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병태 의원 발언

김병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장으로 부터 심사결과보고서와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제안한 쌀에대한 긴급 대책수립촉구 건의안이 8월 29일 접수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임대아파트입주자보호를위한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정도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의원
안녕하십니까? 내장상동 정도진 의원입니다. 임대아파트 입주자 보호를 위한 건의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하여 확대하고 있는 임대아파트 사업이 건설업체의 부도로 인하여 입주하고 있는 서민들이 재산적, 정신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으며 우리 정읍시에도 내장상동 우미 임대아파트 입주자들이 우미주택건설의 부도로 인하여 한푼두푼 모아 마련한 임대보증금을 반환받기 어려운 실정에 있으며 또한 채권자인 한국주택은행에서 빠르면 9월중에 경매처분을 진행하여 채권을 회수할 계획이어서 우미임대아파트 입주자들은 두눈을 번히 뜨고서 길거리로 쫒겨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본 의원도 지역의원으로서 우미임대아파트 입주자들의 안타까운 형평과 고충을 해소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방면으로 노력하였으나 현행관련 법령으로는 임대아파트 입주자를 위한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질수 없게 되어서 건설업체 부도로 인한 임대아파트 입주자들의 제2, 제3의 피해를 재발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법을 개정해 줄것과 제도적인 보완장치를 마련하여 줄것을 국회와 건설교통부, 청와대등에 건의하고자 본 안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건의문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임대아파트 입주자 보호를 위한 건의문 정부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하여 확대하고 있는 임대아파트 사업이 최근 경쟁력이 취약하고 재정기반이 부실한 건설업체들의 부도로 인하여 입주하여 있는 서민들에게 재산적·정신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정읍시에서도 우미주택건설에서 건설한 우미임대아파트가 97년 12월 31일 사용승인 되어 835세대가 입주하여 살고 있는 상태에서 98년 4월 3일 우미주택건설의 부도로 말미암아 835세대중 711세대가 임대보증금을 제대로 반환 받기 어려운 실정이며 이중에서 401세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우선 변제마저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피해를 입고 있는 대부분의 입주자들이 생활형편이 어려운 가운데에서 아끼고 절약하면서 한푼 두푼 모아 마련한 임대보증금이라는 점에서 이들이 느끼는 허탈감과 고충에 대하여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와 같이 서민들의 주거공간인 임대아파트의 부도로 인하여 선량한 주민들의 피해가 재발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근본적으로 법과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우리 정읍시의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관련법의 개정 및 제도적인 보완장치를 마련하여 주시기를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첫째, 임차인이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의 범위가 현행 대도시 1,200만원, 지방 800만원에 불과하여 실제적인 손실보전이 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소액임차보증금에 한하여 충분한 보전이 될 수 있도록 상향 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대한주택보증회사가 아파트의 건설기간중에만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임대 보증금의 반환 기간을 실제 입주자들의 피해가 큰 분양 전환시까지 임대보증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임대아파트의 준공전에만 실시하는 임대주택에 대한 제한물권 설정 제한이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이 이루어지는 시점까지 설정을 제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와 제3조의2의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에 대하여 파산법에서 별제권을 인정하고 다른 담보 물권보다 우선하여 별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며 또한 재단채권으로 하여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도사업장에 대하여도 주택공사에서 경매절차를 통하여 저렴하게 인수한후 사업장을 정상화하여 입주민에게 분양 전환해 줌으로써 입주민의 실질피해를 최소화 시켜주는 등 임대아파트 입주자 보호대책과 피해 입주민에 대한 적절한 해결방안를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주셔서 임대아파트의 입주자들이 안심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법과 제도의 조속한 개선이 이루어지기를 정읍시의회 의원 모두의 뜻을 모아 건의 드립니다. 2001년 8월 30일 정읍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과 같이 임대아파트 입주자 보호를 위한 건의문을 발의하오니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여러분 감사합니다.

김병태의장
정도진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로서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임대아파트입주자보호를위한건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한 건의안은 관계기관에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쌀에대한긴급대책수립촉구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은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제안하였습니다. 김승범 사회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사회건설위원장
사회건설위원장 김승범 의원입니다. 우리위원회에서 제안한 쌀에 대한 긴급대책 수립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달 앞으로 다가온 벼 수확기를 맞이하여 쌀값이 폭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잇따르고 있지만 WTO 협정에 따른 보조금 삭감으로 정부의 추곡수매에 한계가 있는데다 농협 미곡종합처리장은 운영자금 부족과 보관료등 부대비용은 고사하고 5%의 대출이자도 못 건지는 심각한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쌀 소비량의 급격한 감소와 재고누적등으로 쌀값하락 및 판로에 있어 농민의 엄청난 애로가 예상되는바 쌀농업 정책을 보호하고 농민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국회와 농림부등에 건의하여 정부차원의 대책수립을 촉구하고자 본 안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건의안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쌀에 대한 긴급대책 수립 촉구 건의안 유례없이 극심했던 봄 가뭄과 홍수에도 불구하고 올 벼 작황이 좋아 풍년이 예상되고 있으나 농민들은 남아도는 쌀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추수도 하기 전에 농민들이 쌀값 폭락부터 걱정을 하다 보니 기쁨보다는 시름이 되고 있으며 결국에는 전체 농가의 불안으로 이어져 사회적인 문제가 될 것입니다. 농민들은 WTO체제 출범이후 농산물 보조금 삭감으로 상당한 어려움에 처한 가운데 주곡인 쌀 산업이 소비위축, 재고누적, 가격하락의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총체적인 위기를 맞고 있으며 미곡종합처리장을 비롯한 민간 유통업자들의 경영이 악화되어 도산하는 업체가 속출하여 민간 유통기능도 사실상 마비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여기에다 추곡 수매량은 94년 1,050만섬에서 올해는 575만섬으로 45%나 줄어들어 쌀값 폭락이 불가피하며 1,200만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쌀 재고의 누적으로 농가들이 쌀을 팔지 못해 농촌경제는 붕괴될 우려가 있습니다. 쌀은 생명산업으로써 역사적,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해야 합니다. 양정이 문란해 지면 나라가 위태롭다는 옛말을 교훈 삼아 정부에서는 쓰러져 가는 농촌경제를 회복시키고 생명산업이라는 쌀 농업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하루빨리 제대로 세워야 할 것입니다. 이에 정읍시의회 의원일동은 15만 정읍시민을 대표하여 다음과 같이 쌀에 대한 긴급대책을 세워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 농협등 민간 미곡종합처리장 운영자금 및 지원을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RPC의 건조, 저장시설을 증설할 경우에는 사회 간접자본 차원에서 전액 국고에서 보조하고, 운영자금은 현재 13억원에서 30억원으로 늘리고, 금리는 3% 수준으로 인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적정 재고율을 관련법에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6년 169만섬이던 쌀 재고량은 99년 500만섬, 2000년에 750만섬으로 늘어난데 이어 올해에는 1,200만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바, 늘어나는 재고로 가격마저 폭락 할 것입니다. 쌀 재고누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농업기본법등에 적정 재고 수준을 명시하여 재고 문제가 발생하면 신속히 해결하는 제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추곡수매량의 시장격리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협 RPC가 최대한 물량흡수하더라도 시장에 과잉되는 물량으로 인해 가격폭락이 불가피한 상황인 만큼, 재고관리 차원에서 남북협력기금을 활용하여 대북 쌀 지원과 신곡 위주의 학교 급식, 군납등으로 시장에서 완전히 격리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소비촉진등 범국가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쌀 재고 증가와 정부 수매 축소는 시장 유통량 증가를 가져오고 계절진폭 압박 요인이 되어 유통업자는 경영위기로 몰리고 쌀값 폭락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되고 있는바, 범국가적인 쌀 소비촉진 운동과 쌀값 하락분을 일정 비율 보상해주는 농가소득 안정책 및 수매제도 개선, 시장기능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대책을 조속히 수립하여 즉시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 8월 30일 정읍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과 같이 쌀에대한긴급대책수립촉구건의안을 발의하오니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병태의장
김승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 입니다만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제안 하였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쌀에대한긴급대책수립촉구건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한 쌀에대한긴급대책수립촉구건의안은 관계기관에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지방행정동우회정읍시분회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기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향토문화유산보호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정읍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김만철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만철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할 안건은 정읍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등 총 6건의 안건으로 본 안건들은 2001년 7월 13일부터 8월 9일 사이에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 되어 왔습니다. 안건심사는 소관 국장과 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후 질의 답변 및 토론의 과정을 거쳐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사회복지 전문요원 확대배치 지침에 따라 사회복지요원 9급 9명이 증원되어 정읍시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993인에서 1,002인으로 증원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부동산 중개업 법령의 개정으로 부동산 중개업과 관련한 신고행정 수수료를 시군조례로 신설토록 되어 있어 정읍시 제증명 수수료 징수항목중 중개업등록 신청 수수료등 3개항목을 추가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행정동우회정읍시분회지원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지방행정동우회 정읍시 분회를 지원하여 이를 활성화 시킴으로 지방행정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며 지역사회 봉사활동과 지방행정 발전을 위한 사업등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기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21세기 우리 정읍시의 특색있고 미래지향적인 이미지를 개발하여 활용하므로써 시민의 화합과 시정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정읍시기, 문장의 규격과 도형, 휘장의 규격과 도형을 새로운 심벌마크를 활용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향토문화유산보호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비지정문화재중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가치가 있는 향토문화유산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문화유산의 보존, 보호관리를 위하여 자문기구로 향토문화유산 심의위원회를 두며 심의위원회에서는 3인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유산 및 보호구역을 지정· 해제하고 지정된 문화유산에 대하여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조례안으로써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읍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간자본유치 촉진법령의 전문개정에 따라 조례의 목적을 상위법에 맞추어 개정하고 자구를 민자유치에서 민간투자로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오니 우리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병태의장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김만철 자치행정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같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보고 되었다고 사료되어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지방행정동우회정읍시분회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기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향토문화유산보호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정읍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정읍시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지원기금조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정읍도시계획종합의료시설결정안에대한의회의견청취의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승범 사회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사회건설위원장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승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정읍시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지원기금조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과 정읍도시계획종합의료시설결정안에대한의회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2001년 8월 7일과 8월 17일에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어 왔습니다. 안건심사는 사회산업국장과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후 질의 답변 및 토론의 과정을 거쳐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지원기금조성및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로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주민 복지증진과 환경개선을 위한 지원 기준 및 지원기금의 조성과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도시계획종합의료시설결정안에대한의회의견청취의건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정읍병원에 장례식장 신축을 위한 부지 확장이 불가피하여 도시계획 종합의료시설 결정에 따른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아오니 우리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병태의장
김승범 사회건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김승범 사회건설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보고 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정읍시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지원기금조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정읍도시계획종합의료시설결정안에대한의회의견청취의건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67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