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만철 의원 발언

김만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월 6일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면서 집행부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하여 주고 수정안을 제출하도록 한 안건으로 집행부로부터 2001년 10월 8일 수정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수정안의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시한 바와 같이 문화예술과가 건설교통국에서 자치행정국으로, 환경관리과가 사회산업국에서 건설교통국으로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정안을 심사하기에 앞서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안건의 수정안에 대하여는 소관 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수정안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정읍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해 주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한 우리위원회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기 접수된 개정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읍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지난 제1차 회의에서 우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제시한 의견이 반영되어 제출 되었으므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총무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각실국 조정표를 보면 과는 위원회에서 이야기 된 것으로 조정이 되는데 담당 명칭 일부가 다르게 되어 있는데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 문화예술사업소의 경우는 서무관리 문화재 문예공연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과로 되면서 문화시설 문화재 문화진흥 문화예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과 이상은 조례로써 절차를 거쳐서 결정을 하는데 계 이하는 규칙으로 하기 때문에 조례 상정하는데 빠진 것 같습니다.

서준석위원
조정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업무내용은 그대로 있는데 담당부서에서 요구해 왔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면 총무과 인사부분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당초에 총무하고 인사하고 담당이 두개 있었습니다. 총무하고 인사하고 구분되어 있는 것을 총무로하여 인사까지 같이 현행에 겸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없앤 것입니다.

서준석위원
있었는데 운영만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예. 그런데 운영을 하지 않고 인사까지 세분화 시킬 필요가 없어서 총무계에서 인사까지 보고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전용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술위원
행정기구설치조례안이 통과되면 언제부터 할 예정입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바로 과를 설치하여 그 과에서 업무를 추진하여 이관될 업무 이런 것들을 다시 조례로써 개정해서 시행하여야 합니다.

전용술위원
그렇게 하고 나서 자리를 배치할 예정이지요.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전용술위원
그렇게 한다고 하면 2개면하고 8개동으로 우선 시범적으로 한다고 하셨지요.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예.

전용술위원
예를 들어 업무가 읍면동에서 축소 되니까 자동적으로 인원은 본청으로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현재 본청도 자리가 부족하다고 하는데 읍면동은 남고 본청은 자리가 부족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리배치 계획은 되어 있습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본청으로 오는 인원은 전반적으로 몇 명이 올 것인가 그때 가보아야 하는데 ....

전용술위원
그러니까 읍면동에서 자동으로 업무가 이관되면 읍면동 시범하는 곳은 자치센터를 만든다 하더라도 그 업무 자리를 만들어 놓아야 할 것 아닙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과를 별도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농정업무는 농정과로 업무만 이관되는 것이지....

전용술위원
본청 현재 자리도 복잡한데 하나 앉은 자리를 둘이 앉아야 할 것 아닙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아직 자리배치 계획은 없습니다.

전용술위원
그러면 이런 계획도 서 있어야 하고....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하기 위하여 과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전용술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한영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호위원
과가 설치되면 몇 개 담당이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 1개 국에 몇 과 이상이 되어야 하고 또한 과가 생기면 계가 4개면 4개이상 이어야 한다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기구조직 보면 국은 4개과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지만 과는 몇 개 이상되는 것이 없습니다.

한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강봉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규위원
수정안 대비표를 보면 제7조 건설교통국에 두는 과 해서 건설교통국에 도시과, 건설과,문화예술과, 교통관광과를 둔다라고 했는데 수정안을 보면 환경관리과를 둔다라고 했는데 개정안에 교통관광과 다음에 환경관리과를 둔다라고 해석이 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문화예술과를 삭제하고 환경관리과를 둔다는 그런 이야기이지요.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예.

강봉규위원
대비표를 보았을 때 오해로 해석을 할수가 있습니다. 다시말씀드리면 맨 나중에 교통관광과 다음에 환경관리과를 둘수있다라고 해석을 할수가 있습니다.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교통관광과 다음에 환경관리과가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강봉규위원
그렇게 해석 할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사실은 이 내용은 문화예술과 대신에 환경관리과가 들어 간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문안으로 보았을 때에는 문화예술과도 그대로 있고 교통관광과 다음에 환경관리과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해석 할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왜냐하면 개정안에 밑줄을 치고 수정안에는 밑줄을 쳐서 표시를 했기 때문에....

강봉규위원
5섯줄째를 보면 정보통신과 및 문화예술과를 둔다라고 수정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에는 회계과 및 정보통신과를 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오해의 해석을 할 수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념하여 이것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만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과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개정안 및 수정안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작업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원님들과 심도있게 협의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계수조정작업이 끝나는데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정회
14시16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작업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 작업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19개 항목에서 2억7천9백6십2만원을 삭감하기로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기 전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정회시간동안 위원 여러분과 계수조정 작업을 한 내력과 같이 일반회계 19개 항목에서 2억7천9백6십2만원을 삭감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결과 보고서는 오늘 회의결과대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