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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병태 의원 발언

69회 제2본회의200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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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안건심사결과 보고서가 10월 11일 접수되었고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예결특위 위원장으로부터 10월 12일 접수 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만철 자치행정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장 김만철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정읍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1년 8월 14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1년 8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01년 10월 8일에는 수정안이 제출되어 회부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1년 8월 28일 제67회 임시회 제1차 회의와 2001년 10월 6일과 10월 9일, 제69회 임시회 우리 위원회 제1차와 제3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안건심사는 제67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회의에서 사회건설위원회와 연석회의를 실시하여 심사하였으며, 심사과정은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 및 토론의 과정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읍면동 기능전환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하여 주민자치과를 한시기구로 설치하고, 녹지축산과를 축산녹지과로, 여성발전과를 여성정책과로 명칭을 변경하며, 상하수도과를 상하수도사업소로, 문화예술사업소를 자치행정국 문화예술과로 기능을 조정하고, 사회산업국 환경관리과를 건설교통국 환경관리과로 소속을 변경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심사결과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병태의장

김만철 자치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김만철 자치행정 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자치행정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보고 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내장산국제조각공원조성공사계속비지출의건, 의사일정 제4항 천변로개설공사계속비지출의건, 의사일정 제5항 도로확포장공사계속비지출의건, 이상 4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강춘식 사회건설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식간사

사회건설위원회 간사 강춘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69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정읍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내장산국제조각공원조성공사계속비지출의건, 천변로개설공사계속비지출의건, 도로확포장공사계속비지출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2001년 9월 20일부터 10월 5일 사이에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어 왔으며, 안건심사는 사회산업국장과 건설교통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후 질의 답변 과정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 제정 및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와 장애인 복지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의 내용을 관련 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제7조 제1항 제1호중 생활보호 대상자를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 기초생활 보장제도 수급자로 개정 하였으며, 동조 제1항 제3호에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가 본인 명으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조항을 신설하는 조례안으로써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장산국제조각공원조성공사지출의건, 천변로개설공사지출의건, 도로확포장공사지출의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3건의 안건은 계속비 지출의 건으로서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 119조 및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나 제조 기타의 사업으로서 그 완성에 수년도를 요구하는 것은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을 정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다 더 안정적인 예산 배정으로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다음은 동 3건에 대한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내장산 국제 조각공원 조성공사는 정읍시 쌍암동 390번지 일원에 2001년부터 2002년까지 7억5천 6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총 조성면적 4만8천 8백6십㎡ 의 규모로 국제 조각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천변로 개설공사는 하모교에서 정동교 구간으로 2.9㎞를 2001년 11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124억 2천 7백만원을 투입하여 천변로를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도로 확포장 공사는 2001년부터 2005년까지 118억 4천 1백만원을 투입하여 군도 및 리도 4개 노선 11㎞를 확포장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3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오니 우리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병태의장

강춘식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강춘식 간사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사회건설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보고 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내장산국제조각공원조성공사계속비지출의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천변로개설공사계속비지출의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도로확포장공사계속비지출의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종훈 예결특위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종훈 의원입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1년 10월 11일 및 10월 12일 회부된 수정안과 함께 제3차 회의에 걸쳐 본 안건을 상정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 심도있는 계수조정을 거쳐 2001년 10월 12일 우리 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서 3억8천 6백4만원을 삭감하여 쌀대책 예산을 위한 수정예산을 편성토록 요구 하였으며, 수정 예산안에서도 2억4천 8백만원을 삭감하여 쌀대책 예산을 편성토록 하여 반영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모두 원안대로 하여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2천6백 5십9억 5천2백 1십5만 4천원으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력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여러분 감사합니다.

김병태의장

김종훈 예결특위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김종훈 예결특위 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예결특위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보고 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김종훈 예결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천6백 5십9억 5천2백 1십5만 4천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69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