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병태 의원 발언

김병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민섭
심민섭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심민섭입니다. 제70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70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안영길 의원 외 8명의 의원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2001년 11월 12일 집회 공고되어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조례안 심사 등, 각 상임위원회 심사가 2일간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정읍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개정안 4건,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농업생산기반정비공사계속공사비지출의건이 2001년 11월 7일 접수되어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접수 의안중 농업생산기반정비공사계속비지출의건은 집행부로 부터 철회 요청이 11월 20일 접수되어 당일 철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병태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70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1월 12일 운영위원회를 거쳐 작성한 의사일정표와 같이 금번 회기는 11월 21일부터 11월 24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두분 의원을 선출 하고자 합니다. 정도진 의원과 강봉규 의원을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가 열리는 11월 22일과 11월 23일 2일간 본회의를 휴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