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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만철 의원 발언

70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01-11-22

김만철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만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먼저 안건 접수 상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읍시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등 4건의 조례안이 2001년 11월 7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8일에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으며 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오늘부터 시작하여 11월 23일까지 2일동안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이상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정읍시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등 이상 두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

김동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동입니다. 금번 임시회에 제출된 회계과 소관 정읍시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조례안과 문화예술사업소 소관 2001년도 고부 구읍성 복원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국민권익보호를 향상하는 방향으로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2000년 10월 20일 개정되어 이에 맞추어 행정자치부에서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중 개정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시유재산의 적극적인 활용을 도모하고 시유재산관리 운영상의 제반문제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조치로써 안 제22조 제10항의 규정으로 수도권내 인구집중 유괄시설의 지방이전 및 종업원 100명이상 또는 원자재의 50%이상을 당해 지역에서 조달하는 신축공장 공유지의 대부 요율을 재산평가액의 1,000분의 50을 1,000분의 10이상으로 조정하고 두 번째로는 행정사무 간소화와 민원편익제공을 위하여 안 제6조 제3항에서 공유재산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규정을 구체화 하였습니다. 사용료 배부료의 연체 요금을 기한내 납부시에는 고지일로부터 납부한 날까지 연체료는 징수하지 않는다는 안 제27조의2 규정등 사용 수익허가 조건 및 배부 매매계약상의 불합리한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재산관리의 효율화와 세입증대를 위하여 공유재산 심의회 심의대상에 공정 50% 이상 진적된 건물의 공유재산 편입을 안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하고 공유재산 사용료 배부료의 요율을 사용 목적에 따라 재산평정가격의 적용요율을 안 제22조와 같이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사업소 소관 2001년도 고부 구읍성 복원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기념물 제53호인 고부 구읍성은 백제시대에 축성된 대표적인 성으로 오랜세월 부실되어 이를 보건하기 위해 문화재 보존 관리 국고보조 사업 지침에 의거 고부 구읍성터의 토지를 우선매입하여 고부 구읍성을 복원하기 위한 시의회의 의견을 얻어 집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고부 구읍성 복원에 따른 부지매입으로 임야16필지 전 10필지로 총 26필지의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상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은 별도 질의시에 답변 과정에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만철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수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채수연전문위원

전문위원 채수연입니다. 정읍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경제활성화와 국민의 권익보호 향상을 위한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규정상의 일부 미비점과 공유재산 관리운영상의 제반사항을 개선·보완코자 하는 안건입니다. 관련 규정으로는 지방재정법시행령 및 행정자치부의 개정조례 표준안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공공시설의 위탁사용 수익허가시의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사용수익허가의 대상범위, 허가기간, 연간사용료, 납부방법등을 명시하여 위탁계약서에 포함하도록 하고, 위탁받은 수탁자가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직접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사용하는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 사용료를 부과징수토록 신설하였으며 (안 제4조제2,3항) 공유재산 담당공무원이 은닉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도록 한 현행 조례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0조의2 (공유재산관리 공무원에 대한 예산성과금의 지급)와 상충되어 이에 맞게 정비하였고 (안 제5조제4항) 공유재산 심의회의 심의사항을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8조제2항 (공유재산의 종류)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이 50%이상 진척된 건물 기타 시설물〃의 확정사항에 대하여 심의를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2항) 소규모 보존 부적합 재산이나 최소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또는 재산가액 1천만원 이하인 재산을 인접토지 소유자에게 쉽게 매각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 심의회 심의절차를 생략토록 하였고 (안 제6조제3항)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시장이 지정한 외국인 투자지역에 시장이 투자유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외국인 투자기업에 대부.매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8조의3)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목적상 잡종재산이 필요한 때에는 2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4%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1조제4항)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을 1,000분의 10, 25, 40, 50이상으로 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의 사용 대부요율과 형평성을 유지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하였으며 (안 제22조) 지역경제활성화 및 고용증대를 위하여 수도권 정비계획법 시행령에 의한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지방이전이나 정읍시에 일정규모이상의 공장을 신축하는 때에는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을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하였고 (안 제22조제10항) 대부료·사용료·매각대금을 체감하도록 규정한 영제100조의5와 상충되는 조례 제22조의2의2항, 3항은 삭제하였습니다. 공유재산내 사유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대부료에 대한 산출기준을 상업용과 주거용을 구분하여 대부금을 산출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으며 (안 제24조제2항) 공유재산의 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에 있어서 전세금 제도 도입에 따른 세부처리기준을 신설하였고 (안 제24조의2)대부료등에 대한 연체요율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0조 제6항,7항 (대금납부와 연납)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료 등을 납부기한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15%의 연체료를 붙여 15일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납부토록 하였으며 (안 제27조제1항) 변상금 부과에 따른 민원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52조의2 규정을 준용하여 변상금을 부과시 사전청문토록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27조의2)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과 행정자치부의 조례 개정 표준안에 의한 개선·보완하는 것으로서 행정사무 간소화와 민원 편익제공 및 재산관리의 효율화등 필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기념물 제53호인 고부 구읍성 복원을 위한 필요부지를 매입하는 안건입니다. 근거법령으로는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및 정읍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4조 제1항에 의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고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와 작성기준등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에 의거 공유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시에는 1억원이상, 토지는 1건당 1,000㎡이상인 중요재산의 경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정읍시 고부면 고부리 산 1-1번지등 토지 26필지, 72,213㎡(21,866평)을 5백만원의 추정가격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역사의 산 교육장으로 조성 활용될 고부 읍성 복원사업의 추진상 필요불가결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만철위원장

채수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심사의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이어서 토론 의결까지 마친 후에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회계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잡종재산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영국

김영국회계과장

국공유재산종류는 행정재산, 기업용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입니다. 잡종재산은 행정,기업용,보존재산이 아닌 그 외의 모든 재산입니다. 예를 들면 잡종지 전, 답, 대지, 임야 이런 것들이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행정재산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쓰는 시청사나 읍면동 그리고 청사 관사 또한 도로, 하천, 재방 이런 것들이 행정용 재산이고 기업용 재산은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기업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업의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또는 사용하기로 결정된 재산입니다. 예를 들면 상동 정수장, 하수종말처리장, 내장 정수장, 북면 공단 이런 것들이 기업용 재산이 되겠으며 또 보존재산은 법령 또는 조례나 규칙의 규정에 의하거나 기타 필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존하거나 보존하기로 결정한 재산 예를 들면 사적지, 충열사 백정기의사 유적지라든지 문화재 재산이 주로 보존재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이외의 재산이 잡종재산입니다.

서준석위원

정읍시에는 잡종재산이 없습니까?
영국

김영국회계과장

잡종재산이 많이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조례안에는 잡종재산에 대한 관리 내용들이 없네요. 당초에 있었습니까?
영국

김영국회계과장

예.

서준석위원

잡종재산 대부율이 바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개정안에 빠져있네요.
영국

김영국회계과장

대부요율입니까?

서준석위원

대부방법이라든지 아니면 대부에 관한 것입니다.
영국

김영국회계과장

이번 개정안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된 사항만 법령에 조례로 개정했지 당초 법령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부요율이라든지 계산방법이 상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시행령 제88조가 2001년 9월 15일에 개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잡종재산 대부에 관한 조항인데 표준안은 있습니까?
영국

김영국회계과장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안이 내려 오지 않았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면 또 개정을 해야 되겠네요.
영국

김영국회계과장

예.

서준석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정도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제4조 공공시설 위탁관리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위탁관리 몇 곳이나 됩니까?
영국

김영국회계과장

회계과에서는 직접하지 않고 청소년수련관, 장애인복지관, 우도농악전수관 이런 시설이 각 사업부서별로 현재를 승인을 받아 하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수탁자가 제3자에게 전대를 한 경우는 있습니까?
영국

김영국회계과장

없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새로 신설하는 ....
영국

김영국회계과장

현실화 시키기 위해서 어떤 수익성이 있는 공공시설이 있을 경우에 현재 그 시설은 수익성이 있는 시설로 보지 않습니다. 시에서 보조에 의거 운영이 되기 때문에 어떤 수익 영업을 목적으로 해서 부탁을 할 경우 그 사람들이 다시 부분별로 전대를 해 줄 필요가 있을 경우 현재 근거 조례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신설되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수탁 받은 시설내에서 분양을 해서 전대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조항의 신설입니까?
영국

김영국회계과장

전대를 할 때에는 어떻게 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복지회관에서 매점을 운영할 경우 매점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를 해줄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대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 사용료 이런 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이번 조례에 새로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전대사용을 하고 있는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부과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전대 받은 사람하고 수탁자하고 그 관계 설정을 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시에서 공공시설이라면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일부 그 내에 있는 시설물을 가지고 전대를 하게 되면은 당초의 목적과 취지에 어긋나지 않을까요.
영국

김영국회계과장

예를 들면 앞으로 복지타운을 크게 짓는다고 할 경우에는 수탁자가 전체관리를 하는 것은 힘이듭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전대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현재 위탁시설이 크지 않기 때문에 수탁자가 일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큰 시설이 있을 경우에는 그럴 필요성이 있을 것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또다시 잘못되면 전전대가 가능한데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시민들에게 피해를 줄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영국

김영국회계과장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관리 감독 이전에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영국

김영국회계과장

그러니까 이 조례에 의거 사용료 또는 관리 비용을 계약서에 명시를 해서 위탁관리 체결할 때가 문제입니다. 다만, 이것은 전대자에게 사용료를 어떻게 징수할 것인가를 세부적으로 명시를 했을 뿐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전대를 할 경우에 수탁자가 그 이익금을 취득하는 것 아닙니까?
영국

김영국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제3자 전대문제는 다시 심도있게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영국

김영국회계과장

국유재산 위탁할 때에는 위탁관리 계약을 시하고 체결하기 때문에 여기에 구체적인 명시를 앞으로 이 조례 근거에 의거 충분하게 명시를 해야 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국유재산 심의회가 운영되고 있지요.
영국

김영국회계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몇 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영국

김영국회계과장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공유재산 심의회가 분명히 구성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까?
영국

김영국회계과장

조례 규칙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규칙을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조례를 무시한 결과가 되지 않습니까?
영국

김영국회계과장

다른 사항도 시정조정위원회 조례를 보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 항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공무원 포상도 하고 조정위원회 조례에서...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조정위원회 구성원에 민간인 들어가 있습니까?
영국

김영국회계과장

현재 공무원들로 되어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시재산을 매각하고 처분하고 하는데 시 공무원들로만 한다는 것은 객관성이 없지 않습니까?
영국

김영국회계과장

공유재산조례에 보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6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여기에서 관리 및 처분에서 666평방미터 동지역의 경우 1,000천원만 이하 했는데 굳이 이것을 다시 만들 필요성이 없잖습니까? 어차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공무원들이 다하고 있는데 이렇게 바꾸는 이유는 뭡니까?
영국

김영국회계과장

지방재정법 제8조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장은 자문에 의거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 심의회를 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 심의회에서 또한 1항의 공유재산 심의회 구성과 운영에 대하여는 당연히 지방자치제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6조에 공유재산 심의회를 두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세분화로 하여 심의회를 거치지 않고 하기 위해서 관리책임 공무원이 모든 것을 하는 것으로 바꾸고 있잖습니까? 그 이유는 뭡니까?
영국

김영국회계과장

조례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작은 부분은 관계공무원 책임하에 처분 매각할 수 있게 조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한다는 것 아닙니까?
영국

김영국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정규모 일정금액이상은 시의회 승인을 받아서 하고 그 이하 것은 시정조정위원회 공유재산 심의 위원회에서 의결을 받아서 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동의 경우 666평방미터라고 했는데 그 자체만으로 가능합니까? 아니면 660평방미터이면서 1천만원 이하일 경우입니까?
영국

김영국회계과장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에 666 동지역 읍면지역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내용이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660평방미터에 대한 1천만원이하 가격입니까? 아니면 구분되어 있습니까?
영국

김영국회계과장

이 규정이 당초에 제10조에 있던 내용입니다. 제10조에 있던 것을 조문을 정리하기 위해서 제6조로 옮겨서 일반시지역은 660제곱미터이하의 토지 또는 대장급 1천만원 이하의 재산 이것이 당초 조례 제10조 3항에 나와 있던 사항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니까 동지역의 경우에 660평방미터가 1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해당이 되는 것인지....
영국

김영국회계과장

구분을 따로 받아야 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동지역 660평방미터이면 약 200평인데 동지역의 경우에 토지가액이 몇 천 몇 억으로 나올수가 있는데...
영국

김영국회계과장

비싼 토지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맞지 않습니다.
영국

김영국회계과장

1천만원 이하의 재산이 되거나 660평방미터 이하의 토지가 되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동지역도 동 중심지역도 있고 농토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면적기준인가 아니면 토지기준인가....
도진

정도진위원

1억 이상은 의결을 받아야 하지요.
영국

김영국회계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660평방미터라면 동지역의 경우에 시가로 따져서 1억이 넘을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영국

김영국회계과장

1억이 넘으면 시의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660평방미터 이하이라도 1억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유재산 심의 위원회에서 하고 1억이 초과 되면 시의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명시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국

김영국회계과장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되어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사용허가 기간을 사용수익허가 기간으로 변경을 하는데 수익허가가 들어가 있는 이유는 뭡니까?
영국

김영국회계과장

전대를 할 경우에는 수탁자가 수익금으로 잡습니다. 그것까지 합하기 때문에 수익허가로 하여 수익용어가 전부 다시 들어가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어차피 우리가 공공시설를 위탁관리 할 때에는 일정부분 시에서 지원을 하고 그 사람이 더 합해서 운영을 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수탁자에게 우리가 얼마의 이익을 내도 그 사람들에게 모든 권한을 준다는 것이 되네요. 그러면 예를 들어 이익이 발생되었을 경우에 시에서 일정부분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영국

김영국회계과장

개별 시설별로 또한 개별 조례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공유재산 관련 근본 조례가 될 뿐이지 예를 들어 청소년수련관운영관리조례 여기에 따라서 시에서 보조를 해 줄 뿐이지 이것은 어떤 시설에 대해서 얼마를 받으라고 구체적인 명시는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않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송현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폐천부지에도 잡종재산 있습니까?
영국

김영국회계과장

폐천부지는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재산관리를 파악하지 않고 있습니다.

송현철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협의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정회

11시2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시간에 협의한 대로 충분하게 협의가 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문화예술사업소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예산이 얼마 서 있습니까?
판길

조판길문화예술사업소장

1억5천만원이 예산에 서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현재 1억5천만원입니까?
판길

조판길문화예술사업소장

예.

서준석위원

1억5천만원으로 전부 매입할 수 있습니까?
판길

조판길문화예술사업소장

시가 감정이 아직 안되어 있기 때문에 감정을 해서 발굴작업을 하고 있는 민락장터부터 우선 매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서준석위원

예산을 세울 때 예결위에서 제대로 검토를 하지 않아서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지방재정법 제77조 영 84조 그리고 조례 제34조에도 나오지만 익년도 예산편성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결을 얻어서 예산을 세우도록 되어 있지요.
판길

조판길문화예술사업소장

예. 그리고 절차상에 문제이기 때문에 ....

서준석위원

내년 예산을 다룰 때에 아직까지 계획안이 올라오지 못한 것은 의회 의결을 얻지 않는 것은 전부 삭감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절차를 지킨 적이 없습니다. 계획을 세워서 의결을 얻어 예산편성이 되어야 하는데 예산편성을 해놓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요.
판길

조판길문화예술사업소장

충분히 서위원님 말씀을 잘 알고 있는데 이것이 물론 절차상에 하자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1회추경 예산을 세우면서 국도비 보조사업이고 국도비 합해서 1억1천2백5십만원이 국도비이기 때문에 반납해야할 형편에 놓여있고 해서 잘못된 것은 알고 있지만 예산을 세워주시길 바라면서 1회추경에 반영된 것입니다.

서준석위원

국도비가 저절로 내려온 것이 아니고 정읍시에서 계획을 세워서 위에 요청을 했으니까 내려온 것 아닙니까?
판길

조판길문화예술사업소장

예.

서준석위원

그런데 의회에다는 아무 말씀없이 예산먼저 확보해 주라고 해놓고 그리고 나서 이 계획을 올린다는 것은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절차상에 하자가 있으니까 이것은 안된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이런식으로 할 것입니까?
판길

조판길문화예술사업소장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무진들이 실수로 한 것인데...

서준석위원

실수로 한 것이 아니고 정읍시행정이 계획적으로 장기계획을 세워서 집행을 하지 않고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만 이번에 의결되면 내년도 집행하는데 하자가 없지요.
판길

조판길문화예술사업소장

예.

서준석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정도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국도비 내시 왔습니까?
판길

조판길문화예술사업소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1억5천만원이면 토지매입 2만2천평에 대한 것은 끝날 수 있습니까?
판길

조판길문화예술사업소장

연속사업으로 매년 사업을 하기 때문에 내년사업을 요청한 것도 있고 이런 것이 확보가 되면 일단 1억5천만원 서 있는 것은 민락장터 복원 발굴작업을 하고 있는 그 터를 위주로 하여 그 부분을 먼저 매입을 하고 모자라면 내년도 국도비 보조가 내려오면 이것에 의거 다시 토지매입비로 예산계상을 해서 매입을 해야한다는 결론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고부 읍성 복원에 대해서 전체예산이 얼마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판길

조판길문화예술사업소장

80억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계속 국도비 요청을 해야 되겠네요.
판길

조판길문화예술사업소장

예. 그리고 내년에 국비 20억정도 요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가능합니까?
판길

조판길문화예술사업소장

가능하도록 노력해야 되겠지요.
도진

정도진위원

국도비가 확보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판길

조판길문화예술사업소장

국도비가 전혀 오지 않는다고 하면 부분적으로 시비를 확보해서 마무리 할 것은 마무리해야 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당초 계획을 축소해야 합니까?
판길

조판길문화예술사업소장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동학농민기념관도 국비가 전혀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전에 약속을 했다고 하지만 80억이 들어가는 예산인데 국도비 지원이 없으면 사업을 하지 못하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대책을 분명하게 세워야 합니다.
판길

조판길문화예술사업소장

그래서 포괄적으로 전반적인 계획은 되어 있지만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산 확보되는 데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겠네요.
판길

조판길문화예술사업소장

연장이 되더라도 금액이 없으면 못하는 것이니까 확보되는 데로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선 1억5천만원 가지고 부분적인 토지매입을 하고 1억5천만원 더 서 있는 것은 민락정을 설치하기 위해서 서 있는 것인데 이것이 발굴조사가 완료되어서 토지매입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도진

정도진위원

토지매입하고 민락정 짓는데 이 금액으로 가능합니까?
파길

조파길문화예술사업소장

예. 그러니까 토지매입은 1억5천만원 가지고 가능 할 것인지는 감정을 해보아야 합니다. 일단은 1억5천만원을 가지고 사겠다는 것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서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1억5천만원을 가지고 사겠다는 것은 조금 전에 본위원이 질의했던 내용과 전혀 맞지 않습니다. 1억5천만원 가지면 문제없이 해결된다고 하셨잖습니까?
판길

조판길문화예술사업소장

아닙니다. 감정을 해보아야 합니다.

서준석위원

고부 읍성 복원을 하는데 80억정도 소요가 된다고 하셨지요.
판길

조판길문화예술사업소장

예.

서준석위원

민락정 여러 가지 건물의 소요는 어디로 되는 것입니까?
판길

조판길문화예술사업소장

당연히 시로 되어야 합니다.

서준석위원

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포함되지 않습니까?
판길

조판길문화예술사업소장

사업추진이 2006년도까지....

서준석위원

1억5천만원만 되면 내년도에는 이상없다고 하셨잖습니까?
판길

조판길문화예술사업소장

민락정장터 일대의 땅만 1억5천만원 주고 매입하겠다는 것이고 감정평가가 나와야 정확한 금액이 나오는 것이고 또한 전체적인 면적이 1억5천만원 가지고 가능할 것인가는 그때가서 판단이 되어야 합니다.

서준석위원

노랗게 표시된 지역을 전부 매입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판길

조판길문화예술사업소장

맞습니다.

서준석위원

부분적으로 예산 확보되는 것 만큼만 관리계획 세우고 합니까? 그러니까 전반적인 계획을 세워서 의결을 받은 후에 예산 확보되는데로 추진을 해야될 것 아닙니까?
판길

조판길문화예술사업소장

노란선으로 되어 있는 것이 2만2천평입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면 이것이 1억5천정도 된다는 것입니까?
판길

조판길문화예술사업소장

예.

서준석위원

건물을 지으면서 관리계획 예산 확보 해놓고 나서 건물을 지으려고 할 때에 짓고난 후에 또 관리계획 변경안을 내놓겠네요.
판길

조판길문화예술사업소장

이번에 관리계획이 변경되면 그 안에 땅은 된 것이고 ....

서준석위원

건물은 1억5천만원 들여서 지어야 한다고 하셨잖습니까?
판길

조판길문화예술사업소장

건물 짓는 것은 매입해서 시장명의로 건축허가 받아서 짓는 것입니다.

서준석위원

그것은 의회 의결없이 예산확보만 되면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80억 들어간다고 하셨잖습니까? 그러면 의회 의결을 얻어서 예산확보되는데로 추진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판길

조판길문화예술사업소장

80억 들어간다는 것은 앞으로 2006년까지 투자할 것을 예상하는 것이고 이것이 아직 발굴조사가 안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고부 읍성내에 발굴조사가 완료되면 전체적인 사업계획이 나와야 하는데 아직은 나오지 않았지만 우선 연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위원 서준석 우선은 민락정을 짓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일단 토지를 매입하겠다고 예산확보 해놓고 이제와서 관리계획변경안이 올라왔는데 예산확보 해놓고 건물을 지을 때 또는 건물을 짓고 난 후에 변경안을 다시 낼 것 아닙니까?
토지매입은 이것으로 매듭이 지어집니다.

서준석위원

토지매입만의 문제가 아니잖습니까? 언제 고부읍성 복원하라고 의결해주었습니까? 계획만 제출해 놓고 그러면 그런 계획을 의회에 제출했으면 이렇게 하겠다고 설명을 해 주었어야 하는 것아닙니까?
판길

조판길문화예술사업소장

현재 발굴조사를 하고 있는데 발굴조사가 완료되면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조사가 되어야 문화재청으로 올려서 승인을 받아서 우리가 사업계획이 확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80억이라는 것은 추정예상을 이야기 하는 것이고 확정되어야....

서준석위원

복원하고자 하는 2만2천평이 무슨터인지 모른다고 하셨잖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민락정 예산을 세워놓고....
판길

조판길문화예술사업소장

민락정터는 발굴조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고부 읍성내의 토지를 발굴조사를 해서 민락정터만 발굴조사를 해서 나와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민락정이라는 건물을 짓겠다는 계획서를 올려서 의회 의결을 얻은 후에 예산을 세워서 집행해야 될 것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송현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고부 읍성 발굴 용역비를 주었지요.
판길

조판길문화예술사업소장

예.

송현철위원

얼마 세웠지요.
판길

조판길문화예술사업소장

5천만원 세워서 4천2백만원 계약되어 있습니다.

송현철위원

계획되어서 현재 추진중에 있지요.
판길

조판길문화예술사업소장

예.

송현철위원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용역결과가 나와서 민락정등등을 하게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용역 결과에 의해서 민락정 예산이 올라고 다른 예산도 올라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과장님 말씀대로 80억이상이다고 하면 국도비 가져오려면 도에서 투.융자심사 협의를 받아야 하지요.
판길

조판길문화예술사업소장

예.

송현철위원

만약에 도에서 못해준다고 하면 민락정 하나만 지어놓고 마실 것입니까? 전체적인 총괄이 나와서 여기에 대해 의회와 도하고 협의를 하여 투.융자심의도 받고 그 결과대로 해주어야 되지 현재 당장 용역결과가 확실하게 나오지 않았는데 민락정터라고 하여 민락정부터 짓고 현재 전시적으로 사업을 해야될 때가 아니고 이제는 모든 것을 마무리를 해주어야 될 때입니다.
판길

조판길문화예술사업소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만철위원장

김상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기위원

고부 읍성 개발에 대해서 계획성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판길

조판길문화예술사업소장

예.

김상기위원

용역 5천만원 예산을 세웠으면 5천만원 가지고 용역을 해서 연구개발이 나온 후에 이렇게 개발을 하려고 보니까 용역비가 들어가고 사업을 추진하려면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여 의결을 받아서 5개년 계획을 추진해야 될 것아닙니까?
판길

조판길문화예술사업소장

토지매입비 1억5천만원 계상한 것에 대해서 계획성없이 한 것은 아닙니다.

김상기위원

연구결과가 나오는 데로 하여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의회에 의결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전용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술위원

2만2천평에 대해서 1억5천만원 가지고 매입할 수 있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 감정가격이 나왔을 때 3억을 가지고 매입을 해야 했을 때에는 예산이 확정된 일부분만 매입을 하려고 계획을 세웁니까?
판길

조판길문화예술사업소장

부족하면 내년예산에 세워야 합니다.

전용술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맞지가 않습니다. 맞지 않은 이유가 이것은 이정도면 매입을 할 수가 있다라고 했을 때에는 가격을 잡아서 사업계획을 하여 예산요구를 해야 되지 예를 들어 3억 들어가는 것을 우선 1억만 세워서 하겠다는 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강봉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규위원

변경안 합계란을 보면 67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필지를 말하는 것입니까?
판길

조판길문화예술사업소장

예.

강봉규위원

수량은 평방미터를 말하는 것이고 그런데 여기에 보면 당초 41건에 15만1천5백제곱미터이고 현재 매입하려고 하는 것이 26건에 7만2천2백13제곱미터인데 추정가격은 5천만원이지요.
판길

조판길문화예술사업소장

공시지가입니다.

강봉규위원

그러면 당초라는 말은 확보를 했다는 것이지요.
판길

조판길문화예술사업소장

이것은 정읍시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강봉규위원

고부읍성 토지를 가지고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초 41건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판길

조판길문화예술사업소장

당초에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서가 총 41건에 511,594평방미터이었는데 이번 26건에 72,213평방미터가 들어가서 67건에 223,807평방미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위원 강봉규 그러면 67건에 대해서 223,807평방미터에 고부 읍성 복원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고 72,213평방미터입니다.
김동

김동자치행정국장

정읍시 전체적인 상반기 계획입니다.

강봉규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김상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기위원

용역 계약 며칠로 되어 있습니까?
판길

조판길문화예술사업소장

10월 19일에 착수되었고 완료가 12월 17일입니다.

김상기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정회

12시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정회중에 협의한 바와 같이 심사를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회 제2차 회의는 11월 23일 10시에 개회하여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