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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만철 의원 발언

70회 제2자치행정위원회200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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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정읍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등 이상 두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

김동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동입니다. 금번 임시회의에 제출된 총무과 소관 정읍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정읍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여성공무원의 출산 전후 충분한 휴식기간 배려로 모자건강의 증진과 출산의 부담으로 인한 사회활동이 되지 않도록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를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하고 남녀차별 용어순환에 따른 자치법규에 대해서 개정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에 여자를 여성으로 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정읍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23조제2항중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 60일을 90일로 하고 동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여자공무원의 여자를 여성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정읍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문화재보호법이 2001년 7월 1일부터 개정시행함에 따라서 지정문화재 이외의 보존할 가치가 있는 등록문화재에 대해서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에 대한 감면근거를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정읍시시세감면조례 제9조2항을 신설하여 문화재보호법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50%를 경감하는 규정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상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은 별도 질의시에 답변과정에서 소관 과장이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만철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수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채수연전문위원

전문위원 채수연입니다. 정읍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정읍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출산여성공무원의 충분한 휴식시간을 부여하여 모자건강증진과 사회활동의 안정을 도모하도록 출산휴가를 연장하고자 개정하는 안건입니다. 관련규정으로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 제2항 및 행정자치부 예규 제86호(공무원 휴가 업무 예규)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특별휴가에 있어서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를 출산전후 60일에서 90일로 휴가일수를 연장하였고 (안 제23조 제2항) 조문중 “여자공무원”을 “여성공무원”으로 하였으며 (안 제23조 제2,3,4항) 2001년 11월 1일 이후 출산한 여성공무원부터 적용토록 출산휴가 확대에 관한 적용례를 부칙에 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여 가정과 직장에서의 양립적 안정을 도모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정읍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정문화재가 아닌 건조물 또는 기념이 될만한 시설물 형태의 문화재중에서 보존 및 활용을 위해 등록된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시세를 감면하고자 개정하는 안건입니다. 관련규정으로는 문화재보호법 제4조 제1항과 행정자치부의 등록문화재에 대한 지방세 감면 조례개정 표준안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문화재보호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50% 경감토록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만철위원장

채수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의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이어서 토론 의결까지 마친 후에 정읍시 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총무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규위원

제23조 특별휴가 임신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60일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또한 제3항을 보면 매 생리기와 임산한 경우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제4항을 보면 생후 1년 이하의 육아를 가진 여자 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 시간을 얻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여자부분을 여성으로 바꾼다는 것이지요.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예.

강봉규위원

그리고 60일을 90일로 바꾼다는 것이지요.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예.

강봉규위원

여기에 대한 것은 본위원도 동의를 하지만 방금 본위원이 2항, 3항을 낭독했습니다만 2항 중간의 글을 보면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3항을 보면 휴가를 얻을 수 있다 4항도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형평성에 맞지 않고 그래서 2항을 허가를 할 수 있다라고 바꾸면 어떻겠습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허가를 하여야 한다라고 해야 합니다.

강봉규위원

그러면 본위원의 생각에는 2,3항이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여기를 허가하여야 한다라고 하면 3,4항도 여성보건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라고 해야할 것 같습니다.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근로기준법을 보면 임산부 보호차원에서 90일로 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의 재량행위가 아니라 이것은 허가를 의무적으로 규정에 의하여 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생리휴가는 본인이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내용의 차원에서 제2항 규정은 의무규정으로써 해야 합니다.

강봉규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서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11월에 출산하는 여성공무원은 몇 분이나 됩니까?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3명정도 됩니다.

서준석위원

10월까지의 출산한 분들하고 형평성이 맞지 않고 발표가 된 후에 적용하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그런데 근로기준법을 보면 개정이 8월 14일날 되었습니다. 그래서 11월 1일부터 행자부 8월 14일에 개정되었지만 법이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지침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여기에 맞춰서 11월 1일부터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서준석위원

조례를 빨리 올려서 빠른 시일내에 시행하도록 해야 되지 이제사 올려서 지금바로 한다는 것은 형평성문제가 됩니다.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도에서 일괄 개정지침이 9월 28일에 공문이 왔습니다.

서준석위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하고 공포를 가급적 빨리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10월달에 출산한 분들하고는 형평성에 맞지가 않습니다.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현재 출산휴가 들어가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조례가 통과되면 예를 들어 60일에 있던 사람을 연구하여 90일까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침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은 그 안에 조례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의회의 개회하고 시간이 맞지 않고 하여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동

김동자치행정국장

11월 1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1월 이후에 출산휴가를 낸 사람은 적용이 됩니다.
정대

서정대총무과장

전라북도에서 내려온 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 표준안 부칙 보안 내용 통보에 의하면 이 조례는 200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해놓고 2001년 11월 이후 조례개정시에는 2001년 11월 1일부터를 공포한 날로부터 적용을 하라고 했습니다.

서준석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세정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규위원

우리시에 문화재위원 있습니까?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없습니다.

강봉규위원

제41조 1항을 보면 문화재위원 심의를 거쳐 등록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여기 문화재위원은 어디를 두고 말하는 것입니까?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시장군수가 등록을 하여 문화재청에서 지정해서 내려옵니다.
김동

김동자치행정국장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재 법이라고 인정이 되었을 때에는 시장군수라든지 향토문화재위원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문화재등록신청을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도 지정문화재로 신청하면 도에 내주고 국가지정문화재이면 문화지청에 내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 사항을 도에 것은 도 문화재 전문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심의 결정을 하고 국가는 문화재청에 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신청해서 확정이 되어야 등록이 되는 것입니다.

강봉규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문화재위원이 없다고 하셨는데...
김동

김동자치행정국장

위원은 있지만 위원회는 없습니다.

강봉규위원

그러면 위원은 몇 분이나 됩니까?
김동

김동자치행정국장

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봉규위원

위원 자격을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까?
김동

김동자치행정국장

예.

강봉규위원

위원회에 등록신청을 하게 되면 시장군수가 문화재청에게 등록을 하게 됩니까?
김동

김동자치행정국장

국가문화재로 지정하고 싶으면 도를 경유해서 문화재청으로 올려주고 도급이라고 하면 도지사에게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봉규위원

그러면 결국 제42조 1항에 되어 있는 것은 문화재청장에게 등록을 하는 것이네요.
김동

김동자치행정국장

예.

강봉규위원

제9조 2항은 새로 신설한다는 것입니까?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예.

강봉규위원

도지사나 시장군수가 지정한 부동산도 면제를 하는데 문화재청장이 등록하는 문화재를 50%로 감면하는 것 보다는 전부 면제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등록문화재에 따라서 50% 감면을 하는 것입니다.

강봉규위원

지정하고 등록은 다릅니까?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예.

강봉규위원

문화재청장이 등록을 하면 도지사에게 승인을 얻어서 시장군수가 별도로 지정을 해야 합니까?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등록을 해야만이 감면이 됩니다.

강봉규위원

지정을 하면 전부 감면이 됩니까?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전부 감은 안되고 50%만 감면됩니다.

강봉규위원

제9조2항을 보면 도지사 승인을 받아 시장군수가 별도로 시정한 주거용 부동산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전면제를 하는 것아닙니까?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9조1항은 지정문화재이며 전면 감을 하고 9조2항은 등록문화재입니다.
김동

김동자치행정국장

지정된 것은 문화재로 완전히 지정을 한 것이고 이 등록은 그 지정 문화재급은 못되어도 보존가치가 있다라고 할 때에 등록으로 취급됩니다.

강봉규위원

그러면 문화재청장이 등록을 했을 경우에 지정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합니까?
김동

김동자치행정국장

일단 심의를 하여 충분하게 문화재 가치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보존을 해야 한다라고 지정을 했을 때에는 지정문화재이고 또 다른 것은 가치가 있으나 고증이라든지 그 가치가 지정할 정도는 못된다라고 하는 것은 등록으로 취급하여 등록만 해놓고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강봉규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정도진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문화재위원회가 먼저 구성이 되어야 하지요.
김동

김동자치행정국장

문화재위원회는 이미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등록문화재는 문화재위원회에서 보존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을 때 지정이 되는 것 아닙니까?
김동

김동자치행정국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등록문화재는 정읍시자체 문화재위원회를 구성하여 여기에서 판단해서 할 것 아닙니까?
김동

김동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우리지역에서는 전혀 안됩니까?
김동

김동자치행정국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지역실정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정하라고 했는데 우리시에서는 무조건 50%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무조건이 아니라 등록한 문화재에 한해서 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무조건 50%보다 우리시에서도 50%이내에 할 수있다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요구하는데로 50%이내에서 정할 수 있다라고 해야할 것 같습니다.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그럴수도 있는데 50%이내이면 5%도 할수 있고 10%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50%로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송현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등록문화재에 감면조례개정 표준안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지침에는 50% 범위이내에서 할 수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50%로 정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50%이내이면 5% 또한 10%도 될 수가 있습니다.

송현철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서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등록되어 있는 문화재가 몇 건이나 됩니까?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현재 등록되어 있는 것은 없고 지정문화재가 63건....

서준석위원

국가 또는 도 지정문화재는 알고 있는데 별도로 등록된 문화재가 있습니까?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서준석위원

50%라고 굳이 할 필요는 없겠네요. 예를 들어 어떤 문화재가 될 것인지 모르는데 문화재를 보아서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토지와 건물이 있으면 또한 위치에 따라서 시내지역하고도 틀리는 것 아닙니까?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물론 문화재청장이 승인을 하고 지정을 하겠지만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50%로 정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서준석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과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심사결과 보고서는 오늘 회의 결과대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