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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배문환 의원 발언

70회 제2본회의200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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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문환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안건심사결과 보고서가 11월 23일 접수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만철 자치행정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장 김만철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할 안건은 정읍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등 총 세건의 안건으로 본 안건들은 2001년 11월 7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안건심사는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후 질의 답변 및 토론의 과정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민의 권익보호 향상을 위한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 행정사무 간소화와 민원편의를 제고시키기 위한 것으로써 신설 6건, 정비 7건, 삭게 2건의 내용으로 되어 있으며,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지방공무원복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공무원의 출산전후 충분한 휴식시간을 부여하여 모자건강의 증진과 출산의 부담으로 인한 사회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 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관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여자"를 "여성"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읍시시세 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문화재보호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50%를 경감해주는 조례안으로써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오니 기타 보고드리지 못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배문환부의장

김만철 자치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김만철 자치행정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자치행정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보고 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승범 사회건설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사회건설위원장

사회건설 위원회 위원장 김승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정읍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1년 11월 7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으며, 안검심사는 건설교통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후 심도있는 질의 답변의 과정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수도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에서 규정토록된 중수도에 대한 정의 및 설치 관리등을 세부적으로 제정하여 중수도 사용을 권장하고 중수도를 설치, 운영하는 자가 수도요금의 감면을 신청할 경우시장이 수도요금을 감면하여 줌으로써 물 절약의 효과를 증진시키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정읍시 상수도 급수조례에 명시된 관련법 조항을 수도법에 맞게 적용하고 중수도에 대한 정의 및 관련시설을 적용하는 안으로서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오니 우리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배문환부의장

김승범 사회건설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김승범 사회건설 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보고 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70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