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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북 제천시의회 발언

홍석용 의원 발언

351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25-11-04

홍석용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진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 임시회에서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및 일반안 14건과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부서별 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원활한 심사를 위해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제351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끝에 실음) 1. 제천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박해윤·이정임 의원 공동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박해윤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윤

박해윤위원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해윤 위원입니다. 본 위원과 이정임 의원이 공동발의한 제천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최근 심리적, 정신적 치유를 위한 수단으로 농촌 및 농업자원을 활용하는 치유농업의 산업 규모 및 경제적 가치는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제천 내 치유농업에 관한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마련하고,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시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안 제5조) 치유농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치유농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제천시민의 건강 및 삶의 질 향상과 함께 농업 발전의 새로운 동력이 되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갖추려는 것으로써 본 위원이 발의한 제천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천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끝에 실음)

김진환위원장

박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임지영전문위원

산업건설 전문위원 임지영입니다. 의안번호 제3819호 제천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김진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윤 위원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박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의 시행에 따른 예상 문제점이나 기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희

이정희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이정희입니다. 의안번호 제3819호 제천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역 실정에 맞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조례가 제정될 경우 치유농업 관련 교육 프로그램 운영, 시설 인증 지원, 보건복지-관광 연계사업 등 실행 가능한 시책의 추진 근거가 확보되어 지역 농업의 고부가가치 창출과 농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른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김진환위원장

그러면 조례안과 관련하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쪽 분야에서는 과장님이 전문가이시죠?
정희

이정희기술지원과장

저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앞으로 꼭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정희

이정희기술지원과장

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조례도 굉장히 좋은 조례예요. 조례를 보실 때 이게 표준조례 정도 수준이잖아요. 조금 더 다양한 내용들을 담으면 어떤 걸 담을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 시에 치유농업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죠?
정희

이정희기술지원과장

2개소 정도 있습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어디어디죠?
정희

이정희기술지원과장

송학에 있는 다육촌과 봉양에 이시돌 목장이 있습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그러면 이 치유농업 쪽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 조직이나 단체 아니면 개인이 운영하는 곳은 몇 개나 있죠?
정희

이정희기술지원과장

저희가 농업인대학에서 이쪽 치유농업 분야 과정 개설을 몇 번 했었고요.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퍼머컬처도 이 과정의 일환으로 교육했는데 구체적으로 제가 농장 파악은 못 했지만 지금 관심 있는 농가들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퍼머컬처가 몇 군데예요?
정희

이정희기술지원과장

퍼머컬처는 올해 이십여 명 정도를 저희가 교육시켰습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하고 있는 데가.
정희

이정희기술지원과장

교육을 받아서 지금 하려고 하는 데도 있고요. 이미 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교육으로 와서 실천하고자 하는 농가들은 몇 농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사회적농업협동조합 하는 데는 몇 군데 있어요?
정희

이정희기술지원과장

퍼머컬처 중에서 사회적…
석용

홍석용위원

아니요, 퍼머컬처 말고 사회적농업협동조합을 하고 있는.
정희

이정희기술지원과장

그건 제가 개소 수는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사실 이건 의회에서 해야 하는 역할인데 적어도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면 담당 부서장으로서 그분들 그러니까 교육생들 그리고 지금 이미 퍼머컬처를 하고 있는 농가라든가, 사회적 농업을 하고 있는 단체, 조직들의 어떤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서 그분들이 직접적으로 현장에 있기 때문에 필요로 하는 내용들을 담을 수 있게끔 했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담당 부서장으로서 지금 몇 개의 조직이 움직이고 있는지도 파악이 안 돼 있으면 좀 미흡하지 않나 싶어요. 조례의 방향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좋은데 실질적으로 그 치유농업 쪽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 이 조직들을 어떻게 발굴하고 키우고 정말 우리 시민들에게 보탬이 되게끔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정희

이정희기술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면 이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담아서…
석용

홍석용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의회에서 먼저 주도했어야 하지만, 의회에서 주도하지 못하면 부서에서 그 교육생들과 아니면 이미 그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간담회를 하든 아니면 의견을 수렴해서 의회에서 이런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데 우리가 여기에 어떤 부분을 강화시키면 이 사업들이 좀 더 빨리 발전하겠느냐, 이런 내용들을 담아야 한다는 거죠. 아무튼 그렇게 해 주세요.
정희

이정희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다른 과장님들도 다 마찬가지지만 조례를 만들 때 그 구성원들의 의견을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내용들이 너무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환위원장

홍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3. 2026년도 충북형 지방시대 벤처펀드 출자 계획안(제천시장제출) 4. 2026년도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출연 계획안(제천시장제출) 5. 제천시 바이오밸리 복합문화센터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충북형 지방시대 벤처펀드 출자 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바이오밸리 복합문화센터 사무위탁 동의안 이상 4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투자유치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윤재석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 윤재석입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820호 제천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지난 2024년 11월 27일 자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자치단체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투자유치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대규모 투자기업의 합리적 투자 수행 기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투자유치위원회 위촉 위원의 연임을 “연임할 수 있다.”에서 두 차례까지로 제한하고, 투자유치위원회 안건 심의 시 안건과 관련한 이해관계자를 가진 위원회 참여 배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투자기업에 장기간 투자 요구가 되는 경우 투자 수행 기간을 연장하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 등이 되겠습니다. 의안전문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규제사전심사, 성별영향평가, 사회보장제도 협의 대상 등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25년 9월 19일부터 10월 9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본 제천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고, 대규모 투자기업에 합리적인 투자 수행 기간을 보장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825호 2026년도 충북형 지방시대 벤처펀드 출자 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충청북도에서 2026년부터 새롭게 추진하는 충북형 지방시대 벤처펀드에 출자하여 지역 벤처투자 활성화로 관내 창업·중소·벤처기업에 안정적인 투자 지원을 통한 지역산업 발전과 경제성장을 견인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충북형 지방시대 벤처펀드 출자 개요입니다. 추진근거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 및 「제천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제13조, 제17조입니다. 운영 형태는 중기부 600억 원, 충북도 100억 원, 도내 시·군 150억 원, 민간 150억 원의 규모로 5년간 1천억 원의 모펀드를 조성하여 벤처펀드에 출자하는 구조이며, 운영기간은 펀드 결성일로부터 5년 투자, 7년 회수로 12년입니다. 제천시 출자 금액은 매년 5억 원으로 5년간 25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일정입니다. 2026년도 펀드 출자액 5억 원을 당초 예산에 반영하여 충북도에서 2026년 3월 중 운영사를 공모하여 선정하면 2026년 4∼5월 중 출자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출자의 필요성입니다. 기존의 교육, 마케팅 등의 기업 지원 정책과 더불어 성장 가능성이 높은 우량기업의 발굴과 적극적 투자를 통한 다양한 창업 벤처기업을 위한 지원 정책이 필요하며, 유망 스타트업 등을 지역 내에 유치하는 인센티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향후 충북형 지방시대 벤처펀드가 지역의 지속 가능한 산업생태계 구축을 위한 중요한 정책으로 발전하고, 신규 투자유치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2026년도 충북형 지방시대 벤처펀드 출자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826호 2026년도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출연 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충청북도 출자·출연기관인 충북과학기술혁신원 북부권 혁신지원센터에 제천시 출연을 통해 지역산업의 고도화 전략을 마련하고 신산업 등을 적극 발굴, 지원하고자 합니다. 출연개요입니다. 재단법인 충북과학기술혁신원 북부권 혁신지원센터가 2022년 3월에 개소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당초 충북도와 북부권 3개 시군인 제천, 충주, 단양은 협약을 통해 충북도 2억 원, 제천 1억 원, 충주 2억 9천만 원, 단양 5천만 원을 매년 출연받아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충북도와 충주, 단양은 이후 출연을 통한 참여를 해오고 있습니다. 제천시는 금번 제천시의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2026년도에 출연금 1억 원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충북과학기술혁신원을 통해 추진·발굴되는 신산업과 각종 지원사업에 제천시가 적극 참여하고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2026년도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828호 제천시 바이오밸리 복합문화센터 사무위탁 동의안입니다. 위탁의 필요성입니다. 산업단지 근로자의 복지 문화생활의 향상 및 창업 기회 증진을 위해 건립하는 제천시 바이오밸리 복합문화센터가 2025년도 말 조성, 완공됨에 따른 효율적인 시설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제천시 바이오밸리 복합문화센터 운영 조례」 및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에 의거하여 사무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탁사무의 내용은 복합문화센터 시설의 유지관리, 도서관 및 열람실 운영, 체력단련실, 요가·필라테스실 등 프로그램 기획·운영, 창업인큐베이터실 및 공용회의실 등 공간 이용 관리가 되겠습니다. 4번, 시설의 개요입니다. 시설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연면적 1,729.89㎡로 지하 1층은 소방기계 장비실, 1층은 도서관 및 열람실 그리고 주차장이 위치하고, 2층은 사무실, 체력단련실, 요가·필라테스 등 프로그램운영실이 그리고 3층은 창업인큐베이터실, 회의실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026년 3월부터 2029년 3월까지 3년이고 위탁사업비는 연 4억 원입니다. 수탁기관은 복합문화센터의 근로자 정주 의욕 제고라는 설립 취지의 목적·기능을 고려하여 위탁운영 능력을 갖고 있는 비영리법인 단체에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천시 바이오밸리 복합문화센터가 산업단지 근로자의 정주여건 개선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공간으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사무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투자유치과 소관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제천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6년도 충북형 지방시대 벤처펀드 출자 계획안 2026년도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출연 계획안 제천시 바이오밸리 복합문화센터 사무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

김진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임지영전문위원

투자유치과 소관 안건 4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820호 제천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825호 2026년도 충북형 지방시대 벤처펀드 출자 계획안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826호 2026년도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출연 계획안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828호 제천시 바이오밸리 복합문화센터 사무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천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26년도 충북형 지방시대 벤처펀드 출자 계획안 검토보고서 2026년도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출연 계획안 검토보고서 제천시 바이오밸리 복합문화센터 사무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김진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규위원

과장님 한 번에 4건이 올라와서 좀……. 먼저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조례안 4조에 보면 운영위원회 구성 등이 있어요. 기존에는 2년으로 해서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지금 2차례 연임으로 올라와 있어요. 이게 그러면 6년이 되잖아요.
재석

윤재석투자유치과장

지금 3년씩 해서 2차례는…….

권오규위원

기존에 2년으로 되어 있는데요.
재석

윤재석투자유치과장

2년씩 해서 6년입니다.

권오규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기존에는 4년인데 6년으로 개정하겠다고 올리신 거거든요.
재석

윤재석투자유치과장

아닙니다. 기존에는 “연임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서 3차례, 4차례고 계속 연임될 수 있는 부분을 2차례까지만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오규위원

2차례 연임하게 되면 6년이 되는 것 아니에요?
재석

윤재석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권오규위원

6년으로 하는 이유가 있으시냐는 거예요. 기존에는 4년이었는데 6년으로 개정한 이유가 있으신지 여쭤보는 거예요.
재석

윤재석투자유치과장

기존에는 위원으로 위촉되고 “연임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가. 그래서 6년이고 10년이고 계속 연임할 수 있는 사항을 2차례까지만 연임할 수 있는 것으로 기간을 제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권오규위원

기존에 2년에서 지금 보시면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말씀하신 취지는 계속 더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다는 얘기이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재석

윤재석투자유치과장

그렇죠. 당초 위촉했을 때 기간을 2년으로 하고 2년이 지났을 때는 1차 연임하고 또 2차 연임하고 계속 연임할 수 있는 걸 3차례까지 연임이 안 되고 2차례까지로 제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권오규위원

제가 해석을 잘못하는지 모르겠는데 기존에 있는 게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그러면 1회 연임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다는 얘기인가요?
재석

윤재석투자유치과장

그렇죠. 기존에 위원회 임기가 2년인데 끝나면 더할 수 있다는 규정을 2차례까지만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권오규위원

어쨌든 지금 보면 개정하게 돼서 “2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그러면 2년으로 하되 2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6년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재석

윤재석투자유치과장

예. 최고 오래하시는 분들은 6년이고 한 번만 하고 그만두시는 분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권오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26년도 충북형 지방시대 벤처펀드 출자 계획안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2026년부터 5년간 매년 5억 원씩 25억 원을 출자하는 게 맞죠?
재석

윤재석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권오규위원

관내에 벤처펀드 투자 조건에 부합하는 기업체가 있나요, 지금?
재석

윤재석투자유치과장

저희가 청년창업펀드 해서 2024년과 2025년도에 출자했습니다. 그래서 자펀드 운영사를 통해서 저희가 관내 기업을 제안드리고 해서 펀드사에서는 더 좋은 건 자기네들이 기업에 대한 네트워크,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요. 제천에 투자할 테니까 신규사업장을 제천으로 이전하라, 이런 쪽으로도 제안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오규위원

기존에 청년창업펀드 출자 운영 결과를 보면 관내 투자 실적이 없어요.
재석

윤재석투자유치과장

그래서 2025년도에 운영사와는 저희가 제천으로 직접 오시라고 그래서 여러 가지 말씀도 나눴고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내 기존 기업이 됐든 아니면 펀드를 이용해서 수도권에 있는 기업이나 타 지역에 있는 기업을 제천으로 모실 수 있는 대안을 꼭 주셔야 한다고 간곡히 제안드렸습니다.

권오규위원

본 위원이 판단해 볼 때는 실효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는 것 같고, 어차피 새롭게 추진되는 벤처펀드 또한 수익률 보장이 어려운 초기 단계란 말이죠. 그리고 향후 7년 후 해소 시점까지 불확실성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재석

윤재석투자유치과장

기존에 청년창업펀드는 매년 자펀드 형태로 운영됐는데요. 충북형 지방시대 벤처펀드는 모펀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펀드를 조성하고 모펀드 1천억 원으로 자펀드 수십 개를 투자하고 운영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펀드에서 나오는 실적들은 다시 모펀드로 와서 모펀드에서 투자한 부분만큼 배분하는 형태가 돼서 손실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한 위험성은 많이 낮아진 형태라고 도와도 얘기했습니다.

권오규위원

사업의 실효성이 있어야 하고 효과가 나야 하는 부분은 확실한 거잖아요. 매년 5억 원이면 지금 말씀대로라면 25억 원인데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준비가 안 되면 좀 힘들지 않나, 생각이 들어 여쭤보는 거니까 준비를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여쭤보는 겁니다.
재석

윤재석투자유치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오규위원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여쭤보겠습니다. 제천시가 총 5년간 25억 원 출연하기로 협약되어 있는 사항인데 우리 시가 이렇게 늦게 출발하게 된, 올해까지잖아요. 내년까지죠?
재석

윤재석투자유치과장

당초 2026년까지 출연계획은 돼 있습니다.

권오규위원

이렇게 늦게 출발해야 할, 그동안은 뭐 하신 거죠? 여기에 안 하셨던 건가요?
재석

윤재석투자유치과장

아마 2023년부터 출연이 있었을 텐데요. 이때 당시에 실질적인 효과성이 있을 거냐는 의문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보면 2025년도에도 스마트정보과에서 제천시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을 북부혁신센터에서 제천에 2천만 원을 지원해서 사업계획을 만들어 줬습니다, 용역서를. 그래서 국토부에서 6월에 16개 지자체에서 신청해서 3개가 됐는데 이때는 안 됐는데 다시 기재부와 국토부와 협의하면서 3개를 더 선정했습니다. 그때 제천시가 160억 원짜리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에 선정됐고요. 2026년도에도 1억 원의 출연을 통해서 제천시의 신사업에 1억 원을 투자하고 100억 원짜리가 됐든 50억 원짜리가 됐든 200억 원짜리가 됐든 신규사업을 자꾸 만들어서 정부 사업 파이를 제천으로 자꾸 유인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권오규위원

지금 센터가 충주에 있죠?
재석

윤재석투자유치과장

충주에 있습니다.

권오규위원

직원이 나와 계신 건가요?
재석

윤재석투자유치과장

충북과학기술혁신원에서도 나와 있고요. 충주에서는 아마 1명 정도가 파견돼서 같이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오규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22억 원 정도 출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재석

윤재석투자유치과장

예. 여태까지 충북과 충주, 단양하고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권오규위원

저희가 우려스러운 건 처음 출발할 때부터 같이 갔으면 저희가 힘을 싣든가 아니면 우리가 의견을 도출해서 뭔가 사업을 많이 할 수 있는데요. 마지막 해인 내년인데 내년에 1억 원을 투자한다는 얘기거든요. 이 부분들이 실효성이 있는가 고민스러워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검토 잘하셔서 원만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석

윤재석투자유치과장

하여튼 이렇게 출연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동의해 주시면 2026년도에 제천의 신사업을 발굴해서 그 효과가 충분히 나올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권오규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바이오밸리 복합문화센터 사무위탁 동의안 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직영이냐, 위탁이냐를 나름대로 부서에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많은데요. 검토해서 주신 자료를 받아봤어요. 직영 운영으로 했을 때, 위탁 운영으로 했을 때 이렇게 자료를 보내주셨는데. 주신 것 인력구조에 보면 직영으로 했을 때 공무원 4명, 6급 1명, 7급 1명, 8급 2명. 위탁으로 하면 센터장 1명, 직원 3명 이렇게 오셨단 말이에요. 인건비를 보면 직영으로 하면 2억 7,400만 원 정도 말씀하셨고 위탁으로 하면 2억 1,800만 원 정도 말씀하셨는데, 직영 운영하는 부분에서 기간제에 대한 건 여기에 표시가 안 돼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재석

윤재석투자유치과장

그래서 직영으로 할 때, 다 공무원으로 했을 때는 위탁 운영했을 때보다 한 4,570만 원 정도 인건비가 늘고요. 이것 말고 직원 1명에 기간제 3명 정도. 직원도 7급으로 하고 기간제 3명으로 했을 때 저희가 검토해 봤는데 2억 3,340만 원 정도 해서 위탁했을 때보다 1,460만 원 정도 인건비 부분은 더 드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권오규위원

부서에서 판단하기에는 직영보다 위탁으로 했을 경우 인건비가 더 절약된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재석

윤재석투자유치과장

예.

권오규위원

어쨌든 검토를 잘해 주세요. 저희도 직원분들을 직영으로 했을 때의 어려움을 알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제천시에서는 거의 위탁 쪽으로 자꾸만 말씀하시니 분석을 정확하게 하셔서 타당하면 저희가 맞다고 인정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위탁 쪽으로 간다면 손실이나 이런 부분도 고민해야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석

윤재석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권오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진환위원장

권오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규 위원 거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오규위원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김진환위원장

권오규 위원님의 정회 요청에 따라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6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충북형 지방시대 벤처펀드 출자 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바이오밸리 복합문화센터 사무위탁 동의안을 계속해서 일괄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중 동료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이경리 부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동의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리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이경리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제천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는 본 조례안의 내용 중 투자유치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규정이 없어 무제한 연임이 가능했던 현행 조례를 공정성과 부패 방지 강화라는 개정 의미를 충분히 반영하고, 신진 인력들의 유입 기회를 늘리고자 한 차례만 연임이 가능하도록 개정안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제3항) 중 위원회 임기를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수정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경리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상정합니다. 이경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 간 의견 조정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에 대해 질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해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석

윤재석투자유치과장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정 발의한 1차만 연임하는 규정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김진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수정동의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충북형 지방시대 벤처펀드 출자 계획안에 대해 정회중 위원님들과 협의한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벤처펀드 출자 목적에 관해서는 공감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배당수익 외에 제천시 소재 기업에 직접적인 투자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지역기업 투자 연계 방안이 구체화된 후에 참여하는 것으로 위원 다수의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정회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본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충북형 지방시대 벤처펀드 출자 계획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출연 계획안에 대해 정회중 위원님들과 협의한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제천시와 관련된 직접 사업을 발굴하기 어렵다는 점이 아쉽고, 향후 북부지원센터 인력 파견 등을 인적 네트워크가 구축되고 우리 시와의 직접 연계성이 확보된 사업 발굴 후 출연을 검토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에 다수 위원님들의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정회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하였으므로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본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출연 계획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바이오밸리 복합문화센터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해 정회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바이오밸리 복합문화센터 사무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5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제천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7. 제천소방서 긴급차량 진출입로 확보를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3시5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제천소방서 긴급차량 진출입로 확보를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시민안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대

박연대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박연대입니다. 의안번호 제3821호 제천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제천시 지역자율방재단의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운영을 위하여 단원 등 임원의 연임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5조) 자율방재단 단장 등 임원의 임기 연임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개정 의안전문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비용추계서 등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규제사전심사, 성별영향평가 사전검토 결과는 해당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2025년 제6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제천시 자율방재단의 연속성과 안정적 운영 활동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830호 제천소방서 긴급차량 진출입로 확보를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소방대원들의 현장 출동 시간을 단축하고 비상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제천소방서 긴급차량 진출입로를 확보하기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위치는 제천시 모산동 429-1번지입니다. 지난해 3월 의회의 공유재산 심의계획 심의를 득하고, 올해 9월 토지 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면적은 870㎡이고 토지가액은 7억 7,200만 원입니다. 사용기관은 충청북도입니다. 사용목적은 무상사용이며 목적 상실 시 원상복구 또는 시에 무상으로 양여·반환하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총사업 규모는 제천소방서 증축을 위해 기매입한 부지 모산동 427번지를 포함하여 총면적 2,695㎡ 지상 2층에 연면적 654㎡입니다. 소방서 증축에 소요된 사업비는 총 44억 1,200만 원입니다. 이 중 건축비 27억 원은 소방서에서 도비로 확보하여 추진하게 됩니다. 다음 3번, 향후 계획입니다.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의회의 동의가 되면 부지 무상 사용에 대한 공유재산 심의를 거쳐 충청북도와 합의서를 작성하고 공사를 착수하여 내년 상반기 내에 마무리되도록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천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천소방서 긴급차량 진출입로 확보를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끝에 실음)

김진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임지영전문위원

시민안전과 소관 안건 2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821호 제천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830호 제천소방서 긴급차량 진출입로 확보를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입니다. 제천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제천소방서 긴급차량 진출입로 확보를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김진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정회중 위원님들과 협의한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중 단장을 포함한 임원진들의 연임 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무제한적인 연임이 가능해짐에 따라 조직의 경직화가 우려되고 신진 인력 유입이 어려워 공정성과 형평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위원 다수의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정회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본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제천소방서 긴급차량 진출입로 확보를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해 정회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제천소방서 긴급차량 진출입로 확보를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제천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경리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349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를 보류한 것으로 이미 진행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 및 응답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이경리 위원님께서 발의 요건을 충족하여 해당 안건의 수정동의안을 본 위원회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면 이경리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동의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리위원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경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제천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는 조례안의 목적을 보다 구체화하고 조문 내 관계인에 대한 권고 사항을 정비하여 조문의 명확성을 높여 해석상 혼선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수정내용은 배부해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제천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발의한 제천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천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김진환위원장

이경리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상정합니다. 이경리 위원님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경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연환경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수정동의안의 시행에 따른 예상 문제점이나 기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태

이진태자연환경과장

자연환경과장 이진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 결과 전기자동차 보급이 증가함에 따라 전기자동차 및 충전시설 관련 화재사고 예방 대책에 필요한 시설 설치 지원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시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환위원장

그러면 수정동의안과 관련하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수정동의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제천시 물의 재이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1분

의사일정 제9항 제천시 물의 재이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환경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김상근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김상근입니다. 의안번호 제3822호 제천시 물의 재이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제천시 물의 재이용 관리위원회 설치·운영을 비상설로 정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내실 있는 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 (안 제11조제4항) 위원회 비상설화로 인한 위원 위촉 사항을 개정하고, 개정조례안 (안 제13조) 위원 해촉 관련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개정조례안 전반에 법제처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표기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의안전문은 붙임과 같습니다. 네 번째, 참고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으며, 2025년도 제7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상위법에서 위임된 내용을 조례에 명확히 반영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체계를 확립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천시 물의 재이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김진환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임지영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822호 제천시 물의 재이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시 물의 재이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김진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연위원

소장님, 여기 11조2항에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은 물의 재이용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를 현재 안건에는 업무 담당을 ‘부위원장’으로 바꾼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이 위원회 자체가 민간 참여를 확대하기 위함이 들어가 있는 게 주요가 맞나요?
상근

김상근환경사업소장

일단 현재 상설로 된 것을 비상설로 전환하는 과정인데요. 저희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내부 규정으로 정한 것은 어쨌든 간에 빠른 시일 내에 의사결정을 빨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정한 겁니다.

송수연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된다면 위원장이 사실 별로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부서 내에서 하면 되니까요.
상근

김상근환경사업소장

그래도 어쨌든 간에 체계가 국장이 물관리 책임자이고 하수 관리자이다 보니까 책임자 위원장을 국장으로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송수연의원

원래 위원회를 만드는 것은 독립성과 자율성을 부여시키면서 다양한 의견들을 들으려고 위원회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책임자라는 이유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모두 두게 된다면 사실은 위원회 자체는 필요가 없게 된다는 뜻으로 다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게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상근

김상근환경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는 국장이 부재할 수도 있기 때문에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대리할 수도 있고요.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그렇게 정했는데, 민간의 참여 목적이라면 현재 위원회를 운영할 때 호선으로 하듯이 그렇게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송수연위원

이게 저희가 지난번에 농특산물 판매장도 비슷한 일이 있어서 호선으로 전환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쭤봤던 것이고요. 소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환위원장

송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용역이 지금 중지된 상태잖아요. 언제쯤 속개하시나요?
상근

김상근환경사업소장

이게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계획과 이 용역을 같이 혼합해서 발주하다 보니까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환경부와 협의 중에 있거든요. 환경부와 마지막 단계 협의 중인데 이게 빨랐을 때는 11월 말, 늦게는 올해 말까지는 아마 승인이 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같이 종료가 되는 겁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그런데 실질적인 공기는 얼추 다 채운 거잖아요.
상근

김상근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그러면 지금 용역 결과는 나와 있는 거예요?
상근

김상근환경사업소장

용역 결과는 우리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에 하수도 확충 구역이라든가 하수도가 필요한 데를 넣고 하다 보니까 아직 준공은 못 한 상태입니다, 그게 끝나지 않아서.
석용

홍석용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남아 있는 기간이 한 달여밖에 안 되잖아요, 실제로.
상근

김상근환경사업소장

이건 중지해 놓은 상태입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중지되어 있는 기간이. 그건 저희가 더 늘리면 되는 건데. 문제는 하수도 관련된 부분도 중요하지만 물 재이용에 대한 부분들이 별도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상근

김상근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그건 지금 결과가 나온 거예요?
상근

김상근환경사업소장

지금 용역안은 다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에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승인이 나는 게 있고 또 여기서 안 되는 게 있거든요. 그걸 같이 일괄적으로 여기에 넣다 보니까 같은 중지 상태에 있는 겁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총용역비가 얼마죠?
상근

김상근환경사업소장

용역비가 제 기억으로는 27억 원인가 그렇습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27억 원에서 물 재이용에 대한 용역은 얼마예요? 한 4억 원 정도 되죠?
상근

김상근환경사업소장

물 재이용 계획은 4억 2,200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하수도 계획에 대한 부분들이 아니라 물 재이용 계획인데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시가 물 재이용에 대한 부분들이 물론 이게 자연환경과나 이런 데서도 해야 하는 부분들이지만, 환경사업소에서 용역을 주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하수도 관련된 부분들만 물 재이용 계획을 세우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결과를 봐야겠지만. 전반적으로 우리 산업단지에 의무적으로 써야 하는 빗물이라든가 이런 재이용에 대한 부분들도 용역을 했겠지만, 다른 부분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첨단농업복합단지라든가 도시정원과에서 하고 있는 육묘장이라든가 이런 대규모 적어도 1천 평 이상에 대한 규모를 가지고 있는 빗물을 받아낼 수 있는 공간에 대한 그런 내용도 다 들어가 있어요?
상근

김상근환경사업소장

지금 일정 규모 이상은 빗물을 재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춰야 하는 거고.
석용

홍석용위원

그러니까 기업이나 이런 데는 의무적으로 갖춰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것들도 용역에 들어갔냐는 거예요.
상근

김상근환경사업소장

그 부분은 제가 아직 그것까지는 캐치를 못 했습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소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지금 기후위기로 인해 농업도 위기가 왔고요. 산업도 다 위기에 왔어요. 결국은 시민들이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는 단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우리가 아끼고 줄이면 불필요한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는 방법들을 강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소장님께서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용역을 보시고 우리 시민들이 진짜 지하수나 아니면 수도사업소에서 정수한 수돗물들을 불필요하게 낭비하지 않고 활용할 수 있다면, 물을 재이용할 수 있다면 빗물도 마찬가지고요. 킹즈락에 물을 대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정말 재이용다운 재이용을 할 수 있는 것을 한번, 지금 용역이 완전히 준공이 되지 않은 상태니까. 용역사 과업지시서에 포함돼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소장님의 능력으로 우리 제천 관내에 빗물이나 재활용할 수 있는. 아까 얘기했던 스마트팜 같은 경우에는 그 시설이 되어 있어요. 되어 있지 않은 곳들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특히 공공기관들은 빗물 재이용을 다 해야 한다고 봐요.
상근

김상근환경사업소장

그렇게 생각합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그리고 킹즈락은 왜 비용을 안 받고 있죠?
상근

김상근환경사업소장

제가 조례를 검토해 보니까 재이용할 수 있는 건 재처리수 시설을 갖추고 나서 주게끔 조례에는 규정되어 있고요. 킹즈락에 주는 건 1년에 14만 톤 정도 재이용하고 있는데 거기는 처리수, 방류수를 그쪽 청풍개발 최초에 줄 수 있는 펌프시설이라든가 관로를 이용해서 거기로 방류수가 가다 보니까 조례에는 재처리수를 돈을 받게끔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게 재처리수가 아니다 보니까 이걸 부과하기에 현재 곤란한 입장인 거고요. 만약에 저희가 그걸 부과하려면 우리가 방류수 말고 거기에 재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다음에 그때 부과해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은 예전에도 논란이 됐었던 건데, 소장님이 안 계실 때지만. 그 킹즈락 같은 경우에서 지하수를 뽑아 올린다든가 아니면 수돗물로 잔디밭에 물을 주게 되면 거기서 소모해야 하는 전기세나 각종 비용들이 발생하잖아요. 그걸 우리 시가 지금 대주고 있는 거잖아요, 결국은. 하나만 더 여쭤보면 킹즈락골프장에서 시 행사나 시민들에게 공원이나 환원하는 게 어느 정도 돼요? 그런 게 있나요?
상근

김상근환경사업소장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우리 각종 국제행사라든가 아니면 대규모 행사에 얼마큼 기여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거기서 부담해야 하는 비용들을 아주 적은 일부라도 우리 시에 보탬이 되고 있다면 조례에는 요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상근

김상근환경사업소장

재처리수에 한해서.
석용

홍석용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는 그냥 흘려 보내는데 거기서 장평천에서 펌핑해서 쓴다고 그러더라도 비용은 들어갈 거 아니에요.
상근

김상근환경사업소장

들어가겠죠.
석용

홍석용위원

그 부분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상근

김상근환경사업소장

요금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오염수를 정화해서 하천으로 방류하는데 그게 이용하는 시설을 갖춰서 그쪽에서 재활용이 된다면 이것도 물 이용 촉진에 관한 조례에 맞는 거고, 비용을 받느냐 안 받느냐는 후차적인 문제이고. 다만, 비용을 부담하는 문제는 현재 조례상 개정하기 전까지는 지금 조례에 재처리수에 대해서 부과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곤란한 상황이고요.
석용

홍석용위원

어쨌든 골프장도 기업이고 기업과 지자체가 상생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상생이 우리 시는 그냥 무조건 퍼주고 거기서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가 역할을 해 주면 좋겠는데. 그런 역할도 한번 이끌어 냈으면 좋겠어요.
상근

김상근환경사업소장

노력하겠습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그리고 위원회는 과장님이 제안하는 부분들은 상설을 비상설로 바꾸는 거죠?
상근

김상근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앞으로는 이게 오히려 정기적으로 꼭 필요한 위원회일 수도 있는데.
상근

김상근환경사업소장

이게 전혀 무용지물인 위원회이다 보니까 정비 지침에 따라 정비되는 것 같고요.
석용

홍석용위원

무용지물이긴 한데, 지금은 그럴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절대적으로 필요할 수도 있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상근

김상근환경사업소장

현재로써는 필요 없으니까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고요. 필요하면 다시…
석용

홍석용위원

앞으로 말이에요.
상근

김상근환경사업소장

앞으로 필요하면 다시 그렇게 가는 것도…
석용

홍석용위원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상근

김상근환경사업소장

현재로써는 현재만 가지고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환위원장

홍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송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연위원

소장님, 얘기가 나온 김에 추가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저희 용역 있는 부분에서 물순환촉진지구 환경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거기 용역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에 물 재이용과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면 훨씬 더 좋을 걸로 지난번에 위원회에서도 한번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상근

김상근환경사업소장

저도 말씀드렸고요.

송수연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이 담겨 있고 이 위원회가 현재로써는 별도로 빠져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 아마 촉진지구로 지정되고 나면 이걸 같이 융합해서 해야 하는 위원회도 필요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계시는 위원분들이 보다 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실 테니 같이 연계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소장님과 실무 담당자들이 숙지하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상근

김상근환경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송수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진환위원장

송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연 위원님의 정회 요청에 따라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천시 물의 재이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천시 물의 재이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 중 동료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이경리 부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동의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리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이경리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제천시 물의 재이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는 본 조례안의 내용 중 제천시 물의 재이용 관리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업무 담당 국장과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는 당연직으로 규정할 경우 관리위원회 운영의 자율성과 공정성 확보에 한계가 있을 수 있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위원회 내에서 호선하도록 하여 민간의 참여 확대와 다양한 의견 수렴이 가능하도록 수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1조제2항) 중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수정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환위원장

이경리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상정합니다. 이경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의견 조정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해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 물의 재이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근

김상근환경사업소장

의견 없습니다.

김진환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천시 물의 재이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수정동의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제천시 물의 재이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26년도 제천시 충북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제천시장제출) 11. 2026년도 제천한방천연물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제천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0분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도 제천시 충북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도 제천한방천연물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한방천연물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이재용한방천연물과장

한방천연물과장 이재용입니다. 의안번호 제3823호 2026년도 제천시 충북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연목적입니다. 제천시 주요 핵심 전략산업인 한방천연물산업과 자동차부품 육성과 기업 지원 강화를 위해 신사업 발굴, 기획, 기술 고도화, 산·학·연·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산업의 성장 기반을 확립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출연계획 및 효과입니다. 2026년도 출연금은 전년도와 동일한 3억 원으로 지역산업 진흥과 일자리 창출, 한방천연물 기업 기술 고도화 등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출연 필요성과 3페이지 부서 의견입니다. 충북테크노파크는 제천 한방천연물산업의 핵심 거점 기관으로 지역기업 성장 지원과 대규모 국책사업 유치를 통한 산업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 강화를 위해 출연금 지원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824호 2026년도 제천한방천연물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연목적입니다. 엑스포의 성과를 계승·발전시켜 한방천연물산업을 지역 전략산업으로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출연계획입니다. 2026년도 출연금은 2025년도 대비 1억 2,500만 원 증액된 11억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출연 필요성과 3페이지 부서 의견입니다. 재단은 한방 천연물 클러스터 운영, 기업 지원, 제천몰 관리, 국책사업 유치 등 제천의 대표산업 기반 조성에 기여하고 있으며, 안정적 운영 유지를 위해 지속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출연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6년도 제천시 충북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 2026년도 제천한방천연물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 (끝에 실음)

김진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임지영전문위원

한방천연물과 소관 안건 2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823호 2026년도 제천시 충북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824호 2026년도 제천한방천연물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입니다. 2026년도 제천시 충북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 검토보고서 2026년도 제천한방천연물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김진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방천연물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도 제천시 충북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도 제천시 충북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도 제천한방천연물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도 제천한방천연물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제천시 유아스포츠단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제천시 유아스포츠단 사무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미래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이상만미래정책과장

미래정책과장 이상만입니다. 의안번호 제3827호 제천시 유아스포츠단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의 추진은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4조 및 「제천시 체육 진흥 조례」 제5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필요성은 성인을 위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이나 시설은 많지만, 아동을 위한 체육 프로그램 부재를 극복하기 위해 생활체육 강사 등 민간 전문가를 활용함으로써 성장기 아동을 위한 체육특화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들의 건강 증진 및 사회성 함양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위탁의 내용은 제천시 유아스포츠단 운영계획 수립, 참가자 모집,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참가 아동의 안전관리 등 유아스포츠단 운영을 위한 제반 업무 일체입니다. 위탁기간은 2026년 1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3년간 예정이며, 위탁 예산은 연간 7,500만 원입니다. 수탁기관 선정 방식은 공개모집 방식으로 제천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100명 내외의 아동을 수용할 공간 확보가 가능한 비영리단체, 체육단체, 학교법인, 학교 등을 대상으로 심의를 통해 선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입니다. 다른 사무 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경제적 효율성 등 8개 분야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그 밖의 내용은 관계법령 및 위탁 추진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 아동들이 양질의 프로그램을 통해 건강 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유아스포츠단 운영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천시 유아스포츠단 사무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

김진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임지영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827호 제천시 유아스포츠단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유아스포츠단 사무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김진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윤

박해윤위원

과장님, 수탁 자격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 또 「국민체육진흥법」 제9호에 따른 체육단체, 「사립학교법」 제2호에 따른 학교법인,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밑에 “100명 내외의 아동들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건물 등) 확보가 가능한 법인”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내용으로 봐서는 민간단체들이 수탁할 자격이 많이 제한되고 배제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내용이 아닙니까?
상만

이상만미래정책과장

저희가 당초에 검토할 때 체육활동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정 규모 이상을 가지고 있는 비영리 민간단체라든가 체육단체, 학교법인을 대상으로 검토하다 보니까 최소 100명 내외 정도는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제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윤

박해윤위원

민간단체 같은 경우에는 100명 정도 공간(건물)을 확보해서 하기에는 사실 상당히 힘들 거란 말이에요. 학교나 이런 곳은 강당 이런 게 있으니까 활용할 수 있겠지만, 민간단체가 100명 정도 수용해서 체육활동을 한다면 최소한 50평 이상은 실내체육관이 있어야 할 수 있는데 좀 무리하지 않나. 민간단체를 배제하기 위해서 조례에 이걸 만든 건 좀 불이익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만

이상만미래정책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 어느 정도 일정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고 판단해서 100명까지로 했는데요. 저희들이 사실 민간단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설 현황이라든가 자세하게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100명 내외의 규모가 너무 과다하다고 판단되면 저희가 위탁 공고함에 있어서 좀 규모를 줄여서 위탁을 하는 것도 맞지 않나, 판단이 서고요. 또 의회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요청하시면 그런 방향으로 접근해서 모든 민간단체들도 위탁을 신청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해윤

박해윤위원

누구나 함께 참여할 수 있게 공정성을 기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진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윤 위원님의 정회 요청에 따라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제천시 유아스포츠단 사무위탁 동의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정회중 위원님들과 협의한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관내 대학교가 유아스포츠 저변 확대를 위해 추진해 왔던 사업으로 제천시에서 보조금으로 지급해 왔으나, 향후 제천시가 민간위탁 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수탁 자격 제한에 따른 형평성 측면에서 보조금 지원 방식과 비교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다수 위원님들의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이와 같은 의견으로 정회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본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제천시 유아스포츠단 사무위탁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제천시 농업근로자 기숙사 및 공공형계절근로제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5시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제천시 농업근로자 기숙사 및 공공형계절근로제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농업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헌

정치헌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정치헌입니다. 의안번호 제3829호 제천시 농업근로자 기숙사 및 공공형계절근로제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 사무명은 제천시 농업근로자 기숙사 및 공공형계절근로제 운영입니다. 추진근거는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4조, 제12조, 「제천시 농업근로자 기숙사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8조, 제19조, 「제천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제3조가 되겠습니다. 사무위탁의 필요성은 농촌인구 고령화 및 안정적인 농가 인력 공급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전문 수행기관을 선정하여 농촌 인력 수급 기반 구축 및 기숙사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위탁 사무의 내용은 기숙사 입주 농촌인력의 관리·지원, 고용정보 수집·분석 및 제공, 내외국인 인력 수급 관리 지원계획 수립 및 공공형계절근로제 운영, 기숙사 내외부 각종 시설 유지관리, 기숙사 운영에 따른 예산·회계 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위탁시설은 제천시 천남동 산 13-1번지 일원에 건립되는 제천시 농업근로자 기숙사가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26년 1월 12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이 되겠습니다. 위탁예산은 총 3억 2천만 원으로 인건비 1억 2,090만 6천 원, 운영비 및 사업비 1억 9,909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탁기관 선정 방식입니다.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8조에 따라 수탁기관 공개모집을 통하여 신청접수를 받은 후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류심사 및 발표심사를 거쳐 공정하게 수탁기관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행정의 확대를 방지하고 기숙사 운영 및 농업인력 지원의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사무위탁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성과평가보고서는 공개모집으로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제천시 농업근로자 기숙사 운영은 농업근로자의 주거 안정 및 지역농가에 안정적인 농촌인력을 공급하여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 확충과 농촌인구 고령화 및 인구 감소에 능동적 대응과 체계적인 농가 인력 수급 기반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기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천시 농업근로자 기숙사 및 공공형계절근로제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

김진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임지영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829호 제천시 농업근로자 기숙사 및 공공형계절근로제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시 농업근로자 기숙사 및 공공형계절근로제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김진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제천시 농업근로자 기숙사 및 공공형계절근로제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천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건에 대해 해당 재산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방엑스포공원 문화광장 조성사업에 따른 재산 취득 건에 대해 시장님을 대리하여 한방천연물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이재용한방천연물과장

한방천연물과장 이재용입니다. 의안번호 제3831호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한방천연물과 소관 한방엑스포공원 문화광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내에는 박람회 등 대형 행사를 수용할 수 있는 야외공연장이 전무하여 매년 임시 시설을 설치·철거하면서 예산 낭비와 운영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방엑스포공원을 지역 문화관광의 중심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상설 전천후 야외무대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10페이지 사업 세부 내용입니다. 사업위치는 한방엑스포공원 일원이며, 총사업비는 40억 원입니다. 사업규모는 3,000㎡로 상설야외무대, 특수조명 및 음향설비 일체가 되겠습니다. 상설 전천후 야외무대를 설치하여 공원의 지속적인 활용 기반을 마련하고 한방엑스포공원을 문화관광의 복합 거점으로 발전시키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끝에 실음)

김진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임지영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831호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한방천연물과 소관 한방엑스포공원 문화광장 조성사업에 따른 재산 취득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김진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방천연물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 사업을 처음에 구상한 게 언제쯤이에요?
재용

이재용한방천연물과장

제가 2024년도에 한방과장으로 왔을 때 의회에서도 그런 제안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박람회를 매년 개최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주무대를 설치하고 철거하는 과정에서 매몰비용이 발생하니까 이 상설무대를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는 1차적으로 고민했을 때 2023년도에 우리가 박람회를 했을 때는 야외무대를 중앙에다가 설치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중앙에다가 무대를 설치하는 부분은 나중에 우리가 공간 활용 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봤을 때도 제약이 많을 것 같아서 이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제가 지난해 2024년도에 우리가 박람회를 통해서 무대를 사이드로 빼니까 중앙 무대도 활용할 수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걸 야외로 빼서 상설무대를 하면 우리가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겠다. 매년 박람회를 할 때 발생하는 매몰비용도 없앨 수 있고, 박달가요제나 굵직굵직한 지역 행사 때 그런 것도 활용할 수 있고, 지역의 크고 작은 행사에도 활용할 수 있고 우리 엑스포공원 활성화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었습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과장님의 의견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용

이재용한방천연물과장

예.
석용

홍석용위원

과장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재용

이재용한방천연물과장

예.
석용

홍석용위원

시장님의 지시 사항이냐, 이사장님의 요청 사항이냐 그걸 묻는 거예요.
재용

이재용한방천연물과장

이건 제가 2024년부터 고민했었던 거고요. 1차적으로 검토했었습니다, 사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또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에서, 저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한 상태에서 이사장님, 시장님도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해서 같이하는 겁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사업비가 거의 40억 원 정도 들어가요. 우리 제천시가 전체적인 당초 예산안이 1조 원이 넘고 정리 추경까지 다 끝나면 1조 5천억 원 가까이 돼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40억 원이라는 돈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 않나 싶어요.
재용

이재용한방천연물과장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물론 세부적인 내용 중에 일부 특수조명 같은 것, 저희가 40억 원 정도 제안했었지만 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막구조물인데요. 막구조물이 일반 PVC를 쓰게 되면 내용연수도 15년 정도 되고 단가도 상대적으로 저렴한데요. 저희가 유리섬유로 하게 되면 이게 내용연수가 25년 되면서 강도도 세고 해서 이왕 설치하는 거면 제대로 설치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물론 이 40억 원이라는 예산이 적은 예산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그 범위 내에서 예산을 절감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는 제가 검토를 더 해보겠습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과장님, 이제 시청에서도 거의 왕고참에 속하죠? 지금 몇 년 차 되시죠?
재용

이재용한방천연물과장

2년 차입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아니요, 전체 근무 연수가요.
재용

이재용한방천연물과장

오래됐습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예전에 예술의 전당이 세워지기 전에 문화회관에서 특별한 행사를 하게 되면 거기 음향을 하나도 쓰지 못했어요. 그런데 음향 재설치 비용은 계속 올라왔었어요, 1∼2억 원도 아니고. 야외음악당도 마찬가지죠. 야외음악당도 툭 하면 음향기기 바꿔야 한다고 계속 돈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큰 행사를 하게 되면 그 음향 가지고는 안되니까 별도의 음향을 또 설치해요. 그런 것 많이 봐오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다가 고정적인 음향을 설치하는 데 몇억 원을 또 쓰겠다고 하고 있고. 다른 건 차치하고 한방엑스포를 처음에 기획하고 한방클러스터를 조성해서 한방산업을 만들어 보겠다고 한방생명과학관을 BTL 사업으로. 맞나요, BTL 사업?
재용

이재용한방천연물과장

예.
석용

홍석용위원

지금까지도 우리가 빚을 갚아 나가고 있어요. 처음에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설계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는 처음에 계획했던 상태에서 굉장히 많이 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한방산업이 처음에 계획했던 것만큼 커가고 있지도 못해요. 우리 제천몰이 엄청난 매출을 매년 확대해서 박수받고 있지도 못하고. 우리 있는 판매장에 대한 부분들도 적자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또 우리 재단에 출연하는 기금을 또 증액 요청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렇게 요청하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그런데 큰 틀에서 계획했던 대로 가지 못하고 수시로 바꿨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쪽으로 계속 가고 있다. 위치에 대한 부분을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거기에 내년도에 주기적으로 행사를 계획하고 있죠. 그 예산도 지금 요구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짓는 데에 할 거예요, 아니면 한방마을 앞에 할 거예요?
재용

이재용한방천연물과장

그건 작년도에 저희가 주무대를 설치했을 때 정문에서 들어가자마자 바로 우측에다 할 겁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그러면 색깔정원 있는 쪽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재용

이재용한방천연물과장

예.
석용

홍석용위원

그러면 거기서 매주 하겠다?
재용

이재용한방천연물과장

거기에다가 설치를 하겠다는 거죠, 상설무대를 설치하고.
석용

홍석용위원

아니, 무대 설치 말고. 주마다 판매행사를 하겠다고 계획했잖아요. 어디서 할 거냐는 거예요.
재용

이재용한방천연물과장

주마다 판매행사를 만약에 하게 되면 저희가 한방마을에서.
석용

홍석용위원

그러면 거기는 그냥 프리마켓 형태로 하겠다는 거예요?
재용

이재용한방천연물과장

예.
석용

홍석용위원

이 시설물은 전혀 쓰지 않겠다?
재용

이재용한방천연물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광장과 기존에 시설 관련 때문에 제가 조금 혼선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전부터 저희가 한방마을 위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처음에 계획했던 한방생명과학관도 제 기능을 못하고 있고, 제천몰도 판매는 계속 부진해지고 있고, 한방마을 앞에서 프리마켓을 계속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사라졌다가 내년부터 또다시 하겠다는 거고, 지금 이건 고정 시설물을 또 구축하겠다는 거잖아요. 예산을 계속 요구하고 있다고요, 의회에다가.
재용

이재용한방천연물과장

그래서 한방산업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역사회에서는 그렇더라고요. 한방을 계속 우리가 지원했는데 이것 깨진 독에 물 붓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여론들이 많은데 제가 한방과장으로 와서 느끼는 부분들은 좀 달라진 부분이 분명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석용

홍석용위원

지금 이 시설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어떤 게 옳은 방향인지를 판단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이 시설물에 대한 부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구조물을 제대로 설치하는 것도 필요해요.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게 과연 맞는지에 대해 판단해 보자는 거예요.
재용

이재용한방천연물과장

공원 활성화…
석용

홍석용위원

40억 원이 절대 적은 돈이 아니에요. 이 40억 원 쏟아부으면 우리가 계획했던 한방산업들이 방향성을 찾을 수 있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과장님한테. 어떻게 하면 더 적게 투자를 하고 극대화할 수 있는지 방법에 대해 고민하자는 거예요.
재용

이재용한방천연물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참고해서.
석용

홍석용위원

그래서 꼭 필요한 시설은 하시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든지 해서 내년도에 한방힐링콘서트 그것도 계획하는 건가요?
재용

이재용한방천연물과장

예. 한방콘서트는 저희가 협력사업으로 해서 사업이 들어오는 겁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5천만 원?
재용

이재용한방천연물과장

예.
석용

홍석용위원

한방콘서트 5천만 원 들여서 해서 한방산업이 좀 부활돼 왔어요?
재용

이재용한방천연물과장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가수들 불러다가 좀 이렇게 하면 한방산업이 좀 살아나냐고요. 이것 제가 한 10번도 더 과장님한테 얘기했던 것 같은데.
재용

이재용한방천연물과장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박람회를 하거나 하면 관람객을 유인하는 효과는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게 길게 보면 홍보를 통해서 저희 한방산업의 홍보효과는 분명히 있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고요.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투자 대비 효과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검토를 좀 더 면밀히 해야 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만약에 과장님 혼자의 생각으로 이 40억 원을 설계했다면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봐요.
재용

이재용한방천연물과장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그런 건 있습니다. 저희가 40억 원을 요청하고 나서 실무적으로도 회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요구하고 출연 제출하고 나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는 있었습니다. 특수조명이라든가 특수효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상설로 설치하는 순간 구식이 되기 때문에 그건 렌털이 더 효율적이다. 그렇게 해놓으면 쓸 수도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 예산을 우리가 조금 더 조정하는 부분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상설보다는 렌털이 효과적인 건 렌털로 가고, 또 최소한의 비용으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예산을 절약해 나가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지금 세명대학교의 콘서트를 할 때 사용하는 공간 가보셨죠?
재용

이재용한방천연물과장

예.
석용

홍석용위원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용

이재용특화산업육성과장

어떤 뜻인지…
석용

홍석용위원

얼마 들어갔을 것 같아요?
재용

이재용특화산업육성과장

정확하게 제가 그건 모르겠습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제가 8대 의회 시작되고 나서 의림지역사박물관을 162억 원 들여서 짓겠다고 해서 오사카에 사야마이케 박물관을 자비로 연수를 갔다 왔어요. 우리는 162억 원 들여서 짓겠다고 했는데 거기는 우리나라 돈으로 50억 원을 들여서 박물관을 지었어요. 게임이 안 됩니다, 게임이. 물론 설계를 한 사람이 원체 유명한 건축가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 시가 진짜 그런 고민들을 전혀 안 합니다. 적어도 과장님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막구조물 한 40억 원 들여서 음향, 조명 설치하고 무대 설치해서 한방박람회 할 때 5천만 원 들여서 한방힐링콘서트나 하고 이런 계획을 세우지 마시고요. 어떻게 하면 저렴한 비용으로, 상징성 있는 건물로 갈 수도 있고요. 오랜 시간 동안, 진짜 50년, 100년이 지나도 버틸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꿈꿔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나중에 과장님도 기회 되시면 꼭 가보세요. 오사카의 사야마이케 박물관을 꼭 한번 가보세요. 똑같이 저수지를 주제, 테마로 한 박물관인데 거기는 전 세계에서 토목공학도들이 다 모여들고 제천의림지역사박물관은 유치원생도 이제 안 오려고 그럽니다. 이런 차이. 건물 하나 짓더라도 제대로 짓고요. 그걸로 인해서 한방산업도 좀 살 수 있게끔 해 주고요. 우리 시가 만약에 매주 한방 관련된 프리마켓을 하겠다고 하면 그런 것들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행사 규모에 맞춰서 필요한 음향. 매일 음향을 쓰지는 않을 거니까 이것을 실질적으로 여기에다가 몇억 원을 투자해서 음향과 이거를 하는 게 중요한지 아니면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거기에 음향을 차라리 임대로. 민간 기업들도 먹고살아야 할 것 아니에요. 예전에 제가 자치행정위원회에 있을 때 그 얘기를 계속했는데 20만 원씩만 음향 임대비를 지원해도 길거리에서 버스킹 하려고 하는 우리 제천시민들 음악 동아리들이 엄청 많을 거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지금 40억 원 쏟아붓겠다는 건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고민하세요.
재용

이재용한방천연물과장

알겠습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이상입니다.

김진환위원장

홍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재산 취득 건에 대해 시장님을 대리하여 산림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현

백두현산림과장

산림과장 백두현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안번호 제3831호 2번입니다. 산림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재산 취득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취득 재산 임야는 봉양읍 미당리 산 51-4번지 등 7필지 면적 28만 9,140㎡로 기존 시유림과 인접성이 좋고 공시지가가 낮으며 시유림 재산의 집단화, 산림 공공성 강화 등 내실 있는 산림사업 추진과 국도비 보조사업 확보에도 유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매입 구매액은 약 15억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사업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효과입니다. 시민들의 산림휴양복지 수요 충족 향상을 위한 재산 취득이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끝에 실음)

김진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임지영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831호 산림과 소관 산림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재산 취득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김진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규위원

과장님, 매입할 토지 중에 금성면 중전리 302, 303번지가 있죠. 여기에 보시면 옆 번지가 산42 임야가 또 있어요.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어요?
두현

백두현산림과장

이게 전체적으로 취득 요청한 게 협의 신청된 사항입니다. 옆 필지 전 번지는 임야는 아니지만 한 필지로 묶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가 일단 매입하고자 심의에 올렸습니다.

권오규위원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매입 예정으로 표시돼 있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바로 붙어 있는 게 산42번지 임야인데 어떤 의도로 이렇게 매입 예정이라고 표시해 놓으신 건지. 지금 예산에는 이게 없는 것 같은데.
두현

백두현산림과장

매입 예정에 42번지가 2026년도 편성계획에 돼 있고요. 그 옆에 붙은 전 번지 2필지도 같이 포함해서 올린 겁니다.

권오규위원

이번에 예산에 올리셔야 하잖아요, 그렇죠?
두현

백두현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규위원

이게 포함되는 거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산42 임야가.
두현

백두현산림과장

예, 이번에 포함되는 겁니다.

권오규위원

포함되는 거라고요?
두현

백두현산림과장

예.

권오규위원

알겠습니다.

김진환위원장

권오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6년 빈집매입 주민공동시설 조성사업을 위한 재산 취득 및 처분 건에 대해 시장님을 대리하여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여

박종여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종여입니다. 안건번호 제3831번 세 번째 안건, 2026년 빈집매입 주민공동시설 조성사업을 위한 재산 취득 및 처분 건입니다. 도심지역에 방치된 빈집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문제를 해소하고 정주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빈집 및 토지를 매입하여 빈집을 철거하고 주민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0억 5,6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취득 재산으로는 명동 194-16번지 외 6필지 토지 1,190.4㎡와 건물 7동 418.5㎡가 되겠습니다. 처분 재산으로는 매입한 건물 7동 418.5㎡를 철거하는 사항입니다.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주택에 대하여 주민의 안전성, 접근성, 활용도 등 주변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익 목적으로 활용 가능한 장소를 선정하였으며, 쌈지공원 또는 주차장 등 주민공동이용시설을 하고자 합니다. 위치별 현황은 붙임 위치도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부서 의견입니다. 위 4개소 빈집에 대해 매입, 철거 후 주민들이 희망하는 공동이용시설을 조성하여 도시 미관 제고와 정주환경을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끝에 실음)

김진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임지영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831호 건축과 소관 2026년 빈집매입 주민공동시설 조성사업을 위한 재산 취득 및 처분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김진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조례안 및 일반안은 11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는 11월 5일 수요일 10시에 개회하여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5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3분 산회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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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공무원 속기사 임태헌 맨위로 이동

출처 충북 제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