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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병태 의원 발언

71회 제1본회의200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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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민섭

심민섭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심민섭입니다. 제71회 정례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71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시행령 제19조의4, 정읍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2 규정에 따라 2001년 11월 23일 집회 공고되어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의 의사일정은 본회의 2일, 시정질문 1일, 각 상임위원회 심사가 8일, 예결특위 6일간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200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2002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2년도 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안,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정읍시백정기의사기념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등 5건의 안건이 2001년 11월 21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접수되었고, 노인복지회관신축공사계속비지출의건, 도로확포장공사계속비지출의건 등 2건이 11월 27일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정도진 의원 외 3명으로부터 시정 질문에 따른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건이 11월 28일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병태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71회정읍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1월 24일 운영위원회를 거쳐 작성한 의사일정표와 같이 금번 회기는 12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2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금번 정례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송현철 의원과 김만철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일반회계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하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병태 의장님! 그리고 배문환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제71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정읍시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지방 재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정읍시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본 계획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계획수립의 개요, 지역여건, 분야별 개발지표, 중기지방재정계획, 재정배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계획수립의 개요입니다. 중기지방재정 계획은 예산운영의 기간을 5년의 중기 기간으로 하여 투자효과 및 우선순위에 의한 재원배분 계획을 수립하므로서, 건전 재정운영을 도모하였으며, 지방재정의 사전예측에 의한 계획적인 운영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연계성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 8쪽의 계획 수립의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6조 및 제16조의2, 같은법 제30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9쪽, 계획의 내용 및 수립 체계입니다. 본 계획의 기간은 2001년부터 2005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서 1차 년도인 금년은 제1회 추경을 기준으로 작성하였고 그리고 2차 년도인 2002년은 예산편성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2003년도에서 2005년도는 미래 3년간 전망치의 발전 계획입니다. 계획의 주요 내용으로는 계획기간중 지역발전 기본구상 및 투자지표를 설정하여 세입세출 추계 및 투자가용 재원을 판단한후 추계한 재정운영 계획에 의거 투자계획을 수립 하였고 부족한 재원조달 방안을 강구하는 내용으로 하였습니다. 계획수립의 체계로는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거 자체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재정계획 심의를 받아 계획을 확정 의회에 보고하는 체계로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11월 15일 정읍시 지방재정계획 심의회 심의를 거쳐 본 계획을 확정하였습니다. 10쪽, 계획수립의 기본방향 입니다. IMF 이후 변화된 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지역의 경쟁력 강화와 생산 활동에 직결되는 기반시설 지원에 중점을 두고, 경상적 경비는 최대한 절감하여 재정운영의 생산성을 제고 하였습니다. 주민의 삶의질 향상을 위하여 문화, 사회복지, 환경분야에 중점 투자토록 하여 21세기 문화 복지시대에 대비 하였으며 각종 중장기계획 및 투융자 심사분석 결과등 지역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11쪽, 제도운영의 실태와 개선방향입니다. 제도의 연혁은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도운용 실태는 중앙의 의존재원의 정확한 예측이 곤란하여 중기지방재정 계획 수립에 어려움이 있으며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기와 예산편성의 시기가 비슷하고 예산편성 시점에서 부각되는 관심과 시책의 변화로 예산과의 연계성을 높이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그 실질적 연계성은 미흡한 부분이 있으며, 자치단체의 재정 운용계획의 한계성 이기도 합니다. 17쪽, 지역현황의 일반현황은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18쪽, 지역의 당면 문제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0년대 이후 국가 산업화 발전 과정에서 국토의 서 호남권은 개발 축에서 제외되었으며 고 부가가치 산업 부진등으로 상대적 소득이 저조하며 수려한 자연경관과 문화 관광자원은 풍부하나 체류형 관광권 개발에 투자가 저조하여 주민소득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80년이후 우리시의 인구가 감소되어 도시발전의 역량이 왜소해지는 감을 떨쳐 버릴수 없습니다. 그러나 19쪽 향후 여건 및 전망을 보면 중국등 황해 연안지역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환 황해권 시대가 활발히 전개되고, 내륙을 축으로 한 서해안 고속도로의 완공 등으로 전북의 남동부와 해안을 연계하여 개발을 추진한다면 정읍은 한반도 남서부의 중심 지역으로 발전될 수 있다는 희망과 전망을 함께 해 봤습니다. 이에 내장산과 옥정호 및 주변 산간지역을 중심으로한 생태역사 문화공원 조성등 친 환경적 관광개발과 함께 정읍지역 역사성을 배경으로한 문화역사 인프라를 구축하고 1차산업을 기초로한 가공산업과 첨단 방사선 연구쎈터, 생물산업 및 생명공학등 지식 산업단지가 육성되고, 정주기반이 확보 될 경우에는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3쪽에서 30쪽 분야별 지역발전 개발지표는 계획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쪽,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근 경제동향은 중앙의 재정 경제부 업무보고 자료를 인용한 것으로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쪽, 시 재정 여건 및 전망입니다. 우리시의 2001년도 일반회계 예산중 87.2%인 1,969억원을 국가 및 도에 의존하고 있으며 자체재원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부동산 거래 및 경제 동향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또한 세입구조가 안정적이지 못하여 시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점차 감소되고 있습니다. 다음 지방재정의 전망은 정부의 기능 이양 정책 증가로 재정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 될 전망이고 복지 부분에 대한 세출의 지속적인 증가와 각종 투자 사업의 재정수요는 급증 하는등 재정 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재정운영의 투명성, 효율성, 책임성에 대한 주민의 요구는 대폭 증대 될것으로 판단 됩니다. 다음 35쪽에서 36쪽은 2002년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추계기준이고 37쪽에서 44쪽은 99년에서 2001년까지 3개년 동안 세입,세출 신장율 입니다. 먼저 37쪽, 세입분야 총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 3.2%, 세외수입 마이너스 13.1%, 지방교부세 27.6%, 지방양여금 2.8%, 조정교부금 마이너스6.9%, 보조금 27.8% 등으로 세입 총괄 합계는 3개년 동안 15.4%씩 평균적으로 신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2쪽 세출총괄입니다. 경상예산 6.7%, 사업예산 21.8%, 예비비등은 23.6%로 세출 총괄 합계는 세입과 동일하게 15.4%씩 평균적으로 신장하였습니다. 따라서 세입,세출의 3개년 동안 평균신장율을 기준으로 45쪽 중기재정 분석표를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 중기재정 분석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주재원인 지방세는 2000년도 지방세 수입이 99년 대비 9.3% 증가 하였으나 2001년도는 2000년 대비 2.1% 감소하였습니다. 자동차세의 경우 3년이상 경과 차량은 연식별 차등감면 과세로 세액 감소가 예상되나, 종합토지세는 과표 인상으로, 주행세는 세율 인상으로 각각 세액 증가가 예상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중기재정 분석 결과는 세입구조가 안정적이지 못한점을 고려하여 99년도에서 2001년도 까지 3년간 년평균 증가율을 반영하여 지방세는 3.2%, 세외수입은 마이너스 13.1%를 각각 적용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총세입의 79%를 차지하고 있는 의존 재원중 먼저 지방교부세 입니다. 지방 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부족재원을 정부가 보전하는 재원으로 교부율이 2000년도부터 내국세 총액의 15%로 상향 조정되어 최근 3년간 매년 27.6%씩 증가 추세이나 교부세의 재원인 내국세는 경제성장률과 연관시켜야 하므로 2001년에서 2002년 잠재성장률인 5.8% 신장하는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은 양여금의 재원이 되는 주세율의 인상과 최근 3년간 년평균 신장율을 감안 2.8%증가 되는 것으로 추계 하였습니다. 보조금중 국고 보조금은 최근 3년간 16.3%씩 증가한 반면 도비 보조금은 하수종말 처리장 사업비 계상등 특수 요인으로 최근 3년간 평균 55%씩이나 증가하고 있으나 국고 보조금 수준인 16.3%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인구감소 및 도세징수율 하락으로 마이너스 6.9%로 추계하였습니다. 경상지출 경비는 계획기간중 경상경비 증가율을 최대한 억제 하는 것을 기초로 하여 인건비 상승률, 공공요금 상승률등 필요적 경비만 계상 최근 3년간 평균 신장율 6.7%를 반영 하였습니다. 채무상환은 지방채상환 원리금 상환계획에 의거 반영 하였으며 예비비는 법정 최소 한도액인 일반회계 예산의 1% 수준을 반영 하였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재정분석을 기준으로 46쪽 세입추계와 48쪽 경상지출을 면밀하게 추계 하였으며, 내용은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1쪽 투자소요액 추계입니다. 계획기간중 총 투자소요액은 1조 157억 9천 4백만원으로 일반회계가 8,871억 8백만원으로 87.3%이고, 특별회계가 1,286억 8천 6백만원으로 12.7%를 차지하고 있으며, 년평균 신장율은 6.8%씩 증가되고 있습니다. 다음 52쪽 가용재원 판단은 총 투자소요액과 가용재원과의 관계를 파악하여 재원의 과부족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계획 기간중 총 세입은 1조 5,079억 8백만원이며 총 경상지출은 4,921억 1천 3백만원으로 가용재원은 총 세입에서 경상지출을 제외한 1조 157억 9천 5백만원이 되겠으며, 투자소요액은 지방채 발행을 억제하고 건전 재정을 도모하기 위해 가용재원과 동일하게 추계 하였습니다. 53쪽은 계획기간중 총괄 재정규모 추계로서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7쪽 중기지방재정 계획 및 재정배분 계획의 2002년도 장별 투자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 분야에 219억원, 사회개발비 분야에 5,636억원, 경제개발비 분야에 3,007억원, 민방위분야에 10억원, 특별회계 분야에 1,287억원 등으로 배분 하였습니다. 다음 58쪽에서 99쪽은 보조사업으로 국비보조, 양여금, 도비보조등을 일괄 반영하여 배분계획을 작성하였으며, 100쪽에서 143쪽은 자체사업 부분만 작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더욱 노력할 것을 말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1년에서 2005년까지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병태 의장님! 그리고 배문환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의원님! 정읍시정 2001년도 한해를 마무리하며 새해살림을 심의하는 제71회 정례회에서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해는 국,내외 사회전반에 걸처 매우 어려운 가운데 자체세입 증가는 둔화되고 경기를 살리기 위한 시 재정수요는 급격히 증가하여 재정운영이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시민과 의회 그리고 저희 집행부 시공직자 여러분들이 서로 협력하고 절약하여 어려움을 슬기롭게 대처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민선자치 3기 시작인 2002년도 예산규모는 일반 및 특별회계 합하여 총 2,150억 5천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입규모에서 시세의 정체, 세외수입감소, 국도비보조금과 정읍공단매각수입 감소와 의료보호비 국도비지원금 지급방법 변경 감소등으로 2001년 당초예산 2,308억원대비 157억 7천 4백만원인 6.8%가 축소되어 특별한 수요를 제외한 경비는 동결내지 최소화하여 계속사업의 우선투자, 사업의 효과성 중시와 세입세출 균형예산 위주로 편성하였으며, 회계별로 일반회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1,981억원, 특별회계는 공기업등 9개 특별회계에 48.3%가 감소한 17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예산 내용중 주요 세입내력을 말씀드리면 자체수입은 288억원으로 전년대비 13억원이 감소되었으며, 의존수입으로 지방교부세는 금년내시액 대비 5%인 42억 증가한 872억원, 지방양여금 280억원, 재정보전금 41억원, 국고보조금 334억원, 도비보조금166억원등 총1,693억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및 지방양여금, 그리고 국도비보조금은 중앙의 확정내시에 따라 수정예산에 조정 편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1,981억원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일반행정분야 551억원, 사회개발분야 926억원, 경제개발분야 464억원, 민방위, 기타지원분야 4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예산을 투자내역별로 분석하면, 경상예산은 620억원으로 인건비가 287억원, 경상적경비가 333억원이며, 전체예산중 31.3%로 전년대비 11.1%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중 주요내용은 국고대여장학금 복리후생비등 17억 4천 1백만원, 국악단원 인건비증가, 전기요금인상, 보건지소운영비등 25억 9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투자 사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양여금사업으로 주요사업은 남북로개설 37억원, 서부산업도로 20억 6천, 농어촌도로정비 67억, 군도정비 48억 5천, 하수관거사업 43억 6천, 하천정비사업등 15개분야 사업에 2001년 대비 22.2%가 증가된 35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보조사업은 552억원으로 사회복지에 343억원, 농수산분야 138억, 지역개발 및 일반투자사업에 64억, 기타 7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국민기초수급생계급여 162억 6천 4백만원, 경로연금 38억 3천 7백만원, 보육시설운영비 32억 5천 4백만원, 경로교통수당 20억 5천 6백만원, 장애수당 및 장애인시설 운영 지원등 18억 6천 6백만원, 국민기초수급자 교육급여 9억 8천 2백만원, 자활공공근로사업 17억 6천만원, 아동복지시설운영비 3억 1천 2백만원, 경노당지원 3억 7천 7백만원, 노인요양시설운영비 2억 8천 9백만원, 논농업 직접지불제 32억 2천 8백만원, 경지정리사업 21억 6천 1백만원, 농촌생활용수개발 7억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6억 2천 4백만원, 토양개량제 공급 6억 5천 7백만원, 축분액비 지원사업 4억 9천 2백만원, 임도사업 7억 5천 2백만원, 농업인자녀학자금 3억 1천 8백만원, 경제수등 조림사업 3억 2천 3백만원, 숲가꾸기사업 3억 3천 7백만원입니다. 마을기반시설 5억 1천만원, 공공근로사업 8억 4천 4백만원, 자전거이용시설 정비 8억원, 세계종족문화촌 조성 10억원, 산내 만경대개발 10억원, 첨단방사선 이용연구센터설립 인근 주민지원사업 10억원, 백정기의사 유적지정비 5억원, 문화재정비 보수 3억 9천원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예산입니다. 도시계획도로에 5억 4천만원, 상수도 및 공단특별회계등 타회계전출금 61억 2천 8백만원, 소방도로 개설사업 68억 5천만원, 읍면동 소규모숙원사업 57억 8천 5백만원, 지역개발 현안사업 13억 8천 3백만원, 컴퓨터보급등 행정종합정보화사업 9억 3천 1백만원, 경로당신축 및 개보수 5억 2천만원, 정읍역광장 조성 5억원, 내장산조각공원등 조성사업 6억 5천만원, 노인종합복지타운조성 부지매입 및 진입로 개설 6억원, 노인복지회관 신축 5억원, 시립장묘시설 부지매입 2억원, 읍면도시계획 재정비 5억원, 말고개 확포장 6억원, 충정로 덧씌우기 1억 5천만원, 도로미불용지 보상금지급 2억원, 화대선 마무리 도로확포장 2억원, 내장천변로 확포장 3억원, 충무공원기반조성 부지매입 1억 7천 2백만원, 디지털 도서관설치 3억 5천만원, 농산물도매시장 부지매입 3억원, 제1시장비가림시설 및 옥상주차장조성등 2억원, 연정로개설 3억원등 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외, 8개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급수수익 45억 5백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25억원, 이자수입등 9억 4백만원, 총 79억 9백만원으로 인건비 9억 6천 3백만원, 급수공사 신설계량기 및 공사비 3억 6천 4백만원, 지방채상환 10억 6천 1백만원, 정수 및 원수구입비 33억 4천 9백만원, 상수도 급수관포설 4억 9천 7백만원, 기타 기본경상비등에 16억 7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봉준영화제작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전입금 9천 5백만원으로 편성하고 세출예산은 일반행정비로 9천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하수도사용료수입 8억 1천 7백만원과 순세계잉여금등 6천 1백만원 총 8억 7천 8백만원의 세입으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용역 5억원, 인건비및행정비 1억 9천 4백만원, 하수도 맨홀 보수공사 및 장비구입등 1억 6천만원, 지방채상환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2001년대비 97억 2천 7백만원이 감소된, 총 9억 3천 2백만원으로 일반회계전입금 8억 8천 3백만원, 기타잡수입 4천 9백만원으로 의료보호지원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은 융자금회수 수입금 12억 3천 6백만원과 순세계잉여금등 6억 4천만원, 총 18억 7천 6백만원의 세입으로 주민소득지원 및 저소득층 융자금 18억 5천 8백만원, 일반행정비등 1천 8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택자금 특별회계는 융자금회수수입 2억 5백만원과 순세계잉여금 2천만원, 이자수입등 1천 2백만원, 총 2억 3천 7백만원으로 세출은 채무상환 1억 2천만원, 예비비등 1억 1천 7백만원으로 편성하고,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2억 5천 3백만원, 이자수입 1천 4백만원등 총 2억 6천 7백만원으로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15억 4천 5백만원, 이자수입 9천만원등 총 16억 3천 5백만원으로 농소농공단지 인도블럭 개보수사업 1억원, 부도업체 부지대금반환금 7천 7백만원, 예비비 및 일반경상비로 14억 5천 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는 공단부지매각수입 4억 2천 7백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25억원, 이자수입등 1억 8천 8백만원, 총 31억 1천 5백만원으로 편성하고 세출예산은 지방채 상환 27억 3천 8백만원, 3공단보도블럭 및 법면유실보수 1억원, 환경영향평가 및 경상비 억 7천 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재정수요는 매년 증대되고 있는 반면에 자체수입인 가용재원은 한정적이고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지역주민들의 질높은 삶을 위한 민원해결에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의원님들께서 간절하게 요청하신 지역숙원 사업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점에 대하여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의 범위내에서 최선의 방안을 찾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시의 어려운 재정현실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별 예산심의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태의장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2002년도 예산안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는 2001년 12월 11일까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정도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의원

정도진 의원입니다. 제71회 정읍시의회 정례회 기간중인 제2차 본회의시 시정질문에 따른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1년 12월 3일 1일간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부시장, 국장, 담당관, 직속기관의장, 사업소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병태의장

정도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정도진 의원께서 제안설명한데로 제71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본회의가 열리는 2001년 12월 3일 시장, 부시장, 국장, 담당관, 직속 기관의장, 사업소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정례회는 의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본회의가 열리는 12월3일,12월 11일, 12월 15일, 12월 20일을 제외한 기타 15일은 각 상임위 심사와 예결특위 심사를 위해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하고저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