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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동수 의원 발언

218회 제4경제관광위원회2020-07-20

김동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소관

소관도시재생과장

주요업무보고서

10시 03분 개회

김두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경제관광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소관

소관도시재생과장

주요업무보고서

10시 03분 개회

김두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경제관광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0년 주요업무 보고(계속)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박원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도시계획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10쪽에 남부내륙철도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에서 도시계획과로 업무가 이관되어졌네요?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7월 1일 자로 저희 부서로 이관되어 왔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현재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이 지난해 11월 착수가 되어서 올해 기본계획 11월에 고시가 될 것입니다. 거기에는 노선, 정거장, 수송수요예측, 공사내용, 기간, 공사비, 조달계획 등이 확정이 되는, 대략적이지만 그렇게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 과정에서 지자체 의견을 수렴한다거나 관련 기관과 협의를 한다거나 이렇게 되어지는 상황에서 우리 거제시가 공론화위원회를 거쳐서 사등하고 상동이 역사로 건의를 했습니다. 언제쯤 이게 어느 정도 두 곳 중에서 언제쯤 가시화될 것으로 여겨집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분석한 결과 7월 말이나 8월, 9월경에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심의회 구성이라든지 초안을 작성해야 됩니다. 아마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할 때 아마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위치는.
재하

노재하위원

위치는.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위치가 결정되어져서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라든지 협의회 구성 이 과정에서 주민들하고 의견이 또 설명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것인가요?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면 7월에서 늦어도 9월 초에 위치가 확정되어져야만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초안이 위치에 대한 내용으로 공개가 되어지고 그 과정에서 협의회와 설명회가 있을 예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 이런 의미죠?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3쪽에 대대이전 및 양여부지 개발사업 지난해 6월 30일까지 국방하고의 기간은 몇 년간으로 연장이 되어졌습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연장은 어차피 공사기간이니까 2년간 여장이 되었고.
재하

노재하위원

2년간?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그래서 현재 삼호시트론에서 현장에 들어와서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세륜기 설치라든지 임시침사지 그리고 가설건물 위해서 토공작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럼 2021년 6월까지 연장이 됐다 이렇게 보는 겁니까? 2019년 6월이.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우리가 계획 잡고 있는 게 2022년 4월까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럼 2022년 4월까지 연장이 되어졌다, 3년간? 공사기간이 3년이지 않습니까. 부대이전에 대한 시설공사를 2년 동안 하고 또 개발부지를 1년 동안 공사한다, 이렇게 3년?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2022년 6월쯤까지 3년간 연장이 되어졌고 공사는 착공이 5월에 되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5월 18일에 착공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래서 2019년 4월에 투자 유치 양해각서를 삼호기술공사와 하고 또 2020년 3월에 민자유치 시행협약을 하고 민자유치 시행협약에 있어서 기존에 우리 서희하고 했던 계약의 틀은 유지가 되어지는 형태로 되어졌습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렇습니까. 근데 저는 여기에 보니까 사업비가 700억 원으로 이렇게 되어졌지 않습니까, 업무보고에 따르면. 그전에 총사업비가 얼마였습니까, 서희하고 있어서 사업비가. 435억 원?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이렇게 늘어난 것이 어떻게 해서 늘어났습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저희가 봤던 부분은 기존 양여시설하고 대체부지 시설금액은 저희가 230억 원하고 330억 원 이 부분은 변동이 없습니다. 변동이 없고 지금 도급액 부분에 공사관계가 당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부분하고 변동된 게 국방부에서 요구한 실내사격장이라든지 건축물 부분이 추가적으로 반영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포함을 시켜가지고 공사비가 증액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서희가 사업을 계속 가지 못한 것이 조선경기가 불황이라든지 분양경기가 안 좋기도 하고 그런 상황에서 민자유치가 실패에 들어가면서 좌초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삼호컨소시엄 시트론시티 여기 건설사는, SPC에 건설사는 어느 회사가 참여합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대림건설하고 대림코퍼레이션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금융사는요? 알겠습니다. 그럼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공사사업비가 700억 원으로 늘어났고 그전에 435억 원에서 대략.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266억 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 당시에 공사비가 377억 원으로 되어졌고 보상비가 49억 5000만 원, 부대비용이 26억 원 그렇게 하고 보상비는 거제시가 부담하는 형태로 되어졌지 않습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보상비는 저쪽에서 저희들한테 예납을 해서 저희가 보상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럼 실제로는 거제시 보상비로 들어가지 않는다?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공사비가 아까 266억 원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이전부지 공사비가 당초에는 저희들 잡혀있는 게 224억 8000만 원이고 양여부지 공사비가 91억 원이 있었습니다. 증가된, 변경된 부분이 이전부지 공사비가 약 400억 원 정도 그다음에 양여부지 공사비가 99억 원 정도로 이전부지 공사비는 약 176억 원 정도가 증가됐습니다. 이 부분은 국방시설기준 단가변경과 단가에서 설계단가하고 물가상승 부분이 같이 포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양여부지 공사비는 2014년도 단지 개발사업조성비의 추정단가를 적용을 하여서 7억 7000만 원이 더 증가되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래서 군부대 이전 거기에 공사비가 400억 원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그게 사업 자체가 사업자가 대표 부지를 매입하고 부대를 건설해 주는 비용을 분담하는 대신에 기존의 부대부지에 대해서 개발권을 주는 방식이지 않습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도시개발사업을 위해서.
재하

노재하위원

거기에 아파트 등을 지어서 개발이익을 통해서 비용을 상쇄하고 이익을 취하겠다, 이런 방식인데 기존 266억 원에서 400억 원으로 부대건설에 대한 비용이 늘어남으로 해서 그에 걸맞은 기존의 부대부지에 대한 비용이 늘어난 그만큼 부지가 늘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부지면적은 조금 더 당초보다는 더 늘어나야 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면 거기가 총 부지가 21만 6,812㎡였는데 당초에는 이중의 30%인 7만 1,861㎡ 개발권을 갖는 것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 부지에 아까 말한 91억 원 내지 98억 원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이런 의미였는데 그럼 이게 얼마만큼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7만 1,861㎡ 중에서 아파트건립 면적은 4만 5,000㎡쯤 이었고 나머지는 한 3만㎡ 정도는 공원 등으로 하고 또 거기에 대한 나머지 14만㎡는 거제시가 받는 것으로 되어졌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지금 그 부지에 공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다 받는 부분이 있고 일부 토지를 갖다가 당초보다는 조금 더 정확한 수치는 지금 알 수가 없는데 자료가 없어가지고, 조금 늘어나고 용적률을 조금 상향하는 걸로 도시개발사업을 할 때 당초 용적률보다 조금 더 높게 하면 층수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금액을 용적률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용적률을 높이고 400억 원이 늘어난 만큼 부지도 확대해서 준다, 이런 내용으로 되어졌다. 여기에 대한 이 내용들이 시행협약에 다 들어가 있겠네요? 시행협약서를 한번 자료를 요청 드립니다.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다음에 여기에서 상동2지구, 장평5지구 주민들이 여러 개발행위들에 대해서 매번 업무보고에 보고는 되어 지는데 한 가지가 다 똑같습니다. 향후계획에 있어서 우리가 6개월 전 또는 1년 전 업무보고 때마다 바뀌어 지는 것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향후계획 실시계획인가라든지 이런 계획이 1년 전에 비해서는 1년 뒤로 연기가 되어 지고 또 지난해 연말 또 업무보고 당시에 향후계획들이 차례로 6개월에서 1년 정도 연기가 되는 형태로 보고가 되어 지고 있습니다. 물론 시가 직접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나는 이 보고 내용이 너무나 무성의하다,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시가 직접 관여하지 않고 또 주민들에 의해서 개발행위들이 이루어지는 사업들이다 보니까 실제로 진척이 없는 것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척이 없는 것에 대해서 업무보고 때만 기간만 연장은 하지 말고 과연 이게 실현 가능성이 언제쯤 되어 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업무보고가 되어졌으면 좋겠다. 물론 어렵겠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사업시행자하고 업무보고 전 이 사업이 얼마만큼 진행되어지고 있는지 또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런 사업자의 의지에 대한 이런 부분을 함께 실질적인 보고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에 있어서 제가 지난번 시정질문에 있어서 공원녹지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는 자세하게 통계로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다른 창원이라든지 양산, 진주에 비해서 이른바 1000~2000억 원 지방채발행이라든지 LH토지은행의 부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거제시는 55억 원에 불과하다. 다만, 그 55억 원도 3년에 있어서의 재정계획들이 단계별 집행위원회 재정에 반영되지 않았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럼 300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55억 원이 아니라.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집행 도시시설계획 689개 중에서 저희가 이번에 폐지나 실효한 개소 수가 298개소입니다. 그리고 현재 남아있는 개소 수는 391개소가 미집행으로 남아있고 저희들이 관계부서라든지 기관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현재 우리가 계획되어 있는 부분이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이 개소 수를 가지고 저희가 단계별 집행계획을 예산에 어떻게 할 것인지 집행을 할 수 있는 방안하고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아마 그 부분이 되고 나면 올 하반기에 의회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어떤 노선에 대해서는 언제 할 것이다, 라고 집행계획을 저희가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가 충분하게 예산확보라든지 모든 방안을 재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우리가 2030 도시기본계획 수립 중이고요. 거의 완공단계에 왔네요. 그다음에 도시관리계획도 준비 중에 있고 이게 2개의 가업이 같은 용역사입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다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다릅니까. 2030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보면 이게 업무보고 때나 매번 단골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인구가 2030 기준에 우리가 37만 5,000명으로 잡았습니다.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37만 8,000명인데 도하고 협의하면서 현재 37만 5,0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5,000명 줄였습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3,000명 줄여가지고 현재.
동수

김동수위원

3,000명 줄였습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37만 5,000명을 가지고 도시기본계획심의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인구를 많이 잡으면 우리 시가 많이 이득을 보는 겁니까? 그러니까 중앙정부 쪽에 지원을 많이 받고 하는 그런 게 있습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왜 그런가 하면 인구수를 기준으로 해서 수도라든지 하수도 기본계획에 수립할 때 우리 도시기본계획 인구수를 갖다가 다 추정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인구가 적으면 적을수록 저희가 하수도라든지 국비관계도 있고 예산관계가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게 업무보고 회의가 유튜브로 다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야기 잘못하면 우리가 손해 보는 경우가 생깁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를 들어서 인구수가 아마 적다고 많이 줄인다고 하면 기본계획에서, 저희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할 수 있는 시가화예정용지가 상당히 부족하게 됩니다. 시가화예정용지는 인구수에 맞게끔 배분을 하기 때문에 기본계획 인구수가 줄어들면 저희가 재정비할 때 시가화예정용지.
동수

김동수위원

어쨌든 중앙정부에서는 대한민국의 기초지방단체가 삼십 몇 개 그 정도 되는데 모든 자료를 다 취합해서 어느 지역이 어떻게 흘러가고 모든 걸 다 훤하게 보고 안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거제시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기가 힘든데 그걸 중앙정부에서 우리가 올린 자료만 보고 그렇게 정책을 펼쳐나갑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근데 저희가 기본계획상 인구수에 대한 데이터는 충분하게 보충은 되어 있고 저희가 2015년도에 용역을 착수해서 2016년도부터 추진을 했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했듯이 우리가 기본계획 인구수가 전부 합치면 너무나 많습니다. 계획에 없는 인구수다 해서 지금 기본계획 지침이 수립 중에 바뀌었습니다. 바뀌어가지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인구수 추정을 적용을 받는데 현재 기본계획 수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의 통계치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가 기본계획을 아마 그렇다 한다, 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37만 5,000명을 잡고 있지만 27만 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실제적으로 저희가 2020년이 인구가 30만 명인데 오히려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2020년도에는 30만 명을 계획을 세우고 추진을 했었는데 10년 후는 7만 5,000명을 더 늘렸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모르는 어떤 전문적인 도시계획에 있어서 전문적인 내용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도시계획을 할 때 기본적으로 인구의 토대를 위에서 도시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람 때문에 세우는 거지 이게 토지 이런 것만 가지고 세우는 게 아니잖습니까. 사람이 얼마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느냐 그걸 우리가 도시계획을 세우는 게 아닙니까, 그거 때문에. 근데 인구가 이렇게 차이가 나면 모든 게 틀어지지 않습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기본계획 할 때 인구수는 임의대로 하는 부분이 아니고 저희가 도시개발 사업이라든지 저희가 국가산업단지도 마찬가지고 계획이 되어 있는 그 수치를 가지고 다 계획을 잡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곡 같은 경우에 사곡국가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도 인구가 상당히 많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산업단지가 들어옴으로 해서 7만 명 정도 는다고 그렇게, 우리 계획상에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산단 같은 경우에도 그게 실행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은 기본계획이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난 이후에 그 부분이 빠진다, 라고 하면 저희들이 나중에 기본계획도 5년마다 재정비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때 재정비를 해서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과거에도 계속해서 인구가 거제시 같은 경우에는 증가되었습니다. 증가가 되었는데 조선업이 쇠퇴되면서 인구가 많이 줄어들었는데 향후도 계속적으로 줄어든다, 라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기본계획상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실질적인 현실적인 계획이 되어야 되는데 이건 최초 수립한 그 단계에서 일률적으로 쭉 그냥 있는 계획에다가 덧칠만 약간, 약간 해서 해오는 느낌이거든요, 실질적으로도 그렇고. 약간 변경은 있었지만 거의 이거는 정확한 수치나 계획에 의해서가 아니고 그냥 관행적으로 해 오는 그런 계획밖에 안 된다. 그래서 거제시 도시기본계획이 허술하다.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근데 허술하다기보다는.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이 세운 건 아니지만 용역회사가 다 했겠지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근데 기본계획은 실제로 구상도입니다, 전체적으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서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했듯이 우리 지역에 있는 모습을 완전하게 담을 수 있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이고 기본계획은 전체적인 구상도기 때문에 저희들이.
동수

김동수위원

근데 도시관리계획도 기본계획 토대 위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많이 확보해야만, 지금은 우리가 총량제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계획에서 만약에 시가용지가 작게 주어진다, 라고 하면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도시관리계획 재정비할 게 별로 없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공무원들의 논리는 이해는 갑니다. 하지만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이게 신뢰가 가겠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기본 자료가 신뢰가 안 가니까 우리고 모르고 속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오해들을 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기본계획에서 데이터는 다 나와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인구 37만 5,000명, 진짜 인구를 늘리지는 않을 거죠?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아니요.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도시관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구 대비해가지고.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스마트시티 기본계획 수립은 이것은 정부 정책에 의한 사업입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 사업에 있어서 우리가 거제시가 최고 변화가 되는 부분이 뭡니까, 이 사업 가지고.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모든 시스템 자체가 스마트화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전에는 단순하게 그냥 모든 정보를 갖다가 우리가 눈으로 이야기한다, 라고 하면 지금은 전부 다 스마트기술이 앞서기 때문에 모든 정책적이고 모든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한다, 하는 취지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모든 도시 부분에 ICT(정보통신기술,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를 접목해서 모두 정보화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가능합니까, 우리 시에?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우리 시에 국가적으로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하면서 나중에 공모사업이 또 있습니다. 공모사업에 참여도 해야 되고 이 부분은 어차피 저희들이 안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국가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동수

김동수위원

국가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대비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국도14호선 변에 터널을, 이름이 뭐였습니까? ‘예술을 입힌 안전터널’ 국도14호선 확정계획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부산지방국토관리청하고 다 협의를 했었는데 국도가 확정되는 시점이 3, 4년 이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주민참여예산제로 신청을 해서 받은 부분인데 처음에는 사곡 1개소만 하려고 했습니다. 사곡 1개소에 하려고 했었는데 모래실하고 같이 해서 당초에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타일을 하려고 했었지만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했듯이 3, 4년 뒤에 되면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때까지는 그래도 밝게 해야 된다 해서 색칠하는 걸로.
동수

김동수위원

3, 4년 후에 확장계획에 들어갈 것인데 사업비를 2억 원이나 들여서 이 사업을 한다. 물론 터널 안이 어둡고 침침하고 환경적으로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조명을 좀 밝게 하고 도색을 달리하면 안 되나, 여기다가 타일까지 붙인다는 것은 조금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중간에 타일은 어차피 색깔은 탈색이 되기 때문에 타일은 좀 오래 갑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타일을 하는 게 아니고 부분적으로만 타일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어쨌든 안에 환경정비는 좀 필요하긴 필요합니다, 몇 년간이라도.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처음에 이 부분이 의회 의원간담회 때도 말이 나왔습니다. 이게 국도 확장을 해 버리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왜 하느냐, 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도 약간 어둡기 때문에 밝게 해서 이용하는 주민들이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사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맞습니다. 앞으로도 바뀔 환경에 대비해서 어느 정도 수준에 맞게 적정한 수준에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정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정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페이지에 보면 2030 거제도시기본계획 수립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2019년 12월 31일 거제시 인구를 제가 자료를 보니 1번은 고현동 3만 6,000명 정도, 2번 상문동 3만 4,000명 정도, 3번 아주동 2만 7,000명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현재 인구가 한 25만 명 정도 되는데 향후에 2030년에 37만 5,000명 정도라고 계산을 하신다면 상문동 같은 경우에는 약 5만 명 이상이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이고 물론 고현동도 조금 늘 것이고 아주동도 그렇게 되면 4만 명 이상이 그 동에 동민들이 거주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도시계획을 기본수립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다라면 여기에 뭐가, 뭐가 들어갑니까? 도로가 들어갈 것이고 공원이 들어갈 것이고 이렇게 들어갑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기본계획상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지는 않습니다. 담고 관리계획 할 때 예를 들어서 주거지역이 확장된다든지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공원이라든지 도로망을 저희가 관리계획 때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상에는 그런 내용을 담지는 않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러면 우리 할 때 전체적으로 지역개발이라든지 이런 거는 다 포함이 됩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기본계획상에.

고정이위원

예를 들면 아주지역개발이라든지 상동지역개발이라든지 전체적인 이런 거는 포함이 됩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인구수 대비해서 개발할 수 있는, 그러니까 기본계획에서는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을 현재는 저희가 2030 기본계획 같은 경우에는 조선업에서 조선업 플러스 관광산업하고 같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담고 있는 부분이 확정된다, 라고 하면 관리계획 재정비 시에 그 내용을 담아서 지역별로,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는 어떤 방향으로 발전을 시키겠다 하면 저희가 관리계획 때 담아서 그 부분을 갖다가 반영하게 되겠습니다.

고정이위원

지역의 사업내용에 보면 기반시설검토, 부분별 계획수립 여기에 해당된다 이 말씀이죠? 실제로 상문동 같은 경우에는 도로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실제로 노래방도 갈 데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 라고 한다면 도시기본계획에 뭔가 지구단위개발을 할 때 이게 들어가야지 시민들이 또는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상문동 부분 같은 경우는 특히 무분별하게 개발이 되다 보니 지역주민들이 불편함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잘 의견을 수렴하셔서 하시기 바라고 실제로 중학교 같은 경우에도 없어가지고 아이들이 7시 반 되면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학교를 이틀밖에 안 가니까 이런 민원이 많지 않은데 전년도까지만 해도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이 7시 반 되면 셔틀버스에 콩나물시루처럼 해서 계룡중학교 이렇게 학교를 다 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한번 잘 참고를 하셔서 기본계획에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리고 14페이지에 보면 수월지구 도시개발, 장평 연곡2지구, 덕포지구 이렇게 해서 쭉쭉쭉 해서 일곱 개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0% 해서 하나도 진행이 안 된 게 세 지구가 있고 5% 된 게 네 개 지구가 있는데 5% 같은 경우에는 땅 지주들하고, 물론 주민제안사업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계약 정도만 되어 있는 게 5%입니까? 어떻습니까, 0%는 아예 아무것도 안 되어 있는 게 0%입니까, 표식이.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진행률을 잡았을 때 현재까지 아직 지정이 안 된 부분은 어차피 0%가 되는 거고 그래도 지금 추진하는 부분은 전체적인 흐름에서 5% 한 부분인데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도시개발 아까도 질의가 있었지만 주민제안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자료를 저희들에게 계속해서 촉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진행이 안 되어 있으면 조치계획을 빨리 제출하라고 하는데 그쪽 하는 사업자도 자기네들이 한다, 라고 하는데도 좀 늦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위원회 심의회에서 나왔던 조건사항을 자기네들 충족을 못 해서 지금 못 가져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맞습니다. 실제로 장평5지구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아파트 해서, 조합원 2000만 원 3000만 원 이렇게 해서 일부 조금 낸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조합원들이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진행은 되지 않고 돈도 돌려받을 수 없고 시민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이런 부분들은 어디다 하소연해야 됩니까? 도시계획과에서 할 건 아니겠지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장평5지구 같은 경우에는 집단단지가 돼서 전체적으로 100% 다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 90% 가량 되기 때문에 그 부분 받아야 하고 아직까지 개발사업자하고 관계가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건축부서에서도 아직까지 승인 안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럼 0%는 아무것도 도시계획과에서 수립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5%에 포함되는 것은 학교용지라든지 이런 게 계획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전체면적이 작을 경우에는 인근 교육청과 협의해서 초등학교 관계를 어떻게 할 건지 그렇게 나오고 저희가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학교용지 되어 있는 부분은 처음에 덕포지구 할 때 현재 %는 0인데 그쪽 할 때 초등학교 이야기가 나왔었고 저희가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학교 관계는 교육청과 협의해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럼 수월에 두 지구가 있고 장평에 두 지구가 있고 상동에 하나가 있고 덕포에 있습니다. 그럼 이 아이들이 만약에 됐을 경우에 갈 수 있는 학교는 협의가 다 된 상황입니까, 어떻습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교육청하고 다 협의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고정이위원

그렇죠? 그럼 협의가 됐다면 이 아이들이 학교에 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이렇게 초등학교가 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실제로 전체적으로 국가의 예산을 봤을 때 이 계획도 하나도 0%, 5% 이런 상황에서 학교가 만약에 잡혀있다면 계속 학교만 늘 것이고 학교는 또 공동화현상이 발생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과에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업자에게 공문을 보낸다든지 계속 실시계획인가 변경기간 연장만 하실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이렇게 해서 안 되면 사업포기를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유도 할 수 있는 건 없습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실제적으로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학교를 추가 설립하는 게 아니고 인근 학교에서 수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여부를 파악을 합니다, 교육청에서. 그런 상태이고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진행이 늦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촉구를 하고 있지만 너무 진행이 늦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취하를 받든지 그런 조치계획을 하고 아까 노재하 위원님도 말씀했듯이 계속 같은 내용을, 솔직히 저희들도 보고를 하면서 기간만 계속해서 향후계획을 연장을 해서 그래서 제가 아까 보고할 때도 다 생략을 하고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한 번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고정이위원

실제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에는 아니지만 산단추진과에서 오비2지구, 덕곡지구 이런 것들이 계속 계획만 잡혀있고 진행은 안 되다 보면 실제로 거기의 지주들은 아무런 행위를 할 수가 없는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거제시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위해서 빨리 지구를 해지해 준다든지 사업을 안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뭔가 시민들이 행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적극적으로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정이위원

23페이지에 보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이게 있어서 한다는데 실제로 연세대학교병원 입구에 보면 똑같이 안전터널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액자처럼 해서 조명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거제시에 예를 들면 9경(景)이라든지 9미(味)라든지 이런 게 쭉 광고가 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서울은 다르겠지만. 거기에서 액자식으로 해서 부착이 만약 뗐다 붙였다 할 수 있으면 굳이 그 사업을 사장하는 사업이 아니고 조명도 되고 우리 거제시 광고도 되고 이렇게 해서 그걸 한번 참고를 하셔서 하시면 좋지 않을까 해서 제안을 합니다.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고정이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기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기풍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 거제시가 2030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늦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소한 십년대계를 내다보고 하는 건데 2020 도시기본계획은 좀 빨리 했지 않습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빨리 했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런데 2020년 거의 후반기가 됐는데도 아직 경상남도에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괜히 좀 늦어졌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구는 37만 5,000명으로 예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저희가 지금 추세로 봐서는 조선산업이 불황이고 인구가 더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관광산업을 저희가 육성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천만관광객 시대를 열겠다, 이렇게 하고 있다면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인구수요도 우리가 창출을 해야 된다. 예를 들면 대규모관광단지를 만들고 있고, 특히 저희 경남도하고 창원시하고 거제시하고 진해만권 통합관광벨트를 구축하겠다, 그래서 국도5호선도 당겨오고 또 통영에 멈춰있는 국도35호선도 거제까지 와야 되고 또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그러면 도시계획 전반에 관광에 대한 부분들을 그리고 또 관광산업으로 인한 파생되는 일자리라든지 인구유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강하게 어필해야 되지 않는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제가 어느 지역을 지칭할 수는 없는데 왜 그런가 하면 토지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관광에 대해서는 분명히 저희가 기본계획에 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담고 있는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은 저희가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할 때 오픈할 때 그 부분을 자신 있게 오픈할 수 있는데 그전까지는 그 내용을 오픈하기는 좀 곤란한 실정입니다.

전기풍위원

혹시 과장님 2030 도시기본계획 보시면서 만족하십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기본계획은 저희가 지금 계획은 앞으로 우리 거제시가 나아가야 할 위상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과장님 만족하신다니까 다행인데 제가 볼 때는 예측기능이 너무 뒤떨어진다. 예를 들면 도시계획 개발사업이라든지 지구단위계획 이게 변경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계획을 하면 거기에 다 이런 거 반영한다고 다른 걸 못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 하면 기본계획 자체를 저희가 청사진을 을 잘못 내보냈다. 예를 들면 관광단지를 개발하는데 민자가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을 하는데 3년, 5년 걸립니다. 이건 뭐냐 하면 미리 우리가 그런 걸 예측을 해서 그런 투자 여건들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못 따라가는 겁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정말 그림을 그릴 때 2030 도시기본계획을 구축을 할 때 그때 이미 이런 내용들이 다 반영이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그래서 그 부분이 아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옥포 같은 경우에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기본계획이 반영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유원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미리 어디 예측을 하고 하기는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 민자가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장승포도 기본계획변경 때문에 좀 늦게 추진이 되었었고 옥포 같은 경우에도 기본계획 끝나야만 저희가 재정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투자유치과에서 투자자를 갖다가 찾고 있지만 그런 부분을 예측해서 앞으로 기본계획에도 먼저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민자사업자들이 와서 하소연하는 이유가 그런 데에 있습니다. 투자를 하려고 하면 투자에 적기가 필요하고 또 금융권하고의 자기들이 나름대로의 투자수익을 가지고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자꾸 늦어지니까 투자 여건이 자꾸 바뀌는 겁니다. 지구단위계획, 도시개발사업 이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거제는 거의 남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농지나 산지나 전부 다 그런 곳에 아파트 지어지는 겁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남부내륙고속철도 이 부분 가장 쟁점이 뭐냐 하면 우리 거제시가 진작 실무부서를 만들어가지고 조직을 만들어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벌써 거제시 내에 행정에서도 이곳에서 맡았다, 저곳에서 맡았다 들쭉날쭉 입니다, 이게. 다시 또 맡게 됐는데 이걸 어떻게 추진할 계획입니까? 조직이 있습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지금은 직원이 한 명이고 저희가 TF팀을 하려고 인사부서에서도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지금은 저희 업무가 토목직 6급이 한 명 와서 보직은 없지만 와서 업무를 보고 있고 현재 부서는 도시정비계획에서 보고 있습니다. 업무추진에 따라서 저희가 TF팀은 언제든지 꾸릴 수 있게끔 인사계하고 의논은 되어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TFT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우리 거제의 도시환경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또 철도시대가 열리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에서 섬에 철도 들어가는 데가 어디 있어요. 처음으로 들어가는 건데 그렇다면 TFT가 아닙니다. 아예 남부내륙철도과를 만들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대응을 해줘야 되는데 담당자 한 분 이렇게 해서는 그것도 보직도 없고 이래가지고 어찌 추진하겠습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저희가 물론 철도가 들어오고 나면 필요한 인원수가 있을 거고 역세권을 해서 그 배후에 도시를 별도로 구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과에서 업무를 가지고 온 이유도 저희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관리계획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의 업무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원이라든지 업무추진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하게 분석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하여튼 여러 과를 전전하면서 TFT가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 거제시가 제대로 얼마나 이게 큰 임팩트가 있고 중요한 업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결과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행정과에 요구를 하셔가지고 대조직으로 최소한 담당조직으로는 만들어 줘야 된다, 그리고 인력도 보강을 해야 된다.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그거는 할 계획입니다.

전기풍위원

예를 들어서 조기 착공문제 있죠. 2028년도에 정말 개통이 되어서 2시간대에 서울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열 수 있느냐. 제가 볼 때는 벌써부터 2028년 어렵다, 진주하고 창원시 하고의 노선갈등 문제부터 해서 또는 거제 역사 문제가 있습니다, 역사를 어디다 할 거냐. 벌써 아홉 군데가 신청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못 해 준다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갈등 문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할 건가. 그리고 지금 우리가 경상남도에도 한 분을 파견을 하고 있고 또 세종사무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하고의 유기적인 관계, 국토교통부는 어떻게 할 거고 경남도는 어떻게 할 거고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 나갈 건가, 이런 것들은 조직이 없고 예산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하여튼 행정과에 적극 요청하셔가지고 이번에 조직개편 할 때 반드시 담당조직이라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리고 도시재생뉴딜사업 이게 도시재생과로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저는 좀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사실은 도시계획과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개발과를 도시재생과로 바꿨는데 그만큼 비중이 높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면 종전에 저희가 2016년 2월에 용역을 마치고 성안로 특화거리를 하기로 했고 또 루미나리에도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예산이 단돈 1원도 투입되지 않고 중단되어 있어요. 처음에 28억 원 정도를 주민들한테 제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왜 안 되냐 하면 성안로 특화거리 이야기하면 “이거 도시재생에서 할 겁니다.” 도시재생에서는 “성안로 특화거리가 돼 있습니다.” 서로 핑퐁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라는 거죠. 저희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이렇게 추진했던 내용들은 주민들한테 다 약속했던 사항들입니다. 그럼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위원님 말씀했듯이 성안로 특화거리 같은 경우에는 용역을 하고 일부 추진하다가 스톱되어 있는 상황이고 업무추진을 하면서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려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연계는 안 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올해 당초예산에 관문을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갖다가 저희가 계획을 잡았지만 확보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단순하게 재생이라고 해서 넘길 게 아니고 애초에 저희가 했던 부분이 저희 부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수립해서 집행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저희가 도시디자인담당을 두고 있는데 도시의 품격을 높여야 됩니다. 누구라도 찾아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또 슬럼화 되어 있는 것을 재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게 바로 도시재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성안로 특화거리는 도시재생사업의 어떻게 보면 마중물 사업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하여튼 도시계획과가 거제의 미래청사진을 만드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의미에서 하여튼 여러 가지 고생한 일도 많지만 미흡한 부분만 지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인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인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페이지 남부내륙철도 부분에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시고 질의도 하셨는데 거제시에 백년대계에 꼭 필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국토교통부 의견을 존중한다고 하는데 국토교통부 의견 존중도 존중이지만 우리 시의 백년대계이기 때문에 우리 시의 의견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돼야 안 되겠습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했던 부분이 공론화를 통해서 현재 역사 위치를 사등면하고 상문동하고 두 개소를 갖다가 저희들이 건의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국토교통부에서도 저희들은 아마 그 두 개소를 갖다가 우선적으로 계획을 잡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인태위원

그럼 이 두 곳 외에는 또 선정이 될 가능성은 없는 것 같습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아무래도 저희가 지자체에서 요청하는 부분이 일단은 두 개소를 요청했기 때문에 지자체의 의견을 갖다가 너무 무시하고 자기 국토교통부에서 그렇게 아마 하지는 않을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인태위원

그럼 역사 발주는 언제쯤 합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아까 말씀했듯이 7월에서 8, 9월 동안에 우리가 전략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을 하고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역사가 결정이 되어야만 그 위치를 가지고 환경영향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쯤 되면 정확한 역사 위치가 나올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인태위원

근데 우리가 두 곳을 선정을 했는데 발표되기 전에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플랜A, 플랜B 식으로 해서 도로망이라든지 그런 게 사전에 되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어차피 역사 결정되고 나면 터미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교통망을 갖다가 확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르고 그래서 지금은 저희들은 그 배후에 저희 부서에서 용역을 하다가 또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도 용역을 계속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역사 후보지에 대해서 배후를 어떤 규모로 할 것인지 분석을 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역사가 결정이 되고 나면 후속적으로, 물론 경남도에서 도비 5억 원, 지자체 1억 원에 총 10억 원으로 역세권개발을 위해서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 그래서 그것도 용역을 하지만 저희 시 입장에서는 시가 할 수 있는, 빠르게 대처할 수 있고 우리가 요구가 될 수 있게끔 검토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인태위원

도로망이나 이런 게 사전에 저희들이 만반의 준비가 돼야 국토교통부에 의견 제시할 때도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준비가 된 걸 보여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시에서는 이미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공론화 과정에서 두 개소를 저희가 우선순위 없이 해 달라고 건의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자체에서 할 부분은 다했다, 라고 생각됩니다.

이인태위원

역세권개발, 역세권개발 하는데 사실 역세권개발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과장님 생각에는.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역세권을 개발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역세권개발사업도 있고 도시개발사업도 있고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개발사업을 하려면 행정에서 하게 되면 상당히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용도지역변경과 어떤 시설물을 갖다가 설치한다 하는 게 계획인데 민자가 없으면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민간사업자가 나오면 모르겠지만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역사 주위로 용도지역을 사전에 우리가 변경하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진행하면서 같이 연계돼서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인태위원

타 지자체에 보면 이때까지 역사개발이 사실은 다 실패로 안 돌아갔습니까. 실패로 돌아갔기 때문에 또 역사개발에 역량을 집중한다고 되어 있는데 역세권개발이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별 기대가, 기대치보다 적지 싶은데 단단하게 생각을 한번 더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크게 저희들이 개발하는 그런 것보다는 역이 있으면 역 주위에 일단 사람들이 많이 모일 것이고 그 사람들이 역 주위에서 문화라든지 공간을 조성할 수 있는 그런 부지도 재 계획 잡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인태위원

일단은 제 생각하고 좀 다를 수는 있는데 일단은 단단히 더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이인태위원

그리고 22페이지에 우리 모두를 위한 재미(再美)있는 공간 만들기 했는데 거제시 상징탑 주변이라고 하는데 어디를 지칭하는 겁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광장으로 되어 있고 현재 소나무가 있고 상징탑 안쪽이 되겠습니다. 안쪽에 지금 사람들이 일부 다니고는 있는데 보행이 그렇게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당초에는 계획을 잡았을 때는 20억 원을 계획을 잡았었는데 도에서 확정된 게 4억 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체적인 20억 원 계획은 저희가 담고는 있습니다. 담고는 있는데 현재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할 예정이고 그리고 코로나19 때문에 예술인들이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공미술 프로젝트’라고 해서 이미 이 부분은 저희가 계획을 잡으면 확정이 됩니다. 국비가 3억 2000만 원이고 지자체가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 4억 원의 예산으로 예술가들이 조형물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게끔 그 자리에 같이 연계해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인태위원

신현 초·중·고 있는 그쪽 뒤 맞습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이인태위원

그러면 20억 원 초기 계획대로 가능하다 그 말씀입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그거는 사후에 계속해서 저희 시비로 들여서 사업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각종 공모사업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 큰 틀은 20억 원 계획이고 지금은 4억 원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을 집행을 하고 향후에 계속적으로 저희가 공모사업에 참여를 해서 선정이 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인태위원

특히, 그쪽에 사실은 지나다니는 관문이라고 말씀을 지칭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거기가 특히 우범지역입니다. 또 인근에 주택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한데 사실은 출퇴근도 하는 아주 중요한 곳인데 개선이 절실하게 필요해 보이긴 보입니다. 앞으로 상징탑 주변이 개선이 되어서 쾌적한 공간이 되어서 시민들이 찾고 할 수 있도록 좀 박차를 가해 주십시오.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인태위원

23페이지에 고정이 위원님도 제안도 해 주시고 김동수 위원님도 또 말씀도 해 주셨는데 이게 지금 계획되어 있는 안하고 바뀔 수도 있는 것입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아니, 저희들은 거의 용역은 다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를 해서 벽화 식으로 색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밝고 깨끗하고 지나가면서 편리할 수 있도록 벽화문양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거제 9경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치를 같이 포함을 해서 하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인태위원

사실은 사곡 주민들께서 이런 부분을 많이 건의도 해 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4호선 국도하고 연계된 부분도 있기는 있는데 좀 세밀하게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이인태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2030 거제도시기본계획 수립은 거의 다 끝났고, 그죠. 여기 예산이 6억 원 약 7억 원 정도 들었네요. 기간은 한 4년 정도 되고, 4~5년 되고. 그다음에 거제시 스마트시티 기본계획 수립에도 보면 6억 원입니다.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용역사가 선정이 됐습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용역사 선정이 됐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2030 도시기본계획 수립한 용역사하고는 다릅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왜냐하면 저는 2030년 기본계획을 참고해야 될 거 아닙니까, 거제시 스마트시티 기본계획 수립할 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다면 저는 예산의 효율성을 따지자면 2030년 기본도시계획 수립 용역사는 어디인지는 모르겠으나 만약 거기서 한다면 굳이 용역비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계약상 안 되는 것입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사업 자체가 기본계획에야 참여한 업체하고 스마트시티 기본계획 참여한 업체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IT 쪽이다 보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과업 내용이 다르다는 말씀이시고.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스마트시티 기본계획에 보면 모든 계획을 다 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했던 같은 업체가 해버리면 좀 더 금액적으로.
양희

최양희위원

중복되지 않아도 되니까 저는 훨씬.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그래서 그 자료를 참고할 뿐이지 그 계획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습니까? 어쨌든 지금 7월부터 시작했네요, 보니까. 용역사 선정하고, 그죠. 예산이 이게 용역치고는 꽤 많이 드는데.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이게 보시면 단순하게 그냥 스마트시티 용역이 아니고 거제시 스마트시티 용역이 우리 도시재생사업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이 나중에 시간이 경과하면 아마 과가 될 정도로 규모가 커지게 됩니다. 지금은 단순하게 그냥 스마트시티 기본계획인데 여기에서 담을 수 있는 게 행정에서 한 직원이 할 부분도 아니고 과 정도가 돼야 될 부분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지금 시간상, 과업지시서 내용을 주시면 제가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다음에 국장님,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계획이나 사업정책은 어디서 합니까, 도시계획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씀하시는?
양희

최양희위원

예를 들어 18개 면·동에 제가 이거 지난 212회 아마 임시회 시정질문도 했었는데.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총괄은 시장님 지시를 받아서 기획담당관에서 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기획담당관에서 합니까?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예, 거제시 전체 예산이고.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어디에서 담당을 하나 궁금했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기획담당관에서 한다면 거기에 제가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아까 터널이나 지하도 같은 경우도 도시계획과에서 담당합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이 부분은 주민참여예산제로 해서 저희가 했던 부분이고 디자인 쪽이다 보니까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원래 터널과 지하도는 어디에서 합니까? 도로과에서 합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 계획수립은요? 예를 들면 두모에 있는 지하도를 막아놨지 않습니까. 폐쇄를 해 놨는데 제가 그 공간을 제대로 활용만 하면 장승포에 두모로타리와 예술회관을 잇는 어찌 보면 소통의 공간이 될 수 있는데 그 공간을 활용했으면 좋겠다, 라는 제가 제안을 하고 싶은데 그건 어디, 도시계획과 아닌가요? 도시재생과입니까?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지하도 관리는 도로과에서 하는 게 맞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 아마 제가 알기로는 창고로 사용하는 줄 알고 있거든요.
양희

최양희위원

대피소로 쓰고 있지요?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예, 대피소. 그걸 다른 목적으로 활용할 것 같으면 그 용도가 뭐냐, 목적이 뭐냐에 따라서 부서가 달라집니다. 거기다 어떤 시설을 해서 어떻게 활용계획이 나오면 어떻게 활용을 하겠다 하는 구체적으로 나오면 그걸 하고자 하는 부서에서 진행을 해야 되는 거죠, 도로과하고 협의를 해서.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대개는 예를 들면 수도권에 있는 문화공간이나 지하도를 활용한 그다음에 전시공간 그다음 거기를 쾌적하게 해서 청소년들이 해성고·해성중이 거기 인근에 있거든요. 그리고 대우조선 노동자들이 거기를 늘 지나다니는데 문화예술회관이 또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문화통로로 제가 만들고 싶다, 정책제안을 하고 싶으면 그거는 도시계획과하고는 상관없습니까?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그런 말씀이시면 문화예술과. 일이 복합해집니다. 뭘 하고자에 따라서 부서가 달라집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터널이 있어서 제가 이 터널을 만약에 뭔가 변화를 주려면 도시계획과에서 진행을 하는가 해서 했는데 그거는 내용에 따라서 과가 달라진다, 이 말씀이죠?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부원위원

국장님 과장님 주말 잘 보냈습니까? 오늘 장시간 답변한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간단간단하게 질문해 볼게요. 5페이지에 보면 기본현황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도시계획 하면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등등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에 대한 질문을 하고 싶은데 면 지역과 동 지역이 건축물이든 건폐율이 적지 않습니까, 건폐율이나 용적률.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도시지역보다 비도시지역이 좀.

윤부원위원

적다?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윤부원위원

근데 비도시지역을 도시지역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요?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만들 수 있는 부분은 시가화예정용지로 해서 도시지역을, 예전에는 동 지역은 도시지역이었고 면 지역 같은 경우에 비도시지역이었었는데 저희가 시·군 통합되면서 그 부분을 갖다가 굳이 동 지역도 도시지역으로 안 해도 된다, 라고 해서 지금 우리가 삼거동이라든지 일부 보면 비도시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도시지역으로 하려고 하면 저희가 도시관리계획을 할 때 그 부분에 담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무턱대고 그냥 비도시지역을 도시지역으로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윤부원위원

그건 명분 없이는 못 하는 거고요.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저희가 도시의 팽창화라든지 그런 부분을 분석해서 같이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왜 제가 질의를 하는가 하면 경상남도 전략프로젝트, 거제시와 경상남도와 협의를 해서 프로젝트가 만들어 놓은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장목에 관한 도시개발계획을 지금 짜고 있거든요. 지금 당장 봐서라도 장목이 팽창가능성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아무 조치가 없거든요, 우리 거제시가.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조치가 없는 건 아닙니다.

윤부원위원

어떤 조치를 하고 있다는 겁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했듯이 저희가 지역에 대한 발전방향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가 도시기본계획을 할 때 우리 시가 나아가야 될 부분은 이미 담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에 저희가 용역을 하려고 제안접수를 지난주 금요일에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용역사를 선정할 것인데 도시관리계획을 할 때 그 부분을 담아서 나중에 주민들한테 알려질 때는 이미 많이 공론화가 됐을 때 알려지고 그전에 저희가 이야기를 해 버리면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계획을 짜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누가 투자를 하고 싶어도 지금 건폐율이나 용적률 때문에 투자 가치성을 별 못 느끼거든요. 그래서 빨리 관리계획을 짜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다음에 남부내륙철도 건설 추진 해 놨는데 이게 거제시가 하고 싶다고 다 이뤄지지는 않는다고 생각하면서도 열정을 가지고 하겠다는 과장님 답변에 감사히 생각하면서, 조금 전에 설명을 이런 설명을 했거든요. 역세권개발계획에 대한 경상남도와 우리 거제시가 예산을 합쳐서 하고 있고 구상을 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그대로 가고 또 과장님 생각이 우리 거제시는 별도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하는 부분이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가 지금 할 겁니다. 할 거고 어차피 역세권개발 해서 경남도에서는 다른 지자체하고 연계해서 다섯 개 지자체하고 경남도하고 같이 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은 뭔가 하면 그쪽에서도 용역을 하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도 어차피 관리계획 재정비를 하면 그 부분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방향이 나갈지 우리가 용역회사하고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도에서 용역을 한다, 라고 해도 그 부분에 우리 시가 요구하는 부분을 담을 수 있게끔 그렇게 요구할 예정입니다.

윤부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도시개발이나 지구단위계획을 하든 어쨌든 역세권개발을 위한 여기에 왜 예산을 확보를 하지 않느냐, 라고 내가 질의를 하려고 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조금 전에 설명하는데 보니까 관리계획 재정비하면서 그 속에서 하겠다 하니까 다시 재 질의는 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윤부원위원

다음에 대대 이전 있죠. 이 부분을 아까 노재하 위원이 조목조목 질의를 했는데 그거는 세부적인 질의를 놔놓고 큰 틀에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해 볼게요. 지금 서희건설하고 삼호건설하고 협약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차이점이 저희가 줄 수 있는 양여부지 면적에 차이점이 있고 서희 할 때는 주민숙원사업이 그때 50억 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서희하고는 정해졌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 현재 삼호하고는 아직 결정이 안 되어 있고 그 부분은 9월 되면 최종 자기네들 설계가 나옵니다. 나오면 저희가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그런 구체적인 그런 부분이 서희하고 삼호하고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아까 보니까 사업비 증가도 266억 원이 더 증가됐다고 했거든요.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어차피 그 부분은 자기 같이 한 부분이 돼서 저희들하고는 별 금액이 증가해도.

윤부원위원

돈이 많이 들어간다 해서 우리 거제시가 부담해야 될 재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볼 때 서희건설하고 협약을 할 때 모든 조건 등등등이 지금 삼호건설이 못하다는 생각을 가져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거거든요.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다른 부분은 다 일부 수용이 되는데 아직까지 안 된 부분이 연초면하고 50억 원 관계 그 당시에 했던 부분 그 부분이 아직 결정 안 됐지.

윤부원위원

그 50억 원이라는 그 단정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처음에 할 때 약 50억 원 정도 한다, 라고 서희하고 얘기된 부분입니다.

윤부원위원

제가 서희하고 듣기로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토지 구입은 거제시가 하고 그다음에 사업은 서희건설에서 한다, 이렇게 했지 50억 원이라는.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그게 그때 이야기했던 게 그 규모가 약 50억 원 규모를 갖다가.

윤부원위원

그럼 토지는 누가 하고요?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토지는 시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토지는 시에서 하는 걸로 하고?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윤부원위원

지금도 그건 변함없죠?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지금은 변함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부지위치도 연초면 발전협의회에서 부지를 갖다가 일부 선정을 했던데 거기도 부지 매입하려면 또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성가족과나 교육체육과에 그 외 우리 시 부지가 있는지 한 번 더 찾아보라고 공문을 보내 놓은 상태입니다.

윤부원위원

이 부분이 그전에 부시장님이 계실 때는 TF팀이 구성이 되어가지고 이걸 추진을 계속해 왔다는 말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처럼 관련 부서장을 불러서 협의도 하고 이렇게 되어온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보니까 사업은 착수는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시가 구체적인 팀이 구성이 되어가지고 역할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은 부서별로 이 부분을 계속 주기적으로 확인을 합니다. 확인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연초면 주민건의사항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저희가 피드백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윤부원위원

그래요?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윤부원위원

얼마 전에 발전협의회에서 올린 내용 자체가 주차장부지 그다음에 어린이집 그다음에 도서관 이런 서너 건이 올라간 줄 알고 있거든요. 그중에서 반려된 말이 된 게 있다, 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지금 저희가 답변 보낸 것 중에서 보면 아까 말했던 공공시설 어린이집,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토지 매입비가 현재 한 15억 원 정도를 소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현재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국공유지라든지 그런 부분을 갖다가 재검토해 있다 하는 의견을 보냈고 그다음에 공영주차장은 교통행정과에서 시 재정여건상 면 지역에 공영주차장을 하는 부분은 어려울 것 같다, 그렇게 답변을 또 보냈습니다. 그다음에 이익금 충당해서 지금 하는 부분 공공시설 건립 부분은 저희가 9월에 삼호하고 의논해서 그 부분을 답을 준다, 라고 했습니다. 주차장 관계 처음에 이야기 나왔던 부분이 현재 농협에 쓰고 있는 자기 창고 옆쪽에 주차장을 한다, 라고 했는데 저희가 농업진흥지역은 주차장이 안 된다, 라고 처음에 답을 했었고 그다음에 재차확인을 하니까 농업인이 쓰는 주차장은 또 가능하다, 라고 그렇게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발전협의회에서 그러면 농업인이 쓸 수 있는 주차장은 가능하다, 라고 그렇게 회신을 보냈습니다.

윤부원위원

농업인이 쓸 수 있는 주차장은 어떤 주차장입니까? 아무나 대는 게 결국은 주차장 아닙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목적이 저도 그 부분이 애매한데 일단 농업인이 쓰는 주차장은 된다,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근데 공영주차장은 면 지역에 해 주기가 좀 힘들다, 라는 교통과의 답변이 나왔다는데 그거는 교통과하고 별도로 내가 부서장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는데, 공영주차장 자체를 어떤 방식인가 하면 우리가 군부대에 인센티브를 해 달라는 그거지 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면 지역은 불가하다면 면에다가 인센티브 줄 이유가 하나도 없죠. 다 그거 불가하죠.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애초에 주차장 관계는 없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래요?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건의사항에 주차장 관계는 연초면에 짓고 있는 건물 안 있습니까. 거기에 주차장이 부족하다 보니까 주차장이 나온 거지 군부대하고는 처음부터 건의 사항에 주차장 관계는 없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애당초 지금 전전 발전협의회 회장이 뭐를 요구했는가 하면 군부대 이전사업비로 해서 인센티브를 3,000평 땅에다가 어린이집도 지어주고 그다음에 도서관도 지어주고 그다음에 운동장도 지어 달라 그렇게 요구를 그렇게 했어요. 과장님 답변에 따른다면 내가 전전 이야기를 해 나가는데 거기는 보면 그런 식으로 요구를 해 놨는데 지금 요구사항은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만큼. 없어지면 주차장을 하나 해 줘야죠. 자, 여기서 이만하고 나중에 별도로 과장님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윤부원위원

근데 지금 군부대 이전사업을 해서 민원들이 많이 생겼는데 어떤 민원이 있었어요?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제가 알기로는 민원이 되어 있는 부분이 굿당 부분에 민원이 있었고요.

윤부원위원

해결이 되었습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직접 가서 제가 만났었고 굿당에 들어가는 일부 토지가 아래 진입도로에 토지가 있고 굿당 관련해서도 건물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만나 보니까 굿당이 조용한 데서 굿을 해야 되는데 도시계획도로가 나고 그러면 너무 접하기 때문에 안쪽으로 옮겨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가서 이야기했던 부분이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 그거를 지나서 자기 소유의 땅이 있더라고요. 안쪽에 자기 건물을 지으면 개발행위를 받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라고 이야기했었고 그다음에 이야기 중에 그분이 안에 설계해 준 부분을 담당계장하고 소장이 설계하는 부분을 해 주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을 들은 바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 번 더 확인을 해서 행정에서 뭘 해 준다, 안 해 준다 하기는 곤란한 실정이다, 그래서 확인해서 삼자대면을 하든지 그 결과를 가지고 제가 한 번 더 방문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윤부원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어찌 보면 거제시 전체의 일인데 한 사람 한 사람 민원에 따지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이 사람도 자기의 생업이거든요. 생업에 지장이 가지 않도록 과장님 챙겨주시고.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다음에 연초면 인근 주민들의 민원사항들이 또 있습니다.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아직 제가 그 부분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윤부원위원

건의 사항을 아마 백 계장님은 접수를 다 하고 있거든요. 그 관계도 한번 챙겨봐 주시고 더 중요한 거는 보면 국도14호선 이제 지방도가 됐죠. 거기서 군부대로 올라갈 수 있는 연결도로 저거는 어떻게 구상합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지난번에 앞에도 위원님이 그 질의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설계를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설계 마무리되고 나면 위원님께 한 번 더 그 자료를 가지고 같이 의논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윤부원위원

거기에 보면 바로 옆에 하송마을회관이 옆에 있습니다. 거기 제가 한번 서서 보니까 군부대가 개통이 되고 나면 거기에 상당한 차들이 올라가면 결국은 마을회관 자체가 어른들의 교통약자가 되어 버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윤부원위원

아까 설명할 때 보면 사격장을 실내사격장이라고 애당초 계획이 잡혀있었잖아요?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처음에는 되어 있다가 요구사항에 실내사격장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건축 부분이 좀 증가를 했었고 그래서 서희하고 할 때는 그 부분이 증가한다, 라는 이야기만 되어 있었지 그 변경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럼 준 그거입니까, 아니면 완전 실내입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완전 실내입니다.

윤부원위원

완전 실내입니까. 그럼 바깥에 소음은 안 나오겠다, 그렇지요?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다음에 22페이지 있죠. 작년입니까, 올해입니까. 우리 의회의 간담회 때 설명을 했습니다.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때 보면 제 개인적으로도 반대를 했고 몇몇 위원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거 그대로 강행을 하네요?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저희들도 이 부분을 공모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공모사업이라고요?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윤부원위원

아니, 공모사업도 좋습니다. 내 사업비 받아서 우리 거제를 청정하게 만들고 또 재미있는 공간을 만드는 건데 그건 싫지는 않은데 이 자체가 접근성이 있다고 봅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했던 부분이 현재의 상황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 통행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불편하고 그다음에 그 지역이 자체가 어렵다 보니까 현재 옆에 인근에 초등학교가 있고 장평으로 가는 길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좀 더 밝고 안전하고 우범지대에서 없앨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갖다가 할 때도 제가 그런 부분을 설명을 다 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어차피 진입관문이고 좀 더 밝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이 부분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관문이라는 것은 크게 보면 대로를 보고 우리 시를 봤을 때 중으로 봤을 때 대로로 가는 그쪽이 관문이라고 보이거든요. 근데 솔밭 밑에 뭐가 관문입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보는 게 크게 관점이 많이 있습니다. 진입관문 보면 거가대교라든지 거제대교라든지 그래서 경관기본계획에 보면 각각 저희들이 계획 잡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틀어 ‘관문’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윤부원위원

아무쪼록 하는 거는 내가 반대는 하지 않겠지만 거기가 위치적으로 절대 안 맞다. 앞으로 많은, 예를 들어서 사업 앞으로 20억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도로 자체가 땅 자체가 지형 자체가 삼각형이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부원위원

그것도 삼각형이 길쭉한 삼각형입니다. 거기에 무슨 돈을 그만큼 투입해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또 한다손 치더라도 교통접근성이 안 좋습니다. 굉장히 안 좋아요. 잘못하면 사고 날 우려성이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에 차들이 많이 다니니까 분진, 소음 등등이 있는데 왜 이런 데 했을까? 난 그게 참 의구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주민설명회 개최 어디 주민을 설명회 개최했다는 이야기에요?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이 부분은 주민설명회는 고현동에서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이런 계획이 있다, 라고 해서 고현동에 담당계장하고 직접 가서 인사하고 가서 설명을 했습니다.

윤부원위원

하니까 어떻게 하던가요?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다른 말 없었습니다.

윤부원위원

말이 없어요?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윤부원위원

거기 참석한 주민들이 그에 대한 밝게 해 주고 어떤 모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우범지역을 다시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준다니까 다들 찬성했을지 모르지만 좀 더 크게 보면 주민들도 반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예산도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한번 보고 예를 들어서 가로등이라든지 등등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윤부원위원

마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기풍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기풍위원

과장님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덕포지역이 도시입니까? 시골입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덕포요? 도시입니다.

전기풍위원

도시죠. 옥포2동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전기풍위원

근데 여기가 도시 섬처럼 되어 있습니다.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장좌마을 같은 경우에 7학지구로 되어 있고.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자연녹지지역입니다.

전기풍위원

도시관리계획을 할 때 반영을 시켜줘라 해서 과장님께서 설명도 해 주셨고 그리고 사실은 하덕마을에 이번 도시관리계획 재정비할 때 민원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줘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대신에 국도32호선에서 영어마을로 해서 포스코도뮤토로 들어오는 도로가 4차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하천에 물려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하천하고 그 도시계획시설은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전기풍위원

도시계획도로가 하천에 물려있어요. 이 부분을 해결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번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할 때 이 부분 반드시 반영을 해서 저는 하천을 밀 수 없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하천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2차선 2차선 두면 안 좋겠나, 포스코도뮤토까지만 그렇게 해 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리고 장좌마을에 보면 키즈트리 어린이집이 있고 사강어린이집, 사강유치원 이런 게 있습니다. 외국인학교도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많이 왕래가 빈번한 곳이죠, 차량도 많고. 그런데 인도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왜 없냐면 도시계획도로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도시란 말이에요. 옥포2동이거든요. 옥포2동인데도 불구하고 도시계획도로가 없는 정말 복개도로로 해가지고 준용하천을, 이렇게 이용하고 있고 또 다리교각도 도시계획도로가 없으니까 사유지를 살 수가 없어요, 이게.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마 과장님 잘 아실 테고, 근데 아시면 뭐 합니까? 해결책을 내놔야죠.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제가 이거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좌마을 같은 경우에는 항상 건의되었던 부분이 현재 자연녹지지역이다 보니까 주거지역으로 변경해 달라고 하는 한 가지가 있었고,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도시계획도로가 없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해 달라는 건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하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해서 하다 보니까 개인 사유지에 편입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이장님께도 자료를 드려가지고 그러면 좀 “동의를 받아 달라.” 그렇게 하니까 하천 쪽에는 현재 「소하천정비법」에 따라서 복개를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화하려면 하천 좌우 쪽으로 3m 도로만 해도 통행이 가능하다. 그러면 동의를 받아주면 저희가 결정을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겠다.”라고 하니까 토지소유자들이 “주거지역으로 바꿔주면 동의를 해 주겠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부서에서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또 재정비할 때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하여튼 적극적으로 이 부분은 추진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도시지역인데 정말 면 지역보다 못한 그런 도시계획을 가지고 있다, 라는 것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도시 섬처럼 되어 있잖아요. 교통의 오지입니다, 대중교통수단도 없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저는 덕포 장좌마을에서 3-1호선에서 쭉 들어와 가지고 송정고개로 도시계획도로를 하나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거가대교 접속도로를 통해가지고 일일 통행량이 3만 7,000대입니다. 이게 일부는 연초로 해서 고현으로 들어오고 일부는 옥포를 거쳐서 아주를 통과해서 나가는데 이게 굉장히 지금 통행량이 많아지지 않고 있습니까. 앞으로 더 많아질 것입니다. 거가대교 통행료 반값 경상남도에서는 이제 통행료를 아예 무료화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료화가 되면 어마어마합니다. 요즘에 이제 추석과 설날에 3일 동안씩 무료로 하는데 차가 안 빠질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들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도시계획을 하는 목적이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에요. 삶의 질을 높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장좌마을에서 송정고개로 길을 터주면 그게 훨씬 더 통행량을 감당해 주지 않겠나, 도시발전도 저는 그런 측면에서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지형적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들 왜 그러는가 하면 아시다시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때문에 저희가 요즘에는 그냥 단순하게 도로계획선을 안 잡습니다. 사업계획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잡는데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교통망확충을 위해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라고 판단되면 저희들 검토할 수 있도록 이 부분 한 번 더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렇게 챙겨주시고 장좌마을은 물론 도시계획과 소관은 아니지만 가장 피해를 많이 본 지역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교각이 있지 않습니까, 거가대교 접속도로. 365일 24시간 동안 딸깡딸깡 소리를 듣고 살고 또 미세먼지 때문에 채소를 못 먹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피해지역이기 때문에 하여튼 장좌 마을의 민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남부내륙철도하고 연계해서 경남도가 아까 진주부터 우리 하천 거제까지 특색 있고 차별화된 역세권을 만들어내기 위한 부분으로 해서 아마도 경남발전 그랜드비전 용역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그거 말고 지금 2021년도에 지역발전전략 및 역세권개발용역이라고 해서 지금 10억 원 규모를 지금 도에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하여튼 경남도에서도 그 6개 역 중심으로 그걸 함께 지자체 하고 있는 부속되는 거고요. 그리고 진주는 얼마 전에 남부내륙철도시대 진주시 발전전략에 대한 토론회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창원도 아시다시피 합천에서 군포까지 직선화한 것들에 대한 여론을 띄우게 하는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단순히 접근성, 편의성 문제뿐만 아니라 남부내륙철도가 어쨌든 천만관광객의 수요를 발생하게 한다, 경제적 효과가 10조 원이다. 또 진주시는 이렇더라고요. 일일에 2,600명 연 80만 명이 와서 경제적인 직접 유발금이 500억 원에 이를 것이다, 등에 대한 논의가 또 그것을 제대로 준비하자, 라는 형태의 토론이나 심포지엄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느껴집니다. 물론 우리 거제시도 역사 선정 때문에 약간은 연기가 된 측면이 있지만 어쨌든 도시계획과에서 별도의 팀이든 TF팀이든 계든 이렇게 해서 남부내륙철도 준비에 좀 더 많은 노력들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어쨌든 이게 단순히 관광문제뿐만 아니지 않습니까. 레저라든지 힐링 또는 제조업의 고도화까지 연결될 수 있는 문제이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어려운 거제를 새롭게 어쨌든 발전시키는 큰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런 점을 해서 조기 착공에서부터 거제시가 기공할 수 있도록 어쨌든. 두 번째로는 하나만, 아까 사곡리에 터널환경개선사업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신청해서 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이루어지고 물론 그 과정에서 이런저런 문제점도 제기되기도 했지만 국가산단 어저께 얼마 전에 업무보고에서 이렇게. 국가산단이 현재 기약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고 또 불확실성이 더 높아지는 상황에서 당시에는 사회기반시설 형태로 통학로 문제 그다음에 도시가스가 주변 아파트로 가는 문제 등에 있어서 국가산단과 연계해서 사회기반시설에 접근하고자 했습니다. 그것이 불확실성을 높여서 마냥 그거를 기다릴 수 없지 않느냐. 이에 따라서 통학로와 그다음 도시가스인입 문제 도시계획과가 조금 더 한번 심사숙고해서 따로 독립적인 형태로 안을 좀 제시해 줬으면 좋겠다, 도시계획에 관한 문제라면. 그렇게 조금 접근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냥 국가산단과 연계해서 그 사업의 영역 속에서 마냥 기다릴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런 부분을 한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도시관리계획 부분 말씀이십니까?
재하

노재하위원

예. 통학로 또는 도시가스인입에 관한 문제.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산단추진과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부서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거라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담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정이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정이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셨을 때 689개소에서 289개소로 축약이 되어서 예산을 확보를 하고 단계별 집행계획을 세우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전년도에 업무 보고할 때 689개소 중에서 공원부지를 보전녹지로 바꿨기 때문에 바꾼 부분은 289개소에 포함이 안 되는 거지요? 어떻습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바꾼 부분은 이번에 해제 다 된 부분입니다.

고정이위원

해제가 된 게 아니고 보전녹지로 바뀌었기 때문에 공원이 아닌 걸로 되었지요?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공원이 아닙니다.

고정이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민원이 들어오기를 아주동에 공원이 실제로 이게 목적이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이렇게 하라, 라고 국가에서 지침이 내려왔는데 공원부지로 있는 게 아니고 보전녹지로 되어 있으면 시민권 재산은 보호가 됩니까, 어떻습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근데 보전녹지지역에서도 할 수 있는 행위가 있고 저희가 용도지역 결정은 주민이 어떻게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건의는 할 수 있지만 제안은 할 수가 없습니다. 용도지역 결정은 지자체 고유이기 때문에 저희가 도시 전체를 관리를 할 때 각각.

고정이위원

물론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아주동 같은 경우에는 아주지역도시개발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 저 봉수대까지 25도 경사도 있는 데까지 개발이 되어 있고 실제로 도로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곳에는 또 안 돼 있어서 민원이 사실은 많지요?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아주 정문에서 봤던 경우에 민원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일부 지역을 공원에서 제척을 했습니다. 제척을 해서 현재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 위에 쪽에는 현재 시설이 다 폐지되었고 현재 보전녹지지역으로 되어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래서 보전녹지지역 이런 부분은 물론 일부는 할 수 있지만 또 못하는 행위들이 더 많고 그전에 또 당초에는 애초에 자연녹지로 되어 있다가 보전녹지로 바뀐 이런 부분에서는 시민재산권이 보호가 사실 합당한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민원인들하고 잘 협의를 하셔서 다음에 도시계획을 세우실 때 한번 챙겨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고정이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만 확인 차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대대이전 양여부지 개발사업 원래 이게 최초 대대이전 관련해서 서희하고 논의된 게 연초면에 인센티브가 어린이집, 도서관, 추후에 주차장이 나왔다 이야기를 하셨죠? 어린이집은 여성가족과, 도서관은 교육체육과 이렇게 업무일 텐데 부지는 시에서 매입하는 걸로 최초의 5억 원 상당 정도 이렇게 나왔었고 건축비용으로는 두 가지 시설에 45억 원에서 50억 원 상당 정도를 서희에서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었잖아요.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김두호위원장

근데 지금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일인데 일단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농지에서 가능하다, 라고 했으니까. 아우름센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사업 때문에 지금 거기 주차장 문제가 뒤에 불거졌다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 부분 아까 이야기한 게 연초농협 옆에 부지 농지인데 주차장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죠?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이 부분이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아니, 제가 물어볼게요. 여기가 농지다 보니까 농업인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차장은 가능하잖아요. 자체가 가능한데 사용료 부분하고 이거 어떻게 정리를 하셨습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아직 정리는 안 됐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이야기했던 부분이 허가과에 문의를 하니까 「농지법」에 따라서 농업인 공동으로 운영하는 마을주차장은 가능하다.

김두호위원장

「농지법 시행령」29조에 그 내용이 있죠?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도록 되어 있지 그걸 한다, 안 한다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알기로는 정리 된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호위원장

그러니까 된다, 이야기를 하셔 가지고 그래서.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이 부분은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한 부분이 허가과에서.

김두호위원장

가능성은 있는데 이건 제가 처음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왜냐하면 이게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아우름센터를 하게 되면 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농민들 아닙니까. 농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사용료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까지 문제가 됐었는데 그 부분까지 정리가 됐나 싶어서 한번 확인차 제가.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저희들 부서에서 그 부분까지는.

김두호위원장

그 부분 모르시죠?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모릅니다.

김두호위원장

정리가 된 것처럼 말씀하셔서. 추후 내가 담당부서에 물어보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김동수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수

김동수위원

도시계획과로 끝날 수밖에 없죠, 점심시간은?

김두호위원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장승포항 야간경관조명 설치사업 준공단계가 거의 다 됐는데 이게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이죠? 아닙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이건 도시활력증진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재생하고는 별개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재생하고는 약간 틀린, 비슷하기는 비슷하죠?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약간. 어차피 공모해서 했던 부분이니.
동수

김동수위원

설치하고 나면 유지관리는 주체가 누가.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유지관리는 예를 들어서 서치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스템 운영을 문화예술회관에 설치를 할 겁니다, 나중에 운영을 하는 부분이. 2단계 같은 경우에도 문화예술회관직원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종합분석을 해 보면 지난번에 시장님께서도 야간에 현지 방문을 해서 이렇게 설치 돈을 들여서 했는데 과연 우리 거제시민들이 아느냐 이 말이지, 장승포 사람만 알지 다른 고현동 사람은 모른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활용방안을 모색을 저희들이 할 겁니다. 할 건데 현재는 문화예술회관의 직원이 자기 근무시간에만 관리를 하고 있고 나머지는 자동으로 다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회관의 자막에 연인이 가서 데이트, 자기 이벤트를 한다, 라고 할 때 만약에 입력만 하면 가능한데 그 직원이 못 해줘서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별도의 직원이 필요하면 직원을 채용해서라도 저희들이 1단계부터 4단계 사업이 끝나고 나면 진짜 장승포항에 우리가 했던 부분이 좀 더 주민들한테 접근하고 전국적으로 알려질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어쨌든 4단계까지 끝나면 약 40억 원이라는 예산이 투입되어서 이 사업을 마치게 되는데 사업량이 대단히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운영인력도 필요하겠지만 또 관리비, 전기료 이게 상당히 나올 것 같은데 그 계획은 서 있습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지금 관리비까지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안 했었고요. 현재 거의 다 조명이고 그러다 보니까 전기시설입니다. 그래서 전기 유지보수는 저희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등이 고장 난다든지 그러면 보수를 시키고 하자기간 내에 있는 거는 하자보수 시키고 그런 실정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현재 우리 문화예술회관 건물 전체에 드러나는 조명시설도 맞죠?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리고 또 고장이 나게 되면 수리라든지, 애물단지 되는 거 아니죠?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차피 유지관리비는 드는 비용이고 그래서 전기요금이라든지 그래도 어느 정도 예산은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어쨌든 사후 관리계획 철저하게 세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 등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허가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허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

임우정허가과장

반갑습니다. 허가과장 임우정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계장 인사 올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허가과 주요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기풍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허가과는 원스톱행정의 본보기라고 할 수 있도록 계도 7개 계나 되는데 보고는 간소화로 아주 짧고 요약해서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우정

임우정허가과장

잘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원 담당 원 보고네요. 몇 가지만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허가과는 민원해결이 가장 많이 필요한 대표적인 부서 중의 하나입니다.
우정

임우정허가과장

맞습니다.

전기풍위원

건축과에서 불법건축물 지도단속을 하고 있죠, 위반행위에 대해서?
우정

임우정허가과장

예.

전기풍위원

이게 지금 얼마나 쏟아집니까, 어마어마하게 쏟아지죠? 건축과 직원하고 소방서 직원하고 또 건축사협회하고 이렇게 함께 합동단속을 하고 있는데 지금 벌집 쑤셔놓듯이 어마어마하게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거 다 해결이 가능합니까? 소위 양성화조치를 할 수 있는 것들입니까?
우정

임우정허가과장

저희가 용도지역이나 어떤 그 지역에 또는 그 구조에 건폐율, 용적률이 적정하고 법상 하자가 없을 경우에는 저희가 추인형식으로 양성화를 해 주고 있습니다. 단, 강제이행부담금은 건축과에서 부과하는 그거는 납부를 해야 됩니다.

전기풍위원

불법을 했으니까 강제이행부담은 당연히 해야 되고요. 그 이후에 불법행위에 대해서 양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은 얼마나 됩니까?
우정

임우정허가과장

일단은 법상으로 구조물의 위반이 없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주차장이 있어야 될 자리에 다른 시설이 들어있다든지 그렇게 하면 저희가 할 수 없는 사항이고요. 적합하게 되어 있다면 추인을 검토를 합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니까 식당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들어냈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용적률이나 건폐율이 문제가 없다면 설계를 해서 양성화를 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허가과가 나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정

임우정허가과장

잘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리고 해안변에 요즘에 건축허가가 많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개발행위 허가를 내주고 있는 건데 이게 경관이 좋은 곳에 건축물이 아름답게 들어서는 건 굉장히 좋은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경관이 뛰어난 곳일수록 자연재해에 취약하다, 태풍이 불었을 때 과연 안전보호조치가 될 수 있느냐 거기에는 의문점이 많이 남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정

임우정허가과장

사전에 개발행위신청이 들어올 때 특히나 산지 같은 부분 경사도가 저희 기준이 지금 20도인데 20도 거의 차서 들어오는 그런 경우들, 특히 임야 또 해안변 이런 경우는 저희가 들어오면 현장에서 설계사무실하고 같이 구조물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어쨌든 외포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절벽 위에 건축허가가 나면서 밑에 토사가 흘러내리고 또 무너지고 이랬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허가과에서만이 아니라 여러 부서들이 함께 해야 될 텐데 사실 작은 걸 얻으려다가 큰 걸 놓칠 수가 있습니다. 개발행위허가 시에는 반드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

임우정허가과장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리고 농막이 있는데 농막은 입안사항이 굉장히 많죠? 여기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정

임우정허가과장

예, 다소 있는 편입니다.

전기풍위원

그래서 이 농막을 표지판 당연히 필요하고 그거보다는 표준농막을 또 우리가 만들어가지고 제시해 주는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모양도 괜찮게 할 수 있고 디자인도 그렇고 또는 위반행위를 하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정

임우정허가과장

사실은 농막이 규격은.

전기풍위원

아주 작은 것 아닙니까.
우정

임우정허가과장

정해져있는 상황이고 저희가 또 무료설계대행까지도 특수시책으로 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니까 특수시책을 하고 있으니까 이걸 표준모델을 만들어가지고 제공을 해 주면 그걸 그냥 선택해서 하는 것이 훨씬 가격 면에도 유리하고 또 시에서도 관리하기가 용이하지 않겠습니까.
우정

임우정허가과장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검토를 하셔서 표준모델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중에 방 쪼개기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방 쪼개기. 설계를 할 때 설계도면만 보면 이건 나중에 준공처리 하고 나서 쪼갤 것이다, 이런 다분한 설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거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우정

임우정허가과장

그거를 사전에.

전기풍위원

그러니까 다 일어난 이후에 이걸 고치려고 하면 어마어마한 인력과 행정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또 주민들은 피해를 보고 있고.
우정

임우정허가과장

건축허가를 내면서 그런 거는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 안내는 하고 있는데 그걸 저희가 사전에 이거는 쪼개기를 위한 목적 아니냐, 라고 그렇게까지 할 수는 없고요.

전기풍위원

그러니까 평수가 작은데 화장실을 2개 넣었다, 이러면 준공 이후에 반드시 방을 쪼갭니다. 설계도면만 보면 얼추 다 표시가 안 납니까?
우정

임우정허가과장

그런 거는 저희가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지도가 아니라 처음에 허가를 줄 때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해서 그런 건축물이 있을 경우에는 현장에 자주 방문을 해서 감리하고 의논을 하셔서 불법 방 쪼개기 이런 것들을 없앨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히 저는 예방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정

임우정허가과장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

마지막으로 환경에 대한 부분인데 미세먼지도 그렇고 소음, 진동, 수질에 대한 이런 환경에 대한 부분들이 민원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건축 시공할 때 마찬가지로 지금 보면 건축물들 보면 시공 중에는 덮개를 씌우지 않습니까. 그걸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시민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건축물을 짓기 위한 특정한 울타리나 이런 것들도 튼튼하게 울타리를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줘야 되는데 아주 엉성하게 해 놓기 때문에 문제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보기에도 안 좋고 이런 것들도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

임우정허가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대답이 좀 늦습니다. 둔덕에 간사지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웃음소리

우정

임우정허가과장

작년 3월에 어업피해영향조사를 목포대학교하고 계약을 해서 금년 5월에 대책위원회하고 용역보고 겸 간담회를 한번 가졌습니다. 가지고.
동수

김동수위원

두 차례 가졌습니까?
우정

임우정허가과장

한 번은 면사무소에서 저희가 한 번 했고요. 또 한 번은 시장님 면담을 6월에 한 번 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리고 사업자와 피해어민들과의 간담회가 농협에서 한 번 있었죠?
우정

임우정허가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때 결과물이 혹시 나온 게 있습니까?
우정

임우정허가과장

일단은 토목전문가 기술사 정도 되는 전문가한테 피해가 앞으로 나지 않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자, 그때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토목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해 보자, 그게 결과입니까?
우정

임우정허가과장

아니, 여러 가지 이야기인데 회의를 몇 차례 했거든요, 자기네들끼리. 했는데 주 그거는 보상협의도 겸하고 그날 있었던 이야기가 토목전문가한테 한번 자문을 구해 보자, 그렇게 나왔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어쨌든 우리 어민들 입장에서는 더 이상 피해가 없게끔 하자, 라는 분과 또는 철거를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구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목포대학교.
우정

임우정허가과장

용역결과는 현재로서 침출수가 나오는 거는 사실은 없고요. 그 뒤에 씌우고 이런 조치를 했기 때문에 없는데 최악의 경우를 예상을 했습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어업 손실량이 23%까지는 발생할 수 있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 최악의 경우라면 어떤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안에 침출수가 갑자기 많이 쏟아져 나온다든 그런 경우가 있을 수는 있다, 라는 결과물이 나왔네요. 어쨌든 그 넓은 지역에 철강슬래그가 들어 왔다는 그 자체가 잘못되었던 것이고 그리고 또 그 지역이 많은 양식장들이 밀집해 있고 그다음에 미국 FDA지정해역 있지 않습니까. 또 그걸 믿고 우리는 그 수산물을 홍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거제시 입장에서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곳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태는 이렇게 벌어졌고 앞으로 피해가 더 이상 발생 안 하게끔 우리가 다 바라는 수밖에 없는데 또 행정에서는 저번에 이 사태가 발생하고 나서 그 이후에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그때 행정에서 왜 거기다 철강슬래그 하는 걸 허가를 해 줬냐 하니 철강슬래그 및 석탄재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에 의한 환경지침에 의해서 했다, 그 근거에 의해서 허가를 해 줄 수밖에 없었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뭔가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많이 뭔가 잘못됐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 철강슬래스가 들어가 보니. 그럼 이 환경부지침을 개정해 달라고 노력한 적이 있습니까?
우정

임우정허가과장

사실상 환경 관련법에는 매립지에 대한 규정은 사실상 없거든요.
동수

김동수위원

없는데 이 지침은 환경부지 침입니다. 법률이 아니라서 이거는 얼마든지 쉽게 고칠 수 있는 부분 같은데?
우정

임우정허가과장

그래서 그게 변경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승인이나 이런 건 사실 없었고요. 그랬는데 앞으로 위원님 전에도 한번 말씀하셨는데 결과가 안 좋게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저희가 한번 그런 것도.
동수

김동수위원

그렇죠. 지금 사업자는 사업자대로 손해, 어민들은 어민들대로 손해, 또 행정하고 주민들 간의 갈등 여러 가지 손해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지침을 개정해 달라고 하십시오. 민감한 해역, 양식장이 밀접한 지역 또는 해산물들이 많이 나는 지역에는 쓸 수 없게끔 개정을 해 달라 그렇게 하면 쉽게 고쳐질 부분 같은데요. 그러니까 신항이나 간척지 이런 데는 이용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양식장이 있는 데는 쓰면 안 된다. 또 이런 사태가 발생하면, 맞지 않습니까. 한번 그거는 깊이 고민해 주십시오.
우정

임우정허가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어쨌든 허가과는 각종 허가민원이 많이 몰리는 곳 아닙니까. 그리고 또 시민들이 가장 불만이 많을 수도 있고 자기 생각대로 허가가 안 나올 때는 안 그렇습니까. 그럴 때 공무원도 짜증 나겠지만 시민들은 더 짜증 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부서 관리 잘해서 이런 민원들이 찾아오셔가지고 마음대로 안 되지만 정신적 스트레스는 안 받게끔 해 주십시오.
우정

임우정허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리고 중요한 겁니다. 9페이지 개발행위허가·협의 대상지 중점관리 점검입니다. 과장님 일운면 쪽으로 가다 보면 산 중에 터 파놓은 거 잘 아시죠?
우정

임우정허가과장

소동.
동수

김동수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보면 상반기 중점점검 결과 중단 및 점검이 61건, 양호가 61건. 지세포 방금 말했던 소동지역에 이 대상에 들어있습니까?
우정

임우정허가과장

들어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어떤 결과를 내렸습니까? 어떤 처분을 내렸습니까?
우정

임우정허가과장

여기서 관리하는 거는 호우나 태풍 시에 흘러내리거나 그런 걸 점검을 주로 했는데 사실상.
동수

김동수위원

개발행위를 한 데 비가 와서 더 흘러내린다든지 붕괴가 일어날 그런 점검했다, 거기 보니까 붕괴위험이 없던가요?
우정

임우정허가과장

작년이나 금년 같은 경우에도 호우가 많이 오고했는데 사실상 거기는 중단된 지가 좀 됐거든요. 그래서 흙탕물이 내려오거나 그런 거는 이때까지 저희가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데 그런 거는 없고 오래되다 보니까 지반도 안정화 된 것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지반이 안정화되었던가요, 그럼 계속 그대로 놔둘 겁니까?
우정

임우정허가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그거를 현재 시행사하고 소송 중이거든요.
동수

김동수위원

멀리서 보면 빨간 황토 색깔로 그대로 드러난 게 하도 보기 흉하니 뭘 좀 덮어라, 차단막이라도 덮어라 해서 딱 한 번 덮었거든요. 보면 더 흉물이 되었습니다, 차단막 때문에. 그것도 점검대상 아닙니까?
우정

임우정허가과장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근데 나아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 점검결과에 의하면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변화는 한 번도 없어요. 매일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사업자의 행위이지만 분명히 행정지도는 꼭 이루어져야 됩니다. 저 상태에서, 지금 7월이지 않습니까. 이달 안이라도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게끔 행정지도는 분명히 일어나야 된다고 봅니다.
우정

임우정허가과장

다시 한번 가서 점검해 보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우리 전기풍 위원님이 설명의 간략화라는 아주 멋진 단어를 쓰셨는데 농지·산지의 효율적 보전 이용에 추진사항표에, 아, 환경허가요. 환경허가 민원처리현황이 982건인데 설치가 238건 준공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을 만들어 주고 신축을 해서 준공을 한 거 아닙니까. 설치는 뭡니까, 그러면?
우정

임우정허가과장

개인오수처리시설 그거는 오수발생량이 2t 이상일 경우에 하는 거고 2t 미만일 경우에는 우리가 아는 정화조설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준공은 용량이 큰 걸 말하는 겁니까?
우정

임우정허가과장

아니고요. 238건이 들어와서 5월 말 현재 준공이 된 거 나머지는 시공 중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정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정이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6페이지에 보면 체계적인 공장설립 지원 및 관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반기에는 실태조사를 실시하시겠다,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그럼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까? 시작은 안 했습니까?
우정

임우정허가과장

9월에 할 계획입니다.

고정이위원

9월부터 할 계획입니까? 그렇게 하면 현황파악이 되면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우정

임우정허가과장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자그마한 공장들이 휴업·폐업하는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거를 관리도 좀 하고 또 안 되는 거는 정리도 할 목적으로 그렇게.

고정이위원

그럼 정리를 하게 되면 원상복구를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정

임우정허가과장

일단은 사업자하고 그것도 개인재산이니까 어떻게 할 것인지를 상의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고정이위원

그럼 이게 원상복귀명령도 혹시 나올 수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허가 난 부분은 아니지요? 원상복귀는 아니지요, 어떻습니까?
우정

임우정허가과장

딱히 원상복구 철거한다, 라는 그건 아닙니다. 이게 뭐냐 하면 공장이 전답이 아니기 때문에

고정이위원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도 참 필요하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주변에 보면 경관이 좋은 곳에 쉬어 있는 공장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경관 참 좋은 공장부지를 가지고 도시재생을 한다든지, 우리도 캐나다 갔을 때도 공장을 가지고 큰 마켓을 한다든지 본 적이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도시재생, 투자유치과하고 협업을 해서 관광지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해서 저는 전수실태조사를 한다 하길래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보면 건축물신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올해는 120개가 신고허가 건수인데 전년도는 어떻습니까, 2019년도는요.
우정

임우정허가과장

여기에 120건은 일괄협의회를 통해서 5월까지 처리 한 것이고.

고정이위원

해마다 건축신고는 어떻습니까?
우정

임우정허가과장

건축신고는 250건 이렇게 들어옵니다.

고정이위원

쭉 고정적으로 들어옵니까, 어떻습니까, 신고건수가. 추이를 봤을 때.
우정

임우정허가과장

거의 비슷합니다.

고정이위원

비슷하게 들어옵니까?
우정

임우정허가과장

예, 매년.

고정이위원

그래서 거제가 굉장히 어려운 데 건축이 활성화가 되면 어쨌든 하루 일당으로 잡(job)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들도 없다, 라고 이야기가 많이 들려서 실제로 건축허가가 작게 나오는지 어떤지 한번 여쭤보려고 신고건수를 물어본 겁니다.
우정

임우정허가과장

경기가 안 좋아도 단독주택은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실제로 건축하시는 분들이 일이 굉장히 없고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데 이런 부분들도 힘들다, 라고 이야기를 하길래 실제로 건축허가가 나야지 사실은 일이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고하는 허가 낸 부분은 이상이 없이 그대로 진행이 됩니까?
우정

임우정허가과장

예. 거의 대등하게 들어옵니다.

고정이위원

실제로 건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렵다, 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8페이지 보면 가설물 농막 신고표시 되어 있는데 거제시에 전체 농막 시설물 수는 몇 개 정도 됩니까. 혹시 파악된 게 있습니까?
우정

임우정허가과장

한 600~700개가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상당히 많네요. 현황조사는 힘들죠, 어떻습니까?
우정

임우정허가과장

저희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하고 있습니까?
우정

임우정허가과장

예. 그중에 민원 들어온 것도 있고요.

고정이위원

농막 할 때 꼭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를 저는 농막표지판을 제작을 해서 부착을 한다 하길래 이렇게 만약에 하게 되면 관리하는데 굉장히 용이하겠다 해서, 지금 여기서 반틈 정도는 했습니까. 그러면 1/3 정도, 172건 같으면 1/3 정도는 교부를 했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700건 정도 할 때까지 이 사업을 계속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우정

임우정허가과장

예.

고정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인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인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1페이지에 같은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장좌골에 개 동물화장장 그거 민원이 안 들어와 있습니까, 사등 장좌.
우정

임우정허가과장

예.

이인태위원

그거는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까?
우정

임우정허가과장

현재 저희가 보완을 여러 분야에 대해서 개발행위도로 또 농지·산지·환경분야에 대해서 보완신청을 해놓은 상태이고 아직까지 보완이 완료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인태위원

사등 장좌 주민들 민원이 사실은 시에도 접수가 되고 허가과에도 접수가 된 걸로 알고 있고 지금 또 사등면사무소 입구 벼루박에 동물화장장 허가반대라고 이런 플래카드도 게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갖고 있는데 현행법상 사실은 동물 이런 거를 버릴 때 봉투에 넣어서 버리지 않습니까, 화장을 한다든지. 대부분 봉투에 넣어서 버리는데 관광개발공사가 관리하는 석포의 소각로에 비닐봉투에 들은 채로 화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화장이 되기 때문에 제 생각은 제안을 드리자면 아싸리 관광개발공사 있는 석포에 그 옆에 조금 동물화장장을 차릴 수 있으면 하는 게 어떻겠나 싶은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우정

임우정허가과장

그거는 좀 검토를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이인태위원

안 맞습니까. 그런데 어차피 행정법상 봉투에 넣어서 버려야 되기 때문에 화장을 하든지, 버려야 되기 때문에 그대로 화장이 되고 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우정

임우정허가과장

폐기물 처리하고 동물이더라도 화장장하고는 개념이 조금 다른 것 같고요.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 공공에서 그거를 한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인태위원

어쨌든 동물 화장하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대안이 없다 보니까 대안을 제시를 한번 해 본 것입니다. 방법을 마련해야 할 것 같아서 그나마 방법을 제시를 하는 부분인데 지금 장좌골 어르신들이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행정에서 스트레스가 많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런저런 민원으로. 일단은 방법을 행정에만 미룰 것이 아니라 저희들도 같이 한번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제시를 해 본 것입니다. 한번 고민을 해 보십시오.
우정

임우정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인태위원

그리고 10페이지에 농지·산지 효율적인 보전 이용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농업인이나 산림인들 거기는 면 단위는 굉장히 고령화가 되어가고 있어서 자연 그대로도 보전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고, 특히 아주동이나 고현동, 옥포동, 장승포동 동 단위로 아파트가 들어서고 해서 사실은 더 산지·낙농지가 더 보전이 잘 돼야 되거든요. 근데 면으로 갈수록 개발이 안 되고 그런데 이걸 또 보전을 한다, 하는 부분은 우리 농업인이나 산림인들한테 피해 아닌 피해가 가고 있습니다. 그거는 어찌 생각하십니까?
우정

임우정허가과장

농업인이나 어업인, 산림경영인들을 위한 농지·산지 점용은 저희가 가급적이면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 해드리고 있고 문제는 사업자들이 수산자원보호구역이나 이런 쪽으로 외곽지역으로 개발을 할 경우에 저희가 면밀하게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인태위원

그러니까 저도 말씀드리는 게면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그런 쪽으로 배려를 좀 하고 돼야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사실은 면 단위도 사업주들이 매번 민원의 하자나 이런 게 생겨서 우리 어민들이나 농민들, 산림조합원들이 피해가 가거든요. 그런 부분을 분리를 해서 그 허가할 때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정

임우정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인태위원

아까 위원님들께서 농막건축물에 대해서 많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요즘 사실은 농막 3년마다 한 번씩 경쟁하지 않습니까. 경쟁하는데 특히 자동막이나 이런 게 과도하게 설치가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경쟁할 때 민원이 많이 생기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주말농장이 농막 이용할 때 우리 거제시는 피로에 지친 시민들이 힐링하기 좋은 공간이거든요. 주말에 가서 가족단위 아니면 회사에서 지인들하고 가서 쉬고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공간인데 그거는 우리 아까도 전기풍 위원께서도 좋은 제안을 하셨는데 더 피로에 지친 걸 풀어줄 수 있는 우리 시에서 제안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안 그러면 또 시민들 의견을 받도록 하든지 그런 방법을 더 찾아서 편리하게 민원이 안 생기도록 재발 방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정

임우정허가과장

사실 농막은 위법사항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간이취사 이런 거는 괜찮은데 장기간 한 달 이상 거주용으로 사용한다는 것 그거 하나하고 그다음에 존치기간 아까 3년인데 그걸 지나서 존치기간이 경과되는 경우 또 불법증축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법상으로 정해져있는 사항이 되어서 어느 정도는 말씀하셨다시피 농업인들의 휴식이나 이런 걸을 위해서 저희가 유연성 있게 대처를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인태위원

보통 신청은 하는데 이것도 안내도 합니까? 주로 많이 일어나는 민원에 대해서 이런 걸 좀.
우정

임우정허가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사전에 챙겨야 우리 행정력 낭비도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하여튼 수고가 많으신데 좀 더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정

임우정허가과장

예.

이인태위원

7페이지에 고객만족을 위한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적극적인 행정을 잘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거제시는 또 코로나19 여파나 조선경제 악화로 인해서 많이 더 어렵습니다. 어렵고 향후계획이 계획보다 건축물민원 일괄처리 되는 기간보다 더 단축되도록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우정

임우정허가과장

원래 법상 10일 이내인데 저희가 7일 이내로 좀 더 단축을 시켰습니다.

이인태위원

7일도 더 좀 단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행정에서 이런 보안이나 이런 걸 계속 빨리 해 주기는 해 주는데 더 잡고 있으면 요즘 사업주가 얼마나 힘이 듭니까. 대출도 많이 안 되고 건축을 지어도 사업이 될 건가 말 건가도 미 확정적이고 하니까 최대한 사업주 입장에서 민원이 안 생기는 한도 내에서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정

임우정허가과장

알겠습니다.

이인태위원

평소에 적극행정을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정

임우정허가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인태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이인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개발행위허가·협의 대상지 중점관리 이거 하나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대개는 장목면이 30건으로 제일 많고요.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148건인데 173개라 하면, 작년 말 11월에 받은 자료인데 그러면 한 30개 정도가 또 늘었습니까? 늘은 모양이네요, 그죠.
우정

임우정허가과장

예. 1,000㎡ 이상을 저희가 관리하기 때문에.
양희

최양희위원

늘었고 그리고 이게 보니까 장목면이 거의 한 30건으로 제일 많고 물론 동 지역은 좀 덜한데요. 특히, 동 지역 같은 경우에 제가 다는 못 돌아보고 지역구 돌아보면 아주동 같은 경우는 산에 아직 파헤쳐져서 비가 많이 오면 흙탕물이 흘러내리는 경우가 있고 또 위험스러워 보이던데 그쪽은 대개는 산이에요, 아주동도 보니까. 산에 그렇게 해 놨던데 어떻게 조치를 하셨습니까? 예를 들면 아주동에 보니까 예조주택단지 해서 그 뒤에도 보니까 그대로 흙이 드러난 상태로 되어 있고 그래서 보니까 원상회복명령 그다음에 시정조치 또는 위법행위고발 이렇게 했는데 어떤 조치를 했는지 궁금합니다, 아주동 같은 경우는.
우정

임우정허가과장

그쪽은 아주동이 거의 대표적인 쪽이 그쪽인데 예솔마을 뒤일 겁니다. 옹벽을 일단은 예전에 했죠. 하고 들어간 부분하고 그 옆의 부지에서 민원이 들어온 게 있거든요, 토사가 흘러내린다 해서.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도 몇 번을 시정조치 또 했는데 다시 한 번 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여기 위법행위로 고발한 건수는 있습니까?
우정

임우정허가과장

예, 많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있습니까?
우정

임우정허가과장

예,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나중에 구체적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원상회복명령도 내린 건수가 있습니까?
우정

임우정허가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여기는 그 내용은 없어서, 일단 이게 도심을 굉장히 도심미관을 해치는 진짜 어찌 보면 거의 1순위에 해당된다고 봐요. 소동도 그렇고 아주동 거제 전역이 다 있어요,보니까. 없는 데가 없는데 이거 어떻게 그냥 솜방망이로 해서 될 일인지 좀 강력하게 우리 시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정

임우정허가과장

지금부터는 허가과정에서 그런 쪽은 지양을 하고 허가 난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씩 정리를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지금 수년째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는 우리 시가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해서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정

임우정허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저도 9쪽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허가과도 다른 부서 못지않게 참 격무부서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업무보고 책자에 주민이라든지 민원인을 고객으로 표현을 해서 고객만족일괄협의회를 하겠다, 이런 표현만으로도 가장 격무부서 중의 한 곳이라는 걸 반증한 표현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점검대상이 지난해 업무보고에서 148개소에 173개소로 늘어난 것은 그만큼 허가가 많아졌다 이런 것이 아니고 공사 중에 중단되거나 또는 민원발생 건수가 많은 내용들이 많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우정

임우정허가과장

그동안에 허가도 어느 정도 많이 났고요. 또 지역경기 상황도 무시를 못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지역경기가 어렵고 또 부동산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실제 개발허가가 났지만 토목공사 이후에 공사가 잠정적으로 중단되는 방치되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런 과정에 가장 큰 것은 경관의 훼손도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우기 때 토사방출 또는 옹벽이 무너져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공사 중단에 따른 것이 원인에 대해서 나타나는 피해가 많다 이런 생각입니다. 저도 저번 주나 비가 많이 왔을 때 우리가 아까 많은 분들이 얘기했지만 지세포, 소동 또는 거제면의 외관 또 가조도에 가조도, 사등면 이런 데 보면 항상 공사가 중단되고 방치되는 과정에서 비만 오면 이런저런 우려를 낳는 개발허가지역에 대한 부분들이 여기에서 특별히 중점관리로 점검을 해야 한다. 그중에서도 시급하게 안전조치나 또는 토사유출, 옹벽 사면 붕괴 이런 것들을 위해서 리스트를 작성한 곳도 있습니까, 특별히?
우정

임우정허가과장

사실상 173개소는 저희가 기준이 1,000㎡ 이상이 있고 이런 거기 때문에 단독주택 세 동 이상 그래서 전수조사를 해서 이런 거고 그리고 미착공 전혀 건드리지 않은 곳도 38개소가 있고 준공된 게 13개소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저희가 진짜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거는 20~30개 정도.
재하

노재하위원

20~30곳에 해당 된다. 그리고 또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어떻든 계속해서 개발행위허가를 받고도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어지지 않은데 있어서 연장이 무한정 연장이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상복구라든지 허가취소 하기 위해서는 청문절차를 거쳐야 하는 겁니까?
우정

임우정허가과장

예, 거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면 현재 청문절차를 거치고 있는 허가 건수는 몇 건 정도 됩니까, 올해하고 지난해까지 포함한다면.
우정

임우정허가과장

지난해 거는 제가 따로 자료를 정리해서 드리고요.
재하

노재하위원

예. 올해.
우정

임우정허가과장

금년은 개발행위로 금년에 계속 연장을 하니까 따로 사업자가 취하하는 건은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리고 이건 실제 공사가 계속 이어가기 힘들다, 또 공사 중단으로 인해서 여러 민원과 아까 말한 재해의 위험이 있다, 라고 판단해서 원상복구를 하거나 또는 개발행위허가를 더 이상 연장시켜서는 안 되겠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우정

임우정허가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만일에 그렇게 되어졌을 때 원상복구 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떻게 조치를 통해서 가능하게 되어 집니까? 예를 들자면 강제이행금 그다음에 보증보험증권 그것들을 통해서 원상회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지고 있습니까, 지금요?
우정

임우정허가과장

원상복구이행금, 보증증권이 보통 보면 공사기간하고 플러스 6개월까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만약에 사업주가 도저히 복구할 만한 능력이 안 된다 하면 저희가 예치된 금액을 하고 우리 시에서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럼 이행보증금이라든지 보증보험증권에 되어져 있는 그 금액으로 원상복구를 하는데 크게 무리는 없습니까?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임 과장님이 생각이 안 나는 모양인데 하청 석포에 보면 용성개발이라고 펜션단지 옆에 있는 공사 중단이 되어서 더 이상 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을 해서 허가취소를 하고 개발행위 공사비의 20% 이행보증금을 보증사로부터 받아가지고 우리 시에서 사업자를 선정해서 현장복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다른 현장도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런데 이게 전국적으로도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는 저도 계장님께 개발행위허가 기간이 연장을 하느냐 마느냐 이런 데에 있어서 사업자가 연장에 대한 요구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러이 연장기간이 만료가 되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강제이행보증금 기간 또는 보증보험증권에 대한 유효기간이 지나다 보니까 우리 시가 이행보증금 이행금을 통해서 복구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기거나 또는 우리가 공사를 하더라도 구상권을 실제로 행사할 만한 사업자의 경제적인 여유나 경제력이 보장되어지지 않는다, 라면 또 다른 문제를 낳을 수 있다.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사업기간의 연장에 있어서 좀 더 면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우리 시는 그런 경우가 없습니까?
우정

임우정허가과장

몇 군데는 있습니다. 몇 군데는 있는데 정 나중에 복구가 어려울 경우에는 지금 가조도에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우리 시에서 복구공사를 시행하고 구상권을 청구를 해서 도저히 돈 낼 형편이 안 되거나 할 경우에는 재산압류 그런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거는 그래서 특히나 공사가 중단돼서 방치되는 경우 경관의 문제, 재해위험의 문제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시가 원상복구라든지 개발행위허가가 연장되지 않은 과정에서 만반의 준비들을 갖추어 내야 된다. 특히나 중점관리대상에 허가과가 힘들지만 계속해서 전수조사를 통해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정

임우정허가과장

알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부원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건축허가 담당이 있죠. 건축허가를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이라고 되어 있는데 건축물을 짓고 나면 배수 그러니까 우수나 배수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허가를 줄 때 배수처리 기준이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우정

임우정허가과장

그거는 건축물의 부대시설이나 또는 개발행위 부분에서 따로 토목도면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직접 조사를 합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어떤 표준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 상황을 보고만 감독을 하는 거예요.
우정

임우정허가과장

표준에 굳이 있다면 저희 시방사라든가 표준품셈이라든가 그런 걸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지금 주로 보면 요즘 도로나 모든 부분을 포장을 하다 보니까 그게 수로가 되어 버려요. 그럼 물은 보면 항상 위에서 밑으로 내려간다는 말입니다. 밑에 있는 사람이 피해를 다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건축허가를 줄 때 기준이 확실히 명확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보면 산으로 되어 있는 개발행위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도 산에서도 물이 엄청 내려와서 침수가 되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허가기준을 완화시켜가지고 그 부분을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웰리브호텔 신축공사 건에 대해서 잠깐 물어볼게요. 그것도 허가를 줬죠?
우정

임우정허가과장

그거는 사업승인 건이 되어서 건축과에서 소관입니다.

윤부원위원

건축과에서 하는 거예요?
우정

임우정허가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럼 건축과를 물어봐야 되네요? 이거는 허가하고는 전혀 관계없어요?
우정

임우정허가과장

산지전용하고 이런 거는 저희 협의를 해 줬습니다.

윤부원위원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는 건축과하고 협의를 하면 된다, 가서 물어보면 되네요?
우정

임우정허가과장

예.

윤부원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허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조미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들 담당 부서 계장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2020년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정이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6페이지에 시민보험을 가입을 한다, 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3400만 원 해서 실제로 2900만 원 정도 다섯 건에 대해서 보험금을 수령했다, 라는 이런 현황이시지요. 거제 주소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대한민국 어디를 가나 보험에 해당이 됩니까?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예, 보험처리가 다 됩니다.

고정이위원

외국은 해당이 되고 대한민국 안에서는 해당이 됩니까?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예.

고정이위원

그러면 저희가 천만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하는데 거제에 관광 오시는 분들이 혹시 거제에서 다치거나 했을 경우에는 안전서비스는 전혀 받을 수 없습니까?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예.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 안전보험으로서는 아닙니다. 저희들 관내 주민등록자 등록된 분만 가능합니다.

고정이위원

혹시 대한민국 전체 각 지자체에서 지자체의 보험은 대부분 들어 있는 상황입니까, 어떻습니까?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제가 알기로는 들어있는 데가 상당히 많은 걸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아마.

고정이위원

대부분이 들어있습니까?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많이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래서 저는 관광객이 많지 않은 곳은 모르겠지만 거제시 같은 경우에는 천만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으니까 보험료가 크게 증가하지 않으면 거제시는 관광객을 위해서 이런 안전서비스도 구축을 했다, 이렇게 광고를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해서 제가 한번 제안을 해 봤습니다.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보도록 보겠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리고 7페이지 보면 2019년도 말 조성액이 57억 원 정도 되어 있다가 지금은 29억 원 정도로 반틈 정도 줄었지요.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는데 만약에 태풍이라든지 큰 자연재난이 닥쳤을 경우에 50% 정도 줄어도 문제는 없습니까?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금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라고 하는 특별한 상황이 생겼는데 그런데 재난관리기금은 법적으로 보통세의 1/100 정도로 적립하도록 매년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을 범위를 넘어서 보통 실질적으로 많이 발생을 합니다, 쉽게 좀 크게 발생을 하는 것 같으면. 그때는 쓰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비비를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예비비를 투입을 해서 나머지 금액은 보충하시겠다, 이 말입니까?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예.

고정이위원

그래서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나 지자체나 가정이나 특별한 상황에 대해서 비축하는 기금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물론 코로나도 굉장히 특별한 케이스기는 하지만 재난기금이 한 50% 훅 날아가는 걸 보고는 만약에 위급상황이 되면 어떻게 하나 걱정이 돼서 제가 질의를 한번 해 봤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강화 되어 있는데 전년도는 보니까 신중년 이 분들이 오셔가지고 전체적으로 지도점검도 해 주시고 수리하실 때 있으면 수리도 해 주시고 하셨는데 올해는 계획이 없습니까?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예. 그 부분은 아직 못했습니다.

고정이위원

아, 없습니까? 그러면 하반기에 보니까 2,500명 정도 해서 모집을 하던데 거기에 안전총괄과에서는 사업은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지금 저희들 편성이 안 돼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에 보면 지능형CCTV 선별관제시스템 구축해서 1,500대 중에서 750대가 완료되어 있는데 그럼 반틈 정도는 계속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예산확보를 해서?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예, 매년 저희들이 사업비를 일시에 대량 많은 사업비를 확보를 못하는 관계로 인해서 연차적으로 꾸준하게 하고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실제로 민식이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우리가 카메라를 8대를 제가 달고 있다고 도시과에서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이런 부분도 모두 다 관제시스템으로 구축은 되어 있는 거지요?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저희들 시뿐만 아니고요, 다른 일반경찰이나 이런 데서도 저희들하고 다 연계해서 저희들 관제센터로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CCTV를 요청하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너무 많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너무 많아가지고요. 저희들이 영상심의위원회라고 시에서 운영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매년 너무 많다 보니까 사업비는 한정이 되어 있고, 심의를 해서 사업비 한도 내에서 위치를 결정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렇죠. 다음 페이지에 보면 범죄예방환경 도시조성 되어 있는데 며칠 전에 등산객을 대상으로 묻지마 살인이 일어났다고 제가 뉴스에서 본 게 기억이 있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여기 지역은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 60대가 차 옆에서 해서 쓰러져서 사망을 했다는 뉴스가 있었는데 혹시 보도를 못 보셨습니까?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죄송합니다. 저는 못 봤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등산객을 코로나 때문에 등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혹시 등산하는 입구에 이런 데 CCTV의 범죄예방환경 도시조성을 위해서 혹시 하실 계획은 없으신지요?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그 부분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번 주에 모 위원님께서 그 위치는 아니더라도 그런 비슷한 지역에 CCTV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담당 부서에서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한번 해 보자,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진입로라도 입구라도 우리가 한 군데 설치하면 나중에라도 사고가 나면 추적을 할 수 있으니까. 일단 저희들 그런 부분을 몇 군데 저희들 나름대로 조사를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정이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17페이지에 보면 ‘상시재난대비태세 확립을 위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용역비입니까, 아니면 이걸 가지고 사업을 한다는 겁니까?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밑에 유지보수 용역은 매년 유지관리 용역을 하고 있는 거고요. 위에는 시설을 보강·보수했다는 겁니다. 시설현황 부분이 고장이 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수리를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

고정이위원

그럼 아래는 수리비라는 것이고 위에는 용역비입니까? 바뀌었습니까?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아니요. 위에 ‘상문동 삼거마을 등 23개소, 5400만 원’ 수리비이고요. 그다음에 밑에 유지보수 용역 7200만 원, 5200만 원 이거는 연간 용역비로 계약되어 있는 겁니다.

고정이위원

용역비는 훨씬 많고 수리비는 그렇게 많지 않아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용역에 의해서 그러면 이 수리비를 향후에 예산을 더 확보를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이 용역 부분은요. 인건비가 1년 동안 저희들이 시설을 전부 유지관리를 해 주는 거거든요. 인건비가 차지하다 보니까 금액이 근데 두 명만 해도 7200만 원이 넘는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크게 비싼 대가는 아니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마을재난 방송시설을 할 때 설치기준이 마을에 거리가 있습니까, 아니면 가구당 설치를 하십니까?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이거는 거의 마을마다 다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마을마다 한 대, 두 대 이렇게 설치하는 기준이 거리를 해서 설치해서 하시는지 아니면 가구 수당 몇 개를 설치를 하시는지 제가 설치기준을 물어보는 겁니다, 재난방송.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거리하고 이런 거는 관계가 없고요. 실질적으로 보통 한 마을에 1개소씩 하는데요. 그중에 한 마을 중에서도 조금 떨어진 부락이면 몇 집 이런 데 있는, 조금 청취가 어려운 지역에는 별도로 저희들이 한 군데 더 설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우리가 아파트에 살게 되면 사실은 거실에서 다 방송이 들리기 때문에 전혀 문제는 없지만 삼거동이라든지 뚝뚝 떨어진 데서 살게 되면 실제로 연세 드신 분들은 잘 못 듣지 않습니까. 물론 휴대폰을 통해서 알람이 계속 울려서 볼 수 있지만 특히 노약자분들 어르신들이 많이 사는 자연부락에는 특히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거리당 하는지 아니면 가구당 하는지 기준을 한번 여쭤봤습니다.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청취가 어려운 지역에는 매년 저희들이 사업비 확보해서 조금씩 조금씩 개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10쪽에 들막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이게 2018년부터 사실상 지난해까지 하기로 되어져 있었는데 이게 사업비가 조금 늘어나고 40억 원 정도 늘어나고 해서 보상협의가 미루어져가지고 지연되고 있습니까, 과장님?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당초에는 사업비가 20억 원으로 시작을 했다가요. 사업설계 중에 사업비가 약 49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공사가 커지면서 편입토지가 열네 필지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사업도 좀 커지고 그다음에 2년이 되다 보니까 행정절차도 길어지고 사전 준비하는 부분도 시간이 많이 들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공사기간이 실제적으로 사업계획 기간이 늘어났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래서 어떻든 사업비는 지난해에 다 확보가 되어졌지 않습니까. 계속비사업으로 이월되어지고 있는데 3월 30일에 공사가 착공되어 졌습니까?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공사 실착공은 3월 30일에 서류상 실착공은 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서류상으로는. 실착공은요?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실착공은 보상협의가 열네 필지 중에 열두 필지가 됐습니다. 두 필지가 남아있는데 완료되면 바로 작업은 언제든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작업은 언제쯤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장마 끝나고 나면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거제에 있어서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가장 취약한 지구가 홍수 때 우기 때 ‘지세포 선창과 들막이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비가 오면 논, 밭, 집까지 물이 다 찰 정도인데 어떻든 빠른 시일 내에, 그러면 향후계획에 있어서 언제, 올해 어떻든 착공이 되어 지면 준공은 언제 된다.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2022년 3월 29일까지입니다, 계약기간이.
재하

노재하위원

2022년 3월에 준공되는 것인가요?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3월 말에 준공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런데 왜 향후계획이 2023년 12월에 공사가 준공된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겁니까?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이거는 위험지구해제는 보통 공사 끝이 나고 행정절차 밟는 시간이 1년 정도 걸립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공사 준공은 2022년 3월로 이렇게 봐도 괜찮다 이런 말이네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1쪽에 지세포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지난해 업무보고까지는 200억 원이었는데 350억 원으로 사업비가 크게 증가했는데 증가하게 된 배경 이야기해 줄 수 있겠습니까?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사업비가 350억 원이라고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는 건데요. 실제적으로 더 돼도 설계가 계약이 됐다고 보고를 드렸는데요. 설계에서 금액이 더 나와도 사업비가 늘어날 수 있고요. 설계해서 줄어들면 또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추정했는데 약 350억 원 정도 안 되겠느냐. 근데 지금 이 부분은 전부 확정을 받은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비는 설계되는 대로 사업비가 확정이 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럼 350억 원으로도.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넘어도 되고 줄어도 되고 설계되는 대로 저희들이 충분하게 사업비는 조금 변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내용도 대폭 늘어났고 이렇게, 그다음에 지세포항 어항개발계획 반영 공유수면 매립계획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언제쯤 어느 정도 확정이 되어 지겠습니까? 되어야만 실제 사업으로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마산해양수산청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우리 안대로 자기들이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7쪽에 재난관리기금 우리가 성립 전 예산으로 해서 기금을 사용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지요?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아니, 성립 전 예산은 아닙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추진사항에 있어서 재난지원금, 긴급생계비 이러한 예산을 기금으로 해서 우선 썼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예. 재난관리기금으로 전부 썼다 이 말입니다. 집행을 했다 이 말씀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럼 2020년도 말 조성액 29억 원 어떻게 해서 나온 금액입니까?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2019년도 말에 57억 원이 저희들 재난관리기금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2020년도에 저희들이 전입금 115억 원하고 이자 9000만 원, 도비 보조금 68억 원 이렇게 해서 185억 원이 2020년도에 조성이 되었습니다. 지출을 213억 원을 지출을 하다 보니까 28억 원에 대한 저희들이 기금을 사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마지막으로 업무보고에는 없는 내용이기는 한데 저쪽 선포의 어느 빌라에서 주차장이 무너져서, 이런 부분에 혹시 현장을 다녀오셨습니까, 과장님?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예, 가보고 왔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민원이 사고 나기 전 한 3일 전에 의회로도 민원이 제기되어졌던 부분이라 참으로 더욱더 아쉽습니다, 의회뿐만 아니라. 이게 2019년도에 폭우 시에도 붕괴의 조짐이 보였던 부분으로 또 실제 우리 하천 현장의 공무원들도 거기 갔었다, 라고 하던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 폭우로 인해서 제가 현장을 한번 가본 거지 제가 담당을 해서 가본 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도시재생과에서 하고 허가과하고.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이번에 위원님 말씀대로 재해가 발생하기 전에 민원이 있었고 도의회에도 진정민원을 넣어가지고 해당 부서에 답변서를 받고 있는데 제가 재해 나고 나서 갔습니다. 실제 석축 위에 하천에 구거 위에 옹벽을 불법으로 조성한 게 있었고 그것도 옹벽 주차장 밑에 정화조가 있는데 정화조 처리 된 물이 옹벽 하천 쪽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CCTV 촬영을 하니까 내부에서 배출관이 탈락이 되어서 주차장 밑으로 다 새서 나갔던 그런 사항이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최종적으로는 주차장의 옹벽이 넘어지긴 했는데 밑에 기존에 하천의 석축은 멀쩡하다는 겁니다. 하나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위의 것이 넘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하천관리의 잘못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고 입주자 대표가 얼마 전에 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고, 다만 저희들이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어쨌든 입주자 측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해 보자, 이렇게 이야기는 하고 갔는데 그것이 행정의 잘못이라는 건 자기들 주장이고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재하

노재하위원

저는 이걸 행정의 잘못이라 거나 또는 시공과정에 있어서의 부실공사로 인한 내용이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전문가이신 하천담당 공무원들께서 파악하시고. 그리고 아무튼 저는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이 지난해 여름 때 폭우 때 그때도 공무원이 다녀갔는데 그 당시에 재해로 신고가 되거나 또는 재해로 인한 부분으로 제대로 반영이 되어지지 못했다, 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태풍이나 폭우 이후에 며칠 동안 신고하도록 되어져 있는 부분들을 또 아파트에 있는 주민들이 놓쳐가지고 기한을 넘어섰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공무원이 거기에 와서 상당한 붕괴의 조짐들이 있는 상황임을 알고 갔지만 아까 말한 그런 이유로 해서 안전점검에서부터 또는 안전조치 또는 붕괴의 위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또는 붕괴의 의미는 어디로부터 나왔는지 이러한 조치들이 없었던 부분이 저는 아쉽다, 라는 지적이고요. 또한 이러한 저러한 민원이 제기되어졌고 또 신속하게 좀 늦어진, 9월 7일인가 왔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다, 그런 주의점을 한번 말씀드리고. 또 안타까운 것은 저는 거기에 있는 분들이 시공사나 시행사가 부도가 나거나 이렇게 해서 현재의 공사문제 또는 공사가 부실하다라면 거기에 비롯되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을 책임질 만한 시공사나 시행사가 없는 부분도 있고 또 제가 실제로 세 번인가 가봤지만 거기에 비가 오면, 우리가 알다시피 구거의 폭이 매우 협소하지 않습니까. 협소하고 거기에 있는 옹벽 높이가 한 4m로 되어지고 비가 많이 온다면 도로변의 물까지 다 그쪽 도랑 형태로 내려가기 때문에, 물살도 매우 가파를 뿐만 아니라 하천 옹벽 밑으로 파여짐으로 해서 옹벽 자체도 점점 점점 배가 불러지는 현상이라거나 또는 무너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라는 것들은 우리가 육안으로 보면 충분히 느낄 수 있다. 그래서 일단은 하천에 있어 이거 책임을 묻거나 이런 차원은 전혀 아니고요. 어쨌든 그런 문제점들도 살펴볼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현재 안전점검 정도, 이것이 차후에 제대로 옹벽이라든지 기초기반공사라든지 진짜로 건물 자체가 붕괴될 수 있는 위험도 있고 또 도랑과 하천 이러한 요소들이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도 좀 정확히 한번 안전점검 또 붕괴의 원인 또 그러한 부분들을 막을 수 있는 방법 또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이런 차원의 말씀입니다. 어쨌든 잘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이인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님 마이크 좀 켜주십시오.

이인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페이지에 재난·사고로부터 행복을 지키는 시민안전보험 이 부분에 3400만 원입니까, 보험료가, 1년마다 갱신을 하는데. 이게 한 예를 들어서 1,000명이나 2,000명 더 늘어남으로 해서 보험료가 얼마가 더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까?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인원이 늘어나면 보험료가 조금 늘어날 수 있겠지요.

이인태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 재경향인회 향인분들 거제시 발전에 의한 상생협력에 대한 지대한 관심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향인발급증을 발급을 하고 있거든요. 있는데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거제시민들과 동일하게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챙기면 어떨까 싶어서 일단은 건의를 드려보는데 얼마나 늘어나겠습니까, 한번, 이 부분은.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일단 향인이 얼마 정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서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태위원

재경향인회 이분들은 몸은 타 도시에 계시지만 거제시민 못지않게 자긍심이나 애향심이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이인태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제가 한 가지만 확인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지세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사업내용에 보면 해안매립에 5,700㎡입니다. 그럼 이게 밑에 문제점 및 대책해서 지세포항 어항개발계획변경도 해야 되고 1,000㎡ 이상 매립을 하게 되면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에도 이게 반영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용역 내용에 그런 것까지 다 포함된 내용입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예, 다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염려하시는 매립면허라든지 해양수산부 중앙부처 관계 부분들 저희들이 충분히 감안을 해서 지금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김두호위원장

기본계획에 반영되고 난 이후에 중앙연안관리심의회에도 안건으로 상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내년 상반기에 아마 지세포 어항기본계획이 완료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 맞춰가지고 저희들도 공사기간을 비슷하게 산정을 해서 그쪽 업체하고 저희들 업체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김두호위원장

또 하나 제가 7쪽 이거는 앞에 예결위원회 위원장 할 때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수월에 유수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재난기금의 용도에 맞는데 제가 보기에는, 설명을 한번 드렸지 않습니까. 유수지 자체가 「거제시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에 보면 기금용도에 「국회법」상 유수지가 방재시설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을 쓸 수 있는데 방재시설의 보수·보강 아닙니까. 준설하고 이런 부분은 저류용량이 있지 않습니까, 이 자체가. 슬러지가 쌓이게 되면 적정저류용량을 유지하지 못하면 이게 방재시설로서 기능을 못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이런 부분이 지적이 안 될 텐데 올해는 이 부분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그리고 지금 그쪽에 하반기에도 준설을 해야 할 텐데 지금도 최근에 보니까 벌써 부유물질이 떠다닙니다. 그래서 민원도 있고 그다음에 주변에 점검로 보면 비가 오고 이러다 보니까 워낙 지나다니는 차량이 많아서 점검로 도로가 파손이 된 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자갈을 채우는 데도 있거든요. 한번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저도 확인을 하고 왔는데요. 저희들 부서에 점검로에 차량이 통행을 제한시켜 달라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었어요. 지금 고현동의 지역민들이 의견조회를 요청을 해놨습니다. 실질적으로 유수지 점검로다 보니까 그 앞에 모 업체에서.

김두호위원장

식자재마트가 있죠.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예. 식자재마트 앞에 포장을 하는 바람에 그 주위의 아파트가 지름길로 주로 이용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점검로에 원래 차량이 통행을 하면 안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포장상태가 차량용 포장이 아니거든요, 아스팔트가. 보행자용 아스팔트인데 전부 다 차가 지나가니까 전부 다 파이고 이래가지고 저희들 개인적인 입장은 실질적으로 어린이들도 많이 다니고 이러고 주위에 사람들 산책도 많이 하고 하기 때문에 차량통행제한을 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고현동에서 의견이 어떻게 올라올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런 부분은 의견 수렴되는 대로 조치를 하고 그다음에 그게 정비가 되면 하반기나 아니면 내년 초라도 도로표면은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긴급하게 한번 해야 될 겁니다. 지금 식자재마트로 가는 차량도 있지만 단거리지 않습니까. 중곡에서 수월로 가는 가장 최단거리입니다. 그래서 중곡지역에 사는 학생들을 싣고 가는 학원차량들도 그리로 가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이용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시계획과에도 관리계획 변경할 때, 지금 국장님 계시지만 그 내용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저는 자원재해위험 지구에 대해서 과장님, 일단 우리 시는 자연재해위험 지구가 몇 개인지 아시죠?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열일곱 개 맞습니까?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자연재해위험 지구 지정된 거는 2개소밖에 없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건 뭡니까? 자연재해위험 지구, 제가 받은 자료에 열일곱 개 이건 뭐예요? 하천재해, 내수재해 해서 해안재해까지 17개소로 되어 있는데요? 풍수해저감종합계획.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풍수해 기본계획에 아마 지구로 저희들이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요.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우리 거제시가 어쨌든 자연재해지구로 지정된 곳이 열일곱 개 맞습니까?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정권자가 누구입니까?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지정권자는 시장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죠. 그리고 아마 이걸 도에서도 각 시·군별로 자연재해위험지구 용역 아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가 거제시의 자연재해위험지구 용역 범위 안에 지정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 그럼 열일곱 개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이 17개소는 지금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저희들이 수립을 해 놓은 데 완료한 것도 들어있고요. 예구 같은 경우는 준공이 됐다 아닙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예. 예구는 준공이 되었고. 고현도 지금 다 되었습니까? 고현지구.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하천재해는 전부 다 정비가, 지금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러면 수월지구도 되었습니까?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예, 수월도 하천은.
양희

최양희위원

수월, 고현은 되었네요?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예. 고현천하고 수월천은 다 정비가 다 됐습니다. 이거는 지방하천이 되어서요. 이거는 또 도에서 관리하는 하천이다 보니까 지방하천은 지금 저희들 시는 전부 정비가 다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리고 일단 그러면 제가 받은 자료에 추가를 해 주십시오. 이미 우리가 완료된 곳 그다음에 위험지구로 지정이 되었고 그다음에 공사 완료된 곳 그다음에 진행 중인 곳, 향후 계획 이렇게 정리를 해서 저한테 하나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지세포 같은 경우에는 2000년도에 새로 자연재해지구로 포함을 시켰네요, 그죠?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왜냐하면 제가 여기 보니까 이게 다 순위가 있어요.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순위가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 순위 중에 지세포는 5위로 되어 있는데 4위인 고당마을지구는 이미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은 말 그대로 계획을 수립을 해놓은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위험지구가 지정이 된 거는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지정은 이 지구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타당성 조사를 해서 그다음에 저희들이 중앙부처와 도하고 전부 합의를 해서 시장이 전부 최종적으로 지정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지구라 해서 전부 재해위험지구가 지정이 됐다고 보시면 안 되고요. 저희들이 위험한 지구라고 계획에 단지 올려놓은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지구 지정된 거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양희

최양희위원

고시된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예. 고시된 것은 지금 지세포 같은 경우는 엊그제 변경고시까지 완료가 다 됐거든요.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고시된 곳이 지정된 곳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헷갈리는데, 왜냐하면 이게 지정된 건 아닙니까? 계획입니까?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지세포나 들막 같은 경우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정고시를 한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일단 선행적으로 지정고시가 되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씀이시고,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계획을 수립하는 게 우선 일차 첫 번째고 그중에 그러니까 이게 위험한 곳이다 해서 사업을 진행하겠다, 라고 고시를 하면 그것이 지정된 곳이다, 이 말씀인 거죠? 그러면 이 열일곱 개 중에 지정되지 않은 곳이 많네, 그죠?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 지구를 후보지를 실질적으로 싹 등재를 해야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계획에 포함을 시켜야 나중에 사업이 되도 될 거 아닙니까.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예외조항이 하나 두고 부분이 인명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 같으면, 실질적으로 긴급하다고 판단이 되면 주거의 순위도 올릴 수 있고 추가 넣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왜냐하면 저는 상식적으로 이 계획서를 보고 우선순위를 정한 것 같아요. 순위가 있는데 우선순위 정할 때 그냥 막 정합니까? 인명피해나 손실의 정도 그런 걸 보겠지요. 그래서 순서를 정했는데 그 순서가 왜 바뀌었냐 이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고당마을지구가 우선순위가 네 번째인데 지세포가 다섯 번째인데 어쨌든 네 번째로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면 지세포가 더 위험하다라든지 근거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인 거죠.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위원님 71페이지 상단의 박스에 보시면 2016년 태풍 차바.
양희

최양희위원

예, 봤습니다.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그거하고 또 2017년 9월에 시우량이 한 시간에 90mm 이상 왔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약 이백몇십 세대가 침수를 해서 재해위험지구로 관리하는 중에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을 해서.
양희

최양희위원

어쨌든 바뀌었네요?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예, 이 지역을 지정고시해서 사업을 하게 된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험지구을 몇 년 만에 한 번씩 우리가 계획을 세웁니까? 왜냐하면 현재까지 열일곱 개로 우리가 계획을 잡은 거지 않습니까. 사실 여기 보면 홍수나 산사태 그다음에 태풍의 피해를 입은 곳 이걸 전수조사를 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하도록 적극적으로 해라,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지금 열일곱 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너무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는 게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이 이게 처음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했던 거거든요. 그게 기간이 그때는 초창기에는 처음 도입한 제도였습니다, 이 제도 자체가. 그래서 내년부터 저희들이 다시 재정비를 해야 됩니다. 다시 풍수해종합저감계획이 다시 수립을 해야 되는 시기거든요. 한번 경험을 해보고 나니까 내년부터는 아마 정비계획이 좀 세밀하게.
양희

최양희위원

거제시 아마 곳곳에 산사태나 예를 들면 해일 등등 굉장히 민원이 많아요. 그런 걸 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우리가 빨리 지정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저희들도 내년에 가장 큰 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것이고요.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이 사업을 내년에 시작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준비하셔서 나중에 다른 계획이 잡히면 업무보고 때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설명하실 때 수월천하고 고현천이 사업이 다 완료됐다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수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그 공사가 완료된 거 아닙니까? 정확하게 국장님이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게 뭐죠, 뭡니까? 고현천은 시작도 안 했고.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고현천 재해예방은 아직 시작을 안 했습니다.

김두호위원장

고현천 같은 경우에는 환경부의 상위계획인 특정하천취소종합계획이 아직 수립이 안 돼서 기본계획도 아직 안 됐어요.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도의 기본계획은 완료가 됐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완료가 됐습니까, 지금? 취소종합계획.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취소종합계획이 확정이 되면 기본계획 변경하는 조건으로 경남도에서 기본계획을 완료를 했고.

김두호위원장

어차피 도시재생과 이야기인데 이게 완료가 됐다니까 확인만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나중에 자세한 건 그쪽에 물어볼게요. 완료됐습니까?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기본계획은 완료됐습니다.

김두호위원장

기본계획은 완료됐다는 말씀이시죠? 전기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기풍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시가 통합관제센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에 비해서 선도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경찰서나 소방서 또 관계기관하고 함께 긴급위험 상황에 대해서 대처를 하고 또 도난사고 예방 이런 활동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통합관제센터를 제대로 잘하고 있고 또 확충정책에 대해서도 잘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자연재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폭우가 내리면 정말 겁나게 내리는데 이게 우수저류시설 이게 우리 거제에 몇 개나 있습니까?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공사하는 데에 있는 임시저류시설 말고는 없습니까? 예전에는 이게 다 있었지 않습니까? 옥포에도 있었고. 저수지 기능인데 폭우가 내렸을 때 물이 한꺼번에 내려오지 못하도록 방재하는 그런 측면의 저류시설이 있어야 안 됩니까?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근데 그게 있어야 되는 거는 사실인데요. 상당히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습니다. 그게 위원님 말씀하시는 저수지 형태로 노출된 저류조를 말씀을 드리자면 실질적으로 지역민들이 상당히 꺼리거든요. 그게 물이 빠지고 나면 각종 벌레라든지 그다음에 찌꺼기 같은 게 들어와서 그게 전부 침전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조금 저희들이.

전기풍위원

과장님 제가 볼 때는 고현항항만재개발사업에 들어가 있는 우수저류시설 있죠. 그것도 하나의 방재의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애초에는 그게 방재목적으로 해서 처음에 얘기가 나왔던 사업입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니까 어떤 자연재해 중에 폭우가 내렸을 때 이게 도심으로 흘러 들어가면 바로 홍수가 안 납니까. 그걸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자연 그대로의 저수지들은 할 수가 없죠.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 조상들이 예전에 보면 물이 한꺼번에 내려오지 못하도록 방재시설들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도시개발과정에서 다 없어져서 옥포에도 옥포종합운동장 그 자리가 내나 저류의 역할이 했던 곳입니다, 저희가. 그런 것들이 다 없어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전처럼 예전의 마을 단위의 우수저류시설처럼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위험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방재시설들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예,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겠습니까?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조라에 보면 웰리브호텔 짓고 있는 거 아시죠? 거기에 토사들이 막 흘러내려 옵니다. 조라의 마을로 다 흘러내려 오는데 비가 한번 오면서 거기가 다 물바다가 됩니다. 그리고 토사하고 같이 내려오기 때문에 배수구를 다 막아버려요. 그러면 펌핑카가 와서 다 처리해야 됩니다. 왜 그렇냐, 배수구가 다 막혀버리니까. 그래서 이런 재난들은 우리가 충분히 예견되고 또 방재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웰리브호텔은 공사하다가 중단되어 있습니다, 자금이 없어서. 내나 김동수 위원님이 얘기했던 지세포 언덕에 그냥 뻘겋게 되어 있는 그런 현상이 옥포에도 그대로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우수저류시설들을 갖추면 충분히 방재가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옥포에 보면 해성비치아파트 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이 쏟아지면 국사봉에서 내려오는 물이 어마어마하게 폭포수처럼 쏟아집니다. 근데 이걸 방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완전히 급경사이고. 또 토질이 뭐냐면 마사토예요. 자칫 잘못하면 붕괴 우려가 있습니다. 거제시장 이름으로 ‘이곳은 붕괴위험이 있으니 주의를 요함’ 이런 표지판도 있습니다, 위험표지판. 그런 곳은 우리가 방재를 해야 된다, 어떤 형태로든 위험사고가 나지 않도록 예방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민안전보험 저희가 이게 보험의 주체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인데 보험회사는 어디입니까?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보험회사가 행정공제회입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입니다.

전기풍위원

공제회에서 전부 다 하는 겁니까? 다른 민간보험사하고 연계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협업을 했거나 연계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연계된 거는 없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니까 공제회하고 연관되어 있는, 협업을 맺은 보험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김두호위원장

재보험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전기풍위원

그거하고 보면 다섯 건에 2900만 원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익사사고든 뭐든 해서 겨우 500만 원 정도 지원한 거 아니겠습니까, 평균적으로.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보장금액이.

전기풍위원

굉장히 낮은 거 아닙니까?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정해져있습니다. 보장금액이 최고 많은 게 1000만 원입니다, 최고 많은 게.

전기풍위원

그러니까요. 최고 많아봤자 1000만 원 아닙니까, 사망했을 때.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건당 최고금액이 1000만 원입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마치 전 시민안전보험에 들었는데 이게 기업체에 있는 기업산업안재보험에 든 것처럼 이렇게 인식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굉장히 작은 혜택을 볼 수 있는 보험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굉장히 적은 혜택이라고 보기에는 1000만 원은 큰돈입니다. 큰돈이고 실질적으로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해 줄 수 있는 예산이.

전기풍위원

간단하게 수지분석 해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가입은 3400만 원 들었는데 혜택은 2900만 원 받은 거 아닙니까.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예. 실질적으로 받은 건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니까 보험혜택은 작은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이 부분도 타 시·군하고 한번 비교를 해 보고 저희가 보장금액이 적다 너무, 그러면 보험금액을 올리면 안 되겠습니까.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 많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야 시민들한테 자랑할 거 아닙니까.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리고 재난관리기금이 있는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지원사업, 긴급생계비지원 이렇게 많이 했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재난관리기금 가지고 옥포에 보면 우미관 앞에 지금 복개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큰 철판을 그냥 깔아 놔가지고 차가 지나갈 때마다 굉장히 위험하고 한데 타이어파손도 있고, 이런 부분들은 재난관리기금으로 지원이 되겠습니까?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여기는 시설관리부서에 얘기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전기풍위원

하천부서가 합니까, 도시재생과가 합니까? 제가 볼 때는 장승포에도 복개천 공사를 안 했습니까.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장승포 복개천은 도로인데요.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신부시장 앞에.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신부시장 앞에.

전기풍위원

도로과가 했습니까?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교량이 도로과에서 시행을 했는데 긴급예산이 없어서 저희들이 기금으로 사업을 한 게 됩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니까 도시재생과 예산이 없으니까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할 수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면 복개천 이거 한번 뜯어봐야 됩니다. 이게 지금 매립한지가 30년 가까이 됐는데 지금 거기가 하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 이용사항이 없는지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은 담당부서에다가 저희들이 인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CCTV 이게 많아짐으로써 사실은 안전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히 주민들이 만족해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설치 대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사생활침해 이런 부분들도 나타날 수 있고 혹시 설치 대수가 몇 개나 되는지는 관리가 됩니까?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예, 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우리 거제시에 몇 개입니까? ○안전도시국장 김태수 15페이지에 보면 1,500대로 나와 있습니다.
1,500대는 누가 설치한 겁니까? 거제시가 전량 설치한 겁니까?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시에도 있고 초등학교도 있고.

전기풍위원

민간이 설치한 것도 많이 있습니까? 민간까지 포함한 겁니까, 이게?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종합관제센터에서 관리하는 게 1,500대라는.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민간에서 관리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전기풍위원

제가 보는 건 사생활침해 부분까지 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거제시가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만 1,500대라면 민간까지 합치면 아마 그거보다 다섯 배는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CCTV에 대한 부분을 목적 외에 사용이 되지 않도록 사생활침해 부분에 대해서도 규정을 철저히 이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율방재단에 대한 이야기가 없는데 자율방재단은 안전총괄과 소관 아닙니까?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전기풍위원

우리가 지원하고 있죠?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예.

전기풍위원

어떻게 활용합니까? 자율적으로 활동하도록 합니까, 아니면 사업계획을 제출하고 사업계획에서 운영을 합니까?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자율방재단 사업계획에 의해서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어떤 역할을 합니까?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상반기에는 크게 코로나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활동을 다 억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크게 활동한 건 없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자율방재단에 대한 지원책을 좀 늘려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율방재단이 물론 본인들 스스로 자원봉사를 하겠다고 나와 있지만 그래도 생업에 다 종사를 해야 되고 그 시간을 쪼개가지고 거제시민을 위해서 여러 가지 유익한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활동에 대한 영역에 비해서 지원책이 너무 미비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타 시·군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 압니다. 우리 거제시가 좀 더 앞장서 나갈 수 있도록 지원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확인할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미관이 비법정도로입니까? 과장님 어떻습니까, 도로입니까? 아까 도시재생과.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우미관을 정확하게 잘 몰라서 제가 마치고 나서 확인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두호위원장

비법정도로입니까? 그래서 도시재생과 이야기를 하신 것 같고. 그다음에 과장님 상하수도과장으로 계실 때 하수도 중점관리구역 그거 국비 확보하신다고 수고하셨지 않습니까. 그때 보면 고현천 재해예방사업에 고현천양안(兩岸)에 빗물펌프장이 계획이 되어 있고 중곡동 미남호 크루즈 선착장 지금 주차장으로 쓰는 그 부지 있지 않습니까. 고현항만 재개발사업 사무소 있는 그 부지에, 그 부지에도 지금 빗물펌프장이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예.

김두호위원장

예정은 되어 있죠, 그쪽에?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저희들 계획수립 할 때는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미남호 선착장 있는 경우에는 그게 재산이 완전 교통과로 넘어갔습니다. 교통과에서 하다 보니까 아예 반대를 해서 그 부분은 아예 아마 검토를 못할 것 같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아까 내용이 나와서 제가 확인차 말씀드렸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안전이 최고 중요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저인망식 질의를 해서 샅샅이 오늘 털었습니다.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다 털어도 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지난주인가 7월 13일 자 신문인데 이거 들막지구에 공사가 늦어진다는 보도가 한 번 있었습니다. 그게 신문의 내용하고 같은 겁니까?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예, 봤습니다, 저도.
동수

김동수위원

그래서 조치는 어떻게 됐습니까?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조치한 거는 없습니다. 없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보상이 마무리 단계거든요. 아마 금주 중에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보상 전체가 마무리.
동수

김동수위원

공사착공은 했는데 보상이 100%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 지역에 공사를 시작을 못했다, 그게 주 내용입니까?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설계를 하다 보면 현장에서 시공자가 결정이 되어 들어오면 자기들 나름대로 설계도서검토를 합니다. 검토를 하고 설계하고 현장하고 안 맞는 부분은 저희들한테 실증보고를 합니다. 안 맞는 부분은 실증보고가 들어와 있는 상태였고 그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승인을 해 줘야 되거든요.
동수

김동수위원

타당한 이유가 있었네요?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예,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근데 물론 들어보면 타당한 이유가 됩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은 설명도 없고 공사한다고 장비는 갔다 놨는데 사람은 안 보이고 분명히 말 안 하겠습니까?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하게 이해가 갑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런 것도 행정에서 분명히 챙겨서 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 시공업체가 이런 것까지 다 챙겨서 하면 좋겠지만 행정지도가 먼저 일어나야 안 되겠습니까. 저도 볼 때는 어떤 이유는 있겠는데 오늘 들어보니 역시나 그렇군요. 앞으로 이런 현장 많이 있을 겁니다, 아마. 행정에서 빨리빨리 움직여주십시오.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저도 의장님 한번 찾아뵙고 말씀도 드리고 했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 업체가 원래 입찰을 받은 낙찰업체입니까, 아니면 하도급업체입니까?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본 낙찰업체입니까?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예, 낙찰업체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이런 현장에서 공사를 해 보면 또 이런 계통에 오래 계셨으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거제시가 발주한 공사를 낙찰한 업체가 직접 시공하는 게 부실률이 낮습니까, 아니면 하도급 받아서 한 업체가 공사한 게 부실률이 낮습니까? 어느 쪽이 더 야무지게 공사를 합니까?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건설업법에 의해서 원 낙찰자가 일정 규모 이상은 또 하도급을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의무사항으로 하도급의 일정 금액 이상은 하도급을 주도록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원 도급자가 100% 다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동수

김동수위원

100% 다는 못 한다?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예. 일부 소규모공사 같은 경우에는 원 도급자가 다하는데요.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 것도 물어보는 겁니다. 작은 업무라도.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실질적으로 일정 규모 이상은 하도급업체하고 원 도급자하고 같이 일을 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규모가 좀 큰 현장은 혼자 다 먹으니 그러니 우리 지역 업체에 하도급을 주라는 그런 게 있다는 얘기죠?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저희들도 적극 권장을 합니다. 지역 업체에 하도급.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 거는 법이라서 법에 정해져 있어서 그렇다 치더라도 소규모공사를 놓고 이야기하면 과장님 볼 때는 어떻습니까?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책임성은 아무래도 원 도급자가 훨씬 책임성은 많이 가지고 있지요, 실질적으로.
동수

김동수위원

맞습니다. 시민들의 세금이 들어가는 거니까 어떻게 하면 적은 예산이지만 꼼꼼하게 일하고 뒤탈이 없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 걸 묻는 것입니다. 잘 챙겨주십시오.
폭염특보는 안전총괄과 소관 아니지요?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맞습니까. 근데 요즘 한창 폭염에 대해서 민감해질 시기인데 그런 대비는 하나도 없습니다.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폭염 대비 많이 해 놨습니다. 보고서에 담지는 못했는데요.
동수

김동수위원

안전총괄과에서 설명, 보고 간소화입니까?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워낙 폭염 부분은 일부분밖에 안 되다 보니까.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지금 폭염에 대비하기 위해서 횡단보도 주위에 그늘막을 설치하고 하는데 물론 대비는 하고 있지만 체계적으로 우리 시에서 자료화해서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필요한 데는 더 해야 되기도 하고. 아예 빠져 있어서 지적을 합니다.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다음부터는.
동수

김동수위원

지금 장마 끝나면 폭염 시작인데 더 설치할 곳 있으면 찾아서 발 빠르게 움직여주시기 바랍니다.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리고 관제센터는 안전총괄과에서 총괄하지 않습니까.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1,500대라고 아까, 맞죠? 그러면 상당한 실적이 있지, 운영성과라든지 운영실적이 안 있겠습니까. 자료에 한번 담아줬으면 많은 일을 하고 있구나, 이런 참고도 하고 할 건데 그 실적이 하나도 없네요. 그런 건 전산화되어 있어서 바로 안 나옵니까?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자료는 다 가지고 있는데 담지를 못한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 이유가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지금도 바로 자료를 가져올 수는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업무보고서에 담아주면 저희들이 참고를. 과장님.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윤부원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부원위원

장목에 건축폐기물처리장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지금은 업무코칭은 다했고요. 별문제는 없고 나머지 사후지속적인 관리는 자원순환과에서 환경사업소 폐기물 관리하는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넘어지는 옹벽하고 다 파쇄해서 물길은 틔어놨습니다. 그다음에 거기 적재된 폐기물 하중 받는 거 다 옮겨가지고.

윤부원위원

폐기물 자체는 자원순환과에서 할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폐기물 자체.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그러니까 폐기물업체를 관리하는 게 자원순환과이기 때문에.

윤부원위원

그다음에 거기 붕괴되는 거. 위험 아닙니까, 그것도?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그것도 폐기물업체를 관리하는 게 자원순환과이기 때문에 안전총괄과라고 해서 모든 재해를 총괄하는 게 아니거든요. 분야별로 있는데 우리는 총괄만 하고 그 시설업체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응급복구까지 책임을 져야 되고 결과적으로 그거는 사유시설이기 때문에, 그 업체가 태성이죠?

윤부원위원

태성이 아니고.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새벽산업. 새벽에서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럼 응급조치는 다 해놨네요?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예. 다 했습니다. 그거 조치하고 나서 7월 9일, 10일 또 12, 13, 14일 비가 많이 왔을 때도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 이전에 조치를 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 옆에 보면 하천이 있어요. 그 옆에 소하천이 있는데 물론 하천계에서 하천은 관리해야 되고 거기 법면 쪽으로 보면 산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더만 안 봤지요?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그건 못 봤습니다.

윤부원위원

그 옆에 무슨 공간이더라, 바로 옆에 공장 하나 있지 않습니까.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주은이요, 주은.

윤부원위원

주은 말고 그 위에.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그건 모르겠습니다.

윤부원위원

주은폴리머인가 그 위에 하나 또 있어요.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예. 그게 있긴 있는데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윤부원위원

나도 그 상호를 모르겠는데 그 벽면을 한번 봐보면 그게 지금 비가 와서 토사가 무너지고 있거든요. 거기도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건 안전총괄과에서 해야 될지 아니면 하천계에서 해야 될지 모르지만 제가 봐서는 하천계하고는 관계가 없을 것 같아요.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그게 구거입니다. 구거가 돼서요. 지금 담당 부서.

윤부원위원

구거던가요, 하천 아니던가요? 하천 같던데?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하천은 아니고요. 저희들 담당 부서에다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예, 그래 주십시오. 그게 아마 틀림없이 산사태가 또 일어날 것 같더라고요. 챙겨봐 주십시오.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예.

김두호위원장

고정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정이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무더위쉼터를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각 경로당에서 지금 경로당 오픈해서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오픈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무더위쉼터는 어디에서 관장을 하시지요?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은.

고정이위원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있죠?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지난번에 선풍기도 보급을 하고 했다고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더워지니까 그늘막뿐만 아니라, 특히 어르신들 이런 부분들도 한번 살펴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응급구호물품하고 부채하고 이런 부분은 배부를 좀 했습니다.

고정이위원

경로당이 많이 닫혀 있다가 코로나가 조금 해서 오픈해서 운영되고 있는 중인데 무더위쉼터도 특히 한번 관심을 가지시고 한번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예.

김두호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간 시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회의중지

16시 17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정종진입니다. 설명에 앞서 계장님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2020년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기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기풍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도시재생과 업무가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인해서 굉장히 과중하게 됐습니다.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일이 많은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전기풍위원

지금 산달도, 화도, 이수도, 지심도, 황덕도 이렇게 도서종합계획을 가지고 도서개발에 나서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주민수익사업이나 숙원사업들 이런 것들은 당연히 시에서 도와드려야 되고 예산도 투입하고 이렇게 하는데 자연생태를 살리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어떻습니까, 주민들이 요구하는 내용하고 자연생태계 보전하고 충돌되는 사항은 없습니까?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지금 저희들이 도서개발사업 하는 게 저희들 도서개발 4차년 계획에 의해서 하는 사업은 이거는 내역사업이라 해서 어찌 보면 인프라시설 이런 사업이고 그다음에 특성화사업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하는 거는 공모사업으로 소득증대사업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도 지금은 환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훼손 그런 거는 많이 억제하자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하고 동참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전기풍위원

별문제는 없습니까?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예. 지금으로는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

저희가 산달도에 한번 갔었습니다. 산달분교를 리모델링해서 숲으로도 바꿔 놨고 또 식당도 해 놨고 주민협의체 회의공간으로도 쓰고 있고 그런데도 여러 가지 불편사항들이라든지 개선사항들 또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요청사항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산달도 한 곳만 갔어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주민들의 소득증대사업 이게 없으면 젊은 사람들이 안 옵니다. 일자리가 있어야 올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섬의 특성을 좀 반영을 해 줘야 되는데 이미 연륙교가 많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몇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까? 뭐 칠천연륙교, 가조연륙교.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산달도, 가조도, 칠천도, 황덕도.

전기풍위원

산달도도 했죠?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전기풍위원

산달연륙교까지 들어섰는데 그렇게 되면 사실은 민속문화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게 다 퇴색이 됩니다. 교량이 놔지기 전에 사실은 그 지역에 섬의 특성이라든지 아니면 민속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향토연구를 통해가지고 뭔가 보전이나 아니면 계속해서 유지·발전시킬 수 있는 내용들이 있을 텐데 이런 조사들은 안 하지 않습니까. 하고 있습니까?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안 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섬이 앞으로 화도라든지 이수도 이런 곳도 연륙교가 만들어질 텐데 그전에 이런 조사를 통해가지고 보존해야 될 부분은 반드시 보존을 해 줘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사실은 말씀처럼 내역사업 길 내고 뭐 하는데도 급급한 상황에서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놓치고 있는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길 내고 이런 거는 시대가 어느 정도는 길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좀 집중적으로 해야 된다는 그 마음은 공감을 합니다.

전기풍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행정타운을 조성하면서 사업자가 변경됐지 않습니까. 이게 언제 조성이 완료됩니까?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말씀처럼 2024년 3월 31일입니다. 4년입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면 4년이면 정말로 완공이 됩니까?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지금 상태로서는 정상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밖에 저 새로운 업체가 공정이 진행이 안 된 상황인데 지금까지는 정상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제가 볼 때는 수익이 담보되지 않으면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수익을 어떻게 낼 수 있느냐 그게 가장 큰 관건 아니겠습니까? 기존의 업체도 마찬가지예요. 수익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고소, 고발 전으로 가고 법정분쟁 가는 겁니다. 사업이행도 못 하고. 그래서 저희가 완공시점을 앞당기려면 얼마든지 시가 예산을 선 투입해서 완공을 시키고 그리고 나중에 다시 회수하는 방안을 취하든지 여러 가지 행정력을 동원할 수 있는 것들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방법에 대해서 구상해 본 적 있습니까?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죄송합니다. 아직 그런 사항에 대해서까지는.

전기풍위원

거제경찰서 같은 경우에는 부지가 조성돼야 들어갈 수 있는데 2024년 12월 말 같으면 불가능하다 이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논의한 게 없습니까?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사실은 그거는 경찰서에서 판단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 혹시나 안 들어왔을 때 대안, 대책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좀 고민을 했었지 그 부분을 현실적으로 어려운 걸 꼭 유치를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기풍위원

이게 도시재생과 업무가 아니다, 이렇게 봐서는 안 되고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그렇게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렇게 하시고 정 안 되면 시장님 방침을 좀 받아서라도 방책을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우선적인 대책을 이야기를 해줘야지 경찰서에만 맡겨놔서는 안 된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사실은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 거제가 큰 성과도 내고 있고 또 장승포, 옥포, 고현 이 세 군데에 이어서 능포까지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 고생하시고 정말 많은 민원들 해결한다고 직원들이 고생이 많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해 나갈 텐데 여러 가지 또 문제점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민협의체에 와 계신 분들이 전부 다 다 전문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전문가는 몇 분이 있습니다. 몇 분. 그런데 여러 가지 충돌들이 일어났을 때 거기에 대한 해결책은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지금 벌써 세 군데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있는데 이분들하고의 협의체를 갖고 있습니까? 서로 정보를 공유한다든지 교류를 한다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원래 한 번씩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거는 없습니다. 다만, 수시로 접촉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

전기풍위원

제가 보니까 옥포 같은 경우에 보면 과연 이곳이 건물이 들어설 자리가 맞느냐, 건축허가가 날 수 있느냐, 하천 위에다가 건물이 지어질 수 있느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해 주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건축허가가 들어가면 그때서 문제제기를 하겠죠. 이런 부분들은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해 줬으면 좋겠다. 만약에 안 되는 부분들을 어거지로 하려고 한다, 그건 자꾸 사업만 지연되는 거라 생각합니다.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

하여튼 전문가는 제가 볼 때는 행정공무원들이 가장 전문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리고 능포지구에 도시 새뜰마을사업 있죠. 제가 보니까 아주 우리 거제가 노력을 많이 했더라고요. 공모사업에 당선된 거죠, 그죠? 그래서 예산도 확보를 하셨고 이게 도시재생뉴딜사업하고 다른 점이 뭡니까? 유사하지 않습니까?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유사한데 이거는 다른 거는 도시재생 하는 거는 도에서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이거는 균형발전과라 해서 서부청사 있는 데서 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내용은 유사한 내용이 맞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니까요. 어쨌든 내용은 유사하다 아닙니까.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래서 새뜰사업을 보면서 제가 기고문도 냈었습니다, 언론에. 보셨습니까?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많이 내셨기 때문에 제가 좀.

전기풍위원

과장님 새뜰사업은 과장님 업무입니다. 내 업무에 대해서는 보셔야죠. 어쨌든 이게 능포지구인데 제가 보니까 선정을 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보면 능포지구에 이주민주택이 있는 곳 안 있습니까. 거기가 지금 제일 낙후지역 아닙니까. 국가정책에 의해서 자기가 살던 터전에서 조상 대대로 이어왔던 그곳을 쫓겨나서 결국에는 강제이주된 거예요. 아양마을, 관송마을 또 아주마을 그렇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겪은 고통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정말 이주주택이라는 자체가 너무 낙후되어 있고 지금 한 50년 됐습니다. 1970년대 초반에 했기 때문에. 과장님 이쪽에 새뜰마을사업 하시면서 보다 주거환경개선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그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거환경에 대해서 바꿀 수 있는 부분들은 꼭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주택비지원하고 여러 가지 사업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천에 대한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준용하천이 몇 개입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지방하천이 열일곱 개가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지방하천관리는 제가 볼 때는 잘하고 있는데 소하천을, 소하천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130개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래서 소하천에 대한 부분들인데 얼마 전에 폭우가 내렸을 때 사등면의 모 빌라 옆에 주차장이 무너졌습니다. 제가 현장에 가봤는데 우리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ㄱ’자로 되어 있는 하천에 그 위에 주차장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하천이 붕괴되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폭삭 내려앉았습니다. 근데 이걸 보면 ‘야, 우리 건축행정이나 아니면 하청행정에서 이런 부분들을 미리 감지 못했을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정말 우리 행정에서 잘못한 부분이 있다, 물론 공사업체가 제대로 공사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1년 전에 이걸 고쳐달라고 민원까지 넣고 했는데 나 몰라라 했어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있었을 때 적극 대처했더라면 이런 사고는 없었다, 어떻게 보면 인재(人災)다. 과장님 이런 곳이 많지 않겠습니까.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시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에 하천 방재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좀 더 면밀하게 파악하셔가지고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맞습니다. 작년에도 민원도 있었고 가서 조치가 되었으면 아마 이런 일이 없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는 사실은 사유재기 때문에 자기재산은 자기가 보호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여기에 저희들이 하천기본계획에 보면 위에 소류지가 있지 않습니까. 소류지가 물이 방수로라 해서 물 나오는 게 국도변에 있습니다. 국도변으로 와가지고 ‘ㄱ’자로 꺾여서, 지금 직선으로 기본계획은 바꿔 놔있는데 사실은 예산이나 그런 것 때문에 집행이 조금 늦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저희들이 잘한 건 아니지만 나름 열심히는 하고 있다는 거는 좀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아니요. 고생하시는데 시민재산은 당연히 시민이 보수하고 관리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위험하다 이러면 정확하게 ‘이거 위험하니까 빨리 보수하시오.’ 이렇게 명령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고정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정이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도 많고 챙길 것도 아마 많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 문서 편집을 할 때 사업을 사업별로 하셨습니까?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부서별로.

고정이위원

개별로 했습니까?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개별로.

고정이위원

보기에 물론 어떤 건 특성화사업이고 하는데 지역별로 편집을 해도 보기가 훨씬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개인적인 생각으로 한 가지 제안해 드리고요. 페이지 26쪽에 보면 고현천 하천정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아까 설명하실 때 올해 예산에 되지 않으면 다시 올라가야 된다 이런 문제점도 있고 하는데, 실제로 고현천을 저도 쭉 걸어 여러 번 하다 보면 굉장히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거제시민들이 산책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고현에서부터 쭉 상문동까지는 산책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물론 여기는 정비사업이기는 하지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동 저수지 입구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거기까지는 거의 사람들은 많이 왕래가 있지만 실제로 통행을 할 수 있는 정비가 거의 되어 있지 않거든요. 실시설계할 때 이것도 반영이 됩니까?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지금 문동저수지까지 갑니다, 공사 5km가. 근데 아까 말한 대로 상급기관인 환경부가 빨리 돼야 되는데 용역이 중지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그렇지 만약에 진행만 된다 그러면 끝까지 다 전체적으로 검토가, 전체 다 검토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정이 위원 나중에 그러면 사업계획은 실시설계는 되어 있다는 이런 거죠?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설계를 하다가 서 있습니다. 서 있는 이유가 환경부에서 상위법에 의해서 비가 오면 홍수량 같은 거를 산정을 해 줘야 되는데 그걸 산정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쉽게 말해서 둑을 높이를 얼마로 쌓아야 되는지, 기존에 있는 교량을 들어줘야 됩니다. 이걸 얼마나 들어야 되는지 이런 게 결정이 안 되다 보니까 홍수량이 결정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서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정이위원

환경부에서 그것만 내려오면 바로 사업을 진행을 하시겠다 이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나중에 되면 계획서 하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리고 29쪽에 보면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소하천이 130여 개 있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작은 하천을 뭐라 합니까?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하천을 규정하기로 폭이 2m, 길이가 500m 이상을 소하천으로 하고 나머지는 구거로 저희들이.

고정이위원

구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옛날에는 구로 되어 있었지만 2m 또는 500m 되어가지고 소하천으로 정비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이런 소하천은 다시 이 기간에 재정비를 해서 소하천으로 지정을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지정되어 있는 걸 다시 여기서 하는 거는 홍수량 같은 게 변동이 왔기 때문 최근에 천재지변이나 이런 거 때문에 빈도를 가지고 30년 설계 빈도를 비가 오는 빈도를 하던 거를 50년으로 바꿨고 그런 걸 현실에 맞게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30개가 그대로는 있습니다. 물론 거리가 늘어날 수도 있고 폭이 늘어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은 현실에 맞게 조정이 되는 사항이 됩니다.

고정이위원

그래서 구거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소하천의 요건을 충분히 갖춘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잘 조사를 하셔가지고 실제로 비가 많이 왔을 때 구거는 정비요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정비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위에서부터 상류에서 쭉 정비가 되어야지 하류까지 물이 쑥쑥 잘 빠지는데 구거라서 정비가 안 되는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것도 잘 정비를 하셔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리고 교량은 여기에서 안 합니까? 교량 지난번에 재정비한다고 했었던 것 같은데.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어디 쪽의 교량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고정이위원

큰 도로 아니고 소하천 위에 있는.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소하천 같은 건 조그마한 마을 안길 같은 형태의 교량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법정도로, 국도, 지방도, 시도 이런 도로는 저희들이 하지 않고.

고정이위원

작은 교량은 지난번에 안전진단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계획은 나왔습니까?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아직까지 용역 중에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하고 있는 중입니까?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예.

고정이위원

알겠습니다. 나오면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고정이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행정타운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상임위의 업무보고나 5월 28일에는 의회간담회 자리에서 경찰서 사업자까지 간담회도 했었고 또 시정질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대륙산업개발컨소시엄이 2월 17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되고 또 업무보고에 3월에 민간사업 시행협약이 체결이 되어지고 그다음에 유치권행사와 관련한 미수금공사대금이겠죠, 31억 7000만 원. 그다음에 계약이행보증증권에서 34억 원 이렇게까지 납부하고 공사가 5월부터 실제로 공사가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가장 커다란 우리 지역의 이슈 아닌 이슈가 되는 게 거제경찰서가 행정타운으로 가느냐 마느냐. 그 당시 간담회의 결과로는 거제경찰서가 아시는 바와 같이 227억 원의 예산도 확보하고 또 6억 원과 관련해서 설계비도 확보를 했는데 현재 추세대로 행정타운 조성사업의 진행 정도로 본다, 라면 부지정지 관련 조성이 4년 그다음에 기반시설 1년 그리고 나서 다시금 설계와 신축으로 간다, 라면 8년에서 9년 기다려야 된다, 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가기가 어렵다, 라는 게 거제경찰서의 판단으로 여겨집니다. 그런 과정에 현재의 경찰서 부지 2,500평인데 최대 3,500평은 되어져야 된다 해서 현 경찰서 부지를 할 건지 아니면 옥포종합공원은 지금은 거의 어려워졌다, 라고 봐도 되겠지요?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제가 지금 답을 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어쨌든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면서 대체부지를 확보하는 것으로 아마도 가닥을 잡은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우리 행정타운에 다시금 들어올 수 있는 공공기관은 무엇인지도 찾아봐야 되고 또한 이런 제안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제경찰서는 어떻든 이전하기까지 현재에도 저도 가봤는데 옥상에 컨테이너로 해서 사무실도 하고 또 주차장도 협소하고 그런 가운데 치안행정서비스가 문제점도 있고 또 신속한 출동에 관한 이런 내용, 저런 내용으로 해서 빨리 이루어져야, 다만 이런 제안이 있었습니다. 소방서 부지 300평을 언론기사에 따르면 시가 매입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것이 혹시라도 행정타운으로 조금 기한을 늘려서라도 들어올 수 있게 나름의 요구가 아니냐 하는 기대감도. 혹시 그런 제안도 있었습니까, 공식적으로 거제경찰서에서 이전과 관련해서.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소방서 뒤편에 대해서는 비공식적으로는 그런 건 있었습니다. 그때 앞에 회의할 때도 그런 말을 했었는데 자기들이 지금 부지가 너무 협소한 데 마땅하게 대체부지를 자기들이 도저히 확보를 못 하기 때문에 무조건 거제에서 하는 걸 기다릴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다만,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그렇게 예를 들면서 스물세 분의 여성 직원이 있는데 화장실이 3층에 1개 밖에 없더라고요, 저도 가서 확인했는데. 정말 열악한 환경 속에 있기 때문에 그걸 좀 할 수 있는 방법은 뒤에 있는 건물을 지금 건축허가가 원룸허가가 나 있는데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서 있는데 곳이 있습니다, 부지는 닦아져 있는 거고. 그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거제시한테 요청한 사항이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대체부지를 찾는데 있어 여러 가지 사회적 갈등도 있을 수 있고 또한 그게 국공유지가 되어야만 부지를 맞교환하는 방식이 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야만 우리가 거제경찰서의 한 부지를 시 부지로 귀속이 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국공유지로 해서. 그렇지 않고 사유지로 되어지면 현재의 거제경찰서 부지가 국고로 해서 귀속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시부지로 해서. 그래서 저는 어떻든 가능하다면 거제경찰서나 시나 행정타운으로 들어가는 것을 가장 적지로 여겨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렇게 유치하기 위해서라도 거제경찰서의 현재 협소한 공간을 우리 시가 매입을 한다거나 아니면 인근 부지를 또는 분원의 형태로 협소한 공간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적절한 부지들을 분원의 형태라도 제공하는 방법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인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그 업무가 제 업무는 아니지만 부지를 매입하는 걸 말씀하신 건 어쨌든 행정타운을 저희들 부서에서 지연을 시키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알고 있는 사항인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다른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 저희들 입장은 그렇습니다. 다른 거 경찰서가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그거는 저희들 입장에서 제가 논할 입장은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 문제는 그럼 어디에서, 행정과?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지금은 회계과가 하고 안전총괄과 그쪽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지금 공기 안에 무조건 이번에는 지연 안 시키고 어쨌든 공사가 준공 안에는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거 말씀 외에는 다른 거를 저희들이 지금 답을 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공기 안에 하겠다, 라는 것은 4년 안에 할 수 있다?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래서 두 번째는 우리가 그날 회의에 있어서도 사업자의 요구가 몇 가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100억 원이라는 부분을 까주는 것으로 새로운 계약의 조건들이 성립되어져서 그걸 이전 사업자에게 연계를 하느냐, 승계를 시키느냐 그건 적절치 않다. 또 다른 특혜시비를 내거나 새롭고 중대한 계약조건의 변경이기 때문에 공모절차를 통해서 새로운 사업자를 뽑아야 한다,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근데 그런 데에 있어서 사업자는 그중에 가장 몇 가지 여러 가지 요구가 있었지만 현재 연암, 경암이 포함되어지는 형태로 암석암 반출량이 예측지가 나왔다, 다시 좀 해 봐야 되지 않느냐. 또 두 번째로는 거기에 연암하고 사토가 과도하게 나오게 되어졌을 때 그 처리비용을 사업비에서 제외해 달라, 그 요구가 있었지 않습니까. 또 반출량이 나오지 않을 때 더 깊이 파야 되고 그러려면 공기를 연장할 수밖에 없다, 이 요청에 대해서 우리 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어쨌든 지금 상태로서는 계약서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흙이 새로 했을 때 앞의 거까지 포함해가지고 40만㎥라고 되어있는데 만약에 땅속에 하는 거기 때문에 누구도 실제적으로 알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에 50만㎥가 되었다, 그러면 그다음에 또 암량이 당초보다 적었다, 그러면 밑으로 내려가는 거로 그렇게 계약이 협약서에는 그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협의하는 거로.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사실은 10m 정도 되기 때문에 충분하게 자기들이 경제성으로 가지고는 가능은 해집니다. 다만, 말씀드렸듯이 시간적인 문제기 때문에 만약에 그때 가서 시간을 6개월 더 해야 된다,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는 사실은 다시 저희들 집행부하고 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려가지고 과연 그러면 6개월 더 연장을 할 거냐, 아니면 그만큼의 손실을 우리 예산으로 집행을 해야 될 거냐, 차후에 그때 가서 사실은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지금.
재하

노재하위원

차후에 그것을 결정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까?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지금 상태에서 흙양이 줄어들지 늘어들지를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걸 저희들은 염두에 두고는 있지만 사실은 입에서 꺼내는 거는 지금 상태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염두에 두고 있다?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예, 염두에 두고 만약에 이 양을.
재하

노재하위원

그 비용을 우리 시가 어떻든 처리비용을 부담할 여지도 있다?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만약에 6개월이라는 공기를 더 갔을 때 경찰서나 이런 데 그런 걸 그때 정황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고현항 바지선 이 문제 크라샤 설치하고 해서 산지 임시사용 그 문제는 어떻게 우리가 처리가 되어졌습니까? 그 문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된다, 당시 간담회에서.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저희들 행정에서 지원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럼 그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까?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크라샤는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오비항에 친수공간 쪽에는 안 되고 기존 사용하고 있는 부두가 있습니다. 거기에 18개 조합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우선권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들한테 처음에는 저희들 대표하고 회장님하고 우리 사무실에서도 모이고 또 도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도 관리하시는 분하고 같이 모여가지고 할 때는 긍정적으로 했는데 뒤에 가서 자기들 공사하는데 친수에서 물 운반하고 이런 배들이 정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진도가 조금 늦어지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크라샤는 어쨌든 허가 부서에 허가를 넣어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래서 이게 우선협상대상자 선정할 당시, 즉 올해 2월 17일 우선 협상자를 선정할 당시 공모라든지 할 때 과도한 사토가 발생되어졌을 때 사업비에 대한 처리비용에 대해서 시가 아니면 부담할 수 있을 부분 그다음에 계약기간은 우리가 예측 양만큼 나오지 않을 때 연장할 수 있다거나 이런 내용 두 가지 정도가 우선협상자 대상 선정할 때 나름대로의 그런 내용들이 참여하는 사업자들에게 좀 전달이 되어졌습니까?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현장설명회도 하고 했기 때문에 충분하게 그런 부분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재하

노재하위원

그 내용이 이미 현장설명회에서도 충분히 설명되어 졌다?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수시로 또 그 자리 외에도 수시로 사실은 사무실에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이렇게 타지에서 객지에서 와가지고 바로 입찰한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이 사업은.
재하

노재하위원

그렇다 라면 이게 우선협상대상자선정 이후에 협약서 체결하는데 어떤 새로운 형태의 계약의 조건들이 크게 달라졌다거나 이렇게 볼 수는 없네요?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협약서도 세 차례 실무자회의를 통해가지고 상호 간에 협의를 해가지고 됐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게 새로운 계약조건의 변형 때문에 또 다른 문제를 낳을 수 있지 않은가. 첫 번째 우선협상자대상자선정 할 때는 이러한 내용들이 공유가 되어지지 못한 상황에서 협약서 작성할 때 추가 되었다, 라고 했을 때 뭔가 이건 새로운 계약조건의 변경이기 때문에 계약자선정 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될 여지가 없었느냐, 그 문제에 관한 질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부원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되어 가네요, 제 차례 온 것 보니까. 조금 전에 노재하 위원님께서 행정타운 조성사업에 세부적으로 들어갔었는데 우리가 5월 28일 날 간담회 한 주체가 어디였습니까?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그때 사실은 저도 참석하라고 간 상황이지 아마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선정된 업체가 위원님을 면담해서 선정된 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선한 건 전혀 없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럼 거기에 경찰서와 소방서는 뭐 때문에 참석을 했는가요?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저도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윤부원위원

아니, 행정에서 그걸 파악을 못 하면 어떻게 알아요?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죄송합니다. 그때 그 회의는 저희들이 몇월 며칟날 온나 해서 간 자리였지 아마 시공사에서 그때 애로사항을 위원님한테 도움을 받을까 호소를 할까 그런 차원에서 아마 했던 걸로 그렇게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래서 그날 보니까 주 부서가 우리 의회도 아닌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 부서도 아닌 것 같고 보니까 사업자가 주관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야기 들어보니 결국 무슨 말인가 아까 노재하 위원 이야기처럼 사업 연장시켜 달라, 사토가 많이 나오면 어떡할 건가 이런 거더라고요. 그런 걸 우리가 굳이 간담회를 받아 줘야 됩니까?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그런 거는 아까 제 말씀처럼 계약상 협약사항에 다 되어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깜짝 놀랐어요. 자기 사업을 위한 목적으로 아마 간담회가 소집이 안 됐나, 라는 생각을 가져봤을 때 상당히 불쾌했거든요, 저는.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사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라고.

윤부원위원

무슨 사업자가 그런 사업자가 있어요. 그래서 세부적으로 여쭈고 싶었는데 노재하 위원이 다 이야기를 했고 다음에 그날 보니까 300평을 뒤에 원룸 부지를 사달라는 것은 어디서 했는가, 소방서에서 소방과장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주면 소방서에서는 우리가 당분간 버틸 수 있는 그런 그게 되고 경찰서는 안 되겠다, 라는 그런 게 있었더라고요. 이수도 오수처리시설은 설치사업은 거의 다 됐죠?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설계하고 업체선정도 했고.

윤부원위원

크게 문제없죠?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공사하는데 크게 문제없습니다.

윤부원위원

14페이지에 보면 이수도 마을 호안도로 개설공사 있죠. 이게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이수도하고 황덕도하고 동일한 사항인데 저희들 4차도서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면 이것도 환경전략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근데 환경전략계획을 우리가 수립을 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수립을 했습니다, 도에서 일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근데 현실적으로 호안도로 하면 저희들이 인식이 되어 있는 호환도로라 하면 바다를 매립해가지고 하는 호안도로, 근데 사실 그런 거는 공유수면매립이라는 어떤 1,000여 평 이상 되는 거는 해양수산부까지 가서 매립기본계획에 반영되고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물론 또 환경단체에서도 실제로 어렵겠지만 어쨌든 호안도로 했을 때 주민들이 생각하는 거는 그렇게 계획하겠고 도서종합개발계획상 되어 있는 거는 해양수산부에서부터 5m 이격되어 있는 육지부에다가 콘크리트포장이든 어디든 길을 내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당연히 보상을 주고. 근데 이 사업이 지금 인가를 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협의취득밖에 보상이 안 되는 사업입니다, 이게 시설이 고시되고 있던 그런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수도에 길을 4m를 내든 5m를 내든 3m를 내든 차도 다니지 않는 길에 그 계획 자체도 저희들이 좀 안 맞았고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 가서도 거기에 주민들이 동의해 주는 사람이 대부분 거의가 없었고 또 주민들 설명회도 그걸 뭐 하러 만들 거냐, 매립을 못 하면 바닷가 쪽으로 매립이 어려우면 데크라도 싹 내달라, 근데 현실적으로는 그게 맞습니다, 제가 보기로는. 근데 법이라는 게 딱 울타리에 들어오니까 환경부나 행정안전부나 도에서는 안 돼, 불가적인 입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협의를 보는 거는 그럼 이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을 다른 데로 돌리고 이 사업비는 다음에 다른 데에 먼저 써버리든지 다른 공사하고 예를 들어서 하도 같은 데 공사에다가 이 돈을 먼저 쓰고 그럼 하도 공사는 내년에는 예산을 요청을 안 할 겁니다. 그러면 그 계획을 변경했을 때 하도에 있는 돈이 이리 다시 넘어오는 식으로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럼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어느 정도 이야기는 됐는데 주민들 입장으로서는.

윤부원위원

안 그렇나 좀?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좀 그런 거는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저희들이 욕을 듣더라도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지금은.

윤부원위원

나는 욕을 좀 얻어먹더라도 지금 주민들의 이미 확보된 사업비를 그대로 했으면 좋겠거든요.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길을 낸다는 보상이 강제라도 수용을 걸 수 있다 하면 되는데 협의취득밖에 안 되는 사항이 되다 보니까.

윤부원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을 설득을 시키는데 욕을 얻어먹나, 사업비를 다른 데 가져가서 욕을 얻어먹나 똑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설득을 시켜야 된다 이거지. 안 그래요?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사실은 근데 저희들도 몇 번을 황덕도를 네댓 번 가봤고 이수도는 두 번인가 밖에 안 했는데 사실 너무 반대를 해서 그 자체가.

윤부원위원

물론 무슨 뜻인가 과장님이나 주무계장, 주사님들이 가서 고생하는지 알고는 있는데 이 사업비를 다른 데 가져가서 다음에 줄게 하는 것을 용납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주민들 입장으로서는 저희들이.

윤부원위원

나 같아도 믿음이 안 가는데, 안 그래요? 그래서 저도 같이 한번 따라가 볼게요.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한 번 이 부분은 어쨌든 아직 확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한번 가보고 최대한 주민들을 설득시켜서 할 수 있는 방향, 뭐 이 욕을 얻어먹으나 저 욕이나 똑같은 욕인데, 안 그래요? 그렇게 해 보도록 그렇게 합시다.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다음은 지심도 노후건물 경관 개선 노후건물이라는 것은 설명은 휴게소던데 혹시 거기 보면 국방부연구소 그걸 리모델링한 사항이 있습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걸 뭐 때문에 합니까?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최고 첫 번째가 국방과학연구소를 저희들이 가져왔을 때 그걸 휴게소를 그 부분을 써도 된다고 그때 환경부도 그렇고 국방부도 그렇고 공문에 그렇게 와있습니다, 친화적으로 개발해서 사용하라고. 저희들 전체 공원계획 변경수립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환경부도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커피숍이든 어떤 휴게시설로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한 개 예를 든다면.

윤부원위원

저번에 한번 가보니까 내가 문이 잠겨서 못 들어가 봤는데 그 문이 아마 시근장치를 해놨는데 시근장치가 잠겨있어서 그런 거 같아요. 마을주민들은 하는 말이 들어갈 수 있는데 라고 하던데 저는 문이 잠겨서 못 들어가 봤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리모델링하는 사업명이 결국은 재이용을 하기 위한 그런 방법입니까?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윤부원위원

근데 왜 주민들은 부정적으로 보죠?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주민들 입장으로서는 제 생각이 맞을 수도 틀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저희들이 생각하는 한 개만을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전체를 보는 상황에서 주민들 입장으로 봐가지고는 일부 좀 부정적으로, 그 한 개만을 사실은 운영을 하면 운영을 하는 것 자체는 역으로 보면 주민들이 하는 건 불법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러면 한 개는 합법, 한 개는 불법이 명확하게 나타날 수도 있는 거고 또 한편으로 봐도 저희들이 그 한 개만 가지고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고 지심도 섬 전체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아마 주민들 입장으로서는 지금 있는 그대로를 생각하고 있지 개발 그 자체가 자기들한테는 아마 의미가 개인적으로는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부원위원

2년, 3년 전인가 우리 관광과에서 거기 보면 한번 잘해보겠다고 해서.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데크 만들고.

윤부원위원

데크도 만들고 한 부분 있죠. 그 사업비 한번 어떻게 들어갔는가, 그걸 한번 파악을 해서 한번 자료를 주면 고맙겠고요.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지금 그 돈이 38억 원 중에서 이십 몇 억 원을 쓰고 그 돈이 저희들한테 넘어와서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전체적으로 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래요? 그거 플러스해서 사업비 전체를 지금 보면 사업을 하다가 한려해상국립공원에서 허가를 안 받았다 해서 결국 못 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제가 정확하게는

윤부원위원

그러니까 사업비 쓴 내역 그거만 주시고.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다음에 거기 가니까 해식절벽이라 해서 그거는 붙여놓고 거기 보니 무슨 또 공사를 하더라고요. 우리 시에서 합니까?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몇 월 정도 돼서 가셨습니까?

윤부원위원

제가 갔다 온 지 보름 한 20일 됐어요. 거기 가니까 해식절벽이라 이래서 거기 보니까 구조물을 갖다 놔놓고 아마 내가 보기는 전망대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역할 같은데.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은 국방과학연구소하고 밑에 숙소하고 리모델링, 상수도 관로공사를 혹시나.

윤부원위원

상수도하고는 틀리고 거기 보니까 기념태극기게양대 있죠. 거기 조금 못 가서 보면 우측에.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하는 건 없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럼 다른 사업자가 누가 손을 댈 수 있습니까? 우리 시 땅이잖아요.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다른 부서에서, 화장실 관리하는 부서

윤부원위원

화장실도 아니고 거기 보니까 팻말을 어떤 안내를 해 놨는가 하면 그렇게 해 놨더라고요. ‘해식절벽 전망대’ 이래가지고 옛날에 해식절벽이라고 해서 전망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다시 보수를 하는가 아마 내가 봤을 때 전망대를 만드는 것 같아요, 지금. 모른다면 한번 파악을 해 보십시오.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혹시 국립공원에서 할 수도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윤부원위원

국립공원도 자기들 마음대로 시와 협의 안 하고 마음대로 합니까?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공문이 제가 혹시 못 본지, 그래서 물어보는 건데 당연히 저희들한테 공문이 옵니다.

윤부원위원

당연히 오게 되어 있죠?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윤부원위원

국립공원에서 자기들 함부로 손 못 대죠? 그거는 어떻게 됐습니까? 주민들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지금 되어 가고 있습니까?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저번에 섬 연구소인가 이래가지고 신문에도 나오고 있고 또 MBC에서도 취재도 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용역을 하고 있고 용역을 8월 되면 용역이 아마 어느 정도 안이 나올 겁니다.

윤부원위원

용역결과 나오네요?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예,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용역결과가 어떤 방법으로 가든 지금 있는 그분들이 어쨌든 합법화돼서 살 수 있는 방법으로 그런 방법은 해결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공원을 개발해서 같이 가든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가든 여러 가지 안들 중에서도 어쨌든 이런 기회를 가지고 저분들이 지금 불법으로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갈 수는 분명히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쨌든 합법화를 시켜야 되는 그런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윤부원위원

같이 상생하는 거는 좋은데 불법을 하고 있는 것을 봐줄 수는 없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안은 있어요?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저희들은 어쨌든 안이 나왔을 때 그 안을 가지고 좀 주민들하고 물론 의회에도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설명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렇게 그 안을 가지고 주민들이 협의 가능하면 상호 간에 상식선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고 만약에 안 됐을 때는 그 공원계획을 가고 안 가고를 떠나서 어쨌든 합법화는 시켜야 된다는 개념입니다.

윤부원위원

그래서 그거는 뒤 문제이고.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그렇게 했을 때 저희들이 지금 할 수 있는 법은 어쨌든 땅이 거제시 땅입니다, 전체 다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도 대집행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자연공원법」에 있어서도 대집행이 가능하고 법을 사실은 강제적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행정력을 동원하려 그러면 못할 거는 아닙니다. 단지, 지금 상태로서는 좀 더 상호 간에 협의를 통해서 하자는 그런 취지 어쨌든 법은 있습니다, 분명한 거는.

윤부원위원

그래 그거 보니까 1968년도에 국방부가 강제수용을 해서 국방부 땅으로 되어 있던 것을 우리 거제시가 전부 매입을 했잖아요. 그럼 거제 소유 땅은 맞아요. 맞는데 거기 몇몇 분들도 거제시민으로서의 보상을 해 주기는 해 줘야 되는데 불법을 하고 있는 거는 그거는 용납을 하면 안 된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지금도 보면 고현이든 어디 면·동 지역이든 불법을 하고 있는 건축물 전부 단속대상이잖아요. 철거하라고 강제이행금도 물리고 하잖아요. 그런데 왜 여기는 안 해요? 나는 이 부분은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하면 우리 시가 책임질 게 아니고 한려해상국립공원에서 책임져야 된다. 한려해상국립공원에서 불법을 저지르도록 봐줬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면 한려해상국립공원으로 책임을 물리십시오. 왜 못 물립니까? 자기들은 우리 시가 뭔가를 하려면 그게 불법이다 해서 못하게 하고 설치 다 해 놓은 거 다 뜯었잖아요.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한려해상국립공원이 책임져야죠. 내가 이번에 분명히 감사자료를 넣어서 한려해상국립공원 소장 오라고 할 거거든요.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부원위원

제가 말이 조금 길어졌는데 몇 가지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천 있죠. 하천 보면 옛날에 보면 하천 그 법이 바뀌기 이전에는 거의 도에서 예산이 확보됐는데 지금 50%, 50%입니까?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준용하천은 50 대 50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방하천 말씀하시는 거.

윤부원위원

하천도 정비하려니까 좀 힘들 다, 그렇지요?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말을 정정해야 되는 게 지방하천은 도로 가지고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일반하천이라 해서 부분적으로 해서 50 대 50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내려옵니다. 고현천 같은 경우는 100% 도비로 도에서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윤부원위원

나도 받아들이기를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그전에는 100% 안 해줬어요?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치수사업 하는 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계속했습니다.

윤부원위원

100% 다 지원 안 해줬어요? 하천정비사업.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하천정비도 일반하천정비라는 개념으로 해서 조금씩 조금씩 하는 사업은 50 대 50으로 하고 있고 전체를 다 치수, 이수를 하는 거는 도 예산으로 국비를 받아서 도에서 하겠지만 어쨌든 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지금 보면 서리천 있죠. 서리천 이게 어디까지입니까? 760m인데 저게 논란이 조금 있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서리천이 지금 덕치고개에서부터.

윤부원위원

덕치고개 내려오면서부터 일부 됐고 정비가 됐고.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예, 거기서부터 옛날 기와집 지금 만들려고 개발행위 해놨다가 안 하는 그 밑에까지 그 정도까지 가면.

윤부원위원

그 밑에까지 가면 조금 더 내려가면 바다.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바다까지는 안 갑니다.

윤부원위원

안 가고 거기 다리가 하나 있거든요.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소방서 있는.

윤부원위원

소방서 있고 거기까지입니까?

김두호위원장

마이크 잡고 하세요, 계장님.
담당

하천담당

이문기 하천담당 이문기입니다. 서리 소하천은 2017년도까지 1차분을 완료로 2공구로 나눠서 상류부와 하류부 편입토지 보상된 데만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2차 잔여분에 대해서 전 구간 개수를 위해서 지금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과 하반기 때 사업을 발주를 해서 내년도 12월 말까지 공사완료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서리천으로 연결된 정비는 다 된다 이 말이죠?
담당

하천담당

이문기 예, 그렇습니다.

윤부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죽도 소하천 이거는 또 어디입니까? 계장님 바로 답변하셔도 됩니다.
담당

하천담당

이문기 죽도 소하천은 저희들이 지난번 참여예산으로 1억 원을 확보해서 실시설계 및 일부 보상을 우리 수월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해서 그래서 4억 원을 추가로 보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18억 원을 확보를 해서 그중에 5억 원을 상반기기 때 확보를 해서 보상으로 2차 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죽도 소하천이 송정에서 내려온 그 하천 맞습니까?
담당

하천담당

이문기 맞습니다. 야부동네.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소류지에서 송정철하고 연결되는 거기까지입니다.

윤부원위원

거기 이야기하죠?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740m입니다.

윤부원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하천 부분에 질의를 하겠는데 지금 하천에다가 예로 들어서 물을 막을 수 있는 구조물을 넣으면 안 됩니까?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보를 말하는.

윤부원위원

예. 보죠, 보. 물을 갖출 수 있는 보.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어떤 식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는, 지금 실질적으로 물을 치수하고 이수를 하기 때문에 이수를 하기 위해서는 보가 필요한 데는 있습니다, 논에 문을 대기 위해서는요. 근데 그게 너무 높아지면 안 되겠죠. 그리고 또 어차피 생물이라는 것도 고기나 이런 게 올라가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그걸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현장에 맞게 사실 보가 있는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윤부원위원

제가 봤을 때 우리 진주남강 있죠. 남강 거기 물이 항상 찰랑찰랑하고 흐르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난 이때까지 물이 위에서 워낙 댐이 크니까 내려온 물이 그대로 흘러간다 생각했는데 그게 보니까 가둬주더라고요.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가둠보’라 해서 보가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래서 비가 많이 오면 자동으로 하는가 기계식으로 하는가 모르지만 수문을 열어주고 그런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연초 도심하고 최고 가까운 하천이 어디냐 하면 연초천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방향을 해서 물을 좀 저장을 해서 거기 항시 고기가 뛰놀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좀 하면 안 될까요?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그게 사실은 아주천 생태하천에 그런 부분이 150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만약에 선정이 되면 그게 생태하천으로 가는 방향인데 지금은 하천이 치수·이수가 다 된 하천에 대해서 그다음에 생태하천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아주천은 아주도시택지개발하면서부터 치수·이수계획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생태하천으로 처음으로 하는데 거기에는 보 같은 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럼 연초는?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연초는 지금 상태로서는 당장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윤부원위원

우리 거제시민들이 산책을 굉장히 많이 즐깁니다. 그래서 특히 천이라는 것은 물이 흐르지 않는 천은 아무 효과가 없다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지금 연초천이 그렇거든요. 한번 체크를 해 보면 하루에도 한 200~300명이 아마 산책을 하는 걸로 내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하천 자체를 정비를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돌려주는 방향 그런 걸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있죠. 이게 3년간이죠?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2년간이었습니다.

윤부원위원

보니 25억 원을 가지고 할 모양인데 지금 하천의 규정이 폭 2m에 길이 500m라고 잠깐 이야기하는 걸 들었거든요. 보면 하천 폭과 길이가 규정이 되는데도 구로 되어 있는 곳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밝히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것 같은데 여기는 우리 면 관계자와 지역구의원들을 참석을 시켜서 아마 용역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래야 지역구의원들도 아마 반영이 될 그런 게 있을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양이 많아서, 지심도 개발용역이 8월쯤에 나온다고요?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지금 초안 정도는 8월 초 정도 되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중간보고가 아니고 최종 아닙니까?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최종안이라고 보기도 좀 그렇고 어쨌든 그걸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지금 시점에서 이야기를 한다면 대표적인 특이한 지점이 담긴 내용이 있습니까?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환경부를 방문했을 때 환경부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어쨌든 관광객이나 외래유입을 많이 하기 위해서는 특색 있게 이런 걸 저희들이 할 수 있는지를 타진했는데 실무자 하시는 말이 그렇게 저희들이 하니까 “그게 유원지 만들 일 있어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던데 사실은 지금 어쨌든 「자연공원법」에 의해서는 공원을 관리·보존이라는 개념으로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큰 그거로서는 보존 있는 그대로에 대한 걸 저희들이 테마를 잡고 가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어쨌든 용역결과가 나오면 보고가 있을 것이고 그걸 토대로 계획을 잡아나갈 것이지 않습니까.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때 얼마 안 남았으니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심도에 휴게소 리모델링 보고가 담겼었는데 갔다 오신 분들의 이야기가 빨리 좀 고쳐달라, 고쳐야 된다. 빗물이 새니까 이거는 관리를 안 하는 것처럼 그렇게 시민들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엊그제도 며칠 전에도 그 얘기를 들었었고 그 용역과는 상관없이 덕포는 진행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저걸 그대로 놔놓고 할 건지 아니면 저런 부분은 공원계획에 변경되어 있는 거니까 얼마든지 우리가 새로.
동수

김동수위원

공원시설에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공원시설에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뜯어버리고 새로 멋있게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나은 건지 아니면 지금 물이 새고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걸 보수를 하고 저대로 휴게소라는 공원시설로 놔놓을 건지에 대해서 며칠만 기다려 주시면 나오면 그렇게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요. 그 시설면적이 그렇게 작은 것도 아니고 건물이 못생긴 건물이 아니고 또 오래된 것도 아니니까 리모델링으로 충분히 할 것 같다는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다음에 올라가면 우리가 이관받고 얼마 되지 않아서 대나무를 한번 벌목을 했지 않습니까. 대나무가 빨리 번지고 인근 나무를 침범해서 다른 나무들 죽어버리고 지금도 가면 대나무가 처음 수준 비슷하게 또 번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빨리 한번 대나무는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지금 국방연구소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있습니까?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리모델링을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돈이 38억 원이 2018년 돈인가 되어가지고 그렇게 안 하면 불용되는 돈이 예산이 있습니다, 관광과에서 넘어와서 저희들 부서로 왔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거기를 지금 어떤 식으로 개발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냥 밖에 하고 내부하고 리모델링, 안에다가 1층이 커피숍이 될 수도 있고 교육장이 들어올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런 기초만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밑에 숙소동과 위에 연구동이 두 동이 있었지 않습니까. 연구동도 안을 정리 하면 지금이라도 올라가서 전망을 조망할 수 있는 그게 되는데 예산이 그렇다면 한번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아까 윤부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태극기 바로 옆에 거기는 바로 가기 전에 태극기 가기 전에 오른쪽에 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데크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데크를 만들어 있었는데 거기에 보니까 ‘접근금지’ 테이프를 둘러놓고 해 놨더라고요. 어른 팔뚝만 한 말뚝나무를 많이 갔다 놨던데 우리 시에서 하나 했더만.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그건 공원에서 하는 건데 확인 한 번 더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건 아닙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심도는 용역결과 나오는 대로 같이 고민을 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다음에 23페이지, 24페이지, 25페이지 아까 설명은 소규모재정사업과 새뜰마을사업은 틀리다고 했는데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하는 거하고 국토교통부에서 하는 거하고 이런 작은 공모사업들이 많이 나옵니까?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하고 나서부터 계속 1년에 1개씩은 하고 있습니다. 앞에 옥포 거 하나 했고 능포꽃마을 해가지고 저희들 하나 했고 그다음에 마전 했고 올해 능포 했고 해마다 4억 원짜리 이거는 해마다 공모선정 해가지고 저희들이 돼가지고 선정이 되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런 작은 사업들도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가지고 나오는 족족 지역에.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나름대로 열심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하나 확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윤부원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김동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해식절벽 전망대 만약에 공원관리청에서 설치한 공원시설인데 보수를 위해서 하는 경우 같으면 소유자 명의가 변경됐지만 저희들하고 협의 안 하고 진행하고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논란이 많습니다, 사실은요.

김두호위원장

저도 「자연공원법」을 보니 그런 내용이 없어요.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어쨌든 지금 어떤 식으로 자기들하고 우리가 정리하고 있냐면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설치한 거는 우리가 유지·관리하고 화장실 같은 거는 자기들이 지었습니다, 안에 공원시설로. 그럼 그거는 자기들이 지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관리를 하고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래서 저희들도 하는 소리가 “이거 우리 주라. 지나가다가 만약에 사람 미끄러져서 다치면 너희가 책임질 거냐, 우리가 책임질 거냐.” 이렇게 정립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조금 공원시설로 지정되어가지고 자기들이 했던 거는 자기들이 관리하고 그거 아닌 거, 마을안길에 또 올라가는 길 같은 거는 탐방로로 지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또 우리가 관리를 하고.

김두호위원장

고민해 보십시오. 「자연공원법」도 좀 애매해가지고 이 자체가 애매하네요, 제가 앉아서 보니까. 그래서 이게 공원시설이다 보니까 공원관리청에서 자기들이 관리하겠다, 그 외 공원관리청 이외에서 공원시설로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우리보고 점용허가를 받아라는, 맞습니다.

김두호위원장

그게 조금 애매하네요, 이 부분이 보니까. 그래서 한번 이거는 꼭 정확하게 알아보십시오.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다음 윤부원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부원위원

먼저 국장님한테 약속이행을 하라 하면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2019년도 그때 날짜는 기억 못 하겠는데 그때 뭐라고 했는가 하면 도시재생사업 이런 거 설명하면서 하나 2020년도는 연초에다가 새뜰사업 비슷한 사업비를 하나 해서 연초에다가 하겠습니다, 라고 했거든요. 어떻게 됐습니까?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기억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새뜰은 우리는 재생과에서 하는 도시지역이고 농어촌지역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다른 시·군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권고를 했는데.

윤부원위원

안 합니까?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안 한 거죠. 반드시 얘기를 했습니다.

윤부원위원

국장님이 “책임지겠습니다.” 하지 않았습니까.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농어촌지역은 저희가 안 하고 도시지역만 하고 농어촌지역의 새뜰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분명히 그 말씀을 그 부서에 했는데 움직이지 않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윤부원위원

그래서 그때 제가 듣기로는 국장님이 “그건 책임지고 연초에 해 두겠습니다.”라고 했거든요.

웃음소리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하는 건 아니고 일단 담당부서가 있기 때문에.

윤부원위원

그럼 담당부서장하고 오라 하십시오, 센터장하고 오라 해가지고.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그리고 지금 새뜰마을은 말씀하신 김에 도시지역은 이제는 안 합니다. 군부에, 면 단위에 하고 있습니다, 읍·면 단위.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고.

윤부원위원

그럼 연초도 하면 안 됩니까? 면 단위 지역인데.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안 될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센터에서.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저희 부서는 도시지역하고 비도시지역에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그 업무를 하고 있다는.

윤부원위원

그렇습니까. 하여튼 그거 한번 챙겨주시고 그다음에 과장님도 약속한 게 안 된 게 두 건이 있거든요. 하나는 뭔가 하면 사실은 마을안길도로 포장을 사실 과장님이 해야 되는데 부서에서 해야 되는데 상하수도과를 제가 조아가지고 한 1km 되는 부분을 500m를 상하수도과에서 이미 했습니다. 그거 어디인지 알지요? 500m 남은 그게 3000만 원 예산인데 언제 해 줄랍니까? 약속을 했잖아요, 그때.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워낙 예산이 지금 없기 때문에.

웃음소리

윤부원위원

그럼 추경에라도 넣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것도 하나의 업무입니다.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힘이 없어가지고.

윤부원위원

아니, 과한 게 아니고 사실 그렇잖아요. 이게 업무입니다. 그리고 또 한 건은 세월교 있죠. 그거는 이문기 계장 곧 하죠? (○하천담당 이문기 좌석에서 - 발주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인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인태위원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9페이지에 산달도에 달빛타워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처음에는 저희들이 번지점프 해서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었습니다. 올 초에 제가 이걸 사실은 위에 경기도 지방하고 몇 군데를 둘러봤는데 한 결 같이 이건 승산이 없다, 그리고 이전에 1박 2일 하고 그럴 때는 붐이 있었다가 누가 거기 가서 할 거냐고 절대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했고 주민들도 여기 공감을 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입장으로서는 사업도 집행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는 거는 타워를 만들고 그다음에 위에 조금 축소판이라고 하면 효시공원이 좀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 축소판처럼 조그맣게 그렇게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늘정원 해서 걷기 하고 이런 걸 지금, 하늘그네 하고 이런 건 좀 유지·관리비가 어렵기 때문에 그냥 옛날 배, 산달도 가는 배 선착장 있지 않습니까, 산달도 쪽에. 그쪽의 땅이 재경부 땅이 있기 때문에 그 땅을 매입을 해서 커피숍타워 하나 이렇게.

이인태위원

타워네요. 타워요.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타워도 그렇게 높은 타워를 만드는 게 아니고 2층에서 3층 정도 해서 전망대가 있는.

이인태위원

어쨌든 사업성이 안 나오는 거는 사업 턴은 잘하신 것 같고요. 일단은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잘 챙겨서 하시기 바랍니다.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이인태위원

13페이지 산달도 해안도로 정비사업에 있어서요. 도로 확장이 되어 있는데 여기 해안도로도 중요한데 인도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인도까지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구분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인태위원

가조도나 칠천도나 보면 인도가 옛날에 우선적으로 연륙교 놓고 인도가 지금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사람 우선으로 돼야 되는데 안전이 우선이 돼야 되는데 그게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가 해소가 되면 하나가 해소가 안 되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는 김에 하면 좋은데 그렇지요.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자전거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필요로 한데 또 사실은 30억 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교량을 놓고 나서 집값이 많이 올라 버려가지고 30억 원 가지고 저희들 공사도 할 수 없는 이런 애로사항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인태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자전거나 마라톤이나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안전이 우선시 돼야 되는데 그게 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어쨌든 언제든지 해야 되니까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태위원

그리고 이수도하고요. 황덕도 해안도로 개설공사 있는데 여기 보면 데크로드로 희망을 하고 조성을 한다고 안 되어 있습니까.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주민들은 그렇게 요구를 하고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태위원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 지세포도 그렇고 많은 데가 해안데크로 안 조성이 되어 있습니까. 사후관리가 문제가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최고 문제인데 사후관리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데크를 했으면 데크라도, 죄송합니다. 사후관리를 떠나서 좀 집행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했는데 행정안전부에서 이걸 지금 하는데 도서 4차 종합개발계획수립 안에서 계획되어 있는 거는 바다로 가지 말고 육지로 가라 육지에도 도로를 내라, 육지로 내려고 하니까 땅 주인한테 동의를 받아야 되고 땅을 매입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걸 또 포장을 해야 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안 되어가지고 이 사업을 잠정적으로 보류시키는 사업입니다.

이인태위원

어쨌든 도로개설을 해드리려고 행정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어쨌든 추진이 잘 될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이인태위원

그리고 18페이지에 노을이 함께 하는 영화같은 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조도, 일단 건축계획이 초안이 잡혀있습니까?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이거는 다 나왔습니다.

이인태위원

초안이? 근데 몇 번 초안이 나오면 자료를 한번 보자고 요청을 했는데.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공공건축물심의에 의결되어 있고 그다음에 초안 용역은 설계가 들어갔습니다.

이인태위원

그래서 한번 초안이 나오면 자료를 볼 수 있도록 요구를 했는데 왜 이런 요구를 하는가 하면 공공건축물이 좀 특별하게 기획이 되어야 되는데 공공건축물이 똑같이 네모반듯하게 되다 보니까 그게 좀 랜드마크나 이런 게 안 좋더라고요, 보니까요.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용역사 결정되고 나서 중간보고를 수시로 보고를 드려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태위원

제가 뭘 요구하는지 아시겠지요? 특색 있게 그 건물이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건축기획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이인태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이인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정이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고정이위원

수고 많으시죠, 늦게까지 업무도 많으시고. 21페이지 하나만 제가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현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때문에 말도 많고, 그죠?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활성화 계획대로 잘 가고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사실 시민들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 이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특별히 각별히 신경을 쓰셔가지고 잘하셔야 될 것 같고 1인시위 한다고 누가 문자를 보냈는데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왜 하고 있지요?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앞에 하시다가 지금은.

고정이위원

안 하고 있습니까?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예. 하루인가 이틀인가 하셨습니다.

고정이위원

여기에 정밀안전진단 내진성능평가 용역을 완료됐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성능내진에 안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결과가 나왔습니까, 어떻습니까?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내진은 그때 법하고 지금하고 법이 틀리기 때문에 내진에 대해서는 보강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 물론 건물안전진단도 등급은 C등급이 나왔었습니다. C등급으로 나와서 전문가가 하시는 말씀이 언론이나 이런 데 “C등급을 왜 사냐.”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물어보니까 하는 말씀이, 건축에 대해서는 저도 문외한이니까. 하여튼 학교 같은 거 하면 D도 나온다, D도 업그레이드해서 B로 A로 쓰는 거다, C를 철거하라고 하면 철거다 할 거냐고, 전혀 아니다, C라고 해서 절대 나쁜 게 아니다. 더군다나 특히 이 건물에서 건물은 B로 나왔었습니다. 지하에 이렇게 해서 안 좋아가지고 종합적으로 C가 나왔는데 건물사용 하는데는 전혀 지장 없다고 그렇게 용역사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도 리모델링을 하면서 내진에 대해서 리모델링이 보강이 들어가야 되는 경우 그건 당연하게 들어가야 되는 사항이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는데 전혀 문제없습니다.

고정이위원

용역결과는 하나 자료를 주시고요.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리고 어쨌든 고현동 도시재생사업 이게 잘되어서 옛날 구)신현읍뿐만 아니라 고현동뿐만 아니라 거제시에서 재생사업 잘됐다, 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우리 국장님께서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저는 간단하게 황덕도하고 화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화도 찾아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 25억 원 지금 사업 중이네요?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예. 지금 리모델링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제가 저번 2주 전에 가봤는데요. 일단 거기 앞에 있는 목섬 활용하면 참 좋겠다.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목섬이요, 섬을요?
양희

최양희위원

예, 정확하게 그게 목섬 맞습니까? 목섬 맞습니까?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저도 잘.
양희

최양희위원

하여튼 거기 물 빠지면 걸어갈 수 있는 100m 정도 될까. 개인 섬입니까? 거기 사람은 살지 않지만 사유재산입니까?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확인을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거는 몰랐는데 개인 섬인지는 몰랐는데 굉장히 매력이 있는 곳이에요, 화도가. 그래서 제가 꼭 한번 꼭 활용을 하면 참 좋겠다, 사유지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하여튼 참 너무나 좋은 곳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쉬운 것이 지금 사업이 조성 중이라고 하니까, 올라가는데 갈림길에 간판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가능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사업 중이라 하니까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도로가 그건 일주도로가 없지 않습니까. 섬이 산달도하고 길이는 비슷한데 일주도로는 없어요. 그럼 일주도로가 아닌 데는 해안선을 따라 조그마하게 산길을 걸을 수 있는 길을 내면 참 좋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일주도로를 콘크리트를 바르는 거 굳이 찬성하지는 않습니다. 굳이 그럴 필요는 없고 거기를 섬앤섬길처럼 조성하면 해안선이 굉장히 예쁘고 그다음에 걷다 보니까 바로 앞에 통영이 보여요. 그래서 그걸 꼭 반영을 해 주시면 좋겠고 한 가지 더 아쉬운 거는 둔덕에서 배를 타고 가는데 화장실 좀 제발 고쳐야 됩니다. 선착장에서 배를 타고 화도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술역인가요, 거기가? 호곡이죠?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호곡입니다, 호곡.
양희

최양희위원

호곡선착장, 화장실은 정말 꼭 고쳐야 되겠습디다. 정말 그런 화장실 있는지 처음 보고 깜짝 놀랐는데 꼭 사업비에 좀 포함시켜서 꼭 해주십시오. 그다음에 황덕도는 다른 게 아니고 거기에 굉장히 괜찮은 등대가 있는 거 아시죠.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예. 끄트머리에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데크까지 깔아놨는데 주변에 조금만 걷는 길을 정비를 하면 거기도 굉장히 괜찮은 길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등대가 굉장히 괜찮아요. 그래서 등대가 있는 등대 가는 길 해서 거기도 관광 상품화하면 정말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올라가서 문제입디다. 올라갔는데 정말 거기, 거기를 왜 그렇게 해 놨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사유지인지는 모르겠으나.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거기 국유지도 있고 사유지도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거기가 완전 무슨 내려가는 길도 못 찾겠고 제가 한참 헤맸는데 하여튼 등대까지는 너무나 괜찮았어요. 그 위에 등대 주변을 환경개선을 하면 황덕도 또한 우리 거제시에 굉장히 보물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이 섬은 작년에는 가조도가 되었고 그 앞에는 산달도가 됐고 올해 8월 정도 신청을 해 놨는데 여기도 특성화사업이라 해서 올해 신청을 할 겁니다. 신청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습니까. 등대 주변을 꼭 좀 해 주십시오. 제가 진짜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그쪽으로 해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돈으로 되면 25억 원이,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하겠습니다. 이것도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황덕도, 화도 좀 잘 챙겨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저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어떻든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었는데 지심도에 있어서 나타나는 여러 불법과 위법사항들을 우리가 시가 어떻든 소유권을 받아온 이상 바로 잡아나가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것은 그 누구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 주민들의 삶 또는 살아오고 있는 부분이 도로를 무단으로 점유해서 불법적인 장사를 하는 그런 것처럼 일반화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일제시대 이전 또 사신 분들이 계셨고 일부는 군사기지로 되어지면서 쫓겨났고 해방이 되어서 다시금 돌아와서 자기 땅을 일구고 살아오신 분들도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또 그런 분들이 국방부 소유가 되어졌다 해서 임대를 해서 합법적으로 어떻든 그 당시에는 그렇게 지냈던 분들이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떻든 여기 국립공원이 제정되기 이전에 또 그전에 사셨기 때문에 지금의 현재법으로 그것을 위법하다, 불법이다 일방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조금 과한 말씀이 있어서 또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한번 하고 싶고요. 다른 건 아니고 또 하나만 이게 우리가 산양천 재해예방사업이 타 기관 해서 도가 하는 형태로 해서 업무보고가 지난 때까지는 있더니만 이게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제안을 좀 합니다. 산양천 재해예방사업이 아마도 200억 원이 넘는 형태로 진행되어지다 지금 중단이 되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중단에 대한 사유나 지지부진해진 것이 왜 그런지 혹시 아시고 계십니까?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아직까지 공사 중단된 거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남방동사리 때문에 아마 공사를 어디까지 진행을 해야 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단체나.
재하

노재하위원

제가 표현을 잘 못했습니다.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낙동강유역환경청하고 논란은 좀 있는 거는 맞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환경문제와 관련해서 논쟁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저는 제안이 환경단체 그리고 시, 지역주민들이 함께 모여서 환경과 보존 그리고 재해와 예방 이런 부분들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하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게 주민들의 요청이 이기도 하고 또한 환경단체의 요청으로 또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우리가 이 재해예방 나름의 사업들을 하면서도 환경을 보존하는 이런 부분을 함께 자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제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다투고 싸우고 이런 것들 때문에 서로 간에 극한대립이 나올까 봐 주저했지만 그런 점을 통해서 함께 지혜를 모아나가는데 우리, 저는 모르겠습니다. 국장님께 한번 그런 요청들이 있다, 자리를 만드는데 나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노력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7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