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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장지철 의원 발언

71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1-12-13

장지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수연

채수연전문위원

전문위원 채수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71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됨에 따라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이 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정읍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현재 참석위원중 연장자이신 (박기수)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게 되겠습니다. 박기수 임시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에 나오셔서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기수임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방금 채수연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연장자로서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읍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출의 방법은 관례에 따라 구두호천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장 선출의 방법은 구두호천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그럼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위원장의 역할을 잘 수행할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분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호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호위원

장지철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박기수임시위원장

방금 한영호위원께서 장지철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였습니다. 또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분이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에 있어 장지철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장지철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장지철위원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것으로 임시위원장의 직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무교대)

장지철위원장

(위원장 인사) 다음은 간사 한분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 또한 정읍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제2항에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으므로 위원장 선출 방법과 같이 구두호천의 방법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위원님들 중에서 간사로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위원

서준석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추천합니다.

장지철위원장

방금 김인수위원께서 서준석위원을 추천하였습니다. 또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분이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에 있어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준석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간사로 선임되신 서준석위원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서준석간사

( 간사인사 )

장지철위원장

그러면 위원장과 간사가 선출되었으므로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정회

11시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치고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으며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 예산안이 2001년 12월 12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우리위원회 추경예산안의 심사순서는 제2회 추경예산안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되어 왔기 때문에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에 계수조정을 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하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지철예결특위위원장님 그리고 예결특위 여러 위원님 지난 12월 11일 정례회의에서 금년도 제2회 추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부득이하게 국도비가 변경내시되어 지방자치법 제21조에 의거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규모는 2천6백97억4천9백만원으로 제2회 추경 예산안보다 13억9천7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18억4천7백만원이 증액된 2천2백55억7천7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4억5천만원이 감액된 4백41억7천2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주요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은 국고보조금 5억8천4백만원 도비보조금 8억6천4백만원 공유재산매각수입 3억1천3백만원 잡수입 8천5백만원 증액편성 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은 첫째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논농업 직접 지불사업에 7억1천1백만원 2001년 가을 가뭄 저수지 준설 사업에 6억7천만원 국민기초수급자 생계 급여에 2억7천만원 경로연금 지원에 1억5천3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필수 경비로 공무원 복리후생비 1억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금 4억5천만원 세입에 감액 계상하여 의료보호 진료비 4억5천만원을 감액 세출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상수도, 전봉준영화제작, 하수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주택자금 융자, 경영수익사업, 농공단지 조성, 산업단지 조성, 산업단지 조성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불가피하게 계상하게된 본 수정예산안도 원안대로 수정 해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지철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기획감사담당관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수정예산안 처음부터 페이지 순으로 넘기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5페이지 세입예산안부터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규위원

석유사업법 위반 과징금 몇 건입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석유사업법 제14조에 따라서 불량 유사석유를 판매한 업자를 적발하여 과징금으로 부과한 금액입니다. 1건인데 2천만원입니다.

강봉규위원

이상입니다.

장지철위원장

서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내장산 주차장 조정사업, 자연학습시설 부지를 무슨 손실 보상을 받았다는 것입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당초에 내장산 4,5주차장이 시에서 매입한 4필지의 면적이 2만1천평방미터 시유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학습장도 4필지에 6,445평방미터 면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시 자체사업으로 여기에 시비를 들여서 조성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땅을 매입하여 사업을 해야겠다고 했습니다. 서로 협의가 되어서 12월 12일 매각대가 시로 입금이 되었습니다.

서준석위원

생태공원 이런 것을 시에서 추진하겠다고 한 사업을 공단에서 하겠다는 것입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그 차원이 아니고 예를 들어 국제조각공원 조성사업은 예정대로 하고 위치가 다릅니다.

서준석위원

매입단가가 어떻게 됩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단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서준석위원

계산을 할 때 공시지가 가격으로 했습니까? 아니면 시가 대로 했습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매각은 그렇게 하지 않고 감정원에서 감정가격으로 사정하여 매각을 합니다.

서준석위원

2개소 감정원에서 했습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매각은 한 곳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2개소 이상으로 해서 평균이 나온 그 가격으로 해야 됩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시유지 매각하는 방법은 감정원 가격으로 매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매입할 때에는 2개 기관으로 의뢰를 해서 평균 가격을 사정 해서 매입자금으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감정을 어디에서 의뢰했습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시에서 의뢰를 했습니다.

서준석위원

매입할 때에도 시에서 감정의뢰 해서 하고 또한 매각할 때에도 시에서 감정비를 주고 그렇습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시유지이기 때문에 시에서 감정을 해야되지요.

서준석위원

매입단가, 감정금액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서준석위원

이상입니다.

장지철위원장

이옥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형위원

그것이 공유재산이지요.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이옥형위원

공유재산관리운영조례에 관한 절차로 이행했습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옥형위원

이상입니다.

장지철위원장

김종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감정을 하게되면 자체감정이 있고 공인기관에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러면 시에서 감정했다는 것은 자체감정이겠네요.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감정원에 의뢰를 했습니다.

김종길위원

공인감정원이 2개소 입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감정원은 3개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어디에 감정을 했습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한국 감정원입니다.

김종길위원

사설감정도 있잖습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그런 곳에 의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평가사무소는 한국 감정 산하입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차원이 다릅니다.

김종길위원

그러면 한국감정원이 아니네요. 평가사무소에서 평가를 한다고 하는데...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토지매입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토지매입 할 때에는 토지평가사 두 곳으로 의뢰하여 여기에서 나온 평균가격으로 매입을 합니다.

김종길위원

공유재산중 잡종재산 매각에서 4백7십2만원이 손해난 것입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당초에 매각을 할 때 420평방미터 분에 1천4백7천원을 추정을 했는데 그러니까 도로공사 편입부지 대금 2억8천8백6만2천원중에서 2회 추경에 반영을 해놓았는데 여기에서 매매결과 4백7십2만원이 감소되어서 이 부분만 감액조치 한 것입니다. 감정가격에서 차이가 난 것이 아니고 매각대금 자체에서 매각을 할 때 예를 들어 상대방이 매입을 할려고 했는데 매입을 하지 않는다거나 이런 부득이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감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감정가격에서 4백7십2만원이 손해가 났는지 아니면 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문제가 있어서 손해가 났는지 그러니까 공유지 매각할 때에는 잘 팔아야 할텐데 그런 손해가 났는지 그런 뜻입니다.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감정가격으로 어떤 차이가 있어서 나는 것이 아니라 매각을 할려고 했을 때의 사유 그런 것 때문에 차이가 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세한 사항은 확실하게 파악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장지철위원장

이옥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형위원

축산환경개선사업 이것이 잡수입으로 들어 왔는데 국고보조가 같은 항목에서 감이 되었는데 당초에 보조되어야 할 것이 세입으로 들어 왔습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이유를 알아보니까 국고사업이 시로 직접 들어올 것으로 알고 세입을 잡았는데 이 자금은 축협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축협에서 받을 때에는 국고에서 지원 받은 자금이고 축협에서 시로 넣어 주면 국고가 아닙니다. 그래서 기타 잡수입으로 잡았습니다.

이옥형위원

이상입니다.

장지철위원장

김종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도로굴착 간접복구비가 결손인가 아니면 어떤 의미로 처리가 되어서 모자란 것인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도로굴착은 통신공사하고 한국전력하고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통신관로 매설이라든가 한전지중화 사업을 할 때에 도로굴착 사업을 하는데 한국전력에서 당초 사업계획에 비하여 사업량이 축소되다 보니까 감액이 그 만큼 차이가 있어서 세입에 들어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장지철위원장

서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논농업직불사업 7억1천1백만원 금액이 쌀 값 안정대책 차원에서 도비 확보한 것을 직접직불제에 포함시키겠다고 둔 것입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이 금액은 도자체 사업으로 사업을 세운 것이고 이 기준은 국비지원 총액의 22%를 해서 도자체 사업으로 각 시군에 일괄적으로 배정을 해서 세운 것입니다.

서준석위원

쌀 값 안정대책하고는 별개입니까?
종태

오종태농정과장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서준석위원

이상입니다.

장지철위원장

김종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2001년 가을가뭄 저수지준설사업이 3억3천5백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17개소 입니다.

김종길위원

17개소에 대한 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장지철위원장

서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초산공원 약수터개발한다고 한 것을 죽림공원으로 바꾸었네요.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초산공원이 아니라 죽림공원인데 명칭을 잘못표기 했습니다.

장지철위원장

강봉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규위원

초산공원 약수터 재개발 계획은 없습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봉규위원

이상입니다.

장지철위원장

서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논농업직불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오종태농정과장

어제 공문이 왔는데 논농업 직불제로 해서 정읍시로 7억1천1백만원이 왔습니다.

서준석위원

쌀값 하락에 따른 가격 보전 차원에서 도비로 세운 것인데 이것을 논농업 직불제 사업으로 지급하실 것입니까? 왜냐하면 현재 논농업 직불제 사업으로 해서 받은 사람하고 쌀을 생산하는 경작자하고 다른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종태

오종태농정과장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목변경하는 기타 보상금18억하고 도비에서 온 기타 보상금 7억하고 도비는 별수없이 도의 방침이 그러니까 그렇게 세울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 금액을 합해서 87만5천가마에 대한 이것에 따른 보상을 할 것입니다.

서준석위원

농가로부터 가지요.
종태

오종태농정과장

직접 농가로갑니다.

서준석위원

이상입니다.

장지철위원장

배문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문환위원

언제까지 지급할 계획입니까?
종태

오종태농정과장

방침은 개인들 구좌하고 수매량에 따라서 주어야 되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해야 되니까 시간이 걸릴수 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배문환위원

12월중에 할수 있습니까?
종태

오종태농정과장

12월중에 자체매입이 끝난다면 바로 나갈 수 있습니다.

배문환위원

도에서 직불제로 하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종태

오종태농정과장

개인 구좌로 가니까 성격이 비슷합니다.

배문환위원

도에서 지급결정을 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종태

오종태농정과장

도에서는 시군에 맡겼으니까...

배문환위원

명시이월 조서를 보면 지급방침 시달된 지급방법 결정 후 지출하라고 했습니다.
종태

오종태농정과장

25억 이것을 가지고 87만5천가마에 대한 보상을 해줄 것입니다.

배문환위원

그렇게 시달되었으면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부기변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시비하고 같이 포함을 시켜야 되지요. 그래서 25억1천만원이 되어야 합니다.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재원이 다르니까 이것을 합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산편성 방법상만 그렇게 표시를 해놓은 것이지 집행할 때에는 똑같이 합해서 집행을 합니다. 그리고 도 공문내용이 직접 직불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배문환위원

이상입니다.

장지철위원장

쌀수급 및 가격안정대책 보전은 본예산에도 명칭이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까?
종태

오종태농정과장

2차 보전금으로 되어 있었던 것을 바꾸었습니다.

장지철위원장

논농업 직불사업이라고 해서 이것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직불을 하겠다는 것이지요.
종태

오종태농정과장

예.

장지철위원장

그런데 논농업 직불사업은 논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종태

오종태농정과장

경작자에게 줍니다.

장지철위원장

경작자에게 주었습니까? 아니면 소유자에게 주었습니까?
종태

오종태농정과장

경작자에게 주어야 됩니다.

장지철위원장

배문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문환위원

국비는 논농업 직불제로 하는 것이고 도비는 쌀가격 안정대책사업으로 나온 것 아닙니까?
종태

오종태농정과장

도비도 국가 방침에 따른 직불제 방식으로 지급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배문환위원

그렇다면 쌀가격 안정대책사업은 지급을 못한다는 것 아닙니까?
종태

오종태농정과장

국가에서 하는 것은 2핵타 미만입니다. 그런데 농림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한 결과 2핵타 이상 주어도 괜찮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배문환위원

그러니까 핵타당 개념을 제외하자는 것입니다.
종태

오종태농정과장

여기에서 제외합니다.

배문환위원

도비 7억1천만원 온 것은 쌀가격 안정대책사업으로 왔다고 하셨잖습니까?
종태

오종태농정과장

논농업 직불제 사업으로 왔습니다.

배문환위원

논농업 직불제로 왔습니까? 87만 가마에 대한 쌀가격 안정대책사업으로 왔습니까?
종태

오종태농정과장

논농업 직불제로 왔습니다.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지급 방법이 재원별로 틀림없이 도비에서 논농업 직불사업 7억1천만원 세워진 것은 도에서 어떤 지급 방법으로 하라고 내시가 올 것입니다. 그러면 시는 시자체 재원이기 때문에 자체에서 판단해서 방법을 결정하면 되는 것이며 그리고 의무부담 이 자체 쌀은 의무부담 비율이 아닙니다.

배문환위원

논농업 직불사업 이렇게 해놓고 괄호열고 가격안정대책 보전이라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방침이 도하고 시하고 아주 다릅니다. 그러니까 부기변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배문환위원

그렇다면 시비 18억가지고 쌀수급 및 가격안정대책보전을 하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에 도비를 가지고 과목경정을 하면 도가 문제가 있고 기초단체에서는 문제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부기가 우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지철위원장

부기를 논농업 직불제 괄호열고 쌀수급 및 가격안정대책보전이라고 합시다.
종태

오종태농정과장

그것은 어렵겠습니다.

장지철위원장

서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도에서 온 공문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오종태농정과장

지침은 아직 내려오지 않고 업무연락으로 각 시군에 금액만 내려왔습니다.

서준석위원

물론 도에서는 논농업 직불제 사업으로 내려 왔지만 쌀값 안정대책 보전 차원으로 지급하라는 내용도 있잖습니까?
종태

오종태농정과장

그런 뜻이 담겨져 있겠지요.

장지철위원장

7억1천만원에 대하여 도에서 지침이 내려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침이 언제 내려온다고 했습니까?
종태

오종태농정과장

이번주에 내려올 계획입니다.

장지철위원장

그러면 예결위원회 끝나기 전에 오겠네요.
종태

오종태농정과장

도에서 내려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장지철위원장

박기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위원

논농업 직불제 핵타당 정읍시 해당분은 얼마입니까?
종태

오종태농정과장

32억정도 됩니다.

박기수위원

이상입니다.

장지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여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7분 정회

12시4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 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결과 보고서는 오늘 회의 결과대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우리위원회 제2차 회의는 12월 14일 10시에 개회하여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9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