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병태 의원 발언

김병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민섭
심민섭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심민섭입니다. 안건 접수 및 회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정읍시백정기의사기념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2건의 심사결과 보고서가 12월 6일 접수되었고, 사회건설위원회에 회부된 2002년각종기금운용계획안, 노인복지회관신축공사계속비지출의건, 도로확포장공사계속비지출의건, 이상 3건의 심사결과보고서가 12월 12일 접수되었습니다. 2001년 12월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12월 14일 접수되었으며,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12월 14일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병태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백정기의사기념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서준석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간사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서준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할 안건은 정읍시백정기의사기념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과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본 안건들은 2001년 11월 22일과 11월 27일에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 되어 왔습니다. 안건심사는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답변 및 토론의 과정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백정기의사기념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독립운동가인 구파 백정기 의사의 위업을 기리고 숭고한 독립정신의 선양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금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기금의 재원은 정읍시 출연금과 기금운용 수익금 등으로 하고 기금의 용도는 백정기의사 각종 추모 기념행사 및 자료발굴과 보존, 선양활동 등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1건당 1억원 이상이거나 토지 1,000㎡이상인 중요재산의 경우 의회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어 토지매입 28건에 5억3천7백26만7천원, 건물매입 2건에 1억5천만원, 기계기구 1건에 1억4천만원을 2002년도에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오니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병태의장
서준석 자치행정위원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김만철 자치행정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자치행정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보고 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백정기의사기념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2년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노인복지회관신축공사계속비지출의건, 의사일정 제5항 도로확포장공사계속비지출의건, 이상 3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김승범 사회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사회건설위원장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승범의원입니다. 제71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의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2002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과 노인복지회관 신축공사 계속비 지출의건, 도로 확포장공사 계속비 지출의건, 이상 3건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2001년 11월 22일부터 11월 27일 사이에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어 왔으며, 안건심사는 사회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및 제4차 회의에서 각 안건별로 기획감사담당관, 사회산업국장, 건설교통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안건과 관련된 소관 과장으로부터 질의·답변을 실시한후 토론의 과정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안건별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 각종 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 자립지원 기금등 8개 기금의 운용계획을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기금의 총 규모는 38억1천9백만원이고 경상사업비 지출에 1억1천1백만원, 기금적립금으로 37억8백만원을 편성 운용할 계획입니다. 8개 기금 중 여성발전기금, 재해대책기금, 재난관리기금, 노인복지기금, 투자진흥기금은 전액 적립할 계획으로 되어 있으며, 청소년 자립지원 기금에서 불우청소년 학자금으로 9백3십6만원, 저소득층 자녀 장학기금에서 장학금으로 2천5백7십4만1천원, 중소기업 육성기금에서 이차 보전금으로 7천4백1십만원을 지출할 계획으로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회관신축공사계속비지출의건과 도로확포장공사 계속비 지출의 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19조 및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나 기타의 사업으로서 그완성에 수년도를 요하는 것은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부액을 정하여 계속비 사업으로 의회의 의결을 얻어 안정적인 예산 확보로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다음은 각 안건의 주요내용입니다. 노인복지회관 신축공사는 정읍시 금붕동 산 42-3번지 일원에 2001년부터 2003년까지 3개년 동안 총 5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6만1천4백59㎡의 부지에 건평 2천6백40㎡의 규모로 노인 복지회관을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도로 확포장 공사는 2002년부터 2004년까지 87억2천9백만원을 투입하여 군도 및 면도 4개로선 10.2㎞를 확포장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 2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여러분 감사합니다.

김병태의장
김승범 사회건설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김승범 사회건설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사회건설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보고 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2년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노인복지회관신축공사계속비지출의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도로확포장공사계속비지출의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장지철 예결특위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지철의원입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1년 12월 13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시 회부된 수정안과 함께 본 안건을 상정하여 심도있는 질의 답변 및 토론의 과정을 거쳐 의결 하였습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당초예산보다 37억 9천6백 9십4만 4천원이 증액된 2천6백 97억4천9백9만8천원으로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력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우리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병태의장
장지철 예결특위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장지철 예결특위 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예결특위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보고 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장지철 예결특위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천6백 9십7억 4천9백 9만8천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하철입니다. 존경하는 김병태 의장님! 그리고 배문환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의원님! 개혁과 변화의 신사년 2001년 한해가 이제는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연일 2002년도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여러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총 2,697억4천9백만원으로 제2회추경과 변동은 없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여러의원님께서도 잘아시는 바와같이 우리 정읍시는 도농 통합도시로써, 농업의 중요성 때문에 농업에 대한 깊은 관심과 배려를 갖지 않을수 없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쌀값안정과 지속적인 생산을 위하여 어려운 우리시의 재정형편에도 부득이 2억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이점을 널리 헤아려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하시기를 바라면서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태의장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안 편성 내용이 경미한 사안이므로 사회건설위원회로 회부하지 않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결특위 위원장께서는 2001년 12월 19일까지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