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병태 의원 발언

김병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2001년 12월 19일 접수되어 예결특위로 회부하였으며,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12월 20일 예결특위 위원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지철 예결특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 위원장 장지철입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12월14일 정읍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바로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12월18일 제5차 회의에 상정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의 과정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제3차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예비비에서 2억원을 삭감하여 쌀 수급 및 가격안정 대책 보존을 위한 예산 2억원을 편성한 것으로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예산안은 2001년 11월 22일에 정읍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후 12월1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으며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2001년 12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안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소관부서별로 소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였으며, 먼저 12월18일 제5차회의에서 총 16억3천9백14만1천원을 삭감하여 집행부에 통보하고 수정예산안 편성시에 반영토록 요구하였으며,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정예산안은 당초예산안과 함께 당초 일정보다 심사기간을 하루 더 연장하면서 심사하여 2001년 12월 20일 제7차 회의에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는 예산안 개요는 수정예산안 내용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는 원안대로 하였으며, 세출분야는 총 11억4천8백6만9천원을 삭감하여 자치행정 일반운영비등에 5억8천6백22만 2천원과 예비비에 5억6천백84만7천원을 증액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 세출 모두 원안대로 하여 2002년도 예산안은 2천2백60억4천백19만2천원으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병태의장
장지철 예결특위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장지철 예결특위 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예결특위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보고 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장지철 예결특위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2년도 예산안은 예결특위의 심사결과 예비비 증액분을 제외한 자치행정비등에 5억8천 6백2십 2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측의 동의 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례에 따라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동의합니다.

김병태의장
집행부측으로부터 증액부분에 대해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장지철 예결특위 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천6백9십7억4천9백 9만8천원으로,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2천2백 6십억 4천백 십9만2천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지난 12월1일 개회되었던 제71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오늘로서 폐회를 맞게 되었습니다. 지난 20일 동안 2001년도 추경예산안과 2002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고 기타 안건을 처리하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의회 운영에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았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71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고 폐회를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폐회를 선언합니다
23시46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