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병태 의원 발언

김병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대
서정대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서정대입니다. 제72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72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정도진의원 외 7명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2002년 1월 23일 집회 공고되어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조례안 심사 등 각 상임위원회 심사가 4일간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정읍시시민상해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정읍시민원배심원제운영에관한조례안 이상 2건이 2002년 1월4일 안영길의원과 김만철의원으로부터 의원발의 되어 1월7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하였고, 정읍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정읍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이 2002년 1월 8일 접수되어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정읍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개정조례안4건과 정읍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1건이 1월 22일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정읍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운용조례안, 정읍시관광산업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이 1월 31일 철회 요청되어 1월 31일 해당 상임위원회에 철회 동의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병태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72회정읍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월 23일 운영위원회를 거쳐 작성한 의사일정표와 같이 금번 회기는 2월 1일부터 2월 7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두분 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강춘식 의원과 안영길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시정설명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국승록 시장님 나오셔서 시정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승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가 열리는 2월 2일부터 2월 6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