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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만철 의원 발언

72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02-02-02

김만철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만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먼저 안건 접수 상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읍시 시민상해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이 의원 발의되어 2002년 1월 7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으며 정읍시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안등 5건의 조례안이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월 9일과 1월 22일에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오늘부터 시작하여 2월 6일까지 4일동안 심사하도록 하겠으며자세한 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정읍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등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김영대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영대입니다. 평소 저희 자치행정국 업무에 물심양면으로 지도편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자치행정위원회 김만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01년 지방세법령 개정에 따라 정읍시세조례를 이에 맞추어 개정하고 일부자구를 수정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행정자치부의 준칙안에 의하여 개정하게 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으로는 고지서 위탁송달 및 보상금 지급에 따른 정읍시세조례를 신설하여 행정하부조직인 리·통장을 통한 고지서 송달 근거와 보상금 지급 규정을 신설하여 고지서송달에 따른 송달부 작성 및 법적 송달요건을 갖춤으로서 납세자에게 법정 납기 기일 내에 정확하게 송달하고자 합니다. 2001년 지방세법령 주요내용으로는 자동차세 상속 미이전분에 대한 납세의무자를 순위별로 지정하여 납세의무 및 징수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일 순위 납세의무자로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 이 순위 납세의무자로 호주승계인 삼 순위 납세의무자로 연장자 순으로 납세의무를 지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소득세의 신고납부기간을 변경하였습니다. 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간 다음 연도의 1월 31일까지 농업소득세를 신고납부토록 되어 있었으나 국세인 종합소득세와의 신고납부기간에 맞추어 5월 31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축세 과세표준 승인사항을 변경하였습니다. 종전에는 도축세의 과세표준을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결정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승인에 따른 지방세법시행령이 폐지됨에 따라 시장이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 및 납기를 변경하였습니다. 재산세의 과세기준일 및 납기가 변경됨에 따라 도시계획세의 납기가 6월에서 7월로, 과세기준일은 5월 1일에서 6월 1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역시 2001년도 지방세법령 개정에 발맞추어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으로 정부의 표준안에 의거 조항 및 조문 등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설명드리면, 감면조례 설치 목적 내용을 보완하였습니다. 감면목적내용 중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감면목적 내용을 추가 보완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련법 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리하였습니다. 음성나환자 집단촌지원감면을 한센 정착농원지원 감면으로 농어촌 특산품 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를 농어촌 특산품 생산단지 육성사업자로 선정된 자로, 주차장법 제12조 1항 및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의무를 통보의무로 조문을 정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토지세의 감면 방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의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의 50%를 감면토록 되어 있었으나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으로 변경하여 경감방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단지를 추가 신설 하였습니다. 시세감면조례에 지정된 농공단지의 휴·폐업된 공장에 대체입주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년간 50%를 감면토록 되어 있어, 2001. 12. 5 신태인 농공단지가 추가로 사업승인 됨에 따라 감면단지를 추가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정읍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정읍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조례개정안에 대한 성명이 미흡하여, 보다 자세한 설명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세정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만철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온주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온주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온주현입니다. 정읍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 하부조직을 통한 고지서 송달 및 보상금 지급규정등을 신설 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납부또는 납입의 고지등 서류를 송달하고자 할 때는 리·통장등 하부조직을 통하여 송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위탁송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고 (안 제16조의2) 자동차 상속 미이전분에 대하여 자동차세 납부의무를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높은 자, 호주승계인, 연장자 순으로 지정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36조 제2항) 농업소득세 납세의무자의 농업소득금액 신고를 국세인 종합소득세의 신고납부기간에 맞춰 1월 31일에서 5월 31일까지로 변경 하였습니다. (안 제50조 제1항) 도축세 과세표준 결정은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으나 승인사항의 폐지로 시장이 결정토록 하였으며 (안 제64조 제1항) 재산세의 과세기준일 및 납기 변경에 따라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을 5월1일 → 6월 1일로, 납기를 6월 16일 ∼ 6월 30일 → 7월 16일∼7월 31일로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정읍시 조례개정중 조례안 검토결과는 상위법에 위배 됨이 없이 개정안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정읍시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령의 개정과 2002년도 지방세 감면조례 개정 표준안이 시달되어 이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 일부자구를 수정 개정하는 안건으로 지방세법 제9조에서 명기한 행정자치부장관이 허가를 얻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관련법 개정에 따른 자구 수정으로 음성나환자 집단촌 → 한센정착농원 (안 제4조) “농어촌 특산품 생산단지의 지정을 받는자” → “농어촌 특산품 생산단지 육성사업자로 선정된자” (안 제12조 1항) 주차장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 “통보” (안 제15조의 1) 주차장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 (안 제15조의 2)로 자구를 정리하였습니다.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경감방법을 “종합토지세”에서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으로 하였으며 (안 제9조 제2항) 농공단지 대체 입주자에 대한 감면 농공단지로 “신태인농공단지”를 추가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정읍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검토결과 자구수를 수정하는 내용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김만철위원장

온주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심사의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한 후에 정읍시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읍시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세정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예산의 범위안에서 송달료를 리통장님들께서 송달할 수 있게 한다고 했는데 정읍시 통계 수치를 내보면 1인당 리통장님들께 어느 정도 혜택이 됩니까?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평균적으로 1년에 1십만원 정도 됩니다.

송현철위원

배분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면적이나 가구수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면적이나 가구수에 준하지 않고 고지서 건수에 준합니다.

송현철위원

리통장님 사이에서도 문제가 있을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문제가 있을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읍면지역하고 도심지역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고지서 매수에 따라서 평균적으로 건당 3백5십원을 기준으로 했는데 예산범위내에서 그러니까 금년도에 7천6백5십만원이 세워져야 하는데 예산이 3천만원 밖에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송현철위원

예를 들어 건수로 하신다고 하면 우리 시지역의 경우는 면하고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고지서 건수는 구분이 되어 있지 않고 재산세, 자동차세, 토지세 이런 목에 따라서 건수에 배부가 됩니다.

송현철위원

예를 들어 시내지역은 아파트 지역이 많이 있는데 그러면 건수는 많고 장소도 한구역으로 해서 협소되어서 짧은 시간내에 할수가 있는데 면지역의 경우는 건수대로 하신다고 하면 노동력의 차이가 많이 난다고 생각이 듭니다.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물론 거리상 그런 점도 있겠지만 매수 건수대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리에 기준을 둔 것이 아니라 건수로 했습니다.

송현철위원

그렇다고 보면 읍면지역하고 시내지역하고 많은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타 시군에 파악을 해 보았는데 건수로 조정을 했습니다.

송현철위원

예를 들어 송달을 하게 된다고 보면 예산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송달하게 되면 금년 예산이 3천만원 세워졌는데 예산범위내에서 3백5십원을 준했는데.....

송현철위원

그러니까 송달을 하게 될 경우 전체 가격, 리통장님들께 했을 때 전체 가격의 기준이 서 있을 것 아닙니까?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등기송달로 했을 때는 2억5천2백만원 정도가 들고 위탁송달 하였을 때는 7천5백6십만원이 듭니다. 그리고 예산절감은 1억7천7백만원 정도가 예산절감 됩니다.

송현철위원

등기라고 규정한 것은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법적으로 송달 고지를 했으면 받은 근거가 나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작년 예를 들면 자동차세가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그러니까 6월 22일까지 자동차세 이의제기하는 날자인데 받은 사람들이 60일이 넘은 후에 이의제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6월 1일에 자동차세를 고지를 했는데 받은 사람들은 6월 18일에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반드시 등기나 직접 사람이 가서 전달을 하고 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송현철위원

등기로 하면 2억5천만원 정도 예산이 요소가 되고 그 다음에 리통장님들께서 수고를 하셔서 위탁을 하게 된다고 하면 7천5백만원 정도 그러니까 그 차액이 약 1억7천만원 정도가 절감된다는 것이지요.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예.

송현철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서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제16조 2항에 서류송달 방법 개정안을 근거를 지방세법 51조1항의 규정에 의해서 한다고 하셨지요.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예.

서준석위원

제51조2의 제1항 내용이 무엇입니까?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읽어드리겠습니다. 제51조 규정에 의한 서류송달은 교부 또는 등기우편에 의한다. 그리고 제2항입니다. 서류를 교부하였을 때는 송달시에 취지인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서준석위원

서류송달 방법에서 교부 또는 등기 우편을 하도록 되어 있지요.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예.

서준석위원

그런데 조례안에는 리통장 하부조직을 통하여 송달한다고 했습니까?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제39조2에 시행령이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이것은 교부할 때 하는 경우이며 각종 지방세하고 관련된 서류를 재기할 때는 보냈다는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리통장을 통해서 볼때는 근거가 없잖습니까?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리통장을 통해서 하면 날인을 받고 도장을 받아야 됩니다.

서준석위원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지 않았잖습니까?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공무원이나 리통장님들이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이제 개정을 하려고 하는 것이지 언제 지금까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하부조직 리통장들이 교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

서준석위원

현재 되어 있습니까?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97년도에 되어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조례상으로 되어 있지 않은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그리고 법으로 97년도에 개정해서 했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법에 있는 것처럼 서명 날인토록 되어 있잖습니까? 현재까지 서명 날인하면서 교부를 했습니까?
영대

김영대자치행정국장

보충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지서 송달 방법이 등기, 그리고 직접 교부하는 방법이 있는데 등기우편으로 송달을 하려면 예산이 뒷받침 되어야 하는데 예산 뒷받침이 되어 있지 않아서 관례적으로 지금까지.....

서준석위원

등기 송달료가 예산에 반영 되지 않았습니까?
영대

김영대자치행정국장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서준석위원

요구를 하지 않고 있었잖습니까?
영대

김영대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관외 거주자 등기우편만 예산에 계상되어 있고 관내 거주자는 하부조직을 통해서 97년도 조례가 되었습니다.

서준석위원

지금까지 행정의 집행과정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영대

김영대자치행정국장

현재까지 잘못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잡기 위해서 조례 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서준석위원

공무원들 편한 대로 집행 해놓고 나중에 문제가 되면 이제와서 하겠다는 것입니까?
영대

김영대자치행정국장

정읍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가 되니까 행자부에서 준칙안이 이제 시달되어서 이것을 시군마다 조례로 근거를 만들어서 앞으로 잘하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조례상으로 리통장님들이 서명 또는 날인을 받도록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그러니까 송달 또는 등기우편으로 보내면 정확합니다. 그리고 하부조직에 의해서 리통장님들께서 책임이 없기 때문에 조례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제51조 2의 4항에 보면 납기 기간내에 도달 되도록 해야 되는데 리통장들이 서명 또는 날인을 못 받을 경우 납기 경과 되었을 때는 누가 책임을 집니까?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전달이 되지 않으면 공시 송달을 합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니까 7일이내에 전달이 되어야 하는데 리통장들이 서명 또는 날인을 못 받아서 전달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책임을 누가 지어야 합니까?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그 책임은 공문화 시켜서 독촉장을 보냅니다.

서준석위원

확실하게 이해를 하십시오 이것이 고지서인데 2월말까지 납세의무자에게 전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납세의무자가 밖에서 근무를 한다든지 일을 나갔을 경우 서명 또는 날인을 못 받고 23일까지 전달이 안되었을 때 책임은 누가 집니까?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7일이내에 미 송달된 것은 등기우편으로 보냅니다. 예를 들어 등기우편으로 공시 송달을 하면 근거가 남아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2월말까지 납기일인데 2월 23일까지 리통장들이 전달을 못하였을 경우에 시에서 다시 회수를 한다는 것입니까?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리통장님들이 7일이내에 집에 사람이 없을 때.........

서준석위원

납기일로부터 7일 전에 전달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기간내에 전달이 안되었을 경우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영대

김영대자치행정국장

예를 들어 납세의무자가 장기적으로 집을 비웠을 경우 고지서 송달이 안되었을 때 공시 송달로 보냅니다. 조례안을 보면 제51조2항 규정에 의한 서류 송달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요지를 공고한 날로부터 14일 경과 됨으로써 송달 그리고 공시 송달 제도가 있어서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업소에서 서류 수령을 거부하였을 때.......

서준석위원

납기일 7일 이전에 납세의무자에게 고지서가 전달 되어야 하는데 전달이 되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본위원은 이런 내용을 질의한 것이지 장기적으로 집을 비웠을 경우에 공시 송달로 보내는 것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용술위원

전달 못했을 경우에는 30일까지 리통장님들께서 고지서를 반납하지 않고 가지고 있습니까?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10일이내에 송달을 못했을 때는 시 또는 읍면동에 반납을 합니다.

전용술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간단한 것을 왜 복잡하게 답변을 하십니까? 그러면 10일 안에 반납하게 되면 행정에서 우편으로 보내면 아무런 문제가 없잖습니까? 이상입니다.

서준석위원

10일이내 전달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 회수를 한다고 했는데 이런 내용을 조례로 명시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지침서를 만들어서 약정서를 받아야 됩니다.

서준석위원

10일이내 또는 서명, 날인을 받아야 된다는 내용을 조례안에 넣아야 될 것 아닙니까?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협약서가 있으니까 협약서를 지침서에 작성을 해서 날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안이 나와 있습니까?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법이 통과되면 지침서나 준칙을 만들 계획입니다.

서준석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정도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고지서가 수만 건인데 일일이 서명 또는 날인을 받는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리통장님들께서도 그 많은 시간들이 없습니다. 3천원, 5천원짜리까지도 날인을 받는다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렵지요. 그렇다면 늦졌다고 해서 2, 3천원짜리 가지고 소송을 한 경우가 있었습니까?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정기분 5개 종목만 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본위원의 생각은 소액의 경우에는 늦게 송달 되어도 민원이 발생하지 않으리라 봅니다. 그러나 고액의 경우에는 민원의 소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침서에 분명히 구분을 해서 그러한 제도적인 보완장치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참고하겠습니다.

김만철위원장

강봉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규위원

송달을 리통장님들께서 한다고 하셨지요.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예.

강봉규위원

반장 제도가 있습니까?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있습니다.

강봉규위원

반장님들께서 하면 신속 정확할 텐데 이유는 무엇입니까?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리통장까지 하부조직입니다. 반장은 하부조직이 아닙니다.

강봉규위원

시기동 통만 해도 20개 이상되는 반이 있습니다. 그런데 통장이 혼자 하려면 벅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장이 하면 신속 정확하다는 말입니다.
영대

김영대자치행정국장

하부조직에 반장도 들어갑니다.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리통장님들은 재정보증을 할수가 있는데 반장은 재정보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강봉규위원

재정보증이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리통장 임명을 할 때 재정보증 준합니다.

강봉규위원

리통장들 임명합니까?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예.

강봉규위원

선출합니까?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선출해서 읍면동장이 임명을 합니다.

강봉규위원

임명을 할 때 재정보증을 받습니까?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예.
영대

김영대자치행정국장

조례를 보면 리통장 부분은 하부조직으로 되어 있으니까 반장이 교부를 하고 선임 받으면 상관이 없지요.

강봉규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전용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술위원

상위법으로 한다고 해서 조례를 고치는데 이것이 가격이 각각 틀리네요.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예.

전용술위원

전주시의 경우는 3백5십원 그 외에는 3백원으로 했는데 이것이 정읍시 자체로 고지서를 3백5십원 준다거나 리통장 수당을 올려줄수는 없습니까? 왜 이런 말을 하냐면 방금 전에 송현철위원께서도 말씀을 했는데 고지서 5개분야만 하더라도 시내동의 경우 예를 들어 내장상동의 경우 45개 반을 가지고 있는 통장들도 있고 10개 반을 가지고 있는 통장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장명동만 보더라도 자체 내에서 통장들 여론이 좋을까요.
영대

김영대자치행정국장

리통장 수당 문제는 여기에서 별개의 경우라고 판단이 됩니다.

전용술위원

리통장 수당을 정읍시 자체내에서 올릴수는 없습니까?
영대

김영대자치행정국장

리통장은 별도로 조례를 정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전용술위원

예를 들어 리통장들도 일이 많이 있으면 많이 받고 적으면 적게 받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가 않습니다.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수당을 많이 준다고 해서....

전용술위원

개정을 하는데 불만을 갖는 것이 아니라 리통장님들의 사이에도 앞으로 이런 것이 시행되면 불평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통장님들의 수당도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수당을 많이 주고 적게 하는 사람들은 적게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한영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호위원

금년도에 3천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 3천만원 예산 범위내에서 쓸 것입니까?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추경에 예산이 세워지지 않으면 3천만원 범위내에서 할 계획입니다.
영대

김영대자치행정국장

부족분을 추가경정 예산에 요구를 해야 됩니다.

한영호위원

당연히 해야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정회

11시06분 속개

전 시간에 이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도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제36조2항 관련 자동차세에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내용에 의하면 세 가지 항 이외에 법적 상속인이 없을 경우에 어떻게 조치를 취합니까?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법적인 절차를 걸쳐서 결손처분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기간은 어느 정도 됩니까?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6개월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6개월 이후에는 등록말소 시킵니까?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등록말소 시키고 법적인 절차를 해서 결손처분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읍시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다음은 정읍시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농공단지는 신태인 농공단지만 추가되는 것이지요.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예.

서준석위원

별도로 기존 농공단지까지 포함시켜서 다시 감면시킨 것은 아니지요.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아닙니다.

서준석위원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준칙안 또는 협약서 초안 만들어지면 의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납기일 10일 이전, 서명 또는 날인, 금액 이런 내용들도 어떻게 되는 것인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의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서준석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읍시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과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결과보고서는 오늘 회의 결과대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회 제2차 회의는 2월 4일 10시에 개회하여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