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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만철 의원 발언

72회 제2자치행정위원회2002-02-04

김만철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만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하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만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오늘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제출한 정읍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제출된 정읍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소송을 접수해서 종결까지의 처리 기간이 현재 평균 14개월정도 소요 됨에 따라 고문변호사를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시행하는 소송도 현재 1년의 임기 기간에 종결되지 못하고 다음해로 이월되어 업무연계의 한계성등 소송 종결 업무의 문제점으로 대두되어 현행의 문제점을 실정에 맞게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제4조1항의 고문변호사 임기를 현재 1년에서 2년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충분히 심사하시어 원안가결이 될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정읍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만철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온주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온주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온주현입니다. 정읍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송사기간이 장기간 소요 됨에 따라 이에 맞게 고문변호사의 수임기간을 연장하는 안건으로 고문변호사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송의 종결기간이 평균 1년을 초과하는 관계로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송사도 현행 임기(1년)안에 확정되지 못하여 이를 실정에 맞게 개정 함으로써 송사 업무의 연계성 유지와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정읍시고문변호사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만철위원장

온주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기획감사담당관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규위원

정읍시 소송건 전부를 고문변호가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요.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강봉규위원

가급적 고문변호가 전부 하게 되면 모든 것이 편리한 점이 있겠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2002년도 1월 현재 26건이 소송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고문변호사가 7건을 현재 수행하고 있고 송태석변호사가 2건 나머지 17건은 공무원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봉규위원

고문변호사의 임기가 1년인데 2년으로 연장하는 개정이유는 소송의 행정처리기간이 장기간 소요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간 내에 끝내지 못하고 다음년도로 이월이 되기 때문에 2년으로 연장해서 하는 것이지요.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예.

강봉규위원

그렇다고 하면 타 변호사도 수행을 하고 있는데 고문변호사가 임기중에 하다가 넘어가는 것은 상관이 없잖습니까? 그러니까 이동기변호사가 1년동안에 수행한 사건 처리를 못다했을 적에 고문직을 완료하고 고문변호사가 아니었을 때 수행을 연장해도 상관이 없잖습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다른 분이 위촉 되어서 고문변호사 지정이 되면....

강봉규위원

그렇다고 보면 고문변호사가 수행해야 할 사건이 틀립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임기를 1년으로 해놓으니까 그때 그때마다 위촉장을 수여하고 행정내부적으로 번거롭고 어차피 위임을 할 것을 현실에 맞게 2년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임기를 1년으로 하여도 수행하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강봉규위원

우리시에서 고문변호사를 선정한 이유는 자문을 받은 것 아닙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강봉규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한영호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호위원

수행기간이 1년이 넘는다고 했는데 2년으로 한다고 하면 금년에 시작한 것은 내년으로 넘어가고 내년에 시작하면 그 다음년도로 넘어가고 2년으로 연장하는 것도 변경하는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계속 연계성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한영호위원

그렇다고 보면 굳이 변경해야 할 필요성이 없다고 봅니다.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예를 들어 금년도에 고문변호사를 맞고 내년 또 그 다음해에 계속 연장이 되어야 하는데 실질적 조례상에서는 1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위촉을 다른 분에게 해도 좋겠지만 현실에 맞게 1년 기간을 2년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한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송현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그러면 위촉기관에 고문변호사 임기는 1년으로 한다로 해서 다시 하나를 추가해서 단 임기 동안의 소송건에 대해서는 임기가 만료되어도 소송업무 연계성으로 계속 갈수 있도록 이것을 조례에 넣으면 될 것 아닙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한번 변호사가 수행을 맡았으면 그 자체는 1심이 끝날 때까지 고문변호사 임기하고는 무관하고 소송은 진행중입니다.

송현철위원

이분 임기가 끝나는 말에 소송업무가 있어서 다음해로 넘어가니까 이것이 계속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 임기는 1년으로 해놓고 업무 끝날 때까지 이분이 하는 것으로 하고 다른 분을 위촉하려면 할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소송수행 자체보다는 고문변호사 임기는 1년을 매년 1월달부터 12월말까지 정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1년으로 정해져서 그 다음해에 위촉하는 것이 번거롭고 실질적으로 소송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연계성이 되어서 이어지는데 내부적으로 1년을 2년으로 하는 것이 보다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 되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송현철위원

우리시에서 고문변호사 위촉할 때 에로사항 있습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그런 에로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송현철위원

정읍시 고문변호사 되는 것을 많이 원합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원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송현철위원

업무 효율성으로 보아서는 본위원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임기 말에 변호사가 맡은 소송업무는 변호사가 바뀌었어도 계속 해 왔지요.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예.

송현철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전용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술위원

변호사가 사건을 받을 때 건수 대로 수당을 받습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건수 대로 수입료가 나갑니다.

전용술위원

3년 되어도 그 가격으로 할 것 아닙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기간에 관계없이 건당으로 합니다.

전용술위원

재판이 1년 안에 끝나지 않고 3년에 끝나도 한 건당 수당을 줍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전용술위원

정읍시 변호사들이 다른 시군보다 더 많이 있습니다.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1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용술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한영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호위원

고문변호사 수입료하고 일반변호사 수입료하고 다릅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다릅니다.

한영호위원

얼마나 다릅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고문변호사 수입료가 적습니다.

한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송현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시에서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서 인.허가를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해주었는데 주변에 민원발생으로 행정에서 보류를 시키고 중단을 시켜서 우리시에서 책임을 나누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근절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그 지역 민원인과 허가신청을 득한 사람과 소송관계로 해주어야 됩니다. 괜히 행정에서 민원 때문에 예를 들어 시민을 위해서 민선이 선출되다보니까 그런쪽으로 악용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행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인.허가가 되었다면 여기에 대한 민원 문제는 그 지역에 있는 민원인과 허가를 득한 사람하고 관계를 이루어 지게 해 주어야 됩니다. 본위원은 이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시민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의원 안영길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의원 안영길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길의원

안영길 의원입니다. 정읍시시민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정읍시민이 특정한 행정업무에 참여하거나 각종 시·행사등에 자율적으로 참여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상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이러한 사고를 당한 당사자들은 치료비 등으로 생계마저 어렵게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고를 당한 시민들에게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한 금액의 보상금을 지급하여 이들을 위로격려 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보상금은 법적보상금과 특별위로금으로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보상금의 지급대상을 행정업무와 각종 행사등에 참여하여 발생한 사망자와 부상자로 한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보상심의위원회를 위원장 1인과 위원5인으로 구성토록 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은 질의답변 과정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본 의원이 발의 한 조례안이 심사과정에서 혹시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수정하고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도 충분히 고려하여 정읍시민에게 유익하고 환영 받을 수 있는 조례안이 되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만철위원장

의원 안영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온주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온주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온주현입니다. 정읍시시민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읍시민이 특정한 행정업무나 각종행사에 참여하여 발생한 사상자에 대한보상금 지급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보상금 지급대상은 행정업무와 각종 행사등에 참여하여 발생한 사망자와 부상자에 한하도록 보상금 지급대상과 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 사상자에 대한 보상금의 결정 및 지급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6인으로 구성한 보상심의위원회를 두고 위원은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안 제4조) 보상금 신청은 사고 발생일부터 30일이내에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 보상금의 지급신청일로부터 2월이내에 지급여부와 금액을 결정하여 7일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토록 하였고 (안 제6조) 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등은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으며 (안 제8조) 지급한 보상금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에 의한 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규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안 제9조) 검토의견으로는 지방의회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제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으며 (지자법 제123조) 심의위원회는 보상금 지급대상 사유가 행정업무와 각종 행사의 참여중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관련자료를 요청하거나 관계부서로 하여금 조사·확인하여 정당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지급대상 여부 확인 및 심의위원회위원의 임기와 위원장의 직무, 심의·결정 방법등 구체적인 규정보완이 요구됩니다. 부칙단서에서 “199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라는 규정은 소급적용기간 기준이 모호하고 장기간으로서 본 조례 제정후 다수의 무분별한 보상금 신청이 예상되며 이에 따른 보상금 지급대상 및 보상금 사정이 난해하고 이의제기 및 다소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헌법은 재산권의 박탈을 위한 소급입법을 금지하고 형벌불소급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헌법상 소급입법을 금지하는 외에는 소급입법금지는 절대적인 원칙이 아니므로 사회적·경제적 이유에 의한 정책적 필요가 있거나 주민에게 이익을 주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형평성의 유지나 법적 안정을 도모하는 뜻에서 소급효 있는 조례의 제정은 제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와 같이 정읍시시민상해등보상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내용의 보완 등 더욱 연구해야할 부분이 많다고 판단되므로 위원님들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김만철위원장

온주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의원 안영길과 기획감사담당관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에 의하면 심의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으므로 기획감사담당관에게는 시행상의 문제점이나 예산상의 문제점에 대한 내용들을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관께서는 집행부의 의견을 충분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규위원

정읍시시민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에 제1조를 보면 특정한 업무에 참여하거나 각종행사라고 되어 있는데 각종행사가 어디까지의 관계입니까?

안영길의원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본위원이 전문가도 아니고 여러 가지 광범위한 범위내용은 정확하게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발의한 내용은 각종행사라고 하는 것은 시에서 어떤 행사를 주관하거나 예를 들어 체육대회의 행사가 있을때 불미스러운 일로 본인들이 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보았을 때 지금까지의 예를 보면 어떠한 법적근거가 없어서 피해를 본 사례로 생각해서 각종행사의 뜻은 일방적으로 정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이 안을 초안으로 생각 하시고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을 하시고 삽입할 부분이 있으면 삽입을 하여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해서 발의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봉규위원

예를 들면 정읍사 문화재, 단풍재 그리고 정읍시에서 주로하는 체육행사등등 이겠네요.

안영길의원

예.

강봉규위원

그러면 제2조2항을 보면 보상금이라 함은 법적 보상금과 특별 위로금이라고 했는데 특별위로금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안영길의원

법적근거로 해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취업 이런 것은 영수에 의해서 지급을 받을수가 있는지의 여부는 면밀히 검토를 해 보아야 되겠지만 예를 들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여기에 수반되는 사항을 말한 것입니다.

강봉규위원

법적 보상금이라고 하는 것이 치료비가 여기에 내포된 것입니까?

안영길의원

법적 보상금 위로금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강봉규위원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법적 보상금에 대해서 세밀하게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구체적인 조문보다는 시의 전체적인 입장을 보고 있습니다. 총무과 실무부서의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자치단체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배상책임이 있음. 따라서 불특정 다수인의 시민의 대상으로 하는 정읍시시민상해등보상금지급조례안은 상위법과 관련해서 근거가 없음.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체육행사나 기념식에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나 현재 자율적인 참여가 극히 저조한 실정으로 읍면동 또는 시 대표성을 강조하여 참여를 유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민들의 자율의식이 미비한 상태에서 이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앞으로 행사추진에 많은 문제점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각종 시민을 위한 축제행사도 행사 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시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등 이중적인 부담의 모순이 되는 불합리성이 있음. 결과적으로 법적인 제도보다는 상황에 따라서 안전사고를 대비하여 각종 상해보험 같은 이런 제도적인 방법을 강구해서 시민의 참여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총무과 실무부서의 의견입니다. 또한 기획감사담당관실 자체적으로 중앙 법제처에 자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법제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배상법과 똑같은 내용으로 해서 손해배상법 민법 등에 의해서 배상을 하여야 하고 행정업무와 각종 행사 등에 참여하여 사고발생시 법령위반이 없다고 하면 행정기관은 도덕적인 책임이 있을 뿐이며 조례 제정 등으로 하는 보상은 아주 무리하다고 이렇게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상으로 집행기관의 입장을 말씀드렸습니다.

강봉규위원

그러니까 법적 보상금 위자료 등을 제외한 나머지를 특별위로금이라고 말한 것입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조문 가지고 말씀드릴 성질의 것은 못되고 이 상해보상금지급에 대한 전체 조례안 자체가 집행부에서 제정하기에는 무리가 된다고 그 입장만 말씀드렸습니다.

강봉규위원

법적 보상금 내에 위자료가 배부되어 있는데 위자료는 보상금이 아니지요.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답변할 성질의 것이 못되고 이 전체적인 조례안에 대해서는 시 집행부에서는 제정하기가 아주 어렵다고 대변하고 싶습니다.

안영길의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본위원이 어떠한 전문성도 없는 의원이고 이것을 초안으로 생각하시고 답변을 명확하게 드리지 못하니까 심도 있게 토론을 하셔서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지 검토를 해서 다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봉규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서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국가배상법은 공무원이나 국가기관이라든지 공공시설에 의해서 하거나 또한 고의나 과실로 해서 국민에게 손해를 가했을 경우에 국가에서 또는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이 배상해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공무원들하고 관련된 것이고 또는 국가기관, 시설 이런 것인데 조례안 올라온 것을 보면 시 행사에 참여한 시민들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참여를 했거나 또는 시 고유업무 수행에 민간인들을 참여시켰거나 이 과정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 이것이 공무원 책임으로 돌아갑니까?
하철

하철기획감담당관

책임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면 국가배상법에 포함이 되지 않네요.
하철

하철기획감담당관

포함 되지 않습니다.

서준석위원

배상하고 보상의 관계도 틀리지요.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틀립니다.

서준석위원

보상은 불법적인 사고를 가했을 때 해주는 것이지요.
하철

하철기획감담당관

아닙니다. 보상은 행정기관이나 공무원이 불법적인 행위가 없는 정당하게 이루어지는 상대방 민간인으로 하여금 어떤 불이익을 당했을 경우에 보상을 해주는 것이고 이 배상은 공무원이 행정기관에 책임에 있어서 할 경우에는 배상책임의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깊은 조문 내용 가지고 실질적으로 다뤄보지는 못했습니다.

서준석위원

이와 유사한 시민들에게 국가배상법 이외에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있습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전국적으로 알아보니까 한 곳도 없습니다.

서준석위원

국가에서 배상해야 될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국가배상 시효기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안영길의원

본위원의 지역에 이런 사례가 발생하여 현재까지 시에서 행사에 참여하라고 해서 개인이 부상을 당했을 경우 법적 근거가 없어서 보상을 해주지 못하고 민법으로 하여 소송을 한 후에 판결에 의해서 주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으로 인하여 피해를 본 사례가 많이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연구검토가 짧지만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타당성 여부를 논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서준석위원

지방자치법 제123조를 보니까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 제정시에는 지방자치단체장 의견을 들어서 인정을 해주어야 조례로 제정된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의원님들께서 이런 조례를 이렇게 하고자 하는데 집행부에서는 문제가 있어서 단체장이 의견을 거부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다시 집행부에서 재의 요구를 합니다. 예를 들어 재의 요구를 했는데 의회에서 의결을 하게 되면 대법원으로 넘어갑니다.

서준석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정회

11시0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과정에서 본 조례안은 좀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집행부의 의견도 재정상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시민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의사일정 제3항은 본 위원장이 발의하였으므로 원할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준석 간사와 위원장의 임무를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준석 간사님 나오셔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 간사와 교대)

서준석간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민원배심제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원 김만철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의원 김만철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의원

김만철 의원입니다. 정읍시민원배심제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적법한 절차에 의한 인·허가 사항이 지역주민 및 이해 관계자에 의하여 집단민원이 제기 되므로써 갈등이 심화되고 행정불신의 원인이 되고 있어 지식과 덕망이 높은 사람을 배심원으로 선출하고 이해 당사자간의 공개적인 대화를 통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중재하므로써 주민간의 화합과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민원 배심제의 기능은 적법한 행정행위가 다수의 주민에게 피해가 예상되어 분쟁이 발생되는 민원이나 집단민원 등의 사항을 심의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안 제3조에서는 배심원의 구성을 판정관 1인과 15명이내의 민원 배심원으로 구성토록 하였으며 안 제6조와 7조에서는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경우 민원처리 부서에서 사전에 조정·중재하고 중재가 되지 않을 경우에 민원부서장과 지역주민 30명 이상의 연명부를 첨부하여 민원배심제를 신청토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은 질의 답변 과정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며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집행부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는 가운데 원만히 진행될 수 있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서준석간사

의원 김만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온주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온주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온주현입니다. 정읍시민원배심제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간의 이해가 대립되는 민원등을 공개적·민주적으로 처리하고, 민원처리의 공정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민원배심제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적법한 행정행위가 다수의 주민에게 피해가 예상되는 민원사항등을 심의·결정하는 배심제 기능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 배심원은 15명 이내로 하며 법률전문가, 민원관련 분야 교수, 건축사, 회계사, 언론인, 시의원, 공무원,직능대표로 구성토록 하였으며 (안 제3조) 행정처분시 다수주민에게 피해 초래등이 예상되는 경우 현장에 민원내용을 개시 또는 이해관계자에게 개별 통지하는등 7일이상 행정예고를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 행정예고 결과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경우 소관 부서장이 사전에 조정 중재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 민원부서장 또는 지역주민 30명이상의 연명부를 첨부한 민원인은 기획감사담당관에게 민원배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7조) 배심원은 관련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 배심원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번복할 수 없으며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우선 반영조치하고 자체 해결이 불가한 사항이나 법령개정 및 제도 개선사항은 상부기관에 건의하도록 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0조) 검토의견으로는 제3조 및 제4조에서 배심원을 안건에 따라 수시로 위촉하는 관계로 번잡스럽고, 이해관계가 대립된 민원중재에 배심원으로 참여기피 우려등 배심원 구성의 어려움이 예상되며 배심원의 임기 또는 해촉사항 등의 규정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며 제8조에서 판정관은 배심원 회의의 대표성과 직무를 통할 하는 판정관의 직무 규정을 추가 명시함이 바람직하며 “배심제 심의회의 3일 전까지 배심원 및 관련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에서 통지내용이 모호하므로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등 통지내용을 분명하게 명시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적법한 절차의 행정처분에 대해서도 이기주의와 님비현상으로 개인 또는 주민 집단으로 제2의 민원이 파생되는 경우가 허다한 바 본 조례의 제정시행으로 민원처리(인·허가등)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사전중재 및 관련 민원의 전문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사로 구성된 민원배심원의 조정·중재를 함으로서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제고 시키고 행정의 불신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배심원의 결정사항은 행정처분을 위한 합리적이고 민주적 절차 이행등 보완적 수단에 불과한 사항으로 이해 당사자가 배심원의 결정을 수용하지 않을경우 구속력이 없어 자칫 본 조례의 실효성이 회의적이라고 판단되므로 위원님들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서준석간사

온주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의원 김만철과 주관 부서인 기획감사담당관, 민원실무 부서인 허가민원실장께서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호위원

제3조 배심원 구성 4항에 배심원제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그 간사는 소관 사항 실과소장으로 한다. 그리고 제11조를 보면 간사 배심제운영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그 간사는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한다.

서준석간사

이 내용을 말씀드리면 간사는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하며 필요시 소관 사항 실과소장을 출석시켜 증언을 청취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영호위원

본위원의 생각은 간사는 기획감사담당관이 아니라 허가민원실장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만철의원

주로 인.허가 사항이 많이 있다라고 사료됩니다만 그렇지 않고 지역적으로 국제사항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업무를 취급하는 기획감사담당관께서 하셔야 이런 사항들을 총 망랑할 수 있다라고 판단되어서 처음에는 허가민원실장으로 했는데 기획감사담당관으로 바꿨습니다.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집행부 포괄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계부서인 허가민원실 의견입니다. 첫째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 배심원에서 결정한 내용이 수용을 거부할 때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사후대책이 미흡하면 아무런 실효성이 없다라는 것이 제일 큰 문제이며 두 번째는 배심제운영으로 법정 기간내 민원처리가 불가하다. 이런 두 가지 내용이 되겠으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법제처에 자문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배심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행정기관을 구속하는 것은 아니되며 시장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것은 불가하다. 따라서 배심원은 만약에 한다고 하더라도 심의만 할뿐 권한 행사를 해서는 안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대표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진상동에 대한 장례식장도 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해주심에도 불구하고 현재 집단민원이 종결되지 않고 이렇게 시끄러운데 이것은 어떤 법적 구속력이 없는 민원배심제가 구성되어서 여기에서 아무런 조정 역할을 해준다고 해도 이해당사자간에 들어주지 않으면 오히려 이 제도로 인하여 행정내부적으로 권한을실추를 당하는 문제점들이 많은 문제가 야기가 됩니다. 또하나 사례를 말씀드리면 민원배심제운영은 전국적으로 조례 제정된 것도 없으며 다만, 지침상으로 대구에서 배심제운영에 대한 지침으로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조례로 제정된다는 것은 행정내부적으로 불가하다라고 입장을 말씀드렸습니다.

서준석간사

전용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술위원

예를 들어 배심제운영이 조례로 통과 되었다고 하면 소송을 해서 법적으로 배심제와 더 맞지 않은 판결이 나왔을 때 배심제에서는 피해를 1십원으로 해주라고 했는데 이것을 반항하여 다시해서 2십원으로 했을 때 책임은 누가 집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배심제라는 것은 결정 자체가 시장에게 어떤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전용술위원

집행부에서는 배심제 조례안을 만들수가 없다는 것입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문적으로 중재를 하고 권고는 할수가 있는데 이 배심제를 운영함으로써 더 혼란만 야기되고 또한 실질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작년 6월에 집단민원 발생 방지를 위한 인허가등 행정처분 지침을 발령하고 현재 운영을 하고 있으며 또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 민원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게 내부적으로 이런 제도가 충분히 되었기 때문에 이 배심제 제도 자체는 상당히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서준석간사

민원조정위원회 기능, 역할이 무엇입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민원사무처리지침 시행령 제29조 민원조정위원회는 역할이 장기.미해결민원 어떤 반복적인 민원 다수민원 관련에 대한 해소 이런 방지대책을 심의조정할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서준석간사

민원조정위원회는 집행부 내에서 구성되는 것이지요.
래선

유래선허가민원실장

참고로 민원조정위원회 절차와 본건과 관련되어서 의원 김만철님께서 발의해 주신 조례안에 대한 긍정적 의견, 법률적인 문제 사례, 구속력에 관한 문제, 실무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읍시민원배심제운영조례안 결과 우선 민원사무처리법 시행령 제23조를 보면 행정기관의 장은 다수인 관련 민원이 있을 경우 그 예방대책을 세워야 한다라는 강제 조항이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서 우선 긍정적인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법률적인 문제에 접하여 본조례안은 상위법에 근거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법률적인 판단을 해볼 때는 상위법에 근거한 규칙외에는 법률이 법주내에 포함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불허등 규제가 있을 경우는 행정절차법에 세부적인 절차가 같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결정사항 효력에 관하여 방금 전에 의원님과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말씀을 다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력에 관한 문제가 우려됩니다. 그리고 사례를 보면 군산시에 재직당시 상위법에 근거하지 않은 조례 즉 시장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까지도 조례안에 넣어 보았더니 이것은 상위법에 위반이라고 해서 많은 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심이 긍정적으로 할때는 효율성이 있지만 허가민원실의 다툼은 굉장히 양보도 없는 다툼입니다. 이럴 경우에 과연 이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뒷받침 하여 행정쟁송을 할수가 있을 것인가라는 문제를 생각해 봅니다. 또한 실무부서 의견을 부득이 말씀드리면 행정쟁송의 수행과 절차에 따라서 1차적으로 공무원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공무원이 할수가 없는 것들은 절차의 이해와 법률상 용어에 관한 문제 법정 쟁송자체가 고난도의 논리 싸움입니다. 이때 공무원들의 능력이 부족합니다. 이 배심제만 가지고는 어렵기 때문에 행정소송 수행지침에 공무원으로 되어 있지만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여 이것보다 변호사를 채용해서 전문적인 다툼을 대행 해주고 우리는 실무적으로 기능을 뒷받침 해주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서준석간사

정도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민원조정위원회 역할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선

유래선허가민원실장

민원사무처리규칙 제5조에 보면 다수의 민원이 있을 경우에 민원조정위원회에서 검토하도록 되어 있으며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당연직은 우리시 안에 있는 공무원 위촉직은 관계 단체장으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민원조정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요.
래선

유래선허가민원실장

예. 그리고 당연직은 관계 실국장, 그외에 위촉직이 공무원 숫자보다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규칙이 되어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정읍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래선

유래선허가민원실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민간인이 참여하고 있습니까?
래선

유래선허가민원실장

참여하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여기는 시장이 위촉을 하지요.
래선

유래선허가민원실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의결 되었을 경우 권한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상반된 민원에 대해서 나름대로 결정를 하지요.
래선

유래선허가민원실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리고 시장이 통보를 하지요.
래선

유래선허가민원실장

결정을 하면 그 효력은 권고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결정된 데로 하신다고 했는데 권고라고 하면 말씀이 틀리네요.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위원회의 기능은 시장에게 자문이라든가 권고로써 해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렇다면 배심원제하고 위원회하고 맥락이 비슷한 수준이라고 생각해야 되겠네요.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의원

발의한 사람으로써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조정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이런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조정위원회가 되었던 배심원 제도도 구속력을 가져야 한다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면 조정결과를 통보해서 자문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으며 아시다시피 정읍시에서 법적으로는 적법한 행위이지만 집단 민원으로 인하여 행정에 많은 불신이라든가 심지어는 적법한 절차에서 인.허가를 해주고 다시 취소해서 재판의 결과에 의해서 배상도 해준 사례가 있습니다. 이럴 때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역할을 했는지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조정위원회에서 한번이라도 조정하기 위해서 역할을 했는지 의문스럽고 본의원이 배심원운영에관한조례를 발의하게 된 것은 이러한 이해 당사자간에 대립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물론 적법하지만 중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하면 이것을 조정위원회에서 수정 할수도 있고 이해 시킬수 있는 역할을 아무도 하지 않았다고 것입니다. 기타 여러 가지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과 업자와 또는 이해 당사자와 다툼만 있었지 이것을 적절하게 중재해서 슬기롭게 해결한 적이 한번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문제는 집행부에서 재기하는 문제도 이해는 갑니다만 집단 민원에 대해서 조정위원회에서 역할을 한 적이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여 처리해 주시겠지만 이런 매락에서 발의된 사항이라는 것을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서준석간사

송현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행정에 대한 이해관계 주민들과 불편한 부분 또한 행정착오로 인하여 과오된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 청원도 있으며 행정에서도 적극적 개입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옆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러니까 집단 민원을 보면 이해관계입니다. 이해관계는 금전적인 문제도 있고 배타적인 성격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방금 전에 조례를 다루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고문변호사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인.허가를 해준 것도 공무원들이 민원 때문에 사용 중단 명령을 내린다거나 해서 시하고 행정소송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의 혈세를 낭비한 적이 한두번도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인.허가 문제에 실효성이 없다고 보며 법적으로 불란만 일으킬 수 있는 그래서 행정에서도 사전에 집단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부분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지금도 사전에 조회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례는 정읍시의 법이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회를 하셔서 심도 있게 토론을 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서준석간사

정도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시민을 위하여 심사숙고해서 발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10조를 보면 결정사항 효력이 있습니다. 결정된 사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번복할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배심원들이 결정한 사항은 번복할수가 없다라고 하면 이러한 결정사항을 장에게 통보한다라고 제2항에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기한 민원인이나 배심원제에서 결정한 대로 장에게 통보를 해서 들어주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김만철의원

여기에 보면 결정사항 하고 효력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는데 신청인과 관련부서에게 통보한 사항을 시민을 대표해서 15명이내의 배심원이 구성되어서 이해당사자간에 이해가 수반되는 것이니까 양보할수가 없겠지만 중재하고 조정해서 시민들이 보기에는 아무리 적법한 절차라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조정도 시켜주고 아니면 이해 시켜주어서 양측 전부 원만하게 해결될수 있도록 한 사례가 타 시군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조례안을 발의할 때 언론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시민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통해서 이 내용도 취합을 해보았으며 관계자에게 확인을 해보니까 우리와 같은 이런 중요한 집단민원 사항 두건을 중재해서 원만하게 해결했다는 사례를 접하고 그렇다고 하면 이런 좋은 제도를 정읍시에도 그러니까 현재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도입을 해서 시행을 하는 것이 시민들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해서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발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항을 보면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은 우선적으로 반영되도록 주최하고 자체해결이 불가능한 사항은 법령개정 제도 개선이 요구되도록 상부기관에 건의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이것을 통보한다고 해서 하라고 하는 구속력은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앞에서 말씀드린 자문의 효과에 불가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아 집니다. 다만, 정읍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민원사항들을 누군가가 나서서 중재하고 해서 하나로 모아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서준석간사

송현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예를 들어 정읍시에서 쓰레기매립장을 한다거나 그러니까 우리 주민하고 시하고 관계되는 것은 어떤식으로든 배심원, 청원, 조정위원회등등으로 해서 정읍시 발전을 축으로 잡고 결정할수가 있고 다수의견을 피력할 수가 있지만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성립되는 인.허가 문제는 아무런 실효성이 없습니다.

서준석간사

앞에 내용들을 협의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정회

11시4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질의 답변 과정과 정회중에 협의한 바와 같이 본조례안에 대한 좀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하기 위하여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민원배심제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결과 보고서는 오늘 회의 결과대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회 제3차 회의는 2월 5일 10시에 개회하여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