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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만철 의원 발언

72회 제3자치행정위원회2002-02-05

김만철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만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연석회의개최의건을 상정합니다. 정읍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정읍시 의회 회의규칙 제55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사회건설위원회와 연석회의를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연석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정회

10시0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읍시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심도 있게 하기 위하여 사회건설위원회와 이렇게 연석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연석회의를 통하여 상정하는 조례안이 심도 있고 충분하게 심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김영대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영대입니다. 임오년 새해를 맞이하여 의원님들의 가정에 행운과 건강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금번 임시회에 제출된 주민자치과 소관 정읍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정읍시지방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의 제정은 지방자치법 제8조 제1항에 의한 주민편익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읍면동사무소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건전한 운영을 제도적으로 준하기 위함으로 있으며 참고로 본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조례 준칙안을 준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4조의 자치센터설치는 읍면동사무소에 설치하는 곳으로 원칙으로 하였으며 안 6조의 자치센터의 시설은 읍면동장의 요구에 의해서 시장이 정하도록 하고 우리시에 설치가 곤란할 경우 연차적으로 설치토록 하였습니다. 안 7조의 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은 읍면동장이 하되 소속 공무원 또는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운영할수 있게 하였습니다. 안 10조의 시설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읍면동장이 이용자로부터 일정액의 수수료등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15조 자치센터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읍면동사무소에 자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위원은 15인이상 25인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공무원 또는 지방의원은 할수가 없도록 하였으며 안 23조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읍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상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은 별도 질의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본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며 의원님들의 앞날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온주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온주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온주현입니다. 정읍시주민자치센터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주민자치위원회 운영근거를 마련하고, 주민의 복리증진과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안건입니다. 관련규정으로는 지방자치법 제8조와 행정자치부의 2단계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지침 및 표준 조례안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장 총칙에서는 주민자치센터 설치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와 운영 원칙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제2장은 주민자치센터의 설치등에 관련된 조항으로 자치센터의 설치와 기능, 시설 및 프로그램, 자치센터 운영 및 주민 참여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3장에서는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주민자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읍면동 기능전환 사업은 지방행정 계층 구조 축소 방안의 하나로 읍면동 제도는 유지하되 기능만 전환시켜 지금까지 유지해온 읍면동사무소의 기능과 역할을 21세기의 변화된 환경에 맞춰 새롭게 전환해 보자는 시책으로 읍면동에서는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편익증진 및 주민자치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민원·복지업무를 계속 수행하되 규제단속. 광역적업무는 시청으로 이관 수행하게 하면서 인력까지도 흡수 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는, 원활하게 운영될 경우 주민의 복리증진 및 자치기능을 강화하고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리라 판단되나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및 주민자치위원회의 운영이 정상화 되기까지는 시행상의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 판단되며 읍면동의 일부업무와 인력이 시본청으로 이관되면 시본청으로 민원이 집중되어 처리지연등 문제점이 발생되고 인력감축으로 재난 및 긴급상황과 현장민원 행정의 신속대응이 곤란한 것으로 예견되어 민원인의 불편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읍면동 기능전환사업 추진일정은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하면 추진 전담부서를 설치한 후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고 사무조정 작업 및 기구· 인력조정 작업을 실시하여 관련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주민자치센터를 개소하는 등의 일정으로 추진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읍면동 기능전환과 관련한 행자부의 추진지침은 참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만철위원장

온주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주민자치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기위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게 되면 위원을 15인에서 25인까지 둔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 위원을 두어서 한달에 몇 건씩 위원회가 발생됩니까?
병진

정병진주민자치과장

지침에 보면 임시회와 정기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회는 의원 1/3이상 참석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김상기위원

그러면 한달에 몇 회를 합니까?
병진

정병진주민자치과장

몇 회가 정해진 것이 아니고 임시회와 정기회를 구분해서 수시로 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상기위원

위원회의 기능은 구성만 되어 있지 꼭 해야할 일이 많이 있습니까?
병진

정병진주민자치과장

정기회의는 월 1회하고 수시 회의는 사안이 있을 때마다 합니다.

김상기위원

자원봉사로 해서 필요시에는 수당을 준다는 것입니까?
병진

정병진주민자치과장

무보수가 원칙이지만 실비보상을 해줍니다.

김상기위원

실비보상은 어느 정도 됩니까?
병진

정병진주민자치과장

식대 정도 됩니다.

김상기위원

예산 확보되면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가 확인해 보았습니까?
병진

정병진주민자치과장

확인 못해 보았습니다.

김상기위원

운영을 하려면 예산이 들어가야 할 것 아닙니까?
병진

정병진주민자치과장

아직은 무보수 원칙이고 시행단계입니다.

김상기위원

공무원들께서는 항상 조례안을 제출할 때 그때 그때 답변으로 끝내고 현재는 시행단계이니까 예산이 필요 없다는 것이고 가급적이면 무보수 원칙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지요.
병진

정병진주민자치과장

조례안이 제정되면 지원할 근거가 마련되므로 추경에 필요한 사항들을 올린 예정입니다.

김상기위원

주민자치센터가 생기면 읍면동 직원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병진

정병진주민자치과장

읍면동에서 수행하고 있는 업무가 약 750종류로 세분화 되어 있습니다. 절반이 존치해야 하고 또한 절반은 시로 이관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나름대로 자치단체별로 분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존치해야할 업무와 시에 이관해야할 업무를 구분해서 업무에 따라서 인원도 수준에 맞게 존치도 해야 합니다.

김상기위원

업무가 본청으로 이관되기 때문에 인원감소는 해야 되겠네요.
병진

정병진주민자치과장

업무가 감소되면 인원은 조정되어야 합니다.

김상기위원

면은 역사가 몇 년 되었습니까?
병진

정병진주민자치과장

읍면사무소 제도는 약 50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기위원

그렇다고 보면 50년 이상 되었다는 말이네요.
병진

정병진주민자치과장

예.

김상기위원

읍면동 업무를 본청으로 이관시키면 읍면동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생각해 보았습니까?
병진

정병진주민자치과장

면에서 주민하고 직접 관련 있는 업무는 읍면동에 존치를 시키고 단속, 징수업무등 이런 것들은 시로 이관을 해서 업무를 조정하고 주민의 불편이 생기는 사항은 물론 시행초기이니까 불편이 생기는 사안에 대해서는 별도 대책을 세워서 불편하지 않도록 개선해 나갈 방침입니다.

김상기위원

읍면동 역사가 있는데 그 인원을 감축시켜서 민원이 그러니까 업무적으로 무엇이 이관될지 모르지만 현재 읍면동사무소를 축소시킨다는 자체만으로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읍면동사무소를 보면 그래도 행정을 믿고 주민들께서 기여를 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의 숫자가 줄어들면 아무래도 주민들께서 불편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는 이런 것 고려해 보았습니까?
병진

정병진주민자치과장

김위원님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만 저도 면에서 근무를 많이는 안했지만 일선 경험도 있습니다. 업무자체가 환경, 징수등 직원들이 상당히 시달리는 부분도 있고 또한 직원들이 많이 있으므로 해서 서비스 차원에서는 면민들이 혜택을 볼수 있을지 몰라도 많은 면에서 있어서는 그 만큼 다른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읍면동사무소 기능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하고 관련있는 업무는 전부 그대로 존치를 합니다. 그리고 기능도 그대로 있습니다.

김상기위원

현재 주민하고 관련없는 업무를 면에서 행정을 하고 있습니까?
병진

정병진주민자치과장

관련이 없지는 않습니다. 관련은 있지만 .....

김상기위원

주민들하고 관련있는 것은......
병진

정병진주민자치과장

그러니까 단속을 한다거나 공장에서 폐수가 나온다거나 냄새가 난다거나 이런 것들은 전부 읍면동에 지시를 내리면 직원들이 전부 그것을 해야 합니다.

김상기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김승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전라북도에 시행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있습니까?
병진

정병진주민자치과장

전주시는 조례로 설치가 되었고 또한 자치센터 설치가 마무리 되어서 읍면동에서 금년부터 개관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현재 시행하고 있는 곳은 없습니까?
병진

정병진주민자치과장

전주, 무주,익산 이렇게 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현재 시행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았습니까?
병진

정병진주민자치과장

직접 출장은 가지 못했지만 전화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물어 보았습니다. 현재 업무 또는 직원들은 그대로 존치하고 있고 예산을 확보해서 .....
승범

김승범위원

현재 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병진

정병진주민자치과장

2월 하순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주민자치위원회 기능이 있는데 지방의회 의원의 역할을 침해할 우려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진

정병진주민자치과장

여기에 운영위원회는 .....
승범

김승범위원

이것은 잘못하면 자치위원장하고 지방의회 의원하고 굳이 그렇게 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수 있는 소지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진

정병진주민자치과장

위원회 위원장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만 하기 때문에 읍면장에 보조 역할을 한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런데 우리 나라가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자치위원장의 자리에 있는 사람은 분명히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자기 권한 과실을 할 우려도 있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우려가 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는데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되면 조직 인력으로는 재난 및 긴급사항에 대처 못합니다. 그렇지요.
병진

정병진주민자치과장

인원이 많다고 해서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인력 감축에 대한 우려는 없다고 생각 하십니까?
병진

정병진주민자치과장

인력 감축은 업무가 조정되다 보면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물론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다른 자치단체도 하니까 우리 정읍시도 해야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시는 것 같은데 아직은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박기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위원

그동안에 읍면동 직원들이 주민을 찾아 다니면서 단속, 조사의 업무는 시로 이관을 하고 주민들이 읍면동에 다니면서 보는 업무 예를 들어 민원업무등은 그대로 존치를 한다 이렇게 계략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자치센터 이것은 하나의 과도기이며 개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과에 업무와 같이 적당하게 알아서 답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좀더 구체적, 전문적으로 연구를 하고 앞서간 읍면동의 사례도 수집을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납득이 가도록 설명을 해 주어야 우리가 처음 시행하는 자치센터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고 이 조례안을 통과 시킬텐데 지금까지의 답변으로 보아서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선뜻 이것은 꼭 필요한 기구이고 기능전환이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물어보는데 읍면동 직원들이 찾아다니면서 하는 업무 이것은 시로 이관을 한다고 계략적으로 표현을 할수가 있지만 구체적으로 무엇 무엇 업무는 시로 이관을 하고 또한 주민들께서 찾아다니는 업무 무엇 무엇 업무 특히 앞으로 새로 개발해서 할 복지증지, 문화행사 이런 업무는 그대로 존치를 한다하는 것을 열거하여 말씀해 주실수 있습니까?
병진

정병진주민자치과장

현재 업무자체를 구체화 하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 교통,통신등이 전산화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행정변화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서 계속 수행해야할 업무는 주민등록, 출생, 사망, 인감재증명, 팩스민원, 민방위, 사회복지, 대형폐기물처리 신청 관련업무등은 읍면동에서 수행해야할 업무로 구분을 하고 또한 시로 이관해야할 업무는 통계, 문화홍보, 선거및투표관리, 지방세 부과.징수관련, 병무 예비군관련, 보건위생 행정관련, 옥외광고물관련, 하수도 도로관리 관련 업무로 구분을 했습니다.

박기수위원

구체적으로 나왔네요.
병진

정병진주민자치과장

행자부에서는 약 700종류로 세분화 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동사무소 관련업무이고 읍면에서 계속 수행해야할 업무가 주민등록, 출생, 사망, 인감재증명, 호적관련, 팩스민원, 민방위, 사회복지, 쓰레기수거등 청소관련, 선거및투표관리, 농정관련 업무등이 읍면에 존치를 하고 시로 이관해야할 업무는 통계, 지방세 부과.징수관련, 병무 예비군관련, 보건.위생 행정관련, 상수도관련, 도로.하천관리 관련업무로 구분을 했습니다.

박기수위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였을 때 우리 주민들이 어떠한 면에서 좋아질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수 있습니까?
병진

정병진주민자치과장

관할 구역내에 각계각층의 위원회를 15인에서 25인으로 구성을 해서 면에서 관심 있는 사업, 필요한 사업등을 사업계획을 세워서 시에 건의를 하고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민자치센터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련업무는 읍면동별로 차이는 있을수 있습니다. 면에서 상의를 해서 예를 들어 찜질방, 핼스등 필요한 시설 또한 프로그램, 각자 여기에서 개발을 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활동으로는 지역문제를 같이 토론도 하고 면단위, 마을단위 환경정비, 자율방범, 문화여가 활동으로는 전시회 음악담당, 강연회, 취미교실등을 운영할 수가 있고 지역복지 차원에서는 보건진료센터 탁아소, 경로시설, 예식장 사업들도 운영을 할 수가 있으며 주민편익 차원에서의 사업으로는 회의장, 농산물집거래장터 알뜰시장 그리고 사회교육 차원에서는 시민교육, 청소년 학습, 청소년 교실, 노인교실등으로 운영을 하고 사회진흥으로는 불우이웃돕기, 소비절약, 봉사활동, 그리고 영농관련 사업으로는 농업정보, 특산물검사 이렇게 해서 면에서 필요한 사업들을 면민들이 지역 위원회에 구성되어 있는 분들이 상의하고 같이 일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기수위원

어떻게 보면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됨으로써 주민들에게 복지향상, 여가활용, 사회교육진흥 이런 것에서는 좋은 사업이 될 것 같은데 본위원의 생각은 지난 번에 일본을 가보니까 자치센터는 우리가 생각하는 시.군 이런 곳이 자치센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행정체제가 도.군.면 그러니까 벌써 시.군은 자치단체이고 예를 들어 선진국처럼 할려고 하는데 시.군을 자치센터로 하면 맞지가 않습니다. 벌써 자치단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읍면을 조정해서 읍면에 자치센터를 만들자고 해서 선진국처럼 할려고 하는데 본위원의 생각은 이것을 바꾸기만 할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면단위에서 지금까지 열거한 사업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자치행정국에서 구상한 것 처럼 자치센터가 과연 주민들의 복리증진의 목적 달성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특히 자치센터를 주관하는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할려면 각별히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해서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됨으로 인하여 주민들에게 좋은 기구가 설치되었다는 것을 느낄수 있도록 많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정병진주민자치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기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서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주민자치센터 설치가 되면 공무원의 정원이 업무과 이관되면서 공무원 정원도 줄어들지요.
병진

정병진주민자치과장

조정은 됩니다.

서준석위원

표준안 대로 한다면 면지역의 경우 13명, 동지역은 6명에서 8명정도 그러니까 반절 정도가 줄어든다고 보아야 되겠네요. 그리고 과거에는 면지역에 27명에서 30명 정도 있을 때 하고 현재 10명에서 17명 정도 있을 때 하고 업무가 많이 줄었다고 보십니까? 물론 분류상으로는 본청에서 많이 이관을 했지만 일선에 있는 읍면동 직원에게 하라고 지시하지요. 예를 들어 리.통장 관계 또는 주민과의 관계를 본청에 직원들이 나가서 해야할 것도 읍면동에 있는 직원에게 파악해서 올리라고 하고 이런식의 업무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실이지요.
병진

정병진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서준석위원

현재 이렇게 되고 있는데 표준안 대로 보면 존치해야할 업무와 이관될 업무가 있는데 다시 또 인원만 축소되고 본청에서는 읍면동에 있는 직원들에게 기본적인 조사를 파악하라고 하고 그러면 현실과 똑같은 소지가 많다는 것입니다.
병진

정병진주민자치과장

그렇게는 않습니다.

서준석위원

현재까지 그렇게 해왔잖습니까?
병진

정병진주민자치과장

읍면에서도 실과별로 자체 직원들이 여러분야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되면 그 업무자체를 담당할 수가 없게 됩니다.

서준석위원

예를 들어 북면의 경우 산업계 직원이 계장까지 해서 4명입니다. 그러면 재난이 일어났을 때 계장하고 직원 1명이 나가서 해야할 정도입니다. 직원 1명은 사무실 시켜야 됩니다. 현재 현실이 이렇습니다. 그러면서 각종 보고를 다 해야되고 심지어 주민들과 농정,축산업무등 모든 업무를 직원 4명이 다해야 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너무 벅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업무가 과정되는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고 민원이 생기고 본청에 업무가 이관되었으면 본청에서 직접 일손 주민과 접촉해서 처리해야할 것은 처리하고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되면 읍면동에 있는 직원들이 전부 할수가 있을지 이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 될수가 있고 또하나는 주민들이 그만큼 공무원 대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자치센터로 되면 업무가 축소될 뿐이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조례안 대로라면 기존사무는 없어지고 주민들이 스스로 알아서 편익사업을 하기 위한 장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병진

정병진주민자치과장

읍면동사무소에 인력을 조정하고 나면 나머지 남은 공간을 활용을 하기 위해서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입니다.

서준석위원

그런데 이 조례안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와 같은 기능을 가지고 하라고 몇 억씩 들여서 복지회관 지어주었잖습니까? 그러면 현재 주민복지사업이나 편익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병진

정병진주민자치과장

복지회관은 재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복지회관은 무엇을 하라고 지어주었습니까? 주민복지사업과 편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복지회관을 어떻게 활성화 시키고 활용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들을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지 않다가 남은 공간을 주민자치센터로 하면 주민들을 위한 대단한 공간인 것 처럼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모순된 것입니까? 복지회관을 활성화 하면서 부족하다고 하면 지금 말씀대로 읍면동에 있는 사무소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해준다는 것은 타당하지요.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장지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본위원은 실무적인 차원에서 정읍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의 각 조항별 모순점을 모르는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총직 제1조에 보면 읍면동사무소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구성및운영회에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든지 그렇다면 이 주민자치센터가 읍면동사무소에 독립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지요. 동사무소의 어떤 기능을 보완하는 것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지요.
병진

정병진주민자치과장

독립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지철위원

그러면 동사무소의 산하에 둔다는 것입니까?
병진

정병진주민자치과장

예.

장지철위원

그렇다면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되어서 읍면동 업무에 어느 기능을 보강하는 사업이지요.
병진

정병진주민자치과장

기능보강이라고 하기 보다는 주민에 편익증진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장지철위원

그러니까 동사무소에서 현재까지 본 업무중에서도 주민자치센터라고 하는 센터를 만들어서 동에 어떠한 기능을 보완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기존에 동사무소 업무중에서 축소되고 또는 조정되고 하는 부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제1조 목적을 보면 총칙 전체를 놓고 보더라도 읍면동사무소의 기능이라든지 또는 공무원들의 축소 이러한 사항들이 조정되어서 나와야 하는데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주민자치센터가 별도로 만들어지는 기구의 형태로 느껴집니다. 방금 서준석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동사무소의 현재 기존 동사무소의 기능에 축소,조정 이러한 것들도 여기에 언급되었어야 합니다. 주민자치센터가 동사무소 하나의 동장 산하에 만들어지는 기구라고 한다면 동사무소 전체의 기능자체가 여기에 언급이 되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현재의 조례상으로 보아서는 현 동사무소에 두는 말 외에는 다른 분야에 관한 주민자치센터운영에 관하여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볼때 주민자치센터가 완전히 행정조직의 일환이라고 봅니다.
병진

정병진주민자치과장

행정조직이 아닙니다.

장지철위원

그러면 무엇입니까?
병진

정병진주민자치과장

면단위에 각계각층의 인사들로 구성해서 주민자치센터만 운영을 합니다.
러면

그러면

왜 동장의 산하에 둔다라고 되어 있습니까?주민자치과장 정병진 동장의 산하에 업무기능이 광범위하게는 포함이 됩니다. 왜냐하면 동사무소 업무가 주민복지를 위해서 있으니까 그 기능에는 포함되지만 시민자치센터는 처음으로 설립이 됩니다.

장지철위원

주민자치센터가 동장의 업무 감독을 받습니까?
병진

정병진주민자치과장

제7조를 보면 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은 읍면동장이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읍면동장은 소속공무원 또는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자치센터의 운영을 하게 할수 있다.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읍면동장과 주민자치센터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자치센터 운영을 공무원이 아닌 자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읍면동장의 지시 감독을 받으면 이것은 반드시 행정조직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시장이 결정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모순되는 점은 또한 방금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7조 3항에 보면 읍면동장과 자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자치센터 운영을 공무원이 아닌 자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행정조직에 위탁을 합니까?
병진

정병진주민자치과장

행정조직이 아니니까 위탁을 하는데 이것은 사업비 지원관계로 예산을 확보해야 할 것 아닙니까?

장지철위원

이것은 독립된 기구가 아니잖습니까? 자치센터 운영은 읍면동장이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읍면동장은 소속공무원 및 자원봉사자로 운영하게 할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지원도 시에서 하고 모든 뒷받침은 시에서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장이 운영을 하고 어떻게 소속공무원이 아닌 민간기구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까지 제7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4조에 보면 자치센터의 명칭을 당해 읍면동사무소 읍면동장 및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시장이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센터가 고유 지명을 가진 읍면동의 이름 안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수성동 주민자치센터라고 하면 수성동 주민자치센터인데 여기에 수성동이라는 것을 제외하고 동장이나 자치위원회에서 결정되면 수성동이라는 고유 지명이 아닌 곰돌이 자치센터라고도 할 수가 있고 이런 명칭은 의무사항이 아니라 임의사항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 명칭을 쓰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성에 보면 지역에서 여러 사람들을 위촉해서 하는데 시의원이 구성원으로 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시의원을 운영위원회에 넣은 것은 모순입니다. 시의원도 자치위원회로 구성되어서는 안됩니다. 자치위원회가 구성되면 그 위원이 15인에서 25인으로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시의원은 배제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제8조, 제9조에 보면 자원봉사 및 강사를 활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13조에는 자원봉사자에게도 수당을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8조와 9조에 대비해 볼때 이것은 모순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병진

정병진주민자치과장

제7조 운영에 관해서는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이 처음 기구가 신설되고 하기 때문에 조례 지원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제정하는 내용인데 여기 있는 대로 조항에서 운영에 관한 사항부터 정해놓은 것입니다. 주민자치센터의 시설이나 프로그램은 읍면동장이 개발을 하고 또한 운영에 관해서는 위탁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조직의 어떤 일부를 민간인에게 위탁을 하는 것이 아니고 프로그램의 운영을 전문적으로 운영할 사람이 없을 경우에 전문가에게 위탁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13조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에어로빅 교실을 운영하는데 에어로빅 강사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강사를 둘 경우에는 무료로 해주면 좋겠지만 이럴 사람이 없을 경우에 실비차원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정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제8조,9조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모집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보조 또는 강사등의 자원봉사자를 많이 모집을 해서 강사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고 또한 자원봉사자가 없을 때 강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조항으로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제17조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해서 15인이상 25인이내로 구성을 하고 읍면동장은 당해 읍면동사무소의 관할 구역내에 거주하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써 덕망이 있는 자를 위원으로 위촉한다. 3항은 읍면동장은 주민 각계각층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언론........

김만철위원장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정병진주민자치과장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하면 운영을 하는데 경직성 이런 것들이 우려되니까 공무원이나 시의원이 아닌 자들로 해서 선출하도록 항을 정해 놓았습니다.

장지철위원

총칙에서 보면 읍면동사무소와 주민자치센터와의 관련된 기능 자체가 어떻게 되어 가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정병진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센터하고 읍면동에 기능은 연결성이 없습니다. 읍면동사무소의 기능은 현행 대로 존치하면서 업무만 조정을 하고 단만 주민자치센터는 여기에서 언급된 데로 주민편의나 복지증진 차원에서 이렇게 운영되는 것입니다. 업무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장지철위원

동장에 지시 감독을 받아야할 것 아닙니까?
병진

정병진주민자치과장

이것은 동의 업무라기 보다는 예산이 지원되고 또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장지철위원

동장에 입장에서는 동의 업무가 되는 것이지 왜 업무가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정병진 동의 업무하고는 별도의 성격으로 해서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는 내용입니다.
동사무소에 설치되고 동장이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동하고 별개의 성격입니까? 그러면 동사무소의 현재 기능 자체가 축소, 조정될 것 아닙니까?
병진

정병진주민자치과장

현행 대로 운영되고 있는 읍면동에 기능은 업무와 인원만 조정됩니다.

장지철위원

그러니까 편제가 바꿔지고 인원이 축소되는데 어떻게 해서 별개의 기구가 만들어집니까?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정회

11시2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지만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과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연석회의는 이제 모두 마쳤습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정회

11시2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질의 답변과정 및 정회중에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를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김영대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영대입니다. 금번 임시회에 제출된 총무과 소관 정읍시지방공무원정원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민방위경보시설의 현대화로 우리 시에 설치 운영되었던 경보실이 폐쇄되어 도청으로 통합되는데 따른 민방위 경보요원 3명 감축과 정읍첨단방사선이용연구센터 지원사업팀은 정원 승인으로 증원된 4명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민방위경보시설 관리정원 3명이 감축되고 첨단방사선이용연구센터 지원팀 정원 4명이 증원되어 1명의 정원을 순수증원하여 정읍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정원의 총수를 1,002인에서 1,003인으로 하고 그중 집행기관의 정원수는 1명이 증원된 984인으로 조정하고 의회사무국 정원은 종전과 같이 19인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정읍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상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은 별도 질의에 대한 답변과정에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앞날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만철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온주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온주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온주현입니다. 정읍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방위경보시설 현대화 사업 마무리로 분배소 축소에 따른 민방위경보요원 감축과 첨단방사선이용연구센터 지원사업팀에 대한 정원승인으로 증원된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서 전북행정 12200-717 (2001. 12. 31) 호 및 12200-665호 (2001.12.7)에 의한 인력보강 승인과 경보요원 정원조정 지침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민방위경보요원 3명『통신7급1, 기능(통신)7급1, 기능(통신)8급 1』을 감축하고 첨단방사선이용연구센터 지원사업팀에 2003. 12. 31까지 한시적으로 4명 (지방행정6급1, 7급1, 8급1, 지방토목8급1)이 증원되어 정읍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1,002인에서 1,003인으로 하고, 그중 집행기관의 정원은 983인에서 984인으로 각 1인이 증원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만철위원장

온주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총무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도에서 공무원 조정을 하게 되면 민방위계가 폐쇄됩니까?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민방위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단말기를 관리하는 통신요원입니다. 우리시에 단말기가 현재 4군데 있습니다. 본청,신태인,내장,농소동 그러니까 이것이 통합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인원을 줄여서 도청, 익산으로 충원을 해서 가고 정읍시는 1명만 자리배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첨단방사선이용연구센터는 한시기구 이지요.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예.

서준석위원

그런데 정원이 늘어나면 구조조정하는 과하고 역행되는 것 아닙니까?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필요시에 행자부에서 한시기구라든지 사업소는 승인을 해줍니다.

서준석위원

나중에 한시기구 기능이 끝나면 다시 축소됩니까?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기능이 없어지기 때문에 축소가 됩니다.

서준석위원

행자부에서 내려옵니까?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예.

서준석위원

구조조정에 의해서 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2002년 7월 30일까지 입니다.

서준석위원

앞으로 몇 명 더 구조조정 해야 합니까?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정원은 1,002명 현재 정원은 1,008명입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면 1명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5명은 7월말 이전에 정원 조정해야 되겠네요.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예. 그리고 직렬별로 조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어느 직렬은 모자라고 어떤 직렬은 많고 그렇습니다. 이것을 7월말까지 조정을 해야 합니다.

서준석위원

7월말 이후는 구조조정이 없지요.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구조조정 마무리 시한이 7월말입니다.

서준석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과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결과 보고서는 오늘 회의 결과대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회 제4차 회의는 2월 6일 10시에 개회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