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병태 의원 발언

김병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안건심사결과 보고서와 농업기반공사정읍지부관리구역조정건의안이 사회건설위원회로부터 2월 6일 접수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만철 자치행정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 위원장 김만철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할 안건은 정읍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등 총 다섯건의 안건으로 본 안건들은 2002년 2월 8일과 1월 21일에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어 왔습니다. 안건심사는 자치행정국장 및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후 질의 답변 및 토론의 과정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지방세법령의 개정에 따라 정읍시세 조례를 이에 맞추어 개정하고 리·통장등 하부조직을 통하여 고지서 등을 위탁 송달하는 송달규정을 신설하며, 시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위탁송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례안으로써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지방세법이 개정되고,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이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관련법 개정에 맞게 조문을 정리하고, 종합토지세 경감방법을 명확히 하며 신태인 농공단지를 감면단지에 추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써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고문변호사의 임기를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개정하여 소송의 확정 처리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데 비하여 고문변호사의 임기가 현행 1년으로 되어 있어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건도 임기안에 종결되지 못하고 이월되는 형편에 있으므로 실정에 맞게 고문변호사의 임기를 2년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민방위 경보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분배소가 축소됨에 따라 경보요원 정원3명 감축과 정읍 첨단방사선 이용연구센터 지원 사업팀의 정원 승인으로 증원된 정원 4명을 조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입니다. 본 안건은 2001년 11월 22일 제70회 임시회에서 상정하였다가 계류되었던 안건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구 고부읍성을 복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지 26필지 7만2천백13평방미터를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결을 얻어 취득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오니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병태의장
김만철 자치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김만철 자치행정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보고 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아동위원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정읍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정읍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정읍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정읍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승범 사회건설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사회건설위원장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승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정읍시아동위원에관한조례안 등 여섯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2001년 12월 3일과 2002년 1월 21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어 왔으며, 안건심사는 사회산업국장 및 건설교통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후 질의·답변 및 토론의 과정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아동위원에관한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으로는 아동위원으로 하여금 관할지역 내 불우 아동들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생활실태 및 가정 환경등을 상세히 파악하여 상담과 필요한 지원을 하며 아동 학대 예방 홍보 및 아동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아동위원의 정수는 각 읍면별 1인으로 하되, 인구 1만명 이상인 읍면동에는 초과인구 5천명당 1인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이 생활권내에서 문화예술을 이해하고 체험하며 참여할 수 있도록 문화 프로그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정읍시 문화의 집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는 조례안 제4조 제4호와 5호 및 제18조를 삭제하고 별표를 별지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 정책자금 및 시중 저금리 시대에 맞추어 정읍시 주민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금의 금리를 하향 조정하여 농어촌 및 저소득층 주민의 가계비 부담 경감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융자금의 대부이율을 연 5%에서 연 3%로 개정하는 내용이며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산물 도매시장 휴업일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중도매인의 자진 폐업신고 조항과 상장예외 품목을 취급하는 중도매인 허가에 따른 월 최저 거래금액등의 신설과 표준 하역비 부담이 국고 보조금 교부조건과 부합되어 이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 단체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생산시설을 갖추고 운영하고 있는 하수도 사업을 기업회계 원리가 적용되는 지방공기업으로 전환하여 사업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주민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주요골자로는 지방공기업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하고 오·폐수 처리 사업 및 기타 비슷한 사업은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로 통합하여 독립 채산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는 부칙 제1항 중 2002년 1월 1일을 공포한 날부터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이 신뢰하며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생산 및 공급을 위하여 수질 전문가, 소비자 단체 및 수도 관계 공무원중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는 수돗물 수질평가 위원회를 설치하여 수돗물의 수질검사 결과를 정기적으로 공표하고 시장에 대한 수질관리 기술등의 자문에 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는 안 제7조의 내용중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주민 10명이상"으로 수정하여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오니 우리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병태의장
김승범 사회건설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김승범 사회건설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보고 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아동위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안은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정읍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정읍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정읍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은 심사결과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정읍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은 심사결과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농업기반공사정읍지부관리구역조정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은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제안하였습니다. 김승범 사회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사회건설위원장
사회건설위원장 김승범 의원입니다 우리위원회에서 제안한, 농업기반공사정읍지부관리구역조정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반공사 정읍지부가 설치되었음에도 정읍시구역 12,024ha중 73%인 8,711ha를 동진지부에서 관리하고 있고, 농업기반공사를 비롯한 각종 사업추진업은 행정구역 중심인 반면, 관수등 물관리는 수계중심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동진지부 관리권에 속한 정읍시 구역의 경지정리, 배수개선, 농로포장, 물관리 시설사업 등 농민의 영농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각종 사업추진이 지역간 균형을 이루지 못하므로써 이로 인한 많은 민원이 발생됨은 물론 동일 자치단체 주민간 형평성의 문제등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농업기반공사 농지관리정책을 현행 수계중심에서 행정구역 중심으로 변경조정하여 줄 것을 관계기관에 건의하고자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건의문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농업기반공사정읍지부관리구역조정건의문 우리 정읍시는 갑오동학농민혁명 정신이 면면이 이어져 내려오는 애국 충절의 고장이요, 현존하는 최고의 백제가요인 정읍사의 고장이며, 전라우도 농악의 발상지인 예향의 고장이기도 합니다. 또한 한국제일의 곡창지대인 호남평야를 기반으로 대대로 농업을 중심으로 삶의 터전을 일구어온 전통적인 농도입니다. IMF경제위기를 극복하고 WTO체제하의 국제적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최근 쌀농업 안정대책 및 각종 제도 개혁 등 범정부 차원의 농업구조개선과 농업인 생활향상 지원방안을 위한 다각적인 시책을추진하고 있는 정부정책에 적극적인 지지를 보냅니다. 그러나 농업기반공사 정읍지부와 동진지부의 관리구역 문제로 농업을 천직으로 알고 대대로 살아온 우리 정읍시 농민들이 삶의 고통과 영농에 큰 피해를 입고 있어 이 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강력히 건의드립니다. 지난 2000년 1월 1일자로 정부개혁 정책에 맞추어 농업관련 기관인 농지개량조합,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량조합 연합회를 통합 농업기반공사로 출범하여 농업정책의 효율화를 기여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업기반공사 정읍지부가 설치되었음에도 정읍시 구역 12,024ha중 8,711ha인 73%를 동진지부에서 관리하고 있어 대상구역 농민들은 민원 및 관계업무 처리를 위하여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김제시 소재 동진농조까지 가야하는 불편함을 수십년간 겪어 왔으며 또한, 농업기반공사를 비롯한 각종 사업추진은 행정구역 중심인 반면, 관수등 물관리는 수계 중심으로 이원화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와의 원활한 행정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동진지부 관리권에 속한 정읍시 구역의 경지정리, 배수개선, 농로포장, 물관리 시설사업 등 농민의 영농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각종 사업추진이 지역간 균형을 이루지 못하므로써 이로 인한 많은 민원이 발생됨은 물론 동일 자치단체 주민간 형평성의 문제등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농업기반공사 출범이전에 구 정읍농조에서 수차례 관계 기관에 건의하였던바 농조별 관할구역이 다르므로 어쩔수 없다 라는 답변이 있었으나 이제는 단일기관인 농업기반공사에서 업무를 통할하게 되었으므로 관할구역 조정을 현행 수계중심에서 행정구역 중심으로 변경조정하여 농업기반공사 동진지부 관리구역중 정읍시 구역 8,711 ha를 행정구역과 일치시켜 정읍지부에서 관리함으로써 수십년간 묵묵히 피해를 감수해온 1만여 가구의 농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고, 자치단체와의 원활한 농정업무 협조로 농업환경을 개선하여 저하된 영농의욕을 고취시킬수 있도록 농업기반공사 정읍지부 관리구역을 재조정하여 줄 것을 정읍시의회 의원 일동은 15만 정읍시민의 뜻으로 정중하게 건의 드립니다. 2002년 2월 7일 정읍시의회 의원 일동 이와같이 농업기반공사 정읍지부 관리구역 조정 건의안을 제안하오니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님 감사합니다.

김병태의장
김승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제안하였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농업기반공사정읍지부관리구역조정건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한, 농업기반공사정읍지부관리구역조정건의안은 관계기관에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2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