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병태 의원 발언

김병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대
서정대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서정대 입니다. 제73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73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정도진 의원 외 7명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2002년 2월 14일 집회 공고되어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2002년도 시정주요업무보고 3일과 실과소별 질의답변 3일간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태인면궁사경지정리지구행정구역변경의회의견청취의건, 정읍시 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이 2002년 2월 14일 접수되어 해당 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병태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73회정읍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2월 7일 운영위원회를 거쳐 작성한 의사일정표와 같이 금번 회기는 2월 20일부터 2월 28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두분 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서준석 의원과 이동진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가 열리는 2월 25일 부터 2월 27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