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동진 의원 발언

이동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등 상위법령과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개정으로 의회관련 조례를 개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하여 의회과련 조례를 상위법령 및 조례에 맞게 정비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의안제안의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제안하고자 하는 안건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정읍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정읍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정읍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지난 1월 23일 우리 위원회 회의후에 보고가 되었으며 2월 7일에는 의원 전체 간담회에서도 보고가 되었던 사안으로 오늘 회의 순서는 먼저 유인물에 따라 협의를 하고 협의 결과를 간사로부터 청취한 다음 의결 채택하여 위원회 안으로 제안토록 하겠으며 제안된 안건은 금번 임시회 회기중에 처리될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럼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정회
11시5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정회중에 협의된 사항을 간사이신 정도진위원으로부터 청취한 후 의결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도진 간사께서는 나오셔서 협의된 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간사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정도진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정회중에 협의하여 작성한 의회관련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하고자 하는 조례안은 정읍시의회위원회조례, 정읍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정읍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등의 개정조례로써 본 안건들은 금년 1월 23일 우리위원회 회의 종료후에 보고를 드렸던 사항이며 2월 7일에는 의원 전체 간담회에서 의견을 수렴하였고, 오늘 회의를 거쳐 금번 제73회 임시회에서 의결토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별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의회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주요골자는 정읍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2001년 10월 23일 개정됨에 따라 정읍시의회 상임위원회 소관 직무를 행정기구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문화예술사업소가 문화예술과로 변경되어 자치행정위원회의 소관에서 삭제하고 상하수도과가 상하수도 사업소로 변경되어 사회건설위원회 소관에 삽입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다음은 정읍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공무원 여비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정읍시의회 의원의 국외여비 지급범위를 공무원 여비규정에 맞게 개정하고자 현지교통비와 숙박비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상향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다음은 정읍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2000년 7월 1일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총 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을 당초 “7월·8월”에서 “9월·10월”로 개정하는 안건입니다. 이상으로 우리위원회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세건의 개정 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진위원장
정도진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낭독하여 드린 정읍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정읍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정읍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답변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정회중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 졌다고 보아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 운영위원회의안제안의건에 있어 정읍시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정읍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정읍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정도진 간사께서 낭독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대로 하여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에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우리 위원회안은 오늘 회의에서 의결된 대로 의장에게 보고 하도록 하여 금번 임시회에서 처리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