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전기풍 의원 5분자유발언

옥영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회에 몇 분의 방청객들이 오셨습니다. 참교육에서 두 분이 오시고, 거제사랑시민엽합에서 두 분이 오시고, 우리 일반시민에서 한 분이 오셨습니다. 거제시의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거제시의회 회의규칙」제37조의2에 따라 이태 고정이 의원·안석봉 의원·전기풍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이를 허가하였습니다. 고정이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이의원
주 제: 문동 폭포 주차장 CCTV와 폭포 주변 산책로 안전시설 절실하다. 존경하는 25만 거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거제시의회 의원 고정이 인사 올립니다.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옥영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거제시 어린이들의 교육과 젊은 맘들의 행복을 함께 가꾸어 가는 변광용 시장님과 제218회 임시회 업무보고를 성실히 준비해 주신 1,200여 공무원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정론직필(正論直筆)의 기개(氣槪)로 거제시 시정과 의정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소중한 시간을 내어 이 자리에 오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사랑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옛날 문동에서 아주로 가는 고갯길 ‘울음이재’를 요즘은 ‘명재쉼터’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울음이재 입구 ‘문동 폭포 주차장 CCTV와 폭포 주변 산책로 안전시설 절실하다.’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문동폭포 주변 계곡과 문동 폭포에서 아주로 넘어가는 산책로는 과거엔 부모님들의 장삿길과 선배님들의 통학로로, 지금은 일부 대우조선 노동자들의 출·퇴근과 어린이들의 놀이터로 거제시민의 역사와 애환을 고스란히 간직한 우리 거제시의 대표적인 힐링 공간입니다. 코로나19로 주말은 물론 평일에도 많게는 하루에 수백 명이 이곳을 찾기도 합니다. 아침 일찍 또는 해질 무렵 운동하러 이곳을 찾는 시민들도 적지 않습니다. 또한, 이곳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원아들의 자연체험학습 공간으로도 인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많은 시민들이 즐겨 찾는 이곳 문동 폭포 주차장 주변과 폭포로 가는 길에는 CCTV 등 이렇다 할 방범시설이 없습니다. 주지의 사실대로 CCTV는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이것이 없다는 것은 방범의 가장 기초적인 장치가 없다는 말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 강원도 인제등산로 입구에서 50대 여성이 숨진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어린이와 여성, 노약자 등 하루에 수백 명이 이용하는 이곳에 범죄를 예방하는데 매우 유용한 CCTV 등 방범시설이 없다는 것은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해 요소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문동폭포에서 폭포 위쪽 명재쉼터까지는 많은 사람이 찾는 곳인데 경사가 급하고 낭떠러지가 많아 낙석 사고나 추락 사고가 생길 수 있는 위험 지역입니다. 그런데도 안전난간이나 낙석방지 시설은 전혀 없습니다. 특히, 폭포 주변에 설치되어 있는 운동시설 위쪽은 급경사면에 위태롭게 걸려 있는 크고 작은 바위들이 많아 이용하는 시민들 머리 위로 언제라도 굴러 떨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곳입니다. 해빙기 때나 요즘같이 장마로 지반이 약해져 있을 때는 더욱 위험합니다.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곳이므로 낙석방지 시설은 시급히 설치돼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CCTV는 시민의 안전뿐 아니라 사회적 투명성에도 요구되어질 전망입니다. 경기도의료원 수술실 CCTV 설치 및 공무사무실에도 설치하겠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거제시 CCTV 요구 건수는 1,500여 건에 현재 설치 대수는 750여 대입니다. 예산 확보에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민 안전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고 우선돼야 할 것입니다. 또한 안전은 사전에 충분히 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코로나19 사태, 전례 없는 경기 침체 등으로 시민들의 삶이 팍팍해진 요즘 같은 때일수록 안전은 더욱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하루빨리 문동 폭포 주차장과 폭포 주변에 CCTV 설치와 폭포에서 명재쉼터까지 가는 산책로에 낙석방지 시설과 안전난간 시설이 시급히 설치되어 25만 시민의 행복이 확보되기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저의 5분 자유발언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옥영문의장
고정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석봉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안석봉의원
주 제: 사립유치원 부모부담교육비 지원 전 연령 확대가 필요하다. 존경하는 25만 거제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옥포1동․옥포2동 지역구 의원 안석봉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옥영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외국에서 유입되는 코로나 환자로 인해 거제시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변광용 시장님을 비롯한 1,200여 명의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철저한 방역으로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사립유치원 부모부담교육비 지원 전 연령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18년 기준 전국 출산율은 0.98명으로 1970년도 이후 최저로 낮아졌습니다. 1970년 한해 100만 명을 기록했던 출생아 수는 2018년 32만 7천 명이 태어나 출생아 수가 3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아기를 낳는 여성의 연령대도 늦은 결혼의 영향으로 출생률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거제시의 출생률은 2015년 1.91명을 기록한 후 조선경기 불황의 영향으로 점차 낮아져 2018년 기준 1.25명으로 낮아졌습니다.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 각 지자체별로 다양한 시책을 펼치고 있지만 낮아진 출산율은 좀처럼 오를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거제시는 2020년 본예산에 어린이집 부모부담보육료 지원으로 16억 700만 원과 사립유치원 만 5세 부모부담교육비 지원으로 8억 63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모부담교육비 지원은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지만 거제시의 아이들이 양질의 교육을 차별 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좋은 시책입니다. 무상교육이 초·중·고로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사립유치원 만 5세 부모부담교육비 지원은 아주 적절한 시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더 과감하게 선제적으로 만 3세와 만 4세까지 지원을 늘려 거제시가 명실상부하게 보육에 관해서는 경남 최고가 되어야 합니다. 작년 어린이집 부모부담분 지원과 관련하여 우리 시의 엄마들과 면담하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가 “통영, 김해, 양산은 해주는데 왜 우리는 안 해주냐?” 였습니다. 보육하기 좋은 곳으로 이사를 가고 싶다는 얘기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시장님의 결단으로 정부미지원 부모부담분을 전액 지원한 이후 학부모님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씀이 거제시에서 보듬어주고 챙겨주는 것 같아서 좋다고 합니다. 사립유치원 부모부담교육비 지원의 전 연령 확대는 보육하기 좋은 도시 거제의 이미지를 더욱 확고하게 심어줄 수 있는 시책입니다. 이러한 거제시의 시책은 타 지역 사람들의 전입으로도 이어질 것입니다. 조선경기 불황으로 인구가 줄어드는 거제시에 꼭 필요한 시책입니다. 2015년 거제시의 교육, 사회복지, 보건 예산은 당초예산 기준 1609억 원이었습니다. 2020년은 923억 원이 늘어난 2532억 원입니다. 총 예산대비 비중은 2015년 25.8%에서 35.5%가 늘어 사회가 변하고 시대가 변하는 만큼 예산의 편성 또한 복지 확대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사립유치원 부모부담교육비 지원 전 연령 확대 시 소요되는 예산은 연간 약 21억 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예산 1조 원 시대의 서막을 연 거제시가 미래의 희망인 아이들을 위해 그 정도는 부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들은 거제시교육지원청과 함께 면밀히 검토하여 관련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옥영문의장
안석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기풍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의원
주 제: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화 선언 및 교통사고 예방대책을 강구하라! 존경하는 25만 거제시민 여러분! 옥포1동, 옥포2동 지역구의원 전기풍입니다.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옥영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25만 거제시민의 행복과 거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변광용 시장님을 비롯한 1,200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직필정론을 추구하는 지역신문 기자 및 방청하고 계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화 선언 및 교통사고 예방대책을 강구하라!’는 주제로 발언하고자 합니다. 지난 3월 25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인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김민식 어린이의 안타까운 건널목 교통사고로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민식이법이 가진 궁극적인 목적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입니다. 법률이 일부 개정됨으로써 거제시 모든 스쿨존 내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였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신호등 등을 우선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개정 「도로교통법」은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 내 과속방지턱,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을 담고 있고, 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스쿨존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 처벌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운전자의 부주의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내용과 피해자가 상해를 입으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대폭 강화된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통사고는 고의가 아닌 운전미숙이나 부주의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의 시행으로 인해 거제시민 중 민식이법에 의해 가중처벌 대상자가 나올 수 있기에 대시민 홍보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경기도 김포시에서 민식이법에 의해 운전자가 구속되는 첫 사례가 나타났습니다. 거제시 지정 스쿨존 내 차량의 속도는 시속 30km 이하로 운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과속단속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학교 앞 횡단보도에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 또한 많습니다. 법을 집행해야 하는 경찰의 단속보다 운전자 스스로 스쿨존에서의 안전운전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스쿨존에서 자신의 차량속도를 잊고 운전하는 경우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거제는 관광지의 특성상 외지인들이 스쿨존을 지나다 단속에 걸리는 경우도 흔히 나타날 것입니다. 거제시장께서는 스쿨존 양 방향에 차량의 운전속도를 나타내는 속도감지기를 우선하여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전을 하면서 자신의 속도를 낮출 수 있도록 하는 안전장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부에서도 지난 1월 7일, 스쿨존 내 모든 도로의 자동차 통행 속도를 시속 30km 이하로 조정하는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민식이법에 따른 후속 대책으로써, 보행공간이 없는 구역은 시속 20km 이하로 더 낮추었습니다. 또 스쿨존에서 과속으로 주행하거나 신호를 위반하는 관행을 바꾸기 위해 모든 차량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도 의무적으로 멈추도록 규정한다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주정차 위반 범칙금·과태료는 현행 일반도로의 2배인 8만 원 승용차 기준에서 3배인 12만 원으로 강화하고, 안전신문고와 생활불편신고를 활용한 불법주·정차 시민신고 대상 소화전, 교차로, 버스정류장, 건널목에서 스쿨존을 추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스쿨존은 어린이들의 안전한 공간으로 지켜져야 합니다. 단 한 명의 어린이가 교통사고를 당하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선 안 될 것입니다. 거제시 주요 기관 및 단체에서 자발적으로 속도감지기 기부운동이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거제시장께서는 스쿨존 내 어린이들이 안전공간이 될 수 있도록 제반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주시고, 2022년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보다 앞서 교통안전 표지판 및 속도감지기 설치에 만전을 기울여 주시길 바라며,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화 선언 및 예방대책을 특별히 강구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옥영문의장
전기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항 거제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주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 강병주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218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두 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두 건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항 심사경과부터 제4항 토론요지, 7항 기타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보고서 7페이지 거제시의회 의원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8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과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개정에 따라 외부강의 등의 신고 대상 및 시기에 관한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행 조례에서는 우회적인 금품수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이 외부강의 등을 할 때 강의요청명세 등을 의장에게 사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례금 수수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외부강의 등을” 신고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에 해당할 수 있어 개정안과 같이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만 사후 즉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현행조례에서는 외부강의 신고를 할 때 상세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이를 보완하도록 하고 있으나 촉박한 보완기간 등을 감안하여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도록 개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고서 9페이지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10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0년 2월 13일 거제시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가 일부개정되어 행정사무감사 시기가 제1차 정례회에서 제2차 정례회로 변경됨에 따라 본 조례의 감사시기를 제1차 정례회에서 제2차 정례회로 개정하는 것으로 자치법규 간 통일성 있는 운영을 위하여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심사 보고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영문의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제1항 거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항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제3항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출자 동의안, 제4항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2020년도 거제시 명예시민 수여대상자 승인의 건, 제6항 거제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이상 네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운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반갑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용운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제218회 거제시의회 임시회에 네 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두 건은 원안가결, 두 건은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보고서 13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1항 심사경과부터 4항 토론요지, 7항 기타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3페이지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출자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15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동의안은 거제시가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를 통해 (가칭)‘경남 청년임팩트 투자펀드’ 투자자로 참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본금을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에 출자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 자원을 활용해 혁신적인 창업을 준비하는 경남도내 로컬크리에이터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소셜벤처를 지원함으로써 청년창업과 사회적 가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보고서 17페이지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18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거제식물원 마케팅 강화 및 콘텐츠 개발 등을 위한 인력 확충과 개인소득세 독자신고 전환, 아동학대 대응체계 전면 개편,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등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2020년 기준인건비에 반영된 인력과 행정안전부의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 기준 내에서 필요 인력을 증원하는 것으로 행정조직의 효율적 운영과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인력을 충원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임으로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2020년도 거제시 명예시민 수여대상자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건은 시 발정에 공로가 큰 사람에게 거제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기 위하여 거제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제3조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한 것으로 수여대상 인원은 삼성중공업 추천 2명, 대우조선해양 추천 1명 등 외국인 3명과 케이이피주식회사 외 29개 업체에서 추천한 내국인 1명으로 총 4명입니다. 양대조선사와 원활한 협업을 통해 조선업계와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크며 명예시민으로서 자긍심과 명예를 고취하고 우리시 이미지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여 가결하였습니다. 22페이지 거제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3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운영 중인 거제시 청소년참여위원회를 제도화하고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청소년기본법」과 여성가족부의 표준조례안에 근거하여 위원회 구성과 운영, 의견수렴 및 지원 등을 조례로 규정하여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청소년의 정책참여를 통한 정책의 실효성 제고 및 청소년 권익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네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였다고 생각됨으로 심사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옥영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전기풍 의원의 반대토론과 이태열 의원의 찬성토론 신청이 있어 제3항부터 5항까지는 일괄 질의 답변 후 각각 의결하고 제6항은 따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제3항부터 5항까지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제3항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출자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항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항 2020년도 거제시 명예시민 수여대상자 승인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6항 거제시 청소년참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토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시간은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에 따라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반대토론을 신청하신 전기풍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을 신청하신 이태열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심으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거제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1항에 따라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표결이 선포된 이후에는 누구도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64조2에 따라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석 앞에 있는 전자투표기에 황색등이 깜빡이면 등록버튼을 누르신 후 찬성, 반대, 기권버튼 중 하나를 눌러 표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이태열 의원 의석에서- 조례안에 대한 찬성이죠?)
원안에 대해서. (○이태열 의원 의석에서- 원안에 대한 찬성. 예.) 투표 안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6명중 찬성 7명, 반대 8명, 기권 1명으로 거제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의원: 옥영문 이태열 김두호 박형국 안석봉 최양희 김용운 반대의원: 강병주 안순자 이인태 고정이 전기풍 윤부원 신금자 김동수 기권의원: 노재하)
10시 44분 투표개시
10시 45분 투표종료
방청석에서- 박수
제7항 거제시 노사민정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기후위기·대응 에너지전환 지방정부 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제9항 거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2020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청을 위한 능포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이상 네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관광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호경제관광위원회위원장
경제관광위원장 김두호입니다. 이번 제218회 거제시 임시회 기간 동안 경제관광위원회에서는 4건의 안건을 심하여 이중 1건은 원안가결, 1건은 가결, 1건은 수정가결, 1건은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보고서 1항 심사경과부터 4항 토론요지, 7항 기타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7페이지 거제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28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우리시 관내 근로자들의 고용안정과 협력, 상생의 노사관계 형성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설치·운영 중인 협의회의 구성 위원 확대 및 위촉 규정 등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노사민정협의회 및 실무추진 위원회 수를 확대하여 협의회를 활성화하고 위촉 규정을 보완하는 등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심사결과입니다. 31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본 규약동의안은 국가의 에너지 기본계획 및 기후위기 공동대응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간의 교류 및 공동문제 협의를 위하여 지방정부협의회에 참여하고자 의회에 그 운영규약의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본 협의회 참여를 통해 시군 간 네트워크 형성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 온실가스 감축 등 정부정책에 적극 부응하고 관련사업 발굴 및 친환경 도시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협의회 참여가 필요한 것으로 심사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거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35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신설 또는 변경하고 개별법령의 개정사항과 난개발 방지, 시의회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등을 반영하며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자연경관보호 기준 정비로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고 토지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 및 시민 불편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였으나 안 제18조3 제2항 협의회의 위원장은 개발행위 업무담당 부서장이 되고 위원은 “관련부서 담당공무원”이 된다, 로 규정된 부분을 협의회 위원 자격을 확대하기 위하여 협의회 위원장은 개발행위 업무담당 부서의 장이 되고 위원은 “관계기관 및 관련부서 담당공무원”이 된다, 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5항 그 밖의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로 규정된 부분을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하여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6조에 따른다”로 수정하였습니다. 그동안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로 인해 문제가 되고 있던 자연경관 훼손 및 주거밀집지역내 주민간의 갈등해소를 위해 안제18조의2 태양광 발전시설의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신설함에 있어 관광지 주변 경관훼손을 최소화하고 지역주민들의 생활환경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별표 27의1 태양광발전시설의 이격거리 기준을 공원, 관광지, 유원지 등에서 “300m”를 “500m”로, 주거밀집지역의 “10호”를 “5호”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2020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청을 위한 능포동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41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본 계획안은 2020년도 국토부 도시재생뉴딜사업 신청을 위해 능포동 일원을 청(靑)정(停)능포 라이프 지역으로 선정하고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거제시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제출된 건입니다. 능포동 일원에 아웃도어와 연계한 청년중심의 마중물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주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능포동 지역의 경기를 회복하고 정주여건 등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고자 하는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안으로 침체된 능포동 상권과 지역의 활력을 불어넣고 주민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균형발전 도모를 위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네 건의 안건에 대하여 경제관광위원회에서 신중을 기하여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영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는 종결하고 토론은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제7항 거제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8항 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 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9항 거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0항 2020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청을 위한 능포동 도시재싱활성화계획(안)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따라 본회의에서 의결한 의안에 대하여 서로 모순되는 조항, 문구 등 기타 정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리하여 집행부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등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업무보고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 전 언론보도에 따르면, 낙동강 하구를 통해 바다로 유입되는 쓰레기로 인해 우리 시 해안이 오염되고 있다고 합니다. 경남도는 낙동강 하구에서 유입된 해양쓰레기를 연평균 1,419t씩 건져 올리고 있으며, 이 중 우리 시는 연평균 640t을 수거한 것으로 확인되어 해양쓰레기로 인한 몸살이 경남도 내에서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210회 임시회 시 고정이 의원께서도 해양쓰레기 처리 대책을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만,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고, 쾌적한 해수욕장 환경 조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해양수산부, 환경부, 경남도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대안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흔히 말하는 ‘극성수기’로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이하여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 시를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불친절 민원이나 바가지요금 문제를 선제적으로 차단하여 우리 시를 찾은 관광객이 두 번, 세 번 다시 방문할 수 있도록 담당부서 직원뿐만 아니라 시민 모두가 다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25만 시민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의회에 변함없는 관심을 가져주시고,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더운 여름, 슬기롭게 이겨내시기 바라며, 모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거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조 부의안건 의원발의안건 심사결과보고서
10시 5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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