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병태 의원 발언

김병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대
서정대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서정대 입니다. 제75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75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정도진의원 외 7명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2002년 4월 16일 집회 공고되어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조례안심사 등 각 상임위원회 안건심사가 3일간으로 예정되어 있으며, 지난 제7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시 채택하여 관계기관에 발송한 농업기반공사정읍지부관리구역조정건의안에 대한 농업기반공사의 회신이 3월 28일 접수되었습니다. 회신내용은 배부해드린 회신문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읍시정읍우도농악전수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정읍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정읍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수정안, 정읍시도시계획변경(재정비)에따른시의회의견청취의건, 정읍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안, 정읍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정읍시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7건이 3·4월중에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태인면궁사경리정리사업지구행정구역변경의회의견청취수정안이 4월 19일 접수되어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병태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75회정읍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4월 15일 운영위원회를 거쳐 작성한 의사일정표와 같이 금번 회기는 4월 22일부터 4월 26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두분 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김상기 의원과 박기수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가 열리는 4월 23일부터 4월 25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