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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만철 의원 발언

75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02-04-24

김만철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만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먼저 안건 접수 상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태인면궁사경지정리지구행정구역변경의회의견청취안등 5개 의안이 2002년 2월 14일부터 2002년 4월 15일사이에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어 왔으며 태인면궁사경지정리지구행정구역변경의회의견청취안은 수정안이 2002년 4월 19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으므로 안건 심사방법은 수정안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오늘부터 4월 25일까지 2일동안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태인면궁사경지정리지구행정구역변경의회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상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김영대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영대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격려하고 힘써 주시는 자치행정위원회 김만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의에 상정된 저희 자치행정국 총무과 소관『태인면궁사경지정리사업지구행정구역변경의회의견청취안』 과『정읍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태인면궁사경지정리지구행정구역변경의회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2001년도 태인면궁사지구의경지정리사업에 따라 필지별로 행정구역이 이원화된 토지를 읍·면별로 일원화 함으로써, 행정관리와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 및 영농관련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읍·면 및 리간의 경계를 조정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태인면궁사경지정리사업지구행정구역변경 지역은 총 55필지 35,393㎡로 읍면간 경계조정이 52필지 35,338㎡, 리간 경계조정은 3필지 55㎡입니다. 변경내역을 설명드리면 신태인읍 구석리 16필지 12,908㎡가 태인면 궁사리 관할구역으로 태인면 궁사리 12필지 14,624㎡가 신태인읍 구석리 관할구역으로 태인면 궁사리 10필지 3,669㎡가 정우면 대사리 관할구역으로 정우면 대사리 14필지 4,137㎡가 태인면 궁사리 관할구역으로 편입되며 태인면 궁사리 1필지 2㎡가 태인면 낙양리 관할구역으로 태인면 낙양리 2필지 53㎡가 태인면 궁사리 관할구역으로 편입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변경사항은 붙임의 관할구역 변경 지번별 조서 및 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태인면궁사경지정리지구행정구역변경의회의견 청취안은 농업기반공사 동진지부에서 읍·면 및 리간 경계변경신청이 2001년 11월 8일 우리시에 접수됨에 따라 지방의회 의견을 수렴하여 전라북도의 승인을 얻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민편익과 일선 행정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시의 안 대로 의견채택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기관의 『주5일근무제 시범실시』를 뒷받침하기 위한 토요일휴무제 도입과 일반휴직자의 연가 가능일수 계상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연가 수혜범위 확대에 따른 연가 공제방법 개선방안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16조의2의 제목 "토요전일근무제"를 "토요일휴무제 및 전일근무제"로 하고 동조1항중 "소속공무원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전일근무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전일근무하게 할 수 있다"를 "소속공무원 월1회 동시에 휴무하게 하거나 2개조로 나누어 교대 또는 소속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전일근무하게 할 수 있다" 로 하고 제20조2항을 제3항으로 하며, 동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동조 제2항에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당해연도의 휴직기간에 대하여 연가일수를 월할 계산한다"를 신설하고 제22조제1항제5호의 "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 제20조"를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6조로 명칭을 변경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상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은 별도 질의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만철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온주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온주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온주현입니다. 태인면궁사경지정리지구행정구역변경의회의견청취안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태인면궁사지구경지정리사업으로 읍·면·리간 불명확한 경계를 변동된 수계 기준으로 명확히 하고,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등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경계선형 조정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건 입니다. 관련규정으로는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 및 제4항에 의거 읍면동의 구역 변경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며, 리간 구역을 변경하거나 폐치, 분합할 때에는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읍·면간 경계조정 52필지 35,338㎡는 신태인읍 구석리 16필지 12,908㎡를 태인면 궁사리 관할구역으로 편입하 고, 태인면 궁사리 12필지 14,624㎡는 신태인읍 구석리 관할 구역으로, 태인면궁사리 10필지 3,669㎡는 정우면 대사리 관할 구역으로, 정우면 대사리 14필지 4,137㎡는 태인면 궁사리 관할 구역으로 편입하며 리간 경계조정은 3필지 55㎡이며 태인면 궁사리 1필지2㎡를 태인면 낙양리 관할구역으로, 태인면 낙양리 2필지 53㎡는 태인면 궁사리 관할 구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읍·면간 그리고 리간 경계가 종전에는 곡선이었으나 경지정리사업 시행으로 직선화 됨에 따라 경계선형을 조정하는 사안으로서 경작농민의 재산권 행사와 영농관련 불편을 해소할 수 있어 긍정적으로 검토할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정읍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5일 근무제를 전면적으로 시행하기에 앞서 행정기관의 토요일휴무가 국민경제활동과 행정의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파악하기 위하여 월1회 토요일휴무를 시험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휴직 후 복직한 자도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휴직자에 대한 연가일수 공제방법을 개정 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 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16조2의 제목 토요전일근무제를 토요일휴무제 및 전일근무제로 하고 내용중 소속공무원을 월1회 동시에 휴무하게 하거나,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또는 소속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전일근무를 하게 하였고, 이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제20조제1항의 연가일수 공제에 있어 결근일수, 정직일수 및 직위해제 일수는 종전과 같이 연가일수에서 공제하고 제2항을 신설하여 일반 휴직자의 경우 현재는 연가일수에서 휴직일수를 공제하였던 것을 당해연도 휴직 기간에 비례하여 연가일수를 월할로 계산하여 연가를 공제토록 개선하므로서 휴직자의 연가수혜 범위를 확대 하였습니다 제22조의 개정내용은 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이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정읍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만철위원장

온주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심사의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태인면궁사경지정리지구행정구역변경의회의견청취안과 정읍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총무과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태인면궁사경지정리지구행정구역변경의회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도면상으로 나와 있는 예를 들어 신태인읍하고 태인면 하고 경계 바로 옆에 넓게 있는 것이 용수로 입니까?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예.

서준석위원

여기를 경계로 하여 편입하고자 하는 부분을 포함해서 우측을 태인면으로 전체를 편입시키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필지를 비슷하게 맞추어야만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뒤에도 마찬가지인데 거기는 동진강입니까? 정우면 대사리로 되어 있는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여기는 도로입니다.

서준석위원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몇 필지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체를 태인면으로 넣은 것이 오히려 관리상에도 편하고 현재대로라면 예를 들어 궁사리하고 대사리 필지가 논 하나 사이로 경계가 되기 때문에 어디가 경계인지 정확하게 고인들 외에는 구분하기 어려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면적을 면간에 너무 많이 치우치지 않고 또한 당초에 농업기반공사 동진지사에서 사업계획 승인을 지사로부터 받았습니다. 서위원님 말씀대로 도로등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필지별로 조금씩 차이 난 것만 정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어차피 인근에 있는 경작자들이기 때문에 태인면에 거주한 분들이 신태인읍으로 편입되는 지역도 경작을 할 수가 있고 또는 신태인읍에 거주하는 분이 태인면으로 편입되는데 경작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경작하는 분은 이것이 어느 어디 지역으로 행정구역변경이 되는냐에 따라서 큰 부여를 받지 않을 것 같은데 행정상에 나눔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구분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기준을 가지고 하는 것이 더 좋겠다는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을 지역 주민들하고 기반공사하고 해서 그러니까 행정하고 같이 협의를 하여 조정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기존 경계선을 크게 흔들지 않기 위해서 당초에 있던 면간 경계선에서 필지별로 끝에 삼각지 짜투리만 조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서준석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한영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호위원

짜투리 번지가 2개씩 그러니까 예를 들어 새로한 것도 합해 집니까?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나중에 번지가 조정됩니다.

한영호위원

이것은 가번입니까?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조서에 보면 변경전 지번이 있는데 변경후 번지가 전부 일원화 됩니다.

한영호위원

일원화 됩니까?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예. 태인면 구석리 450-1번지가 태인면 궁사리 1,264번지로 되어서 지번 조정이 됩니다.

한영호위원

짜투리 한 필지가 2개로 되어 있는데 1번지도 됩니까?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하나로 됩니다.

한영호위원

어떤 것 보니까 2개의 번지로 그러니까 경계만 해놓고 번지는 2개로 놓아두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면계는 잡아졌는데 한필지 번지가 2개로 잡혀있습니다.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정도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도지사의 승인을 얻었다고 했지요.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고 농어촌 정비법에 의해서 사업이 종료되고 나면 환지계획 인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에 동진농업기반공사에서 도지사 인가를 받았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여기에 보면 읍면동 구역변경은 도지사 승인을 얻게 되어 있다고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어떻습니까?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그러니까 승인을 받기 위해서.....
도진

정도진위원

먼저 조례가 되어야....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의회의견을 첨부해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주민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주민들의 동의를 받았는데....
도진

정도진위원

관련 주민들은 몇 분이나 됩니까?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전체 필지수로 55필지중에서 동의서 징구를 현재 39필지를 받았고 구거나 하천이 동의서 징구 제외 대상 필지가 16필지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니까 관련 주민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확인해 보아야 알겠습니다만 필지수는 55필지중에서 동의서 징구 제외 대상은 16필지입니다. 그러니까 받아야 할 필지가 39필지인데 그중에서 31필지는 받았고 8필지를 못받았는데 이 사람들이 타지역 거주자가 5필지 장기 출타자가 3필지 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주민들과 간담회 및 공청회를 거쳤습니까? 아니면 일방적으로 되었습니까?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환지계획을 만들 때 농조에서 주민들에게 충분히 이야기가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농업기반공사에서 환지계획을 할 때 이것을 환지계획을 한다고 농어촌 정비법에 의해서 공람하고 공개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서 지사 승인 인가를 받았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동진농조에서 주민들하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시에서는 이런 절차를 밟지 않았습니까?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공청회는 하지 않았지만 주민들에게 공개 절차를 받아서 주민들 의이가 있을 때에는 다시 지사에게 재정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시에서는 주민들하고 접촉은 없었겠네요.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동의서 과정은 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주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전부 동의를 하고 3개면 면장 의견서를 받았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추후에 민원발생 소지는 없습니까?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저희들이 판단할 때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정읍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술위원

5일제 근무를 한다고 했는데 정읍시만이라도 의견을 여기에 대해서 들어 보았습니까?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공식적인 의견은 받지 않고 그전에 조례로 격일근무제를 하도록 명시 되어 있어서 한때 격일근무제를 시행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없어 지니까 직원들이 상당히 아쉬움을 많이 가졌었습니다.

전용술위원

토요일 일직은 오후 6시까지 하지요.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토요일은 일직을 하지 않고 1시부터 숙직에 들어갑니다.

전용술위원

동지역은 근무를 하지 않지요.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동지역은 보완장치를 했기 때문에 읍.면지역은 하지 않습니다.

전용술위원

동지역은 토요일 오후까지만 하지요.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예.

전용술위원

그러면 5일근무제를 했을 때 토요일날 몇 명만 남아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부 근무제를 하는 것입니까?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민원부서 그러니까 제외 부서가 있습니다.

전용술위원

제외 부서는 정상적으로 근무를 합니까?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예. 그러니까 지방공무원이나 국가공무원도 경찰,소방 이런 제외 기관이 ....

전용술위원

동단위 민원실 근무는 지정이 되어 있잖습니까?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그런데 이것은 자치단체장이 알아서 조정을 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용술위원

민원실에 근무를 해도 5일근무제 했을 때 바꿔 준다는 것이네요.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아닙니다.

전용술위원

그러면 민원실에 근무를 하는 공무원들은 불편하겠네요.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어쩔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형평에 맞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제외되는 기관, 부서가 있습니다.

전용술위원

읍면동단위는 ....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토요일 조례가 토요일에 무조건 쉰다는 것이 아니고 당초 지침에는 한달에 4번 토요일에전부 휴일토록 조례를 개정하도록 지침이 왔었는데 현재 노조측하고 협상이 되지 않으니까 시범차원에서 월 1회 토요일 휴무제만 하도록 조례개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조례는 격주제 근무, 교대근무를 하도록 명시는 되어 있었는데 IMF가 오면서 공무원이 격주근무 할수가 있느냐 해서 잠정 중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5일근무제 가능 전처 단계로 토요일 한달에 한번정도만 쉬는 것으로 차등을 두어 근무를 할 계획입니다.

전용술위원

조례는 5일근무제로 바꿔져도 이것은 단체장의 권한 이겠네요.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용술위원

단체장이 정상근무를 하라고 하면 어쩔수 없이 근무를 해야 되겠네요.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전용술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정도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조례가 통과되면 언제부터 실시할 계획입니까?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정부발표로는 국가공무원은 4월 27일부터 그러나 지방공무원은 조례를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정 지침안이 내려온지가 얼마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각 자치단체별로 정읍시가 조례제정이 다른 곳보다 빨리 개정되는 셈인데 늦어도 7월중까지는 시행을 하여야 한다라고 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7월중에 할 예정이라는 것입니까?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계획은 다 나와 있습니까?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전라북도에 확인을 받아서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정읍시는 휴무예정일을 몇 째주에 한다는 것은 없겠네요.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현재 국가공무원은 네째주 토요일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휴무제외 부서가 있습니까?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조례가 통과되면 내부적으로 결정을 해야 하는데 국가공무원의 경우에는 사회안전 및 질서를 유지하는 담당기관, 휴일 국민의 이용이 많은 생활문화시설, 학교 수업을 하는 시도.시.군.구 교육청, 특히 24시간 교대근무가 필요한 소방서등의 이런 기관 또한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실시하는 기관이나 부서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정읍시의 경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조례가 통과되면 내부적으로 방침을 시장님께 받아야 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아무런 계획도 세워놓지 않고 조례부터 제정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행자부나 도에서 구체적인 지침이나 방침이 없이.....
도진

정도진위원

아니지요. 조례를 어떤 이유로 해서 제정하게 될 때에는 시에서는 사전에 계획이 나와 있어야 되지 조례부터 제정을 해놓고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현재 조례상에도 토요일 격주근무나 전일근무를 하도로 되어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조례를 먼저 세워놓고 계획을 잡는다는 것 아닙니까? 본위원의 말은 조례가 통과되기 전에 이런 계획을 가지고 하겠다라고 계획이 세워져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홍보도 해야할 것 아닙니까?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격주근무를 하는 부서는 그대로 시행을 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격주근무 부서가 어느 부서입니까?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종합민원실, 읍면동 민원실입니다. 그리고 토요일 휴무제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공무원은 4월부터 하도록 발표가 되었는데 지방자치단체는 일제히 실시할 것인가 조례개정부터 할 것인가는 아직 지시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조례 제정을 해놓고 늦어도 7월말까지는 해야 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7월달에 하면 되겠네요.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조례개정을 먼저 해놓을 생각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계획을 세워놓고 7월에 조례개정을 하면 되겠네요.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늦어도 지방자치단체는 7월말까지 시행을 하라는 방침이 내려왔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하루를 완전히 쉬게 되며는 민원부서 민원실을 제외한 건축민원은 복합민원이 될수가 있잖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은 전혀 처리를 할수가 없잖습니까?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어차리 토요일 휴무제가 되며는 일반국민들도 토요일 휴무를 피해서 민원처리를 하도록 해야 되지 어느 기관 또는 어느 부서만 그러니까 토요일 휴무제를 국민들에게 알도록 홍보를 해주고 그날은 민원처리를 하지 않는다고 인식을 시켜주어야 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홍보를 많이 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또 연가일수가 이상태로 되면 늘어나지요.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법정 연가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
도진

정도진위원

1년에 연가 12일이 늘어납니다. 그것도 조정을 해야할 것 아닙니까?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늘어나지 않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왜 늘어나지 않습니까?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휴직으로 처리되는 사람들이 자기 연가를 썼으면 이것을 계산방식으로 바꿔서 예를 들어 3개월 휴직을 한 사람은 자기 연가가 1년에 근무년수에 따라서 최상 23일까지 연가를 받을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일간 연가를 가진 사람이 출산휴가로 들어갔을 경우는 자기 연가를 쓰게 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아직까지는 휴무제를 실시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는 것이지요.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과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총무과 소관 2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태인면 궁사 경지정리지구 행정구역변경 의회의견 청취안에 대한 의견서 채택 및 정읍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태인면 궁사 경지정리지구 행정구역변경 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한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정회

10시54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중에 협의한 대로 우리 위원회에서 제시할 의견에 대하여 간사이신 서준석위원께서 동의발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간사

서준석위원입니다. 방금 태인면궁사경지정리지구행정구역변경의회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우리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찬성 의견을 제시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만철위원장

방금 서준석위원으로부터 집행부에서 제시한 의견에 대한 찬성의견 동의가 있었는데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을 제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방금 성립된 찬성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의 시간입니다만 정회중에 충분히 협의 되었다고 생각되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태인면 궁사경지정리지구행정구역의회의견청취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은 서준석위원님의 동의안 대로 집행부에서 제시한 의견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2002년 2월 5일 제72회와 2002년 2월 26일 제73회 임시회 우리위원회 제3차 회의에 상정하여 사회건설위원회와 연석회의를 통하여 심사하는 과정에서 계류되었던 안건으로 집행부로부터 2002년 4월 6일 수정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수정안을 심사하기에 앞서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안건의 수정안에 대하여는 소관 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수정안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정읍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해 주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상기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기위원

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 조례안도 가결이 못되었는데 무엇을 수정하자는 동의를 하는 것입니까?

김만철위원장

지난 번에 제출했던 안건이 계류되었는데 행자부 지침도 다시 시달되고 해서 그 내용 일부가 수정되어서 수정된 안건이 우리위원회에 접수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정된 안건을 우리가 동의를 해주면 정식 안건으로 채택을 해서 이것을 심도 있게 다뤄서 가결문제는 차후 문제입니다. 행자부로부터 지침이 바꿔졌기 때문에 수정안이 접수된 것입니다.

김상기위원

본 위원은 조례안 자체 심의할 때 위원회에서 이 조례안은 주민자치로써는 부적당하다고 해서 통과를 못시켰는데 무엇을 여기에 붙여서 수정을 했다고 올리는 것인가 우리가 수정을 해서 무엇을 수정해주어라 또한 무엇을 수정해서 다시 이 조례안을 심의해주라는 것인가 수정을 하기 전에 당초에 이 조례안을 갖춰 놓고 수정을 아니하고 여기에서 다시 중앙에서부터 이 조례안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라고 했으면 되는 것이지 무슨 수정안이 여기에 해당되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만철위원장

그 말씀이 아니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당초에 접수가 되었던 내용이 행자부 지침이 그 후에 시달되어서 그 내용이 일부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변경된 내용을 수정해서 접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정안을 동의해 주는냐 동의를 해주지 않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묻고 있습니다.

김상기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

김만철위원장

수정안을 이미 배부해 드렸기 때문에 충분히 내용문제는 검토가 되었으리라 보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의원이 위원장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라든가 일부 수정된 내용이 행자부에서 시달되어서 여기에 수정되어서 안건이 접수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동의를 해주는냐 해주지 않느냐 이것을 묻고 난 후에 여기에 대해서 조례안에 대한 통과를 시켜주든지 아니면 시켜주지 않은 문제가 다뤄져야 순서라고 봅니다.

김상기위원

다루는 것은 위원회에서 하지만 수정안이라는 것을 삭제시키던가 해야 되지 이 조례안이 되지 않았는데 무슨 수정안 그리고 2001년도 12월 30일자로 주민자치센터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중앙에서 내려온 근거와 또한 그 후에 다시 내려와서 수정안을 올린 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는 1차 주민자치센터 조례안을 그때에는 부적당하다고 했는데 다시 중앙에서 내려온 근거를 붙여주시고 수정안에 대하여는 삭제를 하고 주민자치센터운영조례안에 대해서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행자부 지침에 대한 내용들을 여기에 첨부해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대

김영대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김만철위원장

김상기위원님 수정안은 집행부에서 의결되기 전에 수정안을 낼수도 있고 심사를 해서 우리위원회에서 일부내용을 바꿔서 수정안을 낼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

김상기위원

할수도 있고 하지 안할수도 있는 이런 조례안을 왜 하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정안을 삭제하고 주민자치센터운영조례안에 대한 것을 심의하자는 것입니다. 왜 수정안을 넣고 하자는 것입니까?

김만철위원장

그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규정이 그렇습니다. 이것을 의결하기 이전에 내용을 바꿔서 집행부에서 수정안을 낼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철회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수정이 되었으니까 낸 것 아닙니까? 우리가 수정은 안했는데 집행부에서 내용이 중앙지침에 의해서 이런 내용이 바꿔졌기 때문에 수정안을 낸 것 아닙니까? 그러면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정회

11시1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협의한 대로 동의 해주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한 우리위원회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기 접수된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김영대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영대 입니다. 어렵고 힘든 여건속에서도 주민자치센터 업무추진에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시는 김만철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정읍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이유로는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주민자치센터를 설치 운영하고자 관련 조례안이 2002년 1월 8일 의회에 상정되어 현재, 계류중에 있는바 2002년 3월 7일 행정자치부의 1, 2단계 읍면동기능전환 보완지침에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준칙중 개정준칙안이 시달되었기에 이를 근거로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안 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4조제2항은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에 관한사항으로 종전에는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을 지역실정에 맞게 "동민의집, 문화센터, 쉼터"등 다양하게 부여할수 있도록 하였으나 명칭의 다양화로 민간시설과의 구분이 어렵고 주민자치센터 본래의 취지와 목적이 흐려질 우려가 있어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또는 ○○주민자치센터"로 일원화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5조제1항 및 제3항 자치활동중 프로그램의 운영강화에 관한 내용으로 주민자치센터 기능예시를 주민자치 기능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조정하였으며 문화·여가 프로그램중 사경제 또는 개인 영역과 관련성이 커 지역내 상호마찰 우려가 있는 프로그램을 가급적 지양하여 주민자치활동 및 지역사회진흥관련 프로그램을 우선적으로 설치,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7조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자치센터 업무를 해당 자치센터 소속공무원, 자치위원, 봉사자중에서 전담하도록 하여 징수한 수강료중 일정금액의 봉사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시에서는 자치센터의 건전한 운영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적극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10조 사용료등의 징수, 관리체계개선에 관한 사항으로 사용료의 징수는 읍면동장이, 수강료의 징수범위와 요율은 주민자치위원회가 정하도록 하였으며 저소득자의 경우 사용료를 감면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11조제5항 이용자 및 자원봉사자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으로 자치센터내에서 이용자 또는 자원봉사자가 시설, 장비의 노후 및 하자등으로 신체상 피해를 입는 경우 보상을 위해 시설보험에 가입이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15조, 제16조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주민자치위원회의 경우 원칙적으로 심의기능을 수행해야 하나 부분적으로 의결, 집행기능을 부여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17조 주민자치위원수 하한선 폐지 및 고문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종전에는 위원수를 15명에서 25명 이내로 하였으나, 이를 25인 이내로 하한선을 폐지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자율성을 부여하였으며 고문제도를 신설하여 3인이내의 고문을 두되 당해 읍면동의 시의원은 그 직에 있는동안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원회의 임기를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함으로써 가급적 많은 주민들에게 참여기회를 보장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20조 자치위원 해촉에 관한사항으로 주민자치위원의 해촉요건을 강화함은 물론 해촉시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수정안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정읍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전문과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개정준칙을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읍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한 수정안의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만철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주민자치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술위원

현재 주민자치센터 조례안이 통과 되었을 때 제2장 주민자치센터를 보면 4조2항에 보면 자치센터의 명칭은 무엇 무엇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또는 무엇 무엇 주민자치센터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장명동을 주민자치센터로 만들었을 때 장명동 주민자치센터라고 하지 않고 예를 들어 이름을 지어서 휴식공간 간판 명칭을 붙이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장명동에 동하고는 관계없이 명칭을 바꿔서 이름을 지어서 명칭만 붙여 놓으면 주민자치센터를 하면 그러니까 장명동 주민자치센터로 하지 않고 다른 이름으로 바꿨을 때에는 운영을 하지 않았도 되겠네요. 동행정을 일선에서 하면서 주민자치센터 명칭만 그러니까 간판만 걸어 놓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병진

정병진주민자치과장

그러니까 조례에서 종전에는 문화의 집, 쉼터등 여러 가지 자율적으로 명칭을 정해서 붙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이렇게 하면 다른 단체하고 혼돈이 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괄성 있게 하려고 읍면동 이름을 앞에다 넣어서 예를 들어 장명동 주민자치센터 또는 장명 주민자치센터 이렇게 해서 일괄성 있게 하기 위해서 수정안이 고쳐졌습니다.

전용술위원

그러니까 수정안을 보면 제2장 주민자치센터 해놓고 4조2항을 보면 여기에 나와 있잖습니까? 무엇 무엇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또는 무엇 무엇 주민자치센터로 한다. 그런데 이것을 현행 대로 하고 할수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병진

정병진주민자치과장

기능전환도 연관이 되는데 업무를 행정자치부 방침이 읍면동에 업무를 시에 이관해야할 사무하고 구분을 해서 이관하고 난 후에 사무실에 공간이 적절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관 하고 나면 공간이 남습니다.

전용술위원

그러면 사무실에 공간이 없는 곳은 어떻게 합니까?
병진

정병진주민자치과장

없는 곳은 그 관내에 다른 시설들을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업무는 조정을 합니다.

전용술위원

공간이 없는 읍면동은 새로 지어주어야 되겠네요.
병진

정병진주민자치과장

물론 예산 여건이 되며는 충분히....

전용술위원

회의 진행하기 전에 과장님께 분명하게 주민자치센터 이 조례안은 수정안 대로 의결를 해주어도 다음에 우리시 조례로 기능전환은 다시 해야한다고 했잖습니까? 그러면 수정안을 의결 했을 때 주민자치센터만 의결를 해주는 것이네요.
병진

정병진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용술위원

다음에 우리시에서 조례안으로 올라왔을 때 그것 아닙니까? 주민자치센터설치안만 의결 해주는 것이지 우리 읍면동에 조직은 예를 들어 과로 업무가 이관 된다는 것은 다음 조례안이 올라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만철위원장

기능전환 조례안이 다시 올라와야 되지요.
병진

정병진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관련되는 17개 조례안,규칙....

전용술위원

관련된 조례 17개가 무엇입니까?
병진

정병진주민자치과장

조례중에서는 정읍시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정읍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정읍시농지관련운영에관한조례.....

전용술위원

그러면 17개가 우리시로 이관되는 업무이네요.
병진

정병진주민자치과장

예.

전용술위원

17개 조례안 그러니까 다음 기능전환 조례안이 올라왔을 때 우리의회에서 의결을 해주지 않았을 때에는 어떻게 됩니까?
병진

정병진주민자치과장

현행 대로 해야 합니다.

전용술위원

현재 하고 있는 것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약속을 하지요.
병진

정병진주민자치과장

조례 개정없이는 현행 대로 운영해야 합니다.

전용술위원

그러니까 그 조례안을 의회에서 의결을 해주지 않았을 때에는 현행 대로 나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병진

정병진주민자치과장

예.

전용술위원

혹시 바꿔지는 것은 아니지요.
병진

정병진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용술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한영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호위원

고문제도, 위원 위촉절차, 위원장 자격요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위원장 자격요건은 이 조항에 안들어 갑니까? 여기 골자에는 들어있는데 자격요건은 이 내용에 들어 있지 않네요. 그리고 위원장을 어떻게 선임하는가의 절차도 안들어 있네요.
병진

정병진주민자치과장

17조 구성에 보면 위원은 25인이내로 구성하되 3인이내 고문을 별도로 둘수가 있으며 이 경우, 1항부터 신설된 직장에 보면 1호에 위원중에서 호선해서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영호위원

자격요건을 어떻게 됩니까?
병진

정병진주민자치과장

위원중에서 위원님들이 호선을 합니다.

한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김상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기위원

그러면 위원은 어디에서 구성을 합니까?
병진

정병진주민자치과장

위원은 관내외에 그와 관련에서 전문직, 전문능력을 갖춘분을 읍면동장이 위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상기위원

읍면동장이 위촉을 해서 위촉이 25인이 되었을 때에는 25인이 위원장을 선임한다는 것입니까?
병진

정병진주민자치과장

예.

김상기위원

읍면동장이 위원 위촉을 합니까?
병진

정병진주민자치과장

예.

김상기위원

이것도 불균형 하네요.
병진

정병진주민자치과장

당초 안에는 의원님들께서 위원장을 못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김상기위원

자치센터 조례안 이렇게 큰 사업을 하는데 읍면동장이 임명을 해서 여기에서 위원장을 선출한다는 것입니까?
병진

정병진주민자치과장

각 계에서 계층별로 또 치우치지 않도록 조례에서 정해서 .......

김상기위원

어떻게 해서 읍면동장이 선출을 한다는 것입니까?
병진

정병진주민자치과장

그러니까 관내 주민중에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 적극적으로 활동하실 분들 또한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후원을 해줄수 있는 분들을 읍면동장이 위원으로 위촉을 합니다.

김상기위원

임명하는 자체를 주민자치를 제외한다거나 주민자치라면 주민들이 선임을 해서 올려서 임명을 하여 여기에서 위원장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병진

정병진주민자치과장

물론 읍면동장이 교육이나 관내에 인선을 하는데 있어서 관심을 가지고 하기 위해서 좋은 분으로 위원으로 위촉할 것입니다.

김상기위원

읍면동장이 독선으로 한다는 것이 주민자치입니까?
병진

정병진주민자치과장

다른 계층에서 추천을 받아서 더 낳은 분을 위촉하고 그럽니다.

김만철위원장

정도진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정도진위원입니다. 현재 이 문제를 가지고 몇 개월 동안 수차례 토의를 했고 토론을 했습니다. 현장에도 다녀왔으며 또한 사회건설위원회와 연석회의도 했습니다. 나름대로 간담회도 했는데 또다시 이 문제를 가지고 여기에서 어느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은 시간낭비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투표로 하시든가 이 자리에서 판단을 하셔어 마무리를 지었으면 합니다.

김만철위원장

현재는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정도진위원께서는 이것을 종결하고 가결 절차로 가자는 말씀입니까?
장님

장님위원

수정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되어야 가능한 것 아닙니까?위원장 김만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서준석위원

수정 동의안을 받았을 뿐이고 수정 제안을 했으니까 여기에 대한 질의답변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만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기위원

이 자치센터 안은 행자부에서 연구한 끝으로 이렇게 공문이 시달되었다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이 내용 자체가 어느 누구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지 않는가 이렇게 사료됩니다. 왜냐하면 위원들을 선출하는 과정에서도 읍면동장이 임명을 해서 여기에서 위원장을 선출하고 부위원장을 선출한다고 하면 주민자치라는 것이 멀리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 조례안에 대한 주민자치라면 항상 주민의 안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여기에서 선출해서 해야만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내용 자체로는 부적당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김상기위원께서는 위원 위촉을 하는데 읍면동장이 할수 있다를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위촉을 하는 제도를 만들자는 말씀이지요.

김상기위원

그 안 만 넣어서가 아니라 읍면동의 구조조정에 대해서 축소를 시키자고 하는데 현재 여기 17가지 안을 축소를 한다라고 여기에 되어 있는데 이 업무가 본청으로 전부 들어온다고 하면 면단위에서는 민원과 사회복지업무만 남은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현재 20명의 인원이 면사무소를 운영하면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인원이 3분의 2나 아니면 50%의 인원이 빠져나가면 면사무소의 기능이 소홀하고 또한 마비가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20명이 근무를 하다가 혹시 관내에서 어려운이 일어났다고 하면 이쪽으로 치우쳐질 수 있는 인원이 동원됩니다. 그렇지 않고 이 인원이 빠져나가고 약 10명이나 8명이 근무를 한다고 하면 여기에 일어나는 일을 전부 감당을 못합니다. 현재 20명이 있어도 부족하다고 보는데 그래서 면단위의 기능을 그대로 살렸으면 하는 안입니다.

김만철위원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기능전환 단계는 3단계로 구분이 되어서 1차적으로는 주민자치과 별도 기구, 그러니까 주민자치센터설치를 2단계로 이것을 결정해주는냐 아니면 결정을 해주지 않느냐를 결정해줄 문제이고 기능전환 문제는 여기에 별개입니다. 나중에 조례안이 올라오니까 그때 기능을 존치시킬 것인가 아니면 존치를 시키지 말것인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병진

정병진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은 행자부에서 지침이 시달되어서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고 도내에만 하더라도 우리시만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데로 인력기능 조정문제는 별도로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이것은 단지 읍면동사무소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기 위해서 제정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김만철위원장

김상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기위원

과장님께서 방금 자치센터 조례안에 대한 이야기는 읍면단위에 기능을 따지기 이전에 이런 안을 세워서 읍면단위로 실시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기능전환을 요구할 때에는 위원회를 거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병진

정병진주민자치과장

예.

김상기위원

여기에서 모순이 될지는 모르지만 과장님께서 이 자치센터 과를 신설해 놓고 일을 주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신설해 놓고 또한 이 신설한 내용이 목적이 이것인데 왜 기능전환을 하는데 위원회에 해주십시오라고 하실 것 아닙니까? 목적이 이것이라고 다음에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항상 우리는 집행부의 뜻에 따라서 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주어야 되는가 여기에 말씀을 드리고 이상입니다.
병진

정병진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센터설치를 위해서 국비3억하고 시비1억2천만원이 작년 예산확보해서 편성되어 있었는데 주민자치센터설치조례가 제정이 되지 않으므로 해서 금년에 명시이월을 시켜 놓았습니다. 현재 주민자치센터설치조례가 제정되면 바로 사업을 착수해서 해야 합니다.

김상기위원

이 조례가 설치된 다음에 업무를 주었는데 그리고 난 후에 기능전환을 할 때 이 업무는 자치센터가 설치됨으로 인하여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정병진주민자치과장

본인이 말씀드린 것은 주민자치과가 한시적으로 금년말로 해서 주민자치센터를 설치운영토록 하기 위해서 주민자치과를 신설했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과가 해야할 일은 주민자치센터를 개설해야 되는데 주민자치센터설치조례가 제정이 되지 않으므로 해서 국비나 시비 확보한 것을 사업시행을 못하고 있잖습니까?

김상기위원

그러니까 주민자치센터 조례안하고 앞으로 기능전환 할수 있는 것 하고는 별개라는 것입니다.
병진

정병진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김상기위원

별개인데 이 조례안이 의결이 되었을 때 ....
병진

정병진주민자치과장

조례안이 의결 되었을 때에는 주민자치센터를 우리가 예산 확보해 놓은 것 가지고 읍면동사무소를 개.보수하는 것입니다.

김상기위원

그러니까 할때에 다시 기능전환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에는 다음일이니까 방금 전에 인원이 축소되니까 어렵다라고 ....
병진

정병진주민자치과장

이것은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안 때 별개로 다뤄야 할 사항입니다.

김상기위원

별개로 다루는 것을 사전에 준비를 했습니까?
병진

정병진주민자치과장

행정자치부에서 온 안도 있고 읍면에서 파악한 것도 있습니다. 나름대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기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서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위원회 임기를 1년으로 했네요.
병진

정병진주민자치과장

예.
주된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주민자치과장 정병진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장, 부위원장 이런 분들이 당초에는 2년으로 되어 있었는데 또 연임가능하면 계속해서 장기간이 될수 있으니까 1년으로 해서 위원장, 부위원장을 바꿈으로 해서 다수 참여할 수 있도록 조정을 했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면 위원들도 고문 포함해서 임기가 1년이잖아요.
병진

정병진주민자치과장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

이분들도 연임해서 2년정도 하면 다른 분하고 교체된다는 것 아닙니까?주민자치과장 정병진 연임할 수가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위원은.
병진

정병진주민자치과장

예.

서준석위원

그리고 읍면동장이 위촉하기 때문에 읍면동장이 바뀔 때마다 읍면동장 물론 여기에는 비율이 있습니다만 그 비율에 맞추어 친소관계 이런 것에 있어서 그런 분들로 교체되는 가능성이 많겠네요.
병진

정병진주민자치과장

임기가 있어서 임기동안에는 보장이 되고 읍면동장....

서준석위원

1년이기 때문에 읍면동장이 선호한 분들로 바뀔 가능성이 많지요.
병진

정병진주민자치과장

그래서 17조를 이해를 돕기 위해서 2항에 보면 ...

서준석위원

이 내용을 아는데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것입니다.
병진

정병진주민자치과장

읍면동장이 바뀌며는 1년이기 때문에 임기가 끝나면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니까 읍면동장이나 그런 분들의 선호에 의해서 바뀔 가능성이 많잖습니까?
병진

정병진주민자치과장

언론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서준석위원

2항에 있는 내용을 보면 읍면동장이 하는데 이러한 방법에서 할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 이런 방법으로 해서 위촉을 하라 예를 들어 2항1호에 있는 것처럼 단체에서 추천한 후보자라든지 2호에 있는 공개 모집에서 선출된 자가 아닌 읍면동장이 임의로 할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병진

정병진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묻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병진

정병진주민자치과장

읍면동장이 바뀌면 위원이 바뀔수도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그것은 무엇이냐면 말그대로 주민자치센터인데, 주민스스로에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그런 구상보다는 방금 전에 말씀 드렸듯이 우려하는 것처럼 읍면동장에 친소관계라든지 연고등 여러 가지 관계에서 교체되고 교체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병진

정병진주민자치과장

선진에 앞서가는데 주민자치센터를 보면 주민자치센터에 활성화는 읍면동장에게 관심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장들이 여기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하는 곳은 더 잘되고 있고 그러니까 읍면동장들이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만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되면 읍면동에서 .....

서준석위원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읍면동장님들께서 탁월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23개 읍면동장님들중에 이런 기능을 과장님 말씀대로 스스로 충분히 해나갈수 있는 분들이 몇 퍼센트라고 보십니까?
영대

김영대자치행정국장

본인이 판단할 때에는 읍면동장으로 계시는 분들이 공무원 경력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능력이 있다고 나름대로 판단하고 그런 부분에서 대해서는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서준석위원

당연직 고문도 해촉할 수 있게 만들었는데 그리고 여기에 해당 시의원들하고 협의해서 한다라는 조항이 어디에 있습니까?
영대

김영대자치행정국장

시의원님들은 당연직 고문으로 들어갔으니까

서준석위원

구성에서 시의원하고 협의해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대

김영대자치행정국장

운영을 할 때에 운영의 묘를 기여해서 해야 되겠지요.

서준석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많은 위원님들 중에서 우려를 해서 보류하는 과정에서도 작용을 했는데 선거를 앞두고 어떤 특정인을 위한 선거운동 조직으로 극조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차기 4대로 넘겨서 해주어야 된다라는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행일을 지금의 조례가 만약에 의결된다라고 하더라도 시행일을 6월에 선거있으니까 예를 들어 7월 1일 하반기부터 한다거나 이렇게 규칙 조항에 그러니까 여기 규칙 조항에는 공포한 날부터 되어 있는데 그렇게 고치면 어떻겠습니까?
병진

정병진주민자치과장

잘 알겠습니다.

서준석위원

가능합니까?
병진

정병진주민자치과장

예.

서준석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김상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기위원

본위원이 주민자치센터 이 안을 가지고 주민과 대화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주민과 대화에도 이 조례안이 의결된다라고 하면 면단위 기능이 마비되고 이제 주민들은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걱정한 나머지 본위원이 어제 선진지는 아니겠습니다만 두군데 지역을 돌아 보았습니다. 이것도 이 문제가지고 고심 끝에 본위원이 일부러 우리위원회에서 갈때 가지 않고 본위원이 혼자 스스로 가서 보고 느끼고 듣고 왔는데 이 조례안이 의결된다고 하면 주민과의 대화가 멀어지고 관에서 임의로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면장이 임명을 한다고 하면 독제성이 보이고 또한 면단위의 지역에 이런 시설을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잘이루어 진다라고 과장님께서 하시는데 본위원은 이것이 너무나 소외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한 정부 지원금 보류를 시켰는데 반납을 하지 않고 있으니까 이것이 빨리 의결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그 돈을 반납하고 또다시 환경개선을 위해서 집행을 하면 좋겠다라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 안 만에는 주민자치센터 조례안 수정안에 대해서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지역 견학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진

정병진주민자치과장

김위원님께서 어느 지역에 다녀오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치행정위원님들도 익산지역 3개동을 다녀왔습니다.

김상기위원

그것은 지난 임시회에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병진

정병진주민자치과장

물론 잘된 지역도 있고 못되는 지역도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인접 시.군이 거의 같은 여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잘된 지역은 아주 잘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읍면동장이 여기에 관심을 얼마나 갖고 있고 또한 주민자치위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갖고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고 봅니다. 기능전환 문제하고 연관을 해서 이것은 별개 사항이니까 주민자치센터는 전국적으로 같은 여건이기 때문에 우리시 지역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김만철위원장

질의 더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김상기위원님께서는 이것이 부당하다고 그러니까 이것을 부결내지는 보류쪽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정회를 하여 협의를 해서 협의가 되면 바로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안되면 표결처리 해서 오늘 종결을 지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니다.

12시01분 정회

12시1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중에 조례안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서준석위원께서는 수정동의를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간사

간사 서준석위원입니다. 정회중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제17조2항중 읍면동장은을 읍면동장은 당연직 고문과 협의하여로 하고 부칙 제1조중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를 이 조례는 2002년 7월 1일부터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만철위원장

방금 서준석위원께서 제17조2항중 읍면동장은을 읍면동장은 다음에 읍면동장은 당연직 고문과 협의하여로 하고 부칙 제1조중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를 2002년 7월 1일부로 시행한다로 수정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서준석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상기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기위원

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이렇게 붙여서는 모순이 될지 모르겠지만 면단위 지역의 정서에 맞지 않아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용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원 전용술 그러니까 면단위를 제외할 수 있으면 답변을 해주고 없으면 없다고 주민자치과장께서는 답변을 해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병진

정병진주민자치과장

면지역을 제외시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김상기위원

면단위를 제외시키자는 것은 아닙니다. 면단위 지역에 정서가 맞지 않아서 부당하다고 생각이 사료된다고 했지 제외시켜 주라고 하는 것 아닙니다.

김만철위원장

부당하다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 문제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상반되기 때문에 서준석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 안과 김상기위원님께서 발의한 두 안을 가지고 위원님들 표결에 의해서 가부를 결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김상기위원님께서 이 조례안은 면지역의 경우에는 부당하기 때문에 부결하자는 쪽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김상기위원

본위원은 이 안이 맞지 않아서 부결 했으면 합니다.

김만철위원장

일단 질의종결을 여기에서 선포를 하고 토론하고 가부결정에 의해서 표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을 해야되겠습니다만 충분히 토론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되어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준석간사께서 동의안 수정안은 수정안 대로 의결을 하고 나머지 원안에 대하여는 이의가 있는 위원이 계시므로 정읍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정읍시 회의규칙 제41조 규정에 의거 무기명 투표로 가부결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무기명 투표로 가부결정 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준석간사께서는 투표에 관한 사항은 사무국직원의 보조를 받아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읍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을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찬성,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반대를 배부해 드린 투표용지에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하셨으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개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7명, 반대1명으로써 정읍시 회의규칙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정읍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결과 보고서는 오늘 회의 결과대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우리위원회 제2차 회의는 4월 25일 10시에 개회하여 정읍시정읍우도농악전수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