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만철 의원 발언

김만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정읍우도농악전수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김영대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영대입니다. 평소 자치행정국 제반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보살펴주신 김만철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정읍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문화예술진흥법과 동법시행령에서 연면적 10,000평방미터 이상의 건물을 건출하는 경우, 건물 내외에 설치하는 회화, 조각, 공계, 서예등 조형예술물과 벽화, 분수대, 상징탑등 환경조형물의 설치시 이의 설치절차, 방법 등에 관한 심의를 그동안 시.도에서 관장하여 왔으나,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개정으로 건출무리 소재하고 있는 시장.군수에게 당해 미술장식의 가격 및 예술성에 대한 감정, 평가를 신청하도록 됨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문화, 예술공간의 설치를 권장하는 사항과 미술장식의 의무적 설치를 규정하는 부분으로 구별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공간의 설치 권장사항은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및 제11조에 근거한 것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활동을 진흥시키고 국민들의 보다 높은 문화향수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시책의 일환으로써 연면적 1만 제고미터 이상으로 건축되는 공동주택 업무시설, 숙박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위락시설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건축주에게 전시장이나 공연장 등의 문화예술공간을 설치하도록 권장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미술장식의 의무적 설치에 대한 것은 문화예술진흥법 제11조에 규정되어 있고 미술장식 설치대상 건축물은 동법시행령 제24조의2에 규정되어 있는 바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중 병원,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위락시설 공공용 시설등입니다. 미술장식에 사용되어야 할 비용은 건축비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바 본 조례에는 건축비용의 비율을 공동주택은 1,000분의 1이상,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은 1,000분의 5이상으로 정하였습니다. 이렇게 설치되는 미술장식의 설치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두도록 문화예술진흥법 등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읍시미술장식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정읍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정읍우도농악전수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민간위탁에서 시 직영체제로 전환하여 운영하게 된 사항을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읍우도농악전수회관은 지난 99년 12월 20일 건립되어, 우도농악의 보존계승과 시민 정서함양을 도모하기 위해 2001년 3월 7일 정읍우도농악보존에 민간위탁을 주어 운영해 왔으나, 운영상의 문제 등으로 지난 1월 29일 수탁자인 정읍농악보존회에서 운영을 포기해 옴에 따라 부득이 시의 직영체제로 전환하게 되어 직영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조례 개정안을 상정하고,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조직 및 운영사항입니다. 정읍우도농악 교육의 효율성을 최대화 시키기 위해 3개반 즉, 기초·연구·전문반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기초반은 6개월 과정이고 연구반은 기초과정을 마친 수강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며, 전문반은 연구반 교육을 마친 수강생에 한하여 예술계 대학이나 고등학교 진학 희망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전수회관의 운영조직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 당시의 관장, 사무국장, 교수2, 강사3, 보조강사3, 출장강사2, 간사 1명 등 모두 13명이던 방만한 조직을 정비하여 관장은 당연직으로 공무원인 자치행정국장으로 하고, 회관의 운영 및 시설을 총괄하는 관리부장 1명을 두며, 그 밑에 간사를 두어 부장의 업무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전수회관의 연수생 교육을 총괄하는 교수부장 1명을 두어 교육강사들의 복무확인 및 지도를 담당하도록 하였습니다. 조직원의 위촉자격에 있어, 부장은 정읍우도농악에 조예가 깊은 자를 시장이 위촉하고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였으며, 연령제한은 정읍시 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 제9조에 준하여 58세이하로 하되, 정읍우도농악에 조예가 깊고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는 예외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위촉의 폭을 넓게 하였습니다. 조직원의 복무는 지방공무원의 복무규정에 의하되, 전수회관 운영여건에 따라서 시장이 별도로 복무규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수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정읍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 시행규칙 제3조 상임단원의 보수 및 수당의 지급 기준에 따르도록 하여, 부장은 일반직 공무원 6급 1호봉에 상당하는 기본 급여와 년 4회의 기말수당 및 직책수당, 예능수당 등을 지급하도록 규정했으며, 강사는 일반직 공무원 7급 1호봉에 상당하는 기본급여와 년 4회의 기말수당과 직책수당, 예능수당 등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간사는 공무원이 아닌 경우, 일반직 공무원 7급 1호봉에 상당하는 기본급여와 년 4회의 기말수당과 직책수당, 예능수당 등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전수회관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은 년간 1억6백10만원 정도입니다. 둘째 제3장 운영위원회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기능은 개정조례안 제14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운영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하되, 위원장은 업무관련국장, 관리부장과 교수부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기타 위원은 우도농악에 조예가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회의소집 사항과 의사 및 의결 정족수, 회의참석수당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제5장에 보칙을 신설하여 연수생 수강료 납부기준을 신설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읍시정읍우도농악전수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들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우리시가 우도농악의 발상지로서의 위상을 갖추고 그에 걸맞는 기량을 연마하는 전수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통하여 문화예술공간의 확대로 시민정서 함향에 기여하고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우리 정읍시민에게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폭 넓은 문화향수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드린 두 조례안에 대해 궁굼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만철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온주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온주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온주현입니다. 정읍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예술의 진흥 및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하고 건전생활문화의 개발. 보급을 위해 일정규모(10,000㎡) 이상의 건물을 건축할 경우 문화예술공간 설치를 권장하고 미술장식을 하도록 시.도 조례로 규정된 사항을 문화예술진흥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시.군 조례로 정하여 운영하기 위해 새로이 제정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관련규정으로는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에서 1만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 문화예술공간설치를 권장하며 법 11조 및 시행령 제24조 내지 제25조에서는 건축비용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장식 설치에 사용하도록 하고 미술장식의 설치절차.방법 및 미술장식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건축 연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 업무시설, 숙박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위락시설 5개용도의 건축물에 대하여 공연장.전시장등 문화예술공간 설치를 권장 하도록 하였으며(제2조) 시행령 제24조에서 규정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술장식(회화,조각등 조형예술물과 분수대, 상징탑등 환경조형물)을 설치하도록 하고 절차와 방법을 규정 하였으며(제3조) 제4조에서는 건축물 사용승인전에 그 설치여부를 확인토록 하였습니다. 미술장식에 사용되는 금액은 건축비용 비율로 시행령 제24조제1항에서 규정한 공동주택은 1,000분의1이상, 그외 건축물은 1,000분의5이상을 사용하도록 하였으며(제5조) 미술장식의 예술평가등을 위하여 미술장식심의위원회를 두며 위원은 위원장 1인을 포함 10인 이내로하고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시의원1인, 업무담당국장, 건축허가담당과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나머지는 건축물 미술장식에 조예가 깊은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연임 할 수 있으며 간사는 업무담당과장, 서기는 업무담당주사로 하며. (제8조,제9조) 위원회 기능은 미술장식설치계획심의신청서를 심의 하고 건축물에 설치되는 미술장식의 가격, 예술성, 환경의조화, 도시미관에 대한 기여도 등을 심의하며(제10조)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중 공무원이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정읍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한 바에 의하여 일비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제14조) 이상과 같이 정읍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정읍우도농악전수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읍우도농악 전수회관을 민간위탁 운영하여 왔던 것을 시 직영체제로 운영할 수 있도록 당초 10개조항에서 26개조항으로 관련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주요내용은 제2장 조직 및 운영에서는 우도농악 전수회관은 실기교육 및 후계자 양성을 위해 기초반, 연구반, 전문반등 3개 교육반을 편성 운영하도록 규정하였고 (제6조) 전수회관 운영을 위하여 관장, 관리부장, 교수부장, 간사를 두도록 하였으며 관장은 업무관련 국장이 겸직토록 하였습니다. (제7조) 조직원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되 재 위촉이 가능하며 부장 및 강사의 연령은 58세로 하되 정읍우도농악에 조예가 있는 자는 예외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 제10조) 또한 부장 및 강사, 간사의 복무는 정읍시지방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하고 보수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제12조, 제13조) 제3장에서는 운영위원회 구성에 대한 것으로 전수회관 운영을 위해 10인 이내의 운영위원을 구성하며 위원장은 관련업무 국장으로 하고 관리부장, 교수부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기타 위원은 정읍우도농악에 조예가 있는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도록 하였으며 (제15조) 제16조 내지 제20조는 위원회의 임기 및 회의운영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제4장은 전수회관을 민간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제21조 내지 24조는 조례중 제6조 내지 제9조와 동일한 내용입니다. 제5장은 보칙으로 교육생의 수강료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제8조 조직원의 자격과 위촉에 있어 부장은 정읍우도농악에 조예가 있는 자, 간사는 업무관련 업무담당자 또는 정읍우도농악에 조예가 있는 자로 규정하였음에도 제10조 연령제한에 있어 부장과 강사의 위촉연령은 58세 이하로 하되 정읍우도농악에 조예가 있는 자는 예외로 규정한 것은 연령제한이 아무런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제8조에 시장이 위촉할 수 있는 조직원은 부장과 간사라고 규정하였음에도 제10조에 부장과 강사의 위촉연령을 58세 이하 및 정읍우도농악에 조예가 있는 자 라고 규정하여 시장이 위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간사는 제외하고 위촉대상이 아닌 강사를 포함시킨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7조(조직)에 이미 부장은 관리부장, 교수부장 2명으로 규정하였음에도 다시 제11조제2항에 부장은 관리부장과 교수부장으로 나누며라고 규정한 내용은 중복되는 불필요한 규정이며 제11조 제2항3호에 강사는 부장의 지시에 따라 각 분야별 연수생의 교육을 전담 한다는 내용은, 강사는 분야별 전문농악인 또는 우도농악에 조예가 깊은 자를 시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데 부장이 강사(인간문화재등 예술인)를 지시한다는 내용역시 권위주의적 내용이라 생각됩니다. 제12조 제2항의 내용중 부장 및 강사, 간사의 복무는 정읍시지방공원복무조례에 의하되 별도로 시장이 복무규정을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은, 강사는 임명직이 아닌 전문농악인이나 외부인사를 초청하거나 위촉하여야 함에도 강사에 대하여 정읍시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하되 별도로 복무규정을 정하여 강사에게 준수하도록 하는 것은 구속력이 없는 조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제13조 별표 1호의 규정에 따라 강사의 보수는 공무원 일반직(일반직 공무원으로 정정요)7급1호봉에 준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였는 바 개정조례안중 강사는 전임강사 또는 시간강사로 위촉한다는 내용이 없음에도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하여 지급한다는 규정은 검토해야 할 내용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정읍시정읍우도농악전수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결과 정읍시 정읍우도농악 전수회관을 민간위탁 운영함으로서 내부 분열 및 갈등으로 인하여 민간위탁 운영이 어려운 실정으로 원활한 업무추진 및 정읍우도농악의 육성계승 및 발전을 위하여 시에서 직영함이 바람직 함으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판단되므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만철위원장
온주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의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정읍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한 후에 정읍시 정읍우도농악전수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읍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문화예술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질의보다도 국장님, 과장님께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이라든가 환경, 공간디자인들 위촉할 때 정읍시에 정인대학교가 한 곳이 있는데 이분들을 가능하면 많이 활용을 해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모집하는데 있었어도 정원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수님들에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이런 분야 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 있었어도 정인대 교수님들께 많이 배려를 그러니까 위촉직들로 많이 참여 하실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잘 알겠습니다. 위촉하는 위원들은 각 분야별 미술,건축,환경,공간디자인,도시계획분야 이런 전문가들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정인대에는 산업디자인, 건축인테리어 이런부분에 대한 교수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분들을 많이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현철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읍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정읍시정읍우도농악전수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민간위탁에서 우리시 직영체제로 전환이 되잖습니까? 회계정리는 다 끝났습니까?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2월1일부터 임대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송현철위원
문화재에 2명이 지정되어 있잖습니까? 그 분들의 거취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현재 당장 전수회관에 같이 근무를 하시도록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고 그래서 우선은 간담회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1명만 임명을 했습니다. 1명만 하고 있는데 1명으로는 도저히 방법이 없어서 김종수선생이 기초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송현철위원
같이 해주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기존에 민간위탁을 받으셨던 분들하고 현재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운영하는 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예.

송현철위원
우도농악 전수회관 발전을 놓고 보아서는 그 분들하고 화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위원장님! 몇 군데 수정을 해서 통과를 해줄 필요가 있는 부분 몇 가지 되거든요.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행사가 있기 때문에 참여를 하고 수정할 부분은 수정을 해서 통과를 시켜주는 방향으로 하고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만철위원장
김상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기위원
위탁으로 주었던 것을 인수를 잘 받았다고 하셨지요.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예.

김상기위원
인수를 받는 과정에 원활하게 잘 했으리라 믿습니다만 인수를 어떻게 받았는가 그 내력을 알고 싶고 현재 구두로 답변을 하시고 받은 자료는 위탁시에 어떻게 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인계인수서를 작성해서 모든 것을 전부 검토를 해서 인수를 받았습니다.

김상기위원
돈 문제도 하자가 없습니까?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돈은 지급을 했습니다.
수를
인수를
받을 때 위탁을 주어서 정읍시에서 얼마나 소득을 했으며 뒷받침을 해주었는가 이런 것이 인수과정에서 있으리라고 믿고 있는데 이것이 없습니까?문화예술과장 조판길 있습니다.

김상기위원
인수를 받았다는 것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그 내력을 알고 싶습니다.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만철위원장
정회를 해서 그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기위원
자료로 제출하시고 자료에 의거 설명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예.

김상기위원
조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관장은 누구입니까?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김상기위원
관리부장은 시장이 임명을 한다고 하셨지요.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예.

김상기위원
교수부장도 임명입니까?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예.

김상기위원
자격요건은 어떻습니까?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우도농악에 조예가 깊은 자입니다. 그리고 교수부장은 문화재로 지정된 사람으로 합니다.

김상기위원
지난 번에는 교수부장, 강사도 여러명 이었는데 그러면 유교수 이런 분은 실질적으로 와서 임명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외부에 있어도 임명을 하고 하는 것입니까?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강사, 교수, 관리부장은 우선적으로 조례가 통과된 후에 정식으로 임명절차를 밟아서 해야 하기 때문에 아직 그것까지는 계획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김상기위원
조례안은 통과되고 계획을 세우지 않았으면 종전과 같이 교수3명, 강사 이렇게 임명을 해놓고 정읍시에 와서 근무를 하지 안한 사람도 임명을 합니까?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전수회관에서 근무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임명을 할수가 없습니다.

김상기위원
1명 이기 때문에 할수가 없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교수부장 임명을 해놓고 부장이 교수가 정읍시를 이탈해서 활동을 하면서 강사나.....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당연히 안됩니다.

김상기위원
그러면 무엇을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고 하셨습니까?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임명에 관한 문제는 조례가 끝난 후에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조례가 원안의결이 될 지 아니면 수정이 될 지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잖습니까?

김상기위원
관리부장1, 교수부장1, 간사1명 이 사람들에 대한 계획을 세웠어야 되지 않습니까? 간사는 기능직 공무원이 갈수 없습니까?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7급공무원이 간사로 갑니다.

김상기위원
그러니까 일반직에서 간사를 선출한다고 했는데 여기를 보면 일반직을 7급으로 예후로 해준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인에서 차출되어서 시장이 임명을 한 것 하고 일을 할수가 있다면 관장이 간사라도 붙잡고 일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직접 공무원이 나갈수 없냐는 것입니다.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현재 공무원이 나가 있으며 앞으로도 그럴 계획입니다. 그런데 만약의 경우를 생각을 해서 ...

김상기위원
그러면 이 안을 고쳐야 합니다. 방금 전에는 일반인을 시장이 임명을 해서 7급 대우를 해준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 내용도 바꿔질 수가 있습니까?
판길
조판길문화예술과장
이 문제는 정정을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중에 조례안에 대한 수정 의견이 있었습니다. 송현철위원께서는 수정동의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송현철위원입니다. 수정 동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7조제1항 중 “교수부장”뒤에 “강사”를 삽입하고 제8조제1호중 “부장은”을 “부장, 강사”로 하고 제8조제2호중 “또는 정읍우도농악에 조예가 있는 자”를 삭제하고 제11조제2항 중 “부장은 관리부장과 교수부장으로 나누며”를 삭제하고 제1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장 및 강사의 복무는 정읍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에 준한다” 제13조 중 “부장, 강사 및 간사의”를 “부장 및 전임강사의”로 하고 별표1호중 “가. 월정급여액”자구를 삭제하며 직책란 중 “교육강사”를 “전임강사”로 하고 “간사 및 회계보조”란 줄을 각 삭제”로 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만철위원장
송현철위원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송현철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 동의는 정읍시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다고 보아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다른 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이상 두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조례안의 14조 정읍시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정읍시각종위원회실비보상조례로 오탈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정읍우도농악전수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송현철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정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심사결과 보고서는 오늘 회의 결과대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