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병태 의원 5분자유발언

김병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2001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검사위원 선임 및 검사일 선정요청이 4월 10일 접수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선임 방법은 정읍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 의결을 거쳐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읍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조례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01 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우리 의원 중에는 이옥형 의원님과 전직 공무원이신 라종석씨, 99회계년도 결산검사 위원을 하셨던 김두만씨를 추천하고자 합니다. 이상 3분을 2001회계년도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서준석 의원, 의석에서 "이의 있습니다" 라고 함) 이의 있어요? (서준석 의원, 의석에서 "예"라고 함) 서준석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죠.

서준석의원
서준석 의원입니다. 선임방법에서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토록 되어 있는데 김두만씨 같은 경우는 99회계년도 결산검사를 이미 하면서 당시에 문제점이 있어서 의원들간에도 감사결과에 따라서 논의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올라왔고, 물론 의장님 지역구 이여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골고루 한다든지, 아니면 전문성이 있는 분으로 한다든지 해야되는데 나이도 연로하시기 때문에 다른분으로 추천했으면 해서 김두만씨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병태의장
서준석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의장이 같은 지역에 사는 곳이라고 해서 한것이 아니고 2대때에도 그런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시내권에서 일반인이 하나 들어가면 읍면지역에서 한명 하는것이 좋겠다고 해서 2대때부터 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했던것이지, 다른 어떤 회계결산검사 한분 넣었다고 해서 크게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의원님들이 양해하시면 정회할것이 없이 이자리에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정회해서 의견조율을 할까요? ("예" 라고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0시06분인데 10시15분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만철 의원, 의석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의원들이 있으니까 정회를 해서 했으면 합니다" 라고 함
10시06분 정회
10시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으로 해서 서준석 의원이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만 정회시간에 충분한 이야기가 되어서 원만하게 해결이 되어서 다시 진행을 하겠습니다. 방금전에 의장이 세분을 추천했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위원중에서 대표위원 한분을 선출하겠습니다. 정읍시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이옥형 의원을 대표 위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촉기간을 결정하겠습니다. 정읍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2항의 규정에 의거 위촉기간은 20일간으로 하고 결산검사 기간은 2002년5월 6일부터 5월 25일까지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안건심사결과 보고서가 4월 25일 접수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태인면궁사경지정리지구행정구역변경의회의견청취의건,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정읍우도농악전수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만철 자치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장 김만철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할 안건은 태인면궁사 경지정리지구 행정구역변경 의회의견 청취안 등, 총 5건의 안건으로 본 안건들은 2002년 1월 8일부터 4월 19일사이에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어 왔습니다. 안건심사는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후 질의 답변 및 토론의 과정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태인면궁사경지정리지구행정구역의회의견청취안입니다. 주요내용은 태인면 궁사지구의 경지정리사업으로 읍·면·동·리간 경계가 불명확하여 변동된 수계를 기준으로 경계를 명확히 하여 재산권행사 및 영농관련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읍면간 경계조정이 52필지 35,338㎡이고, 리간 경계조정이 3필지 55㎡가 되겠습니다.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기관의 주5일근무제 시범실시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일반 휴직자의 연가. 수혜범위를 확대하고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토요전일근무제를 토요일 휴무제 및 전일근무제로 하여 소속공무원을 월 1회 동시에 휴무하게 하거나 격주로 전일근무를 하게 하고, 휴직자의 휴직기간에 비례하여 연가일수를 월할계산하여 수혜 범위를 확대 하고자 하였으며,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으로 본 안건은 2002년 2월 5일 제72회 임시회와 2002년 2월 26일 제73회 임시회에서 상정하였다가 계류되었던 안건으로 집행부로부터 2002년 4월 6일 수정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제도적인 지원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주민자치센터는 읍면동사무소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주민자치센터의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주민자치위원회를 두며, 위원장은 공무원이나 시의원이 아닌 자로 위원중에서 호선하며로 규정하였으며 심사결과는 제17조제2항중 “읍면동장은”을 “읍면동장은 당연직 고문과 협의하여”로 하고 부칙 제1조의 시행일을 공포한 날부터가 아닌 2002년 7월 1일부터”로 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을 건축할 경우 문화예술공간설치를 권장하고 미술장식을 하도록 규정하여 공동주택은 건축비용의 1,000분의 1이상 그외 건축물은 1,000분의 5이상을 미술장식에 사용하도록 하고 미술장식 심의위원회를 두어 심사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정읍시정읍우도농악전수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그동안 민간위탁으로 운영하여 왔던 정읍우도농악 전수회관을 시 직영체제로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전수회관 운영을 위하여 3개 교육반을 편성 운영하도록 하고 관장, 관리부장, 교수부장, 강사, 간사를 두며 부장과 강사는 위촉하며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수를 지급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 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는 수정가결 하였으며 자세한 내력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병태의장
김만철 자치행정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김만철 자치행정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보고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태인면궁사경지정리지구행정구역변경의회의견청취의건은 자치행정위원회 의견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은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김상기 의원, 의석에서 "이의 있습니다" 라고 함) 의가 있어요? (김상기 의원, 의석에서 "예" 라고 함) 앉으십시요. 방금 정읍시주민자치센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었습니다. 본 안건은 이의가 있으므로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표결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표결처리는 상정된 안건을 처리한 후에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정읍우도농악전수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만철 의원, 의석에서 "의장! 지금 이의를 제기한 내용도 듣지도 않고 표결로 막바로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라고 함) 아까 토론을 종결해버렸기 때문에 그렇지 않더라도 그렇게 사전 주문이 들어왔는데... (정도진 의원, 의석에서 "내용도 듣지 않았잖아요. 라고 함) 이의가 없다고 해서 토론을 종결을 했습니다. (박기수 의원, 의석에서 "의사계장! 하나 물어봅시다. 의사일정 변경도 안하고 의장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는 거예요. 답변해 주세요." 라고 함) 아까 의장이 진행을 할때 질의 및 토론을 하실 의원이 있냐고 물었을때 없어서 종결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행을 했는데 4항에 가서 이의가 있다고 하니까 이제는 회의진행에 있어서 표결처리 밖에 못해요. (박기수 의원, 의석에서 "종결순서니까 종결을 하고 넘어가야지..." 라고 함) 또 이야기 했잖아요. 의사일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나머지 안건을 처리하고... (박기수 의원, 의석에서 "그것은 의장 생각이고 의사일정 변경을 해줘야지...안그래요?" 라고 함) 그럼, 박의원님! 아까부터 이야기를 할때 진행을 하지 말자고 말을 하지 이미 의결을 하고 난후에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행이 되어 버렸어요. 진행이 되기전에... (정도진 의원, 의석에서 "이의가 있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것 조차 모르고 있고,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표결처리를 한다는 것인지?" 라고 함) 그러면 그 다음 항 5항까지는 의결을 했고 지금 여러 의원님들이 4항에 이의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표결처리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표결처리 들어가기 전에 왜 반대를 하는가 의원님들이 청취하고자 하는것이죠? ("예" 라고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그 시간을 먼저 주겠습니다. 김상기 의원 나오셔서 이의를 말씀해 주시죠.

김상기의원
김상기 의원입니다. 김병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2002년 4월 24일 제75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가결된 정읍시 주민자치센터설치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 제정목적은 주민편익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위하여 읍면동사무소에 주민자치 센터의 설치 및 지원을 하기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조례가 제정된 후에는 읍면동의 기능전환으로 직원이 감소되고 많은 업무가 시청으로 이관됨으로써 읍면동은 최상의 민원서류 발급 기능만 남고 축소됨으로서 각종 인허가 및 세무민원등을 민원인이 시청까지 와서 처리해야 되는 불편을 초래하게 되며 관내 긴급사태가 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과거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설립된 주민복지회관은 당초 목적과 달리 이용실 또는 미용실, 슈퍼, 체육관등으로 개인이 사용하고 있으며 어느곳은 방치되어 불량 청소년들의 범행장소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조례가 의결되어 읍면에 주민자체센터가 설치 될 경우 과연 주민들이 얼마나 활용할 것인지 본 의원은 의심스러우며 또 다시 복지회관과 같은 경우가 발생될까 우려되는 바입니다. 또한 읍면사무소는 지역 주민들의 정신적인 안식처이며 모든 읍면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기능을 축소할 경우 농업기술센터 읍면지소나 한전출장소 보건소 등과 같이 1개 지소로 전략되어 지역주민들의 화합 및 협동적인 기능이 와게 될것이며, 읍면소재지의 의미가 없어지게 될것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현재 농촌인구가 감소하고 있는데 읍면의 기능을 축소하게 될 경우 읍면 인구 감소는 더욱 가속화 될것이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앞에서 말씀드린 이유등으로 정읍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을 반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바입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병태의장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주민자치센터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었으므로 정읍시 회의규칙 제38조 규정에 따라 정읍시 주민자치센터 설치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표결할 것으로 선포합니다. (정도진 의원, 의석에서 "의장! 김상기 의원님에 대해서 반대의견 있습니다." 라고 함)
이것은 회의 진행하는데 당초에 안했던 것이니까 이해를 해주십시오. 정의원님. (정도진 의원, 의석에서 "아니죠." 라고 함) 표결방법은... (이동진 의원, 의석에서 "회의진행 발언있습니다. 지금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이 안건을 가지고 논의를 해서 의결까지 해서 본회의에 넘어왔습니다. 이의를 제기해서 다시 이 안건에 대해서 새롭게 토의를 하고 의견을 하자는 그런 진행인지, 지금 이의만 제기하고 그 이의가 타당성이 없다고 했을때 우리 의원님들은 어떻게 의결을 해야 될것이냐가 매우 의심스러운 과정이기 때문에 이 안건에 대해서는 찬반문제가 새롭게 되는 의사진행이 되어야지, 여기에서 가결한것으로 끝내서는 안될것으로 생각합니다. 가결하기로 하면 행정자치부에 이미 가결된 것을 지금 의결을 했다고 해서 표결로 끝날 수는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라고 함) 의원님들, 이 문제가 복잡하고 해서 의견이 분분하고 찬반이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잠시 협의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시간 10시50분인데 11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정회
11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무기명 비밀투표로 가부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42조 2항에 규정에 따라 투개표 상황을 관리할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을 경험하셨던 김인수 의원, 안영길 의원, 정도진 의원, 강춘식 의원, 이상 네분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 지명되신 의원님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O표를 하여 주시고 반대하시는 의원님께서는 X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 투표함, 기표소를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검결과 이상이 없습니까? ("이상 없습니다" 라고 함) 이상이 없으므로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담당은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과 의원 호명을 하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 라고 함) 투표가 끝났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를 점검한 결과 21명 참석으로 21매 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21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1매중 찬성 11표, 반대 9표, 기권은 없고, 무효 1표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읍도시계획변경(재정비)에따른시의회의견청취의건, 의사일정 제8항 정읍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정읍시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정읍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정읍시저소득층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정읍시4-H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김승범 사회건설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사회건설위원장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승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정읍도시계획변경(재정비)에 따른시의회의견청취의건등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도시계획변경에따른시의회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2년 4월 6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으며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자치행정위원회와 연석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안건심사는 건설교통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후 질의 답변의 과정을 거쳐 의결 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2016년 정읍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단계별 계획을 수용한 정읍 도시계획 변경 결정사항에 대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것이며 주요골자로는 용도지역 변경과 도시계획 시설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정읍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시의회 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우리 위원회 의견은 도시계획을 정비하는 사업은 시의 균형있는 도시개발과 쾌적한 도시 환경조성을 위한 중요한 사업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정읍도시계획 변경안의 내용이 시가지 전역의 일반 주거지역을 중·저층의 양호한 주거환경 유지를 위하여 제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시가지에 산발적으로 건설된 아파트 지역을 토지이용의 현실화를 위하여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일부 취락이 입지하고 있는 생산녹지 지역중 장래 시가화가 예상되는 지역을 자연 녹지지역으로 완화하는 등 시민의 사적재산권 피해를 최소화 하면서 정읍시의 균형있는 도시개발 계획안이라 생각되나 질의 답변 과정에서 도출된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주시고 특히 수성 터널 개통이후 급속한 도시변화로 교통량 증가가 예상되는바 수성지구 도로 시설에 대하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정읍시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정읍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2002년 2월 14일부터 4월 15일 사이에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어 왔으며, 안건심사는 각 안건별로 사회산업국장과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후 심도있는 질의 답변 및 토론의 과정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으로는 의료보호법에서 의료급여법으로 2001년 5월 24일 전문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내용을 개정 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의료급여 비용을 위탁기관에 지급하기 위한 도 의료급여 기금에 출연하도록 근거규정 마련과 조례의 제명과 내용중 "의료보호"를 "의료급여"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는 조례 제5조 제2항 중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제7조 제2항 중 "별표 제2호 서식"을 "별지 제2호 서식"으로 하여 별지와 같이 하고 제7조의2 제1호중 "보호대상자의" 를 "수급권자의"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물가대책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지역 물가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항을 수정 보완하려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제4조 2항중 위원장을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부위원장을 부시장에서 사회산업국장으로 하고 동조 제3항의 위원 구성중 기관 및 단체장을 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으로 변경하고 사회산업국장을 삭제하고 소비자 대표를 삽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로는 행정자치부의 지방상수도 요금체계 개선 추진지침에 의거 제도개선으로 상수도 사업관련 민원의 사전 방지 및 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골자는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은 수용가의 신청이 있는 경우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자체검침시 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과 수도 사용자 등의 관리상 책임 범위를 확대 하였으며 요금등의 납부 방법등을 개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는 제23조 제4항 중 "건축시공자 등"을 "건축시공자"로 제40조의2 제1항중 "급수 사용자 등"을 "수도 사용자 등"으로 부칙 단서 중 "3월"을 "6월"로 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저소득층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2001년 5월 16일 제64회 임시회의시 우리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되어 본회의 보고후 재 회부된 안건으로 생활보호법 폐지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따른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 장학금 지급시 재단법인 정읍시민 장학재단을 통하여 지급하도록 근거규정 마련과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안건으로 심사결과는 제8조 제1항의 장학금의 지급시기를 "6월과 12월"에서 "2월과 8월"로 수정하고 동조 제2항의 장학금 지급방법에 있어 재단법인 정읍시민 장학재단을 통하지 않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대상자에게 시장이 직접 지급한다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읍시4-H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99년 12월 27일 제48회 정기회의시 상정되어 심사 계류되었던 안건으로 행자부의 각종 관리기금 개선 지침에 따라 사회 단체로 업무를 이관하여 기금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정읍시 4-H 후원회 설치 운영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단법인 정읍시 4-H후원회가 2002년 1월 8일 설립되어 기금 이관상 문제점이 없어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오니 우리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병태의장
김승범 사회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김승범 사회건설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보고 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읍도시계획변경(재정비)에따른시의회의견청취의건은 사회건설위원회 의견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정읍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정읍시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정읍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정읍시저소득층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정읍시4-H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02년도정읍시의회제1차정례회집회시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정읍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1에『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20일에 집회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10월에 따로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02년도 제1차 정례회는 9·10월에 집회토록 정하고 구체적인 시기는 제4대 의회가 개원하여 결정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75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