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동진 의원 발언

이동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 및 제5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정읍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의안제안의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 방지법과 전라북도 시군의회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어 정읍시의회 의원 정수가 현행 23명에서 20명으로 축소 조정됨에 따라 정읍시의회 위원회 조례중 제2조의 위원정수를 개정코저 하는 사안으로 오늘 회의 진행순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협의를 하고 협의 결과를 우리 위원회 안으로 의결하여 제안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안건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정회
10시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중에 협의된 정읍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례 제2조의 위원회별 의원 정수를 현행 자치행정위원회 11명, 사회건설위원회 11명, 의회운영위원회 9명을 자치행정위원회 10명이내, 사회건설위원회 10명이내, 의회운영위원회 9명이내로 개정하여 정읍시의회 제4대 원 구성이 되는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토록 개정하여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기로 협의 되었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회 운영위원회 제안의 건은 방금 설명드린 개정안대로 하여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