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병태 의원 발언

김병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대
서정대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서정대입니다. 제76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76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정도진의원 외 7명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2002년 6월 18일 집회 공고되어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상임위원회 안건심사등 3일간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정읍시명예시민증수여에따른승인의건, 정읍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정읍시읍면동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6월 11일과 6월 20일에 접수되어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병태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76회정읍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 2항의 규정에 의거 6월 24일부터 6월 26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두분 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김종훈 의원과 정도진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가 열리는 6월 25일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