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만철 의원 발언

김만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먼저 안건 접수 상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읍시명예시민증수여에따른승인의건이 2002년 6월 11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12일에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명예시민증수여에따른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정읍시명예시민증수여에따른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김영대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영대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물심양면으로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자치행정위원회 김만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금번 임시회의에 상정된 저희 자치행정국 총무과 소관 『정읍시명예시민증수여에따른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정발전에 공로가 많은 외국인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함으로써 정읍시민이라는 자부심을 부여하고,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경제·사회·문화예술 등 각 분야에서 민간외교관 역할을 수행토록 유도함으로써 정읍시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추진배경은 정읍시와 일본 나리타시간 자매결연 추진 등 시정발전에 기여한 자가 있어 정읍신문 발행인으로부터 2002년 5월 13일 명예시민 대상자로 우리시에 추천되었기에 정읍시명예시민증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5월 17일 정읍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사전 적격여부를 심의하였으며 정읍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였으나 당시 의회가 비회기중이므로 다음 회기에 승인을 받을수 있도록 시의회 의장단과 사전 협의를 거쳐 5월 23일 정읍신문 창간 12주년 기념식장에서 명예시민증을 수여 하였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는 일본인 이또 야스히로(62세)씨로 직업은 세리사이며 현재 정읍신문 일본지사장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공적사항으로는 지난 93년 11월 일본 지바현소재 경제인 30명을 인솔하여 내장산을 방문한 바 있으며내장산을 일본인들에게 널리 알렸으며 94년 배영중.고등학교와 일본 야찌오쇼인중고와의자매결연을 성사시켜, 그동안 7회에 걸쳐 100여명의 학생과 교사가 홈스테이를 통한 일본문화 체험 및 국제교류 추진을 주선하였으며 98년 12월에는 일본 사가도시의회 부의장 사카모토 일행 5명과 교류협의차 정읍시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00년 12월에 일본 나리타시초청 정읍시 청소년홈스테이단 1차방문과 2001년 12월 2차 홈스테이 방문을 적극 주선하였으며 2002년 1월 나리타시의 오가와 시장과 시의회의장 일행이 정읍시를 방문하여 양시간 우호교류협약 체결을 성사시키는데 결정적 역할을 다하였습니다 이와같이 일본인 이또 야스히로씨는 그간 자신의 업무를 뒤로하고, 우리 정읍시와 일본과의 교류에 앞장서 기여한 공로가 지대하기에 정읍시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로 정읍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 부탁드립니다.

김만철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온주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온주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온주현입니다. 정읍시명예시민증수여에따른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정읍시 발전에 공헌한 외국인에 대하여 명예시민증을 수여함으로써 정읍시이라는 자부심을 부여하고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우리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하고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지도록 함으로써 정읍시 주민의 일원이라는 소속감으로 민간외교관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여 우리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3조제1항 및 제14조와 정읍시명예시민증조례 제2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동 조례 제4조 단서에 의하여 의회가 비회기중이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의회의 사전 의결이 어려울 경우는 시의회 의장단과 사전 협의하여 다음 회기에 사후승인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승인요청한 정읍시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자는 일본인 이또야쓰히로(62세)씨로 정읍신문 일본지사장으로 있으면서 지바현소재 경제인 30명 및 사가도시 의회부의장 일행 정읍방문을 주선하고 나리타시와 우호교류협약체결 추진에 기여하는 등 우리시를 위한 한일교류에 공헌한 자로서 2002. 5. 23 정읍신문 창간12주년 기념식장에서 정읍시명예시민증을 기 수여한 사안으로 본 안건은 2002. 5. 13정읍시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되어 2002. 5. 23 사후승인을 득하도록 협의 통보되어 2002. 6. 11 사후승인 요청된 내용이므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만철위원장
온주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총무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기위원
방금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 시민증을 수여 했습니까?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지난 번 정읍신문 창간 12년 기념행사에.......

김상기위원
시민증을 5월 23일에 수여를 했는데 또다시 오늘 시민증을 수여하자는 것입니까?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의회가 비회기 그러니까 회기가 아닌 때에는 의회 의장단과 사전 협의가 되어 있어서 5월 23일날 창간 시민행사에 초청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오는 기회가 있어서 의장단과 사전에 문서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김상기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오늘 가결이 되지 않더라도 관계가 없겠네요.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사전에 협의를 했습니다.

김상기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강봉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규위원
39년생이면 현재 몇 살입니까?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만으로 62세입니다.

강봉규위원
만으로 63세가 아닙니까? 63세이어야 맞을 것 같은데 착오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영국
김영국총무과장
예.

강봉규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과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명예시민증수여에따른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결과 보고서는 오늘 회의 결과대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