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병태 의원 발언

김병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정읍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정읍시명예시민증수여에따른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6월 25일 접수되었으며 정읍시장으로부터 정읍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정읍시읍·면·동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철회요구가 6월25일 접수되어 철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동진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진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동진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정읍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 방지법이 2002년 3월 7일 개정되고 전라북도 시·군의회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가 2002년 5월 3일 개정됨에 따라 정읍시의회 의원 정수가 23명에서 20명으로 축소 조정되어 정읍시의회 위원회 조례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내용은 조례 제2조 제1항과 제2항의 위원 정수를 각각 "11명"에서 "10명 이내"로 제3항의 위원 정수를 "9명"에서 "9명 이내"로 개정하여 정읍시의회 제4대 원 구성 시점인 2002년 7월 1일부터 적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읍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드리지 못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병태의장
이동진 의회운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이동진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제안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명예시민증수여에따른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김만철 자치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 위원장 김만철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할 안건은 정읍시명예시민증수여에따른승인의건이 2002년 6월 11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6월 12일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안건심사는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답변 및 토론의 과정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정읍시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자는 일본인 이또야쓰히로(62세)씨로 정읍신문 일본지사장으로 있으면서 지바현소재 경제인 30명 및 시가도시 의회 부의장 일행 정읍방문을 주선하고 나리타시와 우호교류 협약체결 추진에 기여하는 등 우리시를 위한 한일교류에 공헌한 자로써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력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병태의장
김만철 자치행정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김만철 자치행정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보고 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명예시민증수여에따른승인의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건처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지막으로 제3대 정읍시의회가 의정활동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먼저 그동안 제3대 정읍시의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4년간 의정활동을 돌이켜 보면 아쉬움도 많았지만 우리 고장의 발전과 지방자치 정착에 한 을 그었다고 생각이 되어 큰 보람도 있었습니다. 우리 제3대 정읍시의회는 정례회 6회와 임시회 35회를 통하여 조례안 277건, 예산관련 안건 16건, 기타 일반안건 85건등 총 378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시정질문,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공정하고 생산적인 시정이 추진되도록 하였으며, 각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주민숙원사업과 불편사항을 수시로 점검하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최대한 발휘하여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대정부 건의안등을 체택하여 시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생활자치 실현에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제가 의장의 중책을 맡은 지난 4동안에 큰 어려움 없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이라 생각하며 진심으로 머리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제3대 정읍시의회가 폐원되지만 우리 고장의 발전과 지방자치 발전에 대한 수많은 발자취는 역사에 길이 남을 것입니다. 끝으로 제3대 정읍시의회에 성원해 주신 시민과 공무원, 의원여러분께 거듭 감사를 드리며 여러분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행운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