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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고정이 의원 발언

219회 제3경제관광위원회20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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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경제관광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9월 14일까지 3일간은 거제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열한 건의 부의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선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조선경제과장 이형운입니다. 의안번호 270 거제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과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성장 도모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에 따라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 소상공인 지원계획 계획수립을 위한 경영실태 조사 등에 관한 사항 추가, 창업 및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사업 확대, 소상공인 관련 단체 사업지원에 관한 규정 신설, 소상공인지원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 신설, 소상공인의 날 행사에 관한 규정 신설, 소상공인의 효율적 지원과 사업의 전문성을 위하여 사무위탁 규정 수정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예산조치는 2021년 반영 예정이고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입법예고는 2020년 6월 29일부터 7월 20일까지 21일간 거쳤고 예고결과 의견제출 사항에 대하여는 뒤편에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별영향평가에서 개선의견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조례명칭을 거제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에서 거제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제3조를 지원계획 수립 및 공고에서 지원계획의 수립 등으로 수정하고 2항을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호 지원대상 및 대상사업, 2호 지원한도 및 조건, 3호 신청절차, 4호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제3항은 신설하여 시장은 소상공인 지원계획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상공인의 경영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제4항,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사업실시 전에 제2항 각 호에 따라 세부사항을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4조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 지원 조항을 창업 및 경영안정 지원으로 하면서 시장은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호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상담, 자문 및 교육사업, 2호 소상공인 생산제품 홍보 및 판매 지원에 관한 사업, 3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 지원사업, 4호 시설ㆍ작업장 보수 등 환경개선자금 지원사업, 5호 홍보, 디자인 또는 공동브랜드 개발, 판매촉진 등 마케팅 지원, 6호 그 밖에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안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제4조의2(소상공인 단체 지원) 조항을 신설하여 시장은 소상공인 관련 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2항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 관련 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제10조(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조항에서 제2항의 중소기업육성기금융자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는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소상공인지원심의위원회를 별도로 설치·운영토록 하였습니다. 제11조 2(구성 및 임기), 제11조의3(위원의 해촉), 제11조의4(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1조의5(위원장의 직무), 제11조의6(회의 운영), 제11조의7(간사), 제11조의8(수당 등), 제11조의9(소상공인의 날) 조항은 새로이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8페이지 제16조(사후관리) 조항에 있어서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에 따라서 소상공인의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로 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문구를 추가하였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및 처리 결과입니다. 의견서는 거제시소상공인 연합회가 제출한 내용입니다. 제3조 3항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소상공인의 경영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 조항을 소상공인단체를 통하여 소상공인의 경영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로 수정을 요구한 의견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및 전문기관, 관련 단체 등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는 사안으로 특정 기관을 명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사료되어 미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시장의 책무 규정 신설 의견은 상위법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2항에 규정되어 있고 또한 2020년 2월 4일 제정되어 2021년 2월 5일 시행 예정인 「소상공인기본법」에도 규정되어 있어서 미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4조 창업 및 경영안정 지원 조항에 대하여 폐업 부분을 별도 명기하자는 의견을 재창업 없는 폐업 지원은 관련 법령 및 조례제정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다고 보여지고, 환경개선을 경영환경개선으로 수정하자는 의견은 환경개선이 경영과 창업 등의 환경개선을 포함한 포괄적인 의미가 있다고 보아서 개정안대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제10조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은 의견을 그대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2페이지입니다. 구성 및 임기 신설조항 위원의 해촉 신설조항, 위원의 제척 및 회피 조항 신설, 위원장의 직무 조항 신설, 회의 조항 신설, 간사 조항 신설, 수당 등 조항 신설 의견은 수정하여서 반영하였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 공제사업 지원 조항을 신설하자는 의견은 현재 경상남도에서 도내 소상공인에게 기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며 도와 시의 중복지원 가능 여부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사회보장위원회의 협의 검토를 거쳐야 하는데 도·시·군 중복지원은 불가하다는 의견에 따라서 미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소상공인의 날 조항 신설 의견은 관련 법규의 취지에 부합해 제출안을 일부 수정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소상공연합회 지원 조항 신설 의견 중에서 제1항은 법률 제25조 2항에 연합회 지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연합회를 통하여 간접 보조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서 직접 지원을 조례에 명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판단되어지고, 제2항 신설 의견은 이번 개정조례 제4조의2에 소상공인단체 지원 조항을 신설하면서 소상인 관련 단체가 실시하는 사업과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고 있으므로 따로 연합회 지원 규정 신설은 의미가 없다고 보고 미반영하였습니다. 다음 66페이지 거제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비용추계서입니다.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으로는 안 제3조 소상공인의 경영실태 조사, 안 제4조 소상공인의 지원사업, 안 제4조의2 소상공인 단체 지원이 있고, 비용추계의 결과 창업 및 경영상담, 자문 및 교육사업에 연 1억 원 정도, 소상공인 경영실태조사 실시에 연 5000만 원, 소상공인 관련 단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지원에 연 5000만 원으로 연간 20~30억 원 정도 추계가 되었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재원조달방안으로는 연간 2억 원 내지 3억 원을 지방교부세로 조달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68페이지입니다.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상 개선의견에 대하여는 조례 제16조(사후관리)제1항에 ‘단, 그 경우 소상공인의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로 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단서조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거제시 소상공인 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섭

송근섭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송근섭입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3페이지 의안번호 제270호 거제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상위법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기 위하여 제출한 개정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에 따라 조례 제명을 「거제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에서 「거제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소상공인 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경영실태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며 창업 및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사업 확대와 소상공인 관련 단체 사업지원, 소상공인지원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소상공인의 날 행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소상공인의 효율적 지원과 사업의 전문성을 위하여 사무위탁 관련 규정을 수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상위법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도모와 경제주체로서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개정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소상공인 지원 조례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해서 되어졌죠?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거제시의 소상공인 대상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공식적으로 통계자료에 나와 있는 부분은 1만 3,000여 개 정도가 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거기에서 정하는 소상공인은 어떤 분들입니까, 대상자가.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중소기업, 중기업, 소기업을 제외한, 그렇습니다. 중소기업 중에서 소기업에 해당되면서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 기업 이렇게 되는데 자산총액은 5000억 원 미만, 업종별로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매출액이 최대 120억 원 이하, 상시 근로자가 5인인데 광업·제조·건설업은 10인 미만 이런 식으로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래서 우리 거제시에는 사업체가 1만 3,000개 되어진다. 그렇고 그다음에 종사자는 대략 어느 정도로 파악되어집니까?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종사자가 현재 공식적인 통계자료는 2018년 자료입니다. 그래서 1만 3,045개 업체에 2만 4,602명이 종사자로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리고 우리가 기존 조례에도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지원계획을 수립한 게 언제입니까?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2013년에 한 번 한 것 같습니다, 지원계획.
재하

노재하위원

아, 하기는 한 번 했던 적이 있습니까?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매년 어쨌든 이게 육성자금도 있고 소상공인자금도 있고 해서 우리 행정 내부적으로는 1년 단위로 기본적인 지원계획을 자체적인 거는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이번에는 비용추계서에서 나온 것에 따라서라도 소상공인 관련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지원이라든지 경영실태조사 이런 등을 위해서 이행예산을 매년 편성하겠다, 라는 거지 않습니까?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할 수 있다는 부분이니까 그런 게, 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하겠다는 거보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번에 경영상담, 컨설팅 이런 부분들이, 실태조사 하는 이런 부분들이 기존 조례에는 없었었는데 이번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새로운 규정들이 추가되기 때문에 그런 걸 실시할 경우 추계가 그렇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런데 최소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라는데 그리고 경영실태조사를 비용추계에서도 하겠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최소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영실태조사만큼은.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물론 저희들도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 가지,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한다는 보장은 저희가 답을 못 드린다는 얘기고, 하려고 노력은 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최소한 어떻든 소상공인들이 차지하는 비중이나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영향력을 비추어봤을 때 또 조례개정안도 나오는 상황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경영실태에 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에서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소상공인의 날이 11월 5일이지요?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면 소상공인의 날과 해서 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담겨있는데 올해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소상공인의 날을 통해서 행사나 이루어진 바가 있습니까?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현재까지는 없었었고 올해도 조례 개정 여부가 아직 이렇다 보니까 계획은 안 잡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에 나오는 소상공인 관련 단체라 하면 무엇을 의미합니까?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이게 물론 직접적인 것도 있지만 전체적인 게 우리가 보면 상인연합회도 저희가 판단할 때는 소상공인 관련 단체로 보고 있고, 이게 꼭 연합회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관련 단체는 소상공인 종사자들이 모여서 결성된 단체는 관련 단체라고 다 포괄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런데 어떻든 소상공인단체의 연합회 형태로 거제시도 최근 조직되어졌고 또 다른 지역의 경우에도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과 보호는 대표적인 단체로 소상공인연합회로 이렇게 해서 시와 협의하고 여러 가지 지원대책을 함께 협의했으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기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번에 일부개정조례안이 아니고 제가 보니까 전부개정조례안에 해당되는데 제명부터 또 조문들이 다 바뀌었지 않습니까.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예, 많이 바뀌었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면 전부개정조례안으로 해가지고 전문들을 잘 정리를 하시지, 11조 같은 경우는 11-9조까지 이렇게 가는 게 맞습니까?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그래서 그 부분이 이게 아까 중소기업 대행한다는 부분에서 소상공인연합회 심의위원회가 따로 규정을 두다 보니까 각 회의, 간사, 수당 이 조항이 일괄적, 그게 하나의 기능이 추가되니까 전체적인 회의를 어떻게 개최해야 된다, 그다음에 수당은 어떻게 줘야 된다, 이게 그냥 다 신설된 겁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 보면 심의위원회를 별도 둔다는 그 내용상 때문에 조항이, 그래서 7개가 같이 새로이 쭉 달아서 이렇게 신설된 것으로 보면 됩니다.

전기풍위원

조례를 전체를 손을 볼 때는 조문들을 따로따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거제에 1만 3,000여 개의 소상공인이 있다고 했는데 소상공인연합회가 발족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조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여러 안을 제출을 해 주셨습니다. 그분들의 총의를 모아가지고 아마 의견을 모아가지고 제출한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다섯 건이 ‘미반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보니까 두 건 정도는 상위법에 근거해서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미반영해도 상위법에 준해서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나머지 세 건에 대해서는 왜 안 됐는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3조에 지원계획수립 및 공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새롭게 경영실태를 조사를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원을 위한 거죠?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

지원을 위해서 경영실태를 조사하는데 이 주체가 누가 되어야 되느냐. 저는 우리 시가 하더라도 어차피 소상공인연합회가 생겼기 때문에 그쪽하고도 같이 협의를 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가장 어려운 직종 있을 수 있고 또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이전에 조선산업 불황이 와가지고 지역경제 침체가 벌써 4~5년 정도 되고 있지 않습니까. 폐업하는 숫자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소상공인연합회를 통해가지고 경영실태조사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미반영한 이유가 저는 너무 좀 궁색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요. 이게 사실 이번에 코로나 사태 이후에 저희 시가 따로 실태조사를 한번 할까 했었는데 경남도가 30억 원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경남발전연구원을 통해서 각 시·군과 연계해가지고 실태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하고 있어서 그런데 그 부분에 사실적으로 저희들이 전부 지금 거제시 소상공인연합회가 참여하도록 해가지고 매칭을 시켜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부분은 우리가 오히려 조금 더 폭넓게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을 더 오히려 이게 특정을 해버리게 되면 더 오히려 경직될 수 있는 그런 부분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이거를 시행하게 되면 가장 소상공인 부분을 잘 아는 소상공인단체가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협의해서 거기에 맡길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그거를 맡겨야 됩니다. 그래서 하는데 이게 이렇게 단체를 특정시킴으로 해서 오히려 더 유연성이 떨어지고 그런 부분에 그렇다는 말씀, 그래서 현재 실제로 올해도 그렇게 도가 시행하는 사업에는 소상공인연합회를 매칭시켜서 실제로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기풍위원

과장님,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지방자치시대고 국가에서도 정부에서도 중소기업, 벤처기업을 통해서도 실태조사를 하고 있고요. 경상남도도 광역 단위에서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8개 시·군이 있는데 경상남도 입장에서는 18개 시·군에 맞는 그런 걸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저희 거제시는 별도의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예산을 일부를 만들어가지고 경영실태조사를 해야 되고 또 저희가 안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 기금을 줘야 된다든지 이런 거 할 때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경영실태를 조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좀 더 폭넓게 조례를 개정할 때 소상공인연합회를 통해서 하면 보다 효율적이지 않겠냐, 이런 뜻을 제안한 건데 이거를 좀 다르게 표현하신 것 같아요. 지금은 우리 거제시에 대한 조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가는 법률에 의해서 법률을 가지고 있고 경상남도는 광역시 단위의 조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거제시 조례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오늘 그걸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소상공인단체를 통해서 하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반영한 것 중에 제4조가 있습니다. 4조가 굉장히 긴데 창업 및 경영안정 지원에 보면 ‘폐업’이라는 말에 대해서 좀 서로 간에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지원한 뜻에는 맞지 않다, 창업에 대한 거 아니면 경영 활성화 아니면 경영효율화, 지역경제 활성화 이런 측면을 보다 보니까 시에서는 당연히 그 부분을 볼 거 아닙니까? 그런데 소상공인연합회 입장에서 봤을 때는 폐업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고충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폐업 절차라는 것이 음식점 같은 경우에 안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다른 분이 할 수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건물주하고 실제 음식점주하고 사이가 좀 틀어져가지고 그러면 음식점주가 본인이 폐업 신고를 하고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다른 분한테 임대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사정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봐가지고 폐업에 대한 부분도 일정 부분은 우리 조례에 넣어가지고 상담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절차라든지 지원책이 있어야 된다, 그런 측면인 것 같은데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을 고민하면서 다른 시·군 사례들도 수집해서 해봤는데 지금 우리보다 큰 도내 시·군 창원, 김해, 양산 다 폐업 부분들이 안 들어있습니다. 안 들어있고 이게 물론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도 있고 연합회 의견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폐업을 하더라도 재창업이 되는 폐업의 부분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보고, 단순한 폐업은 이게 조금 같이 하는 부분이 좀 맞지 않느냐.

전기풍위원

아마 소상공인연합회에서도 단순한 폐업 이런 거 가지고 이야기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그래서 이게 다른 시·군의 사례도 참고하면서 저희들이 다른 데도 사례가 있으면 할 것인데 폐업 부분이 언급이 안 되어 있는 시·군들이 대다수여서 이렇게 저희들은 했습니다.

전기풍위원

아마 우리 시가 좀 빠르게 조례 개정에 나서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의견이 전달된 것 같고요. 아마 다른 여타 지방자치단체도 조례 재개정이 이루어진다면 그런 쪽에서도 이런 내용들이 첨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예로 제가 보면 다른 데는 오히려 창원, 김해, 양산 이런 데 보면 아예 지원 제외로 해가지고 휴·폐업은 제외대상으로 딱 못을 박아놨거든요.

전기풍위원

거기는 경제가 활성화되어 있는 지역이고.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 여러 가지 감안해 볼 때 저희들이 폐업을 같이 포함시키는 부분이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해서 했습니다.

전기풍위원

과장님, 조선경제과에 여러 업무들이 있는데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창원하고 김해의 사례를 가지고 거제에 붙이면 안 됩니다. 거제보다 더 어려운 지역을 가지고 우리 조례를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상공인연합회 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신설이 되는 건데 이 부분도 제가 볼 때는 명시를 해두는 것이 맞지 않느냐. 안 제4조에 보면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 중에는 시장이 하는 지원책 중에는 소상공인연합회 지원 이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조례든지 그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규정이 있어야 된다, 그걸 아마 명시를 해두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어렵습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4조에 사업가 활동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을 충분히.

전기풍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4조를 봤는데.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예, 4조의2에.

전기풍위원

그런데 4조에 있는 내용하고 이 내용하고는 좀 달라요. 제가 4조를 봤습니다. 봤는데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상담, 자문 및 교육사업, 소상공인 생산제품홍보 및 판매 지원에 관한 사업,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 지원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은 개별만 2,000여 개, 3,000여 개에 달하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부분이고 연합회에 대한 지원 부분은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우리 시가 다 한다기보다는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자체적으로 여러 활동들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활동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우리가 비정규직지원센터에 인건비하고 운영비 지원하는 것처럼 이런 항목들을 좀 넣어가지고 예산의 한도 내에서 우리 시가 중요성을 감안한다면 얼마든지 지원책을 마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관련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이 내용을 첨가를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위원님 2항은 충분하게 사실은 4조의2에서 충분히 다 반영이 되는 거고 1항 부분인데 연합회 지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1항 부분인데, 이 1항이 각 법률에 이게 직접적인 지원이 안 되고 연합회 지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연합회를 통하여서 간접적으로 주도록 이렇게 법률이 그렇습니다. 법률하고 현재 배치가 됩니다. 이게 만약에 직접 지원하게 된다면 현재 법률상은 연합회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직접 지원해야 되는 쪽으로 되기 때문에 이게 현행 법률과 조례가 배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래요? 지금 4-2에 보면 소상공인단체 지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연합회에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한 지원책도 포함되는 겁니까?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아니, 그거는 2항은 괜찮은데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연합회를 통해서 간접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1항을 갖다가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그거를 직접 지원하는 쪽이 되니까 법률과 배치되는 부분이 있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시장이, 4조에 보면 창업 및 경영안정 지원 해가지고 시장이 지원하는 것을 1호부터 6호까지 넣어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1호부터 6호까지의 이 내용이 우리 소상공인연합회 이런 쪽에서 얼마든지 사업 법리로써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조선경제과가 하는 역할을 소상공인연합회가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그렇습니다. 4조 부분은 4조의2에서 당연히 이렇게 남아져 있고.

전기풍위원

그러려면 근거가 있어야 되고 소상공인연합회 지원이라고 하는, 1만 3,000여 소상공인들을 대표한다 하면 대표성을 인정한다 하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런 항목들은 좀 있어야 안 되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법률상 배치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저희들이 담으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조금 법률에, 그래서 소상공인연합회 측에서도 인정하는 부분이 법률의 이런 부분을 약간 개정이 있어야 되겠다. 법률 개정이 있어서 우리가 직접적인 부분이 여지가 열린다면 또 개정을 통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하여튼 지역경제에 큰 대기업도 필요하지만 소상공인들의 역할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상공인들이 없으면 대기업도 없는 겁니다. 그런 뜻에서 폭넓게 조례에 좀 담아줬으면 좋겠습니다.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오늘 과장님 조례 조선경제과 세 개나 들어와 있네요. 먼저 이 조례는 내년도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거는 아니죠?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아닙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죠? 이게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는 것이죠?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저는 이 조례 중에 제3조 지원계획의 수립 여기 보면 시행령 제3조에 의하면 시행령 제3조2항이네요. 지방자치단체는 1항에 따른 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의무조항으로 두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행할 수 있다, 수립할 수 있다, 이거는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시행령처럼 매년 우리가 의무적으로 해오고 있었고 해나갈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상위법과 맞게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좀 합당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제11조에 위원회 구성 임기 제2항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소상공인 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아니, 대개는 우리 시의 수많은 위원회가 대개는 위원장이 시장이나 부시장, 국장 공무원이 합니다. 그리고 부위원장은 대개 협치를 위해서 위원 중에 호선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표준안도 한번 살펴보니까 표준안에는 위원장은 실무 국장이 하고 경제 담당 국장이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위원장, 부위원장을 우리가 공무원이 다 하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는 것이 더 협치의 의미를 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58페이지 제16조(사후관리)입니다. 이 경우, 이게 신설된 부분이에요. 소상공인의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로 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드린 게 세 가지인데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첫 번째가 지원계획 수립 ‘할 수 있다’를.
양희

최양희위원

‘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로 해야 되지 않나 이 말이죠.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그래서 이게 대개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고 현재 법률상에 있는 부분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의무조항에 두어놓았습니다. 3년마다 시장은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법률에 보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나 아니면 지방자치단체나 이렇게 같이 되는 거는 같이 명기를 하거나 아니면 장관은 어떻게 해야 된다 기재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의무조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의무조항을 두고 있고 이게 다른 데도 지원계획 수립에 보면 다 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다른 시·군도 사실은 창원부터. 저희가 자꾸 창원, 다른 시·군을 비교해서 그렇습니다마는 이게 법률에서 의무조항이 지방자치단체장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이렇게 가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조선경제과에서는 소상공인보호법의 제6조를 한 거네요?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예, 6조. 장관은 그렇게 하여야 한다인데.
양희

최양희위원

기본계획 수립·시행 6조에 해당하면 장관은 의무지만 지방자치단체는 의무가 아니다, 이 말씀인 거고. 저는 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들어서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아까 과장님 설명하신 대로 우리가 시장의 책무를 여기 조례에서 뺀 이유는 상위법의 제3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규정이 되어 있으므로 굳이 중복해서 조례에 담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뺐다는 것이죠?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그대로 법률을 적용해서 우리가 시행하면 될 것이고,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어쨌든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합니다, 그죠? 그런데 지원기본계획 및 수립·시행은 여기 6조에 보면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상위법이 사실은 조금 미스매치(mismatch)한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여기에는 아까 주장하신 대로 제6조에 따라 우리는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 인정합니다. 그러면 시장의 책무를 담지 않는 이상 상위법대로 소상공인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이 3조는 더 범위가 넓어요. 그리고 6조는 그 세부사항이거든요. 어찌 보면 큰 범위에서 시장이 소상공인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에 저는 다 담아서, 우리 만약에 조례는 이렇게 법률 제6조를 따라서 한다 하지만 의무사항으로 이건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지원시책은 의무사항 맞습니다. 다음번에 뒷부분에 부위원장 부분은 저희들도 이건 사실은 연합회에 제출한 안을 가능하면 그대로 수용한다는 입장으로 가다 보니까 사실은 연합회 제출안이 업무 담당 국장으로 제출되어 있어서 저희도 그대로 사실은 그냥 따와서 반영한 부분인데 위원님 말씀에 사실은 저도 공감이 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대다수가 부위원장은 사실은 호선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공감 가고, 어쨌든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 의도 없이 소상공인연합회에 제출한 의견을 가급적이면 그대로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뒤편에 16조의2 부분은 이게 성별영향평가는 우리가 따로 의뢰를 해서 전반적으로, 뒤에 68페이지에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가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 성별 이 관련 법에 따라서 종합적인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거기에서 개선 의견을 제시해온 상황에 대해서 저희들은 그 개선 의견을 그대로 조항에다 반영한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종합검토의견서상에 의견 제시가 요즘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로 한 자료를 제출하는 단서조항을 명시하도록 이렇게 의견 제시가 와서 거기 그걸 그대로 반영해서 2항에 추가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근데 이게 저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로 하여’ 이 말은 그러면 가계 실태조사를 할 거 아닙니까? 할 때 여성이 운영하는 가게의 비율을 얼마로 두라는 건지. 뭡니까, 이게?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그래서 이게 저희들도 좀 이해 안 가서 사실 검토부서하고 얘기했었는데 이게 또 저희 전문분야도 아니고 자료 68페이지 사실은 보면 내용이 해당 내용, 개선안, 검토사유가 엄청나게 길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게 비전문적인 분야다 보니까 전문에서 검토를 한 사항을 저희가 다시 수정을 요구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대로 반영한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이걸 우리가 소상공인 분야가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 다양한 분야에 성별, 그러니까 여성이 운영하는 부분을 어느 정도 반영을 해서 이 종합적인 보고서나 실태조사에 반영해라, 이 사항인 것 같은데. 아니, 과장님 정확하게 모르시면 어떡해요?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아니, 이게 저희들도 이렇게 왜 명시를 해야 되느냐고 제기를 했었는데 그 부서에서 이렇게.
양희

최양희위원

담당 계장님, 제가 판단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요즘 그리고 저희가 앞의 조례에도 보면 서식에 뭘 조사할 때도 전부 남녀성별을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요즘 저는 오히려 그게 더 침해한다고 보는데 요즘 무슨 조사표의 서식에도 보면 남녀 이렇게, 또 대표자에도 남녀 이렇게. 어쨌든 현재 성별영향평가법상의 부분을 쫓아가다 보니까 이런 사항 같은데 저희도 상식적으로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제가 보니까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성인지예산제도나 아니면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서 성별을 적절하게 배분을 해서 실태조사를 해라 이거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질문이 다 끝났고요. 나중에 토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연이틀 고생하십니다. 과장님 아까부터 자꾸 본인도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많다고 하는데 이해되게끔 만들면 되죠. 소상공인이 1만 3,000명?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1만 3,045명 정도 되는데.
동수

김동수위원

조건이 5인 이상, 제조업은 10인 이하 이렇게 되는데 종사자로 치면 우리 거제시의 경제 비중을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래서 거제 인재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좋은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하고자 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실효성 있는 조례입니다. 이거 만들어놓고 행동에 옮기지 않으면 뭐 하겠습니까. 현재 시행하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 조례 4조 지원내용들이 있습니다. 지금 2차보전 말고 우리 소상공인들에게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지금 어느, 어느 사업이 있습니까?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우선은 지금 우리가 경영환경개선사업이라고 200만 원 정도 리모델링하고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지원되는 게 있고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올해 사실은.
동수

김동수위원

그게 예산이 얼마나 됐죠?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우리가 도비를 받아서 1억 7400만 원, 우리가 98개 올해 업체에 1억 7400만 원을 지원했었고. 지금 연초에 코로나 사태도 있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소상공인육성자금을 대폭 확대해가지고 위원님들이 다 승인해 주셔가지고 2차보전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해줬고 그다음에 특례보증 수수료도 1%로 지원해줬고.
동수

김동수위원

그거는 또 올해 코로나 때문에 특수한 상황이 아니었습니까?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물론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어쨌든 어려운 시기에.
동수

김동수위원

올해는 그런 사업비 때문에, 국가에서 내려온 사업비 때문에 좀 많이 확대가 되었는데.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아니, 이게 1년에서 3년 되고 한 부분들은 코로나 사태 때문에 촉발됐지만 계속 다음 해부터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확대한 부분은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확대 적용해 나가는 시책으로 썼기 때문에.
동수

김동수위원

의지를 가지고 해나가시겠습니까?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좋은 지원내용들을 만들어놓고 이게 지금 우리 사업자의 신청에 의해서 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사업 시기를 정해놓고 예산을 소진할 때까지.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예산 소진 시까지입니다. 원래 연초 되면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공고를 하고.
동수

김동수위원

수시로 신청에 의해서 시행을.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그래서 자금 소진 시까지 저희들이 합니다. 400억 원이면 400억 원을 공고를 내가지고 소진하고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금융기관과 매칭되고 신용보증재단과 해서 소상공인들이 직접 신청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타 지역의 조례를 보면 ‘재창업’이라는 조문이 있습니다. 재창업도 지원을 해 준다는 얘기인데 우리 시에서는 현재 조례 내용을 보면 시설·작업장 보수 등을 지원할 수 있는데요. 재창업이라고 우리가 했을 때 완전 대수선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재창업을 묶어 넣어서 재창업자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위원님 재창업도 창업 아닙니까? ‘재’ 자가 다시 창업, 내나 창업이기 때문에 재창업도 창업으로. 창업의 대상이 되니까.
동수

김동수위원

재창업도 창업에 해당이 된다고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계시나요?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물론 맞습니다. 그 말이나 이 말이나 비슷한 말이지만 우리가 또 조례 내용에 담을 때는 세세하게 담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위원님들께서 좋은 내용들을 지적해 주셨고 저는 한 번 더 강조드리는데 조례 만들어놓고 실행에 옮기지 않으면 사전적 의미에 그치기 때문에 실효성 있는 조례가 되기를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정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이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지원하고 보호할 수 있는 조례가 거의 전부개정 비슷하게 된다는 것은 굉장히 환영할 일인데, 실제로 아까 김동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소상공인이 얼마큼 도움이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중점을 둬야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예산을 우리가 일정 부분 정해놓고 예산 소진 시까지 1번부터 쪼로미 해서 예산이 끝나서 신청해도 더 해 줄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사실은 일정 부분 조례는 굉장히 좋지만 실제로 이 소식을 늦게 접하거나 또는 어려움이 먼저 온 사람이 있고 어려움이 늦게 온 사람이 있는데 그러할 경우에는 실제로 늦게 온 분은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구제할 수 있는 다시 추경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실제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까, 조례에?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이게 조례에는 어쨌든 길을 다 트는 부분이고 어쨌든 재원의 문제인데 이게 여러 분야들의 어려움이 많다 보니까 저희들도 올해 어느 정도 사실 코로나 때문에 규모를 확대해서 재원을 투입했는데 사실 그 투입한 재원을 확대하는 부분에도 한계가 있는, 전체적인 재정상황을 고려하다 보면 한계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쨌든 저희들이 최대한 기존의 소상공인들이 빨리 조기 소진되고 해서 혜택을 못 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최대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확대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렇죠. 실제로 거제시에 있는 소상공인이 1만 3,000여 개소가 된다고 했는데 올해 특별히 경영환경개선자금 지원할 때 몇 개소가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실제로.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아까 리모델링한 부분들은 98개소고.

고정이위원

그러니까요. 1만 3,000개 중에서 거의 100개소도 안 되니까 10분의 1도 안 되고 거의 한 8% 정도만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고 실제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보면 요즘에 식당입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 같은 경우에는 바닥 자리를 하다가 전부 다 의자를 하는 이런 경우에는 그렇게 한 사업을 가지고 시행을 하게 되면 신청하는 사람은 모두 일정 부분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것도 사업을 받아서 했다, 라는 이야기들을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여기 지원 조례에 해당이 안 되고 특별한 사업에 해당이 됩니까?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아닙니다. 그게 내나 환경개선자금 4조에 다 지원되도록 되어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그 사업을 도비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올해는 1, 2차로 나눠가지고 도에서 코로나 때문에 조금 더 추가로 도비가 와서 매칭했는데, 시비만 들여서 하기에는 사실 우리 시 재원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도비 매칭사업으로 최대한 폭을 넓혀서 하고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러면 이것도 내년에 도비가 들어와야지 가능하다?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현재는 이 사업이 도비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고, 물론 도비 매칭사업만으로 부족하다 했을 때 시의 자체 사업으로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시에 재원이 필요한 곳이 너무 많다 보니까 어쨌든 도비 매칭사업은 도비 매칭사업으로써 가고 또 자체 사업은 자체 사업대로 가는 이런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리고 이게 국가에서 코로나 사태처럼 다음에 어떤 사태가 벌어질지는 모르겠지만 강제적으로 휴업명령을 내리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노래방이라든지 다중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PC방 이런 것을 강제로 휴업명령을 내려서 내가 하고 싶어도 못 하게 될 경우에 지원할 수 있는 조례는 어디에 있습니까?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그거 현재 지난 앞에도 사실은 국비로 순수 내려와가지고 업소당 100만 원, 이거는 조례에 있다기보다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나 이런 데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가지고. 이번에도 사실은 문 닫은 PC방, 노래방 이런 데에 아마 정부 추경을 하게 되면 내려올 것입니다.

고정이위원

5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하는데 그거 가지고는 사실은 임대료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강제적으로, 여기는 소상공인인데 목욕탕 같은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되잖아요, 5인 이상이기 때문에. 목욕탕도 해당이 됩니까?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해당됩니다.

고정이위원

해당이 됩니까?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예.

고정이위원

그런데 5인 이상 직원이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직원 수가 그렇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렇죠? 큰 규모 있는 데는 안 되고 소규모 있는 데는 또 가능할 수 있는데 그래서 강제적으로 국가에서 이런 재난이라든지 이런 사태가 발생했을 때 실제로 소상공인에게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4번 항이 있는데.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이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에 이 부분이 사회재난으로 봐가지고 법에서.

고정이위원

이게 금액이 5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해갖고는 실제로 내가 손해를 보는 금액의 일정 부분이 안 되고 50만 원, 100만 원 한정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임대료도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임대료의 몇 %를 일주일간 휴업명령을 내렸다든지 또는 한 달 동안 휴업명령을 내렸다든지 이렇게 했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얼마큼 할 수 있는 이런 구체적인 것을 담을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 저는 참 많이 찾아봤었거든요.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특별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정부에서 결정해서 전부 내려오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현재 정부가 추경안을 제출했다는 이런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또 2차 코로나 확산 사태 되어 업소들 문 닫은 데에 지금 현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부 추경이 되는 대로 그 업소들은 저희들이 참여한 업체들, 문을 닫고 참여한 업체들에 대해서는 정부의 방침대로 지원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고정이위원

사실 소상공인들은 우리 경제에서는 실핏줄과 같은 역할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분들이 잘 영업을 하셔야지 우리가 거기에서 취업을 하고 또 경제가 활성화되고 하는데 코로나 사태도 있고 거제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보다 조선 경기침체가 더 어렵다고 어저께 또 누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악재들이 겹쳐있는 이런 상황에서 실제로 소상공인들에게 임대료라든지 조금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을까 해서 제가 참 아쉬운 마음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법률상 그런 것들이 다 있어가지고 어쨌든 지원책들이, 꼭 이 조례에만 국한 아니고 법률에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서 정부에서 그런 부분들이 지원, 국가 국비를 우리한테 배정되어 오고.

고정이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안 내려오고 도비가 안 내려오면 지원을 실제로 할 수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거제시에서 조례를 할 때 일정 부분 이런 특별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임대료를 얼마큼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런 것을 조례에 담을 방법은, 어려울까요?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이게 국가에서 주도를 해서 하는 부분도 국가법률에서 가능하기도 하고 우리 현재 시의 재난 관련 조례나 이런 부분에도 시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재원의 문제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국가 지원이 없더라도 시가 만약에 우리 시만의 독특한, 영업에 많은 손실이 있어서 굉장히 위기를 겪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한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각 다른 법에서 가능이 열려있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런데 실제 그게 열려있기는 하지만 이걸 근거로 소상공인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거는 참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이인태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태위원

과장님 오늘 소상공인들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많은 것 같고. 지금 소상공인연합회 사실은 가입된 수나 %로 따지면 얼마나 됩니까, 현재 연합회 개정하고.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지금 기반을 잡아가는 입장이다 보니까 수치적으로 하기는 그렇고 지금 계속 확장 추세에 있고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 시의 소상공인연합회 출범이 가장 늦었습니다. 늦다 보니까 조직을 아직 갖추고 전체적인 소상공인연합회에 정식적으로 회원에 가입된 숫자는 아주 적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연합회가 발족되고 기틀을 마련해가는 중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금 확장 추세에 있습니다.

이인태위원

늦은 만큼 빠를 수도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만들어나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상공인들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그게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아울러야 될 거 아닙니까. 역할을 하기 위해서 연합회라고 하면 말만 연합회고 가입이 안 되면 그게 연합회 역할을 할 수 없는 조건 아닙니까?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처음부터 조직을 확 완전히 갖춰가지고 역할이 다 될 수 있는 조직이 되면 좋겠지만 출범시키고 차츰 그런 조직으로써 확장시켜나가고 하면 될 것 같고, 어쨌든 현재 그래서 이런 조례를 통해서 다음에 더 역할 부여를 하면서 연합회가 명실공히 전체 소상공인을 아우르고 대변할 수 있는 쪽으로 역할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인태위원

처음 출발할 때 열정이나 의지는 보니까 많아 보입니다, 현재, 열정적으로 하고 계시는데 연합회에서. 사실은 1만 3,000개 정도 됩니까? 되는 업종에 고충이 개별적으로 다 다른데 이거를 어떻게 다 한 방향으로 갈지 그거 제가 참 의문스럽습니다.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아니, 한 방향이 아니고 여러 다양한 방향들을 모색해서 맞춰서. 일단은 경영안정자금이나 이런 부분들은 거의 업종에 구애 없이 단일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고 일반 환경개선자금 부분들은 우리가 업종에 따라 차이는 있기는 합니다마는 여기 조례상에서는 전 업종에 지원될 수 있는 부분들이 열려있기 때문에.

이인태위원

사실은 예산은 많이 투입을 하는데 개인업주들마다 느끼는 온도 차는 사실은 미미하고 그렇거든요.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고도 사실은 실제로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실제로 도움이 되는 업주가 있는 반면 미미한 그런 업주들이 사실은 많더라고요, 제가 다니면서 여론조사도 해보고 물어보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사실은 소상공인들 지원만 받기만 위한 조례인지 그 의문도 사실은 듭니다. 좀 실질적인 근본적인 개선이 되는 조례가 되어야 되는데 지원만이 소상공인이 살길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본적인 게 해결이 되어야지.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근본적인 부분들은 업소 업주에서 자체적으로 노력을 할 것이고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역할 부분들을 조례에 담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인태위원

제가 볼 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도 아니고 계속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지역경제가 지금 어려운데 계속 지원만 해서는 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지역경제가 살아야 같이 사는 거지. 일단은 조례는 긍정적으로 앞으로 소상공인들이 지역경제를 잘 살릴 수 있도록 하는 조례인 만큼 좀 더 챙길 수 있는 부분은 챙겨나가시고 또 우리가 아까 전에 보니까 잘 된 타 지방자치단체 창원, 양산. 잘 된 지방자치단체는 잘된 지방자치단체 따라가서 뭐가 잘 되는지 보고 따라가서 우리도, 벤치마킹입니까, 그런 걸 해서 좀 잘 될 수 있도록 상공인들이 웃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이인태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조금 확인하는 부분 때문에 질문드립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그다음에 내년 2월에 시행하는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르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내지는 시행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또 그 안에는 소상공인 현황 및 여건,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경영안정과 성장 지원에 관한 사항 실태 이런 등이 법률에 되어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상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도 지난 연도에는 도지사는 소상공인 보호 및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하여 3년마다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아까 거제에서 하는 지원계획에 이게 과연 소상공인 현황 및 여건,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경영 및 시설개선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 담겨져 있는 시행계획을 매년 하고 있느냐, 아까 그와 같은 질문이었고요. 두 번째로 또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해마다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라고 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지방사 위임사항이냐 또는 강제하는 내용이냐에 대해서는 조금 달리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한 대로 경상남도 조례에 따르면 거기에는, 즉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영실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라고 되어져 있고요. 아까 창원도 그렇습니다. 다만, 시행계획은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 맞는 것 같다, 라는 의미이고요. 두 번째 아까 소상공인연합회 직접적인 지원하는 것은 법률과는 배치된다, 이런 말씀하셨습니까?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그런데 소상공인연합회는 임의기구가 아닙니다. 법률에서 정하고 법률에서 지원토록 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즉,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장 24조 소상공인연합회의 설립 및 운영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조합 및 단체는 소상공인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다. 그리고 25조에는, 즉 법률에 의해서 이렇게 설립할 수 있고 연합회는 다음 호의 사업을 한다, 내용이 있고. 또한 그 밑에 제25조의2에는 소상공인을 육성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연합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그다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상공인을, 그러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창원에 관한 조례를 이야기하셨습니다. 창원, 자주 언급을 하셔서 하나만 더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창원시의 조례에는 제23조 소상공인단체 지원 시장은 건전한 소상공인 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그러면서 시장은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법 제25조에 따른 소상공인연합회가 실시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라고 명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소상공인연합회를 제가 이 조례에서 명시해서 지원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 하지 않는 것 시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도비에서 소상공인연합회를 직접적으로 여기에 있는 실시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는 게 배치된다고는 할 수 없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뒤에서부터 제가 답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창원시 조례의 23조를 보면 소상공인단체 지원이 있습니다. 있고 우리 시 이번에 신설되는 제4조의2 소상공인단체 지원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우리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체활동이나 사업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는 거는 우리 시도 마찬가지로 명시를 해놓았습니다. 그거는 창원시와 같이 마찬가지로 명시를 해놨고. 그다음에 도 조례하고 현재 부분 있는 거, 위원님께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 기본계획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있어서 쭉.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하여야 한다, 광역시장, 도지사는 하여야 한다,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언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그렇게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해놓으면서 하기 위해서는 실태조사를 하는 부분을 언급해놓았는데 지방자치단체는 시행계획에 대해서 의무규정을 법률에서 안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 조례상은 당연히, 도에는 법률에서 하여야 한다고 해놨기 때문에 도 조례는 의무규정상에 따라서 갈 수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지방자치단체에 의무규정을 둔다면 법률에도 특별시·광역시장만 둘 게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장은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렇게 의무규정을 두어야 되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하고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규정으로 했다고 보면 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저도 잠깐만, 동의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기본계획 이 내용들은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는 게 맞다, 라는 기본적인 제 생각입니다. 다만, 의무규정을 두지 않은 것에 따라서 시행할 수 있다, 라고도 거기에서 법에 저촉되거나 위반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아까 소상공인연합회 단체로 명시하지 않더라도 거기 단체에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져 있다, 라는 점에 대해서도 조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다만, 과장님께서 아까 답변 과정에서 소상공인연합회에 대한 지원 부분에 있어서 법과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 라고 하길래 그 내용을 제가 언급을 했을 뿐입니다.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그 부분이 위원님 법률의 25조의2에 보조금 조항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면 법률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지역사회 개발을 하기 위하여 관할구역에 있는 연합회 지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연합회를 통하여 보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법에 의해.
재하

노재하위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예, 25조의2 보조금. 25조의2 보조금에 보면 2항에.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니까 예산의 범위 연합회 운영에 관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라는.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2항을 보면 보조할 수 있는데 보조를 하되 연합회 지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연합회를 통해서, 지금 우리 시는 지회거든요, 사실은. 지회인데 연합회를 통해서 간접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죠.
재하

노재하위원

저기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경비의 일부를 연합회를 통하여 보조할 수 있다. 이 연합회를 저는 중앙에 있는 연합회냐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장이니까 지방에 있는 연합회로 저는 그렇게 볼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아닙니다. 법률상에서 규정하는 부분은 우리 거제시 급은 지회고 그다음에 도가 연합회가, 왜냐하면 이게 법률상에서 규정하는 용어는.

김두호위원장

잠깐만요, 제가 하나 좀. 과장님, 24조5항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고 계십니까?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연합회는 지역별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회를 둘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리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내용 25조의2에 2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지역사회를 개발하기 위하여 관할구역에 있는 연합회 지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일부 연합회를 통하여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이게 과장님 말씀이 조금 맞을 수도 있고요. 이거는 어떤 게 있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노재하 위원님 말씀처럼 소상공인을 지원 육성하는 게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합니다. 「지방자치법」9조에 보면 지역산업 육성, 중소기업 육성 이런 게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되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조례를 통해서 우리가 지원이 가능한데 상위법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연합회를 통해서 지회를 지원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전문적인 용어로, 지방자치단체 자치사무에 법률이 먼저 규정한 그런 형태입니다. 이거를 전문용어로 ‘법률선점론’이라고 하는데 법률에서 먼저 이거를 규정하고 있으면 우리가 조례로 규정하게 되면 우리가 상위법에 위반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집행부장이 재의 요구를 할 수도 있고 만약에 이게 현행 법률이 고쳐지지 않으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법 체계상 문제가 있는 부분이라서 당연히 이게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속하긴 합니다. 그런데 자치사무에 해당하는 부분을 입법 논의과정에서 연합회를 통해서 가도록 지원이 되도록 법률이 선점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저희들이 이 내용을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최악의 경우에는 대법원에 제소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무효로 판단이 될 수가 있어서 이거는 연합회나 연합회의 지회를 통해가지고 법률 개정을 먼저 유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죄송합니다, 중간에.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저도 그런 점을 충분히 이해하고요. 아까 창원시 조례 이런 부분들을 언급하셨기 때문에 내용을 제가 언급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그래서 조례 자체가 소상공인연합회나 지회에 대한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을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충분히 이해되는 측면이 있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연합회에서 의견 제출한 거 있지 않습니까, 입법 예고기간 동안. 3조죠? 안 3조죠. 제출안 보면 소상공인단체를 통하여 경영실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조금 다르게 안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창원, 양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우리는 없는 의무조항입니다.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소상공인 또는 소상공인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게 창원, 양산입니다. 한 발짝 더 나아가서 김해는 소상공인 또는 소상공인단체는 이에 대해 적극 협조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조항이 나왔는지를 제가 보니까 우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7조 한번 보세요, 과장님. 7조2항 한번 보시면, 보고 계십니까?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예.

김두호위원장

7조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도지사, 소상공인, 그 중간에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관련이 없으니까. 도지사, 소상공인 또는 소상공인 관련 단체에 자료 또는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된다. 3항에 보시면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소상공인진흥공단, 소상공인 관련 단체, 소상공인 관련 기관에 실태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이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조항을 소상공인연합회 거제지회에서 요청을 한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소상공인단체가 전국단위 단체에 위탁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보기 때문에 우리는 시장이 하고 그다음에 의견이나 자료 제출을 할 수 있으면 오히려 기초단위에서는 이게 맞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렇게 조금 안을 개정을 하면 양산이나 창원 그다음에 한 발짝 더 나아가서 김해 같은 그런 형태의 조항이 들어오면 연합회 지회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일부 담을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요구를 하게 된 거는 이게 모법의 실태조사에 전국단위 소상공인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는 이 조항 때문에 아마 이게 들어오지 않았나, 제 추측은 그렇게 봅니다. 그렇고요. 일단 저는 이 정도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입니까, 찬성토론입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반대토론을 해야 수정안을 발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원안에 대해서 아까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다 공무원으로 하기보다는 부위원장을 위원 중에 호선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민관이 협치하는 의미가 더 깊다 해서 그렇게 수정을 했으면 하고. 그래서 현재 원안에 대해서는, 원안을 그렇게 수정하기를 희망합니다.

김두호위원장

일단 그러면 반대토론이시란 말씀이시죠?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그 절차를 일단 여기에서 찬반토론 없이 수정안 발의가 되면 저는 수정안 발의를.

김두호위원장

그러면 자세한 내용은 정회 때 한번 해 주시고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간 시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4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양희 위원의 반대토론이 있어 정회 시간 중 위원 여러분들과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며 이를 종합하고자 최양희 위원님께서 일부 조항을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수정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거제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3항 ‘필요한 경우에는 소상공인의 경영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를 ‘필요한 경우에는 소상공인의 경영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소상공인 또는 소상공인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안 제11조의2 구성 및 임기 제2항 ‘부위원장은 소상공인 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로 수정할 것을 제안드리고 발의합니다.

김두호위원장

최양희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명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됩니다. 최양희 위원의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최양희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 내용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지원계획의 수립 등 안 제3조의 3항 ‘필요한 경우에 소상공인의 경영실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를 ‘필요한 경우에는 소상공인의 경영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소상공인 또는 소상공인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로, 안 제11조의 제2항 ‘부위원장은 소상공인 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최양희 위원이 동의안 거제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점심시간 등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4시 2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근로자가족복지회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선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조선경제과장 이형운입니다. 의안번호 271 거제시 근로자가족복지회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1995년 설립 운영하고 있는 ‘거제시 근로자가족복지회관’을 ‘거제시 노동복지회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조례 전부개정을 통하여 노동 권익향상과 노동자의 실질적 복지증진에 복지회관의 관리·운영의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제명을 변경하였고 복지회관의 목적과 역할, 사업 범위를 명시하였습니다. 복지회관 시설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복지회관 위·수탁에 관한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예산조치는 해당사항이 없고,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는 해당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도 의견 없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전부개정조례안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조(목적)는 노동복지회관에 맞게 내용을 변경하였습니다. 제2조(정의) 조항은 신설하면서 ‘노동복지회관’과 ‘노동자’의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제3조(사업) 조항을 신설하여 수행할 사업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시설의 사용허가) 조항은 현 조례의 내용을 수정·보완하였습니다. 제5조(사용료 등) 조항은 별표에 사용료 기준을 신설하고 면제되는 행사와 감면대상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사용제한 및 허가취소) 조항, 제7조(위탁 운영) 조항, 제8조(수탁자 의무) 조항, 제9조(위탁의 취소) 조항, 제10조(지도·감독) 조항은 기존 조항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현실에 맞게 수정·보완하였습니다. 제11조(손해배상) 조항은 새로 신설하면서 수탁자의 의무책임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별표 시설 사용료(제5조 관련)입니다. 현행 조례상 별도의 규정 없이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료를 징수하던 것을 신설·명문화하였습니다. 사용료는 현재 승인해 주는 사용료와 유사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별지 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은 명칭을 정비하였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로는 관리위탁 운영에 따른 증가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으로 시설유지관리비 약 3000만 원 정도, 관리위탁운영비 증가분이 1000만 원 정도 해서 4000만 원 정도로 첨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서상 개선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섭

송근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송근섭입니다. 의안번호 271호 거제시 근로자가족복지회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우리 지역의 근로자와 가족들에게 교육·문화·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운영 중인 ‘근로자가족복지회관’의 명칭을 ‘노동복지회관’으로 변경하고, 그 밖의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시장이 제출한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을 「거제시 근로자가족복지회관 운영 조례」에서 「거제시 노동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며 조례의 목적과 정의, 사업범위를 명시하고, 복지회관 시설관리와 운영 및 위·수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명칭 변경의 경우, 최근 들어 다수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 일괄정비 등을 통해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변경하는 추세이고 서울, 경기지역을 비롯한 충청남도, 광주광역시, 경상남도, 창원시, 김해시 등에서는 개정 완료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현재 우리 시에서도 「거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등 열여섯 건의 조례 제명과 조문 중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변경하기 위한 「거제시 근로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이 의원 발의되어 개정절차 진행 중으로 ‘노동’이라는 용어가 개별 법령이나 정부부처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고, 특히 ‘근로’의 개념이 사용자에 종속된 의미인 반면 ‘노동’은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의미라는 점에서 변경의 당위성이 인정된다는 뜻입니다. 그밖에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복지회관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조선산업도시로서의 위상에 걸맞은 노동 존중 문화 확산과 노동자 권익 제고 및 복지회관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조례 전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안 제7조제4항에서 ‘위탁 운영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위탁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했을 경우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6조제2항의 ‘시장은 민간위탁하려는 경우 기존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는 규정을 충족하기에 물리적 한계가 있어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근로자가족복지회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기풍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거제시 근로자가족지회관 운영조례를 전부개정하는데 일단 명칭을 ‘노동복지회관’으로 바꾸는 건 잘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2조 정의에 보면 ‘노동자란’ 해가지고 노동자의 정의가 안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다 표기해놓은 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정의거든요. 그러면 ‘근로자’라고 되어 있는 걸 ‘노동자’로 바꾸는데 노동자란 결국에는 근로자를 말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정의를 하면서 근로자를 노동자로 안 바꿉니까. 그런데 노동자란 결국 근로자를 말한다, 이건 말이 안 맞습니다. 제가 설명을 해 드리면 ‘노동자란’이라면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이렇게 상위법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해야지 노동자는 근로자다, 이러면 서로 안 맞지 않습니까. 좀 개선할 필요가 안 있겠습니까, 정의인데. 노동자는 근로자다, 이게 말이 맞습니까?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이게 뒤의 부분 근로자 부분은 앞의 법률을 아마 그걸 그대로 따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니까 그 법률을 보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보면 거기에는 ‘노동자란’ 말이 없고 ‘근로자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결국에는 그러면 노동자란 근로자다, 이렇게 표현을 정의해서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좀 풀어가지고 노동자가 명칭을 바꾸는 것만큼 명확하게 정의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도 있었지만 ‘위탁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이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죠?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우리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와의 부분을 미처 못 살핀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전기풍위원

제가 볼 때는 90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래야만이 사전에 우리가 선정하는 절차도 밟을 수 있고 또 여러 단체가 공모에 응찰을 하면 심사하는 기간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또 인수인계하는 그런 것도 안 있겠습니까, 기간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정한 규칙에 좀 맞도록 개정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예.

전기풍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설 사용료 있지 않습니까, 별표에. 이거 보면 사용 가능일을 월요일부터 토요일 이렇게 해놓았어요, 주 6일로. 그러면 일요일이나 공휴일 이런 때는 사용 못 합니까? 일요일도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노동자들이 일과 중에 사용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가족들하고 사용하려면 주로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사용을 할 텐데 월요일부터 토요일 날까지 주 6일로 해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미처 생각을 못 한 겁니까, 아니면 일부러 일요일은 뺀 겁니까?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이게 조례 제5조에 보면 일단은 별표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해서 하는데 단서조항으로 위탁 운영할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정상적으로 월~토로 되어 있는데 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는 단서 규정이 있어서 일요일도 필요에 따라서는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면 사용 가능일을 일요일도 할 수 있다고 하면 이거는 삭제하는 게 안 맞습니까? 365일 쓸 수 있는 시설과 공간인데 굳이 ‘53주 동안을 쓰지 마라’ 이렇게 규정하는 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과장님, 이거 곤혹스럽습니까? 상식선에서 생각하면 안 됩니까?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너무 이게 다른 거와 연관성을 사실은 살펴보지 못해서, 이게 정기대관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어렵습니다.

전기풍위원

뭐가 어렵습니까. 제가 볼 때는 상식선에서 생각해보면 될 일이고 노동자들이 휴일이나 아니면 토요일, 일요일 날 많이 사용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부터 토요일만 사용해라, 그러면 일요일 날은 무조건 휴무를 해라, 이런 뜻하고도 비슷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일요일이나 공휴일도 관계없이 언제라도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과장님, 법제처에 물어봐야 됩니까?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제5조 사용료에 2항의 5조 같은 경우에는,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이거는 사용에 대한 면제 이런 규정이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만 쓰시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봉도

유봉도경제산업국장

만약에 일요일 날 한다고 하면 시장님 승인만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니까요. 시장님 승인만 받으면 할 수 있으니까 월요일~토요일 이거는 불필요하다, 이 말이죠.
봉도

유봉도경제산업국장

기본은 그렇게 해놓고, 월요일.

전기풍위원

아니, 사용료 규정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해놓고 일요일은 없으면 일요일 날 하는 건 다 공짜입니까?
봉도

유봉도경제산업국장

아니죠, 그거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전기풍위원

그러니까 별표를 한번 보세요. 시설 사용료(제5조 관련) 되어 있는데 2항5조를 보시면 사용료 감면에 대한 이야기지 시설 사용에 관한, 어느 날짜에 해라 이런 뜻은 아니에요.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1항의 단서조항인데 위탁 운영할 경우에 위탁 운영에 대한 부분이 1항에 있었는데 2항부터는 사용료 감면에 대한 부분이고. 그런데 저희들이 1항의 단서조항의 부분 운영할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이게 운영 가능일을 갖다가 보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2항의 5호를 얘기하길래 5조의 2항에 이 부분은 이거는 맞지가 않다, 이 말이죠.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1항 단서조항 ‘다만’ 부분입니다. 5호 그거는 아니고 이게 대관 사용에 대한 부분.

전기풍위원

아니, 큰 내용도 아닌데.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이게 뭔가 의미가 있었을 것 같은데.

웃음

전기풍위원

과장님, 조례 전부개정안을 갖고 오셨는데 세밀하게 검토를 안 하시고 오셨습니까? 아니, 당연히 물어볼 거 아닙니까, 왜 일요일은 뺐느냐. 실제는 토요일, 일요일 날이 더 많이 사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놓으면, 과장님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놓으면 수탁자가 ‘일요일은 대여해 줄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할 가능성이 높다, 라는 겁니다.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이게 사용 가능일 부분을 오히려 그냥 아예 빼는 게 좋겠다 싶은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서 오히려 그냥 일요일을 명시하는 것도 또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사용일 가능일 부분을 그냥 대관 사용의 구분, 시간만 명시하는 게 적절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전기풍위원

승인해줘서 감사합니다, 시간은 좀 걸렸지만.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조금 드리겠습니다. 이게 조례는 전단부가 있고 ‘다만’은 단서 부분 아닙니까. 전단부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별표에 따르면 사용료고, 다만 7조에 따라 위탁 운영에 시장의 승인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운영 요일을 단서를 가지고 그렇게 포함해가지고 해석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고요. 전단이 사용료에 관련된 내용이고 ‘다만’은 수식하는 어구 아닙니까. 한정해 주는 어구인데 전단에 사용료에 대한 내용을 했는데 뒤에를 사용 가능한 요일까지 이거를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용 가능한 요일 6일이라는 그 부분 월요일부터 그거를 삭제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근로자에 관한 정의는 근로자가, 정의에 있어서 노동자가 법률적 용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법률적 용어에 있어서 규정하고 있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근로자를 노동자로 칭한다, 그런 데 있어서 저는 전혀 문제가 없다, 라고 보고요. 현재 노동과 관련 정비하는 조례가 현재 개정안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81쪽에 제7조2항 그리고 4항, 4항의 경우 위탁운영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위탁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온 바와 같이 맨 마지막에 위탁 운영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위탁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별지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했을 경우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기존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라는 부분과 충돌이 되어지고요. 그런 점으로 해서 7조2항과 4항은 삭제하는 것이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삭제하고 그렇지 않으면 검토보고서 9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라고 하거나 그렇지만 아예 규정이 없는 것으로 해서 규정이 없을 경우에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는 경우에 조례나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적용되므로 이 자체를 저는 다 생략하는 것이 오히려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저는 두 번째 제시한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그 부분을 따서 여기의 2항은 살려두고 4항 부분을 30일 되어 있는 부분을 거기에 따르는 것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7조와 관련해서 민간위탁 운영자에 있어서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라고 되어져 있는데 89쪽에 상위법에 따르면 여기에도 물론 사업주 노동조합 때문에 단체라는 표현이 포함되어질 수도 있고 또 공단, 비영리법인 복지시설 하는 경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아까 사업주 또는 노동조합 등을 염두에 둔다, 라면 단체로 넣어도 무방하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너무 뒤에도 비영리단체를 하면 너무 경직될 수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정도 수정안이 필요하다 지적합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간 시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회의중지

15시 11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의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며 이를 종합하여 전기풍 위원님께서 일부 조항을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전기풍 위원님 수정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위원

수정안을 제출하겠습니다. 안 제2조(정의) 제2호에서 “‘노동자’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조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를 “‘노동자’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로 수정하고, 별표 시설 사용료(제5조 관련) ‘가. 사용 가능일을 월요일~토요일(주6일)’로 되어 있는 것을 삭제하고, 안 제7조제2항을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할 경우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로 수정하고, 안 제7조제4항을 삭제하며, 안 제12조(준용) 중에서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동의합니다.

김두호위원장

전기풍 위원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명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전기풍 위원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전기풍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부터 가·부를 결정하고 수정안이 부결될 경우에 원안에 대하여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안 제2조2호의 “‘노동자’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조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를 “‘노동자’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수정합니다. 그리고 별표 시설 사용료(제5조 관련) ‘가. 사용일을 월요일~토요일(주6일)’을 삭제합니다. 그리고 안 제7조2항을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할 경우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로 수정하고, 안 제7조제4항을 삭제하며, 안 제12조 중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기풍 위원이 동의한 거제시 근로자가족복지회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수정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조선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조선경제과장 이형운입니다. 의안번호 272호 거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거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는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고충상담, 취업정보 제공, 취업교육 확대 등 노동기본권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지원센터의 역할을 보다 충실히 수행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전문단체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노동자의 고용촉진 및 복리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근거로는 「거제시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 그렇습니다. 위탁내역은 사업명 거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운영 위탁으로 위탁기간은 2021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2년간 되겠습니다. 위탁내용은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사업으로 비정규직 근로자 실태조사 및 연구,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법률지원 및 상담 등이 되겠습니다.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 모집으로 하며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5조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할 것입니다.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은 「거제시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의 사업수행 능력과 자격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입니다. 민간위탁 계획수립을 10월까지 완료하고 민간위탁 공고를 11월에 공고할 계획입니다.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개최는 12월에 해서 위·수탁 협약체결 및 사업 시행은 2021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2021년도 예상사업비(위탁비)는 1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섭

송근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송근섭입니다. 검토보고서 10페이지 의안번호 272호 거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향후계획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페이지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거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의 위탁 운영 기간이 2020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거제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 및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법인 또는 민간단체에 2021년부터 2022년까지 2년간 위탁하고자 제출된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거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는 옥포동에 개소하여 관련 조례에 따라 2019년 9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1년 4개월간 ‘거제·고성·통영 노동건강문화공간 새터’에 위탁 운영 중에 있으며, 연간 1억 2000만 원의 사업비로 비정규직 근로자 실태조사 및 법률지원, 고충상담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공개모집 및 수탁기관선정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민간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비정규직 근로자 권익개선을 위한 교육·상담사업의 전문성 확보로 근로조건 향상과 근로의욕 고취 등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센터운영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탁 운영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기풍위원

과장님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가 운영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2017년 1월부터 위탁계약을 해서 했습니다.

전기풍위원

2017년 9월 아닙니까?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원래 9월부터는 새터가 맡은 기간이고 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서 잠시 맡았었습니다, 2017년 1월에 맡았다가 중간에.

전기풍위원

현재 새터에서 하는 것은 2017년 9월부터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거죠?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면 이게 이번에 동의안을 내면 다시 재계약하는 겁니까?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다시 원점에서 모집해서 선정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보니까 여러 가지 일들을 해왔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실태조사부터 해서 법률지원, 상담 이런 역할들을 해왔는데 제가 보니까 예산이 문제입니다. 지금 몇 명이 근무합니까?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현재 상근직 두 명입니다. 일단 비상근을 포함하면 네 명이고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

어쨌든 임금은 두 분이 나가는 거죠?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래서 이 예산이 이번에 새로 동의안이 통과되고 나면 새로 모집공고를 할 때 예산을 좀 늘려야 되지 않느냐. 왜 그러냐 하면 실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가 가장 큰 게 법률지원하고 그리고 고용, 실직의 위기에 놓인 분들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부분하고 그리고 취업 교육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산 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인력도 그렇고 또 노무사나 변호사 이런 분들의 법률적인 자문이나 이런 걸 구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실제 실적을 보면 없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려면 예산을 좀 늘려가지고 법률적인 지원 그리고 고용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취업 교육 이런 것들도 해 줄 수 있는 실질적인 측면에 도움이 되어야 된다. 계속 예산을 1억 원씩 되어 있는데 내년 저것도 마찬가지로 1억 원 되어 있죠?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예, 아직까지 내년도 부분은 정확하게 계획을.

전기풍위원

당초예산 다 확정했다 아닙니까.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현재 2021년도 부분은 조금 인상이, 내년도에 새로운 사업들이 있어가지고 1억 2000만 원 정도를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2000만 원 올리는 거예요?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

한 사람의 인건비는 안 되는 거고.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야 됩니다. 벌써 2017년도부터 운영을 했으면 4년 차 안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은 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예.

전기풍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저는 하나만 좀 확인을 할까 합니다, 조례. 우리 어쨌든 이번에 비정규직지원센터 이게 위탁기간 만료에 의해서 동의안이 올라온 거잖아요. 그러면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를 실시한 후 평가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이거.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적정성 검토를 거쳤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 했습니까?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예, 거쳐서 공개.
양희

최양희위원

해서 공개해져 있습니까?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공개는 우리가 현재 내부적 거친 부분은 다시 재위탁 동의를 하기 위한 민간위탁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거쳤다는,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고요.
양희

최양희위원

이게 왜냐하면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서 거제시가 민간위탁하는 모든 위탁기관이 다 이걸 해야 되는데 실제로 제가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아직 기간이 있으니까 만약에 이걸 빠뜨리지 마시고 성과 평가해서 홈페이지에 게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관광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 25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