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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강병주 의원 발언

219회 제3행정복지위원회2020-09-10

강병주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용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시민참여포인트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옥미연입니다. 13페이지 거제시 시민참여포인트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시민참여포인트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 현재 규칙으로 정한 포인트 부여, 인센티브 지급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명시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제4호~제6호에 용어 정의 추가하고, 안 제5조에 포인트 부여대상과 부여기준 별표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에 인센티브 지급에 대한 대상·기준·방법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 포인트 부여 제외 대상 각 호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20년 7월 23일부터 8월 12일까지 진행했으며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조(정의)는 시행규칙 2조에 있던 용어의 정의를 신설하였습니다. 제4조(포인트 관리)는 ‘운용하여’를 ‘운영하여’로 ‘기획예산담당관에게’를 ‘기획예산담당관에’로 자구를 수정했습니다. 제5조(포인트 부여 등)는 규칙에 있던 별표를 조례로 담았습니다. 제5조의2부터 20페이지 제5조의5까지는 시행규칙 4조부터 7조에 있던 포인트 신청, 관리절차, 기부 방법 등을 조례에 명시했습니다. 제6조는 규칙에 위임된 지급기준, 방법 등을 조례 6조2항에 신설하였습니다. 제7조(포인트 부여 제외)는 포인트 부여 제외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성별영향평가 검토 결과 시민참여포인트 신청서 서식에 성별 구분 항목 신설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정부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나 ‘안전신문고’의 경우 성별 구분을 별도로 하지 않아서 우리 시만 오프라인을 통해서 접수한 신청서에 대해서 구분하는 거는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서 미반영하였습니다. 향후 국가 각종 시스템에 성별 구분 항목이 신설될 경우에 함께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시민참여포인트 관련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한경수전문위원

의안번호 268호 거제시 시민참여포인트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5페이지 제안이유, 주요내용, 6페이지 참고사항은 책자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시정에 대한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시민참여포인트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포인트 부여대상 및 부여기준 등 세부적인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하여 운영하였으나 시행규칙을 폐지하고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현행 조례 제5조에 따라 시행규칙에 규정한 포인트 부여대상 및 부여기준, 포인트 신청 및 관리절차, 인센티브 지급 및 지급제외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여 더욱 투명하게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 시민참여포인트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설된 것 중에 그러면 우리 공무원이나 다른 시의원들이나 이렇게 됐다, 아닙니까. 이게 그러면 그전에는 없었다, 그죠?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그전에 있었고 이번에 3번 「청원경찰법」을 추가로 한 겁니다.

이태열위원

3호 이 부분이 들어간 거네요, 청원경찰?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래서 기존에 하고 있었던 거죠?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규칙으로.

이태열위원

규칙으로 하고 있었고. 이게 실적이 연간 실적이 어느 정도 됐었나요?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불법수거전단지도 전부 다 포함을 시켜가지고 포인트를 준 인원은 한 4,400여 명 됩니다. 그리고 점수는 4,077만 점 실제 상품권 인센티브를 지급한 인원은 705명에 한 3800만 원 정도.

이태열위원

별표에 포인트 부여대상 및 지급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게 추가된 거죠, 이게?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이번에 추가된 거는 여기에는 지난번 조례개정 때 다 정리가 된 거고 이번 조례개정 때는 그대로 담은 겁니다.

이태열위원

이게 원래 이대로 있었네요.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예.

이태열위원

그러면 전에 구례 봉사하러 가신 분들은 이렇게 포인트가 지급이 되는 겁니까? 본인이 신청을 하면?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신청 안 하면 안 되는 거고, 그죠?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예.

이태열위원

읽어보니까 저도 이런 제도가 워낙 조례가 많으니까 있는 줄 몰랐는데 이게 어찌 보면 회사를 다니다 나와 보니까 기업의 제한제도가 그렇더라고요. 기업의 제한제도 하고 거의 유사하다, 그러다 보면 특정 개인 쏠림현상이 생깁니다. 저도 회사 다닐 때 보면 안 내는 사람은 한 달에 한 건도 안 내는데 많이 내는 사람들은 한 달에 수백 건을 내요. 혹시 그런 현상은 이게 개인의 제출 사안이라고 그럽니까?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과로부터 받아보면 각종 안전신고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많을 경우에 한 명이 백 몇 십 건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다 지급합니까?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3만점 이상이 되어야 분기별로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포인트는 적립을 해 두고 분기별로 저희들이 우리 시민들의 포인트 점수는 얼마입니다, 통보해 주면서 지급을 하는데 관리시스템 자체가 홈페이지에 구축이 되어 있지 않아서 지금 하반기에 정보통신과와 협의해서 내 포인트가 얼마나 쌓여있는지를 시민이 알 수 있도록 시스템구축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올 하반기 중에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개인별 사안은 없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죠? 160건 곱하기 1,000포인트 하면 16만 포인트인데 16만 포인트면 16만 원치 거제사랑상품권이든 뭐든 지급이 될 거 아닙니까? 쓸 수 있는 거로.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런데 그렇게 많이는 없습니다. 한 명이 과다하게는 별로 없습니다.

이태열위원

어쨌든 사안은 없다?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예. 예전에 조례를 작년에 개정하기 전에 불법전단지 이거를 당초에는 도시계획과에서 종량제 봉투를 지급하다가 시민참여포인트제도로 전환하면서 너무 많이 들어와서 굉장히 포인트를 요구하는 분들도 많았었는데 저희들이 지난해 조례를 개정을 통해서 명함식전단, 벽보 수거 시에 500포인트 지급하는 거를 삭제하고 난 다음에 한 85%가 준 것 같습니다.

이태열위원

아, 그렇습니까. 어르신들도 그거 불법전단지하고 대출받으라고 명함 아닙니까?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런데 도시계획과에서는 지난번처럼 2600만 원 별도기금으로 해서 종량제 봉투를 지급하는 식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어르신들을 모아오는 그건 종량제 봉투로 주고 이거는 이거대로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병주위원

담당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이거를 원래 규칙으로 쭉 있었지 않습니까. 있는데 갑자기 조례로 변경한 이유가 무엇인가 일단 근본적인 취지를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사실 「공직선거법」 제112조2항 제4호에는 ‘직무상의 금품제공행위하고 지급방법, 기준 이런 거를 전부 조례로 담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인센티브를 지급해야 한다는 사항은 조례에 있고 그 방법 기준은 규칙에 있으니까 이게 좀 안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공직선거법」에도 위반손실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로.

강병주위원

결국은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 때문에 조례로 다 옮겨가게 되네요.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강병주위원

내용은 특별하게 없는데 중요한 거는 기존에 있던 걸 그대로 하는 건데 이렇게 조례로 담아놓으면 다음에 필요한 부여대상이라든지 시대가 변하면서 바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조례를 수정해야 되니까. 참 그게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른 거는 뭐 특별한 거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규칙은 폐지가 되는 거다, 그죠?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규칙 중에서 조례에 넘어오지 않은 내용이 있습니까?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아니요. 다 넘어왔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저도 챙겨보니까 거의 다 넘어온 것 같고 9조(시행규칙)에 있던 포인트 지급 제외대상에 공무원, 공무직 노동자, 시의원, 그밖에 금품을 받는 자만 있었는데 청원경찰이 하나 추가된 것 그거 말고는 따로 규칙 내용 중에서 변경된 거는 없었다, 그죠?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예, 없습니다. 우리 시에 청원경찰 두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공무원법」이 아니라 「청원경찰법」에 따라.

김용운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추가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시민참여포인트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정혁신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반갑습니다. 시정혁신담당관 옥성계입니다.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29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269호 거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 제안 규정」 및 「공무원 제안 규정」의 일부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와 맞지 않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민 제안 규정」제8조 개정사항 반영하는 것으로 우수제안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항 신설하였고 「국민 제안 규정」제20조,「공무원 제안 규정」제18조 및 제21조 개정사항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인사상 특전 내용 수정과 공로자에 대한 포상 조항 신설한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20년 7월 24일부터 8월 14일까지 입법 예고기간에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30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는 생략하고 신·구조문대비표에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되겠습니다. 33페이지와 34페이지 인사상 특전부여 개정안과 현행조례를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4페이지입니다. 현행조례에서 인사상 특전을 살펴보면 금상, 은상, 동상에 대하여 특별승진, 특별승급 등으로 되어 있으나 특별승진과 특별승급 관련 내용은 「지방공무원법」규정에 두고 있으므로 본 조례를 제정하면서 공무원 제안 규정 표준안대로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현재 기능직공무원 제도 승진시험 제도 등이 폐지로 인하여 이에 맞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은 33페이지 별표 1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채택된 제안사항에 대하여 공무원 근무평정 시 금상, 은상, 동상 수상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평점 가점제도를 신설하여 근무평정 시에 인사상 특전을 주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35페이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글자수정과 용어수정 설명은 생략하고 주요개정사항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제안의 제출), 제4조(제안의 접수 등), 제5조(제안의 보완)는 생략하고 36페이지 되겠습니다. 제9조(채택 여부의 결정) 제안제도의 채택 여부 결정사항으로 제2항 ‘제안의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전 제1호 창의성, 제2호 능률성 또는 경제성, 제3호 계속성, 제4호 적용범위, 제5호 노력도를 제1호 실시 가능성, 제2호 현행 제1호와 같음 1호가 창의성, 제3호 효율성 및 효과성을 신설하였고, 제5호 현행 제3호와 같음 3호는 계속성, 4호는 현행과 같음 4호는 적용범위로 개정하는 것으로 이는 「국민 제안 규정」과 「공무원 제안 규정 변경」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12조(우수제안심사위원회 설치)입니다. 37페이지 되겠습니다. 현재 조례는 우수제안심사위원회 설치하지 않을 경우 「거제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대행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별도 우수 제안 설치하는 것입니다. 제2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에서 제4호를 신설한 것으로 조례 제23조에 따라 불채택제안에 대한 재심사를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는 불채택제안에 대하여 2년간 보조 및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 불채택제안의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재심사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를 재심사하는 것입니다. 제12조의2(위원회의 구성 등)은 신설하는 것으로써 제1항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위촉한다. 제2항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안제도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호 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호 행정 등 관련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3항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항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음 38페이지 제5항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호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호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호 그 밖에 품위손상, 불성실 등으로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의3(위원회의 운영)은 신설입니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당초에 우리가 위원회는 구성하지 않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했는데 그런데 시정조정위원회는 다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막상 해 보니까 심의도 좀 안 맞고 해서 또 「공무원 제안 규정」도 그다음에 「국민 제안 규정」도 변경해 놓으라고 해서 위원회 설치하는 것입니다. 제1항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제2항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항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거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음은 제14조(인사상 특전) 제2항은 생략하고, 제3항 신설한 것으로써 시장은 제안과 관련하여 다른 소속기관으로부터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특전 부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인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다음 39페이지 되겠습니다. 제15조의2(포상 등) 신설한 것으로써 제1항 시장은 제안의 활성화에 기여한 사람 또는 부서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제2항 시장은 채택제안의 실시에 직접적인 공로가 인정되는 공무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3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하여 인사상 우대조치를 하여야 한다. 단, 동일한 채택제안으로 제14조에 따른 인사상 특전을 부여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6조(상여금의 지급)과 제26조(준용)은 설명을 생략하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부터는 붙임자료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거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관련 조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수

한경수전문위원

의안번호 269호 거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책자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0년 4월 14일 개정된 「국민 제안 규정」 및 「공무원 제안 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개정한 제안 규정은 국내 거주 외국인도 제안을 할 수 있도록 국민 제안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국민의 참여 확대를 위하여 기관별 국민 제안 심사위원회 구성인원 2분의 1이상을 국민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채택된 국민 제안의 실시에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우대조치 등 제안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신속히 반영하여 시민 참여 확대와 제도 활성화를 기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전반적인 용어를 정비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정부는 외국인도 제안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였으나 개정안에 이 부분이 반영되지 않은 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신설된 안 제15조의2(포상 등) 규정은 공무원에 한하여 적용되는 사항으로 해석상 혼란이 없도록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이게 전문위원 보고도 했지만 이거 정부안에 외국인도 제안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서 개정안에 왜 안 담았습니까?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우리는 외국인도 전체 상황을 볼 적에 같이 포함시키는 거로 판단했는데 뒤에 조례에 보니까 우리 판단으로는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데 그래도 한 번 더 넣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전문위원에서 그렇게 얘기해서 넣어도 괜찮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외국인이 한 칠십여 명이 되거든요.

신금자위원

그러니까 담아야 되겠죠. 그리고 16조에 보면, 14조3항에 인사상 특전과, 공무원이 인사상 특전도 할 수 있고 상여금도 지급할 수 있습니까?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지금 조례 시행규칙에 상여금은 현재로 금상이 300만 원부터 500만 원 사이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상금도 주는데 특히 당초에 「공무원 제안 제도」나 「국민 제안 제도」 보면 많은 제안을 할 수 있도록 상금도 올려놓고 그다음에 공무원도 특별승진이나 특급승급을 할 수 있도록 정해놨는데 실질적으로 한 건을 가지고 특별승급이나 승진이라는 게 참 큰 건데 그래서 특별승진은 「지방공무원법」 보면 정해져 있거든요. 한 개가 아니고 여러 실적을 가지고 이 사람이 특별승진 해야 되었으면 하는데 그렇게 치면 우리도 승급은 하고 있는데 아마 우리 시는 특별승진은 거의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일단 「지방공무원법」에 있다 보니까 가점을 해가지고 지원하는데 좀 도움이 안 되나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두 가지 다 혜택을 못 본다, 그겁니까?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아닙니다. 상금은 줍니다.

신금자위원

상금 주고 특전은?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특전은 행정 시에 가점을 아까 이야기한 대로 승급도 되고 승진이 될 수 있는데 그것도 되면 너무 다 넣은 것 같고 그래서 한 건을 제안하는 거가지고 물론 그것도 엄청 좋아가지고, 그것도 어차피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만일 특전하겠다, 비록 법은 우리가 조례 되어 있지만 특전 시기가 「지방공무원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하기 때문에 평정 가점을 줘도 충분히 특전 혜택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금자위원

인사상 특전부여 기준표에 그게 3인 이상, 3인이 제안 냈을 경우는 안 되고 두 사람은 된다, 그죠?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3인 이상이 제안을 제출할 적에는 그 제안 점수로 0.2점씩 해가지고 그런 제도입니다. 혼자 내면 0.3을 줄 수 있다 했는데 그렇게 되면 0.2점의 이상을 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신금자위원

인사상 특전 기준표가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그리고 외국인 부분은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수정하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과장님 그러면 제15조의2 2항에 제일 마지막 단서조항이 ‘동일한 채택제한으로 제14조에 따른 인사상 특전을 부여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그러면 15조2는 상금에 대한 그거입니까?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이거는 아니고 「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보면 여러 혜택이 나옵니다.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그에 따라서 앞에 특전을 받았기 때문에 중복을 주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이태열위원

어쨌든 특전은 한 번이다, 이거죠?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예. 적극행정에 보면 「지방공무원법」 특별승진도 있고 그다음에 쭉 나옵니다. 특별승급, 상여금, 특별휴가 여러 가지 있거든요. 여덟 가지 나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우리 거제시 예산을 심사하다 보면 각 부서별로 포상제도가 있고 한데 포상 그게 이 조례에 기준해서 되는 겁니까?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아닙니다. 우리는 제안제도이고 다른 포상제도는 별도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보니까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이게 여러 가지 상금도 있고 특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급현황을 보니까 금상, 은상, 동상은 하다못해 장려상까지 하나도 없어요. 17, 18, 19 그러니까 유명무실하다.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아까 말씀한 대로 실적을 볼 적에 제안제도가 솔직히 말해서 직원이나 국민들이 우리가 홍보를 해도 제안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아마 시상금도 올라가고 공모를 내면 특전도 시키고 남는 대로 인사를 우대해 주고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거를 직원들 그냥 놔두는 거 보다는 이런 조금 혜택을 줘가지고 아무래도 공무원들이 자기 일하다 보면 이런 제안들이 많이 나올 수 있으니까 더 많이 제안을 할 수 있도록 북돋아 주는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이태열위원

말씀은 잘 알겠는데 북돋아 주는 차원에서 하고 국민 제안 있고, 공무원 제안도 있는데 이렇게 보면 공무원 제안은 4년 동안 12건이 채택이 되었네요. 12건 채택된 게 다 노력상 정도고 국민 제안도 노력상이나 등급 외로 빠져버리니까 제 말은 여러 가지 상을 줄 거다 이렇게 해놓고 상금부터 해가지고 특전까지 있는데 막상 하나도 안 줘요. 기준이 높은 건지 아니면 제안된 사람들 제안의 질이 떨어져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3년 동안 장려상까지도 한 건도 안 갈 수가 있나 그래서 저도 이게 검토하면서 ‘유명무실한 거를 뭐 하러 이렇게 하나.’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그런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도 작년에 이거를 제안제도로 해가지고 해보니까 제안제도가 수준이 조금 낮게 나와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금상, 은상 안 나오고 그래도 노력했기 때문에 노력상은 조금 돈 10만 원인가 준 거로 알고 있는데.

이태열위원

인센티브가, 그 금액이 아니고 저도 인사상 특전부여 기준표 있는데 저도 이게 공무원들한테 0.5점이 어떤 무게감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인센티브입니까, 0.5점이면? 어떤 극적인 그게 됩니까?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상당히 높은 점수입니다. 점수로 볼 적에.

이태열위원

0.5점이요? 어떻게 높습니까?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인사담당부서가 평점을 하다 보면 전체 다 해가지고 이게 또 자기 가점이 있거든요. 가점에 전체 다해가지고 가점 플러스해 주기 때문에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시장상 0.1점이 되고, 도지사상 0.2점이 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상을 받을 적에는.

이태열위원

도지사가 0.2점, 시장상이 0.1점요?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그렇게 알고 있는데 0.5점 정도 되면 높은 점수입니다. 당초에는 우리가 금상을 특별승급하려 했는데 너무 한 개가지고, 아까 특별승급은 「지방공무원법」에 보면 여러 가지해가지고 내가 이 일을 해가지고 진짜 승급을 해야 되겠다는 건데 한 건을 가지고 금상이 되어서 특급승진이나 승급한다는 거는 조금 과하다 그래서 「지방공무원법」에 나오는 그거 가지고 할 수 있다는 것을 점수로 가점을 그래서 평정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렇습니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특히 공무원 사회는 신상필벌 아닙니까, 그죠? 신상필벌인데 이 신상이 약하니까 하다못해 3년, 4년 동안 장려상은 흔히 이야기하는 제일 낮은 상이라고 봐지는데 장려상조차 없는 거 아닌가. 더 큰 동기부여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그래서 직원들한테 홍보도 많이 해가지고 앞으로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면 또 조례 개정해가지고 어차피 「공무원 제안 규정」에 보면 승급도 할 수도 있으니까 차후에 좋은 제도 나오면 개정해가지고 직원들 혜택을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맞습니다. 좋은 제안인데 국민들도 제안해서 상금도 받아 갈 수 있고 공무원은 인사상 특전이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유명무실하게 운영이 되는 부분이 데이터로 나타나니까 실제적인 제안제도가 될 수 있게끔 노력은 어쨌든 시정혁신담당에서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내가 보니까.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거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제안을 해서 시상을 하거나 될 수 있는 범위가 누구입니까? 거제시민만 해당됩니까?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국민 제안은 우리 시민뿐만 아니라 사람, 기관, 단체 국민으로 보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김용운위원장

그러니까 거제시에 살지 않는?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모든 국민입니다.

김용운위원장

대한민국 국민이면 다 가능하다. 그런데 거제시와 관련된 제안이어야 되는 것입니까?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현재 중앙부서에 국민 제안하고 있거든요. 38페이지 보면 제14조(인사상 특전) 3항에 보면 타 기관의 공무원이 옛날에는 없었거든요. 타 기관에 우리 공무원이 제안을 해가지고 금상을 받았다. 그러면 그 기관에 우리 시장한테 이 사람 금상 받았기 때문에 특전을 줘라. 아까 이야기한 대로 전체적으로 다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옛날에는 그렇게 안 되고 시에만 했는데 이제는 전체 공무원도 할 수 있고, 국민도 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러니까 통영시청에 있는 공무원이 거제시와 관련된 제안을 해서 그것이 채택이 되었다. 그러면 우리가 통영시에다가 이분에게 특전을 주세요, 라고 요청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예. 그게 아까 이야기한 대로 제14조 3항에 신설된 안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시민들도 마찬가지고요? 어느 지역과 상관없이?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시민들은 상금만 주기 때문에 특전이 없다, 아닙니까. 우리 시민들이 통영시나 서울시나 거제시에 제안해가지고 하는 금상이면 상금 300만 원.

김용운위원장

그분한테 우리가 보내 드리는 거네요.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3페이지에 보면 금상, 은상, 동상 이거는 공무원 대상인 거죠?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이게 몇 조에 따르는 별표죠? 14조의1항? 이게 그러면 현행이네요, 개정이 아니고. 현행 14조1항에 별표 1에 따르는 건데 이 별표 1을 개정한 거 아닙니까?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런데 여기 보면 금상, 은상, 동상 되어 있는데 보통 우리가 상을 주면 어느 기간을 정해서 하지 않습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해서 이거 얼마 만에 한 번씩 합니까?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1년에 한 번씩, 1년에 계속 접수를 받아 가지고 국민 제안이라는 거는 홈페이지 있거든요. 언제까지 계속 받아가지고 어느 시점에서 우리가, 왜 그러냐면 국민 제안 같은 거는 우리가 먼저 제안하면, 왜 그런가 하면 A라는 사람이 제안을 하면 그거를 어느 부서가 되는지 채택 여부를 판단합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러니까 기간을 언제를 두느냐고요?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기간은 1년 내내 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접수된 거를 가지고 시상을 한다, 이렇게 합니까?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그렇게 된다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우리가 심사를 10월에 한다면 10월까지 종료를 하고 그 이후에 들어오는 거는 내년에 그다음 연도에 잡히는 거로.

김용운위원장

1년에 한 번 한다, 이 말입니까?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예. 심사를 1년에 한 번 합니다.

김용운위원장

아까 조례에 보니까 연 2회 한다, 이거는 뭐죠? 기간에 대한 게 없습니까, 현행조례에?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제18조 보면 시상 시기가 있는데 안 나옵니다, 여기에는. ‘시상 시기는 연 2회에 반기별로 하되 부득이한 상황 같은 경우는 시상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했는데 할 수 있다는 뜻이지 아까 이야기한 대로 많이 안 들어오는데 많이 들어올 적에는 우리가 연 2회도 할 수 있는데 많이 안 들어오는데 심사를 계속.

김용운위원장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지금까지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우리가 접수되면 관련 부서에 채택, 불채택인가.

김용운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기간을 어떻게 했냐고요.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기간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우리가 처음 받아 가지고.

김용운위원장

1년에 한 번씩 했습니까?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예. 1년에 한 번 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지금까지는 연 1회 했네요.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 이유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제안이 거의 없어서? 조례에는 현재 ‘연 2회 반기별로 한다.’ 되어 있는데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제안원 많으면 반기에 한 번 심사를 하고 또 뒤에 하는데 지금 우리가 채택안을 받아 보면 그렇게 많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김용운위원장

제안 건수가 많지 않아서 연 1회 했다, 지금까지. 그렇게 봐야 됩니까?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요. 15조 2항 신설입니다. 15조 1항에 보면 기존 현행이고요. 15조 1항은 현행인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이렇게 해서 부상금을 지급한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노력상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1항에 해당되는 분들은 누구입니까? 시민입니까? 아니면 공무원입니까? 다 포함입니까?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다 포함됩니다.

김용운위원장

다 포함됩니까?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예.

김용운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위에 14조에 보면 인사상 특전이 있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별표가 만들어져 있는데 부상금은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노력상 이렇게 해놨는데 인사상 특전은 그냥 금상, 은상, 동상만 있어요. 이게 같은 금상, 은상, 동상입니까?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맞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러니까 부상금 금상, 은상, 동상 주는 이것이 인사상 특전의 금상, 은상, 동상하고 같은 거예요?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예, 맞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예산편성도 올해도 했는데 민간인 포상금하고 공무원 포상금액은 과목이 틀립니다. 그러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원칙으로 하려면 만약에 우리가 포상금을 한 개가지고 시민은 시민대로 하고, 국민은 국민대로 하고, 공무원 별도로 할 적에는 예산을 별도로 해야 되거든요. 아마 이번에 내년 예산에 별도로 해놨을 건데 만약에 시민들 같이 할 적에는 보상금을 줄 수가 없어요, 공무원은. 기타보상해 놓을 적에는 그래서 별도로 해놨는데 지금 만약에 예산 절감 차원에서 한다면 시민이나 공무원을 다 심의해가지고 검사하면 주겠다, 이렇게 하면 예산과목을.

김용운위원장

잠깐만요, 담당관님 이렇게 질의할게요. 채택을 할 때 말이에요. 공무원 금상, 은상, 동상 따로 있고 시민 금상, 은상, 동상 따로 있고 이렇습니까?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렇게 시상합니까?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예. 아까 말씀드렸는데 시민에게 주려면 기타보상금으로 되어야 되고, 공무원은 포상금으로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과목이 틀립니다. 그래서 문제가 좀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합해진다면 공무원이 금상이 됐다. 그러면 기타보상금이 되기 때문에 공무원 줄 수가 없습니다. 과목변경을 해야 되거든요.

김용운위원장

그럼 이걸 채택을 할 때 아예 2개를 딱 분류를 해가지고 채택을 합니까?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지금 그렇게 해놨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룹별로?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예.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현행 15조 1항에는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노력상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금액도 다 따로따로 정해져 있고 그러면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노력상이 공무원도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다 해당됩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런데 특전부여 기준표에는 노력상, 장려상 이런 건 없습니까?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특전부여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33페이지에 공무원은 가점을 주게 합니다, 0.5점 가점.

김용운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부상금 주는 데는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노력상 이렇게 해놨지 않습니까, 금액을. 돈을 들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전표에는 금상, 은상, 동상만 있고 왜 장려상, 노력상이 없느냐 그런 질의입니다.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장려상, 노력상은 시행규칙에 보면 상금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포상금은 15조에 이미 나와 있고요.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우리가 지금 지급하는 거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제안이 미비하면 제출했기 때문에 노력상 10만 원 정도는.

김용운위원장

장려상, 노력상은 금액은 부상으로 지급을 하되 따로 인사상 특전은 없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예.

김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면 되죠. 그리고 15조 1항은 시민이나 공무원 모두 해당이 되는데 신설되는 15조 2항 이거는 지금 공무원만 대상으로 하는 거죠, 적용조항이?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15조의2 1항에 보면 ‘시장은 제안의 활성화에 기여한 사람 또는 부서에 대하여’ 이렇게 쭉 나가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공무원을 지칭하는 거죠?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도 지적하신 것처럼 15조의2에 신설조항에 이 사람이라는 표현이 오히려 이게 혼란을 일으킬 수 있음으로 이거를 공무원이라고 명확하게 명시를 하는 게 낫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위원장님 말씀도 제가 보니까 이야기 듣고 혼란이 생길 수 있으니까 정확하게 공무원이라 하는 게 맞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병주위원

담당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다른 분들도 포상 부분에 대한 얘기 많이 하셨는데 저는 위원회 설치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12조 보시면 원래 거제조정위원회에서 대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위원회를 구성하는 거죠?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예, 맞습니다.

강병주위원

‘설치·운영을 한다.’로 고쳤는데 구성 사유에 보면 공무원에서 ‘5급 이상 공무원’ 이렇게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아무래도 그 위원이 심사하기 위해서는 경영과 여러모로 공무원의 일을 할 거기 때문에 심사는 그게 또 능력이 있어야 되어서 5급 이상으로 정했습니다.

강병주위원

2항에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안제도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며.’ 이렇게 부서장으로 명시를 해놨는데 「조정위원회 조례」에 보면 간사제도라든지 서기 나와 있는데 여기는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대행을 안 하게 되면 나와 있지가 않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기라든지 간사를 둘 수가 있는데.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간사, 서기 그렇게 안 해도 다른 부서에서 심의할 적에 직원 다 기록도 하고 해서 아무래도 그런 것 같은데요.

강병주위원

5급 이상에서 못 박아버리니까 오히려.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아, 이거는 위원.

강병주위원

위원회?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위원회의 위원을 5급 이상을 하는 거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간사나 서기는 공무원들 조례에다가 넣는 조례도 있고 그렇게 안 해도 자기부서에 자동적으로 담당 공무원이 서기도 하고 기록도 하거든요. 그래서 뺀 것 같습니다.

강병주위원

제안제도를 보니까 이게 두 번 심사를 하게 되는 거네요.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아까 연 2회에.

강병주위원

그게 아니고 심사 자체가 맨 처음에 가가지고 제안심사실무위원회에서 한번 심사를 하고 그다음에 다시 이 심사건 중에 올라간 게 위원회를 통해서 다시 또 심사하는 두 번 심사하는 거네요.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예, 맞습니다.

강병주위원

실무위원회에 보면 제안처리부서의 장이 보통 실무위원회해가지고 다 공무원들이 심사를 하는 거네요. 두 번 심사를 하게 되는데 제안제도가 많이 없다는 이유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그래서 저도 고민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도는 참 좋은 제도인데 국민이나 시민이나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제안을 해가지고 거제시의 발전이 있고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저도 고민입니다. 그래서 아마 정부에서도 많은 제안을 좋은 제안을 해가지고 국가나 시정에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상금이나 특전이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걸 최대한으로 홍보를 하는데 현재까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실적이 저조한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제가 그랬습니다, 사람도 바뀌겠지만 그러나 홍보를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제안을 해볼 수 있도록 최대한 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한 건도 없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금상, 은상, 동상 접수조차 없었지 않습니까. 이게 위원회에서 접수가 없었던 겁니까?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그게 아까 이야기한 대로 제안을 계속 받고 있거든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국민 제안 같은 건 접수가 되면 먼저, 제안은 엄청 많은 건수인데 채택은 얼마 안 됐다, 그 말이거든요. 무슨 뜻이냐면 한 건이 접수가 되면 관련 부서가 환경이면 환경부서에 보내가지고 이게 채택이 될까 안 될까, 실무위원이 계장들이거든요. 과장이 부서장이 되어가지고 앉아서 의논해가지고 이런 안이 들어왔는데 이걸 채택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먼저 실무위원회 거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채택한다면 우리가 채택을 잡아주고 불채택하면 그 사항을 가지고 민원한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거는 건의 사항이다. 불채택됐다.’ 통보를 하고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채택된 제안사항은 나중에 모아가지고 심사할 적에 심사해가지고 상금을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강병주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먼저 담당 부서에 한 번 걸러지니까 실제로 위원회에 올라오는 건수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채택이 안 되니까 보통 거기에서 다 채택이 안 되고 그러니 위원회에 올라오는 건수가 없으니 분기별로 연 2회에 하던 것이 지금 건수가 없어서, 그러면 이 제도를 정말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는 어떤 제도라도 일단 위원회의 심사와 올라와서 거기에서 의논을 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그래서 지금 이번에 개정한 것도 마찬가지로.

강병주위원

옛날 조례에는 거제시조정위원회에서 다 정했습니다. 지금 새롭게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말이죠. 그러면 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이게 민간사람들도 들어오게 되고 공무원 반 이상은 민간, 그러면 과연 공무원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제안을 한 제도에 대해서 이거를 꼭 공무원 기준에서만 바라봐야 되느냐 아니면 민간하고 같이 함께해서 그거를 운영위원회에서 정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 심사를 올리고 싶은데 한번 벌써 담당 부서에서 걸러져가지고 채택이 안 되어서 다음에 위원회에서 올라가지를 못하는 제도들이 저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예 이거는 이제 위원회가 제대로 설치가 된다고 하면 제안심사실무위원회 자체는 폐지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그런데 아까 이야기한 대로 너무 제안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관련 부서에서 이거는 제안제도가 아닌데 제안을 받아들이면 올라가도 자기들은 제안이지만.

강병주위원

그 판단을 관련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라 위원회가 정식적으로 설치되면 위원회에서 하는 게 더 안 낫습니까?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위원님 조례 제21조 관리기관 있습니다. ‘시장은 채택제안에 대하여 채택결정일로부터 3년 동안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불채택제안에 대해서 2년 동안 관리를 하게 됩니다.’ 만약에 불채택에서 채택되었더라도 2년 동안 관리하면서 이게 우리 시에 어느 환경이든 변화가 생기면 ‘아, 이게 좋다.’ 그러면 다시 올려서 심의를 해가지고 상금을 줄 수 있습니다, 2년 동안. 이 제도가 생겼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이 틀린 건 아닌데 이런 제도가 있거든요, 현재. 그러면 본인들도 할 수 있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아, 이거 좋다 당장 바로해서 한번 올리자.’ 그렇게도 할 수는 있습니다, 현재로는 이 제도가.

강병주위원

그런데 한 건도 지금 없으니까 그러면 심사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가 그거를 한번 들여다봤을 때는 이게 한 번의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구조가 아니라 과에서 한 번 걸러지고 그 과에서 안 걸러진 것만 올라오는데 그러면 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봐야 될 안들이 별로 없다 보니까 위원회가 제대로 구성되고 나면 차라리 과에서 걸러지는 것보다는 과는 아예 없애버리고 위원회에서 알아서 자체 심사해서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곳은 거기도 위원회 구성원들 다양하게 있으니까 그게 더 판단이 낫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위원님도 옳은 말씀이 많을 수 있는데 아까 건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국민 제안적 건수가 많은데, 접수는 많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채택은 작게 됐다, 그 말이거든요. 채택하는 이유는 보내줬더니 관련 과에서 여기에 해당하는 제안제도가 아니다 그러면 다른 시·군에 하고 있다든지 이런 거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벤치마킹해서 접목을 해가지고 우리 시에 넣으면 되는 건데 이거는 제안제도 아니거든요. 다른 시·군에 하고 있는 거는 제안제도다 그러면 그런 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로 준다, 그 뜻입니다.

강병주위원

그걸 위원회에서 하면 안 됩니까?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그러면 건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솔직히 말해서 제가 알기로는 접수는 한 몇천 건 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 식으로 줘야 된다면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강병주위원

지금 제안 건수가 2019년도에 362건.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제안 건수가 이렇게 많은데.

강병주위원

2020년도에 161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국민 제안 같은 거는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현재 158건이거든요. 이게 현재로 채택된 거는 2건밖에 없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위원님의 말씀대로 올릴 수 있는데 관리기간 안에 민원이 ‘나 왜 채택 안 됐어?’ 자기가 심사요청을 하면 또다시 재심사는 위원회도 할 수 있거든요. 민원인이 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위원회에서도 ‘아니, 누가 그런 걸 맞다고 하나 그럼 넣어보자’면 또 넣을 수 있고 재심사제도가 있기 때문에.

강병주위원

일단 수정조례안을 통해가지고 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습니까. 설치하면 어떻게든 반기별로는 한 번씩 위원회를 열어서 채택이 안 올라오더라도 원상적으로 한번 시도를 해보고 차후에 또 제안 문제가 있다면 심사위원회 부분을 다시 손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이 조례가 중요한가면 다른 기관의 조례를 좀 봤어요. 조례라든지 특혜 같은 거를 보니까 요즘은 거의 다 두 사람이면 두 사람이 동점이 나와요, 점수가. 0.1, 0.5가 중요한 게 동점이 나오는데 동점일 경우에 이 공무원이 고향 쪽으로 가고 싶다 아니면 어떻게 하고 싶다 할 때는 동점이잖아요,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똑같은 범위에서 똑같은 발령을 받고 싶다 할 때는 동점일 경우에는 뭐를 보는 줄 압니까? 이분이 공무원이 자기 부모한테 얼마나 효도를 하느냐 이것까지 봅니다, 지금 다른 기관에서는요. 그러니까 이 점수 0.5 이것도 중요하고 또 우리가 이거를 과에서 많이 제안을 하도록 해서 뭐 내가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면 이런 거 하나쯤은 자꾸 제도를 해서 자기가 일한다는 흔적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합니다. 과장님 제안을 많이 받아서 좋은 제안들이 나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른 기관에는 그렇게까지 합니까. 제가 그런 걸 많이 봤고 챙겨도 봤습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 조례가.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위원님 말씀은 공무원의 인사상 특전을 더 높여가지고 공무원들이 많이 신청해가지고 특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뜻인 것 같은데 아까 이야기한 대로 「공무원 제안 규정」에 보면 특급승진도 있거든요. 있는데 우리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조례심의를 했거든요. 하면서 특전이나 특별승진이나 승급은 하나 하면 그렇다 정말로 좋은 것도 많지만 이게 만약에 우리가 금상을 줬지만 0.5점을 주지만 이거 안 주고 인사위원회에서 진짜 거제시에 국가적 발전될 수 있으면 인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면 됩니다, 특별승진이나 특별승급을. 그러면 우리가 볼 적에는 인사위원회 할 적에 내용이 그럴 적에는 금상을 주고, 0.5점을 주자는 그런 뜻입니다. 위원님의 말씀 맞습니다.

신금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담당관님 우리가 조례를 개정할 때는 좀 개선하려고 개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제가 아무리 별표 1의 현행하고 개정안을 보는데 제가 공무원이 아니라서 그 무게감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이 기존 현행이 더 공무원을 우대해 주는 것 같은데 이게 모르겠습니다. 저는 공무원들이 0.5점 가점을 받아 가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특별승진을 하는 게 좋은 건지 금상 이렇게 해가지고. 그건 내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개선을 하려고 조례를 냈는데 후퇴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시지만 그거 한 건 가지고 특별승진하는 거 너무 과한 조치다고 해서 0.5점만 주자 이거는 어찌 보면 기존에 있는 걸 개악을 하는 건데 그래서 뭔가 좀 동의하기가 힘들다, 공무원들. 어찌 보면 물론 한 명도 없었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 어떤 의견은 좀 구한다고 그럽니까? 아까 이야기했지만 조례심의위원회 말고 한번 구성원들한테 물어는 봤습니까?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아까 이야기한 대로 특별승진이나 특별승급은 「지방공무원법」에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적극행정에 들어가면 특별승진, 특별승급 8개 항목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적극행정도 어디서 위원회를 하면 인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심의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서 심의위원회나 이걸 하면 완전 이게 아니면 인사위원회에서 적극행정을 통해가지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제15조의2(포상 등)에 보면 2항에 보면 ‘이중으로 하게 되지 않는다.’할 적에, 적극행정에. 그러면 그게 아니면 이거를 줄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인사위원회에서 승급이라든지 승진 할 수는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니까 담당관님이 보시기에 어쨌든 부서장이니까 지금 이 조례가 공직생활 오래 하셨으니까 현행보다 개정안이 훨씬 개선됐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저는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하려면 특진을 많이 줘가지고 그러면 좋겠는데 아까 이야기한 대로 다른 방법으로도 인사 특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정한 거죠. 다른 방법으로 지원을 안 하고 승진이나 인사 특전이 없을 경우에는 이걸 당연히 해줘야 되는데 아까 「지방공무원법」이나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안 되겠나 해서 우리가 개정한 사항입니다. 타 시·군에 보면 금상이 특급승급이 있던데.

이태열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그게 0.5점 포인트 쌓는 것보다는 바로 특별승급이든 승진이든 해버리는 게 최고의 인센티브지 그걸 꼴랑 0.5점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까 시장상도 0.1점이라 하니까 0.5점 중에서 그래도 금상인데 금상 정도 되면 최소 예산 절감액이 몇억 원 이상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그렇지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특별승급하려면 금상 받는 게 아니고 그 시행해가지고 예산절감도 얼마 되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나중에 인사위원회에 한다, 그 말이거든요. 이거는 우수심사위원회에 위원회 심의하는 거고요.

이태열위원

그래서 저는 동기부여를 하려고 특전을 주는 거 아닙니까. 동기부여가 더 확대가 되어야 되는데 동기부여가 축소가 되는 이 아이러니가 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어떤 문제점을, 제가 보는 문제점입니다. 저도 공직사회를 잘 모르니까 이게 현행이 나은 건지 개선이 나은 건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도 직장생활을 하다 나온 사람 입장에서 현행이 훨씬 더 큰 인센티브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이거를 해가지고 올해 아마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한번 해보고 만약에 좋은 제안제도가 나오면 공무원한테 어떤 특전이 될 수 있는지 솔직히 말해서 법은 되어 있지만 더 강하게 혜택을 줄 수 있는지 한번 해보고 하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더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과정에서 나온 몇 분들의 의견이 있고 지금 집행부에서 낸 원안에 대해서 일부 수정이 좀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의견을 좀 나눌 필요가 있어서 약간 시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신금자 위원님께서 일부조항을 수정하자는 의견을 내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수정할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수정동의안을 내겠습니다. 거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의 제안 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제안제도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정부의 입법 취지에 맞게 조례에 외국인도 제안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명시할 필요가 있으며 신설되는 포상 규정도 해석상 혼란이 없도록 적용대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정내용을 제2조제1호 ‘사람과’를 ‘사람(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과’로 수정하고 제15조2의 제1항 중 ‘사람’을 ‘공무원’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하면서 수정안을 내고자 합니다.

김용운위원장

감사합니다. 신금자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명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됩니다. 신금자 위원의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안순자위원

동의합니다. (찬성위원 : 안순자)

김용운위원장

안순자 위원님 찬성해 주셨습니다. 찬성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한 본 안건은 수정안입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고 찬반토론 하겠습니다. 찬성 또는 반대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하여 가결토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의 내용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제2조1호 ‘사람과’를 ‘사람(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과’로 수정하고, 제15조의2에 제1항 중 ‘사람’을 ‘공무원’으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신금자 위원이 동의한 거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간 시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박점호입니다. 2021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21년도 거제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의거 거제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기관·단체명은 한국지방세연구원이며, 출연금액은 2059만 4000원입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세기본조례」 제152조입니다. 출연 필요성입니다.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공동 출연 필요와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증대를 위한 세제 개편 및 제도개선 논리를 개발하는데 있습니다. 산출기초입니다. 전전년도 보통세의 1만분의 1.5를 출연하며, 2019년 결산보통세 1372억 9690만 6000원 곱하기 1만분의 1.5를 하면 2059만 4000원입니다. 284페이지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2020년 8월 지방발전기금의 적립 비율 하향 조정안이 입법예고 중이었으나 2020년 9월 8일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2021년에는 특례적용으로 1만분의 1.3을 적용하고, 2020년도부터는 1만분의 1.2로 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1만분의 1.3 적용한 올해 당초 예산에 반영할 금액은 1784만 8000원으로 당초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5년간 출연금액 현황과 관련법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수

한경수전문위원

의안번호 293호 2021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출연 필요성, 사업내용 및 산출기초는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은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2021년도 지방세 발전기금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기 위하여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따라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것이며 출연금은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에 해당되는 2059만 4000원입니다.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목적으로 「지방세기본법」제151조에 따라 설립된󰡐한국지방세연구원󰡑에 지방세정 분야별 사업 운영을 위하여 지방세 발전기금을 출연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021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병주위원

과장님 드디어 비율이 낮아지네요. 제가 꾸준히 비율을 낮춰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1.5%가 사실 좀 많습니다. 0.15죠, %로 따지면. 많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전체 보통세에 전전년도 보통세지 않습니까, 결산보통세. 지금 보통세가 낮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예. 금액이 낮아진다면 우리가 부담률이 좀 줄어들 겁니다.

강병주위원

물론 부담금은 좋은 건 아니지만 보통세가 낮아진다는 건 결코 좋은 소식은 아니니까.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그때 되면 우리 시에 보면 좀 안 좋은 현상이고요.

강병주위원

내년에는 한 1700만 원 정도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내후년에는 한 1500만 원대로 더 떨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물론 세수에 따라서 영향을 미칠 겁니다.

강병주위원

올해 세수 대충 보통세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추계 잡고 있습니까?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다 지금 목적제가 없습니다. 올해 1500억 원, 우리가 지금 3차 추경에 넣은 금액은. 일단 추산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강병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으면 과장님 2021년도 아까 1700만 원이라고 했습니까?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지금 우리가 9월 8일 날 법령이 개정되어가지고 2021년도 당초 예산 금액을 반영하려면 1만분의 1.3을 적용하니까 1784만 8000원입니다.

김용운위원장

1만분의 1.3이다, 이 말씀이죠?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예. 특례규정은 올해만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장

2021년도만?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이거 설립을 어디서 한 겁니까?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아마 행정안전부에서.

김용운위원장

정부에서 한 거예요?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정부에서 설립을 했는데 이걸 지자체가 여기에 다시 또 출연을 합니까?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전 시·군 지자체 다 합니다.

김용운위원장

전국에 다 하는데 원래 그렇게 하기도 하냐고요? 정부에서 출연해서 세운 기관인데 지방자치단체가 따로 여기에 출연금을 또 내는 경우들이 있습니까?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지금 어차피 「지방세기본법」에 의해가지고 설치 의무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우리가 법령에 의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또 의회 의결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지방세기본법」 152조에 의해가지고 전 지자체는 다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김용운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알겠는데요.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제가 답을 해도 되겠습니까?

김용운위원장

예,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위원장님 한국지방세연구원도 있지만 자치행정연구원도 있거든요. 국가에서 세우고 부담은 ‘기초자치단체한테 너희 지방세 관련이고 너희 거니까 너희가 기금 출연해 우리가 만들어는 줄게.’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지방세기본법」 152조 보면 붙여주신 자료에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을 하여야 된다.’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한 적립이라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 시에서 돈을 계속 모아놓아라, 이런 뜻입니까?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그게 아닙니다. 아까 같이 결산기준해가지고 매년 전전년도 결산액해서 의무적으로 아까 같이 적용 비율 안 있습니까. 그만큼 부담을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런 뜻입니까?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예. 적립 부분은 없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우리가 따로 적립을 하고 이런 건 없죠?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법령에 따르는 출연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질의나 반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은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5차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는 담당부서장에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강경국입니다. 의안번호 275호 2020년도 제5차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등) 및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공유재산관리계획)의 규정에 따라 2020년도에 추가 취득 변경할 공유재산에 대하여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회복지과 소관 거제시 하나행복나눔 복지회관 건립으로 이는 하나금융그룹의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정기탁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동부면 산양리 908-3번지외 6필지 상에 연면적 537.76㎡의 16억 원의 사업비로 건물 한 동을 신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36페이지 2020년도 제5차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총괄내용을 보면 당초에서 기타취득 건물 한 건에 16억 원의 증액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취득대상 재산 목록은 생략하고 변경안 세부내역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변경안 세부내역으로 거제시 하나행복나눔 복지회관 취득의 건이 되겠으며 농촌지역 노인분들의 건강한 삶과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을 위함입니다. 사업개요로는 구)동부면 보건소부지에 연면적 537.76㎡의 지상2층 건물로 1층은 목욕탕, 2층은 복지시설로 사업방식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정기탁사업으로 하나금융그룹의 100% 재정 지원 하에 하나금융 산하 푸르니보육지원재단에서 건축 중에 있습니다. 예산반영계획과 다음 페이지 취득 재산내역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2019년 7월에 거제시 하나행복나눔 복지회관 건립 협약을 해서 올 3월에 건축 허가와 착공, 10월에 준공하여 내년 12월 중에 개관토록 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노인복지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상세내용은 142페이지, 위치도와 현황사진, 지적도, 조감도는 140페이지부터 141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회관의 운영계획안은 143페이지부터 148페이지까지, 협약서 내용은 149페이지부터 151페이지까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한경수전문위원

의안번호 275호 2020년도 제5차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입니다. 25페이지 제안이유, 주요내용, 2020년도 제5차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책자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관리계획안은 거제시 하나행복나눔 복지회관을 취득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2조에 따라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동부면 보건지소 부지 내에 지상 2층(1층 목욕탕, 2층 복지시설), 연면적 537.76㎡ 규모의 복지회관을 건립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16억 원이며 전액 하나금융그룹의 재원으로 건립하는 것입니다. 2019년 7월 거제시와 푸르니보육지원재단 간 건립협약을 체결하고 재원은 하나금융그룹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원하였으며 올 10월 준공예정입니다. 복지시설의 도시 집중화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소외된 농어촌지역에 목욕탕을 겸비한 복지회관을 건립함으로써 농어촌 지역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거제시 하나행복나눔 복지회관 건립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병주위원

과장님 당연히 타당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보고서에는 내년 1월이나 2월 중에 개관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상 우리가 계획 수립할 때는 태풍이나 코로나 때문에 조금 지연될 것으로 생각하고 내년으로 계산을 했었는데 실제로는 공사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었기 때문에 올 12월 중에 개관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은 내년부터는 기간제근무요원을 2명 선발을 해가지고 한 2년 정도까지는 우리 시에서 하든지 동부면에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부면장하고 지금 의논 중에 있는데 아마 동부면 쪽에서 직접적으로 운영할 것으로.

강병주위원

그러면 지금 사회복지과에서는 모든 기타 물품들이나 이런 것 다 구비를 하고 마무리하고 한 몇 개월 정도 이렇게 하다가 아니면 동부면으로 넘어간다, 이 말입니까?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예산확보하고 물품구입, 개관 준비는 저희들이 전부 다 하고 실제 운영은 동부면에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봉

안석봉위원

재정수지 추계에 보면 연간지출은 한 1억 1000만 원 정도고 수입이 한 3900만 원이면 적자가 한 7200만 원 정도가 나오네요. 이거를 매년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거는 사실상 수입, 지출보다는 주민복지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석봉

안석봉위원

어쨌든 이 건물을 이왕 지으면 수입구조에 있는 시설이 좀 들어가서 적자 폭을 조금 낮추는 방안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어차피 이용자가 좀 늘어나면 그만큼 줄어드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가지고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과장님 이게 엊그제 추경할 때 수정예산에 동부면 공중목욕탕 5000만 원 올라온 그 예산이 이거입니까?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당초에는 아까 설명드렸듯이 내년에 할 거로 계획을 했었는데 공사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수정예산에 올려가지고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일종의 이게 복지회관 개념인데 1층은 목욕탕으로 쓰고 2층은 주로 노인들 복지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공간으로 사용하겠다, 이런 뜻이네요. 2년간은 일단 직영계획을 잡고 있고 2년 뒤에는 종합사회복지관이나 분원도 가능하다?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검토도 지금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지금 하나금융에서 한 게 우리가 두 번째입니까? 우리 시에 지정 기탁한 게?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전체적으로는 조금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세 번째에요? 아주동 하나공립어린이집하고 옥포어린이집도? 그러면 세 번째네요.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몇 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과가 다르니까 아마 그러신 것 같습니다. 하나금융에서 거제에 굉장히 많은 애정이 있으신 것 같아요.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것도 전액.

김용운위원장

혹시 기부 금품 관련된 시에서 내부적으로 협의를 거쳤습니까?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직접 우리한테 하는 게 아니고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가지고 실제 시공도 푸르니보육지원재단에서 하고 있거든요. 공사가 준공되면 저희들이 기부를 받을 것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5차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취득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가칭 “남부119안전센터” 신축부지의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회계과장 강경국입니다. 회의자료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276 제안이유 가칭 “남부119안전센터” 신축부지의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경상남도(거제소방서)의 ‘동부119안전센터’를 남부면으로 이전하여 가칭 “남부119안전센터”를 신축하는 계획으로 시 소유 부지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것에 대하여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영구시설물 축조 제공 부지는 남부면 저구리 201-15번지 내에 1,658㎡이며, 신축 개요는 건축 연면적 1,000㎡ 31억 8700만 원이 사업비로 2022년도에 준공이 목표로 사업소유자는 경상남도가 되겠습니다. 이전사유는 소방 사각지역인 거제남부권 지역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우리 시 소유 학동에 있는 현 센터는 소방시설로서 갖추어야 할 감염관리실, 호흡용 공기충전실 등이 부족하고 증축이 불가한 상황으로 이전이 불가피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사항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1호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국가를 제외한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 재산에 해당하는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 간에 합의하고 해당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에는 축조가 가능하므로 거제소방서가 공용재산으로 사용 할 “남부119안전센터” 청사를 신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집니다. 향후계획으로 올 11월에 합의서를 작성하고 내년 6월까지 건축설계 및 착공해서 2022년도 말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관련법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조를 근거로 하고 있으며 상세내용은 162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적도와 현황사진은 158페이지, 위치도와 항공사진은 157페이지, 합의서안은 159페이지부터 160페이지까지, 관내 119안전센터 현황 및 동부면 학동리 소방출동 현황은 161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한경수전문위원

의안번호 276호 가칭 “남부119안전센터” 신축부지의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향후계획은 책자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은 현 거제소방서 ‘동부119안전센터’를 시 소유 부지인 남부면 저구리 201-15번지로 이전 신축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부119안전센터’는 2006년 여름철 수상구조를 위한 해수욕장 종합상황센터로 준공된 시 소유 건물로 거제소방서에서 무상사용허가를 받아 2013년 10월부터 여름철 수상구조대 운영을 병행한 119안전센터를 개소하였으나 소방공무원 증원으로 청사가 협소해지고 필요시설인 차고(물탱크), 감염관리실, 호흡용 공기충전실 등의 확충을 위해서 이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2014년 12월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해수욕장 운영 및 안전관리업무가 지자체로 이관, 유관기관 합동근무가 확대되면서 119안전센터와 해수욕장 종합상황실을 병행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시에서는 소방청사 대체부지 확보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상황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해당 지방자치단체장 이외에는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의 축조를 금지하고 있으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공용재산에 해당되는 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장 간에 서로 합의하고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는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119안전센터의 소방력을 확대하여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고 소방 사각지역인 거제남부권 원거리 지역의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등 원활한 소방업무 수행을 위하여 시 소유 부지에 119안전센터를 신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칭 “남부119안전센터” 신축부지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그러면 동부119센터는 지금 어떻게 합니까? 옮기면 그 자리는?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동부면은 거제면119안전센터가 동부권역까지 커버를 하고 학동에 있는 안전센터 부분은 기존에 있던 부분은 해양항만과에서 행정재산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여름철 종합상황실로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외의 계절은 현재로서는 사용 용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계획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알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동부면에는 119가 없어지는 거죠?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예. 동부면 소재는 없다고 봐야 되죠.

김용운위원장

그쪽의 면 주민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사실은 이런 부분 때문에 동부면을 통해서 지역 여론을 수렴해서 특히 학동 지역주민들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동부면에서 크게 이전해도 별 이상이 없다, 그래서 소방서하고.

김용운위원장

찬성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까?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몇 번했어요? 간담회 같은 거를 한 겁니까?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저희들 직접 설명한 거는 아니고 문서상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그 결과를 저희가.

김용운위원장

동부면사무소에서 면장으로부터 그런 여론이, 그런 의견을 받은 거네요, 우리 시가?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예, 받았습니다.

김용운위원장

동부면장님이 주관하셔서 그거를 파악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아까 설명자료에 156쪽에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라서 거제시장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공용으로 영구시설물 축조하는 경우에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거 아닙니까?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현재 땅은 우리 거제시 땅이고 여기에 건축물을 짓는 거는 소방서인데 소방서의 장은 경상남도지사가 되는 겁니까?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현재로서는 경상남도지사입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협약서도 거제시장과 경상남도지사 사이에 협약서가 맺어진 거고?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맞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영구시설물이기 때문에 기한은 언제까지 이런 거는 없는 거죠? 영구 사용하도록 지금 우리가 허가를 해 주는 거죠?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맞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있으신 위원이 있으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가칭 “남부119안전센터” 신축부지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