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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배문환 의원 발언

78회 제2본회의200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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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문환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안건심사 결과보고서와 제80회 정읍시의회(제1차 정례회)집회일 결정,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건, 송현철 의원외 9인으로부터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해소를위한정부지원촉구건의안이 8월 30일 접수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읍·면·동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승범 자치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장 김승범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할 안건은 정읍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등 5건의 조례안이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15일과 8월 13일에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안건심사는 소관 국장과 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답변 및 토론의 과정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가축방역 전문인력을 보강하고자 수의직렬 1명 증원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고 구조조정 과정에서 나타난 정원과 현원의 불일치에 따른 초과현원에 대한 경과조치 부칙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읍·면·동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태인면 궁사지구, 이평면 평령지구, 산외면 척곡지구 경지정리 사업으로 읍·면·리간 불명확한 경계를 명확히 하여 재산권 행사등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새로운 주민등록증 발급 체계에 의해 불필요한 업무내용은 삭제하고 읍면동에 위임하지 않는 업무를 2가지 신설하여 현행 업무처리에 맞도록 보완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지역정보화 확산 및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지역 정보문화 행사를 추진함에 있어 홍보와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4개항을 신설 각종 행사와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용역심의에 있어서 심의대상 용역과제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심의 시기가 적절하지 않아 이를 실정에 맞게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공사설계 용역은 2,000만원 이상 용역금액에 대하여 심의를 하고, 심의시기는 공사설계 용역과 보조사업을 제외하고 예산편성 이전에 심의하도록 규정하여 무분별한 용역위탁 방지 및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오니 우리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배문환의장

김승범 자치행정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김승범 자치행정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보고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읍·면·동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정읍시준농림지역안의위락·숙박시설등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정읍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도진 사회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사회건설위원장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정도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정읍시여성발전기금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여성발전기금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2년 7월 30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으며, 안건심사는 사회산업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후 질의 답변의 과정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남녀 평등의 실현과 여성복지 증진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로서 기금을 운용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원활한 사업 집행을 위하여 정읍시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개정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제5조 4항중 간사를 자원봉사담당에서 여성복지담당으로 변경하고 제6조에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와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라는 내용을 신설하고 제7조중 기금운용관을 사회산업국장에서 여성정책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을 자원봉사업무 담당주사에서 여성복지담당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정읍시준농림지역안의위락·숙박시설등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정읍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2002년 7월 15일과 7월 29일 사이에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어 왔으며, 안건심사는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후 심도있는 질의 답변 및 토론의 과정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소도읍 지역 건물 신축 규제 완화로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생활복지 향상을 기하고 지역의 균형발전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에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공람기간중 제출된 주민 의견을 도시계획안에 반영할 경우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2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고 공람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소도읍 지역의 건폐율 및 용적율 완화와 자동차 관련 시설중 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준농림지역안의위락·숙박시설등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위락 숙박 시설등의 설치 가능 지역을 구체적으로서 명시함으로써 이에 따른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토지소유자등이 이 시설등의 설치가능 여부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고자 함에 있으며, 주요골자는 위락·숙박 시설등의 설치 가능 지역중10,000㎡ 면적에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으로 개정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는 개정 내용의 조문 표현상 정확한 표현을 위하여 안 제3조 제2호중 10,000㎡의 면적에를 10,000㎡의 범위안에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읍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로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제정안건이며 주요골자로는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와 정읍시 광고물 관리 심의 위원회를 구성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심사결과는 조문표현상 간결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의 제3조 제1항의 본문 중 정읍시 위원회를 위원회로, 동조 제2항 본문중 정읍시 소위원회를 소위원회로 수정하고 그에따른 관련조문 제3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5호와 제4조 제1항의 본문과 제1호 제6호 본문 및 가목과 나목, 동조 제2항 및 제3항 중 정읍시위원회를 위원회로 정읍시 소위원회를 소위원회로 각각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아오니 우리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배문환의장

정도진 사회건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정도진 사회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바와같이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보고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정읍시준농림지역안의위락·숙박시설등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사회건설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정읍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을 사회건설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02년도정읍시의회제1차정례회집회일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8월 30일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대로 정읍시의회(제1차정례회)집회일을 10월 4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8월 30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대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제1차 정례회 기간중 10월 4일부터 10월 10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해소를위한정부지원촉구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송현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의원

송현철 의원입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해소를위한정부지원촉구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 7월 1일 도시계획법 개정으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매수청구권 부여, 일몰제 시행으로 인하여 80%이상의 도시계획시설이 해제될 위기에 처해 있으나 중앙정부는 재원 부족의 이유를 들어 지원불가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입장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매수청구 토지를 매입하고 20년안에 모든 미집행 시설을 완료해야 하지만 재정 형편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만으로는 현실적으로 해결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와 난 개발을 예방하고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위해서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해소를 위한 중앙정부의 대폭적인 지원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줄 것을 관계기관에 건의하고자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건의문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해소를 위한정부지원촉구건의문 2000년 7월 1일 도시계획법 개정으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매수청구권 부여, 일몰제 시행으로 인하여 80% 이상의 도시계획시설이 해제될 위기에 처해 있어 도시기반 자체가 흔들이고 난 개발이 매우 심각히 우려되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는 지방사무로 위임되기 전에 국가사무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는 의지로 도시계획법령에 도시계획시설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하겠다는 조항을 신설 개정하였으나 실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를 위한 매수청구가 실시되고 자금이 투입되는 시기가 도래하자 정부재원 부족의 이유를 들어 지원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더욱이, 2003년 1월부터는 전 국토를 대상으로 난 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관리와 개발을 위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도시계획법 개정 이전에 국가사무로 결정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는 모든 책임과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매수청구 토지를 매입하고 20년 안에 모든 미집행 시설의 집행을 완료해야 하지만 재정형편이 매우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만으로는 현실적으로 해결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도시계획은 앞으로 실종된 것이나 다름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와 난 개발을 예방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위해서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해소를 위한 중앙정부의 대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할 것이며, 당초 도시계획법령 입법취지에 맞게 정부는 조속히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공표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02년 8월 31일 정읍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과 같이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해소를위한정부지원촉구건의안에 대하여 제안하오니 본 안건이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배문환의장

송현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로서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해소를위한정부지원촉구건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한 건의안은 관련기관에 송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8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