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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동수 의원 발언

219회 제4경제관광위원회2020-09-11

김동수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두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경제관광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요트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해양항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해양항만과장 박무석입니다. 의안번호 273호 거제시 요트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해양레저 인구의 다양한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해양레저와 스포츠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거제요트학교’의 명칭을 ‘거제해양레포츠센터’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거제요트학교’를 ‘거제해양레포츠센터’로 명칭을 변경하여 단일과목에 관한 이미지 탈피와 다양하고 폭넓은 수요에 능동적인 대처로 일반인들에 대한 시설이해도를 높이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용어에 대한 정의 신설과 그리고 감면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는 예산조치는 추경예산에 확보할 계획이며 부패영향평가와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입법예고는 7월 20일부터 8월 18일까지 20일간 공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8월 20일 615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101페이지 거제시 요트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신구조문대비표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별표 2의 사용료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일반인이 알기 쉽도록 요트규격을 피트단위 병기표기와 타지자체와 비교해서 형평성 있게끔 사용료 일부를 조정하였습니다.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별표 3 개정안은 이용료 문구를 추가 삽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08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2조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사항으로써 ‘제6호 해양레저’, ‘제7호 해양레포츠’와 ‘제8호 해양레저산업’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였습니다. 제16조와 이하 명칭 변경에 관한 조문은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9조의2는 제목을 ‘수강료의 징수 및 면제’를 ‘수강료 등의 징수 및 면제’로 하고, 제2항 중 별표 1의 이용료 개정에 따라 ‘수강료’를 ‘수강료 및 장비·시설 이용료’로 하며, 제3항제3호 중 ‘요트협회’를 ‘해양레저 관련 경기단체’로, 제4호 중 ‘선수’를 ‘선수와 동호인 단체’를 포함하여 수강료 및 장비·시설 이용료 면제기준을 확대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9조의4 1항 중 제6호는 수강료 및 시설·장비 이용료를 감면하는 내용으로써 거제향인증을 발급받은 사람에게 20%를 감면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제19조의5는 공공질서유지 및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이용 제한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제20조는 해양레포츠센터의 기능으로써 일반인이 알기 쉽도록 정비하고 다양한 프로그램개발과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센터의 기능을 좀 더 구체적으로 명문화하는 내용으로써 제7호부터 제11호까지를 신설하였습니다. 112페이지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제22조의2는 위탁시설물에 대한 수탁자의 의무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22조의3은 동호인육성지원을 위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113페이지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와 114페이지부터 116페이지까지 성별영향평가 결과 보고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섭

송근섭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송근섭입니다. 검토보고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3호 거제시 요트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페이지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날로 증가하는 해양레저 인구의 다양한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거제요트학교’ 명칭을 ‘거제해양레포츠센터’로 변경하고, 관련 용어정비 및 사용료 등을 현실화하고자 제출한 개정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조문 중 ‘거제요트학교’를 ‘거제해양레포츠센터’로 변경하며 해양레저 관련 용어를 신설하고 거제향인에 대한 수강료 감면 근거마련 및 수탁자의 의무와 동호인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으며 계류장 사용료의 규격 단위 및 요금을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해역과 연안 등 해양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레포츠 활동을 의미하는 해양레저스포츠는 종류가 15종 이상으로 요트학교를 운영 중인 일부 시·군에서도 ‘요트’만의 한정된 이미지에서 벗어나고자 종합적 의미인 ‘해양레포츠’로 명칭을 변경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계류장 사용료 인하조정과 관련하여 무역항의 경우는 해양수산부에서 고시한「무역항 요트 계류시설 사용에 관한 규정」을 따르고 있고 그 외는 항의 특성 및 시설규모, 타 지역 사용료 등을 반영하여 산정하고 있는 실정으로 금번 개정안에서는 상시사용 4개 구간 중 3개 구간에 대해 25%에서 33% 인하 조정하는 것이며 특히 33%를 인하하는 10~12.2m의 경우 타 지역과 규격기준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지만 조사된 지역 간 단순 비교에서 중간치 정도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요트학교 명칭 변경 및 계류장 사용료 현실화를 통해 증가하는 해양레포츠 인구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고 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등 해양관광도시의 면모를 갖춤으로써 관광객 유입 및 지역주민의 여가선용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지므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요트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우리 요트산업 재정립을 통해서 올 1월부터 해양관광개발공사에서 요트학교를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요트학교라는 명칭이 뭔가 학교라는 딱딱한 이미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요트학교 명칭을 변경하자는 것 아닙니까. 잘하신 것 같습니다. 해양관광개발공사에서 위탁받고 지금 한 8개월, 9개월 정도 운영을 했는데 그런데로 성과는 지금 나고 있습니다. 가시적인 성과는 있는 것 같습니다. 수익면에서도 어느 정도 사용료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성과가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수익이 나면 기존 있던 인력에서 수익이 작년에 배 가까이 발생을 예상하고 있는데 그러면 인력이 충원이 되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어떤 강사 또 요즘 안전이 중요하니까 안전 이런 걸 이왕 이렇게 요트학교 명칭을 해양레포츠센터로 바꿈으로 해서 요트산업을 활성화시자고 하는 그런 취지 같으면 전문화된 인력도 좀 보충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소관 부서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하시는 일의 강도가 너무 세다 특히 여름한철에 하는 일이라 무더위에 지치고 하니 그런 것까지 세세하게 살펴서 해양레포츠센터 좀 더 활성화시켜서 우리 거제시 해양관광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잘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전기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요트산업을 해양레저산업으로 크게 확대시킨 겁니까, 이게?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명칭이 한정된 이미지보다는 종합적 이미지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맞게끔 저희들이 명칭을 변경하는 겁니다.

전기풍위원

요트산업이 큰 겁니까 아니면 해양레저산업이 큰 겁니까?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해양레저산업 안에 요트산업이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 명칭은 2009년도 요트학교를 개교할 때 그때 지어진 이름인데 10년 이후에 지금 개량을 이용하는 것이 레저스포츠 쪽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는 추세가 그런 것 같습니다.

전기풍위원

도내에 보니까 명칭들을 많이 바꿨네요. 창원시도 바꿨고 그리고 고성군 이렇게 두 군데.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통영, 남해군 바뀌었습니다.

전기풍위원

남해는 아직 안 바꿨고 창원하고 고성이 바꿨는데 그러면 요트산업보다 더 큰 의미의 해양레저산업이면 조례에 명칭부터 요트산업이 아니라 해양레저산업으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내용을 보면 요트학교를 해양레포츠센터, 요트를 해양레포츠 또 거제향인들한테 20% 감면 해주는 거, 계류장 계류비 사용료 조정한 거 이게 주요 조례의 개정내용인데 근데 내용을 보면 이게 안 맞아요. 왜 안 맞냐면 6조의 기능이라든지 7조의 구성 및 임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요트’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위원을 구성하는데 위촉을 하는데 한번 보십시오. 7조의3항에2호를 보면 요트산업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 요트관련 국내외 대학의 부교수 또는 연구기관의 연구원, 경상남도 단위 이상의 요트산업 관련 협회이사, 요트경기행사 교육 등의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그밖에 요트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 전부 다 다 요트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해양레포츠산업을 육성하려면 전체적으로 해양레포츠산업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 안에 요트라고 하는 별도의 산업이 있는 것이지 어떻게 이렇게 기존 요트산업은 또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금포에 요트계류장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올 연말이면 오픈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요트산업도 있어야 되고 해양레저산업도 있어야 되는 건데 조례를 바꾸려면 전체적으로 손을 보든지 어떻게 찔끔 이렇게 합니까. 맞지가 않다 이 말이죠, 앞뒤가.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요트학교를 센터로 변경하다보니 우선 저희들이 일부개정을 이번에 하게 되었습니다. 차후에 해양레저에 관한 내용을 좀 더 포함해서 개정하는데.

전기풍위원

그게 아니라 추경에 예산을 만들다 보니까 조례는 명칭을 바꿔야 되겠고 급히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그런 것도 있겠지만 또.

전기풍위원

이게 왜 안 맞냐면 앞뒤가 안 맞는다 이 말입니다. 요트산업 육성 조례인데 ‘해저레저’만 ‘해양레포츠센터’로 바꾸는 글자 몇 개만 바꾸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전체적으로 해양레저산업에 대한 어떻게 하면 육성을 해 나갈 것인가 거기에 초점을 둬서 해야 되는데 그냥 명칭 몇 개만 슥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다 이거죠. 조례가 이상해 졌다 이 말이에요.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거시적으로 다음에 개정을 검토 중에 있고요. 이번의 개정은 일단 학교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과 현재 해양개발공사가 수탁을 받아서 운영함에 있어서 수익성과 강사인원을 고려해서 그 이전의 운영방식은 주로 세일링(sailing) 위주에서 프로그램이 짜져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스노쿨링이나 아니면 낚시 그다음에 수상스키 등 체험시설 위주로 저희들 전환이 필요해서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나중에 레저스포츠에 관해서는 산업에 대해서는 저희들 더 심도 있게 고민해서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니까 해양레포츠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카누, 카약, 스킨스쿠버, 스노쿨링, 윈드서핑, 경정, 요트, 보트, 윈드서핑, 웨이크보드, 제트스키 다 있는데 해양에서 이루어지는 전체적인 스포츠 모든 항목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를 개정하려면 전체적인 걸 다 손을 봐야지 어떻게 그냥 명칭 몇 개만 딸랑딸랑 이렇게 바꿔가지고 의회에 갖고 오느냐 이 말이에요. 요트산업 육성 위원회 이래 놓고서나 요트에 관련된 사람만 잔뜩 모아놓고 해양레저라고 할 수 있어요? 해양레저가 종류가 여러 개가 있는데? 전반적으로 손을 봐야 되고 제가 볼 때는 별도의 거제시 해양레저산업육성조례 이게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요트산업도 있어야 되고. 왜 그러나하면 요트학교만 보시지 마시고 금포에 이보다 훨씬 10배나 큰 요트계류장이 있는 요트장을 지금 저희가 10년째 만들고 있습니다. 올해는 완성되리라고 보는데 그러면 요트산업도 발전을 시켜야 되고 또 과장님 말씀하신 그대로 해양레저산업도 제가 볼 때는 명칭도 바꾸고 해서 육성시켜야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조례내용은 그렇지 못해 가지고 기존에 있는 곳에다가 업데이트 하듯이 조금 바꿔 놓으니까 모양이 좀 이상해졌다 이런 뜻입니다.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차기 개정 때는 그런 내용을 담아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차기에 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 할 때 제대로 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차기할 때는 과장님 그 자리에 없잖아요.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이 조례와 연동되어서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나중에 저희들이 정비를 한번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아니 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세부적인 이런 부분들을 정해 놓으려고 규칙으로 정하는 거고 조례는 조례입니다. 그래서 조례가 우리 거제시에 법하고 똑같은 효력을 발생하는데 이런 식으로 조례를 엉성하게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맞지가 않다. 이거 절차를 다 거쳤을 거 아니에요? 조례심의위원회도 거치고 다 했을 거 아닙니까.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예, 다 했습니다.

전기풍위원

근데 왜 이런 식으로 하느냐 이 말이죠. 의회에다가 조례를 심의를 맡겼으면 그래도 ‘야 이게 요트산업을 훨씬 더 크게 해양레저산업으로 바꾸는 구나’ 그런 명칭 하나 또는 내용 그리고 위원회 이런 부분들이 다 바뀌어져야지 그냥 명칭만 몇 개 바꿔가지고 되느냐 이 말입니다.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명칭도 명칭이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탁자가 지금 바뀌었지 않습니까?

전기풍위원

아니 수탁자는 그 뒤의 문제고 여기에 수탁자 이런 거는 없습니다. 수탁자는 우리 시가 결정을 한 것이고 명칭을 바꾸기 위해서 수탁자를 바꾼 건 아니잖아요.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그건 아니지만 프로그램 운영.

전기풍위원

그러니까 조례는 정말 제대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어술렁하게 만들어 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별도의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를 만드는 게 낫지 어떻게 요트산업 육성 조례에다가 명칭만 이렇게 본문만 싹 바꾸면 되느냐 이 말이에요.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레저산업에 대해서는 추후에 저희들이 개정 때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럼 이 조례는 어떻게 할 겁니까?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이 개정은 지금 개정되어야 운영을 하는데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전기풍위원

차후에 하면 되죠. 아니 맞지도 않는 것을 억지 순항 식으로 해서 끼워 맞추려고 하면 이게 제대로 됩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맞지 않은 거는 아니고요. 전반적인 사항이냐 아니면 현재 일부적인 사항이냐를 본다면 다소 차이는 있는데 전반적인 검토는 저희들이 조금 부족한 거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수탁자가 바뀌었고 또 현실에 적응해서 빨리 바꿔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시급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조례안을 통과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레저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개정을 작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이번에 조례가 안 된다 해서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운영에 문제는 많습니다.

전기풍위원

명칭 바꾸는 거 말고 또 있어요, 이게?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강료라든지 그다음 프로그램 자체가 예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일링 위주로 되어 있는 것을 체험위주로 바꿔서 하겠다고 야심차게 개발공사에서 건의가 들어오고 해서 그런 내용을 담았습니다.

전기풍위원

하여튼 정회를 하면 정회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너무 이렇게 전체적인 면을 보지 않고 그냥 기존에 있는 곳에 명칭만 싹 바꾸는 식으로 이렇게 가져온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질의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해도 되겠습니까? 조례 심사할 때 조례 심사할 때나 우리가 다른 안건을 심사할 때 그 내용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고 토론은 토론할 시간이 있으니까 토론할 시간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의사가 관철될 때까지 집요하게 질의를 하거나 시간을 끌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대한 조항이나 여기에 대해서 질의 답변하고요. 그다음에 본인의 의견을 딱 피력하고 나머지는 토론시간에 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 좀 진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저도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잠깐만요.

김두호위원장

잠깐만요, 일단 최양희 위원님 발언이 아직 안 끝났으니까 최양희 위원님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의사진행 발언은 이것으로 끝나고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전기풍위원

저도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이니까.

김두호위원장

잠깐만요, 일단 질의 듣고 그다음에 하시죠. 최양희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일단 이 조례의 개정의 취지는 충분히 알겠고요. 저는 궁금한 게 109페이지 보면 제19조 거기에 보면 개정안이 현행은 ‘선수’로 되어 있습니다. 제19조의2 3항에4호.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범위를 더 확대해서 ‘선수, 동호인, 단체’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단체라 함은 무슨 단체를 얘기하는지. 그러니까 이 단체에 대한 별도의 예를 들면 명시가 있어야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고요. 아니면 요트 관련단체라 하든지 아니면 수상레저 관련단체라 하든지 우리 법률적인 용어는 수상레저거든요.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해양레포츠에 관한 단체인데 시장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명확하게 요트단체라든지 해양레포츠단체는 조례에서 표기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단체라 하면 해양레포츠에 관한 단체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겠죠. 우리가 이 조례는 이 조례의 근간이 되는 상위법이 뭡니까? 수상레저법 아니에요?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그렇다면 조례의 용어도 사실은 상위법령에 나오는 용어와 일치하는 게 기본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하면 여기의 단체도 수상레저 관련단체라 하든지 이렇게 좀 특정화시켜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아, 3호.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해양레저 관련 경기단체로.
양희

최양희위원

경기단체가 바로 여기 4호에 나오는 단체다 이 말씀입니까?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검토의견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그다음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대상자들 그다음에 다문화가족 그다음에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세 자녀나 다자녀가정에 대한 감면도 건의가 되어 진 걸로 보이는데 그건 왜 반영을 안했습니까?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이번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규칙에 보면 사용료 50%를 감면하는 규정이 있고 해서 저희들 이번 조례에서는 감면 대상으로 반영을 못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규칙에 있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규칙에는 계류장 사용료에 대한 감면이 있습니다. 거기 내용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고 이 조례의 사용료에 대해서는 감면 대상에 이번에 포함을 못시켰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시행규칙에는 이분들이 포함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까?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그렇습니다. 실제 이런 실적도 한 건도 없었고 앞으로 개정사항 때나 추후에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우리 시행규칙에는 여기 수정안 제안한 내용이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규칙에 의해서 감면이 가능하다 이 말인 거죠?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잠깐만요. 없으십니까? 이인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태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내용은 충분히 잘 들었는데 99페이지 다.보면 출향인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거제향인 감면규정이 신설됐는데 이분들뿐만 아니고 거제시민들 감면규정도 혹시 있습니까?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그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인태위원

포함되어 있습니까, 이 안에?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예. 기존에 되어 있습니다.

이인태위원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앞으로 추세가 요트산업이 해양레포츠산업으로 사실은 체계적인 패러다임이 바뀌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명칭부터 바뀌는 부분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히 준비를 더 잘하면 좋을 것 같고요. 101페이지 보면 ‘선수 등의 육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요트가 선수용 요트가 있습니까? 거기 요트학교에.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선수용 요트는 없습니다.

이인태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앞으로는 선수용 선수들을 육성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요트도 준비가 돼야 되기 때문에 명칭도 바꾸고 명칭부터 바꾸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 앞으로 선수용 요트도 준비를 해 나가지 않겠습니까? 특히 사곡요트장 안 있습니까. 그 안에 선수용 요트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를 해양개발공사에 위탁이라고 해야 됩니까? 위탁이라고 해야 됩니까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해서 선수육성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거기 또 공간을 활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 빠른 시일 내에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방법이 있습니까? 사곡요트.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저희들 일단 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들 해수욕장 일체 장비들을 거기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인태위원

그래서 창고가 부족하다 보니까 창고로 쓸 계획인 모양인데 혹시 필요하다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이 앞에 관리하시는 분도 위탁관리하시는 분도 잘하셨는데 지금도 체계적으로 보니까 관리를 해양개발공사에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믿고 맡길 수 있도록 우리 해양항만과 실무 부서에서 잘 챙겨주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조례하는 부분도 해양항만과가 편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위탁을 잘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그렇습니다.

이인태위원

더 좀 세밀하게 잘 챙겨서 육성이 잘될 수 있도록 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전기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위원

과장님 거제시 요트산업 육성 조례라고 명칭이 그대로 있으면서 내용은 해양레포츠로 바꾸다 보니까 언발란스가 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목도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로 바꾸어야 되고 전체적으로 그리고 정의에도 보면 제가 왜 다 일일이 안했냐면 몇 가지는 제가 물어봤잖아요. 근데 저도 이 조례를 꼼꼼히 봤는데 해양레포츠센터에 관련된 조례는 울주군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주군 내용을 보면 전반적으로 해양레포츠 전체에 대한 것을 담아가지고 산업으로 육성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요트산업 육성 조례가 있다 보니까 그냥 해양레포츠센터로 명칭만 바꾸는 식으로 이렇게 첨가하는 식으로 해 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2조(정의)에 보면 5호가 있습니다. 이거 보면 “사업시행자란 14조부터 22조까지 규정에 따른 요트관련 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사업자 또는 수탁자를 말한다.” 이런 식으로 뭔가 안 맞아요. 그리고 요트산업 육성 이 부분을 그냥 해양레포츠로만 이렇게 하다보니까 육성위원회에 여기서 중요한 역할의 기능이 있는데 구성과 보면 전부 다 요트관련자들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손을 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 안 그러면 요트산업 육성 조례는 그대로 두고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를 신규로 제정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내용을 제가 전반적으로 다 봤습니다. 보니까 서로 또 안 맞는 게 뭐냐하면 동호인육성지원이 있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에요. 요트산업의 동호인지원이 아니고 이 조례를 보면 해양레저산업에 속하는 모든 동호인들을 지원하겠다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특정한 몇 가지만 제가 얘기를 했지만 전반적으로는 좀 손을 봐야 되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저희들도 검토하는.

전기풍위원

너무 급작스럽게 만들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빚어진 것 아니냐 이 말이죠.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검토하는 과정에 금방 전기풍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현재 거제시 요트산업 육성 조례를 거제시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로 이렇게 제명을 변경하고 이렇게 검토가 필요는 하다라는 것은 인식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당장 우선적으로 변경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전기풍위원

명칭이 바뀌는 것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또 규칙하고 서로 연동되기 때문에 동시에 손을 봐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영에 대한 차질이 발생되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손 볼 거를 먼저 개정조례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금방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개정대로 바꾸고 나서 운영에는 지장이 없지만 지금 상태로 현행대로 한다면 운영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봐집니다. 그래서 우선 시급한 부분부터 개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전기풍위원

지금 저희가 규칙을 정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규칙에다 넣어서 해도 될 것 같고 그냥 문구만 몇 개 바꿔가지고 될 그럴 내용은 아니지 않느냐 그게 저의 생각이고 또 전반적으로 내용은 다 좋습니다. 저도 해양레저산업으로 가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지만 또 금포에 지금 요트계류장이 올 12월 되면 오픈할 거 아닙니까? 내년 초든.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지금 공모 중에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러면 거기에 대한 조례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7조에 요트산업 육성위원회의 구성원이라든지 이런 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그대로 두고 별도의 해양레저산업으로 가고 대신에 명칭변경과 또는 감면조례 이런 부분들은 규칙에 좀 담아가지고 해도 되지 않겠느냐 규칙 같은 경우에는 의회의 승인 없이 그냥 시장님 결제만으로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명칭 바꾸고 이런 건 다 좋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조례가 이상한 모습으로 되는 것은 우리가 막아야 되지 않느냐.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참고적으로 규칙도 현재 우리 개정조례안에 맞추어서 이 조례가 개정이 된다면 같이 공포시행 됩니다. 그래서 조금 시차를 두고 하는 건 맞지 않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개정할 때 담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면 그걸 과장님께서 솔직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워낙 시급하다 보니까 갑자기 개정안을 들고 왔는데 이건 좀 맞지 않는 것처럼 과장님도 그런 뉘앙스를 풍기시는데.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맞지 않는 것보다는 앞으로 수정 말하자면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다고 봐집니다.

전기풍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요트산업 육성 조례는 그대로 두고 차후에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로 갔으면 좋겠다 별도의 조례재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이고.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요트산업 육성 조례 말고 또 해양산업 육성 조례가 있기 때문에 유사한 조례를 만드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마땅하지 않는 것 같고요. 그래서 ‘요트산업 육성 조례’를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로 이렇게 나중에 제명을 바꾸어서 내용을 보완한다면 완벽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럼 7조의 구성원이나 이런 것도 싹 바꿉니까?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손봐야 될 거는 저희들이 나중에 추후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기풍위원

하여튼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로 해서 구성원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손을 좀 다시 봐주시기 바랍니다.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다른 시·군과 비교해서도 아까 제명 말고는 크게 차이나는 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레저산업 분야에 좀 더 고민을 해 볼 필요성은 있다. 그래서 우선 시급한 부분부터 개정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 과 의견입니다.

전기풍위원

과장님 말씀따나 저는 해양레저산업으로 가야 된다는 건 공감을 합니다. 다만 울주군에 해양레포츠센터 지원조례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참고해 보시면 많은 내용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요트산업 보다도 훨씬 더 큰 범위의 조례를 만들 수 있다 생각합니다.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하여튼 해양레저산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제 질의는 마치고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어떤 조례나 아니면 예산심의나 의회상임위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동료위원에 대해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무슨 시간끌기하기, 제가 지금 시간이 남아서 시간끌기하는 게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다 조례를 봤고 좀 변경할 부분들은 보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 또 지루한 질문이라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답변을 척척척 해줬으면 그냥 쉽게 끝날 일을 이런저런 설명들이 길어지다 보니까 시간이 길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료위원은 서로 존중을 해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부원위원

과장님 제가 두 분 토론하는 것 중에서 제가 보니까 과장님이 충분히 답변을 못한다, 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해양레포츠센터라 하면 포괄적인 거잖아요. 맞죠? 전부 포괄적이고 그다음에 오늘 주목적은 뭔가 하면 요트입니다, 요트. 기구입니다, 기구.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이 조례가 단순히 요트를 해양레포츠로 바꾸고 해야 될 필요성이 없다 나는 이렇게 보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 봐요.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제 요트라는 명칭이 우리가 1991년도에 기획을 하면서 만들어진 이름인데 지금 추세가 해양레포츠센터로 바꾸고 있고 또 산업 자체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학교를 찾아오는 것보다는 해양레포츠센터로 찾아오는 것이 더 낫겠다. 그래서 명칭을 변경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니까 명칭 자체는 바꾼 부분에 대해서는 별 다른 이의가 없어요. 지금 두 분 토론 중에 뭔가 하면 왜 해양레포츠를 했으면 모든 걸 요트를 빼고 레포츠로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조례안에 담긴 거 보면 해양레포츠센터라는 것은 전부 포괄적으로 그 안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요트를 지명을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가 나는 그대로 가도 큰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근데 설명을 과장님이 그렇게 해 주시면 간단하게 해결될 부분 같거든요. 저는 마칠게요.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이게 일부개정조례안이고요. 또 조례개정안의 취지가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요트학교가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운영하는데 있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도 하고 개선과 변화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올해 1월 새로운 수탁자가 위탁을 맡게 되어 지면서 요트뿐만 아니라 해양레저 관련 산업들을 함께 활성화 시키겠다 이런 차원에서 요트로 국한되어진 이미지를 탈피하고 좀 더 해양레저 관련 산업 프로그램들을 확장해 나가기 위해서 명칭을 바꾸어 나가고 또 그와 같은 프로그램들을 마련해 나가는 과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런 차원에서 일단은 어떻든 해양레저의 확대라든지 변화된 추세 또 기존에 요트학교의 문제점들을 좀 더 극복하는 차원에서 그런 프로그램으로 확장 해내는데 이름을 바꾸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개정안의 개정취지다 이런 의미고 그런 점에서 저는 이 개정안은 문제가 없다. 다만 우리 전기풍 위원님께서 지적하는 내용이 상당부분 저는 동의를 합니다. 해양레저에 관한 육성을 염두에 두고 이 조례 전반에 대해서 많이 바꾸어야 될 내용이 상당합니다. 즉 요트선수단 같은 경우 우리가 지금 유지되고 있습니까?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지금 없어 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없고. 그다음에 요트산업에 국한 된 것은 해양레저 이런 차원에서 전면적인 개정 또는 새로운 조례안을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가 되어져야 될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개정안의 취지 이런 속에서 이 내용들을 저는 동의하고요. 이후에 해양레저 관련 산업의 육성이라든지 과연 이 요트산업 육성 지원조례를 해양레저산업의 육성을 위한 내용으로 제명을 바꿔서 전반적으로 손을 볼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해양레저 육성 조례안을 만들 것인지는 좀 더 차후에 작위적으로 우리가 한번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논의를 거친 후 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인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태위원

하나만 더 문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2페이지 보면 20조에 요트학교를 해양레포츠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에 어린이, 학생, 일반인 대상으로 세 분류로 되어 있는데 일반인 안에 장애인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그거는 별도로 표기를 세 분류로 간단하게 한 겁니까. 일반인들 위주로. 말 그대로 일반인하면 일반인들을 우리가 지칭하는 거 아닙니까?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그런 부분들을 삭제하고 전부 다 통틀어서 하기 위해서 1호가 그런 내용이 삭제되었습니다.

이인태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부분은 앞으로 이런 요트나 레포츠가 추세가 패러다임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시설이나 이런 부분도 일반인뿐만 아니라.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예.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이인태위원

장애인들도 같이 시설개선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 포함을 시켜야 되지 않나 싶어서 한번 건의를 해 봤습니다.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국한 되어 있던 부분은 삭제되고 범위가 확대된 사항입니다.

이인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저도 위원님들 하시는 발언을 제가 듣고 앉아서 이리 저리 자료를 봤습니다.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라고 되어 있는 지자체는 보니까 우리 경남도 내에서는 창원시·남해·통영시가 있습니다. 경북에 포항시하고 울주군이 보니까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라고 그렇게 되어 있고 울주 같은 경우에는 전기풍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해양레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가 별도로 있네요.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정회하고 의논을 해 봐야 되겠지만 추후에 만약에 이 내용이 한번 더 제명하고 개정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이런 타지자체의 내용을 검토할 필요는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간시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두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간시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동안 위원 여러분들과 심도 깊은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요트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국가중요농어업유산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어업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옥

신상옥어업진흥과장

반갑습니다. 어업진흥과장 신상옥입니다. 12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274호 국가중요농어업유산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난 7월 6일 견내량 트릿대 돌미역 채취어업이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됨에 따라 국가중요농어업유산의 보전과 전승은 물론 그 가치를 재조명하기 위해 자치단체 간 다양한 분야의 협력과 우호증진을 통해 농어업 및 관광산업 등의 공공협력과 발전을 위하여 행정협의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제152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123페이지 행정협의회 규약(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제152조, 「지방자치시법 시행령」제95조입니다. 국가중요농어업유산 지정단체는 저희 시를 포함해 21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협의회 운영 규약동의(안)에 대해 시의회 의결을 받은 후 별도 고시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분담금 500만 원을 반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붙임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섭

송근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송근섭입니다. 보고서 18페이지 의안번호 274호 국가중요농어업유산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과 향후계획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은 국가중요농어업유산의 보전·전승과 가치를 조명하고 자치단체 간 우호증진을 통해 농어업 및 관광산업 발전에 협력하기 위하여 행정협의회에 참가하고자 의회에 그 운영규약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본 협의회는 국가중요농어업유산으로 지정받은 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여 농어업유산 소속 자치단체 간 협력 및 우호증진에 관한 사항과 관련 제도·정책에 대한 중앙정부 건의 등의 사업을 수행하게 되며 재원은 협의회에서 의결하여 정하도록 별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2015년부터 해양수산부에서 지정 관리해 오고 있는 국가중요어업유산은 최근까지 제주 해녀어업(2015), 보성 뻘배어업(2015), 남해 죽방렴어업(2015), 신안 천일염업(2016), 완도 지주식 김 양식어업(2017), 무안·신안 갯벌낙지 맨손어업(2018), 경남 하동·전남 광양 섬진강 재첩잡이 손틀어업(2018) 등 7개가 지정되어 있었으며 2020년 7월 6일 자로 거제와 통영을 잇는 견내량 해역에서 돌미역을 채취하는 전통어업 방식인 ‘견내량 돌미역 트릿대 채취어업’이 제8호로 추가지정 되었습니다. 검토결과 행정협의회 구성기준 등을 규정한 「지방자치법」에 별도 저촉되지 않으며 ‘트릿대 채취어업’이 제8호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됨에 따라 해당 수산물의 브랜드화 및 어업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후속 사업 발굴에 필요한 정보취득과 협력사업 등을 추진하고자 협의회에 가입하는 것으로 주민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참여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중요농어업유산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전기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게 국가중요농어업유산이 누가 승인하는 겁니까?
상옥

신상옥어업진흥과장

해양수산부 장관이 합니다.

전기풍위원

그럼 농어업 쪽은 안합니까?
상옥

신상옥어업진흥과장

농업 쪽은 농업 쪽에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농림축산식품부가 합니까?
상옥

신상옥어업진흥과장

예. 어업분야에 대해 가지고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정되어 있는 견내량 돌미역 트릿대 채취어업 이게 이제 등재되어 있는 거죠? 지정되어 있는 거죠?
상옥

신상옥어업진흥과장

예.

전기풍위원

그럼 통영시하고 거제시하고 동시에 되어 있는데 이걸 왜 동시에 합니까? 따로 따로 안하고.
상옥

신상옥어업진흥과장

견내량 해역이 통영해역하고 거제해역에 같은 수역에 있다 보니까 같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었었고 인근 예를 들자면 광양하고 하동이 섬진강 재첩으로 인해 가지고 같이 공동으로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면 회비도 반씩 냅니까?
상옥

신상옥어업진흥과장

따로 따로. 아니, 반씩은 아니고 부담금은 통영 거제 따로 따로 500만 원씩 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면 두 배 내는 꼴이네요. 우리 거제에도 예를 들어서 능포해역에 보리새우 안 있습니까. 잡이하는 게 아주 독특하다고 얘기를 하고 또 보리새우를 임금님한테 진상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거제께 굉장히 크다 아닙니까? 독특한데 그런 것은 중요농어업유산에 포함 안 됩니까. 누가 지정을 요청을 합니까, 지자체에서 합니까?
상옥

신상옥어업진흥과장

저희 시에서 경상남도를 통해 가지고 요청하게끔 되어 있는 사항인데 전통어업이라 하는 부분들은 생물의 부분이 아니고 어구 어법의 전통성을 갖다가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보리새우라는 특정한 생물로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을까 합니다.

전기풍위원

보리새우는 잡는 방법 보셨어요?
상옥

신상옥어업진흥과장

보리새우는 지금 이중자망으로 잡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예전에 아시겠지만 보리새우 잡는 게 삼중자망으로 많이 어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삼중자망 자체가 불법어구였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렇습니까. 독특하게 잡는다고 해서 그거 안 되나 했더만 불법어구네요? 괜히 물어봤습니다. 어쨌든 지금 재원이 500만 원 아닙니까?
상옥

신상옥어업진흥과장

맞습니다.

전기풍위원

제13조에 보면 재원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연회비가 있고요. 특별회비, 기부금, 기타수입, 적립금이자 되어 있는데 연회비하고 특별회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기부금 이건 좀 맞지 않는 거 아닙니까? 지자체 간에 21개 지자체가 협력해서 협의회를 구성했는데 지자체가 기부금을 받는다? 이건 좀 맞지가 않는 거 아닙니까, 이게.
상옥

신상옥어업진흥과장

이 부분 현재 이게 안 자체에 대해 가지고는 지난 년도에 별도 저희 시와 통영시를 제외한 18개 단체에서 협약안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상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인데 저도 조금 기부금이란 부분들에 대해서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은 하고 있지만 아마 다른 체계에 의해 가지고 기부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발생할 걸로 예측되다 보니까 아마 협약서에 만들어진 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전기풍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가 수정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알아봐 보시고 잘못됐다면 협의회를 통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입니다.
상옥

신상옥어업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저도 간단하게 우리가 행정협의회에 8개 정도 가입해 있는데 실제로 형식적으로 운영되어지지 않느냐 라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물론 협의회 가입하면 얻는 역할과 기능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여기 있는 우리가 농어업유산 행정협의회에 가입을 했고 나름대로 의미 있는 결과물들을 내었으면 좋겠다. 아까 전기풍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를 들면 숭어놀이도 전통어업유산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 외에도 우리가 농업분야에 있어서도 관심을 갖고 협의회에 이렇게 가입함에 따라서 그런 것들을 발굴하는 그런 부분까지도 애를 써주셨으면 좋겠다. 농업정책과도 마찬가지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요청드립니다.
상옥

신상옥어업진흥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 규약을 우리가 수정하고 할 수 있습니까?
상옥

신상옥어업진흥과장

수정하기가 곤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수정이 되어 진다면 별도 행정협의회 지금 구성하고 있는 단체의 의견을 별도 수렴하는 절차를 한번 더 거쳐야 지만이 가능한 걸로 그렇게.
양희

최양희위원

왜냐하면 일단 이게 의미가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심의하는 게. 일단 여기는 보니까 조직이 협의회가 있고요. 자문위원을 둘 수 있고 그다음에 실무협의회가 있고 이러네요. 보니까. 결국은 실무협의회에서 실무적인 일을 다 할 것 같은데 협의회는 단체장들의 모임이고 보니까 제7조 실무협의회 보면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을 실무협의회에서 사전에 협의해서 검토의견서까지 같이 올립니다.
상옥

신상옥어업진흥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안건을 올리는데 실무협의회의 검토의견서까지 같이 포함해서 안건으로 올린다 이 말이고요. 그러면 그 안건이 회장에게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안건이 올려 지는데 그러면 협의회의 각 지방자치단체장들한테도 이 안건이 전달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대게는 이런 행정복지위원회나 공식적인 위원회 회의는 7일 전에 안건을 전달하거든요. 학교운영위원회도 심지어 7일 전에 오는데 회장이 7일 전에 받아서 바로 받자마자 바로 뿌리지 않으면 이게 참 최소한 7일 일주일 전에는 회원들이 받아 봐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했나 싶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또 보면 10조의 회의결과 회의의결 전원찬성입니다. 물론 모든 회의가 전원찬성으로 이렇게 모아지면 되는데 이게 가능한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해 주십시오.
상옥

신상옥어업진흥과장

실무협의회 구성 자체가 각 지자체에 담당업무를 하고 있는 부서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까 7일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차피 지자체에서 담당시장님이라든지 군수님한테 결제를 다 받아 가지고 협의회에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기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큰문제가 안 될 걸로 보여 지고 있고요. 회의의 의결사항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행정전산망이라든지 그걸 통해 가지고 서로 공유를 하면서 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전원찬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도 서로 조금 의견이 대립됐을 경우에는 서로 조율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양희

최양희위원

어쨌든 핵심이 실무협의회인데 실무협의회는 각 지자체에 실무자들이 하기 때문에 사전에 조율이 가능하다 이 말씀이지요?
상옥

신상옥어업진흥과장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해가 됐고요. 그다음에 하나 간단하게 마치면서 제안드리고 싶은 게 이게 보니까 우리가 국가농어업유산으로 이번에 지정됐지 않습니까? 견내량 미역 트릿대 채취어법이. 이게 보니까 우리 국비지원 사업으로도 보전·관리·활용할 수 있는 게 있고 거의 3년간 약 15억 원 정도 국비가 지원가능하다고 하는데.
상옥

신상옥어업진흥과장

3년 간 7억 원인데 우리가 이 협의회를 통해 가지고 추가예산의 증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정부에 요구할 수 있는 힘을 좀 더 실겠다는 게 이 협의회의 취지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도 어쨌든 견내량 미역 채취어법이 국가농어업유산에 지정되었기 때문에 국비사업에 공모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이죠?
상옥

신상옥어업진흥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어쨌든 우리 어업진흥과에서 꼭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상옥

신상옥어업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안 제5조 한번 봐 주세요. 거기에 4항에 보면 공무원 파견 대상 자치단체해서 어쨌든 한 명을 파견하는 걸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5항에 보면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공무원 파견이 불가능한 경우 협의회의 의결을 통해 공무원 파견 대상 자치단체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계획이 어떻습니까?
상옥

신상옥어업진흥과장

아직 구체적인 그 부분까지는 나와 있는 부분들은 없고요. 아마 이 안 자체를 하동에서 시작했습니다. 하동군에서 컨퍼런스하면서 안이 나왔기 때문에 하동군이 협의회 회장이 될 수도 있는 사항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서 아마 순번제로 돌아가다 보면 저희 시로 올 수도 있는 사항이 되는 부분들이 있을 걸로 보여 지는데 별도 파견 어떤 형식보다는 아마 진행되는 부분들이 분담금을 가지고 사무국에 일부 일정 인력을 운영한다든지 그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라는게 제 생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십시오. 토론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으십니까? 토론할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국가중요농어업유산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박용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용석입니다. 거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기업체의 부담 완화를 위하여 2020년도 부과분에 대하여 교통유발부담금을 한시적으로 경감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2020년 부가분에 한하여 교통유발부담금의 한시적 경감조항을 신설코자 합니다. 안 제5조의2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7조는 용어 정비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가 근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 20일간 했는데 이상이 없었습니다. 다음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제5조의2 신설입니다. 부담금의 한시적 경감. 제1항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기업체의 부담 완화를 위하여 2020년 7월 31일을 부과기준일로 하는 부담금에 한정하여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제2항 부담금 경감비율은 제1항을 우선 적용하고 제5조에 따른 경감률을 추가로 적용한다. 제7조는 용어정비 수정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섭

송근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송근섭입니다. 보고서 24페이지 의안번호 282호 거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5페이지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의 부담 완화를 위해 2020년도 부과분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을 한시적으로 경감하고자 제출한 개정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2020년에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에 한정하여 100분의 30을 경감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검토한 결과 국토교통부에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지침을 마련하여 100분의 30 이상 감경조치를 권고·요청함에 따라 추진하는 사항으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등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으며 소상공인 등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지역경제 회복 및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이번 조례개정안은 국토교통부에서 경감조치 등에 대한 지침이 내려와서 이루어진 것이지 않습니까?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건수가 지난해에 807건 올해에 3억 원 정도 부과되는 것으로 되어 진거죠. 7월 31일자로 했을 때.
용석

박용석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면 주로 부담금을 내는 분들이 시설주인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용석

박용석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대략 평균 계산하면 어느 정도 냅니까?
용석

박용석교통행정과장

지금 내는 게 3억 원 정도 부과를 하고 있는데 그게 830건 됩니다. 그럼 나누기를 하면 나오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나누기를 내가 하려다가 여쭤본 거예요.
용석

박용석교통행정과장

한 30만 원 평균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평균 3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용석

박용석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1,000건을 잡고 30만 원 하면 한 3억 원 정도 나옵니다. 평균 그 정도 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지침에 보면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이 시설물소유자 즉 시설물소유자가 대부분 이걸 부담을 해야 되는데 임차인에게 전가하는 경우도 간혹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임대계약서 작성할 때 교통부담금을 임차인들이 내야 된다는 조항을 한 경우에는 그렇기는 하겠지만 거기에 보면 시설물소유자로부터 즉 시설물소유자가 교통유발부담금에 임하는 30%를 경감했으니까 그것을 거제시는 임대하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 대한 임대료 감면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된다. 이렇게 또 지침이 내려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나름의 30만 원 정도가 아닌 조금 더 많이 내는 부분들이 상당수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유도하고 있는 구체적인 지점에 따른 유도책은 무엇입니까?
용석

박용석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은 경감부분만 이렇게 하고 있고 다른 건은 다른 과에서 답변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다른 과가 어디에요? 근데 저는 그렇게 어떻든 이게 주무부서가 교통행정과이고 물론 시설물에 대한 부분은 세무과가 되어지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부서장님께서 오늘 여기에 조례안에 대한 나름의 안건을 상정하고 보고한다 라면 여기에 있는 지침에 따른 유도하는 부분도 관련 부서와 사전에 협의해서 답변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다른 부서에서 이렇게 하는 내용이다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은 측면에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정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이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7월 31일 기준으로 부과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미 부과가 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용석

박용석교통행정과장

부과는 10월에 나갑니다.

고정이위원

할 예정입니까?
용석

박용석교통행정과장

기준일이 7월 31일이고.

고정이위원

아, 기준일이 7월.
용석

박용석교통행정과장

기준일이 작년 8월 1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 기준일이고 그리고 부과는 10월에 합니다.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럼 아직 부과 나가지는 않았다. 그지요?
용석

박용석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럼 부과할 때 이미 30%를 감면해서 부과를 하겠다는 이런 말씀이지요?
용석

박용석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조례가 개정이 돼야 30%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개정을 하기 위해서 오늘 한 겁니다.

고정이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는 우리가 도로, 집 같은 경우 진출입사용료도 내고 이렇게 하는데 다른 타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부과를 이미 공지를 하더라 해도 감면되니까 내지마라는 이런 문자가 오고 이렇게 한다는 제가 제보를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부과가 되었다면 인하가 되니까 내지마라고 문자를 보내라고 부탁을 드리려고 했더니 10월이니까 삭감을 해서 하는 거는 좋다, 라고 생각을 하고 또 아까 노재하 위원님께서 임대료 인하를 독려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건물들이 지금 거제도 상황에서 빈점포가 오히려 더 많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비어 있는 곳.
용석

박용석교통행정과장

그것도 약간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렇죠. 그래서 다 차있는 데는 임대료 인하를 우리가 독려하는 부분이 맞고 빈곳이 오히려 더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라도 인하를 해 주면 거제시민들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용석

박용석교통행정과장

건물을 사용하지 않고 비어있으면 우리한테 신고만 하면 부과 안 됩니다.

고정이위원

아, 그럼 빈점포는 아예 부과가 안 되고 지금 영업을 하고 있어야지 부과가 되는 부분입니까?
용석

박용석교통행정과장

예.

고정이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목욕탕이나 헬스장 같은 경우에는 행정명령에 의해서 한 달이라든지 올해도 벌써 몇 달째 행정명령으로 중단을 하고 있었는데 그럼 1년 부과분 중에서 두 달을 행정명령을 휴업을 했다 그럼 두 달은 빼고 부과를 합니까?
용석

박용석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고정이위원

총 행정부담은 휴업한 기일은 빼고 예를 들어서 두 달을 했으면 열 달만 부과를 하는데 그 열 달 중에서 30%를 감면 하시겠다?
용석

박용석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고정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한번 확인 좀 하겠습니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38조 있지 않습니까? 방금 고정이 위원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1호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소유자가 휴업 등 특별한 사유로 30일 이상 그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감면이 가능하다는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경감조치 관련해서 국토교통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는 3호에 ‘그밖에 공익상 불가피하다고 필요한 경우’ 여기 해당해서 지침이 내려 온 걸로 봐야 됩니까, 어떻게 봐야 되죠?
용석

박용석교통행정과장

제3호가 맞습니다.

김두호위원장

그렇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30일 이상 경감도 되고 그밖에도 되고 중복 적용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용석

박용석교통행정과장

그중에 한 개만, 아까 고정이 위원님 이야기한 거는 두 달 이상한 거는 제1호에 해당이 될 거고 그 외에는 또 3호가 해당이 될 거고 그렇습니다.

김두호위원장

금액이 더 큰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용석

박용석교통행정과장

금액이 큰 거 있으면 큰 거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조례가 개정안에 보면 100분의 30을 먼저 경감하잖아요. 부과액에서. 그렇게 하고 경감비율은 5조에 따른 경감률을 추가로 적용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별표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교통량 감축활동 종류별 부담금 경감률 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율부제 운행하면 10~30%, 10부제하면 10%, 5부제하면 20%, 2부제 하면 50% 되어 있고 주차장 유료화, 통근버스 운영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게 다 적용되는 거죠. 자체가?
용석

박용석교통행정과장

근데 30%를 먼저하고 거기에 남은 금액에서 여기에 10%, 20%를 해준다, 추가로.

김두호위원장

별표 5에 따라 70%에서 또 10% 경감되고 또 30% 경감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용석

박용석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섬꽃축제 입장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육성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김영미농업육성과장

농업육성과장 김영미입니다. 반갑습니다. 의안번호 287 거제섬꽃축제 입장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는 자녀와 함께 하는 가족문화 조성을 유도하고 건전한 관광문화 활성화에 이바지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만 19세 미만인 자녀와 보호자가 함께 입장하는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가진 가족단위 관람객에게 할인요금을 적용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경상남도 가족단위 관람객에 대한 공공시설 입장료 등 감면에 관한 조례」입니다. 예산조치,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는 의견 없습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붙임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자체 개선안 동의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64페이지입니다. 거제섬꽃축제 입장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 신설입니다. 9호 ‘가족단위 관람객’이란 만 19세 미만인 자녀와 보호자가 함께 입장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6조 입장료할인 신설입니다. 2항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가진 가족단위 관람객에게는 입장료를 할인하여 징수할 수 있다. 6항 입장료 할인은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음 265페이지입니다. 거제섬꽃축제 입장료 요금표 개정안입니다. 일반 개인은 3000원, 청소년·어린이는 2000원, 할인 부분에서 거제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가진 사람과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가진 가족단위 관람객입니다. 일반은 2000원, 청소년·어린이는 1000원, 입장료할인은 중복적용하지 않습니다. 다음 268페이지입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입니다. 다양한 요금제를 적용하고 있는 섬꽃축제 입장료 중 도내 가족단위에 해당되는 관람객의 입장료를 기술적으로 추계하기 어려움입니다. 다음 페이지 성별영향평가 결과 검토입니다. 거제섬꽃축제 입장료 징수에 관한 조례개정에 제시된 성별특성 반영과 관련하여 자체 개선안에 동의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위 및 관계법령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섭

송근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송근섭입니다. 보고서 43페이지 의안번호 287호 거제섬꽃축제 입장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먼저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4페이지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남도 시책사업인 가족단위 관람객 입장료 할인 사업 참여 및 우리 시 공공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제출한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만 19세 미만인 자녀와 보호자가 함께 입장하고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가족단위 관람객에게 우리 시민과 동일한 할인요금을 적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에서는 가족단위 관람객에 대한 공공시설 입장료 감면 추진으로 아동과 함께하는 가족문화를 조성하고자 「경상남도 가족단위 관람객에 대한 공공시설 입장료 등 감면에 관한 조례」를 제정 시행 중이며 사업의 실효성과 확산을 위하여 도내 시·군의 참여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섬꽃축제와 자연휴양림 입장료를 감면대상으로 하였으며 우리 시를 포함한 13개 시·군에서 30개의 입장료에 대해 연내에 감면 시행을 목표로 조례 개정 등의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사천, 밀양, 진주시 등에서는 조례 개정을 완료하여 시행중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령에 저촉되지 않으며 경상남도 지정 대표축제인 거제섬꽃축제의 인지도 제고와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섬꽃축제 입장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기풍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경상남도 조례에 의해서 우리 섬꽃축제 입장료를 할인해 주는 제도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19세 미만의 자녀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족단위관람객이. 그러면 경상남도 조례를 보면 ‘아동과 함께’ 되어 있는데 아동의 나이는 어찌됩니까?
영미

김영미농업육성과장

아동의 나이는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청소년보호법」에 보면 19세 미만이라고 되어 있고요. 「아동복지법」에는 18세 미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9세로 저희들이 정했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래서 저도 내용을 봤는데 경상남도 「가족단위관람객에 대한 공공시설 입장료 등 감면에 관한 조례」는 아동으로 되어 있고 정의에 보면 아동의 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복지법」제3조의 1호에 따라서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는 ‘19세 미만 자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나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좀 맞춰줘야 되지 않겠는가 경상남도 조례하고 저희들 내용하고 좀 다르면 맞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영미

김영미농업육성과장

저희도 그래서 나이 부분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아동복지법」에는 만 18세 미만이라고 되어 있고, 아동·청소년 성보호법률하고 「청소년보호법」에는 만 19세로 되어 가지고 그래서 제가 포괄적으로 그냥 18세 보다는 만 19세를 적용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니까 경상남도 조례를 가지고 우리가 개정안을 다루고 있는데 경상남도 하고는 좀 맞춰야 안 되겠습니까? 상호 이게 좀 내용이 다르면 여타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나이를 18세 미만으로 하느냐 19세 미만으로 하느냐 이게 가족단위관람객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법률들이 있지만 그래도 경상남도에서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정의를 해 줬으면 우리도 거기에 따라 주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영미

김영미농업육성과장

근데 섬꽃축제 기존 요금표에 보면 일반 부분에서는 청소년·어린이를 만 19세 미만으로 해 놨거든요. 그래서 거기 하고 똑같이 맞춰야 되는 부분도 있고 안 그러면 그 부분도 만 18세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

그걸 제가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안다 말입니다. 그런데 경상남도 조례하고 사실 경상남도 조례 때문에 다른 지자체도 서른 한군데가 다 준용을 해서 가족단위관람객은 할인제도를 두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근거를 둔 경상남도 조례에 맞춰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죠.

김두호위원장

잠깐만요. 전기풍 위원님 제가 한번. 이게 경상남도 조례가 우리 거제시 조례보다는 경력단위고 일단 보니까 더 효력상 위에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동의 의미를 경상남도 조례에서는 「아동복지법」에 따라서 18세 미만으로 했고 우리는 「청소년보호법」하고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아동기준으로 19세 미만으로 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수혜를 주는 거 아닙니까. 혜택을 주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들이 우리보다 효력상 위에 있는 경상남도 조례보다 혜택을 더 주는 거기 때문에 법리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됩니다. 그 부분은 아마 법무계하고 검토는 다 하셨죠, 이 부분. 질의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전기풍위원

법관으로부터 법리를 해석 받은 게 아니라 제가 묻는 것은 그 내용을 알겠다 이 말이에요. 다만 경상남도 조례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를 이렇게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방금 위원장이 얘기 한 것처럼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타 지자체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영미

김영미농업육성과장

더 많은 수혜 혜택을 주기 위해 폭을 넓혀서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

타지자체도 한번 보셨어요?
영미

김영미농업육성과장

타지자체는 축제에 관해서는 입장요금을 받는 데는 없습니다. 우리 경남도 내에서는요. 우리 축제에만 입장요금을 받고 있거든요. 다른데는.

전기풍위원

아니 무슨 소리 입니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도 있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영미

김영미농업육성과장

우리는 축제부분이고 다른데는 시설이용이라든지.

전기풍위원

그러니까 시설이용이든 간에 여러 가지 시설들도 있고 축제도 있고 그런데 타지자체도 보시고 검토를 좀 하셨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타지자체는 안보셨습니까?
영미

김영미농업육성과장

타지자체는 축제 부분은 입장료 받는 데가 없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검토를 못했습니다.

전기풍위원

다른 시설들도 안보셨네요?
영미

김영미농업육성과장

시설은 이제 입장하고 관람료 같은 거는 있어도 축제 부분은 없어서 검토를 깊이 못했습니다.

전기풍위원

안 하셨네요.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섬꽃축제 예정대로 하십니까?
영미

김영미농업육성과장

축소운영을 합니다. 판매행사, 문화전시 그다음에 체험같은 거는 안하고 국화전시회하고 가을꽃전시 쪽으로 할 계획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준비를 하시는 구나. 거제섬꽃축제 입장료 징수에 관한 조례는 우리 시의 섬꽃축제에 관한 조례이지 이게 경상남도 가족단위관람객에 대한 조례에 근거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니까 정의에도 우리는 청소년·어린이·영유아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다 정리를 해 놨어요.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만 19세 미만이라고 이 조례 못을 박아놨고 그다음에 다만 이번에 조례 개정되는 것 중에 가족단위의 할인, 경상남도 도민들이 개인이 아니라 가족단위로 올 경우에만 우리가 할인을 해 주는 걸 이번에 개정하는 거잖습니까? 그래서 경상남도 가족단위 관람객에 대한 입장료 감면 조례를 근거로 드셨는데 저는 이거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경상남도에서 가족단위로 오는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면서 조금 더 유인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여기 별표에 보면 경상남도 가족단위 관람객 입장료 감면 조례 제3조(적용범위) 입장료 등을 징수하는 별표에 경상남도 공공시설은 다음에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는 경남도립 미술관, 제승당, 경남 수목원 그다음에 금원산 자연휴양림, 생태수목원 딱 4곳으로 못을 박아놨어요. 그러면 우리 섬꽃축제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조례에 따라서 10분의 50을 여기는 구체적으로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미

김영미농업육성과장

경상남도에는 작년 11월 7일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시설이 경남도에서 직접 운영하는 시설 도립 미술관하고 제승당하고 금원산 자연휴양림하고 생태수목원하고는 11월 7일부터 시행을 했고요. 그 이후에 경상남도에서 시·군에 가족단위로 관람할 수 있는지를 파악을 한게 취합을 해 보니까 13개 시·군에 30개소가 되었거든요.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이 도 조례에 별표에 그걸 다 지자체 걸 넣어야 돼요. 경상남도에 지금 도 단위니까 사천, 하동, 통영 등등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시는 거제섬꽃축제가 여기 포함이 되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위법으로 이 도 조례를 근거로 하셨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도 조례에 거제섬꽃축제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야 된다.
영미

김영미농업육성과장

그래서 도에서 공문이 내려온 거 보면 할인가능 시설해서 우리 거제시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 거제섬꽃축제하고 자연휴양림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자연휴양림 있습니까. 그럼 이 도 조례도 별표에 분명히 그게 표기가 되어야 되는데 그거는 도에서 알아서 할 몫인 것 같고 어쨌든 우리 시는 자연휴양림과 거제섬꽃축제는 경남의 가족단위로 오는 사람한테는 지금 별표와 같이 할인을 해 주겠다 이 말인거죠?
영미

김영미농업육성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이해가 됐고요. 그다음에 이 별표를 보면 개정안과 현행을 보면 개정안에는 가족단위의 거제시민이든 경남도민이든 달라진 건 뭐냐면 30명 이상 단체할인은 없다는 거네요?
영미

김영미농업육성과장

예. 중복할인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뺐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단체할인을 없애고 그러면 가족단위는 단체로 오나 가족 한 개개인 단위별로 오나 이거는 할인 없이 일괄 일반은 2000원, 청소년은 1000원이다 이 말입니까?
영미

김영미농업육성과장

경상남도에 주소를 둔 가족개념은 아동이 경상남도에 주소를 뒀거나 아니면 부모나 조부모, 외조부모가 경상남도에.
양희

최양희위원

가족 중에 한 명이라도 있으면 된다는 말씀입니까?
영미

김영미농업육성과장

예. 경상남도에 주소를 둔 사람이면 할인이 되는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 가족 전체가 아니라 가족 중에 한 명이라도 경상남도나 거제시에 주소를 둔.
영미

김영미농업육성과장

가족을 동반해서 올 시입니다. 아동을 동반해서 올 시.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오면 그 사람 가족 중에 한 명이 경남이나 거제시민이 아니더라도 다 할인적용을 본다는.
영미

김영미농업육성과장

한 명만 해당이 되면 됩니다. 아동이 경상남도에 거주를 하든지 부모나 조부모나 외조부모가 경상남도에 거주를 하든지.
양희

최양희위원

경상남도나 거제에 거주를 하면 같이 온 가족들은 다 할 인을 본다는 거죠. 이해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이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이유는 도에서 가족단위 관람객에 대한 공공시설 입장료 감면 추진하고 그다음에 아동과 함께 하는 가족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경남도 가족단위 관람객에 대한 공공시설 입장료 등 감면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고 이 사업의 실효성을 확산을 하기 위해서 각 시·군에 권고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시가 판단해 보니까 농업육성과에서 하고 있는 섬꽃축제 그다음에 산림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광개발공사에서 운영 중인 자연휴양림 이 두 개를 감면 하려고 하는 거란 말씀이시죠?
영미

김영미농업육성과장

예. 시에서 의견을 제시한 겁니다.

김두호위원장

의견을 제시했습니까. 권고를 하다보니까 우리 시에서 2개 시설 정도를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의견을 내시고 지금 농업육성과에서 섬꽃축제 감면 조례를 지금 개정안을 내셨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그런 이야기시죠?
영미

김영미농업육성과장

예.

김두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섬꽃축제 입장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관광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1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