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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신금자 의원 발언

219회 제4행정복지위원회20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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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국가보훈대상장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건을 제안설명을 먼저 해주시고 심사는 각각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주민생활과장 이경희입니다. 165페이지 의안번호 277 거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가를 위해 희생 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되는 보훈명예수당을 확대 지급하여 그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보훈명예수당 중 일부항목을 월 2만 원씩 인상하는 것으로 6.25전쟁 참전유공자와 월남전쟁 참전유공자는 월 10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하고 가목, 나목 및 마목을 제외한 국가보훈대상자는 월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사망한 6.25전쟁 및 월남전쟁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는 월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하게 됩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입니다. 166페이지 입법예고 기간동안 의견은 없었습니다. 168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제11조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 제1항 제1호 보훈명예수당 ‘가’목 6.25전쟁 참전유공자 월 10만 원을 12만 원으로 하고 ‘나’목 월남전쟁 참전유공자 월 10만 원을 12만 원으로 하며 ‘다’목은 ‘가’목, ‘나’목 및 ‘마’목을 제외한 국가보훈대상자 월 5만 원을 7만 원으로 ‘라’목 사망한 6.25전쟁 및 월남전쟁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월 3만 원을 5만 원으로 합니다. 169페이지 비용추계는 2020년 예산은 19억 5600만 원이며 20201년 본예산은 23억 8600만 원으로 예상되어 2020년도 본예산 대비 4억 2700만 원이 증액이 됩니다. 이상으로 거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의안번호 278 거제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라 재난현장에서 체계적인 자원봉사활동을 지원 조정하기 위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목적,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은 안 제1조부터 제2조,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 단장의 임무, 실무 팀 편성 및 임무는 안 제3조부터 제6조,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는 안 제7조 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활동의 평가기록은 안 제8조부터 9조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 제17조의 2 「재해구호법」 제2조, 제4조의2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의 개선의견은 반영을 하였습니다. 176페이지 거제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거제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제4조(구성) ①지원단은 공동단장 2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지원단의 단장은 시 자원봉사 업무 담당 부서장과 「거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거제시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 ③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기관‧단체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을 단장으로 달리 지명할 수 있다. ④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시 소속 공무원 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 3.「재해구호법」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 4. 그 밖에 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단장의 임무) 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실무팀의 편성) 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 1. 상황총괄팀 2. 모집ㆍ배치팀 3. 활동관리팀 4. 활동지원팀 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 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지원단의 설치) 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2.「재해구호법」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 3. 자원봉사자의 규모 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 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① 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본부장은 「거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지원단장을 참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 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부칙으로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거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거제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통합자원봉사지원단장. 179페이지 별표1은 거제시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실무반에 자원봉사 관리가 들어있습니다. 이 실무반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두는 겁니다. 181페이지하고 182페이지는 인쇄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먼저 181페이지 비용추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182페이지 붙임2의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의 개선 의견 중 별표2의 지원단 운영 표준업무부서 및 활동지원팀 담당 사무 중 ‘자원봉사활동 관련 물품 지원’을 ‘자원봉사자의 성별 신체적 특성을 고려함’ 이라는 문구를 추가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수

한경수전문위원

33페이지 의안번호 277호 거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책자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와 사망한 6.25전쟁 및 월남전쟁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지급되는 보훈명예수당을 인상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6.25전쟁 및 월남전쟁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와 독립유공자를 제외한 국가보훈대상자, 사망한 6.25전쟁 및 월남전쟁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한 보훈명예수당을 각각 월 2만 원 인상하였으며 독립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유족 보훈명예수당은 지난해 9월 조례를 개정하여 별도 항목을 신설, 월 5만 원에서 월 10만 원으로 기 인상되어 이번 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사회적 예우를 강화하고 그들의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의안번호 278호 거제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설치 규정 등이 신설됨에 따라, 재난의 효율적인 수습을 위하여 거제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하고 조례로 위임된 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에 따라 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민관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재난현장에서 체계적인 자원봉사활동을 지원·조정함으로써 재난 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수습·복구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169페이지 비용추게서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우리 시비만 지금 해당되는 것이죠, 기록을 해놓으신 게?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예산서를 제가 보니까 6.25전쟁 참전유공자하고 월남전쟁참전유공자는 도비가 추가가 되죠? 얼마씩 됩니까?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6.25같은 경우에는 12만 원.

김용운위원장

시비가 별도로?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이거는 시비만 해당이 되고 도에서 지원해 주는 별도 도비가.

김용운위원장

12만 원 6.25참전은.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예. 그다음에 월남전쟁참전 같은 경우에는 80세 이상은 12만 원이고 80세 미만은 7만 원입니다.

김용운위원장

80세 기준으로 해서. 도비가 내년도에 인상되거나 그럴 일은 없습니까?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현재 저희가 안 그래도 그 부분을 도하고 해봤는데 도비는 도전체 인원이 워낙 많다보니까 아마 현재로 저희가 파악한 거는 안 된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여기 전문위원실에서 준비한 자료에 보면 경남도내 명예수당과 관련해서 쭉 나와 있는데 참전유공자 외에 지금 우리는 일괄 지금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바꾸는 거 아닙니까?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그런데 다른 지역 경남도내 시·군을 보면 전몰군경유족이 거의 10만 원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시는 거기에 대해서 따로 계획이 있거나 그런 거는 없습니까?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그런 거는 없습니다. 전쟁참전자는 별도로 구분을 하고 그 외에는 사실은 좀 가려내기가 어느 대상자는 금액을 인상하고 어느 대상자는 그대로 두고 하는 게 쉽지가 않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보다 선별적으로 해가지고 금액이 많은 시·군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수준대로 하면 될 거 같습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 다른 상위군경 쪽 뭐 쪽 전몰군경 쪽은 별도로 빼는 거는 워낙 인원수도 많고 하다보니까 하기는 어렵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여기는 전몰군경유족이거든요. 전몰군경유족에다가 10만 원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보훈처에서 또 별도로 일부 나가는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단 보훈처에서는 보훈처에서 합당할 수 있는 그럴 만큼 금액이 안 되니까 지자체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달라고 했는데 사실은 시·군마다 차이가 있듯이 지자체도 전국적으로 보면 이게 금액이 편차가 심해서 보훈처에서는 우리 같으면 경남도 차원에서 차액을 시·군마다 있는 걸 조금 편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서서히 해달라고 그렇게 요구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여기 보면 보훈명예대상에 우리 독립유공자는 이 조례에 따르는 것이 아니죠?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아닙니다. 이 조례 안에 독립유공자 포함되어 있는데.

김용운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예, 원래는 여기에 그 외의 대상에 포함되어 가지고 기존 5만 원을 받고 있던 거를 올해 10만 원으로 인상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 항목이 있어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아, ‘마’목에 있네요. 따로 추가가 되는 건 아니니깐.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이게 2019년도 9월 달에 이 항목이 신설이 되었다, 그죠.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예, 해서 2020년도부터 예산지원은 시행이 되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지금 현재 참전 및 독립유공자를 제외한 국가보훈대상자는 어떠어떠한 분들이 있습니까?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여기서 아까 말씀하신 전몰군경유족, 상이군경 그런 나머지 분들이 다 여기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용운위원장

고엽제 전우회 특수임무유공자.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특수임무는 여기에 포함되고 고엽제는 보통 월남전에 참전해서 참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김용운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모임만 따로 그렇게 할 뿐이고.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예, 단체는 별도로 있는데.

김용운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박형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국위원

6.25참전, 월남참전 앞서 우리 부서와 말씀을 나누다가 과장님 발 빠르게 진행을 해주셨네요. 준비를 했었습니까?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말씀도 하시고 저희도 부의장님도 말씀을 하시고 위원님 여러분 말씀이 있었습니다.

박형국위원

고맙습니다. 사망한 월남참전배우자, 6.25참전배우자도 얼마 전에 3만 원 인상했었는데 그분들 모임에 제가 참석했었습니다. 40명 정도 모였던데 너무 감사하다고 제가 그런 얘기 들었는데 또 과장님께서 5만 원으로 2만 원이라도 어떤 생활에 큰 보탬이 될 거 같습니다. 정말 제가 과장님께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또 우리 시가 보면 타 지자체에 비해서 그렇게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예우가 떨어지진 않지만 앞으로 과장님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조금이라도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 정말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이번 주에 일어났던 재난에 대한 부분도 사실 안전총괄과도 하지만 주민생활과도 일정부분 하고 있죠?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예, 저희부서와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럼 지금 여기에도 적십자사가 중요한 역할을 좀 하죠?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예.

이태열위원

정부에서 정한 재해구호협회하고 적십자사가.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제4조에 4항 3호를 보면 176페이지 제일 밑에 재해보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이 대한적십자사하고 전국재해보호협회하고 2개가 여기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이태열위원

그분들한테 우리 거제시에서 예산 지원되는 것은 있나요? 좀 독립된 기관이죠?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적십자사는 이번에 식사 제공한 것도 도지부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봉사는 우리 회원이 하고 이렇게 한 겁니다. 우리가 별도로 시·군까지 예산을 지원하고 이런 건 아니고 적십자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이 조례의 목적이 제17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모법으로 해서 지금 조례가 제정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재난안전관리기본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겁니다.

이태열위원

그럼 이 조례가 행안부에서 표준조례안이 내려온 거죠?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예, 맞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법이 개정이 되면서 조례를 만들라고 행안부에서 내려왔고 시·군마다 조례가 제정된 시·군도 있고 지금 우리같이 진행 중인 시·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보니까 행안부에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게끔 법이 되어있던데 어떤 지원을 해줍니까, 만약에 하게 된다면?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하게 된다면 지금 현재로는 이 조례에 적용이 안 되어도 사실은 우리가 자원재난관련 어떤 봉사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도 예산상으로 교육을 시키고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일단 총괄적으로 들어가는 조례가 제정이 되면 조금 더 세부적으로 그런 부분이 내려올 거라고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럼 이 조례안을 제정하고 나면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부분은 거제시에서 조례가 함으로써 주민생활과에서 책임을 지는 거 아닙니까?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이게 되면서 교육을 시키는 게 아니고 지금도 자원봉사 쪽에 재난관련 연간 교육을 시키는 게 있습니다, 교육을 하는 게.

이태열위원

그래서 이번에도 산사태 때문에 피해자들이 삼룡초등학교로 갔다 아닙니까, 임시대피로 갔는데 내가 보니까 이쪽의 조례안대로 임시주거시설은 가실 분들은 두 가구 정도 해뜰안애 아파트로 안내를 해드렸고 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데요, 공공시설 쪽으로 보낼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막상 가보니까 적십자사에서 구호키트가 오던데 이런 박스로 해가지고 오는데.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저희가 아침에 일단 긴급해서 개인별로 긴급구호세트를 갖다 드렸습니다.

이태열위원

참 별 거 없더라고요, 어쨌든 꼭 필요한 걸 넣었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게 우리가 뉴스라든지 보면 텐트라도 친다 아닙니까, 간이 텐트라도. 그런데 그런 건 없고 4인 가구 기준으로 담요하나 주고 그렇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만약에 그 상황이 터지면 이 조례에 의해가지고 체계적으로 됩니까?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그거는 하고 있는 사항이고 저희가 텐트도 보유하고 있는 4인 기준으로 다만 그 상황이 어떻게 될지, 저희에게 그때 당시에 집으로 들어갈 수 있을지, 없을지 아니면 더 숙박을 해야, 있어야 될지 그런 부분을 가지고 아침부터 저희가 텐트를 치고 하기는 그러했고 오후에 상황보고 텐트를 하든지 될 수 있으면 지금 상황은 일단은 집단으로, 과거에는 인원이 많으면 강당이나 이런데 체육관이나 이런데서 그런 식으로 했는데 지금은 될 수 있으면 지인이나 친척집으로 코로나 때문에 집단으로 하지 못하게 한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오후에 저희가 보고 만약에, 해뜰안애 들어갔기 때문에 다른 문제는 없었는데 별도로 거기서 강당에서 있어야 된다, 라고 하면 저희가 텐트를 다 설치를 하려고 했습니다. 텐트는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는 다만 그런 구호하고 있는 부분은 다 있는데 여기서 현장에 지금 같은 상황은 태풍 온 거는 현장에 본부를 설치할 상황은 아닌데 만약에 재대본에서 현장에 어떤 본부를 설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 거기에 자원봉사단도 이쪽으로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이 조례 자체가.

이태열위원

우리가 어째든 조직을 체계적으로 꾸리고 보니까 조직도도 쫙 있데요. 조직도도 있고 이렇게 무려 조직이 13개나 되네요, 이게.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아닙니다. 179페이지 보면 우리가 지금 재난안전대책본부 안전총괄과에서 법과 조례에 의해서 13개 실무반이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렇죠.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이건 지금 과거부터 운영되고 있는 거고 이 실무반 중에 11개 단체를 보면 자원봉사관리가 원래 있는데 이 밑에다가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명확하게 넣는다는 겁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니까 우리 거제시의 봉사단체들을 총 관리하고 거제시자원봉사센타장을 민간단장으로 넣어가지고 자원봉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그런 목적이겠죠, 이게?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행정하고 같이 해가지고 현장에 본부가 설치되는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태열위원

기존에는 어떻게 되고 있었나요? 이 조례가 없다고 가정할 때는.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조례가 없을 때는 저희가 봉사자가 필요하면 오늘도 20명을 삼호르네상스에 투입을 시켜놨습니다. 그러면 면·동이라든지 뭐하면 “너그 혹시 봉사자 필요하면 빨리 연락해라. 남자 필요하냐, 여자 필요하냐?” 예를 들어 그런 정도이고 “인원은 몇 명이냐?” 가지고 센터하고 협조해가지고 봉사자를 모집을 합니다. 며 칠 날 어디에 하는데 갈 수 있는 사람 해가지고 배치를 시키고 하는데 그건 일반적이고 지금도 하고 있는 거고 이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해서 현장에 본부를 설치를 해야 되는 경우에 이렇게 포함을 시키겠다는 거고 이거 없어도 지금 하는 거는.

이태열위원

소규모 봉사는 사실은 상관이 없는데 「재난안전관리기본법」을 보니까 온갖 재난이 열거 다되어 있더라고요. 국내, 국외 자연재해부터 해가지고 해외에 납치되는 거 까지.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그래서 자연재난, 사회재난까지 다 포함해서 합니다.

이태열위원

그런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하는 정도의 큰 재해가 발생했을 때.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현장에 본부를 설치해야 되는 상황일 때 현장에 이렇게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태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과장님, 하나만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시에 지금 「거제시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 설치 운영조례」 이런 거 있죠?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안전총괄과에 대책본부가 있고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 설치 운영 조례」라고 안전총괄과에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예. 그것과 차이점이 뭡니까? 거기는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인데 주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저희는 이게 재난현장통합본부에 안전총괄과는 전체적인 총괄을 다하는 거고 그중에 자원봉사가 필요한 부분만 저희가 일부분 들어가는 겁니다.

김용운위원장

여기서 그러면 통합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누가 맡고 있어요? 시장님입니까?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재난대책본부의 본부장은 시장님이고 현장에 통합본부를 설치해야할 때는 부시장님이 본부장이 됩니다.

김용운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179페이지 표준 편제를 잠깐 보면 어쨌든 대규모 재난 현장에 설치가 되는 건데 일상적으로 어쨌든 조직은 구성을 해놓은 거죠, 이게?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이 13개는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있어서 지금도 비가 좀 어느 일정 이상되고 하면 저희가 13개부서는 우리 관제센터 옆에 상황실에서 근무를 다 섭니다, 24시간을. 비의 그거에 따라서 되어 있는 거고 이거는 그 밑에 자원봉사 관리를 같이 통합지원봉사단이라고 이 밑에 포함시켜가지고 대규모 현장에서는 조금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러니까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 활동할 건데 평소에 이 조직이 구성이 되어 있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구성이 있다가 만약에 그런 필요가 생겼다 하면 바로 현장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예, 저희가 구성은 또 해놨습니다. 적십자 재해구호 방제단 해가지고 기본 틀은 구성을 해놨고.

김용운위원장

팀별로 4개 팀이 구성이 일상적으로 되어 있다가 실제로 필요하면 바로 현장으로 들어간다, 그런 말씀입니까?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이거는 어찌 보면 행정적으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그런 관리를 하고 활동을 지원하는 거고 여기에 들어가서 실제로 해야 되는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적십자하고 재해 방제단이고 이런 부분은.

김용운위원장

아니, 지원단 안에 상황총괄팀, 모집배치팀, 활동관리팀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런 팀들이 다 구성이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재난이 발생했는데 그때 가서 구성을 하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기본은 저희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황총괄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행정에서 주로 들어가고 모집 배치팀에는 뒤에 보면 180페이지 뒤쪽에 보면 누가 누가하는 걸로 다 이렇게 조금 세부적으로 해놨습니다, 업무를.

김용운위원장

이게 자원봉사가 많으면 좋기는 한데 재난현장에 신속한 대처를 위해서 오히려 업무가 혼선이 발생하면 간혹 일이 제대로 처리가 안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도 있지 않습니까, 업무상?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그런 걸 대비해서 대규모 사고가 났을 때는 재난이 났을 때는 조금 명문화해 놓는 겁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김용운위원장

경남에서는 우리가 세 번째네요?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군에도 거의 지금 제정을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올해 지금 보니까 7월, 8월 이 시기에 다 제정이 된 거 같습니다.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법이 그렇게 되고 표준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시·군에서는 다 진행을 해야 되는 시기가 조금 조금씩 차이가 있는 거 같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재)거제시희망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주민생활과장 이경희입니다. 191페이지 의안번호 279호 2021년도 재단법인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함에 따라 2021년도 출연을 함에 있어 미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8조와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출연의 필요성은 기부와 나눔문화 활성화를 위한 복지거제 실현, 거제시 복지증진을 위한 자원의 발굴·연계·협력 방안 모색, 지역사회의 연계·교류를 통한 컨트롤 타워기능 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운영경비 지원입니다. 2021년도 출연계획안은 2억 6890만 5000원이며 총 소요액 3억 294만 7000원 중 이월금 3404만 2000원 제외한 금액만 예산 편성하는 것입니다. 산출기초를 보면 인건비 1억 9651만 4000원이고 경비는 1억 643만 3000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사회복지시설 운영, 저소득층과 소외계층 지원,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조사연구, 올바른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 및 교육사업 지원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한경수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279호 2021년도 재단법인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책자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4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1년도 거제시 희망복지재단 출연에 대해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연 예정액은 전년도 3억 800만 원 대비 12.7% 감소한 2억 6900여 만 원으로 재단 사무국장 채용변경(정규직→기간제 근로자)에 따른 인건비 감소분 등을 반영한 복지재단 운영비입니다. 출연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와 「거제시 희망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른 것으로, 코로나19와 조선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여건 속에서 기부와 나눔 문화를 더욱 활성화하고 더불어 잘사는 행복거제 실현을 위하여 재단의 출연은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021년도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과장님, 일단은 왜 그게 정규직에서 기간제근로자로 변경되는 이유가 있나요?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결국은 예산 부분인데 저희가 당초에는 예산을 인건비 기준을 8200만 원으로 전년도 되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렇죠.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그래서 예산 절감 부분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있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통합 채용으로 해가지고 공사, 복지관, 재단도 통합채용의 범위에 드는데 그럼 정규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시험을 응시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냥 면접 봐서 뽑아버리는 것도 그것도 지금 뽑을 시기인데 그렇게 하는 것도 안 맞고 여러 가지 부분을 저희가 검토해서 일단 기간제로 하고 내년까지 기간입니다. 그래서 내년 후반기에는 정규직으로 일단 뽑는 걸로.

이태열위원

지금 사무국장님이 현재 기간제다, 그죠?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예, 현재는 내년까지입니다.

이태열위원

현재도 기간제이고 내년에도 기간제이고.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내년 연말까지입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니까 그걸 또 다 알고 채용에 응한 거고.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당연하죠.

이태열위원

그리고 정규직은 2021년도에 다시 재 모집을 하겠네요, 그러면?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예. 2022년도부터 근무할, 연말까지이니까.

이태열위원

그런 저간의 사정은 다 공유가 된 거고요?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당연합니다. 공고에 그거는 내용 다 알고 응모를 하는 거죠.

이태열위원

그렇습니다. 그리고 희망복지재단의 출연 동의는 저는 당연한 거고. 하나 더 우리가 희망복지재단이 전체적으로 아까 이쪽에 쭉 나열된 복지사각지대부터해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는데 종합복지관 세 군데하고 운영하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지금? 3개 복지관하고 옥포에 주간노인보호센터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총 4개를 운영하죠?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노인복지센터가 포함되어 있다보니까.

이태열위원

1개는 없어졌으니까 총 4개를 운영하는데 보니까 경남사회서비스원이 2019년도 5월 1일 날 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내역을 쭉 보니까 국공립어린이집부터 해갖고 군립요양병원 이런 거 맡아가지고 계속 전체적으로 경남사회서비스원으로 사회복지시설이 다 이전이 될 거 같은데 우리 희망복지재단도 어찌 보면 희망복지 본연의 일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4개 복지관을 복지시설을 운영하면서 제대로 된 인사권도 행사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이게 관장 채용에 대해서만 관여할 수 있지 그 밑에 채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여할 수 없다 아닙니까, 현재로는.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관장이 복지관을 인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래서 크게 지금 주민생활과 과장님하고 계시고 2019년도 5월 1일 날 경남사회서비스원 출범을 했고 우리 오션뷰 자이아파트 국공립어린이집도 경남사회서비스원에서 지금 위탁받아가지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늘리고 있는 상황이니까 희망복지재단에도 어찌 보면 복지관의 운영이랄까, 이런 부분은 일을 하고 있지만 일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안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 같아요. 인사권 없는 조직의 장이 무슨 권한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좀 주민생활과에서 주도를 해서 내가 보기엔 어쨌든 경남사회서비스원 경남도에서 아마 광역시에서는 다섯 번째로 출범했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연구를 해보십시오.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복지관은 재단은 저희가 일반적인 부분은 저희 부서이지만 복지관을 운영을 하게하고 하는 건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어느 선까지 이야기를.

이태열위원

서로 다르네요, 그러면. 희망복지재단은 주민생활과에서 하고 종합복지관은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그건 문제가 있네요.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사회복지과에서 운영을 주던 위탁을 하든지 현재는 지금 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제가 뭐라고 답을 하기에는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럼 총괄은 국장님이 하시는데 임기가 얼마 안 남았네요. 일단 우리가 사회 흐름이 국장님 그렇게 가시니까 방향을 목표를 그래 정해서 저는 그게 맞다고 여겨지네요, 이게 보니까. 주민생활국국 내에서 한번.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국장

앞으로 장차는 정부에서 사회서비스원을 활성화시키거든요. 하니까 앞으로 장차는 그리 갈 공산이 크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리되어야 우리 거제시희망복지재단에서 계속하고 있는 것도 사실은 그렇고 또 그렇다고 일반 복지법인 쪽에 줘가지고 좋은 결과가 있지는 않았다 아닙니까, 사실은 채용의 문제라든지 아예 이런 거는 공인된 기관에 맡겨 버리는 것이 최고 나은 거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방향을 한번 잡아보고 해주십시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과장님 하나만 확인해 볼게요. 출연 계획안에 2억 6890만 5000원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지금 이월금을 제외했다, 3400만 원 이렇게 하는데 이월금이 왜 발생을 합니까?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이게 저희가 출연해서 소요액을 출연금을 주면 인건비하고 운영비로 사용하는데 실제로 집행을 하다보면 잔여금액이 조금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지금 2016년도부터 금액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다시 받아오는 게 지침하고 안 맞아서 그 대신에 다음해로 이월해서 이게 예산을 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돈은 실제 소요액은 3억 200만 원이지만 몇 년 동안 남아있는 이 돈을 제외하고 출연을 해주려고 그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단에서는 연도별로 조금 우리 집행잔액 남아있던 그 돈하고 우리가 하는 거 하고 하면 실제 소요액은 맞아지게끔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해마다 연도별로 그게 결산이 끝나고 나면 집행잔액은 시에 반납을 안 합니까?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까, 재단이?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재단에서 집행잔액이 잉여금으로 남으면 실제로 재단에서 쓸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보조금은 딱 정산을 하고 나면 바로 받아들이거든요. 그리해서 이거는 마음대로 쓸 수는 없어요, 돈이 남은 거를.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일괄 남아있던 그 돈을 다 정리하는 겁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동안에 별도로 복지재단에서 이 금액을 관리하고 있었네요, 3천여 만 원을.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예, 3400만 원.

김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출연계획안 금액 자체는 나중에 내년도 당초예산 심의할 때 다시 또 할 거 아닙니까?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럼 금액이 약간 변동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죠? 지금 추정치가 이렇고.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이 범위를 넘지 않게 저희가 일단 출연을 하겠다는 겁니다.

김용운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병주위원

질의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코로나 사항에다가 또 태풍 피해까지 있어서 고생이 많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또 희망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제 사실 기본적립 재산이 어느정도 됩니까, 지금? 100억 원이 넘었습니까? 100억 원이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지금 기본재산은 86억 원이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86억 원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월금 같은 경우는 다시 기본재산으로 적립할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한 번 더 검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남은 잔액들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기본재산은 2017년도부터 아예 안 넣고 있지 않습니까?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아닙니다. 기본재산은 기부금을 받는, 우리가 시에서 별도로 기본재산으로 안주는데 기부금을 받으면 거기서 기본재산으로 넣어도 된다, 라고 하는지 이런 기부금은 일부가 기본재산으로 적립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부금 받은 거에서 절차대로 진행해서 3억 원을 기본재산으로 추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리가 이 동의안은 이대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집행잔액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복지재단에서 운용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운영할 수는 있습니다. 채무가 있으면 채무상환도 가능하고 그런 건 있는데 다만 저희는 계속 출연을 해 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금액을 이걸 몇 년 동안 모은 거를 일단 깔끔하게 정리를 해야 되는 거고 이렇게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자고 하는 겁니다.

강병주위원

국장님 다른 말씀 있으십니까?
경희

이경희주민생활과장

지금 우리가 매년 인건비하고 사무운영경비를 예산을 반영해갖고 지원을 해줍니다. 출연을 합니다, 출연하는데 그게 연말 되면 정산 집행을 하고 정산해가지고 집행잔액이 나오면 원체 이것도 하나의 보조금 성격입니다. 그런데 그걸 반납처리를 해야 되는데 출연금이다 보니까 반납을 안 하고 계속 이월을 했는데 반납을 하고 안하고 간에 어찌보면 그게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희망복지재단에 남아있는데 제가 매년 정산해가지고 집행잔액은 반납처리를 해야 그래야 정확하게 회계처리가 되기 때문에 제가 반납처리를 하라고 했습니다.

강병주위원

그럼 앞으로 계속 반납처리를 할 예정입니까, 매년?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국장

그렇지요, 이건 운영경비이기 때문에.

강병주위원

그게 오히려 더 깔끔할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재단법인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은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영어마을 및 진로진학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체육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반갑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심태명입니다. 195페이지 거제시 영어마을 및 진로진학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거제시 영어마을 위탁계약이 2020. 6. 30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기존 덕포 분교를 평생학습센터, 영어마을, 진로진학지원, 행복교육지구로 통합 운영하고, 이를 위한 영어마을 및 진로진학지원센터 운영사무의 위탁 여부에 대하여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3조, 제4조제3항에 근거해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거제시 사무의 민간취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6조이고 거제시 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조례 제6조가 되겠습니다. 운영개요입니다. 사업명은 거제시 영어마을 및 진로진학지원센터 위탁 운영이고 시설규모는 대지 5,090㎡이고 건물은 891.9㎡ 14개 강의실과 다목적실 운동장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 원이고 영어마을 4억 원이고 진로진학센터는 도교육청 지원 1억 원 시비 1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방식은 민간위탁이고 영어와 진로진학을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운영계획입니다. 위탁범위는 영어마을은 영어마을 종합운영계획의 수립 및 진행, 영어를 통한 진로체험 프로그램 개발 운영이 되겠습니다. 진로진학 지원은 진로진학, 자기주도학습, 전공탐구 및 상담시스템 개발 구축 운영이고 진로체험처 발굴 및 관리·제공 등 진료체험 지원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진로진학과 연계한 영어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과 그 밖에 평생교육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3년입니다. 수탁업자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에 의한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 의결로 결정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2021년 1월에 제안서 공모 공고 및 수탁기관 선정위원회를 개최하고 2월에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한경수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7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280 거제시 영어마을 및 진로진학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위탁내용, 향후계획까지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은 평생교육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할 거제시 평생학습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영어마을과 진로진학지원센터를 민간에 위탁운영하기 위하여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거제시 영어마을은 2009년 구 국산초등학교 덕포분교에 조성되어 민간위탁으로 운영하였으며, 2020. 6. 30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우리 시가 지난 5월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됨에 따라 평생학습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거제시 영어마을을 리모델링해 올 10월 거제시 평생학습관으로 개관할 예정이며, 평생학습센터, 영어마을, 진로진학지원센터, 행복교육지구를 통합 운영할 계획입니다. 평생학습센터는 시 직영, 행복교육지구는 시와 교육청이 직영으로 운영하고 영어마을과 진로진학지원센터는 전문성 등이 요구되어 민간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기간은 2021년 3월부터 3년간이며 위탁사업비는 연간 6억 원입니다.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에 공익성 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나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는 민간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영어마을 및 진로진학지원 사업의 전문성과 능률성을 확보하고 창의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는 민간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 영어마을 및 진학진로지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봉

안석봉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거제시가 5월 달에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어갖고 덕포 분교죠, 기존에 영어마을 이걸 잘하고 오다가 하는데 우리가 평생학습센터를 그쪽으로 같이 할 거다, 라는 거지 않습니까.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예.
석봉

안석봉위원

좀 안 좁습니까? 같이 영어마을도 하고 진로진학지원센터 이 까지도 다하게 되면.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공간은 좁습니다. 좁은데 평생학습관 이 공간은 사실 행정적인 지원역할을 많이 하고 그 외에 프로그램 연계라든지 또 진료체험처를 도심지역에 발굴해가지고 평생학습 관련 기관 단체와 업무협약을 통해가지고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복지관이라든지 그런데서 교육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면 우리가 민간에 하고 있는 영어마을도 하고 진로진학지원센터 이것은 위탁을 하려고 하는데 기존에 학습방식하고 틀려집니까?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기존에는 정규반 이래가지고 학교별로 하루 정도 체험하고 가는 그런 방식은 안하고 다른 시군의 조사내용을 보여드렸는데 1일 체험형이라든지 1일 내지 4일 숙박형이라든지 방학 캠프라든지 이런 게 좀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럼 지금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려고 신청을 지금 계획에 보면 2021년 1월달에 할 건데 지금 문의라든지 하고 있는데가 있습니까?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문의는 들어오는 데가 있기는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아, 그래요? 이렇게 해보겠다고 하는 데가. 그래서 영어마을 운영 현황 조사를 해봤고 다른 지역에 보면 사업비가 다들 상당한데 우리는 얼마나 생각하고 있어요? 위탁비는 지금 얼마되지는 않는데 6억 원.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규모가 큽니다. 크고 창녕같은 경우에는 5억 5천만 원 되어 있고 여기는 참가비를 안 받기 때문에 그렇고 저희들도 이 정도 수준인데 일단 일부 참가비를 받게 되면 아마 큰 물론 충분한 예산은 안 되겠지만 어느정도 가능하다고 봐집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아, 그래요? 금방 이야기하듯이 1박 2일 4박 며칠 이런 프로그램이라든지 취업세미나라든지 이렇게 하려고 하면 규모가 커지는데 과연 6억 원가지고 그런 효과를 낼 수 있을까요? 기존에 하고 있는 영어마을 같은 수준밖에 되지 않을 거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데.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경기도라든지 이런 데하고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그쪽 업체에서도 아마 그 정도 해도 크게 무리는 없다, 이렇게 답을 받았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시설을 일단은 거제시가 계획적으로 어쨌든 평생학습도시 지정 선정됨에 따라 덕포 분교를 뭔가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다른 지자체의 흉내만 내어서는 안 될 거 아닙니까. 정확한 계획과 운영방식을 잘 선정해서 좀 잘하고 있다, 정말 잘 운영된다, 라는 그런 것으로 신경 써서 계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순자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기 보면 10월부터 거제시 평생학습관 개관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리모델링을 하실 때 편의시설이나 그런 거 다되어가 있나요?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지금 리모델링하고 있는 중입니다.

안순자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거기에도 장애인도 접근성이 가능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도 생각해서 해주십시오.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병주위원

과장님, 평생학습도시 조례를 우리가 작년에 제정을 하였고 그 일환으로 쭉 진행되고 있는 거 같은데 저번에 위탁받은 곳은 종료가 되어가지고 그만둔 거고 이번에 다시 위탁을 받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저번에 업체 같은 경우는 반발이 안 있습니까?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그 계약이 끝났기 때문에.

강병주위원

계약이 끝났는데 참여는 가능하죠, 같이?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예, 참여는 가능합니다.

강병주위원

지금 우리가 평생학습도시에서 보면 평생학습관에 행복교육지구에서 시하고 교육청하고 이번에 MOU체결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예, 도교육감하고.

강병주위원

그때 시장님하고 같이 MOU체결한 걸로 알고 있는데.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예, 시하고 도교육청하고.

강병주위원

저희가 사실 언론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이런 부분은 의회에 보고를 해야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전혀 저희가 미리 사전에 인지를 하고 있지는 않았거든요.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강병주위원

아무래도 평생학습관과 같이 움직이는 거다 보니까 이거는 의회에 보고가 필요하다, MOU체결하는데 의견도 물어볼 수 있는 부분이고 다 타기관하고 MOU체결 물론 시장님이 하실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교육체육과에선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저는 일단 그리 생각합니다. 지금 영어마을 위탁 부분에 관해서는 지금 예산이 4억 원이고 진로진학지원센터 2억 원이 들어가는데 4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물론 다시 심사위원회에서 선정이 되고 나면 의회에 보고를 해서 운영방안이라든지 계획서를 또 들고 오시겠지만 선정 과정에서 지금 저희들이 기존에 했던 게 거의 연 인원이 연 평균 1만 명 정도 이렇게 엄청 많았습니다, 실질적으로 하루만 보고 체험만 하고 가는 건데 바꿔가지고 작은 인원이지만 전문성있게 하겠다, 이 말씀이시죠?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예.

강병주위원

그게 운영방식으로 바꾸겠다. 그러면 선정을 올해 말쯤, 내년 3월부터 한다하면 내년 초쯤 동의안 올라오지 아니겠습니까, 그때 면밀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예.

강병주위원

그런데 영어마을 같은 경우는 꼭 위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고 동의안 올려주신 거죠?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예.

강병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석봉 위원님 말씀처럼 진짜 옛날에 영어마을 할 때도 좁다고 느꼈는데 같이 이렇게 되면 행복교육지구하고 안 좁겠습니까? 저는 그게 정말.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공간이 없다보니까 사실상 보면 공간이 있으면 한군데에서 하면 좋을 듯한데 일단 최대한대로 우리 지역에서 서로 협력해서 할 수 있는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복지관이라든지 또 거제대학이라든지 이런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가지고 어찌 보면 거기가 접근성이 좀 어렵기 때문에 이런 공간을 활용하는 게 오히려 이용하는 자들에게 편의성이 오히려 더 높아질 수 있다고 저는 봐집니다.

강병주위원

진로진학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1억 원, 교육청에서 1억 원 이렇게 되는 겁니까?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예.

강병주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총 예산이 순수하게 영어마을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하는 거고 우리가 위탁을 주면 총 5억 원이 들어가겠네요, 1년 예산이요.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예.

강병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형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국위원

과장님, 저는 짧게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사이버 화상학습이라든지 등을 보면 과장님께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아까 과장님 참가비는 우리 예산이 부족하면 좀 받아도 되겠다, 받아서 내실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면 좋겠다. 제가 보니까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정말 좋겠다. 지금은 비대면 시대가 되어서 사이버 화상학습 이런 거는 정말 제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타 지자체하는 이런 프로그램 1박2일 생활영어 이런 걸 할 때는 현지인을 채용해서 같이 초등학생이라도 자신감이 생길 수 있도록 좋은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하면 더 좋겠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참가비도 받아서 우리시 예산이 부족하니까 그렇게 해서 정말로 내실있게 해서 올해도 하고 내년에도 하게 되면 더 내실있는 학습이 될 것이라고 제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과장님, 교육체육과가 작성한 서류 같은데 문제점 및 대책 이렇게 아마 공간에 대한 협소함은 다 인식하는 거 같고 여러 가지 삼성하고 대우하고 거제대학하고 연계해서 하고 중장기적으로 보면 거제교육지원청은 이전하면 그걸 하겠다. 전담인력 부족도 지적이 되어 있고 사실은 시민의 욕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평생교육을 위한 전담조직의 구성과 전문인력의 확보가 필요하다, 다 문제를 교육체육과 내부적으로도 인지를 하시는 거 같은데 그런 부분의 전문인력의 확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좀 대책이랄까, 세워놨습니까?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지금 우리 평생교육사 한 명을 채용하고 있고요.

이태열위원

스펙(spec)이 어느정도 됩니까?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수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태열위원

수준이 상당히 높습니까. 평생학습사라고 하면 그분은 어떤 걸 가르치죠?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쉽게 말해서 평생학습에 대한 전반적인 자격증을 소유한 분인데 거기다가 대학교 연구회도 참여해가지고 많은 활동을 하고 있고 인적 네트워크(network)도 잘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저는 이게 보니까 2008년도 조례 만들고 2009년도 이게 개원이 되었네요. 그리고 2008년도이면 그때 당시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영어교육을 강화하겠다, 이래갖고 아마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그때 왜 ‘어렌지’를 ‘오렌지’라고 발음하냐고 이래가지고 그런 농담이 나올 정도로 영어교육을 강화하겠다, 해서 영어마을이 거제도에도 된 거 같아요. 특히 도서지역에 영어접근성도 떨어지고 특히 외국인 선생님도 만나기 힘든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갖고 그때는 제가 봐도 맞아 보여요, 그때는. 그런데 지금은 세상이 막 흘러가면서 그때는 영어라는 게 도서지역에 접근하기 힘들었지만 지금은 어떤 여러 가지 사이버든 영어학원도 많고 학교의 교과과정도 들어가 있고 지금 초등학교 3학년 되면 영어배우죠. 그리고 영어방과 후 학습은 또 저소득층을 위해서 계속 진행을 하고 이러다보니까 영어 자체의 접근성은 옛날에 비해서 많이 개선이 됐고 지금은 오히려 사실은 영어는 영어번역기 나오고 막 이래가지고 사회에 흘러가는 게 우리는 미래의 애들 교육을 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지금 현재 초등학생들이 흔히 얘기 사회에서 활동하려면 거의 최소 15년. 15년 뒤에 중요한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영어는 기본베이스이고. 그래서 이쪽에도 들어 있는 게 한참을 찾아보니까 코딩(coding)도 교육하겠다. 코딩이 우리 프로그래밍 그거 아닙니까, 그죠.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예.

이태열위원

그래서 실제로 저는 이게 전도가 되었습니다. 이게 영어마을이 주가 아니고 영어마을은 부가되고 코딩이라든지 우리 여러 가지 기술VR(Virtual Reality, 가상현실) VR이라든지 AI(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이라든지 AR(Augmented Reality, 증강현실)이라든지 그러니까 미래기술을 가르치는 게 그게 미래세대 교육에 하등 쓸데없는 교육을 시킨다고 예산을 투입하는 거보다 15년 뒤에 실제적으로 쓰일 교육을 시키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왜 한물간 영어마을을 흔히 얘기하는 12년 전에 그거는 유행했던 영어마을이고 지금은 하나의 소타이틀로 되어 있는 코딩이 주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4차 산업 관련 교육이 주가 되어야 된다. 영어, 차라리 애들 대상으로 하지 말고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거 사실은 성인은 오히려 학생들보다 접근하기 더 힘드니까 그런 건 동의를 합니다만 이게 커리큘럼(curriculum)이라고 합니까. 이게 좀 바뀌어야 된다,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어마을 필요하나?’ 저는 계속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제 수요자를 내가 자식을 키우고 있어가지고 우리 큰놈부터 막내까지 다 가봤는데 특별히 자기 가슴에 남는 그건 없더라고 얘기를 하니까 지금 어쨌든 위탁동의안이 올라왔는데 이게 비중을 다르게 조정할 수는 없나,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영어마을하고 진로진학하고 컨소시엄(consortium) 형태로 가려고 합니다.

이태열위원

진로진학은 애들 말 그대로 진로진학에 대해서 상담해 주는 거고.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체험입니다, 체험. 여기에 있지만 아까도 위원님 말씀했다시피 VR이라든지 드론, 코딩, 3D프린팅 이런 걸 하면서 영어와 접목시켜가지고 예를 들어서 영어원어민 강사가 해석을 해준다든지 이래가지고 서로.

이태열위원

그러니까 코딩을 제가 애 때문에 알아보니까 코딩 배우는데 한 달에 30만 원 달라고 하더라고요. 수월동에 있는데 이거 가르쳐볼까, 애도 관심도 있고 해서 물어보는데 영어학원 25만 원하는데 코딩학원은 30만 원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리고 흔히 얘기하는 수도권의 엄마들은 코딩교육 이미 들어갔고요. 영어마을도 수도권의 아이들에 비해서 뒤처지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영어마을이 시작됐는데 이미 수도권에 있는 부모들은 영어는 기본베이스로 깔고 아까 얘기했던 4차 산업 교육을 가르치는대로 트렌드가 이동이 되어버렸어요. 거기에 좀 맞춰줘야 된다, 제 말은.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영어도 상위클래스에 있는 부모들은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저소득층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접근성이 어려운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이해를 해 줘야 되고 또 성인반도 개설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접근성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니까 영어교육이 필요없다는 게 아니라 필요한데 아까 저소득층도 그거는 필요하고 또 저소득층 같은 경우도 교육바우처가 있어가지고 그래가 영어교육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은. 오히려 어중간한 중산층이 돈이 많이 들지 약간 차상위계층까지 가면 교육바우처가 많이 나와 괜찮아요. 그런데 코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화를 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위탁받는 회사를 만나면 이 부분이 중요하니까 미래기술교육이 중요한 거니 그 부분을 강조를 해달라고 말해주십시오.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일단 첫 시작이니까 한번 해보고 수요가 많으면.

이태열위원

첫 시작부터 비중을 늘리고 가야지 나중에 출발하고 나면 비중은 늘릴 수 없다고 봐집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으면 과장님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덕포 분교가 교육청 재산이죠, 교육청 소유죠?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그럼 우리가 이 사용하기 위해서 계약을 계속 맺습니까?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몇 년마다 한 번씩 합니까?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5년마다 한 번씩 합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럼 이번에 다시 재계약하는 거예요?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그럼 언제까지 기간이 되어 있습니까? 앞으로 5년간? 2025년까지?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예. 무상이기 때문에.

김용운위원장

그럼 5년마다 계속 사용계약을 맺고 있네요, 교육청하고.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지금 동의안이 올라온 게 여기 보면 2021년 3월부터 쓰겠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다른 자료를 보면 평생학습관을 올해 10월에 개관한다는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럼 지금 현재 그림이 평생학습관이 있고 그 산하에 4개 기관이 들어가는 거죠?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전체를 묶어서 우리가 평생학습관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 안에 지금 2개를 우리가 위탁을 주겠다고 하는 것이고, 그죠?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그럼 평생학습관을 10월에 개관을 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내년 3월에 위탁이 시작된다고 하는 거는 왜 이렇습니까?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계약하고 공모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일단 입찰해야 되고 공공해야 하기 때문에 그 준비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김용운위원장

지금 우리시에 평생학습관이 있죠? 따로 없습니까? 처음 생기는 건가요, 이게?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예. 평생학습도시가 생기면서 명칭을 평생학습관으로 바꾸는 겁니다.

김용운위원장

보통 보면 우리가 위·수탁 관련해서 기존에 수탁기관이 있을 경우에는 3개월 전에 90일 전에 다시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그런데 내년 3월에 시작을 한다고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한 6개월 정도 남았는데 기간이. 지금 시점에 이 동의안이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내년도 예산확보하려면 동의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용운위원장

내년도 당초예산에 넣기 위해서. 영어마을에, 지금 오늘 우리 동의안이 처리가 되면 공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맞게?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이 동의안과 상관없이 평생학습관 그거는 우리 사업비가지고 하기 때문에 위탁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동의하고 상관없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아니 위탁동의가 되어야 그쪽에 영어마을하고 이걸 하실 분들과 협의를 해서 지정할 거 아닙니까?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거기는 영어마을만 하는 게 아니고 행복교육지구라든지 평생학습도시 운영하는데 필요한 그 사업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 위탁은 그거의 일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용운위원장

거기 총 교실이 몇 개입니까?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14개인데 다목적실 하고 15개입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교실 14개를 쓴다고 했을 때 지금 현재 영어마을 하나만 해서 14개를 썼는데 앞으로 그 말고도 다른 센터가 몇 개가 더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기존보다는 영어마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적인 여유는 많이 줄어들겠네요, 그죠?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일부 줄어들 겁니다. 행복교육지구는 사실상 행정지원사무실만 있지 바깥에서 다 활동할 겁니다.

김용운위원장

행복교육지구가 지금 거제시에 지정된 게 몇 군데입니까?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그게 우리 거제시 전체로 지정된 거지 어디 지역을 지정된 곳은 없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거제시 전체가 행복교육지구라고 한다고요?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우리하고 도교육청하고 협약을 체결해가지고 1년에 6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각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지요. ㅊ그게 어느 학교하고 마을하고 같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건 아닙니다.

김용운위원장

거제시하고 교육청이 협약을 맺는 거다, 그 말입니까?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여기 영어마을에 지금 연간 예산이 4억 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예년 쭉 자료를 보면 실제로 작년도 같은 경우에 2019년도 우리가 위탁금은 4억 2000만 원이었는데 자부담이 한 2억 7000만 원이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참가비 수입으로 한 억 원이 있었고 그래서 총 사용된 게 8억 9천만 원 약 9억 원 정도가 돈이 들었어요. 그럼 실제로 이 영어마을을 운영하시는 민간업체가 우리시에서 받는 수탁금은 절반이 채 안 된다는 말 아닙니까, 그죠?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그럼 나머지 자부담하고 참가비를 가지고 충당을 해 왔다는 뜻인데 그게 맞습니까?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참가비는 어차피 다 들어오는 게 맞고요. 자부담은 원래 이 업체가 덕포에 외국어학원이라고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인력이 일부 보충을 해주다보니까 그걸 자부담으로 운영 잡은 거 같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우리가 위·수탁 계약을 할 때 예를 들면 우리가 지원한 금액은 얼마이고 자부담은 얼마이고 이렇게 확정지어서 계약을 안 합니까? 따로 그렇게 안하나요?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그거는 안하고 우리 위탁금만 가지고 계약을 합니다.

김용운위원장

자부담이 얼마일지 여부는 위탁받는 수탁자가 그냥 임의로 결정하면 되는 거네요?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그러니까 자부담이 여기서 실제로 2억 7000만 원이 들었다, 얼마다 이런 거 자체는 우리가 확인할 방법은 없는 거네요, 그죠? 따로 우리가 보고받는 것도 아니네요?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예. 이런 금액만 자부담이 들었다, 이래 이야기가 돌아 들어옵니다.

김용운위원장

실제로 돈이 9억 원이 들었는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돈이 9억 원이 들었는데 자기들 자부담이 약 2억 7000만 원이 들었다. 그리고 우리시에서 받은 위탁금이 4억 2000만 원 가지고 운영을 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자부담의 비율 또는 금액에 따라서 참가비도 계속 받고 있잖아요, 그죠. 한 2억 원 가량 돈이 작년도에 들어왔는데 그 금액 여부에 따라서 우리가 위탁금의 내용이 좀 더 줄어들 수도 있지 않은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그거는 업체가 제안서를 제출할 때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서 예를 들어서 우리는 위탁비 얼마, 참가비 얼마 그런 내용이 들어올 겁니다. 그거 전체적으로 우리가 평가해서 최종 선정을 할 겁니다.

김용운위원장

거기에 자부담 내역도 당연히 들어오겠네요?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어서 그런데 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현재 우리가 위탁을 하려고 하는 건 2개잖아요. 영어마을하고 진학지원센터하고 2개 아닙니까. 그러면 이 관련조례도 변경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개정이?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진로진학체험센터 위탁은 어차피 우리 영어마을도 그렇고 「거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준해가지고 다합니다. 영어마을 설치조례 안에도 민간위탁촉진 조례에 따라서 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조례만 가지고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용운위원장

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영어마을만 일단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영어마을로 운영한다는 조례 때문에.

김용운위원장

나머지 진로진학지원센터는 별도의 조례 없이도 위탁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지금 공개모집을 한다고 했는데 지난번에 공개모집을 할 때 몇 개 업체가 응모했습니까, 3년 전에?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그걸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3년마다 계속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그래서 이 복수 응모가 있는 건지.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예, 복수 응모 들어옵니다.

김용운위원장

복수 응모를 그때도 했습니까?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예, 그때도 복수 응모가 들어 와가지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때 당시 8억 원을 원래 위탁 계약을 넣었는데 이 업체가 자기들은 원어민 선생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자부담을 많이 넣고 4억 원 예산을 확 깎아 들어와서 선정된 거 같습니다.

김용운위원장

보니까 그전에는 우리가 위탁금이 8억 2000만 원, 7억 4000만 원 이렇게 나갔어요. 그런데 이 팀이 3년 전에 맡고 부터는 4억 원으로 줄었다, 이런 거네요.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영어마을 및 진로진학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의안번호 281번 슬레이트 철거 처리 및 지붕개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3년부터 추진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한국환경공단에 위탁 추진하였으나, 2017년「석면안전관리법」 규정 삭제로 우리시에서는 관련 규정에 의거 직접 수행 추진한 결과, 현장 감독 등 업무수행 행정력 부족과 석면처리의 안전성, 전문성, 효율성 확보가 요구되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법적 근거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 슬레이트 처리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 등이 있습니다. 세 번째 위탁내역입니다. 사업명은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사업 위탁이고 위탁기간은 2021부터 2020년까지 3년간이며 위탁내용으로써는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사업 추진계획 수립, 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 면적조사, 공사현장 감독 및 안전관리, 교육 실시, 사업결과 제출 및 정산 등입니다. 다음은 수탁선정 방법 및 계약방법입니다. 입찰방법은 공개입찰로써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입니다. 평가기준 및 평가항목으로 2개 항목이 있는데 사업수행능력평가는 배점 40점으로써 발주부서 평가이고 절대평가입니다. 두 번째 사업수행계획 적정성 평가는 배점 60점으로써 평가위원 평가이고 상대평가입니다. 다음은 참가자격입니다. 슬레이트 해체ㆍ제거 및 처리 지원 사업에 대하여 전문성을 갖춘「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가 참가할 수 있고 또 인력의 기구, 재정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종사자의 근로조건 유지 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단, 수탁업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가 수탁기관의 이사ㆍ임원으로 되었을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되겠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일정입니다. 민간위탁 계획 수립을 10월에 마무리하고 민간위탁 공고 및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개최를 올해 중으로 마무리하여 내년부터는 사업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붙임1 관련법규와 붙임2 도내시군별 내역은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한경수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281호 슬레이트 철거 처리 및 지붕개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위탁내용, 향후계획은 책자를 참조해 주십시오. 6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은 석면 함유물질의 안전한 처리 및 전문성 등이 요구되는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사업을 민간에 위탁 추진하기 위하여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6조에 따라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한국환경공단에 위탁 추진하였으나, 2017년 2월 법 개정으로 위탁 근거 규정이 삭제되면서 2017년부터는 시가 직접 추진해왔습니다.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는 취급에 안전성, 전문성이 요구되고 현장 감독 등 행정에서 직접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기간은 2021년부터 3년간이며, 위탁수수료는 총사업비의 8%입니다.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에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는 민간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석면 슬레이트 처리에 대한 안전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는 것은 효율적인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슬레이트 철거 처리 및 지붕개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과장님, 2013년부터 2016년까지는 위탁을 줬다가 그 이후로는 직접 했다는 얘기죠?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예. 직접 했습니다.

이태열위원

이게 사업을 한 게 아니고 관리를 말씀하시는 거죠? 위탁관리 사업비가 2억 3600만 원이고 거기에 8%가 위탁비로 들어간다는 말 아닙니까, 지금?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위탁대행을 주면.

이태열위원

위탁을 만약에 준다고 가정을 하면 8%이니까 그러면 2억 3600만 원어치 이 공사를 수행하는 업체가 있을 테고 오늘 우리가 이거 하자는 거는 그걸 관리하는 업체인 겁니까? 뭐 어떤 거예요, 그건?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오늘 하고자 하는 거는 행정에서 해야 될 업무를 민간한테 위탁 주는데 그 위탁 수수료 8%를 사업비에서.

이태열위원

플러스 시켜준다는 거 아닙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총 사업비에서 그 부분을 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태열위원

2억 3600만 원 플러스 1900만 원이 내년에 사업비가 되는 거 아닙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총 사업비 안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수수료도 총 사업비 안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이태열위원

2억 3600만 원 안에 1900만 원이 들어가 있는 거네요, 2021년도 예상 사업비가.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예.

이태열위원

그러면 이게 전문성이 필요합니까? 그 전에 3년 동안 사업을 하시면서 환경과에서 계속 사업할 때마다 가가지고 관리 감독을 하신 거예요?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보통 한 곳에 1개소 당 철거를 할 때보면 공무원들이 한 2~3회를 출장을 갑니다. 제일 먼저 설계하기 위해서 면적조사를 하게 되고 다음에 철거할 때 감독을 하러 나가야됩니다. 슬레이트가 석면이기 때문에 지정폐기물이기 때문에.

이태열위원

저도 촌에 계시는 어르신 한 분이 전화가 와가지고 이것도 면적조사하고 뭐하고 해가지고 이때까지 행정적인 업무를 했던 사람이 환경과 직원이었는데 그걸 업체한테 그대로 다 맡기겠다는 얘기죠.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모든 총괄적으로 다.

이태열위원

총괄적으로 다. 아, 그게 그렇게 물론 공무원들 본연의 업무를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만 그게 일이 힘들고 관리가 힘든가요?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건수가 많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이태열위원

최초에 가져온다고 했을 때는.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처리가 230건 이리됩니다.

이태열위원

아예 한번 해보자고 하여 한 겁니까, 이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예?

이태열위원

2017년도에 위탁을 해지하고 직접 수행할 때는 어떤 계획으로 가져왔는데요? 가지고 왔을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법이 바뀐 건 하나도 없잖아요.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아니 2013년부터 슬레이트 철거 처리 사업을 했는데 3년 동안 2016년까지 한국환경공단에서 위탁 처리하도록 그리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까지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이걸 추진해 오다가 2017년도 법 개정으로 인해가지고 2017년, 2018년, 2019년 3년간을 직접 수행을 했습니다. 하다가 이게 행정력도 부족하고 또 안전성도 있어야 되고 전문성도 있어야 되어서 그래서 이번에 내년부터.

이태열위원

그래서 거제시 공무원들이 가가지고 면적조사하고 만약에 몇 ㎡다 사업량이. 몇 ㎡보고 오고 그리고 공사된 거 보면 완료해가지고 지급하고 그런 일 아닙니까. 이게 전문성이 필요한 사항입니까? 사업을 수행하시는 그 사업자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그런데 슬레이트가 지정폐기물이고 석면이다 보니까 지정폐기물 관리기준이라든지 처리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을 현장에서 다 감독해야 됩니다.

이태열위원

도저히 해보니 건수도 많고 전문성도 부족하고 어쨌든 힘들다는 얘기 아닙니까, 해보니까 힘들더라.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행정력이 많이 딸리는 편입니다.

이태열위원

행정력이. 지금 몇 명 정도가 보통 하나에.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이 업무를 한 사람이 지금 보고 있는데.

이태열위원

한 사람이 연간 135개인데 이게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업무량인 거 같은데.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업량이 200여동이 넘습니다.

이태열위원

200여동이 넘어요. 이분은 이걸 담당자로 오신 분은 오로지 이것만 하신다 아닙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아닙니다. 다른 것도 합니다.

이태열위원

다른 일도 하면서.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예. 그래서 도내 보면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 도내 18개 시군 중에서 내년에는 14개 시군이 전부다 업무대행 쪽으로 다.

이태열위원

업무대행 쪽으로 다 전환을 하는 거네요?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예, 전환을 하는 겁니다. 직접수행은 두 군데하고 민간보조 두 군데하고. 14개 시군이 업무대행을 합니다.

이태열위원

그럼 여기 과장님 말마따나 행정력 낭비라고 그랬으니까 여기서 아끼는 행정력은 어떤 업무 쪽으로 투입이 됩니까, 그러면?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여기서 하는 행정력은 다른 일들이 많습니다. 지금 이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슬레이트 철거 처리도 하고 또 「실내공기질관리법」도 관리를 하고 여러 가지 업무가 많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래서 물론 고생하시는 건 아는데 제가 받는 느낌은 해보니까 일이 너무 힘들어서 ‘위탁 줍시다.’ 이래갖고 위탁주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일이라는 게 사실은 모르겠습니다만 전문성도 갖추어야 되고 여러 가지 필요한 것도 있지만 그래도 환경은 또 특수직렬 아닙니까, 직렬 자체가? 일반행정직 하시는 분들이 하는 일이.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특수 직렬은 아니고 전문 직렬입니다.

이태열위원

전문 직렬 아닙니까, 그죠. 환경에 대해서 공부를 하신 분들이고. 요즘 어쨌든 여러 가지 전문성, 안정성 어려움은 있겠지만 제 느낌을 얘기한다면 너무 업무를 회피하는 건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연간 사업 량이 몇 천 건도 아니고 여기에 현재로는 내년에는 135가구고 가면 갈수록 줄어들 건데 지금 남아있는 게 얼마나 됩니까? 전수조사 다했다 아닙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슬레이트 주택이 총 우리 거제시 관내에 지금 있는 게 7,420여 동이 됩니다. 그중에서 주택 부분이 4,100여 동이고 공장, 창고, 축사 기타 이렇게 나갑니다. 앞으로 이 사업은 2~3년 안에 마칠 사업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생각하기에는 공무원들이 하기에는 조금 벅차다. 그리고 아까 현장 감독 나가시면 보고 온다고 그리하는데 석면이기 때문에 석면 가루가 휘날릴 수 있기 때문에 거기 가면 방독면이나 이런 것을 다 공무원도 써야 되고 작업하시는 분들도 다 해야 됩니다, 그 기준에 다 맞추어야 하기 때문에.

이태열위원

그렇죠, 밀봉해가지고 그건 중요한 작업이니까. 그럼 이걸 위탁주고 나면 공무원들은 현장 확인 안 나갑니까? 서류만 받아봅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이제 계약하고 그 다음에 어떤 서류라든지 계약체결 내용 준수라든지 조건 준수라든지 이런 것은 다 서면 상으로 받고 필요하다면 현장에 나갈 수도 있죠.

이태열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병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붙임 자료를 보니까 시군구별 추진 내역이 쭉 나와 있는데 거의 내년에 민간대행으로 다 돌리네요, 경남에서는.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예.

강병주위원

그만큼 관리감독하기 많이 어려운 편입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이 부분이 앞으로 계속 건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강병주위원

그런데 올해 비해서 내년은 줄어드는데 국비가 적어서 그렇습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아니 지금 이것은 당초 우리 보고서에 쓰는 내용은 135가구로 해놨는데 엊그제 9월7일 날 가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예산이. 이게 보고서에서는 2억 3600만 원 해놨는데 엊그제 가내시 내려온 것은 8억 50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강병주위원

엄청 늘어났네요.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예, 엄청 늘어났습니다.

강병주위원

그러니까 시의 입장에서는 지금 200가구 하는데도 벅찬데 한 명이서 하는데 이게 8억 5000만 원으로 늘어났으면 도대체 몇 가구 정도 한다는 얘기입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8억 5000만 원이면 한 300가구 정도입니다. 하루에 한 건 정도 처리해도.

강병주위원

100가구가 더 늘어났으니 도저히 처리가 안 되니 그래서 민간대행으로 돌리겠다. 민간대행 돌리면서 위탁수수료가 8%로 아예 고정을 해놓은 겁니까? 아니면 입찰을 통해서 낮아질 수도 있는 겁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이 부분은 위탁수수료가 보통 민간대행은 한국석면안전협회에서 보통 다 하더라고요. 여기서 수수료가 8%를 다하는데 그 근거는.

강병주위원

그 입찰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면 수수료 다 똑같은데.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세부적인 거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강병주위원

예, 확인해 주시고. 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한다고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수수료 물론 건실성도 보고 다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입찰수수료가 8%로 전부다 동일하다면 그거는 일단 아무 의미가 입찰할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업체 선정한다는 거 뿐이지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동일하다면 수수료가. 그리고 붙임2를 보니까 우리시가 비싸네요, ‘기산환경’ 혼자 있어서 그렇습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보니까 현재 민간대행을 주는 데를 보면 조금 단가가 싼데 직접 수행하는 데가 보통 보면 비싸더라고요.

강병주위원

왜 그렇습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설계에 의해서 공개입찰을 한 건데 진주시 같은 경우에는 무려 단가가 ㎡당 3만 원이고.

강병주위원

보통 보면 2만 2000원 아래에요, ㎡당.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2만 6000원대이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그래서 민간대행을 주는 단가하고 우리가 입찰을 해서 하는 단가를 생각을 해봤는데 거기서 민간대행을 줄 경우에는 협회에다가 보통 주는데 협회에다가 하면 그 밑의 소속기업이 다 있지 않습니까, 있다 보니까 아마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지 않나 거기서 가격 차이가 날 거 같고. 그 다음에 우리 거제시는 조금 더 높은게 처리업체가 경남에는 창원에 한 곳에 밖에는 없습니다. 처리업체가 한 곳 밖에 없는데 그에 따른 수집운반비가 타 지역보다도 조금 가까운 지역보다도 조금 높지 않겠나.

강병주위원

수집운반비에 따라서 그래서 그렇다.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대행계약이 이루어지면 단가계약 부분은 계약조건에 이것을 심사를 받도록.

강병주위원

일단은 위탁 동의를 한다고 하고 업체가 선정되면 다시 동의안이 올라옵니까, 저희한테? 아닙니까, 이걸로 끝입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예.

강병주위원

일단은 8억 5000만 원 정도 내년에 사업이 들어가니 많아지니 하겠다,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앞으로 물량이 거제시에 7,000동 넘게 있으니까 그만큼 이 사업은 1년에 300동씩 해도 한 10년 이상은 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용운-의석에서 20년은 가야 되겠구만)

강병주위원

몇 가구 하셨습니까, 해놓은 게? 2013년도부터 하지 않았습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예. 2013년부터 했는데 2013년에 64동.

강병주위원

2013년부터 올해까지 몇 동 정도 하셨습니까? (○위원장 김용운-의석에서 550동이네.)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한 500동.

강병주위원

7,000동이면 한 20년을 바라봐야 되겠네요, 진짜. 앞으로 단가하고 이런 걸 잘 계획하셔갖고 잘 점검해 주시기 바라고. 207페이지 보면 오타도 있습니다. 서류 오실 때 점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강병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석면 수요대상이 7,000건 이상으로 많은데 당연히 민간위탁을 해야 된다, 라고 보고. 저는 그동안 우리가 석면을 처리할 때 우리시에서 업무가 너무 가중되어가지고 만일에 우리 집이 석면을 제거해서 다시 지붕을 개량한다든가 다른 거 할 때는 그냥 본인들이 그 지붕을 뜯어버려요. 뜯어서 어떻게 처리 별도로 놔놓고 처리하고 했는데 인력이 부족하니까 그랬겠죠. 그러면 그분은 그 석면에 대한 보조금은 못 받는 거예요, 시에서. 그런 케이스가 민원이 되게 많았거든요. 과에 한번 말씀을 한번 드린 일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일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전수조사가 한 7,000건이 되니까 이제 우리 올해 할 물량이 안 있습니까, 135개지만 300가구 정도 할 거잖아요.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예.

신금자위원

하면 그분들에게 민간위탁 받은 사람들에게 그분들에게 먼저 공문을 보내야 합니다. 언제쯤 할 건데 꼭 이 업체에 해야된다, 라고 그러면 자기들이 그냥 뜯어요, 지붕을 급하니까.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연초에 이 사업을 하기 전에 다 읍면동이나 다 홍보를 합니다, 신청을 하시라고.

신금자위원

신청을 하라고 하고 해가지고 하되 이 공문을 보내야 됩니다, 꼭 이 업체에 하라고.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그 부분을 모르면 중간에라도 연초에 꼭 신청 안 해도 연중 수시로 읍면동을 통해서 받고 있거든요.

신금자위원

왜냐하면 그 집을 자기들이 뜯어서 그 슬레이트를 살짝 버리는 것도 있고 또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그 대신에 신고안하고 뜯었을 때는 혜택을 못 보는 거예요, 문제는. 슬레이트가 우리가 지원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그런 일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민간위탁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홍보를 좀더.

신금자위원

그렇기 때문에 민간위탁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은 한계가 있어요, 그런 일이 민원이 참 많이 있었고.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우리 고현에는 진짜 석면이 있는 데가 알죠, 어디인지를? 진짜 힘든데 있습니다. 매일 욕 듣고 있습니다, 거기에 고물상에.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서문 내려가는데 말이죠.

신금자위원

아파트 사람들이 시의원 둘이나 살면서 뭐하는 짓이고 하면서 경인아파트에서는 석면 우리 집으로 다 온다 하고 왜 그리 해결이 안 되는지 슬레이트만 다른 걸로 바꿔줘도 좋은데 굉장합니다, 거기는 민원이.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형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슬레이트는 우리가 안전성, 전문성이 요구되는 것은 맞습니다. 과장님, 공무원 한 명이 아까 담당을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 섬 지역 들어가게 되면 업무 보는데 하루종일 걸리겠네요?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섬 지역에 들어갈, 공무원이 천 곳에 어찌 보면 못가는 수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조사를 할 때는 1차 조사 경우는 면동 직원들이 갈 수도 있고 또 가게 되면 섬지역의 경우는 하루종일 걸릴 수도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민간 대행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철거를 했다 아닙니까, 축사라든지 이런 건 사실 면적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만일 철거를 하게 되면 서까래 부분 이런 게 엄청 나무가 섞어가지고 노후화되어가지고 지지받침대가 없는 경우 그런 건 집주인이 부담을 해야 됩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예.

박형국위원

그런 경우는 본인이 부담을 안 하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이 사업이 어려운 문제가 저희는 슬레이트 철거만 하고 그 철거 후의 빈 지붕은 자담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사람들이 좀 기피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웬만하면 홍보를 해서 하도록 하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신청 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홍보를 해가지고 늘어났는데 그런 부분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그런 부분도 홍보를 해야 될 같아요. 철거해놓고 집이 지지대도 없는 경우, 서까래도 없는 경우가 흔히 있을 때는 집주인이 부담을 해야 되니까 사실 이런 부분도 업체에 민간위탁을 하는데에서는 교육을 해야 될 거 같고 우리 거제시에서도 그 전에 할 때 홍보를 해야 될 거 같아요.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박형국위원

만약 이 지지대 부분이 안 좋을 때는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해야 될 거 같아요.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지붕개량까지 해주는 것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취약계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붕개량을 일부하고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또 거기까지 하시고 지붕개량까지도 다른 민간업체가 할 수 있는 데가 있으면 좀 그런 부분도 알려드리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그럼 제가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이 슬레이트 총 건축물이 7,400동인데 올해까지 처리된 게 550동이다, 그러셨죠. %를 내어보니 7.5%입니다, 처리한 율이. 그럼 아까 말씀하신 거처럼 아직도 7,000동 이상이 남아 있는데 우리가 연간 300동씩 한다고 하더라도 23년 걸리는 굉장히 장기적인 일인 거죠.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단기간에 끝날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해당 부서에서 이 사업을 진행해 나가면서 좀 더 효율적인 방식, 좀 더 많이 할 수 있는 방식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고민을 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어쨌든 20년 이상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니까. 그래서 책임이 크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궁금한 게 처음에 우리가 위탁을 하다가 법령이 개정되어서 직접 수행했다고 그랬죠?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그럼 그 이후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는 생긴 겁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근거는 당초에 위탁할 경우에는 「석면안전법」에서 이 위탁을 한국환경관리공단 등에 위탁을 주도록 하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환경관리공단에다가 우리 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거기서 했습니다. 했는데 그 규정이 삭제되고 우리가 지금 위탁대행을 주자는 하는 근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하고 거제시.

김용운위원장

과장님 그건 알겠고요. 「석면안전관리법」에서 관련규정이 삭제되었다는 건 뭐가 삭제되었다는 겁니까? 한국환경공단에는 줄 수 없다, 이 내용입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예, 그 부분이 삭제된 겁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래서 한국환경공단에는 못주지만 다른 데는 줄 수가 있다, 이런 뜻입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그런데 우리는 그때 안주고 우리가 직접 수행을 하게 되었다, 이 말씀이고. 그럼 그때 환경공단에다 주다가 다른데도 위탁이 된데도 많이 있겠네요, 그 당시에 지금이 아니고.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바로 된 데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안 해봤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도내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도 올해까지 거의 절반 이상은 대행체제로 다 합니다.

김용운위원장

직접 했네요? 아, 대행체제로. 알겠습니다. 우리 한 곳당 철거하면 비용이 얼마 지급을 합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당 우리가 올해 2만 6000원.

김용운위원장

아, ㎡당 그렇게 하나요?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됐습니다.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그런데 최대 금액이.

김용운위원장

300만 원입니까, 한 가구당?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주택 같은 경우는 철거비용이 344만 원이고 비주택일 경우에는 172만 원입니다.

김용운위원장

공사가 조금 편하다, 이런 뜻 인가보네요, 비주택일 경우는?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그거보다도 주택은 아무래도 사람이 살기 때문에 빨리 제거를 해서 주민들 안전성을 확보하자는 그런 측면인거 같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주택개량사업은 자부담인데 주택을 추가로 얻는 거 말입니다, 지붕을. 얻는 건 자부담인데 여기 저소득층에는 따로 지원이 되죠?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저소득층한테는 지붕개량비가 별도로 가구당 3배 427만 원이 지원됩니다.

김용운위원장

그건 환경과 소관이 아니죠?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우리가 합니다.

김용운위원장

환경과에서 합니까, 집행도?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주민생활과 이런 데가 아니고요?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저희가 합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럼 여기서 말하는 저소득층은 어디를 말합니까, 최대 400만 원 지원되는 거는.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취약계층 그다음에 민감계층.

김용운위원장

민감?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노인 분들 환경성질환에 민감하신 분들.

김용운위원장

그런 세대는 400만 원까지 지원을 한다.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예. 지붕개량비.

김용운위원장

지붕개량비를. 알겠습니다. 올해도 상관없고 신청 건수가 몇 건 정도 됩니까? ‘우리 집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올해 말입니까?

김용운위원장

올해도 그렇고 2019년도도 그렇고.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올해가 현재 얼마 전까지 170동 가구 정도 들어왔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신청이?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올해 170가구 철거 예정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신청한 거랑 거의 비슷하다는 뜻입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예. 지금 최대금액을 예산을 잡아놨기 때문에 예산 잔량을 가지고 계산하면 올해 200가구 정도 처리할 거 같아요.

김용운위원장

아니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시민들이 신청건수가 얼마나 되느냐, 우리가 철거할 수 있는 능력을 떠나서.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지금 수시로 신청하는데 얼마 전까지 한 170.

김용운위원장

옛날에 보면 올해 예산을 다 써서 못합니다. 내년으로 넘어갑니다.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지금은 그렇지는 않네요, 신청하면 거의 안에는 다되네요.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예산이 신청 건수가 적어가지고 남아 있습니다.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국장

지금도 보니까 신청이 많이 들어 와가지고 올해 예산 지원 안 되는 건 내년으로 이월되고 그런데 포기를 하면 대체를 할 수 있는데 보통 신청이 많이 되어가지고 내년도 이월이 됩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러니까 많이 독려를 하시는 게 좋을 거 같고 지금 어째도 올해보다 예산이 지금 거의 한 4~5배 안 늡니까? 2021년도에 아까 국비만 놓고 봐도 8억 5000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올해가 예산이 6억 2700만 원입니다. 한 2억 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아니, 국비가요?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국비 말고 전체 금액이요.

김용운위원장

전체가 6억 2000만 원요?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그런데 2021년도는 왜 예상사업비가 2억 3600만 원입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그거는 우리가 당초 계획은 그리 되었었는데 엊그제 환경부에서 예산 확정된 내시가 저희들도 8억 얼마 내려올지 몰랐는데 확정내시가 9월 7일 날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럼 우리 시비하고 합치면 총 예산은 어느 정도 규모로 생각합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총 예산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총 예산을 8억 5000만 원.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예, 총 예산이.

김용운위원장

국비, 시비 다 합쳐서요?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예, 합쳐가지고.

김용운위원장

그럼 올해보다 약 2억 원 정도 늘어나는 거죠.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더 커지고 신청 건수도 많아지고 하면 처리건수도 당연히 많아질 건데 우리시가 한 개 업체만 선정해가지고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한 개 업체를 지금 선정하는 게 한 개 업체를 선정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단지 거제시에서 하는 업무를 대행하는 업체를 한 개 업체를 선정하고 거기서 시공하는 업체들은 권역별로 자를 수도 있고 저거가 몇 개 업체를 줄 수도 있고 한 개 업체를 줄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김용운위원장

관리업체를 한 군데 해야 된다 이 말씀이죠?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예, 업무대행을 한 곳에 준다는 그 말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창원이나 이런 데는 워낙 넓으니까 업무대행도 한 군데서 못할 거 아니에요?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아닙니다. 업무대행을 한 곳에 줍니다.

김용운위원장

그것도 한 군데서 합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예, 한 군데서 합니다.

김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더 추가로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