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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정도진 의원 발언

79회 제3사회건설위원회200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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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진

정도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도시계획변경에따른시의회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손영국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손영국입니다. 정읍도시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태풍 루사 피해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시 인명피해는 사망 1명, 부상 1명입니다. 사망자는 세대주는 1천만원 가구원은 5백만원의 보상이 나옵니다. 침수는 주택이 7동이고 60만원이 국고가 보조가 됩니다. 재산피해는 총 피해액이 86억6천3백만원입니다. 그중에서 공공시설은 도로, 하천, 소하천 17억7천만원입니다. 합동조사가 결과 10억5천9백만원으로 복구금액은 32억8천만원으로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가로수가 107개, 가로등이 23개입니다. 사유지는 6십7억9천3백만원의 피해가 생겼고 사유시설은 피해금액이 26억9천6백만원이고 잠정집계된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드리고 다음은 정읍도시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저희 건설교통국 업무에 대하여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협조하여 주시는 정도진사회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읍도시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산물 도매시장에 채소동 보관소와 쓰레기 처리 시설을 설치 하고자 하나 농산물 도매시장이 입주한 곳은 자연녹지지역으로 건폐율이 20%인 관계로 추가 시설 설치를 할수가 없어 부지를 추가 마련 하였습니다. 하지만 추가 확보한 부지가 생산녹지 지역으로 도농산물도매시장은 용도지역상 생산녹지 지역에 건폐율이 부족함으로 자연녹지 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 결정한 후에 도시계획 시설로 하는 것입니다. 기 결정된 농산물 도매시장을 변경하고자 변경안을 마련하였기에 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제안하였습니다. 이와 별도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장 및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장으로부터 도시계획 시설 공공청사 신설과 이에 따라서 변경되는 도시계획 시설 도로 변경에 대하여 도시계획 입안을 제안받았으며 제안사항에 대하여 검토결과 현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및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 청사는 1969년 준공된 이래 30여년이 지나는 동안 현대적인 관공서로서 상실하였고 기능면에서도 사무실 협소 주차시설이 열악하는등 청사 이전이 판단되었습니다. 법원 검찰청사 예정 부지가 수성택지지구로 당초 조성 목적에 부합된다고 볼수 없으나 수년간 개발이 부진한것과 시민의 의견을 고려할때 제안의 내용이 법령에 적합하므로 도로를 변경하고자 도시계획 변경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본건은 도시계획 법령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아니지만 중요한 사항이라 판단되어 설명을 드리고 의견을 묻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정읍도시계획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도면에 의하여 도시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으며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시면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권영소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영소입니다. 정읍도시계획변경에따른시의회의견청취의건에대한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계획법 제22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 및 도시계획 시설 변경 사항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농산물 도매시장 추가매입 부지 12,132㎡를 생산 녹지 지역에서 자연녹지 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과 동 면적을 유통 및 공급 시설로 도시계획 시설 변경 하는 사항이며 또한 법원, 검찰청 청사 이전에 따른 공공, 문화 시설 및 교통 시설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을 검토한 결과 농산물 도매시장의 용도지역 변경과 도시계획 시설 변경은 도시계획법 제22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청취토록 되어 있어 의견을 제시할 안건이며 공공청사 시설 변경건은 질의·답변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의견을 참고하여 도시계획 변경시 반영 하면 되겠습니다. 농산물 도매시장 용도지역 변경 및 시설 변경은 2001년 도 감사시 건폐율 부족 지적 사항으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부지를 추가 매입하여 2002년 4월 1일 소유권을 이전 완료 하였으며 채소동 경매시장 증축등 필수 기능 보강 시설이 국비·시비 포함 3억9천9백만원이 명시 이월된 상태로 지난 4월 23일 제75회 임시회의시 시의회 의견 청취를 하고 6월 12일 전라북도에 승인 요청된 사항이나 절차 이행에 따른 소요기간이 최소 6개월 내지 10개월이 소요되어 2002년내 승인이 불가능 할것으로 예상되며 단위 시설로 개별 요청·추진시 접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 처리가 가능하므로 금번에 개별 요청키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지난 75회 임시회시 집행부 안에 대하여 찬성 의견을 제시한 바와 같이 찬성의견을 제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공공청사 시설 변경건은 수성지구가 신흥 발전지구로 도로여건및, 교통여건등 복잡해 지는 상황에서 현 위치에 시설을 결정해야 될지, 장래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타 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한지의 검토가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권영소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 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도시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우리시에 재해대책기금이 확보되어 있지요?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예.

김만철위원

얼마입니까?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7억8천9백만원정도입니다.

김만철위원

총 목표액이 얼마입니까?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10억입니다.

김만철위원

이러한 경우에 피해농가를 재해대책 법에 의해서 보상이 되겠습니다만 1헥타당 4만얼마라고 하는데 현실성이 없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기금에서 사용하라는것 아닙니까, 다음 행정사무감사때 재해대책 기금에 대하여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예.

김만철위원

농산물도매시장 용도 지역을 변경하겠다는 소리인데 현재 추가로 매입한 땅이 생산녹지로 되어 있습니까?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만철위원

생산녹지와 자연녹지 건폐율이나 용적율이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같은데요 시설결정을 자연녹지에 할수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여기에는 의의가 없고 법원 청사 법에 보면 법원 청사도 변경 고시를 해야 합니까?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예.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할때는 공공청사는 법으로 하겠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토지수용법 개선도 하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김만철위원

도시계획법 22조 3항에 대통령 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124조 각호 및 동조 제4항을 말한다고 하였습니다. 3항이 도로등 주간선도로 철도중 도시철도 자동차 정류장등 여객자동차 터미널 광장등 주간선 도로에 연결되는 교통광장 공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공공시설은 없습니다.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12조에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세무서가 옮긴다고 했는데 거기도 고시 하였습니까?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세무서는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김만철위원

필요할때 요청하면 그때 그때 고시합니까?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예.

김만철위원

공공시설이라고 명시가 안되었습니다.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22조 도시계획입안 법에서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했습니다.

김만철위원

22조 3항에 해당되는 사항을 도시계획으로 변경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2조 3항을 보면 공공시설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저희가 51개 시설이 있는데 그중에서 지사가 결정할수 있는 사항도 있고 시장이 결정할수도 있는 사항도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만철위원

지금 수성지구에 법원 청사가 옮긴다고 하는데 요구를 하니까 도시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보시기에 그 지역으로 옮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타당하지 않습니다.

김만철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아무리 법원이나 검찰청에서 요구를 해도 우리 정읍시 도시 전체의 장기적인 도시 형태라든가 장기 발전계획에 주안을 두고 이것을 변경을 해야 할것 아닙니까 주도권을 우리가 가지고 안된다는 것은 이해를 시키든지 어떠한 방법으로 협의를 해야지 그러한 노력도 없이 그쪽에서 안들어 주니까 인구 밀집지역에 지금 시내에 공한지가 얼마나 많습니까, 앞으로 발전 전망을 보도라도 균형발전을 봐야 하고 분산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나마 수성지구 몇천세대가 있는데 거기에 들어서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물론 시에서야 검토해서 거기가 어떤 측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편리하기 때문에 그러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고시를 하는 문제는 시의 장기발전계획에 기초해서 시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시의 의지대로 추진이 되어야지요 먼훗날 정읍 발전에 저해된다고 하면 안되는것 아닙니까?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이해는 갑니다담 염려할 단계는 아닙니다.

김만철위원

공무원들은 이야기를 하면 염려할 단계가 아닙니다. 하는데 먼훗날을 보자구요 2공단 거기들어서고 하는데 어떤 형태로든지 저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김재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생산녹지이고 자연녹지이고 정읍시 조례를 보면 틀린 부분이 있지요 솔직하게 말씀하여 보세요 지금 원래 생산녹지에서는 유통을 못하게 되어 있지요?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들어가 있네요?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그당시에 96년도에 변경을 해서 들어간 것입니다. 그당시에 생산녹지가 자연녹지로 바꿔서 현 시설이 들어갔고 주변에 있는 토지는 생산녹지입니다. 포함을 시킬려면 자연녹지로 바꿔서 포함을 시켜야 시장의 기능이 살아 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기존에 있을때는 그 조례가 없었습니까?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그것이 아니고 당초에 생산녹지 지역을 자연녹지에 준해서 만들었는데 무엇을 짓고 싶은데 지을려고 보니까 용적율이나 건폐율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땅을 더 샀는데 감사에 지적을 당했습니다. 늦게 올리는 것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처음에 지을때는 건폐율에 맞게 지었지요 그런데 중간에 건물을 증축을 하면서 문제가 생긴것 아닙니까?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그런데 감사에 지적당한 부분을 부지를 매입해서 용도변경시 부담금도 있는데 왜 증축을 합니까?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증축을 한것은 시설상 필요하기에 하였고 현재 잘못을 알았기 때문에 현실화시키는 것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시민들이 필요하면 건물 증축해도 되겠네요.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무허가는 철거되지요.
재오

김재오위원

행정이 그러한 식으로 하면 안되지요.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잘못한것은 시인을 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여기도 여건이 맞지 않습니다. 진즉 땅을 샀을때 자연녹지로 만들어서 땅을 사야지요.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업무를 잘 몰라서 잘못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실화를 시키는 것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송현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농산물도매시장 옆에 우시장 하려는것 아시지요?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예.

송현철위원

같은 적용을 받지요?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예.

송현철위원

거기도 문제가 되는데 예산은 적은데 그곳에 투우장까지 시설을 하면 다시 이러한 전철을 밟을 우려가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그것은 해당 부서에서 계획세워서 올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시장은 가능합니다만 투우장은 안되는것으로 했습니다. 관람장은 못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송현철위원

그러한 부분도 조치를 하여 주시고 법원 청사 이전문제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봤을때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런 비일비재한 예로 도시계획이 종합적으로 되지 않고 개별적으로 되나 보니까 결국에는 우를 범합니다. 우도농악 전수관앞에 주택을 짓고 있습니다. 사방으로 둘러 싸여 있어서 제대로 역할을 할지 과장님 국장님 보시기에도 힘들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원룸으로 계속 들어서고 있습니다.

송현철위원

우리 정읍시에 가장 큰 현안이 4년제 대학입니다. 있는 대학이라고 잘 활성화를 시켜야 하는데 사전에 그당시 의원으로서 말씀을 드린것 같습니다. 도시계획을 그안에 해서 활용을 할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더니 지금 있는 대학도 힘들면서 국시장은 4년제 대학을 유치를 해야 한다고 여러가지를 했는데 이번에 법원 청사도 문제가 있다 그리고 정읍 터미널 이전 주최측도 문제가 있다 하고 정읍권 문화권이 도에 잘못되었다고 도정 질문도 요청을 하였습니다만 서해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21세기 정보화 시대가 되어가면서 정읍, 고창, 부안이 통합이 되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법원과 충분한 협의가 된다면 정읍시 장기발전 심의 위원회로 나가서 토론도 하였습니다만 전체적인 개별적인 행정으로 보지 마시고 종합행정으로 보셔서 정읍시 발전 방향이 되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 옳치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전임자들께서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만 저희들 힘이 밀리는 사항도 있습니다. 저희들 자체도 마곡초등학교쪽에 강력히 요구를 하다가 그쪽 부지가 안되고 다시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지 선정은 이 사람들이 지방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대 법원에서 다 결정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행정에서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의를 하고 10개 정도 제시를 했는데로 기초 시설이 된곳으로 들어와야 어느정도 사업성도 있다고 해서 현위치로 선정을 한것입니다.

송현철위원

저도 전에 이야기를 한적이 있습니다. 터미널 이전지역에서도 오히려 예산의 문제이지 장소는 문제가 될것이 없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읍도시계획변경에따른시의회의견청취의건에 대한의견 채택을 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정회

10시5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중에 협의한대로 우리 위원회에서 제시할 의견에 대하여 간사이신 이병태위원께서 동의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간사 이병태위원입니다. 정읍도시계획변경에따른시의회의견청취의건중 농산물도매시장 용도지역 변경 및 도시계획 시설 변경건은 지난 75회 임시회의시 심도 있는 질의 답변 과정을 거쳐 이미 의견을 제시한 바와 같이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집행부 의견에 ″찬성한다″로 동의 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방금 이병태위원으로부터 집행부에 제시할 의견에 대한 (찬성의견) 동의가 있었는데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을 제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방금 성립된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의 시간입니다만 정회중에 충분히 협의 되었다고 생각되므로 질의·답변 및 톤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도시계획변경에따른시의회의견청취의건중 공공 문화 시설 및 교통시설건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농산물 도매시장 추가매입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 및 도시계획 시설 변경 결정의 건은 이병태간사의 동의안대로 집행부에서 제시한 의견에 대하여 찬성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2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을 정합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제1차 회의와 제2차 회의에서 작성한 2002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마무리하여 채택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정회

11시2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정회중에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한 2002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10월 4일부터 10월 10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감사실시 대상 기관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해당하는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인 1실 2국 1직속기관 3사업소를 대상으로 하겠으며 읍면동은 필요시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위원회의 편성은 사회건설위원회 9명의 전위원과 전문위원 및 사무직원을 조토록 하여 효율적인 감사를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대상부서의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증인은 관계 부서의 국장 및 실·과장과 소장을 대상으로 감사기간 동안 출석요구 하였으며 감사자료의 작성기준일자는 2001년 6월 1일부터 2002년 8월 31일까지로 하고 요구사항은 위원님들과 협의한 사항을 전부 반영하였으며 감사자료는 9월 28일까지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감사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위원장의 감사실시 선언에 이어 관계공무원 증인선서, 주요업무보고 청취, 질의 및 답변과 필요시 현지확인, 문서검증을 실시하고 위원장의 감사종료 선언으로 행정사무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은 각위원님들의 감사결과를 취합하여 간사가 작성하고 이를 위원회에서 보고하여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고 이제는 계획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2년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방금 설명드린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감사계획서는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승인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결과 보고서는 오늘 회의결과대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