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승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관련부서에 대해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10월 10일까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이러한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 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시정 요구하고 의안심사 및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시정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고 효율적인 행정수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대안을 개발 제시해 주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바쁜 일정을 보내신 우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처음 실시하는 날입니다. 짧은 기간의 감사일정이지만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감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모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는 증인선서에 이어 소관 실과소장을 대상으로 일문·일답의 질의·답변방식으로 진행하되 사안에 따라 현지 확인 및 문서검증을 통한 감사도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종합민원실 소관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은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선서가 다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하면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종합민원실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증인선서를 마치고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업무보고를 가지고 계십니까? 별도로 업무보고를 받지 않습니다. 업무보고 받은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업무보고를 하지 않고 이 자료에 의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업무보고 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장지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기위원님께서 알고자 하는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건수가 틀린 것은 끝나고 나서 정확하게 파악하여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12일날까지 끝나게 되어 있네요.
몇 퍼센트나 진행되고 있습니까? 계획된 데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실은 우리시의 얼굴입니다.
가능하면 민원인들에게 잘하고 계시지만 진철하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선서가 다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하면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출석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마치고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찾아가는 행정서비스 자료 조사 받은 것 있지요. 조사하는과정에서 문제점이 상당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통장들이 임의적으로 작성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읍면 그러니까 동은 조금 괜찮은데 면에 있는 경우는 거의 세대주에게 배부가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골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방사선이용연구센터에 대해 얼마나 관심이 있겠습니까? 신뢰성에 문제가 있으니까..... 핵심적으로 그 지역을 이끌어나가는 분들에게 받아서 그분들이 지역주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분위기 꼭 그렇게 하시라는 것은 아니고 이 설문조사는 착안자체는 상당히 좋았는데 신뢰성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감사중지) (15시24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조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월사업 2000년도에 비하여 2001년도가 비율이 얼마 만큼 늘어났습니까? 이월된 사업이 총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각종 사업수립 단계에서부터 추진사업 미흡, 사전절차, 용지보상, 민원 이런 것에 의해서 이월된 경우도 많이 있지요.
잘못하면 두번 투자됩니다. 장지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시내에 있는 분들은 많이 보겠지만 인터넷 보아서 참여율이 아무래도 저조하겠지요.
행정소송을 승소했을때 담당공무원에게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경우가 있습니까? 문제가 있어서 정상적으로 추진했다고 분류해서 분서한 경우도 있습니까? 앞으로는 저에게만 보고할 것이 아니라 시에서 담당관님 소관 사업중에 소관 위원회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모셔놓고 간담회를 할 기회가 있으시면 언제던지 의장에게 요구를 하십시오.
정산서를 받으면 각실과소에서 취합을 해서 감사담당관실로 올라옵니까? 통합해서 총괄은 안됩니까? 홍보 유인물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을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총괄을 해서 홍보만큼은 각 실과소에서 자료를 받아서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홍보할 수 있는 책자를 유인한다거나 가지 수를 줄인다거나 내실있는 홍보책자가 만들어져야 하는데 각과별로 만들어지니까 누가 보도 않습니다.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책자를 눈으로 보아야 되지 나눠만 주면 뭐합니까?
죄송한 이야기지만 누가 얼마 안봅니다. 홍보책자 발간하는데 예산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몇 종류나 발간됩니까?
홍보는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중복으로 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조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을 언제까지 할 계획입니까? 2년 3년은 아니잖습니까?
올년말이면 년말 그렇게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2년후에 감사를 하면 2년간 유효기간이 있다는 것입니까? 빨리 독촉을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공무원들이 얼마나 잘못이 있겠습니까? 공무원들도 지시에 의해서 행사한 것인데 공무원들의 신상에 개인에게 가면 안되잖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당관실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10월 5일 10시부터는 자치행정국 주민자치과, 세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실과 기획감사담당관실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4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