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고정이 의원 발언

219회 제5경제관광위원회2020-09-14

고정이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두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경제관광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 도시관리계획(시설 : 공공청사)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원석입니다. 221페이지 의안번호 283 거제 도시관리계획(시설 : 공공청사)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장승포동 주민센터가 협소하고 노후하여 청사신축을 통해 지역 주민에게 보다 편리한 행정서비스 제공과 직원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공공청사 부지확장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시설 : 공공청사)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거제 도시관리계획(시설 : 공공청사) 결정조서(안)으로 시설명은 공공청사, 시설의 종류는 주민센터, 위치는 장승포동 702-3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기정 대비 255.2㎡ 증가한 1262.3㎡가 되겠습니다. 건축물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안)으로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900% 이하, 높이 15m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 법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7항이며 주민 의견 청취는 2020년 7월 30일부터 8월 13일까지 공람을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관련 부서 협의 의견은 총 여섯 건이며 전체 반영하였으며 조치계획은 227페이지 붙임 5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섭

송근섭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송근섭입니다. 보고서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283호 거제 도시관리계획(시설 : 공공청사)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9페이지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이 안은 2016년 장승포-마전동 통합에 따른 인센티브 사업으로 현 주민센터 부지에 청사를 재건축함에 있어 지역 주민에게 보다 양질의 행정서비스와 문화공간을 제공하고 근무 직원에게 쾌적한 사무환경을 조성하고자 공공청사 부지 확장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는 것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5조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입안을 위해 같은 법 제28조 및 시행령 제22조의 절차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듣기 위한 것입니다. 장승포동 주민센터 신축사업은 2018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 2019년 3월 제209회 거제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및 2019년 8월 지방재정투자 심사를 거쳐 총사업비 48억 6000만 원의 계획으로 현재까지 토지매입비 8억 6000만 원, 설계용역비 1억 6000만 원을 투입하였고 2021년 8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에 따라 주민 공람·공고 및 관련 부서 협의를 마쳤으며, 거제시의회 의견 청취 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이행할 예정으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을 변경 결정함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 도시관리계획(시설 : 공공청사)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아마 이게 부서별로 의견을 받으셨네요. 그런데 저는 도시재생과 소관, 그 지역이 장승포 도시재생 지역이기도 하고 포장마차, 거기 지금 아마 야간에 포장마차 사업을 진행 중인데 바로 공사 대상지 앞이거든요. 그러면 포차 사업에 대해서 야간에, 물론 야간이긴 하지만 거기 관광객들이 몰리거나 시민들이 몰릴 텐데 거기에 대한 시민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대책도 고민하고 있습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공사를 시작하게 되면 외곽 쪽으로 펜스를 설치해서 외곽하고 안쪽이 차단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포차는 야간에 개장을 할 것이고 저희 공사는 주간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가 공사하면서 공사관리자에게, 안전관리자에게 교육을 시켜서 공사로 인해서 주민이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야간 포차 사업은 지금 아마 공모사업 공모 다 진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곧 아마 시작할 것 같아요. 공사하고 아마 그게, 청사 공사 일정하고 아마 이게 맞물리지 않을까. 어떻습니까, 일정은 다릅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일정은 저희들이 현재 건축물은 다 철거한 상태고 공사 자체가 지하구조물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없습니다. 단지 엘리베이터를 시공해야 되기 때문에 일정 깊이에 차수벽을 설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지상으로 거의 건축물이 3층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포차 하는 부분하고는, 포차는 저희가 문화예술회관 앞쪽부터 그 앞쪽까지 가기 때문에 아마 포차하고는 불편은 서로 없을 것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어쨌든 펜스를 치고 거기 최대한 피해를 줄이시려고 하시겠지만 어쨌든 야간 포차가 잘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거기가 지심도 가는 여객선, 지심도 가는 배가 거기에서 출항을 하는데 어찌 보면 거기가 관광지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관광객들에 대한 불편함 이런 것도 좀 불편함이 없도록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장승포동 공공청사 부지가 좀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지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그러면 총사업비가 조금 더 늘어나겠네요?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아니, 총사업비는 현재 48억 63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 총사업비에서 공공청사 부지만 늘어나는 형태로 되어지는 겁니까, 그러면?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그 부분에 48억 6300만 원에서 보상비가 지금 저희 2019년도에 8억 5800만 원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2021년도 8월에 준공을 하게 되는데 청사 부지 면적은 늘긴 했지만 총사업비는 늘지 않는다?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총사업비는 현재 48억 6300만 원으로.
재하

노재하위원

범위 내에서 공사를 한다?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기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드디어 마전동하고 장승포동 동민들이 바랐던 통합청사가 신축되는 거죠?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런데 이 청사가 내년 8월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 설계는 다 끝났고 지금 공사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철거작업 다 했습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다 했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면 이게 도시계획에 뒤따라가는 게 맞습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뒤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지금 기정에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정 부분에 대해서 이미 우리는 실시계획인가가 다 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은 추가 확장되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확장하는 거고 이 결정이 되고 나면 실시계획변경인가를 받게 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니까 아무리 공공청사라 하더라도 면적이라든지 변화요인이 있잖아요. 건폐율, 용적률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점을 맞춰야 되는데 지금 시작한 지가 언제인데 꽤 오랫동안 부지 결정 때문에 시간을 많이 지체했다 아닙니까. 그래서 빨리 돼야 되는데 그러면 도시계획에서 좀 빨리 서둘러줘야 되는 게 아닌가.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남아 있잖아요. 의회의 의견 청취 듣고 나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점들을 좀 맞춰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이인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태위원

수고 많습니다. 방금 전기풍 위원님 말씀처럼 부지 선정에 사실 우여곡절도 많았고 사실은 늦어졌는데 빨리 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사실은 이 청사를 보니까 장애인들이 활용하는데 이게 개선이 되어졌습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이 부분은 저희가 디자인 공모사업에도 마찬가지고 저희들은 유니버설(universal)디자인을 도입하기 때문에 장애인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인태위원

제출의견에 여섯 건이 되어 있는데 의견이, 이 의견들이 무게감 있는 그런 의견들.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특별한 거는 없습니다.

이인태위원

특별한 거는 없습니까? 어쨌든 안전하게 시민들도 편리하게 잘 좀 늦어진 만큼 빨리 잘 될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태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관련 부서 협의에 따른 조치계획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 해당 과장님, 국장님 다 나와 계신데 거기에 보면 우리가 중점경관관리구역이 있는데 장승포항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유니버설 가이드라인 경남도 반영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계 반영된, 옆에 조감도가 있긴 한데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내용이 없으면 간략하게 설명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실질적으로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내용에 보면 공공건축물에 장애인도 쉽게 출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한 안에 있는 내용보다는 공공건축물을 건축하면서 장애인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반영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부분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장애인이 사용을 하려고 하면 주민센터에 쉽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접근 가능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음으로 인해가지고 반영된 내용은 없습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중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의라든지 자문을 받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내용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두호위원장

확인 못 했습니까? 일단 조금 있으면 경관 조례 관련 내용이 나오니까 그전에 한번 과에 통해가지고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 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박원석입니다. 231페이지 의안번호 284 거제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명확히 하여 경관위원회를 원활하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6조제2항 건축물의 경관심의 제외대상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에 따라 설계 공모에 당선된 건축물과 「건축법」제20조에 따른 가설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안 제33조제2항 건축물의 경관위원회 자문 시기를 정비하였습니다. 건축물의 경관 자문 시기를 건축허가 전 또는 변경허가 전으로 정비하여 건축물의 심의 시기와 일치시켰으며 안 제13조, 제26조, 제28조, 제29조, 제35조, 별표2, 별표3은 오탈자 수정 및 적절한 표현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은 「경관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건축법」제11조 및 제20조,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1조,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이며 입법예고 기간은 2020년 7월 23일부터 8월 13일까지이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233페이지 거제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35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섭

송근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송근섭입니다. 보고서 32페이지 의안번호 284호 거제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3페이지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도시경관, 공공디자인, 옥외광고물 등 시정 전반의 경관과 관련된 심의·자문을 위해 설치한 경관위원회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제출한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건축물의 경관심의 제외대상 조항을 신설하여「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에 따라 설계공모에 당선된 건축물과「건축법」제20조에 따른 가설 건축물을 심의대상에서 제외시키고 건축물의 경관위원회 자문 시기를 건축허가 전으로 수정하여 건축물의 심의 시기와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중복심의 방지를 위한 행정절차 간소화로 민원불편을 해소하고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을 명확히 하며 경관위원회 자문 시기를 건축위원회 심의 시기와 일치시킴으로써 업무추진의 효율성과 신뢰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김태수입니다. 담당 과장이 아침에 갑자기 건강상의 문제가 있어서 제가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역 안전문화 활동을 위한 안전보안관의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시민 안전 분위기 조성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목적과 정의, 위촉, 그리고 교육 및 임기, 대표단 구성과 활동 및 지원, 해촉 및 표창 등이 있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 법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의4가 되겠고 예산조치는 연간 약 600만 원(도비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는 특이사항은 없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도 개선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252페이지 먼저 목적을 보시면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고. 정의를 보시면 이 조례에서 “안전보안관”이란 안전문화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3조(위촉) 사항을 보시면 재난·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안전 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 관내 공공기관, 학교, 기업에서 추천한 직원, 재난·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와 그 밖에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위촉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교육 및 임기는 안전보안관을 3시간의 교육을 실시를 해야 되고 임기는 2년이고 재위촉할 수 있습니다. 대표단 구성을 보면 대표는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서 대표 및 부대표로 위촉하게 되겠고 역시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활동 내용으로는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라고 되어 있고. 내용을 보시면 생활 속 안전 위반 행위 신고와 시에서 실시하는 안전 점검 및 홍보 참여, 그리고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제시와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활동 지원을 보시면 예산의 범위에서 저희들이 안전보안관의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고, 활동상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상해보험에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관리 및 해촉입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하고 안전보안관증을 회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부사항으로 본인이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그다음에 질병,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시를 벗어난 타 지역으로 이주를 하는 경우,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서 명예를 떨어뜨리는 이런 분은 부적합으로 판정을 해서 해촉을 할 수 있고, 그 밖에 안전보안관으로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해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표창 관계는 「거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에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섭

송근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송근섭입니다. 보고서 35페이지 의안번호 285호 거제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역 안전 문화 활동에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안전보안관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출한 제정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전보안관의 위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 제5조까지는 교육 및 임기, 대표단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제7조까지는 활동 및 활동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제9조까지는 위촉현황 관리 및 해촉, 우수보안관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전보안관은 지역 여건을 잘 아는 재난 안전 관련 단체 회원 및 활동성·전문성을 갖춘 일반 시민을 중심으로 구성된 무보수 명예직으로 소정의 안전 교육과정을 수료한 후 일상생활에서 발견한 안전 위반 행위를 신고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안전 점검과 홍보 활동 등에 참여하게 됩니다. 현재 조례가 제정된 자치단체는 경기도 아산시 한 곳이며, 우리 시를 포함 다섯 곳에서 조례제정절차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안전보안관 위촉 및 활동 지원 등에 관한 근거 마련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 표준조례(안)을 참고로 제정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으며 지역 내 각종 안전 문화 활동에 주민이 참여함으로써 안전의식 함양과 지역의 안전수준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태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252페이지 제5조에 대표단 구성이 있습니다. 시장은 안전보안관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사람을 각각 대표 및 부대표로 위촉한다 했는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되어 있는데 인원은 몇 명이 됩니까, 보안관, 선임할 수 있는.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65명.

이인태위원

65명이요? 몇 명인지 이게 안 되어 있어서 그래서 한번 문의를 드려봤습니다.
기존에 50명을 하다가 25명 추가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안전보안관제도가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까?
그러면 예산 도비 600만 원 이거는 이번 2차 추경에 편성한 예산 맞죠?
당초에 되어 있었습니까?
아, 해상안전보안관이죠? 제가 착각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것도 그러면 해상안전보안관도 전액 도비였지 않습니까?
이것도 그러면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었네요?
알겠습니다. 제가 해상안전보안관 가지고 착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전액 도비입니까?
예산 여기도 보니까 600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 그러면 시비는 전혀 안 들어가네요?
그런데 이게 안전보안관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활동을 하셨죠?
안전 점검하는 날 매월 4일인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캠페인 주로 하신 분들이 안전보안관입니까?
그러면 주로 캠페인하고 있는 거네요, 활동이?
알겠습니다. 여기 구성도 어쨌든 아까 65명으로 지금 늘리신다고 하셨는데 여성 성별 비율을 이거 맞춥니까?
아니, 모든 대부분의 위원회나 시나 도에서 공공기관에서 위촉하는 단체, 조직은 대개 성별 비율을 맞추는데.
이거는 대상이 아닌 것입니까?
왜냐하면 생활의 안전은 여성들이 더 꼼꼼하게 챙겨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원래 저희들이 안전보안관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활성화하고 그다음에 지침이 내려 와가지고 하시는 거네요?
그러면 관련 법이죠. 모법 보니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의4 3항에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 내 안전 문화 활동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지역 내 안전 문화 활동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가 안전보안관제도라는 말씀이시죠?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장승포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반갑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종진입니다. 장승포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사업현황입니다. 사업명은 ‘1만4천 피란살이 장승포 휴먼다큐’가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장승포동 일원에 시행되는 주거지지원형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66억 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주요사업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가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을 통하여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마을기업 및 사회적 공동체 설립 지원 등 다양한 활성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두 번째 주민역량강화입니다. 지금까지 도시재생대학 4기 수료 그리고 5기 운영 중에 있으며 도시재생신문 발간 등 주민역량강화와 토바기협동조합 및 장승포마을관리사협 협동조합 등 사회적 공동체조직을 육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주민제안 공모사업입니다. 주민주도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관심 증대와 주민 스스로 도시재생사업을 이어갈 수 있는 상호 운영관리의 주체성 확보를 위해 2018년도에 9개 팀, 2019년도에 13개 팀 그리고 2020년 상반기에 10개 팀 총 32개 팀의 주민공모사업 참여를 통하여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정주환경 개선사업입니다. 현재 홈닥터 사업을 통해 114개소에 1차 집수리 및 지붕개량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추가 수요조사를 통해 2차 집수리를 추진 계획 중에 있습니다. 또한 병아리길 조성사업인 장승포초등학교 일원의 통학로 보행환경 개선사업 및 안심귀가길 조성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그리고 적재적소 환경정비사업인 편지 먹는 소나무 및 하수중계펌프장 입면 정비 등 총 네 건의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총 네 건의 적재적소 환경사업의 사업완료 현황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7페이지 장승포초등학교 일원의 병아리길 조성사업인 통학로 보행환경 개선 및 안심귀가길 조성사업의 사업완료 현황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 추진실적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환경변화 및 문화회복사업 현황입니다. 지역공동이용시설 확충을 위한 4층 규모의 주민공공시설과 3층 규모의 마을회관 리모델링 공사 그리고 지역문화 회복을 위한 인문의 골목여행 및 송구영신 소망길 사업이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구체적인 인문의 골목여행 및 송구영신 소망길 조성사업의 위치 및 사업계획안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활성화계획 변경내용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추진 중인 사업 및 미시행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현재 활성화계획 변경수립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장승포항 활성화계획은 총 15개 단위사업과 31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참살이사업을 포함한 총 8개 단위사업에 대하여 계획변경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12페이지 변경사유입니다. 첫째가 미추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업내용 보완과 두 번째가 각 단위사업 추진 및 사업완료에 따른 사업비 재조정하는 것으로 크게 분류가 되며 앞으로의 계획으로는 주민공청회 그리고 거제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9월 말까지 거치고 10월 8일 국토교통부 서류 제출 및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 12월에 변경 고시할 계획입니다. 13페이지 세부사업별 사업비 조정 내용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변경되는 세부내용은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참살이사업 변경내용입니다. 주민건강증진사업은 코로나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어 감액 조정하였고 어르신 점심마당은 활성화사업 기간 내 추진이 가능하므로 운영 횟수를 조정하여 사업비를 일부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참살이사업 변경되는 세부 프로그램 내용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페이지 어촌6차 마을기업 사업 변경내용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경제활성화 및 일자리창출 등을 위해 마을기업 육성과 관련된 사업으로 당초 계획된 수산물유통센터 공간을 이용코자 하였으나 현실적으로 어려워 마을판매장 조성은 수산물유통센터 1층에서 공공시설 1층으로, 공동체활동 거점공간은 수산물유통센터 3층에서 공공시설 2층으로 사업대상지 변경과 함께 조속한 추진을 위해서 프로그램 내용을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어촌6차 마을기업 사업 변경 세부내용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밤도깨비 야시(夜市) 사업 변경내용입니다. 사업의 목적은 장승포를 찾는 방문객에게 먹고 즐기고 볼 수 있는 축제를 통한 지역상권 활성화입니다. 예산집행 효율성을 고려하여 축제 프로그램개발과 홍보를 통합하였습니다. 다음 19페이지 변경 세부내용으로 장승포수변공원 일원에 현재 축제 운영을 위한 포차 디자인, 건축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또한 성공적인 축제 운영을 위한 시범 축제를 지난 8월 중순에 실시하였습니다. 기타 변경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페이지 유인물은 지난 8월에 시범 실시한 장승포축제 모습이며 지역음식 시식회 및 다채로운 문화공연을 진행하여 2일간 약 1,500여 명의 방문객이 참여하였고 방문객의 높은 만족도와 지역주민 상인들의 매출 상승 등을 감안할 때 성공적인 축제라 자평합니다. 다음 21페이지 맛집 명가발굴 사업 변경내용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 근린생활시설 및 경제활성화를 위한 컨설팅프로그램사업으로 계획하였으나 교육지원공간인 수산물유통센터 사용에 어려움이 있어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공간 조기 확보 및 세부사업 통합을 통하여 조속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명가발굴 사업 변경 세부내용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페이지 행복한 둥지사업 변경내용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 정주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단위사업별 내용을 보면 홈닥터, 즉 집수리사업은 당초 대비 사업량 조정으로 공적임대주택은 사업위치 변경, 그리고 공공시설 조성사업은 사업비 증액이 주요 변경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행복한 둥지 중 홈닥터, 공적임대주택 사업 변경 세부내용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5페이지 행복한 둥지사업 중 공공시설 사업 변경 세부내용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6페이지 송구영신 소망길 사업 변경내용입니다. 본 사업은 대상지 내 방치된 야산길 정비를 통한 역사테마길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단위사업별 내용을 보면 송구영신 소망길 및 마을회관 리모델링 사업은 설계 및 시공 결과 사업비가 증액되었고 포토존 및 야간경관 조성사업은 포토존 공사를 소망길 공사와 통합한 것이 주요 변경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송구영신 소망길 사업의 변경 세부내용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적재적소 환경정비 사업 변경내용입니다. 본 사업은 대상지 내 생활환경 및 경관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편지 먹는 소나무, 하수중계장 입면 정비, 상습침수지역 안전확보는 사업 완료되어 사업 완료에 따른 사업비 증액, 증감이 되었으며 주민편의시설 확충사업은 사업내역 조정이 주요 변경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일식주거 보전사업 변경내용입니다. 본 사업은 수산물유통센터 앞 일식주거 밀집지역 경관 특화가로 입면 정비사업으로 계획하였으나 민간소유자의 참여 저조로 사업 진행이 어려움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0페이지 변경 세부내용입니다. 당초 50%의 입면 정비였으나 변경은 대상지 내 노후 건축물 2개소 매입 후 외부정비 및 리모델링을 통한 일식주거 문화거점 조성사업으로 사업내용 변경하였습니다. 기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시그널 사진관 조성사업 변경내용입니다. 본 사업은 수산물유통센터 내 공용공간을 활용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으나 현실적으로 어려워 역사갤러리 등 대체부지 매입 후 조성하고 안내사인 정비는 대상지 내 적정 3개 장소에 설치하는 것으로 사업내용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32페이지 시그널 사진관 조성사업 변경 세부내용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섭

송근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송근섭입니다. 보고서 39페이지 의안번호 286호 장승포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0페이지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이 의견제시의 건은 장승포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수립한 ‘2018년 장승포동 도시재생 뉴딜 활성화 계획’에 따라 추진 중인 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실행력이 저하된 세부사업 재검토 및 사업대상지 등을 변경하기 위한 활성화 계획 변경안으로 전체 31개 세부사업 중 토바기공동체사업 등 23개 사업은 계획대로 진행 중이나 참살이사업 등 여덟 개 사업은 진행 과정에서 여건 변화로 인해 당초 계획했던 사업대상지의 사용불가 및 대체지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등 사업 지연의 문제점이 있어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사항 점검 및 부진 사유 분석을 통해 미진사업의 내용을 보완 및 변경하고 사업비를 재배치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사업의 실행과정에서 여건 변화 등으로 지연되고 있는 사업 전반에 대해 재검토 후 현 실정에 맞게 계획을 변경하기 위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 및 절차상 문제점이 없어 본 안건은 찬성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도시재생사업의 특성상 추진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역할과 협의가 요구되는 만큼 공청회 등에서 제시된 의견들은 최대한 반영하는 방향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포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이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보니까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서 방향이 선회되었다, 라고 검토의견 할 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주민들하고 의견이 많이 반영되어서 사업이 변경된 겁니까? 어떻습니까?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현장센터가 있습니다. 현장센터는 저희들이 직원을 채용한 거고 현장센터고 그다음에 주민협의체, 거제시 이렇게 세 개가 거버넌스로 해가지고 수시로 사실은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변경하기 전에 공청회를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공청회는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일정을 잡아놔 놓고 못 한 상황입니다. 그거는 실질적으로 순서가 이거를 먼저 하고 저거를 뒤에 하는 그런 개념은 없는데 현실적으로 봐가지고는 공청회를 먼저 하고 의회에 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미비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공청회를 필요시 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출하는 기간 같은 거 감안해가지고 가능하면 공청회를 하고 기간이 좀 촉박하면 공청회를 생략을 하고 할 생각입니다. 결과적으로 봐가지고는 수시로 이거를 했기 때문에 공청회에서도 크게 별다른 다른 사항이 나올지는, 아니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실제로 도시재생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사는 지역주민들의 기대라든지 실제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을 저는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최대한 반영한다,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다, 이렇게 해서 실제로 검토가 반영이 많이 되었는지. 이번에 공청회는 코로나 때문에 아직 못하셨다, 이 말씀이시지요? 그러면 차후에는 꼭.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8월 28일 일정을 잡아가지고 취소를 시켰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렇습니까. 어쨌든 비대면으로 하든지 아니면 사회적 거리를 두든지 큰 강당이나 이렇게 해서 저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3페이지 보고서에 보면 공적임대주택 조성 해서 위치가 변경된, 큰 곳을 하려고 위치를 변경한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23페이지입니다. 공적임대주택 조성에 번지수가 바뀐 걸로 되어 있거든요.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그 뒤에 24페이지에 보면 두 번째에 보면 좀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 위치는 표현을 상호를 지정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마이크를 끄고 하겠습니다. 한일민박이라는 지점을 당초계획에 되어 있었습니다. 그거를 저희들이 임대를 내부리모델링을 하려고 보니까 현실적으로 좀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위치를 저희들이 빨간등대라 해가지고 위치를 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건물은 2층짜리를 리모델링을 4층으로 하는 게 골목 안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적임대주택으로 활용을 하려고 효율성이나 경제성 그런 부분에, 또 주차장도 확보해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면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치를 바꾸는 걸로 그렇게 판단해 주시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러면 2층에서 4층으로 하면서 골목에서 큰길로 나온다, 이 말입니까?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고정이위원

매입하는데 금액은 더 추가가 되지 않습니까?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사업비가 늘어납니다.

고정이위원

얼마나 늘어나죠?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지금 당초는 이 부분에서 조금 앞의 당초계획이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가이드라인에 보면 공적임대주택을 할 때 부지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생각보다 이 사업이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 가이드라인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계속하던 그런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를 못 하시는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어쨌든 공적임대주택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걸, 매입임대입니다. 매입해가지고 임대하는 방법이 있고 건설을 지어서 부지를 지어가지고 임대하는 방법이 있는데 저희들은 매입임대라고 이렇게 형태로 하는 겁니다. 공적임대주택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거기 안에 리모델링비는 안 든다고 되어 있었는데 당초계획에는 리모델링비가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활성화 계획(안)에는. 얼마 전에 저희들이 새로 실무자인 계장님이 다시 국토교통부에 갔으니까 이게 당초 잘못됐다, 삭감을 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까지 말이 나왔는데.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는 8억 3000만 원하고 리모델링 4억 5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 이번에는 부지만 매입하는 걸로 한 6억 원 그렇게 변경이 되어, 사업비는 조금 축소가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가서 살 거를 보면 더 건물이 양호하고 깨끗한 건물인데 그렇습니다.

고정이위원

도시재생은 우리가 경주나 가봐도 실제로 도시를 허름한 건물들을 우리가 구입을 해서 도시가 깨끗하게 또는 활성화되는 이게 도시재생의 근본적인 의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새 건물은 사서 하고 헌 건물은 하고 이렇게 하면 헌 건물은 어떻게 도시재생이 되죠?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지금 새로 산다고 나왔는데도 건물이 35년 되었습니다.

고정이위원

34년 되었습니까? 상당히 오래되었네요?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겉은 건물은 깨끗하게 보입니다, 사실은.

고정이위원

실제로 사업비 예산은 더 줄어드는 이런 셈입니까?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조금 줄어드는 사안입니다.

고정이위원

건물은 호수는 더 많이 나오고?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그 건물은 4층 건물입니다. 그 건물은 지금까지 정비를 잘 해가지고 건물은 깨끗하게, 외관적으로는 깨끗하게 보이죠.

고정이위원

옥포 같은 경우에 매입이 잘 안 되어서 다른 건물을 했다 하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갑자기 여기에서 이쪽으로 변경이 되었는지 제가 궁금해서 한번 질문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27페이지에 보면 마을회관을 하늘카페로 조성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은 카페를 조성을 하게 되면 주민들은 참 좋겠지만 주변에 카페를 운영하거나 이렇게 하는 데는 없습니까?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이 부근에는 다행히 없습니다.

고정이위원

없습니까?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이걸 어쨌든 주민협의체에다가 저희들이 조례상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또 무료로 이분들은, 이분들한테 결과적으로 다 끝나면 주민협의체에서 이걸 다 운영을 하는 그거입니다. 그게 성공의, 실패냐 좌우지되는 건데 끝나고 나서. 어쨌든 주민협의체가 이걸 운영을 할 건데 다행인 것은 주변에는 커피숍은, 경쟁하는 그런 거는 없습니다.

고정이위원

제가 알기로는 골목에 분식집하고 커피집하고 하는 것도 있고 좀 여러 가지 형태로 있기는 있던데 인근에는 없는 모양이죠?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그 거리를 어디까지 둬야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바로 부근에는, 이 자리가 도리어 현실적으로 지리적으로 너무 동떨어져 있지 않나 할 정도로 그게 더 오히려 저희들이 걱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바로 부근에는 없는 거는 맞습니다.

고정이위원

공공기관에서 이런 것을 계속하면서 실제로 코로나나 또 조선경기 때문에 어려워서 거제시민들이 아우성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계속해서 하는 게 저는 바람직한가 해서.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분들은 자기 돈을 투자를 하는 거고 이거는 사실은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다시 한번 더 챙겨가지고 서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에 보면 일식주거 문화거점 조성 해서 이것을 사업비가 증액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지금 증액이 됩니다.

고정이위원

그렇죠? 4억 1300만 원에서 8억 9700만 원이니까 많이 증액이 된다는 건데 실제로 이게 동수가 늘어납니까, 어떻습니까?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최고 처음 문제는 수산물유통센터 맞은편에 보면 거기가 일식 일본 집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사업계획 사업으로써 활성화계획을 강조할 때는 집을 50%를 갖다가 입면 정비, 앞면만 정비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주민들이 전혀 호응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국토교통부에서는 활성화계획대로 가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안 맞으니까 저희들이 변경을 통해가지고 어쨌든 거기에 있는 그 노선에 있는 집 두 채 정도는 구입을 해가지고 이래가지고 활성화계획을 하겠다,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정이위원

당초에는 기존에 있는 것을 해 주려고 했는데.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그 거리를 갖다가 일본 그런 집의 문화를 거리를 만들겠다는 취지인데 거리를 그러면 여기에 있는 주민들 모두가 거기에 참여를 희망을 해야 되는데 희망을 안 한다는 뜻입니다.

고정이위원

그렇습니까. 경주 황남동은 거리가 바뀌어가지고 상당히 그 주변이 살아서 건물값도 올라갔다 하고 이러는데.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부산도 그런 걸 고려해서 했던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는 그런 부분이 주민들의 호응도가.

고정이위원

의외네요. 저는 굉장히 환영을 할 줄 알았는데, 그러시구나. 요즘에 또 ‘다크투어’ 해서 굉장히 이런 부분으로도 여행가들이 많으니까 저는 참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아마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가서 사실 하는 거보다는 주민들 협의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업무를. 때문에 이거는 저희들이 가서 열심히 안 해서 그런 사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고정이위원

실제로 한 동에서 두 개를 매입을 해서 하기 때문에 오히려 사업지는 늘어난다, 이런 말씀이지요?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매입하다 보니까 사업비용이 조금 증가된다.

고정이위원

비용도 늘어나고 대상지도 늘어나고.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안에 리모델링을 좀 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질문하기 전에, 포차는 다 되었습니까?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포차는 그게 생각보다는 좀.
양희

최양희위원

공모가 안 되었습니까?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공모는 저희들이 계획했던 거보다는 적게 합니다. 저희들이 더군다나 3배수로 뽑아가지고 그렇게 하게 되는데 그만큼이 안 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그다음에 하는 게 포차를 갖다가 좀 더 밑에 수변공원을 활성화,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실질적으로 법이라는 울타리를 조금 그렇게 하더라도 도하고 협의하고 뭐하고 이런 부분이 조금씩 조금씩 진행이 되고 또 코로나가 이러하다 보니까 당장 안 하고.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절차가 어떻게 지금.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지금 하는 거는 저희들 계획으로 봐가지고는 11월 정도 되면 오픈이 가능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11월이요? 11월에 오픈 가능하면 그 이전에 그러면 설치가 이런 게 다 진행될 거라고 얘기를 하시네요?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선정위원회는 아직 안 열린 거 보니까, 몇 달 안 남았는데 어쨌든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생각보다 경쟁률은 좀 낮은.
양희

최양희위원

낮았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저는 이게 도시재생, 일단 16페이지 보시면 어쨌든 이걸 사업 그동안 집행한 예산을 조절해서 내년도에 어쨌든 반영할 것인 거죠, 이 사업은.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예, 16페이지,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16페이지 보시면 여기 처음에 이게 예산은 거의 한 절반으로 감액이 되었고요. 마을기업판매장 조성이 원래는 수산물물류유통센터였는데 이게 왜 우리 공공시설, 도시재생 아마 현장지원센터도 들어가는 공공, 왜 이렇게 변경이 되었으며 그다음에 애초에 공공시설의 1층에 계획이 또 변경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거기에 집이 공공시설을 우리가 짓는 게 항만식당 바로 옆에 있는 집 건물 하나하고 그거 하나하고 또 제법 뒤에 있는 거 그 두 개가, 한 개 분리되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두 개입니까, 공공시설이, 그러면.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당초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업지원센터 해가지고 항만식당 옆에 거 4층짜리 하나 짓고, 청소년문화센터라 해가지고 우체국 뒤에 있는 거 철거 하나 짓고, 그다음에 또 아까 공적임대주택 해가지고 한일민박 저쪽에 있는 거 이렇게 세 개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저거는 빼버리고 앞의 거 있는 거 우체국하고 항만식당 있는 거 이 두 개를 갖다가 묶어버렸습니다. 묶어가지고.
양희

최양희위원

그 기능을 한 군데로 다 모았다, 이 말입니까?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모았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우체국 뒤에 있는 거는.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그거는 안 합니다.

고정이위원

사업이 없다, 이 말이네요?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예, 그거는 알겠고요. 그러니까 당초의 계획에서 그러면 이 유통센터에 우리가 마을기업판매장 조성을 못 하고 공공시설에 이걸.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지금 유통센터는 사실은 첫 번째는 우리가 이 활성화계획 안에 유통센터 거기에 그때만 해도 빈 거로 되어 있었으니까 거기를 활성화하는, 우리가 사업을 활용하는 거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그 뒤에 지금 민간한테 임대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거기를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많이 안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이 조정이 지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시기적으로 그랬다. 그러면 당초에 공공시설 1층에 하기로 했던 게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이게 공공시설 해가지고 아까 말씀한 항만식당하고 두 개 있는데 지금 항만식당 앞의 거는 3, 4층은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1층은 공동작업실, 2층은 강의실, 회의실, 3층은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창업지원공간이라고 했습니다. 1층은 작업실, 강의실 그다음에 3, 4층은 개인 작업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고 그다음에 우체국 뒤에 있는 거는 복합문화센터였습니다. 거기는 1, 2층으로만 계획이 되어 있는데 1층은 공부방, 청소년 문화복지입니다, 한 목적이. 1층도 공부방 2층도 공부방, 토론방, 그다음에 강의실 이런 형식으로 방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두 개를 우리 현실에 맞게 공공시설로 조정을 했다고 그렇게 표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 얘기는 충분히 알겠고요. 그다음에 이 계획을 처음에 할 때는 수산물물류유통센터가 그때는 비어있고 그랬기 때문에 그거를 활용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모 협동조합이 운영을 하니 그 공간을 쓰기가 좀 어렵다, 그래서 변경을 한 거다, 라는 말씀이시네요?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여기 보니까 3층에 청소년문화복합센터 그러니까 이게 우체국 뒤에 하려고 했던 게 여기 3층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25페이지에 보면요. 그러니까 이게 청소년공간이 원래 계획에는 우체국 뒤에 있던 게 3층으로 가는 거지요?

김두호위원장

계장님.
담당

업담당재생사

김성용 재생사업담당 김성용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원래는 주민공공시설이 우체국 뒤편에 조그마한 건물을 2층짜리를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해서 청소년문화센터라고 해서 공부방을 만들 계획이었고요. 면적으로 따지면 150㎡ 정도 됩니다, 2층 전체적으로 합쳐서. 그 기능이 지금 항만식당 옆에 신축되는 주민공공시설로 합쳐져서 3층으로 들어가고요. 면적은 원래 계획보다는 늘어난 셈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원래 창업지원실험공간이라고 해서 4층짜리 건물을 하나 매입을 해서 또 리모델링해서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현재 저희 위치한 동일한 4층에 들어가는데 이거는 조금 면적이 반대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주민공공시설이 원래 두 군데 나눠져가지고 각각 설치될 계획이었는데 이 두 가지 기능을 한 군데에 지금 주민공공시설을 신축해서 3층과 4층에 배치를 하고, 그리고 1층과 2층은 사실상 원래는 계획이 없었던 부분이었는데 저희가 통합,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산물유통센터에 설치하기로 했던 여러 가지 하드웨어 거점시설들이 설치가 안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지금 신축되는 공공시설 1층과 2층에 마을기업판매장 1층에 배치를 하고 2층에는 공동체활동 거점을 조성을 해서 전체적으로 4층 안에 말씀드린 기존의 주민공공시설과 유통센터에 들어가려고 했던 시설들을 합쳐서 한 군데에 계획을 수정한 그런 사항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구나. 아니, 충분히 알겠어요. 그런데 이게 청소년복합문화센터라 해서 저는 이 지역의 청소년공간이 없기 때문에 참 바람직한데 이게 막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섞어놓으면 이게 정말 청소년문화공간으로써 역할도 제대로 안 되고, 이게 마을공동체 여기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가 들어갈 거지 않습니까? 2층에 들어갈 것 같은데 이게 그렇게 되면 다 애매하게 희한하게 될 것 같아서 저는 걱정인 거예요. 청소년들이 마음 놓고 드나들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참 이거 좀 제대로 될까. 그다음에 이 청소년문화센터는 예를 들면 또 청소년 관련 청소년지도사라든지 전문가가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냥 우리 옛날에 동사무소의 공부방처럼 그렇게 운영되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왕 이렇게 공공시설에 청소년문화복합센터가 들어서면 그 지역에 혜성중, 초등학교만 해도 꽤 되지 않습니까. 장승포, 능포, 마전초등학교 아이들까지 여기에서 제대로 된 청소년문화센터 역할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냥 어정쩡하게 모든 것을 한 공간에 넣어가지고 하지 마시고 각층별로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이 공공시설이 운영되어야 된다는 걸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왔지요?
담당

업담당재생사

김성용 위원님 말씀하신 사실 청소년복합문화센터도 마찬가지고 창업지원공간도 사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내부공간이 잘 조성이 되어야 저희가 운영을 말씀하신 대로 프로그램이든지 지도사든지 채용을 하든지 운영을 할 수 있는 게 현실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의 한계점이 외부적인, 예를 들면 거점시설에 관한 비용만 지원을 하고 그 내부공간에 관한, 예를 들면 저희가 일운 얼마 전에 농업기술센터에 공간, 창고를 개조해서 청년이룸센터 만든 게 한 3억 원 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실제 대부분의 비용이 내부에 컴퓨터나 인테리어 공간으로 다 들어갔는데 저희 도시재생사업에서는 그 예산 지원 자체가 안 되다 보니까 사실 그런 게 숙제로 남아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계획 부분에 대해서 예산 수립이라든지.
양희

최양희위원

별도의 계획을 세워야 되겠네요, 그 부분은.
담당

업담당재생사

김성용 예, 수립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무슨 말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거는 따로 우리 시가 해결해야 할 몫이고요. 마지막으로 24페이지 아까 공적임대주택 저는 사실 이거를 왜 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주거시설 환경개선 할 때 집을 비워야 되면 임시로 옮겨와 있기도 해야 되고 그런 건 참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후에 이용을 보니까 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이에요. 사실 우리 거제시가 주택이 모자라지도 않고 지금 아파트도 많이 남고 원룸은 더 텅텅 비어있고, 이게 진짜 현실성이 있을까 이 생각이 들고 그 지역에는 몇 가구입니까? 10호죠?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이거를 첫 번째는 18호를.
양희

최양희위원

18호 했는데 변경이 열 가구네요, 그죠? 이 열 가구, 취약계층만 그 열 가구에 딱 모아놓는다는 게 저는 이게, 이거는 좀 아니다. 차라리 여기는 예를 들면 취업생들한테 그냥 싸게 임대를 해 주든지 청년들한테, 그렇게 가야지 여기에 그냥 취약계층들을 모아놓는다는 거는 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적임대주택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습니까? 청년들한테 우선 싼 값에 임대를 해 준다든지, 예를 들면 신혼부부나 이렇게.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그런 목적으로는 사실입니다. 그런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처럼 그러면 실질적으로 장승포가 그렇게 집이 필요로 하나, 사실 빈집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현실적인 괴리가 오는 겁니다. 도시재생활성화라는 게 그런 데에 해야 되는 사업이고 그런데 이걸 하면 지금 다른 데에도 빈집이 많이 있는데 굳이 여기 들여가지고 이게 과연, 이걸 또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가 하면 다음에 이걸 갖다가 주민협의체에다 저희들이 운영권을 넘길 겁니다. 그러면 주민협의체에서 이걸 운영이 가능하겠나.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도.
양희

최양희위원

좀 걱정이 되네요, 제가 볼 때도.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제가 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저희들도 사실 이번에 활성화계획에 대해서 들고 가가지고 사실은 의견을 개진했는데 공문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삭제하면 안 된다고.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이거를 게스트하우스 이런 거로도 안 됩니까?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지금 실질적으로는 공공시설 꼭대기 4층에다가 게스트하우스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걸 갖다가 계획을 잡았는데 그것 자체도 지금 불가능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걸 사업계획을 변경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거기도.
양희

최양희위원

하여튼 이거 나중에 참 고민이 많겠다 싶네요.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이런 부분이 저 개인적으로 봐가지고 국토교통부하고 우리하고, 국토교통부는 오로지 장승포 도시재생 이거를 근본적으로 건들지 마라, 라고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봐가지고 이거를 저희들은 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토교통부가 사실은 가이드라인이 되니까, 법이 아니고 국토교통부에 있는 계시는 분들 그분의 입장, 생각, 판단에 따라 이 도시활성화계획이 변경하는.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지금은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런 말씀이신 거 충분히 알겠습니다. 어쨌든 마을협동조합에서 이걸 잘 현명하게 운영을 해야 될 텐데.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아직까지는 저희들 개인적인 생각으로서는 이거는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당장 계획이 바뀌더라도, 향후에 마지막에 한 번 더 활성화계획을 하더라도 이 부분은 최후에.
양희

최양희위원

지금 이대로 유지를 해 나가야 된다는 말씀이네요?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26페이지에 보시면 여기는 사업비가 거의 한, 좀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15~16억 원 정도 증액이 된 거는 무엇 때문입니까?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이게 송구영신길이 당초에 한 26억 원 정도 잡았는데 이게 지금 공사를 저희들이 조금, 이 길도 사실은 안에 전체적으로 봐가지고 성공을 좌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고 이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공사비가 한 40억 원 보상하고 생각보다 공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보상비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공사비가 증액된 겁니다, 이거는. 설계하고 다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공사하면 되는 거네요, 지금?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런데 어쨌든 부지 매입비가 상당히 차지했을 것 같은데.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어쨌든 저희들이 일반적인 도시계획도로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냥 일련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산책로 겸, 거기에서 장승포하고 다 보이지 않습니까. 아래를 볼 수 있는 사항이고 그런 길을 만들기 때문에 특색있게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그렇게 된 사항 같습니다, 당초 대비해봐서.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인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태위원

수고 많습니다. 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보면 문화회복사업에, 13페이지에 맨 아래에 문화회복사업에 보면 일식주거 보전 사업이 있고 人문의 골목여행 사업이 있는데 시그널사진관 조성 사업도 있고 하는데, ‘人문의 골목여행 사업’ 이거는 뭔 내용입니까? 이 자료가 있습니까?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예, 있습니다.

이인태위원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9페이지에 있습니까?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공사를 완료한 거라서 앞에. 9페이지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인태위원

한마디로 말 그대로 길이네요, 길. 그렇지요?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이인태위원

로드 조성을 했다, 그 말이시네요. 현재 이게 조성이 되어 있습니까?
종진

정종진도시재생과장

예,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인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장승포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관광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 18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