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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박형국 의원 발언

219회 제5행정복지위원회2020-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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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이신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반갑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우정수입니다. 273페이지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의안번호 288번 거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조례에서 정한 지원내용을 좀 더 구체화하고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5조의 제목을 ‘포상’에서 ‘지원’으로 개정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 모범이 되거나 우수한 배출지역 또는 공동주택 등에 지원하는 내용을 구체화하여 그 근거 마련하였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3번 참고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74, 275페이지도 설명을 생략하고, 276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2조 ‘포상’을 ‘지원’으로 하고 ‘포상할 수 있다.’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품권, 납부필증, 종량제 봉투 등을 지원할 수 있다.’로 개정했습니다. 제20조(다량배출사업자의 준수사항) 제1호 ‘별지 제4호의3서식’을 ‘별지 제4호의9서식’으로, 5호의 ‘별지 제4호의3서식’을 ‘별지 제4호의9서식’으로 개정했습니다. 277페이지 비용추계서 상의 미첨부 사유 중 올해 2020년 당초예산에 편성된 공동주택 음식물 감량 경진대회 지원금 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본 건은 경진대회 거제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나머지 내용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한경수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4페이지 의안번호 288호 거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십시오. 7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에 대한 지원 사항을 구체화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별지 서식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 모범이 되는 우수한 배출지역 또는 공동주택 등에 대한 포상 규정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품권, 납부필증, 종량제 봉투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구체화하여 투명성 제고 및 시민 참여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과장님 제15조(포상)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품권이나 납부필증, 종량제 봉투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바뀌었는데 기존에도 1년에 한 번씩 경진대회처럼 해가지고 우리 하고 있는 거죠?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지금까지 11회를 진행해왔습니다.

이태열위원

이게 공동주택 대상으로 해서 저도 작년에 사실 포상할 때 참석을 한번 했었는데 지급되는 게 우리 상패하고 상금을 이전에는 줬던 겁니까?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부상으로 거제사랑상품권을 대상인 경우에 300만 원, 우수상은 100만 원, 장려는 2개 아파트를 해서 대상으로 50만 원씩 지급했습니다.

이태열위원

지금 납부필증하고 종량제 봉투가 추가가 되는 건데 그러면 내나 500만 원 범위 안에서, 이제는 오히려 그쪽에서는 상품권을 주는 거는 좋아하지 않나요. 이게 상위법이 바뀌었다는 말입니까?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상위법이 바뀌는 것은 아까 설명드린 시행규칙의 서식이 바뀐 것이고. 지금은 단순 우리가 포상할 수 있다, 라고 해서 광범위하게 설정해놓은 부분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들이 감량 경진대회는 거제사랑상품권을 대상으로 계속 그렇게 진행할 계획이고요. 납부필증이나 이런 부분들은 또 다른 저희들이 발굴해서 경진대회가 아닌 인센티브를 발굴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이태열위원

저는 감량 경진대회 상품권하고 세 가지 종류를 나눠서 주는 줄 알았는데 그거는 상품권으로 하고 다른 거 좀 개발해서 그거는 납부필증이나 종량제 봉투 등을 지원하겠다?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예.

이태열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별지가 지금 변경된 게 상위법령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것이라고 그랬죠?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장

4호의3서식으로 되어 있던 것이 4호의9서식으로 바뀌었다. 내용은 바뀐 게 없죠? 서식이.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내용은 바뀐 것 없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여기서 개정내용에는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데 아까 올라온 자료를 보면 다량배출사업자의 준수사항에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다량배출사업자의 준수사항?

김용운위원장

아까 별지 4호의9서식으로 바뀐다는 내용에.
다량배출사업자의 준수사항인데 우리 시의 조례를 제가 쭉 보니까 해당 현행 조례를 보면 2조(정의)에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란’ 이렇게 해서 쭉 규정을 해놨습니다. 거기에 보면 ‘「식품위생법」과 관련된 접객업소의 경우에는 영업장 면적이 300㎡ 이상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시행령을 찾아보니까 시행령8조에는 보면 여기가 200㎡ 이상으로 되어 있거든요. 물론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겠죠. ‘반드시 200㎡ 이상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시가 특별히 이거를 300㎡로 완화해놨다고 그럴까요? 이렇게 한 이유는 뭡니까?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음식물류 법에서는 광범위하게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설정을 해두고 구체적으로 저희들 시행단계에서 가장 합리적으로 하나의 규제니까 규제를 가하는 어떤 부분에서 저희들이 조례개정 시점에서 아마 300㎡로 설정한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300㎡를 설정하기까지 어떤 그런 내용들을 제가 잘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우리 시에 다량배출사업장으로 몇 곳이 신고되어 있습니까?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183군데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이분들은 우리 시에서 수거를 안 해갑니까?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법상에 자가처리하거나 자체위탁 처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자가처리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요?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자가처리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대행업체들이 처리합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굳이 자가처리하는 게 없으면 관련 조례에도 그런 내용이 나와 있지만 ‘반기마다 1회 이상 지도·점검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자가처리가 없으면 굳이 지도·점검할 필요도 없겠네요. 21조에 그런 내용이 있던데.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저희들 조례 명칭도 보시면 발생 억제가 가장 주요한 시책의 중심입니다. 발생 억제를 위해서 저희들이 지도·점검 그런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하나만 추가로 더 하겠습니다. 조례 5조에 보면 시장의 책무 중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관할구역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매년 그 추진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떠어떠한 내용을 계획을 수립하고 성과를 편성해야 되느냐 하는 거는 아까 말씀하신 법 14조3에 쭉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우리 시가 이거 계획을 수립합니까? 매년 하고 있습니까?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예. 매년 합니다.

김용운위원장

추진성과도 나오고요?
그럼 추진성과 이런 게 쭉 해마다 나와지겠네요?
그 관련 자료가 혹시 우리 부서에 있겠죠? 그러면 어쨌든 음식물류의 쓰레기 감량은 굉장히 중요한 시의 시책이니까 지금까지 관련된 수립시행계획하고 추진성과에 관련된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제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심사할 조례안 거제시 근로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은 제가 대표발의함에 따라 제안설명을 해야 하므로 박형국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용운 위원장, 박형국 위원장직무대리와 사회교대)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17분 계속개회

박형국위원장직무대리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근로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김용운, 이태열 의원이 공동 발의하셨습니다. 대표발의자 김용운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운대표발의의원

반갑습니다. 거제시 근로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 대표발의자 김용운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한 가지 위원 여러분께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이 조례안은 당초 의원발의로 지난해 말부터 준비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올해 초에 변광용 시장님과 노동조합 그리고 노동단체가 간담회가 개최된 적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노동조합과 노동단체관계자들이 관련 조례제정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변광용 시장님이 ‘조례제정을 적극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집행부 쪽에서 주무부서인 감사법무담당관에서 조례제정을 추진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의원발의조례가 준비 중이라는 사실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에 집행부와 협의를 진행했는데 사실상 내용상 거의 차이가 없는 2개 조례안을 의원발의안과 집행부안으로 해서 따로 상정할 필요가 있느냐라는데 인식을 같이 했고 그래서 하나의 안으로 발의해서 심사하는 것이 좋겠다라는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집행부안 대신 의원발의조례안 발의에 동의를 해 주셨고 조례안 성안에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의회의 입법권을 존중하고 조례안의 의원발의에 동의해 주신 변광용 시장님에게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89호 거제시 근로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 1. 제안이유입니다. 거제시 조례에 사용하고 있는 ‘근로’용어를 ‘노동’으로 일괄 정비하여 노동존중 문화 확산과 노동의 가치 제고 및 인식을 개선코자 함입니다. 2. 주요내용입니다. 거제시 소관 조례 중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일괄정비 하고자 합니다. 3. 참고사항 관계법령, 타 자치단체 조례 운영 현황, 예산조치(비용추계),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집행부의견, 입법예고 결과는 자료집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거제시 근로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 거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거제시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 규칙」에 따른 공무직 근로자’를 ‘공무직노동자{「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시장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노동계약 을 체결한 노동자}’로 한다. 제2조 거제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근로’를 ‘노동’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호 ‘노동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2항의 근로지원인을 말한다. 제3조제3항 중 ‘근로지원인’을 ‘노동지원인’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근로지원인’을 ‘노동지원인’으로 한다. 제6조 중 ‘근로지원인’을 ‘노동지원인’으로 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 중 ‘근로지원인’을 각각 ‘노동지원인’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근로지원인’을 ‘노동지원인’으로 한다. 제3조 거제시 공무직근로자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거제시 공무직근로자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거제시 공무직노동자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공무직근로자’를 ‘공무직노동자’로 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공무직근로자’를 ‘공무직노동자’로 한다. 1호 ‘공무직노동자’란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시장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노동계약 을 체결한 노동자를 말한다. 제3조 중 ‘공무직근로자’를 ‘공무직노동자’로 한다. 제4조 거제시민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 중 ‘근로후생’을 ‘노동후생’으로 한다. 제5조 거제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일용근로자’를 ‘일용노동자’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근로자’란’을 ‘‘노동자’란’으로, ‘근로를’을 ‘노동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일용노동자’란 하루 단위로 계약하여 고용하는 노동자 및 건설기계 노동자를 말한다. 제2조제3호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 제5조의 제목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 확인)’을 ‘(노동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 확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 제6조 거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근로계약’을 ‘노동계약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3항 중 ‘근로계약’을 각각 ‘노동계약’으로 한다. 제7조 거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 제8조 거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자활근로’를 ‘자활노동 ’으로 한다. 제5조제4호 중 ‘근로활동’을 ‘노동활동’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1과 같이 한다. 제9조 거제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호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 제10조 거제시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 제11조 거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 제12조 거제시 승용차요일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호 명절연휴, 노동자의 날 , 수능시험일. 제13조 거제시 기업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 한다. 제14조 거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4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14호 ‘상시고용인원’이란 해당 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원을 말하며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따라 확인 가능한 파견노동자 의 수도 포함한다. 다만 기간제노동자 중 1년 미만의 노동계약 을 체결한 노동자와 단시간노동자 는 제외한다. 제2조제14호가목 중 ‘근로소득자’를 ‘노동소득자 ’로 한다. 제23조의3제1항 본문 중 ‘근로자’를 ‘노동자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 제15조 거제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근로자’를 ‘노동자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 제4조제3항제1호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 제7조제3항 후단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 제16조 거제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근로소득’을 ‘노동소득’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청년 근로 관련 교육의 실시)’를 ‘(청년 노동 관련 교육의 실시)’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청년근로자’를 ‘청년노동자’로 한다. 제17조 거제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거제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거제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근로자에’를 ‘노동자에’로, ‘근로조건’을 ‘노동조건’으로, ‘근로 의욕’을 ‘노동 의욕’으로, ‘근로자 지원센터’를 ‘노동자 지원센터’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호 후단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 1호 기간제 및 단시간노동자 2호 파견노동자 제3조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 제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 한다. 제11조제4항제4호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 2, 3, 4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의 개정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근로계약을 말한다

「거제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의 개정

「거제시 공무직근로자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근로계약을 말한다

「거제시민상 조례」의 개정

「거제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거제시 체육진흥 조례」의 개정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근로계약을 말한다. 이하 같다

「거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의 개정

「거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자활근로를 말한다

「거제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거제시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거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의 개정

「거제시 승용차요일제 운영 조례」의 개정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을 말한다

「거제시 기업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거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말한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를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4호의 근로계약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의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제21호서식 내의 근로소득자를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거제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거제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의 개정

「거제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박형국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한경수전문위원

검토보고 1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289호 거제시 근로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책자를 참조해 주십시오. 1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조례 제명과 조문에 ‘근로’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포함한 17건의 조례에 대하여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를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으로 정의하고 있고,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으며 노동 관련 현행법령에서도 ‘노동’과 ‘근로’의 용어에 대하여는 특별한 의미의 차이를 두지 않고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조직법」상 행정 각부에 ‘고용노동부’를 두고 정부부처 또는 직제명칭으로 ‘노동’이라는 용어가 상용되고 있으며 대통령이 제안한 「헌법」개정안에서도 노동자의 권리강화를 위해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바꾸는 등 정부와 정치권에서도 노동 존중의 사회적 기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행 대한민국 「헌법」과 법령에서는 근로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사전적으로 모두 사용 가능한 용어이고 「지방자치법」제22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를 말하므로 조례상의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변경하는 것은 근본적 의미가 변경되는 사안이 아닌 용어 정비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14페이지 다만 관계법령에서 ‘근로’라고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노동’으로 달리 표현하는 것에 대하여 용어에 대한 법체계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조문에 부연 정의를 두고는 있으나 주민의 입장에서는 상위법령과 조례를 이해하는데 어려움과 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며 조례 시행 전 사전 안내와 홍보가 필요할 것입니다. 참고로 의회홈페이지, 팩스, 메일 등으로 총 32건의 의견서가 접수되었으며 이중 찬성의견 17건, 반대의견 15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형국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님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대로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복

강윤복감사법무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 강윤복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셨습니다마는 원칙은 사실상 상위법령에 통일된 정의를 자치법규에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노동 존중문화 확산이라든지 노동의 가치제공, 인식개선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사전적 의미나 법률적 용어상 노동과 근로의 의미는 오히려 노동이 낫지 않느냐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번 전체조례안을 일괄 정비하는데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박형국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 근로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님.

신금자위원

김용운 의원님과 함께 다른 의원들과 같이 조례를 제정해서 큰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마는 집행부에 담당관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현 사항이 국회에서 계류 중이잖아요.
윤복

강윤복감사법무담당관

계류 중은 아니고 2018년도에 아마 국회에 제출을 했는데 정족수가 안 되어서 불성립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19대 국회가 끝남으로 해서 파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이게 보면 상위법에 의해가지고 많이 개정된 부분이 많거든요, 다른 지자체들이. 많은데 근본적 의미를 변경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입법예고를 했을 때 반대의견이 참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 반대의 내용이 주로 무슨 부분입니까?
윤복

강윤복감사법무담당관

반대, 찬성이 거의 비슷하게 나온 것으로 봐지는데 ‘프롤레타리아혁명 관련 노동 가치란’ 이런 형태로 아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거의 대동소이한 일괄적인 내용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전반적인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지금 일부 의견 제시한 분들이 노동보다는 근로를 그대로 둬야 된다는 주장인 것 같더라고요. 얼마 전에 우리 도 노동정책과에서 공문이 내려왔었거든요. 사실상 근로 부분에 관해서 노동으로 변경을 했으면 좋겠다는 공문이 서너 번 내려왔었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일부 지자체는 이미 일괄정비를 하는 데도 있습니다. 경남에는 창원하고 김해가 했고 경남도도 했거든요. 저희들이 당시 검토의견 중에서 옆에 일괄적으로 정의란에 기존법령의 조문을 넣어서 부연을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봐지고 어떤 법령상으로 큰 문제는 안 될 것으로 봐집니다.

신금자위원

저도 생각이 그러는데 보통 보면 노동 현장의 사람들이 반대를 많이 했습니까? 아니면 일반인이 많이 했습니까?
윤복

강윤복감사법무담당관

그거는 저희들도 알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개인 신상을 모르기 때문에.

신금자위원

그러면 발의한 김용운 의원님한테 묻겠습니다. 노동 현장 사람들은 생각이 어떤가요, 혹시?

김용운대표발의의원

저도 다 의견을 들어본 건 아닌데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거제지회에 속하고 있는 많은 노동조합이나 이런 쪽에서는 ‘적극적으로 찬성한다.’ 이런 의견을 많이 내신 거로 알고 있고 굉장히 주의 깊게 조례에 제정 여부를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저희들 생각이나 특히 중요한 건 노동 현장의 사람들의 생각을 잘 담아야 되기 때문에 차후에 조례가 통과되더라 해도 설득을 많이 했어야 되지 않나, 반대하는 사람 위주로 해야 되고. 물론 저희 위원들도 많이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집행부에서 담당관님만 하는 조례가 아니고 전 과에서 다 용어가 변화가 오니까 다른 과장님들도 심도 있게 자기 맡은 것 과에서는 다 책임을 지고 용어설득을 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반대하는 소수의 의견도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다른 과장님께서도 이 용어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복

강윤복감사법무담당관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좀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일반 시민들이 혼란을 가져올 수도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국위원장직무대리

강병주 위원님.

강병주위원

과장님 그리고 발의해 주신 김용운 의원님 고생 많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오래전부터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예전부터 제가 들었던 얘기 같은데 「헌법」에서 개정이 지금 안 되어가지고 계속 묶여있지 않습니까. 법률적으로도 박광온 의원님이 하시려고 하다가 폐기된 사안이고 아마 21대에도 다시 또 발의가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아직 「헌법」이나 법률이 개정 안 된 사항에서 조례가 만약에 먼저 개정되었을 때 그 혼란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윤복

강윤복감사법무담당관

조금 전에 신금자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사실상 이 부분에는 조례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아마 대다수 노동자분들이 아닌가 싶은데 이 부분을 저희들도 홍보를 좀 해서 ‘이런 취지로 해서 이렇게 일괄정비가 됐다.’ 하는 부분을 좀 알려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강병주위원

어떻게 보면 전혀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예를 들어서 달력에 보시면 또 「헌법」상에 근로자의 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조례에서는 근로자의 날을 다 노동자의 날로 바꾸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례만 문득 봤을 때 좀 오해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근로자 명칭이 되어 있는 거는 노동자라 해도 거의 대부분 국민들이 인식하기에는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법 쪽으로 정해진 근로자의 날이라든지 기념일들 부분에서, 27페이지에 노동자의 날 같이 고쳐지면 이런 부분에서는 조례상에 오해가 있지 않겠습니까?
윤복

강윤복감사법무담당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을 보면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라고 명기를 해놨습니다. 강병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다수 달력에 근로자의 날이라고 나오는데 당장 이걸 우리가 노동자의 날로 바꾸기는 좀 그럴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강병주위원

그거는 이제 「헌법」이 개정되지 않는 이상은 어렵겠죠.
윤복

강윤복감사법무담당관

예. 그래서 당분간은 법령에 준하는 근로자의 날로 표기되어 갈 것으로 봐지고 사실상 조례에서는 상위법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 부분 명칭은 당분간은 근로자의 날 명칭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안 맞을까 싶습니다.

강병주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근로라는 용어라든지 노동이라는 용어는 국민들이 인식할 때는 어느 정도 다 수용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찬반 의견이 많이 왔지만. 보편적으로 볼 때는 수용이 되고 있는데 명칭상에서 법적으로 정한 명칭이라든지 일반 상식적으로 표기된 명칭이라든지 이런 거는 좀 헷갈릴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노동계약서 이런 계약서 부분에서도 사실은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근로자하고 노동자하고는 혼용해서 써도 관계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법적으로는 근로계약서를 명시하라고 되어 있지 노동계약서를 명시하라고 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만들어라 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윤복

강윤복감사법무담당관

다소 혼란은 올 수 있다고 봐집니다마는 지금 근로계약서나 이런 부분들이 아마 그대로 다 법령에 의해서 양식이 되어 있을 겁니다. 되어 있는데 실제 앞으로 추후에 우리 시하고 관련되는 각종 노동계약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명칭을 저희들 조금 달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조금 전에 근로자의 날처럼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전 국민이 대표하는 그런 셈이기 때문에 법령이 변경되기 전까지는 노동자의 날로 사용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다만 현재 각종 계약서라든지 이런 데 근로가 혼용된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각 실·과에서, 부서에서 그쪽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그쪽 단체들하고 논의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씩 변경시켜나가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강병주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 조례에서는 부칙에 보시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되어 있거든요. 그럼 조례를 싹 다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계약서라든지 명시되어 있는 휴무일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 싹 고쳐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윤복

강윤복감사법무담당관

그래서 지금 별표 되어 있는 부분에 관해서는 다 고쳐놓아라.

강병주위원

다 고쳐야 된다, 이 말인데. 제가 말씀드린 그거를 바로 고치기 할 때 지금 당장 만약에 조례가 통과되어서 본회의 통과되고 나면 바로 시행이 될 건데 혼란이 오지 않겠는가, 물론 담당 실·과에서는 같이 쓴다고 했지만 부칙 상에 이거는 조금 더 홍보와 기간이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반대되는 의견도 있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공청회도 어느 정도 필요하지 않나, 이거에 대해서 ‘공청회를 열겠습니다.’ 해서 공청회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담당관님뿐만 아니라 다른 과장님들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김용운대표발의의원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강병주위원

예.

김용운대표발의의원

위원님 지적하신 거 충분히 저는 공감이 되고요. 다만 이런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용어가 크게 두 가지로 봐지는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근로 또는 근로자 이렇게 보통명사처럼 부르는 것 같은 경우는 노동 또는 노동자로 변경하는 거는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강병주위원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운대표발의의원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상위법령에 근거가 분명하게 근로 또는 근로자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이것을 우리가 우리 조례에서 노동이나 노동자로 변경했을 때 혼란이 생길 수 있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강병주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예시를 들었지만 지금 상위법령에 ‘근로계약서 작성 시 「근로기준법」에 의거하면’ 그런데 조례에서는 ‘노동계약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저는 일괄 어느 정도 수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보편적인 국민들이 알 때, 근로자의 날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달력에도 그렇게 적어져 있고 법령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를 노동자의 날로 조례에서 고쳤을 때 과연 받아들이는 사람이 이걸 충분히 숙지하고 이해하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혼용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운대표발의의원

상위법령과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곳이 많죠, 곳곳에. 아까 제가 쭉 조례안을 하나씩 낭독을 해드릴 때에도 그런 규정이 필요한 부분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근로계약을 노동계약으로 바꾼다고 했을 때 그러면 기존에 근로계약을 쓰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는 문제인데 그러면 조례에서 말하는 노동계약이란 뭐냐면 예를 들어서 ‘「근로기준법」 무엇 무엇에 따른 근로계약을 말한다.’ 그러니까 기존에 근로계약이라고 통칭되어서 우리가 시민들이 알고 있는 내용과 내용상의 하등 차이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부연설명을 해서 괄호 안에다 다 넣어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금 성가신 면이 있을 수는 있다고 봐집니다마는 혼란은 특별히 없을 거라고 봐지고요. 금방 말씀하신 노동자의 날 이것도 마찬가지로 실제로 노동자의 날이라고 조례에는 변경을 하지만 이것이 적용되는 조례가 딱 하나뿐이에요. 승용차요일제 그거 하나뿐인데. 거기서 노동자의 날로 바꾸지만 거기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말하는 노동자의 날이란 근로자의 날 제정에 따른 근로자의 날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우리 시가 어쨌든 근로와 관련된 거를 노동으로 전환한다, 라는 그런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강병주위원

예, 맞습니다. 큰 틀에서 저는 이해를 한 부분이고요. 거기에 대해서도 동의를 하는 부분인데 저희 입장만 생각해서 되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이 조례는 결국 시민들이 관계된 부분인데 과연 시민들이 이 조례 제목만 딱 봤을 때는 노동자의 날 물론 괄호 열고 부연설명을 해놨겠죠. 그런데 그거를 바로 인식이 가능햐냐, 누가 봤을 때라도.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사회적으로 보편적으로 쓰고 있는 근로자의 날이라는 게 있는데 그러면 조례를 제정해서 노동자의 날이 된다면 괄호 열고 그 옆에 근로자의 날이라도 혼용을 할 수 있지 않느냐 「헌법」이 개정되거나 법률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저는 좀 그렇게 필요한 것들이 몇 가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전체를 일괄적으로 근로자에서 노동자로 바꾸면 우리가 지금 인식 상에는 노동자, 근로자 다 이해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법률적으로 몇 가지 안 되는 부분들은 혼용해서 표기가 필요하지 않은가 누가 제목만 딱 보더라도, 문구만 딱 보더라도 그 옆에 부연설명 안 읽고도 이해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시민들의 입장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야지 맞는 부분이고. 그거를 자잘하게 설명을 단다고 해서 그거를 물론 읽어보시는 분도 있지만 안 읽어보시는 분도 계신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짚고 싶습니다.

김용운대표발의의원

그래서 초창기에는 상당히 시민들 입장에서 그런 부분을 일일이 챙겨봐야 되니까 제가 볼 때는 염려하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생각을 하고. 다만 이제 근로자의 날을 노동자의 날로 바꾸는 문제나 이런 거에 있어서는 이거를 어떻게 부를 것인가 하는 문제는 저는 사실 집행부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조례는 이미 바꿔 놓거든요, 우리가. 노동자의 날로 그렇게 조례상에 있는 표현은 변화가 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대외적인 행사에서나 이럴 때 집행부서에서 이거를 근로자의 날이라고 표현을 쓴다고 해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기본적인 장기적인 방향은 시장님을 비롯한 각 집행부에서는 노동자의 날이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씀으로 해서 저는 그것이 점차 우리 시민들에게 인식이 확산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저도 방향성에 대해서는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방향성을 하는데 무조건 이렇게 방향성을 잡았으니 시민들한테 가자고 하는 것도 그것도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고 점진적인 개선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 개선 방향이 만약에 국가에서 「헌법」이든지 법률적으로 일괄적으로 다 정비가 되어 있어서 그걸 조례에 맞춰서 하겠다면 당연히 보도자료라든지 많이 나와 가지고 인식하겠지만 이거는 반대상황인 조례에서부터 개념이 정립되고 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민들은 혼란이 올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혼란을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같이 혼용하는 몇 가지 용어들을 혼용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죠. 이게 방향성이 잘못되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혼용을 해서 어느 정도 인식이 필요하지 않나 시간이 흐르다 보면 다 이해가 가는 부분이겠죠.

김용운대표발의의원

저는 일상생활에서 그렇게 큰 불편이 올 거다, 이렇게까지 저는 생각을 사실은 못 해봤습니다. 못 해봤는데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판단해 주실 거라고.

강병주위원

저도 이해는 합니다,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하지만 보편적인 시민의 입장에서 과연 이거를 바로 이해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나이도 드신 분들이라든지.

김용운대표발의의원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걸 처음에 바로 봤을 때 ‘아, 이것이 예전에 부르던 그걸 말하는 거구나.’ 이렇게 금방 알기는 어렵죠. 당연히 그래서 각 정의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해당 법령에 조항을 저희가 괄호 안에다가 다 표기를 일일이 해놓은 이유가.

강병주위원

표기를 하면서 딱 한눈에 봤을 때 이해하는 부분이 아니라 제목만 봤을 때는.

김용운대표발의의원

처음에는 당연히 어렵죠. 당연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강병주위원

어렵죠. 그래서 어느 일정 기간 정도는 혼용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몇 가지 용어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는 그게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담당관님 답변해 주시죠.
윤복

강윤복감사법무담당관

저희들 이번에 17건 정도 중에서.

강병주위원

17개나 바꿔야 되기 때문에 참 많죠.
윤복

강윤복감사법무담당관

제명이 들어가는 부분은 ‘거제시 공무직근로자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그다음에 ‘거제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두 건 정도가 제명이 변경이 되고 나머지는 전부 근로자에서 노동으로 바뀌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제명으로 봐서는 시민들이 크게 혼란스러워 하실 것은 아닐 것 같고 안에 내용 중에서 저희들이 많이 사용하는, 예를 들어서 근로계약서 노동계약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사용될 것 같고요.

강병주위원

저는 그거를 혼용을 같이 했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계약서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노동자의 날하고 괄호하고 근로자의 날 혼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윤복

강윤복감사법무담당관

그래서 이거를 조례상에 그렇게 해놓기는 약간 그럴 것 같고.

강병주위원

어렵습니까?
윤복

강윤복감사법무담당관

예. 우리가 실제 사용하는 단체나 실·과에서 그걸 하면서 어느 정도 조례를 따라가는 것이 안 맞겠나 싶습니다.

강병주위원

아, 조례상에 같이 혼용 표기는 어렵습니까?
윤복

강윤복감사법무담당관

조례상에는 우리가 조명 따라서 조항에, 조문에 부연설명까지 넣어놓은 상태에서 다시 그걸 또 근로자의 날 이런 식으로 하는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조문마다 위에 상위법령을 다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거를 더 넣으면 더 혼란스럽지 않겠나 싶습니다.

강병주위원

그러면 그거를 고칠 때 일정 기간 시간을 텀(term)을 두는 건 어떻습니까? 점진적인 사용에 대해서.
윤복

강윤복감사법무담당관

시행하는 날짜를 시기를 좀 둔다?

강병주위원

예. 홍보를 좀 더 하고 간담회도 개최하고 ‘이렇게 변경합니다.’ 이렇게 알리고 해서 바로 시행하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윤복

강윤복감사법무담당관

입법예고를 거쳤을 때에도 한 32건 정도 입법예고에 의견이 들어온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볼 때 관심도는 많이 떨어지는 거로 봐지고 이걸 어쨌든 시행을 할 거 같으면 지금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분을 되도록 살려놓고 하여튼 좀 더 홍보에 박차를 기해서 그 사람들을 이해 설득시켜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강병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다른 부서장님들 많이 오셨는데 아무 말씀이 없어서 행정과장님 아무래도 과장님께서도 많이.

박형국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말씀하십시오.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행정과장입니다. 지금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조례의 부분이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입니다. 그다음에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의 어떤 부분이 대상이 되는데 지금 운용하는 부분에서는 이해의 어떤 오해의 소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운용하는데 문제가 없는데 단지 법 개정하고 난 이 조례가 제정이 시행이 되는 것 같으면 개별법령에서 이 조례를 정의 부분에서 조금 내용을 보완해서 표기를 해 나가는 부분 같으면 개정에 넣으면 좋은 효과가 안 있겠나, 그렇게 봐집니다. 지금 우리 관련 조례에서.

강병주위원

과장님 말씀이 잘 안 들리는데 마이크 켜진 상태입니까?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개별법령에서는 용어에 근로자를 노동자로 하는 부분에서는 큰 문제가 될 소지는 없습니다. 없는데 단지 이 조례가 시행이 되는 것 같으면 개별조례의 정의 부분에서 이 부분들을 혼란이 없게 어떤 개정표기를 해놓고 사용하는 것이 안 낫겠나,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병주위원

괄호 해놓고 전부 다 ‘「근로기준법」 몇 항 몇 호에 의거해서 말한다.’ 표기가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예. 정의 부분에서 그런 표기를 해놓으면 안 낫겠나,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거는 개별조례에서 개정을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강병주위원

엄청나겠는데요, 17개 다 이렇게 고치려면. 잘 알겠습니다. 다른 과장님 의견 혹시 있으시면?
형운

이형운조선경제과장

조선경제과장 이형운입니다. 근로를 노동을 바꾸는 부분 자체가 여기에 관련된 조례 대부분이 어찌 보면 노동자와 관련된 조례이기 때문에 또 근로라는 용어 자체가 원래 노동자가 사용자에 종속되어서 일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고, 노동자는 사용자와 동등한 현장에서 일한다는 이런 의미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일단 지금 법률상에 개정의 부분이 근로라는 용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다소 혼란스러움 있을지언정 조례로 노동을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각 조례상에 그런 또 혼란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은 단서조항을 달아서 풀이해놨기 때문에 잘 홍보하면서 하면 문제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강병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려되는 거는 딱 한눈에 봤을 때 명시되는 게 노동계약이라는 부분하고 노동자의 날 이 부분만 나머지 이해가 다들 가시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만 조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아직까지 법이 한 상태에서는 서류 양식들이 다 국민 대부분이 알기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있고 근로자의 날로 알고 있는 부분인데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례 제정할 때 심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국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간 시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근로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한 5분 정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형국 위원장직무대리, 김용운 위원장과 사회교대)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회

김용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강병주 의원께서 발의하셨습니다. 강병주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주발의의원

반갑습니다. 의안번호 292 거제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입니다. 최근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등 시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2. 주요내용입니다. 가. 정의 및 시장의 책무(안 제2조 ~ 안 제3조) 나.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안 제4조) 다. 감염병 위기관리대책본부 구성 등(안 제5조) 라. 감염병 예방 등 교육 및 홍보(안 제6조) 마. 협력체계 구축(안 제7)조입니다. 3. 참고사항 관계법령 및 타지자체 조례 현황 등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거제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 건강의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염병’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 2. ‘감염병환자’란 법 제2조1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감염병환자의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감염병의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법 제7조제1항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염병 예방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주요 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 3. 감염병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위기대응역량의 강화 방안. 4. 성별 현황을 포함한 감염병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 5. 감염병 관련 정보의 의료기관 간 공유 방안. 6. 감염병 감염 취약계층 지원 방안. 7. 그 밖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5조(감염병 위기관리대책본부 구성 등) ① 시장은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발령 시 감염병 업무의 비상대책 지원을 위하여 거제시 감염병 위기관리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별 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대책본부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감염병 예방 등 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시민에게 교육 및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36조에 따라 감염병 관리기관을 지정한 경우 시민에게 즉시 홍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감염병 발생 시 발생 상황과 대응방법 등의 관련 정보를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시민에게 신속하게 홍보하여야 한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중앙정부, 경상남도, 거제교육지원청, 지역 의료기관 등과 필요한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 긴밀한 의료네트워크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자료는 뒤에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한경수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6페이지 의안번호 292호 거제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책자를 참조해 주십시오. 6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정부의 지속적인 방역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재확산 됨에 따라 지역적인 방역체계가 더욱 중요시 되고 있어 감염병 예방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한 능동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뿐만 아니라 최근 몇 년간 신종 인플루엔자,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등 5~6년 주기로 신종 감염병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고 국제교류 등으로 해외에서 유행하는 감염병이 국내에 유입·확산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시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을 예방·관리하기 위한 조례제정은 필요한 것으로 여겨지며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체계 구축으로 지역사회 내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과장님 혹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대로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국

반명국보건과장

보건과장 반명국입니다.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감염병 발생 시 지자체의 신속한 대응을 위한 감염병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시민의 건강증진 및 유지에 기여하기 위해 발의된 조례로 관련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고 신종 감염병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체계 마련을 위해 제정이 필요하다 판단되어 본 조례제정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거제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강병주 의원님에게 질의 먼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시의적절하게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게 제가 다른 지자체 조례도 보고 94군데 지자체에서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광역, 기초, 교육청까지 내용이 각기 굉장히 세분하게 다룬 것도 있고 우리 거제시 조례처럼 굉장히 드라이하게 한 것도 있는데 최초에 이 조례안을 냈을 때 이 정도 작지는 않았죠? 이게 많이, 제 생각에는 아쉬울 정도로 많이 축소가 됐는데 별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강병주발의의원

일단 이태열 위원님께서 한 질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난 2월에 제가 5분 발언을 통해가지고 감염병 예방조례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하고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그때 「코로나3법」이 통과되는 바람에 법에 보면 엄청나게 많은 문구들을 다 삽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례에 다 담자 하니 감염병에 관련된 법들이 너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 이 부분을 담는 게 아니라 조례에서는 정말 우리 시에 필요한 게 뭔가 그래서 집행기관과 협의를 거친 이후 그다음에 또 관계자들 만나고 의료관계자들 만나서 정말 필요한 게 네트워크 구축하고 홍보 부분 그다음에 교육 부분 이런 걸 조례에서는 더 필요하다. 나머지 감염병에 관련된 부분들은 법에서 다 명시를 해놨기 때문에 페이지가 이 정도 됩니다, 법에서.

이태열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원래 감염병법이 있었고 개정된 게 몇 개 추가되고 한 거던데 이게 그렇게 봐버리면 조례할 게 없는 게 그러면 어찌 보면 상위법령에 웬만한 건 다 있으니까 제외하고 거제시만의 필요한 걸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럼 거제시만의 어떤 사업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없어요. 문경시 같은 경우에는 제5조(지원사업)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어떤 식당이든 어디든 내용을 보면 지원사업에 보면 ‘반드시’라는 말을 해놨어요.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서 감염병 예방을 위한 시설개선사업 환기구나 이런 거 위생 개선을 위한 비품 구입·수립, 공기살균기나 소독기 이거는 1호, 2호. 다른 거는 1, 2, 3, 4호가 있는데 1, 2호에 대해서는 지원요청이 들어오면 반드시 시행해야 된다고 ‘반드시’라는 말을 조례에 잘 안 쓰는데 ‘반드시’가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여러 조례를 보면서 이쪽에서는 그러면 문경시만의 지원사업이 있네. 이런 데 너무 사실은 일반적이라서, 제 말은. 그리고 논산, 김해 이렇게 한번 다 봤는데 경기도는 거의 법령수준이고요. 경기도에서 한 거는 한 30조, 29조까지 가고 김해는 19조까지 가는데 김해가 굉장히 여러 가지 세세하게 되어 있고, 논산시도 거기는 한 26조까지 가가지고 굉장히 자세한 걸 많이 담았어요. 이게 내가 보니까 지자체만의 성격을 드러내는 것 같은데 강원도는 또 작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또 한참 길고 그러니까 뭐가 맞고 뭐가 틀리다, 라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이 조례가 너무 일반적인 내용만 있어서 이게 다 법령에 있는 내용이더라고요.

강병주발의의원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저도 법을 읽어 봤더니 우리 조례 안에 있는 거도 있는데 거제시만의 그것도 없고, 한 가지 집행부를 나름 칭찬하고 싶은 건 제정안에 집행부 의견이 있습니다. 제정안에는 없던 내용이 ‘감염취약계층 지원 방안’이라든지 그리고 교육 및 홍보에서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시민에게 신속하게’ 이 부분이 추가가 된 부분은 집행부에서도 시의적절하게 포함을 시킨 것 같고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뭔가를 좀 추가를 만약에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다른 데도 보니까 정보제공요청이라든지 손실보상 부분도 있고 그리고 지역의료기관 지원근거 마련된 부분 김해 같은 경우에도 그런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은 좀 포함되어야 되지 않나. 오늘 이렇게 수정안을 하는 게 아니라 다음에 운용을 하면서라도 조례를 했으면 선언적 의미에 그치는 것보다는 실제적으로 거제시만의 법이니까 상위법령은 법령이고 우리 거제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런 부분은 포함이 됐으면 하는 건의를 좀 드립니다. 기왕지사 발의하셨으니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조금 더 반영이 필요하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강병주발의의원

잘 알겠습니다. 물론 딱 명시를 해서 표기를 하면 효력이 더 있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시장에 대해서 권한을 많이 준 게 이 조례입니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보면 7호에 ‘그 밖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뒀기 때문에 그 시장이 판단을 해서 이게 정말 필요한 사항이다, 하면 예산을 투입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포괄적으로 좀 뒀습니다. 이게 시마다 틀린 게 어떤 시는 예를 들어서 의료기관 내에서 확산된 부분이라든지 따로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외국인이 많이 들어온 데는 외국인을 통해서 확산되는 부분도 있고 저희는 저희 시만의 특징이 있다 보니까 그거를 일괄적으로 하나에 딱 꼬집어서 넣는 것보다는 포괄적으로서 그때그때 대책본부가 있습니다. 대책본부에서 판단을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담았습니다.

이태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고 싶은 게 지금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도 제정이 되고 그리고 감염병 예방법도 개정이 되었고, 질병관리본부도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이 되고 승격내용 중에 보니까 전국 250여 개 보고서에 816명 정도 인원을 하고 각 권역별 질병관리센터처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정부에서 그렇게 정책으로 밀고 나가고 있으니까 그 감염병을 담당하고 있는 보건과에서도 정부 시책에 대한 어떤 준비가 있나요?
명국

반명국보건과장

제가 언제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이태열 위원님께서 감염병과 관련된 과신설에 대해서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 거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 조직개편안에 보건과에 2과 12 담당을 3과 13 담당으로 조직개편안을 제출을 했고요. 그 3과 중에 1개 과는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에 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는 조직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분들 중에 약간 우려하는 점은 그렇다면 감염병이 발생 안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러면 코로나 끝났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충분한 저희들이 숙고를 통해서 철저한 안을 마련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감염병을 담당하는 부서의 담당 편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감염병 예방에는 주로 접종이나 방역 관련이 들어가고 대응은 지금처럼 코로나19라든가 결핵이라든가 성병이라든가 에이즈라든가 각종 질병에 대한 사후 대책이 있고 그다음에 현재 방역이라는 담당을 이제는 생활 방역으로.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방역은 어느 정도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역체계는 코로나19를 통해서 도심지와 농어촌을 어우르는 전체적인 방역 체제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기 때문에 생활 방역을 다루었고요. 그다음에 병의원도 방역이나 감염병과 관련된 업무가 대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한 과에 넣었고 그리고 내부적으로 보면 임상병리실이라든가 엑스레이(X–ray)촬영실 이런 부분도 감염병과 관련된 부서에 일괄적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태열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논산시 조례 같은 경우에는 논산시장이 역학조사까지 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감염병 비상대책반 구성이나 비슷한 것 같고 그러니까 물론 법에 정해져 있는 거지만 그런데 시장이 내가 보기엔 좀 더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명시했던 것 같고 의료인들의 책무 또 시민의 책무도 있고 또 그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부분 어찌 되었든 간에 지금 3개소 그거는 국가에서도 지원을 하긴 하지만 또 기초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지원의 근거도 마련이 된 게 있고 그래서 그런 법을 타 지자체의 조례를 보니까 사실 우리 거제시 조례가 좀 아쉬움이 남는 건 사실입니다, 실제로. 포괄적으로 열어두는 거는 열어두는 거지만 또 어떤 때는 감염병에 대해서만큼은 세부적으로 논산은 시장의 책무만 10개더라고요. 다른 데는 시장의 책무가 한두 개인데 논산은 시장의 책무, 계획수립 이렇게 해가지고 많다면 많을 수도 있지만 이게 있다 보니까 논산시장의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난 논산을 이렇게 관리하겠다.’ 법은 법이고 이 지자체장으로서 관리의 의지가 보이더라,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강병주 의원님 정말 이 시기에 이 조례가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상위법에 법령을 다 읽어봤습니다. 읽어보니까 강병주 의원이 조례한 7조하고 상위법 7조3항에도 협력관계 네트워크 이런 게 다 되어 있고 너무 상위법이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태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과도 하나 신설할까 하는 보건소의 의지도 있고 해서 좀 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병리검사실 같은 것도 하나 더 사람을 충당한다든가 여러 가지 있고 왜냐하면 시민건강이기 때문에 이 하나의 강병주 의원의 조례가 다른 조례라면 저도 동의를 빨리 하겠는데 무엇보다도 시민의 건강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걸 심사보류 좀 해서 집행부하고 우리가 또 다른 타 군의 것하고 해서 그대로 본뜨는 게 아니지만 거제만의 조례를 한번 만들어 봤으면 더 좋은 조례가 되지 않나 싶어서 저는 이번 기회에 조금은 늦더라도 다 우리 위원들 모두가 대표발의는 강병주 의원이 이미 하셨기 때문에 하시면 되고 더 아름다운 조례 더 시민에게 직접적으로 갈 수 있는 조례를 집행부하고 다른 시·군거 보고해서 심사보류를 조금 해 놨다가 이태열 위원님 말씀대로 거제만의 조례를 멋지게 만들어 보는 게 어떨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주발의의원

답변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김용운위원장

예. 하십시오.

강병주발의의원

신금자 위원님 말씀처럼 중요한 부분들을 더 담는 것도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당장 이게 제가 2월에 사실 추진을 했습니다. 4월 거치면서 사람들도 만나게 되고 여러 가지 방안들에 대해서 넣고 빼고 이렇게 많은 작업들을 거쳤습니다. 시간이 생각보다 조례를 제정하는데는 많이 걸리더라고요. 올해 벌써 9월 아니겠습니까. 7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조례는 저는 제정을 했으니 제정을 하고 차후에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거제시에 필요한 것들을 좀 더 의논해서 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일단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종결하고 잠시 정회를 통해서 의견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회의중지

11시 4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는 종결되었습니다. 그럼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신금자위원

조례는 참 시기적절하게 좋은 조례입니다. 근데 우리가 평생 거의 앞으로 코로나라는 전염병하고 같이 가야 될 시간이 많을 것 같아서 조금 더 좋은 안을 마련해서 우리 조례에 담았으면 하는 생각으로 반대를 생각합니다. 조례안이 조금 미비하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혹시 찬성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토론을 종결하고 반대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로 원안에 대하여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원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 김용운, 이태열, 박형국, 안석봉, 안순자)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위원 : 신금자)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6명 중 찬성 5명, 반대 1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점심시간 등을 위하여 오후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의순서를 조금 수정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최양희 의원께서 발의하셨습니다. 최양희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발의의원

반갑습니다. 먼저 거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 조례에 금연구역 대상 범위를 추가 지정하여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금연구역 추가 지정입니다. 안 제4조제4호~제7호까지 추가 하는 내용입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로교통법」제1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2조제6호에 따른 석유판매업을 하는 주유소,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하는 가스충전소, 「거제시 해수욕장 관리 조례」제2조에 따른 해수욕장 일원입니다. 그리고 금연지도원 상해보험료 등 지원에 대하여 안 제4조의6제3항에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거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거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호 이거는 앞에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의6의 제목 ‘(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지급)’을 ‘(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지급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그 밖에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상해보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한경수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9페이지 의안번호 290호 거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0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간접흡연 피해 방지와 시민 건강증진을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등 4개 장소를「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7항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금연지도원에게 상해보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현 조례에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도시공원, 학교절대보호구역, 정류소 및 택시 승강대로 총 247개소가 지정·운영 중이나 간접흡연 피해예방과 금연환경 조성을 위하여 어린이보호구역, 주유소, 가스충전소, 해수욕장 일원까지 금연구역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가 지정으로 확대되는 시설은 어린이보호구역 90개소, 주유소 54개소, 가스충천소 12개소, 해수욕장 17개소 등 총 173개소입니다. 또한 금연구역 감시 및 계도의 최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금연지도원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활동보장을 위하여 상해보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근거한 금연구역 추가 지정은 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금연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금연구역 지정·운영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금연구역에 대한 지도단속 강화와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혹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대로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말씀하십시오.
신숙

구신숙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구신숙입니다. 거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은 서면으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동의합니다.

김용운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거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과장님 ‘금연지도원에게 상해보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간제근로자들이죠, 이분들이?
신숙

구신숙건강증진과장

이분들은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금연지도원으로 모집 공고해서 채용을 해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채용형태가 어떤 겁니까? 기간 정해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신숙

구신숙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기간은 2년입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니까 연간 활동일수?
신숙

구신숙건강증진과장

활동일수는 저희들이 일인당 월 한 50만 원 내지 60만 원 정도 활동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활동 수는 월 20개소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정해놓고 하시네요.
신숙

구신숙건강증진과장

거제시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이 지금 1만 개소 정도 있는 데에서 PC방이라든지 유흥시설 이런 데 저희들이 지도단속 그다음에 야외에도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에는 금연지도원들이 나가서 지도단속을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적발된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태열위원

이분들 과태료 먹이고 합니까?
신숙

구신숙건강증진과장

예.

이태열위원

그런데 제가 드리고 깊은 건 우리 기간제노동자들 근무하고 그러면 상해보험 기본적으로 들어있지 않습니까?
신숙

구신숙건강증진과장

현재 건강증진과에 타인으로부터 상해 위험이 있는 그런 기간제근로자만 해서 정신건강복지센터 기간제근로자들은 상해보험을 가입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거는 있는데 이분들만 빠져 있는 거네요.
신숙

구신숙건강증진과장

예.

이태열위원

저는 기간제근로자들은 전체적으로 단체보험 형태로 공무원들도 아마 단체보험이 되어 있을 텐데 그런 형태로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가 싶어서 질의 한번 해 보는 겁니다.
신숙

구신숙건강증진과장

가입은 안 되어 있고 이번에 조례 개정이 되면 금연지도원들도 상해보험을 가입해서 일단 2021년 예산에 편성은 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얼마 정도 예상합니까?
신숙

구신숙건강증진과장

일인당 월 1만 원꼴 정도.

이태열위원

월 1만 원꼴, 연 12만 원이면. 몇 명이나 되죠?
신숙

구신숙건강증진과장

지금 금연지도원이 여섯 분입니다. 2인 1조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아, 많지는 않네. 그리고 해수욕장이 들어갔습니다. 다른 4, 5, 6조는 누가 봐도 합리적인데 이렇게 유류시설에 담배를 피우면 안 되는 건 누구나 다 아는데 사실 해수욕장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러면 ‘해수욕장 일원’이라고 해놨으면 해수욕장에서는 흡연을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신숙

구신숙건강증진과장

예.

이태열위원

그러면 흡연 구역이 있는 것도 아니겠네요. 금연구역으로 지정해놓고 흡연 구역을 이렇게 흡연 부스를 설치하는 건 웃긴다, 아닙니까? 사실은.
신숙

구신숙건강증진과장

그래서 처음 「국민건강증진법」이 제정되었을 때는 전 국민들이 아직 금연에 대한 계몽의 의미로 흡연실 같은 거를 설치가 되었는데 지금은 버스정류장이라든지 이런 쪽에 흡연실을 설치를 신규로 하는 데는 거의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수욕장도 최양희 의원님과 저희 집행부의 생각은 관내 해수욕장에 금연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흡연실을 설치하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꼭 그분들은 만일에 흡연을 해야 된다면 해수욕장 일원이 아닌 다른 쪽에서 흡연을.

이태열위원

저는 흡연자가 아니라서 아무 상관 없는데 흡연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해수욕장에 가가지고 실제로 강릉 경포대해수욕장에 금주 안 하는 조례로 해가지고 굉장히 깨끗해지기도 했다 하고 아마 이게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실제로 담배꽁초를 안 버린다 해도 사실 많이 버리지 않습니까? 모래에다가. 그런 거는 상당히 줄어들겠는데 실제로 흡연자가 있는 것도 엄연한 사실인데 해수욕장이라고 하면 에어리어(area)가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일원’이라고 하면 그 범위를 어디로 치는 겁니까? 사실 애매하죠? 모래톱 기준인지 아니면 모래톱을 벗어난 데서는 펴도 되는 건지 이게 그걸 좀 명확하게 하셔야 제 말은 만약에 구조라해수욕장을 기준으로 한다면 구조라해수욕장 뒤에 운동장도 있고 여러 가지 화장실도 있고 그런데 모래톱까지를 정해 놓은 건지 아니면 일부 시설물까지 다 들어가는지 또 그쪽에 평상 깔아가지고 통닭 시켜 먹고 술 마시면서 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마을청년회에서 하는 거. 그럼 그쪽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아무것도 아니지만 명확하게 정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결국 운영은 건강증진과에서 하시고 그분들이 단속은 하실 텐데 사실은 담배를 피우고 싶어서 피고 있는데 와가지고 여기 담배피우면 안 된다고 과태료 내라 이러면 일단 홍보도 많이 필요하겠지만 흡연자에 대한 어떤 정확하게 여기서 여기까지는 해수욕장 일원이라 구분하고 여기는 흡연이 가능한 부분으로 하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혼선이 없게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4, 5, 6조는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7조는 서로 좀 아규(argument) 가 있어 보이겠습니다.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봉

안석봉위원

이태열 위원님 질의를 하면서 잘 말씀을 해줬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지켜야 될 곳이 어린이 보호구역하고 주유소, 가스충전소, 해수욕장 이 네 가지를 더 추가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해수욕장에 지금 금연을 실행하고 있는 타 지자체들이 있나요? 단속을 이렇게 지정해서 하지 말라고 하는 데가 있을까요? 보통 해수욕장이라는 이 특수성은 관광객이든 많은 사람들이 유희를 즐기기 위해 놀러 오는 생활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곳인데 거기에 전체적으로 금연구역을 지정한다는 게 과연 이게 지금 맞는지 저도 궁금하네요.
양희

최양희발의의원

제가 답변할까요?
석봉

안석봉위원

아무나 답변해 주세요.
양희

최양희발의의원

일단 해수욕장은 시기가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한 50~60일 정도 그런데 대개는 가족 단위의 관광객들이나 유아들을 동반한 가족 단위의 관광객이 많고요. 사실 아까 이태열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모래의 담배꽁초가 참 관광객들로부터 불쾌감을 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우리 시에 세수를 담당하고 있는 담배소비세가 거의 한 17억 원이 이번에 늘어났던데 흡연자들께는 송구합니다. 계속 금연구역을 확대해서 담배 피우시는 분들에 대한 불편을 야기시키는 부분은 제가 죄송한데 깨끗한 관광지를 만들고 또 어린이들과 함께 온 해수욕장에 쾌적하게 쉬다 갈 수 있도록 조례에 담았습니다. 사실은 아까 이태열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일원이라고 하면 너무 이게 광범위하지 않냐 이런 부분들은 규정이나 규칙으로 정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게 또 해수욕장마다 규모가 틀리고 시설이 틀리기 때문에 조례에 딱 못을 박기가 조금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규정이나 지침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타 지자체에서 강제조항을 둬서 조례에. 부산에 있어요? 해운대만? 아, 세 군데만.
양희

최양희발의의원

주로 해수욕장 있는 지자체에서 그렇게.
석봉

안석봉위원

그리고 우리 조례에 보면 제8조에 보면 흡연 구역 등의 설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한테 피지 말라고만 강조할 게 아니라 어쨌든 해수욕장 같은 특수성을 고려할 때는 흡연 부스를 설치하는 것도 같이 병행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양희

최양희발의의원

아예 배제한다는 건 아닙니다. 사실 우리 담배소비세 보면서 제가 참 죄송스럽기도 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래서 규제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피우는 사람들은 그 사람만의 기호식품이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끊지 못하고 즐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에 대한 배려 없이 그냥 규제만 강화한다고 하면 시민들도 피우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마 좀 기분 나쁘고 불쾌감을 느낄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지적하고 싶고요. 해수욕장 일원 이 부분은 명확하게 선을 그어서 정확하게.
양희

최양희발의의원

지침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안 했으면 해수욕장 뺐으면 좋겠는데 다른 지자체에서 해수욕장은 그냥 관광객들이 상당히 와서 즐기고 하는 레저 하는 공간인데 거기에 규정을 가한다는 거는 너무 과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발의의원

흡연자의 심정을 대변해 주시네요.

김용운위원장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병주위원

당연히 지정되어야 될 곳에 지정되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데 해수욕장 부분이 조금 논란이 많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한테 먼저 질의를 드리자면 해수욕장 금지를 조례로 하는 곳이 부산하고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현행법에 실외 담배를 못 피우게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신숙

구신숙건강증진과장

절대정화구역이라든지 그걸로 법으로 정해놓은 곳 외에서는 실외에서는 피울 수가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현행법상 실외흡연을 금지할 수 있는 법 규정이 마련되어 있냐고요.
신숙

구신숙건강증진과장

예. 7항에 되어 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7항에.

강병주위원

어떻게 되어 있죠? 여기에는 안 나와 있어가지고.
신숙

구신숙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실외에서는 거제시 조례로 버스 정류소, 택시 승차대, 도시공원, 학교 절대정화구역 등 거제시 조례로 정했습니다.

강병주위원

아니. 현행법에 「건강증진법」이 규정한 시설에 실외 해수욕장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신숙

구신숙건강증진과장

안 되어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그런데 조례로 담는다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단속을 하지 않습니까. 조례 사항이 문제가 있어서 과태료를 위임하겠습니다. 그런데 단속하는 사람이 현행법에는 실외 해수욕장에 되어 있지 않은데 왜 그러냐?
신숙

구신숙건강증진과장

구역은 안 되어 있지만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 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상위법에.

강병주위원

그러니까 조례에서는 지정할 수 있다고 상위법에 나와 있지만 그거를 다른 상위법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느 지정 장소 이렇게 그거를 포괄적으로 생각하셔야지 그거를 해수욕장 딱 이렇게 해서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은 곳을 우리가 지정할 수 있습니까? 민원인들이 예를 들어서 상위법에는 조례로 지정할 수 있다 해서 지정해 놨는데 조례로서 해수욕장을 무조건 지정한다는 게 맞느냐 이 말이죠.
신숙

구신숙건강증진과장

그래서 구체적으로 상위법에 해수욕장이라고 명시는 안 되어 있지만.

강병주위원

해수욕장이 되게 넓습니다.
신숙

구신숙건강증진과장

그래서 만일에 우리 시의 조례가 통과가 되어가지고 만일에 ‘해수욕장 일원’이라고 이거를 조례에 담는다면 아까 이태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해수욕장 일원’의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거를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저희들이 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병주위원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상위법에 나와 있는 근거도 없는데 조례에서 너무 더 조이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법이라는 게 만들어 놓으면 물론 혜택을 받는 사람도 있지만 반대로 흡연자들은 과태료를 물어야 된다 말이에요. 그러면 조례 때문에 과태료, 물론 건강한 공기 질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다들 조심합니다. 그런 부분은요, 함부로 하지 않고. 그런데 법에서까지 이걸 꼭 담아야 되는가, 저는 그런 게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신숙

구신숙건강증진과장

아까 최양희 의원님께서 거제시에 관광객이 많고 앞으로는 관광도시로 저희들이 홍보하고 많은 관광객들이 오시니까 깨끗한 거제의 이미지를 위해서 먼저 저희들이 다른 지자체에 조례 제정되어 있는 거를 우리 시도 먼저 해수욕장 일원도 해서 깨끗한 도시개념과 관광객들이 안전하고 자녀들과 같이 건강한 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그런 의미에서 해수욕장 일원을 포함시켰습니다.

강병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 개개인에게 맡겨야 되는, 인식에 맡겨야 되는 부분이지 법으로 제재하는 것까지 맞나 물론 제가 찬성 동의는 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이거를 나중에 보니까 상위법에는 해수욕장을 명시를 하지 않았는데 조례에서 명시를 해서 더 타이트하게 조일 이유가 있는가, 의문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해수욕장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리하는데 쓰레기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흡연 물품에 대해서.
신숙

구신숙건강증진과장

해수욕장 관리 쓰레기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잘 모르시죠. 저희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지 이런 것부터 기초적인 조사가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숙

구신숙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가 질의 있습니까? 몇 가지 질의 과정에 조문의 내용을 놓고 상반된 의견들이 몇 가지 위원님들 간에 나왔습니다. 의견을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12시 2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의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며 이를 종합하여 강병주 위원님께서 일부 조항을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강병주 위원님 수정할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주위원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금연구역을 확대 지정하는 것은 필요하나 해수욕장 일원은 범위가 불분명하므로 이를 명확할 필요가 있어서 수정안을 제출하겠습니다. 안 제4조제1항제7호 중 「거제시 해수욕장 관리 조례」제2조에 따른 ‘해수욕장 일원’을 「거제시 해수욕장 관리 조례」제2조에 따른 ‘해수욕장의 백사장(몽돌해수욕장의 경우 백사장에 준하는 지역)’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용운위원장

감사합니다. 강병주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1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강병주 위원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계십니까?

이태열위원

예. (찬성위원 : 이태열)

김용운위원장

이태열 위원께서 찬성하셨습니다.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강병주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고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은 원안을 기준으로 하고 찬성과 반대를 구분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며 원안에 대해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위원님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은 수정안부터 하겠습니다. 수정안의 내용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안제4조제1항제7호 중 「거제시 해수욕장 관리 조례」제2조에 따른 ‘해수욕장을 일원’을 거제시 해수욕장 관리 조례」제2조에 따른 ‘해수욕장의 백사장(몽돌해수욕장의 경우 백사장에 준하는 지역)’으로 수정동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강병주 위원이 동의한 거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점심시간 등을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회의중지

14시 3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민축구단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노재하, 김용운, 전기풍 의원이 공동발의 하셨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노재하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노재하대표발의의원

의안번호 291번 거제시민축구단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거제시민축구단이 안정적으로 운영 될 수 있도록 경기장 사용편의를 제공하고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1조부터 2조까지 시민축구단 운영의 목적 및 정의 그리고 안제3조에서 시민축구단 지원, 안제4조와 안제5조에서는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및 우선사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안제6조는 시민축구단 지원사업에 대한 보고 및 검사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참고자료입니다. 관계법령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2, 「거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4조 및 제13조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7쪽 거제시민축구단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축구를 통해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스포츠문화 활성화와 축구 저변 확대를 위하여 설립된 거제시민축구단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시민축구단”이란 지역의 시민, 단체, 기업 등을 중심으로 설립된 비영리단체로서 시와 연고지 협약을 한 축구단을 말한다. 제3조(시민축구단 지원) 시장은 시민축구단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시민축구단 지원 사업. 2. 축구 관련 각종 대회 유치‧개최 및 참가. 3. 유소년 축구단 운영.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사용료 경감) 시장은 시민축구단의 체육시설 사용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80%를 경감할 수 있다. 1. 시민축구단·유소년 축구단이 경기 및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2. 유소년 축구교실을 운영하는 경우. 3. 시민축구단 관련 축구대회 등을 개최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체육시설의 우선사용) 시장은 시민축구단의 대회출전 준비 등의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우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보고 및 검사) ① 시장은 시민축구단 지원사업에 대하여 자료제출 등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자료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시민축구단에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참고자료는 부서의견, 조례안 검토보고 내용 그리고 비용추계서 등은 참고자료를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듣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한경수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3페이지 의안번호 291호 거제시민축구단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십시오. 5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스포츠문화 활성화와 축구 저변 확대를 위해 2020년 6월 25일 설립된 (사)거제시민축구단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단서 규정에 보조금 지원은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2항에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2항 관련 지방보조금 운영비 관련 규정을 ① 운영비 지원규정이 법령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 ② 법령 소관부처에서 관련 규정에 대하여 보조금으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법령해석을 하는 경우에는 운영비 지원이 가능하다고 통보한 바 있으며 소관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제2항의 ‘필요한 경비’를 ‘필요한 사업비와 운영비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유권 해석하고 있어 체육단체에 대한 운영비 지원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시민축구단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재정지원을 위해서는 조례제정이 필요하며 건전한 스포츠 육성으로 조선경기 악화로 침체되어 있는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체육발전과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노재하 의원님 비롯해서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동의하신다는 뜻입니까, 특별한 의견이 없다는 것은?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거제시민축구단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과장님 K4죠, 우리가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14개 구단이 되는 겁니까? 현재는 13개이고?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13개 구단.

이태열위원

이게 진주도 시민축구단이 있네요?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예.

이태열위원

진주 거하고 보게 되었는데 진주 거에 있는 게 내가 보기에 이게 좀 맞는 거 같은데 단원의 자격 이런 부분이랄까? 운영에 대한 이런 부분 해임이라든지 그런 어떤 축구단 운영에 대한 부분은 별도의 시행규칙이나 아니면 운영규칙을 따로 만들 겁니까? 시민축구단 운영에 대한 부분을 조례는 이렇게 간단하고 해서 그러면 축구단을 연간 예산이 제법 들어가는데 운영을 하는 어떤 세부지침이라고 할까요? 세부운영규칙이랄까. 진주시 같은 경우는 단원의 자격부터 해가지고 고용계약, 고용계약 임금에 대한 부분까지 다 정해져 있네요, 이렇게. 그런 부분은 따로 계획한 바가 있습니까?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사단법인으로서 축구단 자체 규정 운영규정 시민축구단 법인의 운영규정에 다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아, 법인의 운영규정? 그 운영규정이 조례보다 우선 할 수는 없는 거고?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예, 그거는 없어요.

이태열위원

그러면 우리 조례에서 어떤, 그런 부분에 지원할 수 있다 이거로 보면 됩니까? ‘시민축구단 지원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조를 가지고 아까 만약에 운영규정이라고 할까, 이런 게 다 포함된다, 라고 보면 됩니까?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이 우리 조례에 보면 우리 시에서 예를 들어서 운영사항을 검토해가지고 좀 불필요한 사항이라든지 과한 사항들을 조정할 수 있는 조항이 마지막에 있다고 보입니다.

이태열위원

아, 그래요? 진주시 같은 경우에는 위탁 관리, 우리도 거제시체육회에서 위탁 관리합니까? 우리가 직영합니까?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아닙니다. 직영으로 합니다. 축구단 이야기죠?

이태열위원

예.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축구단은 독립적인 법인이지요.

이태열위원

독립적인 법인이네요, 사단법인으로. 그러면 법인 이사장이 거제시장입니까? 누군데요?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거기에는 대표이사가 있고.

이태열위원

구단주라고 합시다. 구단주는 거제시장이 되는 거 아닙니까?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예, 구단주는 시장입니다.

이태열위원

이게 보니까 시민축구단이 진주시나 다른 데 자세하게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자세하게 안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바로 인근에 진주시에서는 나름 세세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지도자의 자격 이런 거까지도 딱 정하고 있더라고요. 이것도 운영규정이 다 마련되어 있습니까?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법인 정관이 또 있고 법인 정관 밑에 운영규정이 다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운영규정은 마련이 되어 있다. 알겠습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면 질의해 주시죠.
재하

노재하대표발의의원

제가 하나 거기서 잠깐 말씀을.

김용운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재하

노재하대표발의의원

축구단의 운영규정에는 축구협회의 K4리그에 대한 리그운영규정이 또한 있습니다. 리그운영규정을 준용하고 또 별도의 비영리단체의 법인이기 때문에 거기 축구단에 관한 운영규정 정관 등을 두어서 내용들을 충분히 담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병주위원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게 비용이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대략적으로 예산은 어느 정도 잡고 계시는지요?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현재 시민축구단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비용추계한 게 한 8억 원에서 9억 원 그사이에 보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직원 몇 명둡니까? 사무국 직원이 4명, 선수단은 29명에서 30명 정도 될 겁니다.
일단 8억 원 정도가 적정선이라고 다 알고 있거든요, K4리그 운영하면서. 그런데 비용이 시에서 생각한 것보다 많이 들어갈까 봐. 그리고 조례상에서는 조례를 보시면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3조에 지원 부분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원 부분이 나와 있는데 유소년 축구단 운영도 지원되어 있단 말이에요, 제3호에 보면. 그거는 비용추계가 따로 빠져 있거든요.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이게 아마 여기 다 포함되어 있을 건데.

강병주위원

시민축구단 안에 유소년축구단도 포함해가지고 이렇게 올라왔다, 이 말입니까?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예, K4리그 클럽라이센스 규정에 유소년팀 최소 한 팀 이상을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그러면 이제 시민축구단 만들 때 그 안에, 유소년팀이 우리 지역에 보면 많지 않습니까? 8팀 정도 있는 거 같은데 그중에 하나를 축구부나 클럽을 해서 같이 운영한다, 이 말씀이시죠?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유소년팀을 육성하는 거죠, 시민축구단에서.

강병주위원

시민축구단에서 이 한 팀을 선정해서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비용추계는 이 시민축구단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고?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강병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혹시 육성 부분에 대해서 다른 비용추계가 있는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면 해주십시오. 질의 없습니까?

강병주위원

한 가지만 아까 관련해서.

김용운위원장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병주위원

죄송합니다. 시민축구단을 지원한다면 유소년 축구단도 한 개 팀을 지원한다는 말인데 여기 조례상에서는 제3조의 3호에 유소년 축구단 운영되어 있으니 이거는 따로 시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이 말입니까? 아니면 거제시민축구단에 관련된 유소년팀만 지원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시민축구단 운영하는데 유소년 시민축구단 안에 육성하는데 필요한 예산지원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강병주위원

시민축구단 하나의 유소년 축구단을 운영하는 것만 지원한다는 말이지 다른 유소년축구단을 지원한다는 말은 아니죠?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다른 유소년 축구단은 체육회에서 별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강병주위원

그러면 이 안에 왜 넣었습니까, 조례안에는요?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라이센스 규정에 유소년팀 중 최소 한 팀 이상 구성을 통하여 육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강병주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조례상에서는 시민축구단을 지원한다고 하면 당연히 거기서 육성하고 있는 유소년 축구단도 지원하는 게 맞는데 조례상에 따로 3호를 빼가지고 유소년 축구단 운영에 대해서 지원한다고 나와 있는 것 자체가 다른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몇 개 시민축구단 지원하는 사업을 몇 개를 분류를 하다 보니까 아마 이게 포함된 거 같습니다.

강병주위원

이거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이 조례를 보고 우리 유소년축구단 시민축구단에서 육성하는 유소년축구단이 아닌데도 이렇게 이 조례를 보고 운영비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어가지고 이 부분은요.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조례자체가 제목이 시민축구단 지원.

강병주위원

그런데 호에 보면 유소년 축구단 명시가 되어 있다 보니까. 진주시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을 아예 없앴습니다. 축구를 왜냐 육성을 하게 포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진주시 같은 경우는 축구단 육성에서 ‘예산 범위 내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축구단 운영비, 축구단 훈련에 필요한 훈련용품비, 축구단 경기 응원 등을 위한 경비 해가지고 축구단에 관해서만 포커스를 맞췄지 유소년까지는 포커스를 안 맞췄거든요. 왜,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런데 저희는 유소년 축구단 운영이라고 이렇게 명시를 하다 보니 혹시 오해의 소지가 발생해서 육성하는 유소년 축구단이 아니라 다른 타 유소년 축구단에 대해서도 운영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으니 이런 건 조금 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재하

노재하대표발의의원

지적하신 내용을 이해는 하겠습니다. K4 축구협회 라이센싱 규정에 따르면 K4 축구단의 경우 유소년 축구단을 운영토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 규정안에. 그런데 강병주 위원님께서는 이게 거제유소년 축구클럽이라는 유소년 축구단을 다른 여타에 여러 유소년 축구단하고 이게 혼란스러울 수 있다, 이런 점을 지적하시는 내용인 것으로 이해하는데.

강병주위원

혼란스럽습니다.
재하

노재하대표발의의원

어떻든 시민축구단 운영에 있어서 유소년 축구단을 함께 운영토록 되어져 있는 규정 그리고 시민축구단이 전반적으로 축구 저변의 확대라는 차원에서도 여타의 유소년 축구클럽 등에도 직접적인 운영비 지원 등은 아니더라도 지원을 하는 분위기로 되어 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또 그런 점에서 있어서 여기에서 유소년 축구단이라는 것은 시민축구단 소속의 내지는 직접적인 지원을 하는 그런 축구단으로 또 이해한다면 커다랗게 무리는 없을 거로 봅니다.

강병주위원

여기에서 봤을 때는 이해가 가는데 조례만 딱 떼놓고 봤을 때는 시민축구단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유소년축구 육성하는 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상에서는 시민축구단에서 지원을 해 주면 당연히 축구단에서 육성도 하고 할 부분인데 이걸 조례로 명시를 해놓게 되면 다른 유소년 축구단에서 이거를 근거로 해가지고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서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물론 그렇게 오해할 수는 있겠는데 구체적으로 3조에 제목에 보면 시민축구단 지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지원 범위 안에 내용이 들어가는 항목이 되어가지고 크게 그거는 없을 거라고 보이는데.

강병주위원

그리고 제4호에 시장이 그 밖에 필요한 인정하는 사업에서 좀 너무 광범위하게 해놓는 거 같아요. 4호를 꼭 붙여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4조, 3조 전부 다.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이게 3개만 해버리면 그 나머지에 대해서 지원근거도 없는데 왜 해줬냐, 이런 말을 할 수도 있거든요.

강병주위원

그런데 우리가 제목은 일단 시민축구단을 지원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다, 해서 그런 사업을 다시 또 근거를 마련하려면 조례가 또 제정이 되어야 되고 하는 부분인데 이 조례 하나로 인해 가지고 축구단과 관련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하면 너무 광범위한 것 같아가지고요.
재하

노재하대표발의의원

1호, 2호에 이렇게 참가와 지원 사업을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K4리그에 시민축구단이 유소년 축구단을 운영토록 되어져 있는 이외에 우리가 예상치 못한 축구단 운영에서 지원할 수 있는 내용들이 우리가 생겨날 수 있고 그래서 강병주 위원님께서 염려하는 것은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 너무 포괄적이고 광범위하다, 또는 시장이 이런 내용을 들어서 원칙과 기준에 어긋나게끔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우려하는데 뒤에 보면 제6조에 ‘우리가 지원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료제출 등을 요구하고 관련 자료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를 통해서 검사라는 의미는 관련 법규에 위배하여 확인하고 점검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여러 가지 행정 행위들이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이를 통해서 충분히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지 않겠습니까?

강병주위원

검토할 수 있다, 이 말씀이죠. 그럼 구단에 보니까 감사기구가 있습니다. 감사기구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감사에서 충분하게 할 부분인 것 같고 우리가 보조금이 나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매년 해마다 꼭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부분인 거 같고 이제 조례상에서 좀 뭐라고 해야 되나, 다른 지자체에 있는 유소년 축구단 운영에 관해서는 시민축구단을 지원한다고 명시만 해 놓은 상태인데 유소년 축구단까지 포함되어 있으니까 너무 좀 많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의견 어떻습니까?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굳이 빼도 별문제는 없습니다, 지원하는데는. 문제는 없는데.

강병주위원

빼도 지원은 가능하잖아요?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예.

강병주위원

그런데 조례만 봤을 때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저도 이게 조례를 막 읽다 보니까 참 사람 눈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비영리단체라는 게 읽었는데도 다른 데는 내가 보니까 그냥 시민축구단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굳이 거제시만 비영리 사단법인단체로 그러니까 비영리단체로 만든 이유가 있습니까? 운영을 하면 기왕지사 이 7억 원이라는 보조금이 우리 거제시에서 하는 겁니까?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오는 겁니까?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우리 시에서.

이태열위원

시에서 매년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 들어가가지고 그래도 이게 프로는 아니지만 수익이 나면 이익이 나면 스폰서(sponsor)를 좀 많이 받고 이래가지고 수익이 나면 좋은 거지 비용이라는 자체가 우리가 영리 목적 없이 하는 건데 일반 축구단에, 한 지자체가 운영하는 축구단에 비영리단체로 해가지고 된 데가 있습니까? 우리 거제시가 처음 아닙니까, 혹시?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독립된 법인 형태로 리그에 참가하도록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는.

이태열위원

다른 안성시나 진주시나 안산시나 이런 데는 별로.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다 저쪽으로.

이태열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시에서 운영하는?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방향을 바꿀 겁니다. (○보조발언대에서- 내년부터)

이태열위원

내년부터? 그럼 내년에 조례를 또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예.

이태열위원

이게 시민축구단 이래가지고 지역의 시민, 단체, 기업 등이 설립을 한 비영리단체 거제시가 예산을 7억 원을 주는 거 아닙니까? 이게 과연 조례 하나 때문에 우리 거제시의 비영리단체사단법인이 여러 수십 개일 건데 그런 어떤 부분도 있으니까 내년에 바꾼다 하니까 이 부분은 바꿔야 될 것 같고, 내가 보기에는.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아니, 위원님 다른 법인 등록이 안 되어 있는 데는 내년도에 바꿔야 되고요.

이태열위원

아, 다른 만약에 진주시민축구단이 내년 되면 비영리법인으로 바꿔야 된다는 말입니까, 사단법인으로요?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예.
재하

노재하대표발의의원

이게 예전에는 시청소속에서 직영하는 축구단이 운영이 되어졌습니다. 현재 축구협회에서 K3, K4 모든 1부 K리그, 2부 리그, 내셔널리그(National League) 3부 리그인 K3, K4 리그에 있어서 별도의 법인으로 가입하고 운영토록 운영규정이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전에 시청소속이었던 축구단도 별도의 법인으로 이렇게 전환을 해야만 가입할 수 있고 참여할 수 있고요.

이태열위원

최신 사례를 적용한 거네요?
재하

노재하대표발의의원

축구협회 운영규정을 따라갔고 아까 7억 원에 관해서도 시가 지원하는 금액은 보조금 5억 원이고 나머지 2억 원의 경우에는 우리가 축구협회에 이사 그리고 회원들의 후원금을 통해서 또 그 외에 삼성이든 대우든 지역 업체의 광고와 후원금으로 그 부분을 조금 더 충당하게 되는 내용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왜냐하면 보조금으로 되어 있어서 후원 등 이래가지고 또 따로 1억 1000만 원이든 1억 2000만 원 총 이래가지고 6억 1300만 원이 있고 보조금으로 매년 7억 원이 있길래 이게 뭐 모르겠습니다, 저도 회계전문가가 아니라서 후원은 후원 따로고 보조금은 보조금 따로 있는 거 같은데 지금 과장님 우리 노재하 의원님이 하신 말씀이 맞습니까?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그것도 보조금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시민이 거제시에서 삼성이든 대우든 어디서 후원금을 받아가지고.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일단 당초에 시민축구단에서 그런 방향으로 예산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2억 원을 받는 거는 그게 보조금이 맞습니까, 이게?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엄격히 따지면 후원금이 맞지요.

이태열위원

지금 메인 스폰서라든지 이런 스폰서는 체결이 되어 있습니까?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현재는 아직까지 안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이 노력해서 해야 됩니다.

이태열위원

아, 그래요? 자기들이.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시민축구단에서.

이태열위원

총괄적으로 사단법인 그쪽에서 다 알아서 하는 거네요, 우리는 예산만 주고?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예.

이태열위원

그러면 이게 개념이 좀 나는 그냥 거제시에서 하는 건 줄 알았는데 법인을 세워 갖고 거기서 보조금 지원해 주는 어떤 그런 단체라서 개념이 좀 쉽게 정립이 안 되는 부분이 있네요. 알겠습니다. 질의 마칩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봉

안석봉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우리 노재하 위원님이 비용추계서라고 붙임 2에 온 거 보면 1차 년도 2021년도에 인건비 4억 원, 사업비 3억 5000만 원해갖고 소계를 약 7억 5000만 원 잡혀있는데 보조금이 7억 원으로 여기에는 이렇게 표기해놓고 지금 설명할 때는 보조금이 5억 원이라고 하고 어느 게 맞아요?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당초에 계획 수립할 때 우리 시에서 5억 원, 자기 부담 2억 원 이렇게 해가지고 한 7억 원 정도를 예상을 했는데 사실상 자꾸 다른 시·군의 사례를 보니까 그거보다 더 들어가는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최대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게 한 7억 원 정도 되어야 되지 않겠나 보고 있는데 자기들이 충분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험금을 또 받아가지고 내년에는 일단 한 5억 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자기들이 자부담을 하든지 다른 후원금을 받든지.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면 비용추계서를 고쳐야 되지 않아요? 이거 나중에 본인들이 5억 원 정도가 들 거라고 운영했는데 후원금이 그렇게 안 들어오면 7억 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라고 이렇게 봐야 되어요?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어쨌든 우리는 그런 비용추계서고 나중에 우리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시 예산이 예산부서하고 어느 정도 조율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시장님의 입장도 있을 거고.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니까 5억 원만 지원하는 게 아니다, 그 상황에 맞춰가면서.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상황에 더 추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추가로 할 수 있다, 이거지 않습니까. 그거 5억 원이라고 딱 자르면 안 된다는 겁니다.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그렇죠, 그거는 아니지요.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니까. 우리 거제시 시민축구단 지원하는 것도 참 좋은데 다른 또 스포츠에서 만든다고 하면 또 만들어주실 겁니까? 우리 테니스도 있을 거고 또 여러 가지 있을 건데 야구도 있을 거고 가능하겠어요?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그런데 시민축구단이 많은 국민들이 시민들이 선호하는 종목이고.
석봉

안석봉위원

다른 야구나 테니스나 배드민턴이나 다들 그쪽에 더 선호한다고 해요. 자기마다 다른 입장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고려를 했는지 모르겠네.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축구를 하시는 분들이 저변 확대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선수 우리 선수층이라든지 육성해 가기 위한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현재 축구가 가장 적합한 종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거제시로 볼 때?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예.
석봉

안석봉위원

아,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병주위원

자꾸 질의를 많이 하는 거 같습니다. 다른 조례를 보면 서포터즈(supporters)를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조례 명시한 곳도 있는데 거기에 반영을 안 하신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조례에? 시민축구단 서포터즈? 위원님 답변하시겠습니까?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입안을 여기서 했기 때문에.
재하

노재하대표발의의원

서포터즈에 관해서 이게 시민축구단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월에 2만 원씩 내거나 또는 그렇게 해서 우리 축구단을 키워나가는 이런 차원에서도 서포터즈단에 대해서는 운영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축구단의 운영규정으로 둘지 아니면 운영규정과 관계없이 별도의 프로그램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다른 조례에서 보니까 시민축구단 서포터즈를 둬가지고 지원에 서포터즈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거는 서포터즈를, 어차피 축구단을 더 활성화시키려면 그런 근거도 좀 필요하지 않나, 정의에 서포터즈를 넣고 지원에 서포터즈에 관한 지원책이 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차피 활용하려는 축구단이라면 거제시를 많이 알리고 시민들 호응도 이끌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하

노재하대표발의의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강병주 위원님께 여기에서 서포터즈단의 운영은 당연히 계획을 하고 있고 그걸 운영규정에 두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것처럼 그 부분에 대한 지원도 저는 축구단 보조금에 포함되어진다, 그런 속에서 이걸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그 내용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고요. 이걸 하나하나 조례에 서포터즈단에서부터 내용을 일일이 열거해서 명시할 부분을 다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강병주위원

포괄적으로 하셨다, 이 말씀인데 과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축구단을 지원하는 거고 축구단 부속되어 있는, 서포터즈가 또 어떻게 보면 별개의 단체 아니겠습니까, 응원을 하는. 관련은 되어 있지만 별개의 단체인데 그것도 조례를 같이 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면 좋겠고요. 그 외 하면 진짜 포괄적이기 때문에 따로 했으면 좋겠고. 집행부 의견을 보니까 맨 처음에 제3조에 ‘시민축구단 지원 사업’이라고 되어 있고 집행부 의견은 ‘시민축구단 운영 및 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1호에 보면. 집행부 의견이 미반영 되었는데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죠. 운영비 지급이라는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제3조 1호에요. 집행부 의견은 시민축구단 운영 및 관리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지금 제정 안에서는 시민축구단 지원 사업에서 집행부 의견이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습니다.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집행부 의견은 축구단 운영하고 관련하여 포괄적인 내용으로 했는데 아마 의회에서 지원사업으로 구체화시키지 않았나 생각되어집니다.

강병주위원

다른 조례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시장은 시민축구 내의 사업이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했는데 시민축구단 지원사업 이렇게 안 하고 그냥 대회 개최·유치 관련된 사업 부대시설 구축사업 이렇게 해놨거든요.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국민체육진흥법」에서 필요한 경비에서 운영비 및 사업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에 근거해서 운영비 관리에 포괄적으로 했는데 아마 의회에서는 운영비 사업비가 전체 경비에 다 포함되니까 시민축구단 지원사업해도 맞지 않겠나, 이렇게 아마 판단해서 하신 것 같은데.

강병주위원

조금 모호한 감이 있다고 생각해서 명확하게 안 하고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포터즈는 조례에 안 넣으실 겁니까, 혹시?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아까 노재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거는 어찌 보면 비영리단체 자기들 단체거든요. 자기들 운영규정에 넣어주는 경우에 합리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병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 없으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추진 경과를 보면 7월에 대한축구협회 가입신청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했습니까?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의향서 신청을 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의향서. 그러면 경기에 참가하는 거는 언제부터입니까?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내년 리그부터 참가합니다.

김용운위원장

내년 리그부터 참가를 하고 KFA(Korea Football Association, 대한축구협회) 규정에 따라서 시설기준, 축구단 운영규정 기준이 통과되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던데 그것은 언제쯤 계획되어 있습니까?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아마 9월 말이나 10월에 자기들이 내려오지 않을까.

김용운위원장

실사를 합니까, 내려와서?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예, 실사.

김용운위원장

그리고 나서 창단식을 하겠다, 이런 거네요. 그거 되고 나면?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지금 우리가 하는 게 K4라고 하면 이게 프로축구죠? 프로리그죠? (○보조발언대에서- 세미프로)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세미프로.

김용운위원장

세미프로. 그러면 보통 프로리그는 승강제로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K4이면 어디랑 승강제가 이루어집니까?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K3로.

김용운위원장

K3도 되었다가. 그 위로는 안 되어지겠네요, K2까지는 프로리그니까 그러면. K3와 K4 사이에서 승강제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봐지네요. 처음에 우리가 전력이 그렇게 안 되니까 K4로 시작한다, 이런 취지입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 같습니다. 지금 이게 시민축구단 지원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지면 아까 말씀하신 것 연간 한 7억 원 정도의 예산이 지원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그럼 단지 이것이 하나의 비영리단체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의 큰 스포츠 기구에 지원이 되는 건데요. 시민들에게는 돌아오는 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게 누가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거제시에 자긍심. 우리 거제시에 K4리그가 홈경기가 이루어짐으로 해서 스포츠 마케팅 역할도 하지 않을까, 또 그로 인해서 지역경제에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김용운위원장

노재하 의원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재하

노재하대표발의의원

시민축구단이 이렇게 생겨남으로 해서 그간의 유소년의 축구클럽도 있고 교기인 장승포초등학교, 연초중학교, 거제고등학교 축구부들의 경우에 진로에 있어서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또 그리고 축구단이 이렇게 운영되어짐으로 연간 홈 코트 어드밴티지(home court advantage) 경기라든지 24경기 정도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용운위원장

24경기. 홈경기가요?
재하

노재하대표발의의원

홈 앤드 어웨이(Home and away) 경기하면 12개 정도. 그리고 여기에서 종합운동장에 있어서 응원하고 이러는 과정에 거제시의 단합이라든지 단결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효과도 있을 수 있고 또한 동계전지훈련 유치에도 시민축구단이 생김으로 해서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다. 즉, 스포츠 비즈니스 차원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마케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리한 지점이 있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러니까 조금 유념하셔야 될 게 우리가 여러 개 씨름팀도 있지 않습니까, 연간 4억 원 지원하죠?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그러니까 그냥 선수 몇 명으로만 구성된 하나의 팀을 우리가 지원한다는 이런 개념을 넘어서서 거제시민 전체가 참여하고 호응하고 정말 우리 거제시를 대표할 수 있는 시민들의 어떤 스포츠팀이 되어야지 이게 소정의 성과가 있고 효과가 있는 것이지 그냥 테니스팀 하나 지원하고 골프팀 지원하고 씨름팀 지원하고 이런 식의 팀 지원과는 다르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이 프로축구와 관련해서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단순히 예산 지원하고 마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 시민들이 좀 더 많은 호응을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또 거제시 전체 경제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하면 플러스 요인이 발생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을 해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여기 조례에는 담겨져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지금 사단법인 시민축구단이 발족이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거제시민축구단이. 그럼 거기에 정관이나 운영규정에 따라서 시민축구단의 구성이나 이런 게 쭉 정해져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에.

김용운위원장

그럼 우리 시가 지원을 하게 되는데 최소한 의회에서는 그 내용 정도는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올해 말에 예산을 넣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산 넣기 전에 최소한 거제시민축구단 운영은 이렇게 된다, 앞으로. 이런 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운영규정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저는 브리핑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예산 설명할 때 과장님 혼자 오셔가지고 저는 이게 안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그거를 집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필요하다면 거제시민축구단의 대표든지 책임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분들이 자료를 충분히 더 만들어 오셔가지고 예산에 대한 그 심사 이전에 충분히 우리 위원들한테 그런 부분에 관한 설명이 저는 꼭 있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하니까 잘 좀 전달을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그거는 간담회를 통해가지고 한번 전달하는 방법을.

김용운위원장

예, 그런 방식도 좋을 것 같고요.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시민축구단에 대해서 우리가 조례를 하고 있는데 실버축구단도 있잖아요, 그죠. 다른 단체들은 이렇게 하면 큰 문제가 없겠습니까? 물론 시민축구단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하고 조례를 하는데 그래도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시민축구단도 있고 여러 가지 단체들도 있는데 그 어떻게 설명을 잘 해줘야 안 되겠습니까? 항상 민원이 와요, 운동장 사용료 이런 거 때문에.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아마 일반 개인 단체하고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은 그 단체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그거는 별도로 저희들이 마련해가지고 어떤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신금자위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해서 해야지 일반 시민들이 볼 때는 시민축구단이나 일반축구장 개인이 하는 거나 단체 하는 거나 같다고 생각을 하고 본인들도 같이 혜택을 보려고 하거든요. 과장님도 많은 민원을 받았겠지만 특히 실버축구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민원이 많거든요, 축구 사용료 때문에.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축구협회나 체육회를 통해가지고 그런 부분은 점진적으로 없애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렇게 한번 신경을 써주십시오.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민축구단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