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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정도진 의원 발언

80회 제1사회건설위원회200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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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진

정도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01년예비비지출승인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은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제125조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한후 예결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고 본회의에 최종 의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상정된 순서에 따라 자치행정국장, 기획감사담당관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김영대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영대입니다. 의정 활동에 수고 하고 계시는 정도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1년도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총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1회계년도 총 세입 결산액은 2천941억8천647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천363억3천8십만원으로 잉여금은 578억5천 567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징수결정액은 총3천 48억8천848만2천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2천941억8천647만원으로 미수납액은 107억201만2천원이 발생 하였습니다. 미수납액 내역은 순수 미납액이 103억3천101만1천원이고 불납 결손액이 3억7천91만1천원 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총 2천954억6천648만3천원이고 지출액은 2천363억3천8십만원으로 미지출액은 591억3천568만3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미지출액 내역은 다음연도 이월액이 450억4천251만2천원이고 불용액이 140억9천317만1천원 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상 잉여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잉여금은 578억5천67만원에 대하여 이월금액은 447억4천413만7천원이며 보조금 사용 잔액은 14억7천250만6천원, 순세계 잉여금은 116억3천902만7천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 순세계 잉여금은 75억8천9백만원으로 200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 현재액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저 소득층 자녀 장학기금외 7종으로 2000년도 현재액이 25억2천95만1천원이었으나 2001년도에 6억8천956만7천원이 수납되고 1억2천477만원이 지출되어 2001년 기금 현재액은 30억8천574만8천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현재액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은 2000년도 205억8천906만3천원이었으나 2001년도에 40억73만원이 발생하고 114억245만9천원이 소멸되어 2001년도 현재액은 131억8천733만4천원 입니다. 다음은 채무 현재액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2000년도 15억6천793만3천원에서 2001년도 171억5천275만원이 감소하여 2001년도 현재액은 444억1천518만3천원으로 건전 재정 운영을 도모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공유재산 현재액이 711억2천110만1천원 이었으나 2001년도에 취득 등으로 126억9천334만4천원이 증가 하여 2001년 현재액은 838억1천444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물품 현재액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물품 현재액은 44억4천789만4천원이었으나 2001년도에 신규취득으로 15억4천7백7십만6천원이 증가하고 매각·감가상각으로 3억7천589만원이 감소되어 2001년도 현재액은 56억1천971만원 입니다 이상으로 2001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과정에서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2001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하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자치행정 김승범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정읍시정의 적극적인 협조와 배려속에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업무에 적극 성원해주신데 대하여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2001년도 예비비 지출승인 요청건에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일반회계 예비비는 총 29억2천7만1천원중 9개 사업에 7억1천6백4십7만7천원을 집행 결정하여 이중 6억7천7백5십6만원을 지출되고 2천8백9십1만원을 이월되어 1천만7천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중 주요사항을 설명드리면 재해예비비로 5건에 4억2천1백만원 59%를 집행하였으며, 5건 내역은 가뭄지역 농업용수개발 3억5천5백만원, 구제역예방 약품구입비 3천5백만원, 벼병충해 방제 1천8백만원, 제1산업단지 공업용수응급 공급 1천만원, 농작물 피해복구 3백만원 입니다. 일반예비비 4건은 2억9천5백만원으로 41%를 집행하였으며, 4건 내역은 봉급조정수당 1억6천만원, 손해배상청구소송 배상금지급 2건에1억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토지사용료 지급 3천4백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 예비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4천6백2십7만8천원중 1건에 8백4십3만6천원을 집행결정하여 8백4십3만5천6백원을 지출하고 4백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은 지역개발기금 조기상환 8백4십3만5천6백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 집행에 따른 자세한 내용은 개별 심의시 상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집행부서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간청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기획감사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는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2001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소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권영소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영소입니다.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2001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개요, 2001년도 결산개요, 검토의견, 처리의견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총괄 개요입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가 끝나고 모든 예산활동이 완료되면 1년동안의 세입.세출을 집행한대로 계수로서 표시하는 것으로 결산 그 자체는 기 이루어진 예산집행을 무효나 취소시킬수 없으며 이에 대한 심사는 예산이 당초 성립된 목적대로 사용하였는가 또는 부당지출은 없는가 여부를 심사함과 동시에 집행기관의 재정집행 상황의 감독을 통하여 장래의 시정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본 결산서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와 동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3명으로 구성된 검사위원들이 각종 증빙서류를 검사 확인하는등 심도있고 면밀한 검사를 실시한후 동법시행령 제47조에 의거 결산에 대한 검사 의견서를 정읍시장에게 제출하였고 정읍시 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조례 제5조 규정에 따라 이번 1차정례회에서 승인을 받게 되겠습니다. 즉 결산에 대한 의회의 승인은 이미 집행한 예산을 사후에 승인받는 사후적 통제수단으로서 자치단체장의 정치적인 책임을 해소해주는 상징적인 의미도 있지만 예산이 목적에 부합되게 집행되었는지의 여부를 규명하고, 예산집행을 통해서 행정목적이 효율적으로 달성 되었는가를 검토하여 결산의 결과를 차기 예산에 반영 할수 있도록 노력 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3페이지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 내력입니다. 총 세입 결산액은 2천9백41억8천6백만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2천3백63억3천만원으로 순세계 잉여금은 116억3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검토 결과 2001년도 결산수지 및 예비비 지출의 개괄적 상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결산심사시 결산검사 위원의 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결산서 상에 나타난 주요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일반회계 불용액의 비율이 4.8%로 예산편성과 집행에 적정을 기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일부 항목에서는 65%의 불용액이 발생하는등 예산운용의 부적정 사례도 발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 사업비로 총 350건에 448억 6천5백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66%가 증가된 상태로 이월액 증가는 바람직하다 볼수 없을 것이며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정확한 기초자료 조사와 조기사업 발주로 이월 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불용액으로 불용액 발생 비율이 일반회계보다 4.3%가 더 높으며 각 사업별로는 주민 소득지원 및 생활 안정 사업이 26% 주택사업 46% 농공지구 조성관리 5%로 사업별로 특수성이 있었겠지만 사업추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가운데 과다 예산을 편성하고 불용처리 시키는 모순이 되풀이 되고 있어 이후 정확한 사업 판단과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정리하고 가용재원을 확보 투자하여 합리적인 예산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것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서상 주요 불용액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다 발생된 불용액의 사유를 파악하여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되어야 할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1페이지 처리의견입니다.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 2 규정에 의거 정읍시의회에서 선임한 이옥형의원님등 3명의 결산검사 위원들의 심도 있는 검사가 지난 5월 6일부터 5월 25일까지 20일동안 면밀한 심사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결산 검사시 도출된 문제점 등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시정과 보완 개선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 되며 특히 예산운용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이 세출의 적법성 등에 중점적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으나 세입분야에 대한 철저한 관리에 대하여도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이는 전환이 필요하며, 회계결산검사에 대한 지적사항의 처리에도관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예산집행은 건전성과 적법성을 기하고자 하는 집행부의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노력이 있었다고 사료 되므로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부적사항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01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예비비 결산 개요는 16억2천49만1천원의 예산액중 6억7천756만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비비의 지출 상황에 대하여는 세출결산 보고서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별도의 의안으로 의회에 제출하여 의회의 승인을 득 하도록 되어 있어 제출된 안건으로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이나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 일반회계 예산 규모의 1.0%이상을 확보하여야 하며 재해발생 등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 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단체장이 지출을 결정하여 집행하며 예비비 지출에 있어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에 의거 보조금, 업무 추진비,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지출할수 없도록 규정 하였으며 예비비는 정해진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예측 가능한 경비를 당초 예산에 계상조차 아니한 경비에 지출 되어서는 아니되리라 사료됩니다. 2001년도 예비비지출은 구제역 방역 소독 약품 구입외 13건으로 6억5천 415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예비비 지출건에 대한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 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2001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권영소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2001회계년도결산승인안과 2001년예비비지출승인안 전체 중에서 우리위원회 소관 부분에 대하여 함께 질의하도록 하겠으며 질의 답변은 일문 일답식으로 하고 질의 사항에 관련되는 소관 실과소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예비비가 문제가 있는것이 의회가 회기중일때는 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예비비를 지출해야 지요?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예비비는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를 하였지만 예측을 할수 없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예비비를 먼저, 그것은 사후승인 사항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러니까 의회가 회기중일때는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회가 회기중이 아닐때는 사후 승인하고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예비비 지출은 단체장의 집행의 고유권한 사항입니다. 다만 지출에 대하여 사후에 다음 회기년도에 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 예비비 지출이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단체장이 일방적으로 먼저 집행하는 경우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경우가 있어서 나중에 제가 알기로는 의회에서 구두적으로 간담회라든가 의장님한테라든가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집행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사전에 먼저 서면으로 설명을 드리고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사후 승인을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의회가 회의중일때는 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사용을 해야지요.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의회가 회기중이라고 해서 승인을 얻는것이 아니고 사후승인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법규에는 그렇게 나왔있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하려는 문제는 예비비라는 것은 그때 그때 사항에 의해서 사용하는것 아닙니까, 그런데 의회가 회기중일때는 당연히 보고를 써야지요, 만약에 의회가 회기중이 아닐때는 그러한 문제가 없겠지만 회기중일때는 당연히 의회에 보고를 해야 합니다.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그것은 지방자치법 120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수 없는 예산을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 예비비로 계상을 합니다. 예비비 지출은 다음년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는 그러한 것이 있었습니다. 예비비를 지출하다보면 일방적으로 사용하는것이 아니냐 해서 서면적으로 의장님한테 보고드린 사항이 전에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혼선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리고 추경전에 사용한것은 의결을 얻어야지요.
하철

하철기획감당담당관

2001년도에 예비비 지출이 5건에 2천만원이 지출되었다면 건별로 집행을 단체장의 권한에 따라서 집행을 하고
재오

김재오위원

우리 관례상 예비비를 사용할때는 의회가 회기중일때는 의회에 보고를 하고 사용하는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법규상 그렇게 되어있지 않을지 몰라도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지금까지 그렇게 한 사례는 없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배상금에 관련하여 2001년도 예산이 얼마 편성이 되었지요?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2천만원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그안에 소송을 준비하면서 승소 관련해서 문의는 변호사를 통해서 듣지요?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예.
도진

정도진위원장

그러면 일부 예견은 하지요?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예.
도진

정도진위원장

그러한 부분들을 미리 생각을 하셔서 본 예산에 편성을 하는것이 적정한것 아닙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소송이 해마다 증가가 되다 보니까 과거에는 배상금을 지급한 사례가 없었는데 최근에는 배상금을 지급을 하였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러한 예측할수 있는 가능한 예산은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그리고 판결이 나면 판결전까지는 연리 5%이지만 판결후는 25%이지요?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예.
도진

정도진위원장

그부분에 대하여 기일이 초과 되어서 연리 25%해서 돈이 더 나간 사실이 있지요?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이 되면 확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내용을 못보셨습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봤는데 연리 25%별도로 나간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약 30여 만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시에서 폐소가 되었으면 지급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날짜를 늦게 지급을 하여 필요없는 돈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폐소가 되면 이자를 물지 말고 하루라도 빨리 갚아야지요 그러한 부분을 주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예.
도진

정도진위원장

김재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예비비에 소송 비용을 2천만원 세웠지요?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여기에는 4천5백만원이 지급이 되었네요?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입니다. 미리 본예산에 예측을 해서 편성을 했어야 하는데 편성이 안되다 보니까 예비비에 된것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1%밖에 못 세우는데 이렇게 4천5백만원을 지급했네요.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그내용은 다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개념은 다르지만 예측을 못하였으니까 그랬다고 하는데 본 예산은 2천만원 세워 놓고 예비비는 4천5백만원 사용한 것 아닙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본예산을 4천5백만원이라든가 모든 예상되는 예비비의 배상금 예측을 사전에 어느정도 파악을 해서 본예산에 충분히 배상예산을 편성하여 세웠으면 예비비에서 지출을 하지 않고 일반예산에서 집행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못한것에 대하여 앞으로는 예측을 하여 본예산에 충분히 세워라고 정도진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뜻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김재오위원님께서 왜 2천5백만원 뿐인데 4천5백만원이 나갔냐고 하시면 개념이 약간 다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제가 세입예산에 대하여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과오납 반환액이 상당히 많은데 원인이 무엇입니까?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2중 부과한 것도 있고
도진

정도진위원장

전체 금액이 얼마입니까, 6억9천만원이 맞습니까?
종태

오종태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이렇게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2중 부과한것과 공무원이
도진

정도진위원장

세정과장님 지금 공무원 실수가 대부분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도 있습니까? 솔직하게 말씀을 하세요 전산상 오류도 있습니까?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장

몇%입니까?
민자

오민자세정과장

정확한 숫자는.....
도진

정도진위원장

그러면 공무원의 실수는 몇%입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세정과장을 할때 보면 정부 방침이 과거에 잘못된 세정 업무에서 공무원이 실수로 한것을 찾아서 과오납 반환을 해주라는 지침 시달이 있었습니다. 그당시에 제가 분석을 해보면 본인들이 과오납이 발생이 되는것이 있었는데 본인들이 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통보를 해주어서 과오납을 반납해준 사례도 있는데 작년의 경우는 7천7백만원정도 지방세 과오납이 있는데 세정업무가 전산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전산상에서 일어나는 세정업무를 하기때문에 전산오류는 있을수도 있으나 그것은 특별한 사항이고 공무원 실수는 오히러 크게 없다고 봅니다. 다만 취득세의 경우 민원인께서 안낼것을 미리 내어서 환불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작년도의 %는 별도로 세정과에서 보고를 하겠지만 공무원에 대한 실수는 생각보다는 많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알겠습니다.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정회

10시5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불용액이 너무 많이 82%까지 있네요, 먼저 예산부터 세우고 사업을 하자는 부분이 있는데 주민소득자금 9백만원 세워서 2백만원 나가고 6백만원 불용액 처리한것은 문제가 있는것 아닙니까?
종태

오종태회계과장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불용액은 국도비 잔액이라든가 상황에 따라서 불용액이 발생합니다. 주민소득금고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그러한 차원에서 불용액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주민 소득자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불용액이 남을수 있습니까?
종태

오종태회계과장

농정과와 사회복지과 소관인데 회계과에서는 전체적으로 취합을 해서 책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제가 말씀을 드리면 김재오위원님 말씀대로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일단은 문제가 있는것은 사실입니다. 예산편성과정에서 사후에 집행을 못할것 같으면 당연히 연말에 결산추경하면서 그때 최종 결산 추경시 그 내용에 대하여 집행 편성을 해야 하는데 특별회계 분야에서 미처 담당 실무자들이 못 챙긴것 같습니다. 올해 결산 추경 할때는 불용액 처리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를 떠나서 특별회계도 충분히 해당과로 시켜서 불용액이 많이 나오지 않도록 철저히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박영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실위원

우리 정읍시 예산이 약 2천5백만원정도 되는데 맞추어서 세운다는 것은 어려운 일 입니다만 실장님의 말씀과 같이 년도에 도저히 못쓸것 같으면 다른곳에라도 쓸수 있도록 해줘야할 부분인데 그렇게 못했다는 것이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액수도 어느정도이지 50% 이상 된다는 것은 대단히 잘 못되었다, 소방도로에 대하여 보상비가 안되었다 또는 민원이 야기되어서 처리를 못하고 있다는 부분은 사고이월되어서 추진되어야 할 사업입니다만 그외에 이러한 농산물 일반 보상금이랄지 이러한 부분에서 50% 넘었다는 것은 일단 그 과에서 확보를 해놓고 보자는 식으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지 않느냐, 추후에는 이러한 일이 절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담당부서로서는 특히 이월사업에 대하여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이월사업이 너무 지나친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은적이 있습니다. 사업부서에서 이월사업이 증가 이유는 여러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박영실위원

과마다 이유는 있습니다. 그러나 연도마다 필요한 사업도 못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이러한 것들을 계속 가지고 있을려고만 하지 말고 사용을 못할것 같으면 환원 시켜서 다른 과에 사용될수 있도록 편성해야할 부분인데 끝끝내 가지고 있다가 불용액으로 연도 이월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있어서는 안되다, 2003년도 예산이 곧 편성이 되겠습니다만 만약의 경우에 또 이러한 50%이상 불용액이 나온다던가 사고이월은 이해가 갑니다. 불용액에 대해서는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과에서 각별히 욕심만 부리지 마시고 이러한 부분은 다시 편성이 되더라도 포기를 해줘야지 끝끝내 가지고 있으면 안됩니다.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불용액 관계는 이번 년말 결산 추경할때도 특히 특별회계 관계에서는 해당 부서로 하여금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영실위원

이상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송현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불용액 부분도 과다 예산 책정이 되었든 이것이 해마다 되풀이 되는 문제입니다. 이번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입부분도 당연히 징수대책을 세우지 않을것이고 해다마 올라오는 문제입니다. 앞으로 유념하셔서 하여 주시고 정상적 경영수익사업도 가장 필요한것이 경영수익사업입니다. 아시다시피 경상적 수입보다도 임시적 수입이 더 많은 상태입니다. 건전재정을 위해서도 해마다 되풀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만의 문제가 아니고 철저히 간부회의에서도 대책을 세우셔서 정말로 4대의회에서 부터는 없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예 잘알겠습니다.

송현철위원

이상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박영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실위원

저희 3대 의회에서 예산 세운것이고 결산검사 위원들이 세밀히 하신 결과이니까 넘어갔으면 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계시는 실과 소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는 지난 78회 임시회의시 업무보고때와 어제까지 마무리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결산검사시 지적된 사항들을 총 점검을 하셔서 2003년 예산 편성시에 그러한 문제점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예 노력하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실과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위 두건의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1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결과보고서는 오늘 의결된 내용대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