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이인태 의원 발언

219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09-15

이인태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인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아시다시피 2020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열리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거제시의회 회의규칙」제66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 심사해 주시고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회의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지난 제1차 본회의 시 부시장의 설명을 들었으므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상임위별 예비심사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부서별 추가질의 답변,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별 예비심사결과를 듣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와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한경수전문위원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회운영위원회 예비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보고서 7페이지 1번부터 4번까지는 책자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일반회계 총 규모는 14억 4257만 6000원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 15억 4147만 6000원 대비 989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의원국외여비 4000만 원 감액, 사무국 국내여비 5500만 원 감액 등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심사결과입니다. 세입·세출 둘 다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9페이지 행정복지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입니다. 1번부터 4번까지는 책자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7449억 7236만 2000원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6628억 1618만 9000원 대비 821억 5617만 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능별로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취약계층지원 94.07%, 문화예술 31.30%, 보건의료 8.26% 증가하였고, 조직별로는 주민생활과 171.96%, 하수운영과 43.58%, 기획예산담당관 24.51% 증가하였고, 민원봉사과는 25.58% 감소하였습니다. 성질별로는 사회보장적수혜금 50.19%, 재해·재난목적예비비 155.89% 증가하였고, 민간행사사업보조 67.41%, 국제화 여비 60.61%, 국내 여비 28.88% 감소하였습니다. 심사결과 거제시장이 제출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총 예산액은 7449억 7236만 2000원으로 심사결과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인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관광위원회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섭

송근섭전문위원

경제관광위원회 전문위원 송근섭입니다. 보고서 13페이지 경제관광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 예산안 규모, 세입예산안, 회계별 세출예산안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3988억 9757만 2000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 3672억 6090만 8000원 대비 316억 3666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능별로는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노동 38.5%, 기초생활보장 25.7%, 농업·농촌 25.05%가 증가하였으며, 조직별로는 관광진흥과 43.05%, 일자리정책과 38.15%, 농업지원과 30.06%가 증가하였고, 산단추진과는 37.72%, 투자유치과는 21.3%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성질별로는 사회보장적수혜금 92.99%,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8%가 증가하였고 민간위탁교육비 76.29%, 민간행사사업보조 56.03%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심사결과입니다. 거제시장이 제출한 경제관광위원회 소관 총 예산액은 3988억 9757만 2000원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에서 전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경제관광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인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참고하여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급적 상임위 타위원회 소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는 방식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반갑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희들이 2회 수정 추경안까지 급하게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추경안을 제출하고 난 다음에 코로나가 저희 시에 확산이 되어 가지고 긴급재난지원금이 굉장히 부족할 것 같아서 그리고 태풍이 또 2개나 오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수정예산을 내게 되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세세한 거는 그렇고 예산서 19페이지하고 18페이지 보면 일단 18페이지에 먼저 기타수입에 그외수입이 거의 한 13억 원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그러면 이게 어떤 내용인지 혹시 세부자료가 있습니까?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회복지 관련 바우처사업 예탁금액 반납 그다음에 수도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납부하여야 하는 수령금 일부증액, 자연생태테마파크 조성사업에 민사소송 패소 후 원고 측의 공공예금계좌 압류 조치에 대비해서 압류 계좌 변경을 위한 금전공탁금 회수금.
양희

최양희위원

공탁금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금액이 3억 원 가까이 되는데.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필요하시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9페이지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거의 425억 원 정도 되거든요. 여기에 75억 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그야말로 지금 모든 예산을 다 집행하고 어찌 보면 우리가 순수하게 남는 우리 시가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라고 보면 되는데 거의 한 76억 원이 2회 추경에 이렇게 증액된 이유는 뭡니까?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순세계잉여금은 우리가 당초에 계상하지 않았던 초과세입 그다음에 불용액 이 두 가지가 주를 이루는데 이번에 일반회계는 당초에 200억 원을 계상했는데 저희들이 결산결과 257억 원이 발생을 했고 그래서 57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원순환과의 폐기물 처리시설사업 기타특별회계에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부담금 20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하수도특별회계는 당초에 21억 원을 반영했는데 결산결과 19억 원이 발생해서 2억 3000만 원을 삭감해서 총 75억 원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예상하지 않는 세입이 추가로 들어왔다든지 아니면 4억 원을 집행하고 아예 남는 돈이라든지 이런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이런 돈은 물론 순세계잉여금을 늘리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필요할 수는 있겠으나 예산이 없다, 라고 막 진짜 시민들은 또는 어느 지역에는 진짜 한 삼사천만 원이 없어서 발을 동동 구르는데 우리가 굳이 그렇게 추가로 들어온 세입을 추계하고 예상을 해서 지역의 주민들을 위한 예산으로 좀 적극적으로 저는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예비비로 증액을 시켰데요, 보니까. 거의 한 10억 원 정도 예비비로 또 증액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비비는 필요하기 때문에 증액됐다고 봐지고 우리가 예상하지 않는 일에 대비해서 예비비 증액은 저도 필요하다고 봐지는데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나는 것보다 저는 오히려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나 이런데 예산을 적극적인 시민을 위한 예산편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제3회 결산추경 때는 진짜 올해 집행하지 않은 예산은 전부 다 3회 추경 때 삭감을 해서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예산은 어쨌든 1년 세입 1년 세출 이게 딱 맞는 게 가장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어쨌든 기준에 의해서 예비비는 당연히 마련해 놔야 되고 혹시나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 의원들도 예를 들면 기획예산담당에 예산요구를 하면 진짜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돈이 없다고 얘기를 듣는데 실제로 보면 57억 원이라는 세입이 추가로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짜게 구는 게 아닌가, 이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추가로 세입이 들어오면 시민들을 위해서 세출로 편성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에 보시면 기금전입금이 있습니다, 50억 원. 50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거는 뭡니까?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재정안정화기금에 저희들이 지난해에 711억 원해서 지금 61억 원을 쓰고 지금 50억 원이 남아있었는데 이번 추경에서 보면 지난해 정부 3차 추경에서 보통교부세가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현재 재원이 부족해서 이번에 50억 원을 세입처리를 한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기금에서 50억 원을 가져왔다는 거지요?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예, 일반회계로 전입처리를 한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저는 순세계잉여금이 거의 57억 원 늘어났는데 기금에서 또 50억 원을 가지고 오고 이게 그게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이번에는 보통교부세가 삭감이 됐습니다. 정부 3차 추경에서 일괄적으로 전 지자체마다 4%씩 삭감이 돼서 우리 시에도 지금 현재 97억 4800만 원이 삭감이 됐기 때문이 이 삭감분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양희

최양희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일단 저는 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인태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추가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전기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상임위에서 잘 심의를 했겠지만 세출예산에 거제시중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 1억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기간은 올 10월 부터해서 내년 9월까지 12개월 잡았고 저희들이 총사업비는 3억 원인데 장기계속계약으로 해서 올해 1억 원을 반영하고 내년에는 2억 원을 반영할 그런 생각입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면 올해 시작을 해서 내년까지 완료를 하겠다, 이런 뜻입니까?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전기풍위원

이게 중장기종합발전계획이라는 것이 이게 기간이 정해져있습니까?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기간은 없습니다. 우리 시는.

전기풍위원

정책상 하는 거 아닙니까?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렇죠?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예.

전기풍위원

근데 기존에 종합발전계획이 언제 했는지 아십니까?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2009년에 1억 원의 사업비로 용역.

전기풍위원

그 이후에도 했지 않습니까?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그다음에 2013년에는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직원들이 수립을 했습니다. 2020으로 했습니다.

전기풍위원

저희들 발전계획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별도로? 우리가 구성한 위원회가 없습니까?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예전에 그때 당시에는 거제발전위원회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전기풍위원

이런 예산들을 2차 추경에 올리는 게 아니고 그냥 뜬금없이 나온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당초예산에다가 편성을 해서 계획적으로 하는 것이 맞다. 또 이게 1억 원이라는 돈이 명시이월 되지는 않겠지만 계약금이라든지 뭘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이 추경에 올라오는 것은 맞지가 않다.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이게 정부에서 추진하는 국토종합계획이 2020년부터 2040년까지 20년간 계획을 지난해에 수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시행이 되고 있고 경남도 종합계획은 지난해 5월에 용역을 발주해서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넘어가게 되면 시간이 너무 늦어지면서 지금 빨리 서두르는 게 괜찮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전기풍위원

저도 전반기에 행정복지위원장하면서 중장기종합발전계획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느냐, 거제의 청사진을 미리 그려놓고 국비를 받든 방향점을 잡아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2020년도 사실은 당초예산에 올라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이 없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2차 추경에 올라오는 건 맞지가 않다. 이런 뜻을 말씀을 드리고요. 가능하면 명시이월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이상입니다.

이인태위원장

전기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상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혁신담당관님 들어오시라 해주십시오. 시정혁신담당관님 반갑습니다.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반갑습니다.

이인태위원장

시정혁신담당관님께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정이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210페이지하고 211페이지를 보면 남부교류협력 이게 400만 원을 삭감해서 북한이탈주민 연말 위문품 지원 이렇게 80세대를 한다, 라고 지금 목을 바꾸었지 않습니까? 실제로 거제에 있는 80세대입니까?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맞습니다.

고정이위원

거제에 그럼 이분들이 80세대가 살고 있습니까?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예.

고정이위원

많이 살고 계시네요. 그럼 총 살고 계시는 분들이 80세대다, 이 말씀이지요?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예.

고정이위원

이분들에게 연말에 4만 원 상당의 위문품을 지원하려고 이거를 삭감을 해서 이쪽으로 편성하신 겁니까?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예. 그래서 지난해에 한번 간담회를 했더만 그분들이 생필품을 원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로 우리가 전국적으로 국정을 보면 탈북민이 다시 월북한다는 그런 얘기가 들리는데 그런 분들이 경찰서 정보에 물어보니까 생활이 어렵다, 라고 해서 이번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까 싶어서 하고 내년 예산을 조금 편성을 했습니다. 이런 분들의 생활이 어렵다는 말에 그래서 연말에 또 생필품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고정이위원

5만 원 물론 적은 돈도 아니겠지만 실제로 생필품을 지급하려고 하면 예산이 더 증액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아까 얘기한 대로 현재로 탈북민은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다른 예산에 삭감하고 올해 예산을 그거로 쓰고 내년에 당초예산에 우리가 편성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실제로 이분들이 남한에 내려와서 정착하기 굉장히 어려울 텐데 사실은 알릴 수도 없고 그렇다 하니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5만 원 가지고 도대체 뭘 사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지금은 생필품 쌀을 원해 가지고 쌀을 지원하고자 예산 편성해놨습니다.

고정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태위원장

고정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 자료 하나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북한이탈주민 중에서 초·중·고 학생들이 있는지 이것 좀 주시면 좋겠고요.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저는 210페이지에 출자금 경남청년임팩트투자펀드 이거는 간담회에서도 한번 얘기했고 동의안은.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통과됐습니다, 지난 임시회 때.
양희

최양희위원

1억 5000만 원 하기로 했고 그럼 연간 1억 5000만 원.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아닙니다. 우리가 총 3억 원을 받아 가지고 올해 추경에 1억 5000만 원, 내년 당초예산에 1억 5000만 원해서 3억 원을 출자 동의안을 받았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총 3억 원이네요.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예.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남북교류협력 사업이 관광마케팅과에서 시정혁신담당관으로 업무가 옮겨갔지 않습니까?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예. 업무뿐만이 아니라 담당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예산도 그래서 아마 여기서 집행하는 것 같습니다.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예,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기금은 어떻습니까?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기금도 추경에 변경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아, 기금은 별도 보관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추경은 아까 얘기한대로 별도 보고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금은 따로 예산이나 결산 이렇게 할 때 따로 보고를 하기는 하는데 이게 부서가 달라졌으니까 이 기금도 그전에는 관광마케팅과에서 2억 원을 출연을 했을 텐데 이제 이 부분도 추경에 조절을 해야 되지 않나 이 말인 거죠, 시정혁신담당관으로. 기금도 관련 과로 이걸 옮겨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절차상 금액이 달라지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일반 예산처럼 기금도 변경이 돼야 되지 않냐 이건데.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제 생각에는.
양희

최양희위원

추경에 안 올라와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 부서가 담당부서가 넘어왔기 때문에 예산을.
양희

최양희위원

기금도 자연스럽게 넘어왔을 것이다?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예.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모르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볼 문제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넘어왔다고 우리가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해야 된다?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기금의 변동사항도 예산심의 할 때 보고가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그럼 만약에 그렇다면 검토를 해서 결산추경 때 바꾸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한번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예, 확인을 하시고 이번 추경에 변경이 안 되면 일단 추경에 당연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확인해서 알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계

옥성계시정혁신담당관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인태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입니다. 세무과장님, 반갑습니다.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세무과장 박점호입니다.

이인태위원장

세무과장님께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아까 기획예산담당관님한테도 아까 질의한 내용이라 일단 우리가 순세계잉여금 세무과 225페이지에요, 이게 57억 원이 늘어나서 우리가 세목으로 잡을 수 있는 거는 다 여기 예산서에 포함시키지 않습니까? 지방세 등등 세외수입, 기타수입 다 포함을 시키는데 그 외에 발생하는 수익인지 아니면 우리가 그러니까 세입을 당초예산에 추계할 때 예상보다 더 많이 증액되어 가지고 그러니까 세금이 더 많이 걷혀져가지고 더 많이 걷혀진 예산만큼 여기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그러니까 총 세입에 총 세출을 하면 잔액이 되거든요. 그게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갑니다. 그에 따라서 지방세도 초과세입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될 수도 있고 남는 부분이요. 그러니까 총 세입에서 총 세출을 빼면 잔액이 나오잖아요, 남는 잔액 그게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지고 들어오는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일단 세입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인데 세출이 80만 원이다 그지요. 세입이 100만 원인데 나가는 돈이 80만 원이다, 20만 원이 순세계잉여금이다, 이 말씀인거죠?
이월금하고 다 빼고?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예. 그래 가지고 순세계잉여금 남는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하여튼 쓸 거 다 쓰고 지금 남는 게 순수하게 이만큼이다?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러니까 세입에 비해서 사업하고 이만큼 남았다고 보면 되네요. 그죠? 2회 추경까지.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그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8월까지 우리가 사업할 거 다하고.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그 안에 보면 명시이월도 있고 사고이월 부분도 있고 계속비도 남아있고요.
양희

최양희위원

다 뺄 거 아닙니까?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예. 국·도비 잔액 빼고.
양희

최양희위원

이월비도 다 빼고.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그러니까 명시이월도 다 포함이 됩니다, 여기 순세계잉여금 안에요.
양희

최양희위원

순세계잉여금 안에는 포함이 안 되죠.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아, 순세계잉여금 아니고 빼고 잔액이요.
양희

최양희위원

뺄 거 싹 다 빼고 순수하게 남는 돈인 거죠.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맞습니다, 빼고요.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8월까지 어쨌든 우리 시는 사업할 거 싹 다 하고 남는 돈이 57억 원이다 보면 되는 거죠, 그죠?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예, 257억 원. 257억 원에서 본예산 200억 원을 반영하고 나머지 57억 원을 추경으로 한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추가 57억 원이 되어서 257억 원이 순수하게 남는 돈이다, 이 말인 거죠.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의 세부내역은 잘 모르실테고.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소관 실·과별로 다 했기 때문에 세무과에서는 모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이 부분은 다음 3차 추경까지 필요한 예산에 사업부서에 또 예산으로 편성이 되겠네요?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257억 원에 대해서는 끝났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끝났습니다, 올해 거는. 이게 지금 2020년 예산 아닙니까? 그러니까 2019년도 집행잔액 남은 걸 가지고 순세계 257억 원을 갖다가 결산을 했다 아닙니까, 결산을.
양희

최양희위원

결산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여기 예산서에 순세계잉여금하고 똑같다고 보면 됩니까?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2019년 결산하고.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결산잔액이 257억 원 얼마인데요.
양희

최양희위원

남고, 2020년도에 지금까지 사업한 것 중에서 57억 원 정도가 남아서 여기 더.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아닙니다. 그건 작년결산의 기준이고 올해결산을 하면 내년에 2021년도에 또 잡을 거고요.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러면 추경에 있는 이 57억 원은.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당초에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 얼마가 발생될 거를 모르잖아요, 이 시점에 내년도 예산을 하니까요. 그래서 작년에 보면 262억 원 연도별로 봤을 때 한 이백 얼마가 이상 되니까 일단은 200억 원 부분은 본예산을 잡아놓고 거기에 따라서 통상적으로 봤을 때 200억 원이 넘으니까요, 순세계잉여금이. 그래서 200억 원을 잡아놓고 결산하고 난 뒤에 57억 원이 생기니까 57억 원을 이렇게 예산 2회 추경에 올린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그러면 과장님 2019년 결산의 순세계잉여금이 2020년 당초예산의 순세계잉여금으로 잡힐 수는 없겠네요? 왜냐하면 결산이 나중에 예산 편성하기.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저희들 통상적으로 그런데 금액은 정확하게 모르지만요.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매년 통계상 한 200억 원 정도 나올 것이다, 예상해서 그렇게 잡는데.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결산하고 결산이 우리가 뒤에 일어난다 아닙니까, 예산편성을 먼저 하잖아요?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결산해서 나오는 그거를 추경에 반영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그러니까 총결산 끝나고 난 뒤에.
양희

최양희위원

뒤에 그렇죠, 예산을 우리가 먼저 하기 때문에. 결산 끝나고 남는 그 차액만큼 우리가 추경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반영을 한다.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플러스가 되면 추경으로 갈 거고 마이너스가 되면 감을 할 거고.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겠네요. 알겠습니다. 잘 이해했고요.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인태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감사합니다.

이인태위원장

정보통신과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께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반갑습니다. 제가 요청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42페이지에 보시면 남산서울타워VR(Virtual Reality, 가상현실)홍보관 이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겸

김성겸정보통신과장

지금 우리가 여기 남산타워가 2018년부터 올해 말까지 공유알씨티 공모사업을 해서 국비 9억 원, 시비 5억 원 총 14억 원을 들여가지고 올해 말까지 사업계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남산타워에 거제시 홍보하는 거요.
성겸

김성겸정보통신과장

예, 홍보관 VR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올해 말에 사업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초에 시스템을 구축해서 그쪽에 설치한 게 보면 3년이 경과되다 보니까 시설이 좀 낡았습니다. 시설이 낡고 그 다음에 현재 코로나라든지 시점에서 관광객이 아예 급감을 해서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장비를 우리 시에 가지고 있으라 하는데 지금 주변에 보면 삼성이라든지 LG 이런데 개인VR첨단시설이 들어가 있어서 우리 사실상 이 시스템은 낙후되어 가지고 많이 이용을 안 하는 형편이고 그리고 위치가 4층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위치되어 있어 가지고 관광객들이 남산타워 가는 엘리베이터하고 출입구가 틀려가지고 접근도 안 좋고 그래서 우리 시로 가지고 오기로 그렇게 결정이 된 사실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설하는 비용이.
성겸

김성겸정보통신과장

예. 우리가 이설하는데 있어 가지고 현지 전문업체에 견적을 받아 가지고 지금 이래 됐습니다. 지금 보면 각종 철거해 오는데 이설비하고 그다음에 우리 시에 보면 조선해양문화관에 그다음에 거제식물원 그다음에 다대어촌민속전시관 일부 이렇게 분산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설치인테리어 비용하고 총해서 9900만 원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철거 및 이전.
성겸

김성겸정보통신과장

예. 이설해서 인터넷 비용까지 전체를 합친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세 군데로 분산해서 합니까?
성겸

김성겸정보통신과장

지금 보면 조선해양문화관에 지점 하나가 패러글라이딩이 하나 설치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4, 5대 조선해양문화관에 설치하고 다대어촌민속전시관에 네 군데 정도 설치하고 그다음에 거제식물원에 대여기 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설치하고 도 란도란에도 일부 설치하고 그럴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14억 원 예산 들여서 그만큼 효과가 있었나 하는 의문도 드는데.
성겸

김성겸정보통신과장

5월 말까지 한 11만 여명의 관광객들이 이용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게 카운트가 되나보네요?
성겸

김성겸정보통신과장

예, 카운트가 되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경 통과 되면 바로.
성겸

김성겸정보통신과장

12월 말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데 한 11월말이나 해가지고 설계하고 그래 가지고 계획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어차피 내년 되어야 저희들이 볼 수 있겠네요.
성겸

김성겸정보통신과장

올해 빨리 설계를 해줘야 자기들도 다른 시설을 활용하고 하거든요.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게 남산타워에 있다는 것까지는 저희들이 알고 있었는데 이설한다고 해서 이게 무슨 내용인가.
성겸

김성겸정보통신과장

그래서 현 시세대로 유지를 하려고 보니까 3년 전 우리가 계약할 당시에는 우리가 운영비를 안줬습니다. 안준 이유가 수탁업체에서 타 자치단체에게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고 공동 사용하는 조건으로 시설에서 운영비를 안줬는데 만일에 이게 3년 경과되고 나면 운영비하고 인건비하고 다 들어가는 게 연간 기계업그레이드 치고 하면 7억 80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예 우리가 자치단체에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이래서.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나중에 운영비도 예산에 또 올라오겠네요, 그죠?
성겸

김성겸정보통신과장

시에 설치하면 크게 운영비는 안 들어갑니다. 시에서는 관광홍보가 주목적이기 때문에.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그럼 이걸 옮겨서 설치한 그곳에서 관리하고 운영하면 되겠네요?
성겸

김성겸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태위원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이인태위원장

여성가족과장님,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정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이위원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시죠. 여기 보니까 272페이지에 가정양육수당 지원 이렇게 해서 44억 7000만 원 늘어났더라고요. 이게 얼마큼 늘어났는지 자료를 제가 요청해서 보니 실제로 거제시에 유아들, 학교 초등학생 말고 3,540명이 집에서 가정양육을 하는데 0~1세는 인당 20만 원입니까?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러면 2세 이상은 10만 원입니까? 2세까지 20만 원입니까?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0세까지가 20만 원이고 1세가 15만 원 그다음에 그 이상이 10만 원입니다.

고정이위원

2세부터는 10만 원 지원되는 게 그렇다는 말씀이죠.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예.

고정이위원

또 실제 우리가 만 1세 정도는 우리 나이로 2세 정도 되니까 집에서 가정보육을 충분히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집에 데리고 있는 아동 수가 늘어나서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저희가 가정양육수당이 우리가 증액이 한 2억 5000만 원이 됐는데 이거는 실제로는 아마 3회 추경에 가거나 결산추경에 가서는 삭감해야 될 금액입니다. 실제 우리가 영유아 출산율이 떨어지고 아이들이 줄어들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국·도비가 변경 내시되면서 저희들이 반영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고 실제로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한 76억 원 정도를 예산을 편성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이게 2억 5000만 원이 또 더 늘어나가지고 저희들이 79억 원으로 편성이 되는데 이거는 뒤에 결산에 가거나 그럴 때 삭감해야 될 부분입니다.

고정이위원

그렇습니까? 실제로 보면 138억 원 양육수당 지원이 그렇지 않습니까, 총금액이? 엄청나게 많아서 나는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을 데리고 있어서 그런지 왜 이렇게 많이 늘었나, 해서 그렇고 또 하나는 아동학대라든지 집에서 가정양육을 하면서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뉴스에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 하는데. 아이들의 아동학대 관리라든지 물론 기관이 있으면 기관이 있기 때문에 파악이 되는데 그 아이들의 건강이라든지 이런 거는 어떻게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 빼고 2세부터는 대부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이렇게 기관을 이용한다, 라고 보면 그 아이들만 해도 몇 천 명이 되는데 그래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나 참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요청을 해 봤습니다. 아동학대나 이런 부분을 관리를 여성가족과에서 해야 되죠, 어떻습니까?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아동학대 부분은 사회복지과의 아동담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렇습니까? 집에 있는 물론 이런 말은, 한 부모 이런 거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어쨌든 있으면서 아이들이 종일 있으니까 양육하는데 부담을 가지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학대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래서 이런 많은 아이들을 집에서 하루 종일 24시간 일 년 내내 데리고 있으면 큰아이들도 있는데 학대가 발생하지 않을까 제가 염려스러워서 그래서 점점 집에 있는 아이들이 많은데 추적조사는 잘 되는지 그거를 한번 질문을 하려고 제가 요청을 했었고요. 또 하나는 다음 페이지 연장보육 전담교사 인건비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저녁 7시까지 보육하는 연장보육 전담교사 인건비 지원입니까?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페이지 수를.

고정이위원

273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아, 여기에.

고정이위원

아, 세입예산입니까.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보육 교직원 인건비 말씀이시죠?

고정이위원

예, 맞습니다.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여기 보육 교직원 인건비는 저희들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국·도비가 변경되면서 저희가 예산을 조정한 사항입니다. 사항이고 그래서 현재 실제적으로는 또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저희가 사회복지 부분에 예산들이 항상 중간 중간에 변경이 많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거의 정산형태로 결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중간에 삭감되거나 증액되는 게 금액도 많습니다.

고정이위원

실제로 이게 7시까지 연장보육에 대한 이거 맞죠? 저녁에 7시까지 하는 거.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여기에는 보육 교직원 처우 개선비에 이거는 담임교사와 연장보육 전담교사 그다음에 농어촌보육교사 특별수당까지 다 포함된 것들입니다.

고정이위원

아니, 연장보육 전담교사 지원해서 2억 1600만 원이 되어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거는 어린이집에서 7시까지 보육하는 인력을 더 추가로 모집을 하면서 이렇게 돈이 지원되는 거 아닙니까?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국·도비 부분에서 지금 연장보육 교사가 실제로는 충원이 현재로는 스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고정이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당초에 이게 처음에는 7시까지 연장보육을 하면서 이게 신청을 받아서 했는데 지금은 예산이 스톱되어 있습니까?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지금 그러잖아도 저희들이 이게 도에서나 예를 들어 배정을 할 때 처음 저희들이 시·군에서 산출을 해서 낸 금액과는 너무 다르게 되어 있어가지고 사실은 제가 도를 한 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다른 시·군은 11월까지 연장 교사들의 인건비를 주게 되어 있었는데 저희는 한 7~8월 정도 되면 돈이 끝나게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아니다, 이래가지고 제가 담당계장님하고 같이 도의 가족지원과를 찾아가서 우리가 우리 시·군에 더 많이 더 달라는 거는 아니다, 그렇지만 타 시·군하고는 동일하게 사업이 끝나야 되는 건데 어느 시·군은 12월까지 주게 되고 우리는 7~8월 되면 돈이 끝나는 거는 이거는 논리에 맞지 않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가서 항의를 좀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돈이 조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정이위원

11월까지는 됩니까?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11월까지는 지금 더 이상의 신규채용은 안 되지만 현재 계시는 분들은 줄 수 있게끔 저희들이 그렇게 도로부터도 확답을 받았고 그래서 다시 내시가 조정이 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럼 기존에 채용된 사람들은 11월까지는 전담 보육교사를 지원할 수 있는 인건비는 확보가 되어 있고 그럼 12월 한 달은 어떻게 하죠?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지금 12월 한 달도 사실은 국가에서 처음에 연장보육 교사를 처음 모집을 할 때는 다 줄 것처럼 그렇게, 위원님도 알고 계시지만 다 줄 것처럼 해서 저희들은 우리 지역의 교사들이 조금 더 처우 개선 문제도 해결이 되고 아이들에게도 질 높은 보육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저희들은 정말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연장보육 교사들 많이 모집을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떡하니 지금 중간에 와서는 이 국·도비가 조정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엄청 당황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 가서 했고 그다음에 나머지 12월 한 달은 어쩔 거냐하고 저희들이 계속 도로부터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국·도비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우리 시비만으로도 마지막 한 달분을 채워줄 수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고정이위원

그러면 11월까지만 하고 저도 학부모들한테 이야기를 들으면 일을 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6시에 퇴근을 하면 퇴근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한 30분 또는 시간외수업을 통해 공부를 하게 되고 이렇게 하면 7시에 아이를 데리러 갈 수 있도록 모든 민간어린이집에서 해 주니까 굉장히 좋다는 이야기는 많이 듣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죠?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예, 당연하죠.

고정이위원

호응도가 좋지요?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그럼요.

고정이위원

그래서 저는 참 좋은 사업이다, 라고 했는데 이게 저는 연장이 되어서 그러면 그분들이 계속 사업이 확장이 되나 이랬는데 그거는 아니고 기존에 하고 있는 분들이 7~8월로 잘라져야 되는데 11월까지 할 수 있는 예산이고 12월은 불투명하다는 이런 말씀이죠?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도하고 계속 그다음에 심지어는 저희 직원들은 보건복지부 쪽에도 계속 질의서를 넣어서 이거는 우리가 정부에서 하는 일이 신뢰를 잃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고 저희들이 계속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알겠습니다. 12월까지도 하고 있는 아이들이 편안하게 연장보육을 할 수 있도록 11월까지만 하고 12월 1일부터는 안 되니까 가라,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시에서 예비비 아까 보니까 순세계잉여금도 많이 남았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 시비를 지원해서라도 올해는 이 사업을 마무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방법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렇죠. 우리 시장님께서도 보육하기 좋은 도시를 위한 협약식도 하고 뉴스에 나오니까 젊은 부모님들의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려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챙겨주시고 2021년도는 이 사업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일단은 시작한 사업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단박 끊을 수는 없지 싶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맞벌이가정이라든지 그런 가정에서 호응도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도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일단은 편성은 올리려고 작업은 하고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렇습니까? 실제로 참 현장에서 필요한 이런 사업이라서 저는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수고 많이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이인태위원

고정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283페이지 여성청소년 보건위생품 지원에 480만 원 증액이 됐습니다. 이거는 대상자가 늘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현재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월 1만 1000원씩 여성청소년들에게 지급을 하고 있는데.
양희

최양희위원

현물로 하죠?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현물은 아닙니다. 현물이 아니고 바우처카드입니다. 그래서 그 카드를 가지고 가면 그 용품 외에는 못 사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 이것도 사실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조정된 것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현재 몇 명 정도.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현재 493명이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493명이요?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연령대는 어떤.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연령대는 만 11세부터 18세까지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18세까지 그 기준에 해당되는 여성청소년들 중에 지금 이거는 소득으로 나눈 것이죠?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서 법정 차상위까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저는 여기 공기관등에대한경상위탁사업비라고 해서 처음에 공기관 이래서 보건소에 해서 현물로 주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바우처카드로 발급하네요?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한 달에 1만 1000원씩 그 카드로.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돈을 들어가게.
양희

최양희위원

들어가네요? 그러니까 일 년 치가 아니고 한 달, 매달.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예, 매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84페이지 거기도 보면 가정, 민간어린이집 취사원 인건비 지원 7200만 원 증액됐습니다. 우리 순수 시비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증액 사유가 뭡니까?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증액 사유는 저희들이 평가제 미통과한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에 대해서 저희들이 취사원 인건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2019년도 6월부터 평가인증제도가 전체 어린이집 대상으로 의무평가제로 전환되면서 사실은 지원대상 어린이집이 전 어린이집으로 보시면 됩니다. 어린이집 수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180개소, 우리 어린이집이 한 260개.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236개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236개입니까?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예. 그래서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만 해당이 되고 국공립이나 정부 지원 어린이집은 해당이 안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해당이 안 되고 그 나머지 다 해당이 되는 거네요, 그지요?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거의 다 해당이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월 20만 원인데.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1개소 당 1명에 한해서 월 20만 원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이게 아동수와 상관없이.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예, 취사원이 채용되어 있는 어린이집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있는 어린이집은 아동수와 상관없이 20만 원씩 지원을 해 주는데.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취사원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50명 이하가 한 160개 되고, 그죠? 우리.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50명 이상이 70개 정도 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에 시정질문도 당연히 그 내용이 들어갈 텐데 학교는 교육급식법이라든지 학교 자체에서 굉장히 매뉴얼이 디테일하게 다 되어 있습니다, 급식 관련해서. 그런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특별한 매뉴얼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시가, 우리 시만이라도 가정, 민간어린이집에 예를 들면 저는 좀 나름의 지침이나 매뉴얼을 정해서 최소 50인 이상인 어린이집은 똑같이 이걸 적용할 것인지 그다음 100인 이상 어린이집은 100명의 아이들을 점심을 하고 간식 두 번에 점심까지 하면 세 번을 아이들하고 급·간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 너무 획일적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과장님 계실 때 이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리 시만의 나름의 체계가 있어야 되겠다. 메뉴얼도 있고 좀 디테일한 부분을 우리가 같이 고민해서 정합시다. 왜냐하면 정부가 안 한다고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애 놓으라고 늘 얘기하면서 실제로 태어난 아이들에 대한 케어는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께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취사원 인건비 20만 원 아동 수 상관없이 주는 거 이것도 좀 다듬어서 실제로 100명 이상 되는 어린이집에는 우리가 예를 들면 취사원 2명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20명도 안 되는 데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등 좀 더 우리가 어린이 정책에 대해서는 영유아 정책에 대해서는 좀 디테일한 매뉴얼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100인 이상의 급식을 하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영양사와 간호사를 반드시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반드시 취사원들도 있게 됩니다. 그리고 50인 이상을 급식을 하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서 집단급식소로 지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위생과에서 집단급식소, 학교나 유치원처럼 똑같이 위생 점검을 다 나가면서 각종 식자재의 안전보관이라든지 그다음에 조리도구의 위생상태라든지 그다음에 조리 종사자들의 건강문제라든지 건강검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를 다 관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49인까지 어린이집은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저희들은 총 우리 거제시에 어린이급식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위생과에서 운영 관리하고 있는. 그래서 거기에다가 모두 등록을 시켜서 거기에는 전문 영양사라든지 위생 관련하시는 분들이 다 종사를 하고 계시고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9월 말까지 23개소만 아직 등록이 안 되고 있는데 전부 다 등록시켜서 그 체계 안에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거의 우리가 한 4억 원 정도 국비, 시비 해가지고 4억 원 정도 지원을 하지요, 매년?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그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라도, 전문기관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그러면 우리 시의 영유아어린이집에 대한 위생, 간식에 대한 정책도 발굴하고 전문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입니다.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다음 마지막으로 286페이지에 부모모니터링단 이거는 코로나 때문에 사업이 진행이 안 돼서 다 전액 삭감한 것입니까?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또 따로 별도로 하겠지요?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이게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정부의 방침대로 코로나 이 시국이 어떻게 변동이 있을지는 몰라도.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이게 부모모니터링단이 하던 일을 보니까 원의 원장님과 학부모들이 하더라고요.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 물론 잘하고 계시겠지만 그 결과도 우리 시가 좀 챙겨봐 주십시오.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당연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태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273페이지 어린이집 소독용품 지원 되어 있는데 여기에 혹시 마스크 민간 교부도 같이 예산이 되어져 있습니까?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아, 이거는 마스크가 아니고 소독용품과 그다음에 아이들 손소독제 그 구입비로 이번에 국가에서 배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예산만 통과되면 저희가 자체 구매를 해서 배부할 예정입니다.

이인태위원장

소독용품만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사실은 보육교사들도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고 사실은 애들도 상대적으로 노출이 안 되어 있습니까. 8시간 이상 끼고 있는데 더 이상도 끼고 생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종일 애들하고 마스크 끼고 케어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힘든 부분도 힘든 부분이지만 2개, 3개 이 습기가 차고 하니까 아니면 화장도 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금액적인 부담도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미리 반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앞서 저희들이 어린이집 교사라든지 영유아들을 대상으로 해서 마스크를 배부를 한 적은 있습니다. 한 적은 있는데 사실은 이게 저희가 이거를 별도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일괄 구매해가지고 분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편성된 거는 마스크 비용은 아닙니다. 그런데 향후 시 차원에서 구매를 하게 된다든지 그러면 저희들도 어린이집에도 배부를 할 수 있도록 서로 협의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인태위원장

특별히 2.5로 격상이 되고 했으니까 어린이들을 위해서라도 조금 더 미리 선제적으로 챙겨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이인태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운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조금 심사가 있기는 했는데 추가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어린이집이 총 유형별로 몇 가지 나옵니까?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국공립이 있습니다. 국공립이 있고 그다음에 법인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7개소 그다음에 민간형이라 해서 21인 이상의 어린이집 그다음에 가정형이라 해서 20인 이하의 어린이집 그다음에 직장어린이집이 있고 그다음에 협동조합 어린이집이 한 군데가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총 여섯 개네요, 유형별로 따지면.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유형별로 따지면 그런데, 예.

김용운위원

협동조합은 이거는 부모님들이 공동으로 만드신 겁니까?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협동조합이 1개소, 국공립이.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22개소.

김용운위원

22개소. 직장은 한 세 군데 됩니까?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직장이 여섯 군데.

김용운위원

아, 그렇게나 돼요? 알겠습니다. 그렇고 그런데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데가 어쨌든 민간하고 가정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예.

김용운위원

아까 최양희 위원님도 질의하신 284쪽에 보면 취사원 인건비 지원에서 이게 지금 원래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에만 지원을 하다가 그 이외의 모든 어린이집까지 확대했다, 그리 말씀을 하신 거죠?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처음에 이 어린이집이, 그렇습니다. 평가제 통과한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중에서 하루에 2.5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취사원을 채용할 때 저희들이 지원한 거죠.

김용운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통 평가인증을 받으면 A, B, C 이렇게 등급을 받습니까?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면 그전까지는 평가인증을 받던 어린이집에만 취사원 인건비가 지원이 되었는데.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이제는 이게 의무평가가 되면서 전 어린이집이.

김용운위원

평가를 안 받을 수가 없네요?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그렇죠, 다 받게 됐죠.

김용운위원

예전에는 그러면 신청을 해서 받고 그랬습니까?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지금은 의무제로 모든 어린이집이 다 평가를 받는다?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정부에서 평가 어린이집을 정책을 더 확대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 사이에 평가인증을 받는 게 선생님들이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준비를 해야 될 사항도 많고. 그러다가 포기를 하는 어린이집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거를 장려정책 차원에서 취사원을 인건비를 처음에는 주게 된 것이죠.

김용운위원

그러면 모든 어린이집은 다 평가대상이다?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이제는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면 어떤 어린이집이라도 A, B, C 인증 수준의 하나는 다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또 추가로 처음 인증 받고 한 2~3년이 경과가 되면 재인증을 받기 위해서 또 하면 어떤 데는 탈락하는 어린이집도 발생하기도 합니다.

김용운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만큼의 어쨌든 취사원들이 늘어났으니까 그 인건비를 지원한다는 이런 말입니까, 그죠?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이게 지금 2.5시간으로 계산했다, 그랬죠?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하루에 2.5시간 이상 근무.

김용운위원

그러면 실제로 인건비의 전액이라고 볼 수가 없죠?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그게 사실은 저희가 대충 취사원들, 소위 말하면 반 타임. 하루에서 반 정도 근무하시는 분들, 4시간 내지 길어봤자 5시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조금 열악합니다. 인건비를 50만 원만 받는 분도 계시고 그러다 보니 월에 50만 원씩 받는 분도 계시고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어린이집에서도 사실은 적은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원장님들이 직접 식사 준비라든지 이런 걸 하기에도 부담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린이집에 조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김용운위원

그러면 이렇게 볼게요, 모든 어린이집에서 만약에 취사원을 고용한다고 봤을 때 이분들이 근무하는 시간이 평균 4~5시간 정도 되는데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 1개월 20만 원은 그중에 한 절반도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김용운위원

그죠? 그러면 나머지는 원장님들이 다 부담을 하는 겁니까?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여기 가정, 민간만 그렇게 되어 있는데 국공립은 요?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국공립은 제외입니다. 여기는 정부 지원 어린이집은 다 제외입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니까 법인이나 국공립은 취사원들 인건비를 어떻게 하냐고요.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그거는 정부에서 나가게 됩니다.

김용운위원

100% 다 지원을 하죠?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예.

김용운위원

그런데 민간, 가정만 현재 안 하다가 그것도 처음 시행을 하는 건데 50%에도 미치지 못한다, 인건비가. 이렇게 보면 되는 거네요?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렇다고 두 시간만 일하고 가시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금액에 맞춰가지고.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예, 그래서 사실은 더 열악한 데는 저희들이 노인일자리 어르신들을 보내드려 가지고 희망근로나 그분들이 식자재 다듬는 거 그런 거는 지원을 하게끔 그렇게.

김용운위원

이거를 좀 지금이야 추경이니까 그렇지만 내년도 당초예산에 이거를 증액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습니까? %를 조금 올려야 되지 전액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그래도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거는 지금 여기에서 논할 문제는 아니니까 검토를 부탁드리겠고. 그다음에 285쪽에 연장보육 전담교사 인건비. 아, 참 그전에 그러면 취사원 인건비 지원이 12개월로 잡혀있어요, 이게?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면 올해 1월부터 지금 안 된 데까지도 다 한꺼번에 지원해 준다, 이런 뜻입니까? 12개월로 잡힌 이유가.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예, 12개월로 잡혀있어서 저희들이 매달 취사원들이 이게 저희들이 원에 직접 주는 것이 아니고 그 당사자에게 통장에다가 돈을 인건비를 넣어주기 때문에.

김용운위원

아니, 그거는 알겠고 12개월이라고 한 거는 2020년 1월부터를 계산한 거예요? 1월부터 12월까지?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예.

김용운위원

그러면 추경에 지금 반영된 게 이번에 7200만 원이 늘어난 거 아닙니까?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예, 당초에 저희들이 산출을 월 20만 원에 180개소에 12개월 해서 4억 3200만 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다 반영이 안 됐던 거죠.

김용운위원

예산이 모자라서 추가로 늘린 겁니까?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당초에 그러면 이거를 산출했는데 우리가 당초예산에서 이거밖에 안 됐다, 이 말씀이네요.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예.

김용운위원

285쪽에 연장보육 전담교사 인건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아까 11월분까지 밖에 확보가 안 되어 있다, 그나마 애를 써서 이렇게 만드신 거 아니에요, 과에서?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예.

김용운위원

통상 우리가 어린이집에, 유치원은 당연하지만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도 보통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 기간을 계산을 할 때 한 2월까지를 보통 계산 안 합니까? 우리 애가 한 어린이집에 다니면 2월까지 다니고 3월에 학교를 들어가든지 이렇게 되니까 통상적으로 2월까지로 안 봅니까?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우리나라 학기제가 그렇게 나눠져는 있지요. 나눠져 있는데 저희들은 회계연도에 따라서 어린이집도 회계연도를 1월부터 12월로 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아, 그렇게 합니까?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예.

김용운위원

그래도 연장보육 전담교사 같은 경우에 어쨌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한 2월 정도까지는 운영이 돼야 될 것으로 여겨지는데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누락되어 있으니까 그것도 좀 차후에 내년도 당초예산에서 고민을 해보셔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인태위원장

김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있습니까? 과장님,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2.5로 되었는데 어린이집 휴원에 관련해서 보건복지부랑 거제시가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까, 이유가. 어린이집 휴원에 관해서 보건복지부랑 거제시가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까?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현재로는 없습니다.

이인태위원장

없습니까? 혹시 휴원에 관해서 다른 부분이 격상이 되었는데 다르게, 복지부랑 거제시랑 다르게 진행되는 게 있는지.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그렇지는 않고 현재는 저희들이 휴원을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1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부터 유치원이 개원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린이집을 지금 다시 재개원을 고민은 하고 있고 일단 저희들이 수요일, 목요일까지 여기 코로나 발생이라든지 지역의 보건소하고 저희들은 의논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의논을 해서 재개원 여부를 확정을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인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대기하여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과장님 오래 기다리셨네요.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반갑습니다.

이인태위원장

자원순환과장님께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자원순환과 346페이지인데 폐기물처리시설 사업 기타특별회계 여기 보니까 20억 원 이게 고현항항만재개발사업 2회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설치부담금. 이걸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부담금으로.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폐기물처리시설 사업 특별회계를 별도로 저희들 부담금을 지금 징수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양희

최양희위원

특별회계라도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세입·세출예산 항목은 일반회계하고 똑같습니다, 적용이. 그런데 여기는 ‘왜 이걸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잡으면 될 텐데 부담금으로, 항목으로 세입을 잡으면 될 텐데 왜 이걸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았지?’ 이 생각이 들고요. 순세계잉여금은 말 그대로 아까 세무과, 기획예산담당관 다 말씀을 하셨는데 모든 걸 다 지출하고 남는 거예요. 이걸 왜 이렇게 저는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았을까. 그리고 우리가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보면 순세계잉여금 딱 못을 박아놨습니다. 그거 외에는 이것만, 이런 이런 것만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으로 잡는다, 예산을 편성한다, 되어 있는데 그러면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해도 상관이 없잖아요. 아니,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왜 순세계잉여금으로 했을까요?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위원님, 그것까지는 제가 내용을 파악을 못 했습니다.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쨌든 내용은 고현항항만재개발사업 2회 차분인 거지요?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예, 2회 차분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어차피 받아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이 아니고 그 항목에 맞는 세입으로 잡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나중에.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특별회계 과목설정을 왜 보전수입으로 했는지 그 부분은 다시 따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만큼을 세출 예산서에 보면 폐기물처리시설 기반시설 예비비로 편성하셨습니까?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거는 일단 이해가 되는데 하여튼 이 부분 좀 나중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인태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 질의할 위원님들 안 계신 모양입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요구 부서의 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관련하여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간의 시간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 25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