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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배문환 의원 발언

80회 제2본회의2002-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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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문환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대

서정대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서정대 입니다.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월7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정읍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의결의건이 접수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0월10일 정읍시장으로부터 200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접수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0월 14일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결과와 2001년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사결과,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10월 14일 이익규 의원외 8인으로부터 정읍시 특정업무 의혹관련 행정사무조사발의가 접수되었습니다. 10월14일 김만철 의원, 이병태 의원, 김덕철 의원으로부터 시정질문 요지서가 제출되었으며 동일자로 이병태 의원외 6인으로부터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문환의장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2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위하여 정읍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정읍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적정 인원을 배분하되, 지역별, 경력등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추천하였습니다. 그럼 관련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이익규 의원, 이병태 의원, 고창운 의원, 김상기 운영위원장, 박진상 의원, 이한수 의원, 김재오 의원, 김승범 자치행정위원장, 전용술 부의장, 김만철 의원, 이상 10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결특위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님들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병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의원

이병태의원입니다. 제80회 정읍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시 시정질문에 따른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2년 10월18일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대상은 시장, 부시장, 국장, 담당관,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배문환의장

이병태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이병태 의원께서 제안설명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특정업무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익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의원

이익규의원입니다. 정읍시 특정업무 행정사무조사 발의의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조사하는 것으로 금번 행정사무조사는 지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시 보조금 및 각종 지원자금의 부적절한 집행의혹과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실태의혹, 문화재 부실공사의혹이 논의가 되어 10월 14일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 있습니다. 행정사무조사 발의 목적은 집행부에서 집행한 보조금등 의혹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므로서 그 원인의 규명과 책임소재를 명백히 하고 나아가 잘못된 시정을 개선하고 사업이 건실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해 주기 위함이며, 행정사무조사의 범위는 정읍시 보조금 집행사항 및 민간인에게 지급된 각종 자금 집행내역, 사회복지시설 운영실태, 문화재 부실공사 등에 대하여 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조사 발의에 대하여 말씀드리니 아무쪼록 본의원이 발의한데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문환의장

이익규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특정업무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에 대해서 이의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 제3항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조사를 시행할 위원회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이익규의원의 제안내용과 같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시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특정업무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정읍시위원회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읍시 특정업무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과 협의한 바와같이 위원의 총수는 10명으로 하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이익규 의원, 이병태 의원, 김덕철 의원, 고영섭 의원, 김상기 운영위원장, 박진상 의원, 최낙삼 의원, 조훈 의원, 박영실 의원, 김만철 의원, 이상 10분을 정읍시특정업무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10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건처리와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