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전기풍 의원 5분자유발언

219회 제3본회의2020-09-18

전기풍 의원 프로필 보기 →

옥영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분은 전기풍 의원, 최양희 의원, 김용운 의원, 노재하 의원 이상 네 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전기풍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식이 일문일답이므로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의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 힘 소속 옥포1동, 옥포2동 지역구 의원 전기풍입니다. 본 의원에게 귀중한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옥영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변광용 시장님과 1,200여명의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됨으로 본의원의 시정질문 내용과 변광용 시장님의 답변 내용은 속기록에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지역경제가 위기국면을 넘어서 파탄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위기상황 알고 계시죠?
물론 시장님 이하 모든 공직자가 힘을 모아서 위기극복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산업 불황으로 인한 지역경제가 난항을 겪고 있고 설상가상으로 코로나19사태에 직면하여 시민들의 생계가 위험수위에 다다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님께 지역경제 위기극복 비상대책 기구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지역경제 위기목소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민심은 천심이라고 했습니다. 거제시 위기상황 얼마나 크게 체감하고 계십니까?
시장님도 말씀해주셨다시피 정말 굉장히 어려운 경제위기의 터널을 저희가 걷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선산업 불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조선소의 생명줄인 수주소식이 끊긴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시장님 혹시 그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시장님도 잘 알고 계시네요. 코로나19사태로 인해서 발주량이 확 줄어들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58.3%나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수주소식이 급감하다보니까 사실은 수주잔량도 굉장히 남아있는 숫자가 적어진 거죠. 그래서 시장님도 지역의 고용유지 모델을 가져오겠다, 이걸 추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연말에 약 8,000여명의 노동자들이 길거리로 내앉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상회하기 위해서 시장님 노력하고 계신다는 걸 알고 있고요. 대우, 삼성에 올해 수주실적 파악해 놓으신 게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7월말 기준 대우 수주실적이 6척 14.7억불입니다. 삼성은 더 심각합니다. 5척에 5.1억불 밖에 안 됩니다. 수주목표액의 6% 밖에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이거는 심각한 정도가 아니라 기업의 근간인 경영의 위기를 직감할 수 있는 그런 수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수주잔량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클락션리서치에 의하면 대우는 213억 불이 남아있고 삼성은 조금 적은 192억 불입니다. 이 숫자는 실제 2015년 수주액의 수주잔량에 비하면 거의 반 토막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위기라는 것이죠. 이런 상황 하에서 조선산업 위기극복 대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우조선해양, 삼성조선소 다 어렵습니다만 대우조선해양은 또 매각사태를 겪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수주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환경입니다. 현대에 매각된다고 가정했을 때 시장님께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시장님, 현대에 매각된다면 가혹한 구조조정은 불가피한 거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고 대우조선 매각을 반대하는 그런 대책은 없습니까?
현대중공업 군산공장 사례를 보면 군산공장이 2017년 7월에 문을 닫았습니다. 1만 2000여명의 노동자들이 길거리에 내 앉았고요. 거기에 군산시장님을 비롯한 시의회 아니면 국회의원 전부다 총력을 기울여가지고 막아보려고 했지만 기업의 생리라는 것이 이윤이 생기지 않으면 일감이 없으면 당연히 문을 닫게 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시장님께서 시장님도 반대 빨간 투쟁 쪼기를 입고 머리띠를 둘러매고 그렇게 투쟁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행정의 수장이지 않습니까. 지역경제에 정말 굉장히 큰 대우조선매각 문제는 시장님께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우리 정부 각 부처가 있습니다. 대우조선매각은 한 부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 부처에 특히 청와대라든지 경제주체인 또는 산업은행이라든지 이런 곳에 적극적으로 좀 개입을 해서 대우조선매각 사태를 어떻게든지 해결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 정말 열심히 발로 뛰고 노력하신 거에 대해서는 경의를 표합니다. 다만 무기력한 모습이 아니라 시장 뒤에는 25만 거제시민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응원할 자세가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매각진행 상황을 보면 카자흐스탄, 싱가포르가 기업결합에 승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EU하고 중국하고 일본이 남아 있습니다, 물론 대한민국도 포함되어 있고. 이렇게 되었을 때 조금 전에 말씀해주신 공정거래위원회 조성욱 위원장이 대우조선매각 문제를 연내에 다 마무리 짓겠다, 이렇게 공헌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일보에 8월 24일자 경제면에 보면 산업은행 이동걸 회장님 인터뷰 기사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대우매각 만약에 무산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기자가 질문을 했는데 그러면 ‘대규모 다운사이징(downsizing)이 필요하다. 불가피하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문을 닫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이건 25만 거제시민의 생명줄이라고 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지여경제에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이런 기업에 대해서 너무 강경한 발언이고 무책임한 발언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우조선이 그동안에 성장해온 역사를 보면 지금보다 더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이겨냈습니다. 우리가 기술력으로 이겨냈고 또 노동자들의 정말 땀방울로 생산기술을 축적해서 이겨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언론에다가 대놓고 얘기한다는 것은 정말 제가 볼 때는 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이동걸 회장님이 거제시민에게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함께 노력해서 저희 의회에서도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대정부건의안도 내었었고 시장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장님과 의회가 시민들을 위해서 정말 명확한 답변을 해줘야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대우조선은 방위산업체입니다. 그래서 특수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군함, 잠수함, 전투함 이런 걸 만들고 있습니다. 최근에 방위사업청이 이지스함(Aegis Cruiser) 기본설계를 발주했는데 석연치 않은 평가결과로 인해서 현대로 낙찰되었습니다. 기본설계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기본설계를 해야 수주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사에 있는 기술을 도입한다고 설계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지스함 한 척 값이 1조가 넘습니다. 6척을 한다고 해서 거의 7조원 규모라고 합니다. 방위사업청이 내는 굉장히 큰 사업입니다. 우리 거제에 먹거리가 될 수도 있는 중요한 사업인데 이 평가를 한 걸 보면 너무 이상합니다, 이게. 저는 대우조선매각 관계와도 관계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보면 1순위가 현대인데 93.7882점이고 2순위 대우가 93.7317점. 1점 차이도 아니고 0.05점 차이입니다. 이렇게 결정 났습니다. 이런 거는 정치권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설계를 만약에 현대가 담당한다 하더라도 실제 수주를 할 때는 현대와 대우가 나누어서 발주 받아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최소한의 장치는 필요하다, 이 말이죠. 점수차이가 1점도 아니고 0.05점 차이입니다. 이런 평가결과가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중요한 시기에 정치권의 도움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시장님께서 노력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대우조선은 이의신청 뿐 만 아니라 법원에 가처분신청까지 냈습니다. 그래서 이례적으로 방위사업청이 평가위원회를 새로이 구성해가지고 점검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찌되었던 간에 대우조선매각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어야 된다, 라는 게 제 주장입니다.
그리고 제가 시정질문을 드렸던 기본적인 내용이 이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비상대책기구를 만들자,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조선산업전문가를 정책관이나 아니면 시장 고문이나 이렇게 위촉을 해서라도 제가 볼 때는 이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비상대책기구는 반드시 필요하다. 의회도 포함시켜야 되고 시의 중요한 조선산업전문가들을 좀 망라해가지고 반드시 이게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해선 왜 답변이 없습니까?
하여튼 시장님께서 비상대책 기구를 추진하겠다고 하니까 어쨌든 추진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조선산업위기극복종합대책본부가 있었습니다. 시장님이 본부장이었습니다, 전임시장님이. 그런데 거기에는 대부분이 공직자 위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보다는 민간전문가가 절실히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를 들어서 특수선 사업에 이지스함 우리가 설계에 대한 것을 한다면 그 부분을 우리 공직자들이 세세히 알겠습니까. 우리는 행정의 전문가이지 기업의 어떤 경영전문가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조선산업에 오랫동안 종사를 하면서 세계시황이라든지 조선산업이 속속들이 알고 있는 그런 전문가를 경제정책관 이런 걸로 위촉을 해서라도 제가 볼 때는 비상대책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검토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하겠다는 취지로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해양관광중심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거제는 사면이 바다이고 천혜의 자연경관도 있고 또 문화, 역사도 우리가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관광중심도시로 이렇게 명성을 날리는 곳인데 지금 시장님께서도 천만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 2017년, 2018년 저희가 1년에 거쳐서 거제시의회에서 관광산업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했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활동한 결과를 저희가 보고를 했는데 그중에 첫 번째가 해양관광국 신설이었고 두 번째가 거제관광특구조성이었습니다. 해양관광국은 신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제관광특구조성에 대한 부분은 추진하다가 일시 중단한 거 같습니다. 해양관광국을 신설하고 나서 관광정책을 활성화하기 위한 거제시의 대표적인 정책이 무엇입니까?
시장님이 여러 가지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다 공감을 합니다. 다만 그러면 처음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 계획대로 됐는가? 그리고 수정할 부분들은 얼마든지 수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제가 해양관광국을 신설을 해가지고 과를 2개과를 널렸기 때문에 우리는 제대로 한 거다, 여기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보다 관광산업을 발전시키려면 시장의 의지로써 예산과 인력을 충분히 널려야 된다. 왜, 조선산업과 버금가는 굴뚝 없는 산업인 관광산업을 발전시키겠다는 건데 시장의 의지가 들어가는데 왜 기존의 인력, 기존의 예산만 가지고 이게 가능하겠느냐? 예산이 없으면 잘 정착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래를 내다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중장기계획 세워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지금 당장 조금만 수정해서도 얼마든지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우리 시장님 취임하고 나서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특별한 성과가 있느냐?’ 이러면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 안 해봤습니다.’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보고서를.
그렇습니까? 이건 시장님 평소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광산업발전특별위원회 조사 결과보고서를 제시하며) 이게 내용이 뭐냐하면 제가 질문서에도 드렸지만 결국에는 조선산업발전특별위원회 보고서입니다. 이걸 아마 시장님이 못 보셨을 거 같아요. 그러나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전임시장님께서 해양관광국 신설했고 또 거제관광특구를 조성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해양관광국을 좀 더 크게 해양관광국 내에 관광에 관련된 부서들을 총 집결해야 된다. 마치 허가과를 둬서 허가에 관련된 모든 직원들을 같이 둔 거처럼 그래야 의사결정도 빨라지고 시장님도 금방 금방 내용을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거제관광특구는 외국인들의 특구가 아닙니다. 외국인만의 특구가 아니고 이 보고서에 의하면 지금 남부지역이라든지 천혜의 절경을 가지고 있는 곳이 각종 규제로 다 묶여있습니다. 한려해상국립공원 자연보호구역, 수보지역, 또는 문화재지역, 산림녹지, 환경 이런 규제에 묶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풀 수 있는 경제관광특구를 좀 하자, 제주도처럼. 이렇게 하면 민간투자자가 투자하기 위해서 올 거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얘기를 한 부분이고 실제 해양관광에 관련된 기본계획을 2014년도에 저희가 수립을 했습니다, 거제시가. 그런데 지금 우리 관광진흥과장님하고 주무계장님 오셨는데 내용을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기존에 해왔던 것들이 충분하게 있습니다. 별도의 예산을 우리가 투입해가지고 만들어낸 굉장히 중요한 자료들인데 이 기본계획을 만들어놓고 활용계획을 전혀 수립하지 않았다(?) 이건 예산부족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시장님께서 해양관광국을 좀 더 활성화시키려면 인력과 예산을 강력하게 추진해 줘야 된다는 얘기죠.
시장님 해양관광기본계획에 그런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진흥과와 관광마케팅과를 통합해서 관광과로 한다고 하더라도 관광정책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은 충분히 해야 된다, 이런 측면이고요.
다만 인력과 예산은 좀 더 보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시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남해안특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남해안특별법을 가지고도 제주도가 특별법을 가지고 여러 규제들을 철폐한 거와 마찬가지로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남해안특별법으로 인해서 오수리 해수욕장 인근에 테르앤뮤즈리조트를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예와 같이 얼마든지 남해안특별법으로 해서 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 나름대로의 계획을 이렇게 여러 홍보나 광고채널을 통해가지고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다만 인력과 예산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저희가 법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거제에서 관광단지조성사업 이게 기한이 없습니다. 제가 지난 시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장목관광단지 이제 막 발걸음을 뗐습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 추진한지 아십니까? 1996년도에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정체되어 있었습니까. 이제 겨우 첫발을 떼는 거 아닙니까. 남부관광단지 이거 2028년 준공합니까? 제가 볼 때는 답변서는 그리되어 있지만 아마 시장님도 답변서를 보고 고개를 갸웃갸웃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장목에 하나리조트가 있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이 미리 저희가 선투자를 해서 진입도로 보상문제를 해결해 준다든지 여러 가지 행정편의를 하면서 지어지게 됐고 지금의 숙박시설로 자리 잡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가 얼마든지 행정력을 동원해서 민간기업체의 입장에 서서 민간투자자 입장에 선다면 충분히 기채까지 발행해가지고 지원을 했던 한화리조트 사업이 있습니다. 시가 기채를 발행해서 한화로 하여금 예산이 들어갈 부분들을 민간투자자가 하면 보상이라든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 공기관이 해도 굉장히 어려운데.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미세관리를 통해가지고 접근해 준다면 민간투자자들이 왜 투자를 안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런 게 조금 아쉽다는 겁니다. 그리고 민간투자자보고 ‘다 해가지고 오이라, 우리는 검토만 할게.’ 이건 절대로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발로 뛰는 행정을 하고 있다, 라고 저는 듣고 있고 또 그런 내용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정말 부족한 게 뭐냐면 도시계획절차라든지 승인 절차 환경에 관련된 거, 또 도로 교통량에 대한 부분 모든 걸 하다보니까 너무 기간이 길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동시에 추진할 부분들은 동시에 추진하고 또 행정이 얼마든지 좀 더 나서면 아무래도 기간단축이나 이런 걸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금력이 문제가 된다, 이러면 자금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가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시장님 혹시 승마를 해보신 적 있습니까?
승마 좋은데 왜 안 해보셨습니까?
거제에 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열 농가에 63두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 산업 육성은 우리 정부에서도 추진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섬이지 않습니까. 말의 사용 환경이 상당히 적절하다. 기후 환경적으로 좋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말 산업 육성을 좀 해야 되는데 이제 겨우 아장아장 걸음마 단계에 있는 상황에서 승마장이 두 곳이 있는데 이게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걸 살릴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정부에서 말 산업 육성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경상남도에 보면 승마시설이 28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제는 한 곳도 없다는 것이죠. 또 조련사, 장제사, 재활승마지도사 이런 자격을 가진 분들이 스물여덟 분이 계시는데 우리 거제에는 한 분도 안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거제가 그래도 명색이 관광도시이고 또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게 말입니다. 인간하고 굉장히 친숙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 산업에 관련된 부분들은 얼마든지 저희가 조금만 노력하면 민간업자들이 추진할 수도 있는 사항인데 오히려 거제시가 ‘농어촌지역의 무엇이 잘못 되었노?’ ‘산림녹지에 뭐가 잘못 되었노?’ ‘불법건축물이 있노?’ 이래가지고 허가취소를 하거나 이러면 안 됩니다. 이미 허가가 되어 있으면 ‘보강하시오.’ 잘못된 걸 ‘시정하시오.’ 이렇게 되는 게 맞는 것이지 허가를 취소하면 이제 걸음마 단계인데 그 업자가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추진한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농림수산식품부에 세종시에 있는 정부부처에 질의도 했고 자료도 많이 받았습니다. 말 산업 육성전담기관 이런 걸 설치할 수도 있고 그리고 말 산업 지정특구도 저희가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다, 마사회 지원도 받을 수 있다. 마사회의 우리 거제출신의 고위직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분하고 통화도 했었고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저희가 관광산업하고 연계가 되고 또 아이들의 승마체험 이런 것들도 가능합니다. 또 우리 대우, 삼성에 있는 노동자들의 디스크 이런 치료효과도 있다고 보고 있고 거제시의 승마협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좀 육성할 수 있는 정책을 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시장님도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반대하는 입장은 아닌 거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말 산업 육성에 관련된 전담기관이나 특구지정 이런 부분들은 경상남도에 하나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추진해도 좋지 않겠느냐,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세 번째 내용 웰리브 노동자들의 고용불안 해결대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웰리브하고 동반사, 협력사 이 노동자들이 942명입니다. 한 1,000명 가까이 되는데요, 지금 웰리브는 대우조선의 자회사였습니다. 아주 건실한 기업이었습니다. 현금자산만 300억 원 이상 보유했던 그런 회사였는데 최근에 2017년에 대우조선매각 문제와 맞물리면서 구조조정 과정에서 삼호펀드 회사에 매각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여러 주체들이 바뀌면서 결국에는 부실기업으로 적자기업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고용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 웰리브는 기본적으로 업무가 대우조선하고 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대우조선 임직원들의 복지업무들 또는 통근버스라든지 아리면 애드미럴호텔이라든지 거가대교휴게소라든지그런 쪽의 업무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 대우조선하고 연관되어 있고 대우조선하고 계약관계에서 회사가 유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유지할 수 있는 기간이 2022년 8월까지랍니다. 얼마 안 남았죠. 그런데 만약에 재계약이 안 된다면 이 노동자들은 어떻게 할 거냐? 이미 작년 12월에 비해서 지금 9개월 됐는데 80여명의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나가고 없습니다. 줄어들었는데 그 외에도 지금 상당수 노동자들이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사민정 이런 걸 통해가지고 고용안정과 관련된 턴테이블 이런 걸 마련할 용의가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노사민정 지금 가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든지 아니면 소위원회를 구성하든지 조선경제과로 하여금 제가 볼 때는 충분한 대책은 마련되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분들이 다 거제시민들 아니겠습니까. 물론 개별 기업에 대해서 행정이 감 내놔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내부의 의사결정을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행정이 고용안정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죠.
하여튼 조선산업과 연동되어 있는 것이고 웰리브는 대우조선의 자회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제형 고용유지모델을 가동할 때 같이 포함을 시켜가지고 고용유지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웰리브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대책은 사실은 대우조선에 달려있습니다. 대우조선이 재계약하는 방법을 모색해줘야 됩니다. 그러나 그걸 우리가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른 무엇보다도 노동자들의 고용문제와 관련되어 있다면 충분히 저는 이야기할 수 있는 의제가 된다, 이렇게 봐집니다. 두 번째로는 대우조선 자회사로 복귀를 시키는 일입니다. 대우조선하고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대우조선 자회사로의 복귀 이런 부분들은 경영관리단이라고 있습니다. 채권단이 와서 경영을 하고 있는데 그쪽하고 충분히 논의가 된다면 어차피 대우조선 직원들의 식사라든지 숙식이라든지 아니면 출·퇴근이라든지 복지관의 운영이라든지 이런 걸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인력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대우조선경영관리단하고 논의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웰리브호텔 문제를 제기를 하겠습니다. 옥포에 웰리브호텔이 지금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6월 18일 날 중단된 채로 토목공사만 일부하고 지금 전혀 공사 진척이 없는 상태입니다. 알고 계시죠?
보기에 어떻습니까?
예.
체불임금 12억 6천만 원은 해결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문제는 벌거숭이 상태로 이렇게 공사가 중단되어 있으면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합니다. 가장 큰 것이 변광용 시장님이 들어선 이 시대에도 저렇게 난개발로 한 거 아니냐, 이런 정말 가장 싫어하는 그런 사례로 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얼마든지 이게 공사자 진행이 안 된다면 우리가 강력한 행정권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호텔허가 취소를 한다든지 충분히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웰리브하고 협상이 된다면 우리시가 투자유치과를 통해가지고 새로운 사업자를 만들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추진할 의향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경우회입니다.
이 호텔이 들어서는데 1200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자금 조달 계획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리 난항을 겪는 것이고 겨우 12억 6천만 원을 조달하지 못해서 노동자들이 ‘내 임금 다오.’ 이렇게 사실 스파크까지 일으키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에는 임금은 지급되었지만 자금조달 계획이 부족하다 보니까 PF발행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저렇게 벌거숭이 산 형태로 그대로 놔둘 거냐, 아니면 새로운 사업자를 구해가지고 웰리브하고 협력해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볼 때는 대우조선이 저 사업을 마무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려운 상황은 맞습니다만 경영관리단하고 협력을 해서 실제 이용하는 주 대상은 대우조선 아니겠습니까. 처음 계획을 대우조선이 세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우조선이 어떤 방식으로든 본인들이 필요로 하는 이런 수요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계획을 세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업자라고 하는 것은 지금 대우조선이 웰리브에서 완전히 손을 뗀 상태입니다. 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완전 웰리브는 별개 회사입니다. 그러면 호텔을 신축하고 나서도 운영계획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한은행에 PF를 바로 실행시키려고 하는데 은행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렵다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웰리브는 경우회하고 함께 경우회홀딩스하고 해서 계속 호텔을 신축하겠다, 라고 하는 의지는 갖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경영진들도 만나봤고 다만 여러 가지 형편상 어렵다면 행정에서 행정명령을 통해가지고 호텔 건축허가를 취소하고 그리고 지금 개발행위보전금을 25억 원 정도 받아 놓은 게 있습니다. 그걸로 원상복구하면 됩니다. 강력한 의지가 행정에서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여튼 기업의 문제에 행정이 과도하게 개입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 나와 있는 현상이나 아니면 투자여력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굉장히 어렵다면 의지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우리 행정력을 발휘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만약에 그래도 안 된다면 그러면 저 벌거숭이 상태로 있으면 사실 등산로도 지금 폐쇄되어 있고 폭우가 내리면 그 많은 토사가 민가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행정에서 적극 나서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장님께 의회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소통 행정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거제시장 민선7기와 8대시의회가 출범한지 벌써 2년 2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새로운 시정목표를 가지고 줄기차게 노력을 해오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잘하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다만 의회하고의 소통 구조는 상당히 어려운거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거냐면 저희 의회가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이 시정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사실 시정질문이라는 것이 주로 정책에 관련된 이런 이야기들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답변이 끝나고 나서 우리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주고 해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너무 중단된다, 그래서 과연 내가 왜 시정질문을 하느냐, 거기에 대한 회의감도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당연히 집행부에서 일은 하죠. 일은 하는데 진행상황에 대한 공유라든지 아니면 처리결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피드백(feedback)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아느냐? 나중에 알고 보면 5분자유발언하고 시정질문하는 내용에 대해서 처리결과가 나와요. 저희한테 보고하는게 아니라 스스로 처리결과를 작성해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러나 내용을 보면 완료, 완료, 완료 다 완료되어 있습니다. 실제 내용이 어떻게 진행을 했고 추진한 과정이 어떤 거고 또 결과는 어떠했는지 이런 것들이 저는 소통이라고 보는 겁니다. 예를 한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옥포진성에 대해서 종합정비계획을 우리시가 2017년도에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11필지의 토지가 있는데 그 11필지를 조금 조금씩 매입하는 걸로 해서 65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올해 제가 시정질문하고 나서 2필지 2억 2천만 원이 보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한 가구의 개인은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30년 동안 자기 재산을 정말 압류 당한 채 신축은커녕 개축조차 하지 못하는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고 그게 우리 옥포 도심의 제일 한가운데입니다. 그렇다보니까 과연 그러면 시에서 제가 시정질문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옥포진성종합정비계획을 세워서 단계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야 되는데 장기계획에 의해서. 그러면 1년에 6억 원씩 예산을 배정해도 10년이 걸립니다. 그러면 그 개인은 거의 앞으로 10년 동안 저 상태로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매년 조금 조금씩 해도 1년에 6억 원씩 해도 10년인데 2021년도 당초예산에 1억 원도 채하지 않았습니다. 예산이 제로입니다. 왜 그러냐하고 물어보니 나름대로 계획은 있습니다. 경상남도 문화재로 되어 있으니 경상남도에서 예산을 만들면 우리가 매칭을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토지를 매입하는 것은 우리시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시가 선도적으로 예산을 최소한 몇 억이라도 해놓으면 경상남도가 아무리 어려워도 그만큼의 50%는 우리가 매칭을 시킬 수 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시장님 말씀에 제가 일정 부분은 공감은 합니다. 왜, 거제 전체의 행정을 다 봐야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해는 하는데 다만 제가 왜 소통 문제를 꺼냈냐하면 시장이 지난번 시정질문 답변에 도시재생사업하고 연동시켜서 뭘 하겠다, 이런 계획도 말씀을 해주셨고 또 단계별로 이렇게 추진을 하겠노라는 계획을 말씀했고 단순하게 토지만 획득하는 게 아닙니다. 종합정비계획이 있고 또 옥포대승첩지에 역사적인 옥포성입니다. 이 옥포성을 그래도 시장님이 시정에 들어오셔서 그래도 이렇게 추진을 해준 거에 대해서 처음 보상을 한 겁니다, 올해. 그러면 실 날 같은 희망을 가지고 이분들은 그러면 내년에 찔끔해서 1억 원, 2억 원이라도 반영을 시키고 또 내년에 그다음에 그렇게 해야 정비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정비계획을 세웠는데 토지를 매입해야 정비를 할 거 아닙니까, 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만 토지를 매입하는 기간이 긴데 이걸 경상남도에다만 얘기해서는 안 된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시장님께서 김경수 도지사님하고 친하지 않습니까. 김경수 도지사님한테 예산을 좀 마련해주십사, 간청을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지원을 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미순 좌석에서- 문화재는 됩니다.)
매칭을 하면 됩니다.
시장님, 정말 문화재적인 가치가 있고요. 2017년도에 우리 옥포진성 종합정비계획 용역보고서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흔적들이 아니라 실체가 있습니다. 기단이 있고 다 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로 보호를 하는 겁니다. 없다고 하시면 정말 큰 오산입니다.
확인해보시고 김경수 도지사님께 제발 2021년도 예산을 꼭 부탁드립니다. 제가 할 수도 있는데 정당이 달라가지고 하기가 부끄러워가지고.
시장님하고 같이 가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 발언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경제위기극복 비상대책기구 구축에 대해 시장님께서도 공감하는 부분이 많았다고 봅니다. 민간전문가를 참여시켜 실질적으로 위기상황을 극복해 낼 수 있도록 비상대책기구를 구축하여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해양관광중심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혁신과 변화를 요구합니다. 천만관광객 유치공약에 버금가는 인력과 예산의 확충이 필요합니다. 말로만 하는 관광산업이 아닌 시민들에게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과감한 혁신과 변화가 있어야한다고 봅니다. 세 번째 웰리브 노동자들의 고용불안 해소는 거제형 고용유지모델과 다른 절체절명의 놓여있는 상황입니다. 웰리브 경영진과 웰리브 측에 행정이 참여하는 노사민정협의체를 통해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해소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의회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소통 행정 펼쳐야 합니다.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 집행기관인 행정은 쌍두마차와 같습니다. 시민을 향해 함께 걸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의 목소리에 경청하여 주시고 해결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 민족고유의 명절인 추석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고향에 오지 마라가 유행가처럼 되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추석은 방역당국의 지침을 반드시 지켜줬으면 합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고 했습니다. 가족친지와 함께 하지는 못하더라도 둥근 보름달 보면서 건강하고 행복한 한가위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옥영문의장

전기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준비하셔서 질문하시고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나는 오늘 이 자리에 지사님하고 우리 시장님하고 친하다고 그거 하나만 남아 있는 거 같아요. 손덕춘 농업정책과장님 잠깐만 확인하고 싶은데.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손덕춘입니다.

옥영문의장

질문 중에 말 사업 이야기 중에 지금 2개가 운영하고 있습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지금 기존 2개소 운영을 하다가 현재 1개소는 인허가 사항이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취소가 되고 1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옥영문의장

그게 하는 게 동부입니까, 그러면?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예, 운영하는 곳이 동부입니다.

옥영문의장

그래서 아까 질문 내용 중에 말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조그마한 불편사항이 있더라도 그걸 계속 제대로 갈 수 있게 해주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표현을 쓰시던데 담당과장님 생각은 요?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지금 이제 그 부분 오비 승마장 같습니다.

옥영문의장

아, 지금 취소가 된 곳.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예. 그거는 인허가 사항이기 때문에.

옥영문의장

근간을 흔드는 어떤 위법입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예, 법령적인 부분인데. 그리고 지금 국민권익위원회하고 정부합동감사에서도 그걸 좀 타당성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영문의장

특정 어떤 승마장이 계속한다, 만다, 이런 부분을 떠나서 제가 몇 년 전에 도에 가서 예결위에 한번 들어갔다가 뭘 봤는가하면 말 사업 육성사업에 있어서 아이들이 승마체험을 하는 자리는 거제만 빠져 있더라고요. 왜, 그런가했더니 거제는 그런 기본 시설이 안 되어 있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와서 보니까 두 군데가 한다고 해서 ‘잘 되어졌네.’ 했는데 조금 전에 그런 자리 계속 확대시켰으면 좋겠다는 이야기 중에 취소가 된 게 있고 한데. 혹시 우리 거제가 근 천년동안 말 키운 동네라는 걸아십니까? 7목장, 9목장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그거는 잘 못 들었습니다.

옥영문의장

제주가 말이라고 하지만 거제가 목장이 7개가 있던 곳입니다. 조선후기는 9개나 있었고 그 정도로 말을 여기서 키워서 군용으로써 우리가 납품하던 그런 말에 대한 의미가 있는 지역이 우리 여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전기풍 의원님 질문하신 그 내용처럼 앞으로 레저의 자리가 착착 옮겨 안 가던가요, 거기의 승마의 자리가 필요한 자리이고 앞으로 당부하는 자리이고 하니까 기본적인 근본을 해하지 않은 자리 같으면 말 사업을 육성하는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드리고자 제가 모셨습니다.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현재 관련법령에 취소는 되었지만 또 그분 의지가 승마장 또 운영의지도 있고 해서 별도로.

옥영문의장

지금 말하는 그 부분이 이전에 한번 본회의에서 질의가 있었죠.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예.

옥영문의장

위법사항이 막 나왔던 그 업체네요?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예, 그 업체인데 별도로 본인도 해결방안을 또 희망을 하고 있고 저희들 행정에서도 찾을 수 있는 구제방안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영문의장

법을 위반한 자리를 우리가 그걸 양성화시키자는 자리는 아니겠지만 말 사업 육성사업에 의미를 가진 거 같으면 우리가 편의를 봐줄 수 있는 거는 편의를 좀 봐서라도 육성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옥영문의장

우리 직원 분들이 나가셔야 됩니까? 인원수가 제한받습니까? 그럼 자연스럽게 마치신 분들은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최양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종결된 관련 공무원들 퇴장

양희

최양희의원

거제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거제시 평생학습관, 어린이 급식, 거제시 대중교통에 대하여 시정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부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옥영문의장

질문방식이 일문일답이므로 부시장님께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부시장님 반갑습니다.
동식

허동식부시장

반갑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속담처럼 한 아이가 온전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가정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관심과 환경이 중요하다는데 동의하시죠?
동식

허동식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거제시 평생학습관이 평생도시로 선정되어서 평생학습관을 올해 아마 개관을 준비하고 계신 거로 알고 있는데 거제시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기까지 애써주신 많은 분들께 일단 감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교육기본법」에 따라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위한 국비확보의 길이 열렸습니다. 부시장님 먼저 평생학습관의 역할과 운영 방법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허동식부시장

지난 5월에 거제시가 평생학습도시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생학습도시라는 게 언제나 누구나 어디서나 교육받을 수 있는 이런 기회 제공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10월쯤에 개관을 목표로 거제시 평생학습관을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평생학습관은 평생학습센터와 진로교육지원센터 그리고 영어마을, 행복교육지구 등 4개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는 우리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하게 될 겁니다. 생애주기별로 특성과 욕구를 고려해서 평생교육에 대한 정보제공이라든지 상담,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하고. 그다음에 평생학습동아리나 학습종사자에 대한 교육 이런 부분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진로교육지원센터와 영어마을은 지금까지도 영어마을은 위탁해왔습니다만 앞으로도 전문 교육기관에 위탁을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여기서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다채로운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걸 개발해서 미래에 필요한 창의융합형 인재육성과 시대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진로 교육을 지원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행복교육지구는 행복한 교육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교육청하고 같이 하는 게 되겠습니다. 2년간 우리 시에서 6억 원, 교육청에서 6억 원 해서 총 12억 원의 사업비로 공교육을 혁신하는 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특화된 공동교육체를 구축해 나가면서 전체적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끊임없이 학습하고 경험하는 지식과 역량을 발전시켜나가는 시대에 걸맞게 모든 시민들이 교육의 기회를 향유하고 배울 수 있는 그런 기본 인프라를 구축해서 우리 시에서 지금까지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만 이런 걸 계기로 해서 떠나는 시민들이 줄어들고 또 외부에서 더 유입을 해서 우리 시가 더욱더 살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알겠습니다. 평생학습관 안에 4개를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는 거죠? 영어마을, 평생학습센터, 진로진학체험센터, 행복교육지구 평생학습관은 지금 계획으로는 2년간 계획되어 있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계속 운영을 합니까?
동식

허동식부시장

예, 계속 운영을 합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그러면 아까 행복교육지구는 2년?
동식

허동식부시장

그 부분은 이제 교육청하고 협의하게 된 게 선정이 된 게 2년간.
양희

최양희의원

2년이고 연장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동식

허동식부시장

이 부분도 교육청이 참여를 안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 지속적으로 앞으로 해가야 될 사항입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그러니까 지금 교육청과 함께 해야 될 것이 진로체험학습센터하고 행복교육지구는 특히나 더 그런데 2년이 지나서 교육청이 참여를 하지 않더라도 우리 시는 평생학습관 내에 행복교육지구사업과 진로체험교육센터를 계속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시죠?
동식

허동식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왜 그걸 확인하냐면 「평생교육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법」 제16조 제2항에는 ‘평생학습관을 운영할시 도교육청이나 지역교육청과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의무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역에 학생들과 학교가 여기에 주요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 행정뿐만 아니라 평생학습관이 특히나 진로진학체험센터나 행복교육지구는 이게 성공적으로 정말 성과가 있고 실효성이 있으려면 지역의 교육청이 반드시 합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은 2년이지만 2년 뒤에 교육청이 손을 떼더라도 우리 시가 계속한다, 물론 이제 예산이 동반되니까 예산은 그렇게 갈 수는 있겠으나 내용 진행상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시장님.
동식

허동식부시장

행복교육지구는 어떻게 보면 교육감의 공약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하다 보니까 그쪽 부분이 어떻게 보면 출발을 했으면 계속적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고 그다음 거기에 계속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겁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예, 알겠습니다. 평생학습관이 제대로 성공하려면 지역의 교육청과 합의해야 되고 협력, 협치를 해야지 저는 더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진로교육지원센터하고 영어마을은 전문기관에 위탁하겠다, 각각 별도로 위탁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2개를 묶어서 위탁하겠다는 것인지요?
동식

허동식부시장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어떤 결정된 건 없습니다만 아마 이게 같이 하는 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마을은 영어마을대로, 진로진학지원센터는 진로진학지원센터로 아마 각각 분리해서 위탁을 하는 게 더 운영에. (○교육체육과장 심태명 발언대로 와서- 같이 가는 걸로.)
아, 제가 잘못 아는 것 같은데 지금은 같이 가는 거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그럼 지금 영어마을 예산이 4억 원 정도 잡혀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진로진학체험센터가 교육청, 거제시 합해서 2억 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총 6억 원이거든요. 6억 원을 위탁을 주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영어마을의 경우 2009년 하반기에 만들어졌습니다. 거의 한 10년 가까이 운영되어 왔는데 10년 전에 우리 사회의 영어교육의 문화와 지금은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너무나 다양한 온라인콘텐츠가 있는데 지금 우리 시는 아직도 영어마을이라는 하드웨어적인 시설을 만들어서 거기에 사람들을 오게 해서 수강료를 또 내고 영어마을을 굳이 왜 또 위탁운영을 하시려는지 저는 잘 이해를 못 하겠고 지난 10년간 영어마을에 우리 시비가 약 한 80억 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10년 동안 영어마을의 성과나 이걸 계속 유지해야 되겠는지 아니면 중단해야 되겠는지에 대한 어떤 점검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까?
동식

허동식부시장

몇 번 우리가 매년 평가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시대변화라든지 이런 걸 고려를 해가지고 지금까지는 영어마을 자체가 어떻게 보면 외국인을 만나고 원어민을 만나서 강의를 듣고 대화를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하다시피 한 그런 시기가 우리가 영어마을 처음 설립 시기에는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통신환경이라든지 이런 교육콘텐츠라든지 이런 게 많이 바뀜으로 해가지고 여기에, 우리가 그전까지는 학생 수를 크게 하려고만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기에 해당되는 이런 쪽에 욕구를 가지고 있는 그런 학생이라든지 학부모의 욕구를 들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학생 수를 많이 하자는 쪽은 아니고.
양희

최양희의원

이게 시민들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동식

허동식부시장

수요조사.
양희

최양희의원

부시장님 저도 영어에 관심이 많고 한데 이게 거의 한 10년 넘게 했으면 이 사업이 필요한가에 대한 정말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되고, 제가 시정질문한 적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거제지역에 68개 학교 고등학교 뺀다면 한 50여 개의 학교의 학생들이 1년에 영어마을에 접할 수 있는 기회는 불과 서너 시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거의 1년에 초창기에는 한 8억 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4억 원으로 줄어든 지는 한 2~3년 된 것 같은데 그렇게 예산 투입하는 거에 비해서 아이들한테 그 성과는 너무 미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마을에 대해서는 지금 전국적인 추세도 한때 마치 유행처럼 번졌지만 많은 지자체에서 이 영어마을에 대한 실효성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거의 다 없애는 추세입니다. 우리 시는 왜 영어마을을 계속 고집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동식

허동식부시장

영어마을을 고집한다기보다도 수요가 있으니까 실제로 하는 건데 지금 거기에 나오는 학생들이라든지 이런 데 수요조사를 하고 자기들의 설문조사를 했을 때 계속적으로 오겠다는 학생도 있고 그리고 또 이게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도 많이 있고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좀 어떻게 보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온라인강의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도 있지만 또 직접적으로 대면으로 해서 이런 걸 할 수 있는 것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고 그걸 선호하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이게 우리 예산이 4억 원이나 들어가는데 저는 4억 원을 들일만큼 이 사업이 정말 중요하고 시급하고 꼭 필요한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거예요. 여기서 시간적인 제약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토론을 못 하지만 저는 영어마을은 정말 우리 사업의 시급성이나 필요성, 중요성에서는 저 뒷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시길 바라고. 그다음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진로교육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교육청과 협의가 되었습니까? 왜냐하면 이 진로체험센터 같은 경우는「진로교육법」을 따르고 있습니다.「진로교육법」이 아마 그 근거가 될 텐데요.「진로교육법」제4조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로교육에 있어서는 반드시 진로체험을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인 이런 것보다도 반드시 학생들이 진로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진로체험센터를 교육청과 가장 밀접하게 협업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지금 교육청과 잘 협의가 되고 있습니까?
동식

허동식부시장

지금 우리 시에서도 계속적으로 여기 교육지원청하고 협의를 해서 매년 진로에 대해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자체적으로 위탁을 해서 교육청하고 같이 행사를 매년 운동장이라든지 여기서 해서.
양희

최양희의원

진로박람회한 거 기억하고 있습니다.
동식

허동식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형식하고는 좀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교육지원청에서도 그런 걸 요구하고 있고 해가지고 우리가 교육지원청하고 협의를 해서 올 11월쯤에 교육지원청하고 MOU를 체결할 계획입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아, 그렇습니까.
동식

허동식부시장

예.
양희

최양희의원

그리고 평생학습관 설치 운영계획에 보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 평생학습관을 옛날 덕포분교에다가 할 거 아닙니까? 영어마을을 할 때도 굉장히 협소해서 문제가 많았는데 영어마을, 평생학습센터, 진로진학체험센터, 행복교육지구까지 지금 그 안에 다 포함을 시키겠다, 라고 합니다. 이게 저는 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그다음에 접근성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지적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동식

허동식부시장

거기 한 곳에 다하기에는 실제로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게 많은 어려움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청소년문화시설이나 복지관이나 거제대학이라든지 이런 데 업무협약으로 프로그램을 연계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학습공간도 거기서 해서 일반 시민들이 좀 더 접근성이 좋아지게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이게 아마 교육청에서도 가장 좀 문제로 제기한 것이 아이들이 접근하기가 수월하냐, 덕포까지. 이게 정말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문제를 아마 많이 제기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당장 봤을 때도 예를 들면 장승포초등학교 아이들이 영어마을까지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나, 이게 우리가 단지 평생교육도시로 선정되어서 평생학습관을 운영한다는 거를 넘어서 이게 정말 시민들 평생교육으로 연결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접근성 문제는 반드시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됩니다.
동식

허동식부시장

평생교육학습관이라는 게 거기에 센터를 만든다는 거지 그 외에 교육을 하고 하는 거는 다른 교육청이나 우리가 말했던 청소년문화시설이나 복지관 이런 곳에 시민들이 할 수 있는 거는 분산을 하고요. 그다음 영어마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보면 주말하고 방학 이 기간을 이용해가지고 학생들이 부모님하고 같이 거의 대부분 다 오고 있고 그렇게 접근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어쨌든 모든 사람들이 그 안에 이 4개가 한 곳에서 박작박작하게 하는 건 아니고 지역사회를 인프라를 찾고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분산을 시키겠다, 이 말씀인 거죠?
동식

허동식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행복교육지구 2년간 12억 원을 들여서 도교육청과 함께 거제교육청과 함께 교육공동체를 구축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게 좀 막연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허동식부시장

지역 내에 교육행복지구라고 해가지고 어느 학교가 있으면 그 학교를 중심으로 한 지역을 구성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주민들하고 마을주민들도 거기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거기에 마을 교사 이런 부분도 양성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그분들이 강의도 하고 그다음 그분들이 학생들하고도 컨택(contact)을 하고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설명하시기에는 시간적인 제한이 있는데 일단 제가 볼 때는 진로교육지원센터나 특히나 행복교육지구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조례라든지 규칙 이런 것들이 지침이 마련되어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조례 관련해서 한 가지만 좀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리 거제시 조례에는 거제시 평생학습 진흥 조례가 있지요?
동식

허동식부시장

「평생교육 진흥 조례」가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평생교육 진흥 조례」에 따라서 아마 평생학습관이 운영될 텐데 그 조례는 「진로교육법」이나 「평생교육법」을 준해야 됩니다, 그렇죠?
동식

허동식부시장

예,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상위법이 「평생교육법」과 「진로교육법」입니다. 그런데 「평생교육법」 제14조에 보면 평생교육협의회를 구성하게 되어있고요. 우리 시에는 제5조 협의회 구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평생교육법」 제14조에는 협의회 구성원을 딱 못을 박아놨습니다. 거기에 보면 평생전문가, 장애인평생교육관계자가 딱 이렇게 명시를 해놨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 조례도 이 상위법에 맞춰서 장애인평생교육관계자를 협의회 구성원으로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이걸 왜 누락을 했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거제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9조에는 사업에 대해서 못을 박아놨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 「평생교육법」에는 평생학습관에 이러이러한 사업을 해라, 라고 딱 법으로 정해놓은 게 있어요. 거기에도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해야 된다.’라고 못을 박아놨습니다. 그다음에 ‘면·동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운영지원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의무조항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거제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는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과 면·동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지원에 대한 내용이 빠져있어요. 이 부분은 개정을 해서라도 포함을 시키고 연차적으로 아니면 계획에 포함을 시켜야 된다,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허동식부시장

그 부분은 일부 상위법에 있다 보니까 우리 기본적인 조례에 포함이 안 된 부분이 좀 있고요. 그 부분을 특별히 조례에 꼭 포함시켜야 되는 게 아니고.
양희

최양희의원

부시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다른 분들은 뭡니까? 예를 들면 협의회 구성에 평생교육 분야, 예를 들면 평생교육기관 운영자, 평생교육 담당자 상위법에 다 있습니다.
동식

허동식부시장

예.
양희

최양희의원

선택적으로 어떤 건 넣고 어떤 건 빼고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빼려면 다 빼던지 넣으려면 다 넣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시 조례가 항상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 조례 심사할 때 여러 번 지적이 되었는데 그 협의회 구성원을 포함시키려면 조례도 다 포함을 시키시고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빼려면 다 같이 빼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사업 또한 상위법에 있는 걸 조례에 담으려면 다 담거나 다 빼거나 해야죠, 왜 선택적으로 이걸 하냐 말이에요.
동식

허동식부시장

그 부분은 예시로 해놓은 것 같은데 일률적으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그 부분은 일단 개정이라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절차를 밟아서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식

허동식부시장

그리고 나머지 장애인 교육이나 면·동 학습이나 이런 부분은 사업계획에 다 들어가져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예. 그러니까 저는 사업계획에 일부 포함이 되어 있고 연차 계획에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왜 이걸 조례에 굳이 그 부분을 뺐을까, 그 부분은 나중에 개정 절차를 통해서 저는 추가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어린이 급식에 대해서 부시장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지난 6월에 안산시 유치원 식중독 사건 일명 햄버거병이었죠. 그다음에 7월에 제주시의 일부 어린이집 불량급식 사건으로 정말 학부모들이 참 많이 분노를 했었는데요. 다행스럽게도 우리 시는 아직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서 식중독 사고 없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관리를 잘하고 있다, 이렇게 봐지는데 우리 시의 어린이집 급식 관리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동식

허동식부시장

지금 어린이집 급식 관리는 전체적으로 50인 이하 시설과 50인 이상 시설로 구분을 해서 법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크게 차이 나는 게 보존식을 관리하는 시설을 가져야 되느냐, 의무적으로 시설을 해야 되느냐, 아니냐의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보면 어린이집이 약 236개 있습니다. 그게 50인 미만이 161개고, 50인 이상이 75개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다른 타 시에 사고가 있어서 전수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전수조사를 했을 때 50인 미만에 점검을 하니까 실제적으로 시설 쪽에 좀 지적된 거는 3개 정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는 거는 없어가지고 시정명령을 내렸고요. 주로 시설설비관리라든지 조리기구가 좀 낡았다, 이런 게 있었고 식재료 관리가 유통기한이 지난 게 있었는데 이 부분은 시정명령을 내려서 폐기를 하고 보관을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주로 보존식 보관시설까지 설치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예, 맞습니다.
동식

허동식부시장

앞으로 내년부터는 보존식 보관시설이 국가에서 해줘가지고 모두 설치가 되도록 의무화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50인 이상 점검을 했을 때는 지적사항이라기보다도 현재 시정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당부를 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식기류나 이런 식재료.
양희

최양희의원

소소한 지적들이 있었다는 말씀이시죠?
동식

허동식부시장

예. 지적이라기보다도 ‘이렇게 좀 되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관리를 잘해줘라.’ 당부 차원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일단 알겠습니다. 저도 답변서 봤을 때 그런 설명들이 있었고 그래서 안산과 제주의 어린이집 일이 벌어지면서 정부에서 전국에 전수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 결과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3개 어린이집에 10건 정도 지적이 되었는데 정도가 좀 미미하다는 이런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하면 아무래도 어린이집은 정리정돈을 하겠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고하고 점검한 결과는 사실 어찌 보면 형식적일 수 있다, 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데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2019년 어린이집 부모모니터링단 점검결과 보고서를 제가 한번 받아봤습니다. 2020년은 코로나 때문에 진행을 안 하셨고 여기 보면 4월부터 11월까지 우리 시에 부모모니터링단 10명이 2인 1조로 어린이집을 점검을 한 결과입니다. 4월부터 11월까지 102개소를 점검을 했고 우수하다고 지적된 곳은 49개, 양호하다고 지적된 곳은 57개소입니다. 그런데 지적된 결과를 보면 이렇습니다. 아동학대 교육 미이수 12건, 식재료입고일자 미기록 식재료가 들어왔는데 기록을 하지 않은 거예요. 18건, 칫솔 양치 도구불결 14건, 유통기간이 지난 우유, 올리고당 등 건수가 3건이었습니다. 그다음에 배식할 때 장갑을 끼지 않고, 기저귀를 갈 때 손을 씻지 않고, 조리 종사원이 장신구 등을 착용하고, 특히 비상약품이 미구비한 건이 10건이나 됩니다. 무려 지적사항이 227건입니다. 여성과장님도 이런 내용을 잘 알고 계시니까 부모모니터링단도 사전에 점검하기 전에 일주일 전에 통보를 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통보를 하고 가면 평소에는 안 하더라도 정리정돈을 할 것 같아요. 그러면 통보하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227건이 2019년도에 지적이 되었고 이번에 안산시와 제주시 어린이집 때문에 전수조사를 했을 때 3개소에 10건이 지적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원칙대로 잘하는 어린이집도 있지만 이렇게 우리가 102곳을 점검했는데 227건이 지적되었다는 것은 아직까지 우리가 좀 갈 길이 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식

허동식부시장

매년 아마 점검을 하면서 나아지고는 있습니다만 작년에 227건 올해 또 예고를 하고 작년에도 예고를 하고 갔지만 갔는데 10건 정도 나오고 그렇다 보니까 건수는 보면 많이 줄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그쪽에 하는 분들의 마음이 준비 자세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많이 작용을 할 것 같은데 그분들이 우리 시나 여기 교육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항상 마음을 새롭게 다질 수 있도록 그런 절차가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 이런 게 항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우리도 모든 어린이집을 센터에 등록을 해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려고 모두 다 센터에 등록하도록 하고 그다음 연중지도를 해나갈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예, 알겠습니다. 지난 8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건 우리 시는 아니지만 서울지역의 경우에 88개 어린이집에 납품한 364건의 거래현황을 분석한 결과가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한우를 납품한 횟수 71%가 국공립어린이집이고, 96%가 민간어린이집에서는 한우를 식재료로 사용하지 않는다, 라는 발표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급식업체 대표는 똑같은 우리나라의 영유아인데 왜 민간어린이집에서는 항생제 검증이 안 된 수입 소를 많이 먹여왔느냐, 라고 지적을 했고요. 한우가 수입육보다는 3배 정도 비싸죠. 그러니까 비싸다는 이유로 민간어린이집이 수입쇠고기를 먹어야 하는지 그다음에 국공립어린이집은 상대적으로 한우를 먹이고 있다, 이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이집에 급간식비는 똑같은데 이런 뉴스를 접했을 때 그러면 우리 시는 안전한가, 우리 시는 어떤가, 라고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식

허동식부시장

우리 시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우를 먹인다, 수입육을 먹인다 그거에 대해서는 조사가 된 거는 없는 것 같고요. 아마 어린이집이 어떻게 보면 국공립은 비용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제한사항이 없는 것 같은데 민간어린이집에서는 보면 비용 문제로 인해서 아마 여기에서 그렇게 했다는 거는 좀 비용이 싸지 않았을까, 수입육 자체가 한우보다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갔을 것 같은데 우리 시에서도 급식비 지원기준을 좀 지킬 수 있도록 최소 1900원 이상 요구를 하는데 우리 시에는 적정하게 한 2500원 이상 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독려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강제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우리 시에 지속적으로 그걸 해서 차별 없는 식단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 센터에 일괄등록을 하게 되면 내년부터 좀 더 관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급식관리지원센터에 이쪽에서 일괄적으로 식단이라든지 이런 걸 좀 격려를 할 수 있도록.
양희

최양희의원

식단과 식재료에 대한 끊임없이 교육과 이런 걸 좀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정말 친환경 유기농만 먹이는 어린이집도 있어요. 그 원장님 제가 직접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이런 분도 있구나, 할 정도로 잘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몇몇 어린이집에서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모든 어린이집이 이렇게 한꺼번에 도매급으로 넘어가게 되어서 죄송하긴 한데 사실은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의무교육이기도 하기 때문에「학교급식법」에 따라서 굉장히 법에 다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식품 관리기준을 만들고 ‘한우 같은 경우에는 한우 3등급 이상을 먹여라. 친환경 우수농산물을 써라.’라고 있는데 우리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의사 표현도 잘 못 하는 신생아 영유아들한테 정말 좋은 먹거리를 먹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번 사건으로 이제 교육부나 사회관계자 장관급들이 모여서 대안을 마련해놓은 것 중에 보니까 어린이집도 더 강화하겠다, 이런 부분이 있고 유치원은 「학교급식법」을 적용하겠다, 라고까지 했습니다. 어린이집은 거기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은 이게 사실은 민간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강제를 못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라고 판단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친환경 지역 먹거리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우리 시 자체에 기준이나 매뉴얼을 고민해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식

허동식부시장

우리 시도 거기에 대해서 공공급식에 대한 조례를 제정을 해서 2021년부터 내년부터 공공급식을 할 수 있도록 시범적으로 시행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일시에 전부 다 하기는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학교 쪽으로 먼저 하고 그다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런 쪽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예. 안 그래도 제가 이어서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내년에 만들어지는 공공급식통합지원센터죠. 거기에서 아마 학교를 먼저 할 것 같은데요. 이어서 어린이집과 유치원 확대해 주시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는 식품안전교육이라든지 건강교육을 교육을 담당해서 해 주시고 공공급식지원센터에서는 어린이들한테 지역에 우수한 먹거리를 공급할 수 있도록 정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식

허동식부시장

공공급식센터를 통해서 우리 지역민들의 로컬 푸드(local food) 이 부분이 좀 더 많이 공급되어서 지역민들도 같이 수익을 올리고 학생들도 거기에 맞춰서 더 좋은 식재료를 공급받아서 할 수 있도록 공급을 하고 급식관리지원센터가 좀 더 노력할 수 있도록 해서 식재료에 대한 부정이라든지 급식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마지막으로 덧붙이자면 타 지역의 경우는 아까 급간식비는 전국이 똑같이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동식

허동식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영아는 1900원, 유아는 2600원 정도인데 경남의 지자체는 창원시는 일인당 월 1만 2000원씩 지원하기도 합니다. 진주는 1만 원, 함안 이런 데는 8000원, 7000원씩 지원하는데 우리 거제시는 사실은 지원되는 게 없거든요. 이 부분도 나중에 필요하면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한번 정말 좋은 먹거리를 먹이는데 예산이 부족한지 안 한지 그건 한번 판단해보시고 부족하다면 이런 부분에도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식

허동식부시장

전체적으로 예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수입은 한정되어 있고 지출은 해야 될 것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 우리 시민들이라든지 전체적인 공감대가 좀 형성되고 거기에 맞춰서 일정 부분 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옥영문의장

의원님 계속하시겠습니까? 어쩌렵니까? 의원님을 존중해 드릴게요.
양희

최양희의원

계속해서 마무리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옥영문의장

진행해 주십시오.
양희

최양희의원

다음은 대중교통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

옥영문의장

어느 국장님입니까, 답변자가?
양희

최양희의원

관광국장님 나오십시오. 저하고 눈이 마주쳤어요.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관광국장입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반갑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일단 대중교통 모두를 만족할 수 있는 대중교통 시스템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참 그렇지 못한 게 현실입니다, 그죠?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예.
양희

최양희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 국민의 권리와 의무입니다. “제1항 모든 국민은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제2항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대중교통정책에 협력하고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부합되도록 대중교통을 이용하여야 한다.” 그리고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고 있는 「대중교통법」에 따르면 사실 농어촌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동의하시죠?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그러면 우리 시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해결책이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대중교통이 필수적으로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수요에 따라가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을 예산을 좀 낭비라기보다는 예산을 좀 적게 들어가고 또 면 지역의 주민들한테는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대체적으로 브라보택시를 이용하고 아니면 거제면 같은 경우에는 마을버스를 이용하고 하는 방법들은 강구는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을버스는 지금 거제시에 2대 운영하죠? 저기 산달도.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거제면에 2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산달도하고 브라보택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반응도 좋고 특히나 브라보택시는 농어촌지역에 대중교통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대체수단으로써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저는 이어서 농어촌지역에 사는 아이들이 학교를 가거나 아니면 동 지역에 사는 아이들이 농어촌지역에 있는 학교로 가거나 할 때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갈 수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지 못함으로 해서 영업용차량을 임차해서 대중교통 이용했을 때 비용의 2배를 지불하면서까지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걸 해야 되는데 이러한 방식은 우리 시의 대중교통정책이 저는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하고 다른 전국적으로 보면 이런 통학버스, 임차 통학버스는 점차 없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거제시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관내 10개 고등학교에서 거제중앙고등학교만 빼면 다 통학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학버스를 운영할 경우에 학생들의 부담이 시내버스 요금 기준을 잡을 때 한 2배 정도 부담이 되는 거로 제가 알고 있고요. 관련법은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도 있고 경남도에서는 「경상남도교육청 농어촌학교 학생 통학 지원 조례」도 지난 올해 5월 14일에 개정이 되어서 의결이 되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법적 근거는 있기는 한데 우리 시에서도 작년 12월에 기성초등학교 경우에 기성초등학교 학생 원거리 통학을 시장님하고 교육청하고 협약서를 해서 그런 부분에 지원하는 사례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점차 필요로 하면, 다만 대중교통을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지원에 관한 부분은 제가 소관이 교통과 소관이 아니라서 명확히 답변을 좀 못 드리겠지만 대중교통을 활용하는데 있어서는 예산적인 부분과 시민의 또 학생들의 교통수단의 확보 측면에서 두 가지 측면을 동시에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 부분은 신중히 생각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대중교통을 계속적으로 확보를 하는 것보다는 그에 대한 예산적인 지원의 방법들을 찾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거제 관내 고등학교가 10개지 않습니까?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거기에 통학 차량 그러니까 영업용차량을 임차해서 학교를 가는 학교가 몇 개라고 아까 말씀하셨습니까?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총 임차해서 가는 학교가 9개 학교죠.
양희

최양희의원

실망입니다, 국장님. 10개 고등학교 중에 거제중앙고등학교와 거제공업고등학교를 제외하고 8개 고등학교가 통학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제시버스노선체계 개편방안 연구 용역 보고서’ 5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고등학교가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제가 알기로는 거제공업고등학교는 아침에 두 대가 이 부분을 운행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혹시 정확한 수치는 제가 다 일일이 기억을 못 하기 때문에 혹시 틀렸다면 양해를 좀.
양희

최양희의원

전원이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고 그거는 확인해봐 주시고. 어쨌든 고등학생 8,000명 중에 시내 통학버스를 이용하는 학생이 한 1,600명 정도 됩니다,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버스가 77대 운영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따르면 그렇게 되고. 실제로 답변서에도 보면 ‘고등학교를 경유하는 노선에 운행회수를 늘렸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이 무슨 내용입니까?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의원님 아시다시피 지난 7월 22일 날 버스 노선 개편을 했습니다. 용역 결과에 따라서 했었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가 거제상문고등학교에 하교 시간에 일부 노선버스 운행을 늘렸고요. 그다음에 거제면, 사등 이쪽에서 오는 학생들이 버스 종점까지 와야 되는데, 등교 시간 말입니다. 등교 시간에 거제중앙고등학교까지 갔다가 오는 거로 해서 일부 반영을 했다는 그런 말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7월에 노선 개편하신 거죠?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예. 지난 7월 22일 날 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거기에 보면 시내버스는 53회를 감회를 했습니다.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예. 전체적으로 보면 신설하고 감회하고 한 차이를 보면.
양희

최양희의원

플러스, 마이너스를 하면 53회가 줄어들은 거죠.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시민들한테 더 편리한 개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저희 마음도 무한정 노선을 많이 하면 좋겠지만 이게 이제 근본적으로 2019년도 3월까지 용역을 9000만 원 들여서 우리 시가 버스노선체계 개편방안 연구 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그 용역 결과하고 우리가 내년부터 주 52시간을 시행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그다음에 여러 가지로 보니까 종전에 도로 교통 여건이 많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거가대교가 2010년도에 개통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전에는 우리가 여객선을 하던, 장승포에서 여객선을 받던 노선들이 기존에 제가 그 당시에 아마 학동까지 하는 이런 노선들도 되어 있는 버스가 그대로 운행하는 버스도 여하튼 평균을 내면 하루에 1명도 이용하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대로 대중교통이 주민들의 편리성만 보면 많은 증차가 필요하겠지만 또 부득불 행정에서 보면 우리가 예산적인 부분을 반영 안 해서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반영해서 감면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원론적인 답변일 수밖에 없겠지요. 그리고 관내 고등학교 시내버스 운영현황을 제가 뽑아봤는데 어쨌든 메인도로를 이용하는 학교를 제외하고 거제상문고등학교, 경남산업고등학교 그다음에 거제제일고등학교, 거제여자상업고등학교에 대한 10개 고등학교 중에 이렇게는 지금 대중교통으로 참 학교 가기 쉽지 않습니다.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그 부분은 우리 시도 알고 있으니까요. 한번 이거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해당되는 당사자들과 그다음에 학교 관계자들 그리고 교육청과 우리 시, 학부모들 함께 모여서 통학버스에 대한 문제를 한번 심도 있게 의논하고 학교의 의견도 좀 들어서 우리가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를 간담회 또는 협의회를 구성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거기에 대한 최선의 방법은 제가 여기서 어떻다는 말씀을 좀 못 드리고 그런 과정은 제가 나서서 학교 측과 여러 가지 의논해서 방도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왜냐하면 학교는 학사과정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저한테도 거제시가 가장 큰 민원 중에 하나가 통학버스가 있음으로 해서 학사 운영과정에 지장을 주고 예를 들면 방과 후 활동이나 상담이 필요한 아이들 진로 상담해야 되는데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통학버스는 아이들을 데려다주고 다시 그분들이 대우나 삼성에 또 퇴근자를 또 실어 나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의 학사 운영이 통학버스의 스케줄에 맞춰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심각하고 통학버스 안에서 1, 2, 3학년들 다 같이 탑니다. 모든 통학버스가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 안에서 위계질서가 생기고 학교폭력의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당사자들과 학교, 교육청, 우리 시, 학부모 함께 모여서 좋은 대안을 한번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우리 시가 먼저 적극적이고 소통하는 행정을 한다는 차원에서 한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아까 면지역에 사는 면민들이 상대적으로 동 지역보다 대중교통의 소외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하지 못해서 택시를 타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택시복합할증요금제를 지금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너무 불합리합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이 어쩔 수 없이 택시를 타는데 할증요금까지 내야 됩니까? 면 지역에 사는 사람일 경우에. 이 이중으로 불평등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제지역에 택시복합할증요금제를 폐지해야 한다, 타 지역은 거의 다 지금 폐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한번 연구해봐 주시고 이 부분은 꼭 검토를 해봐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려야 되는 부분입니까? 시간관계상 아니면 그렇게 한번 검토를, 제안을 한다는 게 그렇게.
양희

최양희의원

그 면 지역 사람들이 이중으로 부당함을 당하고 있다는데 공감하시는 거죠?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그래서 그 측면을 면 지역의 주민들만 보면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합할증제를 하는 이유가 공차율 때문에 하는 건데 관내에 지점이 10개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건 알고 계시잖아요.
양희

최양희의원

예.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그리고 저도 알기로는 통영에는 복합할증제가 폐지가 됐다는 내용을 알고 있는데 다만 이 부분도 기존에 해오던 거를 제가 행정을 같이 이렇게 하면서 많이 느꼈던 게 여러 가지 저항들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이 저항이라면 하면 면 지역주민만 보면 그 측면이 맞는데 또 택시업계하고도 그냥 무작정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양희

최양희의원

예, 맞습니다. 택시업을 하시는 분들도 손해가 없어야 되겠지요. 그런 부분을 일단 이 문제를 공론화하고 좋은 방법을 찾아나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타 지자체는 지금 할증제를 폐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택시업계의 반발로 어떻게 합의를 했는지 어떻게 그걸 설득을 시켰는지에 대한 연구는 우리 시가 해야 되죠. 그 말씀을 꼭 부탁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이 질문에 대한 근거가 「대중교통법」하고, 농어촌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법률에 의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 농어촌지역의 학교 농어촌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에 대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예.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양희

최양희의원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방법이 제가 조금 말씀을 공개적으로 드리고 싶은 게 대중교통을 많이 지원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농어촌지역에 학생들을 지원하라는 그 분야는 대중교통을 담당하는 제가 아니고 또 주민생활국 교육체육과에서 학생들을 지원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방법들은 점차적으로 제가 앞으로 모색해나가겠다는 말씀입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아까도 언급하셨지만「경상남도교육청 농어촌학교 학생 통학 지원 조례」 만들어졌습니다. 전국에 농어촌학교 통학지원비를 지원하는 조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근거는 아까 말씀드린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인 것이고요.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의원님이 한번 이 조례를 갖다가 입법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그다음에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 만13세~23세까지 교통비를 아예 지원을 합니다. 농어촌이고 어디고 상관없어요. 연 12만 원 지원을 하는 데가 있고 원주 같은 경우는 우리 시처럼 고교평준화가 시행됨에 따라서 10개 노선에 12대 차량을 통학하는 시간에 맞춰서 운행하기도 합니다. 전국적으로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여기에 대해서 아직 사실 어찌 보면 임차한 버스 타고 가는 게 편할 수 있어요. 집 앞에서 바로 타서 학교까지 가니까. 그런데 이걸 편리성만 가지고 그냥 우리 대중교통의 취지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 저는 생각하고 학교에 많은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오늘을 계기로 꼭 대책을 한번 같이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시기 전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 시에 BIS(Bus Information System) 버스정보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때그때 좀 업데이트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BIS 시스템에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내가 장승포에서 덕포에 있는 영어마을을 가고 싶다면 어떻게 갈 수 있는지 그게 좀 시스템적으로 안 됩니까? 4차 산업혁명을 외치고 있고 스마트도시를 외치고 있는데 정말 어렵더라고요. 제가 한번 해봤는데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BIS 시스템을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시민들이 누구나 그 시스템 안에 들어가면 내가 가고 싶은 데를 갈 수 있도록 정보를 좀 업그레이드를 시켜주실 수 있겠지요?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무리 발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에 학교는 학교처럼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전 지역사회를 학습장으로 이용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받지 않고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그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교육환경인 거제시가 이번 평생학습관으로 한층 더 업그레이드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거제에 독특한 역사와 아름다운 문화를 시민들께 널리 알리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제지역 어린이 급식에 대한 책임과 의무권한을 규정하는「영유아보육법」제33조 급식 관리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균형 있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을 하여야 한다.” 또한 점검 권한을 가진 거제시 어린이집급식지원센터는「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급식지원센터 그리고 부모모니터링단 그리고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는 어린이들 특히 영유아들의 급간식을 점검하고 관리·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4조 제1항 “모든 국민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집니다.” 그렇지만 제가 앞에 언급한 어린이집 원장님, 거제시 어린이관리급식지원센터 그다음에 부모모니터링단,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는 특히나 그 권한을 법적으로 못 박아서 부여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위치와 역할은 다르지만 우리 모두 거제지역의 영유아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거제지역에서 나는 우수한 지역 먹거리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거제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들의 발이라고 하는 대중교통인데 시민들의 발이 아니라 시민들의 발을 묶어서야 되겠습니까?「대중교통법」에 따라 모든 국민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내가 사는 곳이 면 지역이라 해서 부당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 거제시 행정에서 꼭 면밀히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옥영문의장

최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용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식이 일문일답이므로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셔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운의원

거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시의원 김용운입니다.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옥영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미증유의 코로나19 재난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온힘을 다해 애쓰시는 변광용 시장님과 일천 이백여 관계 공무원, 의료진 여러분께도 감사말씀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의 노력과는 별개로 빈 가게를 지켜야 하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한숨과 고통은 끝이 보이질 않습니다. 일자리가 언제 끊겨 정리해고의 대상이 될지 알 수 없는 수많은 노동자들은 불면의 잠을 지새우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위로의 응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쩌면 코로나19의 완전한 퇴치란 불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입니다. 이제 코로나와 더불어 살며 일상생활을 영위해 나가야 하는 방법을 찾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곧 우리 사회가 얼마나 회복 가능한 공동체로 전환하느냐에 달려있을 것입니다. 회복가능성은 지방정부의 몫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가 거제시만의 독자적인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의지 표명은 매우 적절합니다. 집행부가 준비하는 지원 대책에는 전 시민 재난지원금 등을 포함해 약 150억 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두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재원마련과 관련분야입니다. 시는 일부 재난기금과 예비비를 사용하겠다고 하지만 사실상 대부분의 예산은 계획된 세출예산을 줄여서 마련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예정된 수많은 사업의 중단이 불가피한데 이는 일자리와 경기부양의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이미 이번 2회 추경에서만도 233억 원의 사업비가 삭감되었습니다. 더 이상 삭감할 사업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오히려 저는 지방채 발행을 적극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4차 추경예산 7조 8000억 원도 국채를 통해 재원을 마련합니다. 2020년 재정공시 결산에 따르면 2019년 말 우리 시의 채무는 290억 원입니다.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 203억 원 보다는 많지만 2015년 550억 원에서 지속적으로 상환해 오고 있어 건전성이 취약하다할 수 없습니다. 2018년, 2019년 2년 간 추가 지방채 발행도 없었으며 2019년도 기준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175억 원 임을 감안할 때 충분히 가능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전 시민 재난지원금의 이주노동자들도 포함시켜야 합니다. 올해 7월 현재 거제시에 등록된 이주노동자들은 72개 국적에 7,465명입니다. 이들은 제조업, 어업, 농업 등 거의 모든 1, 2차 산업현장에서 거제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노동자들입니다. 가장 열악한 노동환경에 처해 있음은 두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충실히 세금을 내는 납세자이자 주민입니다. 국적만 대한민국 국적이 아닐 뿐 엄연한 거제시민 공동체의 일원입니다. 당연히 재난지원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단순한 배려나 시의 대상으로 보지 말아야 합니다. 이들에게 동일한 재난지원금이 지급되어도 3억 7000만 원 정도 늘어날 뿐입니다. 전 시민 지원금 23억 원의 3% 수준입니다. 재난지원금지원은 소득으로 장롱에 묵혀두자는 것이 아니라 소비를 진작시켜 시장의 숨통이라도 틔워주고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주노동자들이 받은 지원금을 본국에 송금할 것도 아니고 역시 일정한 기간 동안 우리 지역에 소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액수를 띄어 넘어서 우리 거제사회가 차별과 배제가 아닌 통합을 포용의 사회, 편견과 혐오를 뛰어넘는 진정한 존중과 평화의 도시로 가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꼭 포함시켜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이어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3가지 의제에 대해서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첫째 몇 달 전부터 언론을 장식하고 있는 거제형 고용유지모델에 대해서, 두 번째 지심도 개발사업의 방향과 주민과의 상생가능성에 대해서, 세 번째 현 기후위기를 타개할 우리 거제시의 종합적인 대응전략에 대해서입니다. 시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시장님 반갑습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질의·답변에 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거제형 고용유지모델 이것 참 저희가 낯선 이름이었는데 어찌됐든지 간에 올해 6월부터 해서 시장님을 중심으로 한 집행부가 대규모 실직사태에 대비한 우리 시의 대응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6월말부터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런 기사가 언론에 막 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대략적으로는 8,000명 정도의 하청노동자가 실직사태가 예견이 된다, 그리고 거제형 고용유지모델을 만들어서 이에 대응하겠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 하나 안타까운 거는 거제 역 언론사를 제외하고도 경남전국 일간지에 굉장히 많은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장님이 삼성의 사장을 만났다 또 누구를 만났다, 어떻게 진행을 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은데 좀 안타까운 거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온 게 없어요. 기사를 읽어봐도 알 수가 없고, 그리고 제가 지금은 상임위원회가 바뀌었지만 그전에 위원회에 있을 때 담당부서장이나 제가 질의를 해도 아직 확정된 게 없다, 이런 말씀들이 계셔서 이게 너무 섣부르게 언론에 발표부터 한 거 아닌가, 이런 우려도 되기도 하고 염려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정부나 우리 시에서 대책을 발표하거나 하면 뭔가 하나의 완성된 작품이 만들어지고 그 이후에 이거를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는 것이 보통 저는 관례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렇게 서둘러 발표를 먼저 하고 한 이유가 뭡니까?
잘 알겠습니다. 경위는 잘 이해가 됐고요. 지금까지 밝혀진 바가 없기 때문에 서면답변서에 제가 근거해서 몇 가지만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8,000명 실직이 예상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시기는 언제쯤으로 보십니까?
삼성 같은 경우도 지금 벌써 휴업이나 폐업이 계속 생기는 것 같고 주로 평택으로 올라간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인원이 몇 천 명 사이로 차이는 당연히 날 수 있을 거라고 봐지는데 지금 시장님은 그동안 쭉 이렇게 간담회도 하고 십여 차례 했다, 이렇게 답변서에 말씀해주셨는데 간담회의 제일 큰 성과라고 하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시는 게 양대조선소가 중국에 가있는 물량을 예를 들면 거저에서 생산이 안 되는 것만 제외하고 가급적이면 거제시로 가지고 와 달라, 이런 취지 인거죠?
지역 내에서의 안배는 모르겠지만 중국에 있는 물량을 만약에 가지고 다시 들어온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거기도 적게는 2000억 원에서 많게는 7000억 원까지 양사에서 투자를 해서 그쪽에 중국인 노동자들이 거기서 몇 천 명이 또 근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과연 중국 입장에서 이거를 흔쾌히 동의해 줄 수 있는 부분인가, 그런 문제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양 원청에서 대우, 삼성에서 그 물량을 다시 회수를 해서 거제로 가져온다는 게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저도 됩니다. 물량을 확보한다는 게 그런 측면에서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은 들고요. 우리 사업목표를 보니까 지금 고용유지모델의 사업목표가 수주회복기에 대비하고 물량이 현실화 될 때까지 숙련인력의 이탈을 최소화한다, 이게 목표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탈최소화 숙련인력 규모라고 했을 때 우리가 8,000명을 다 그러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시장님이 예상하시는 이탈을 최소화한다, 그럼 물량이 어느 정도 현실화될 때까지 이분들을 거제에 있도록 해야 되겠다든지 이런 말씀이신데 그 규모는 어느 정도로 봅니까?
물량이 확보가 안 되면 제일 큰 거는 어쨌든 재정을 투입을 해서 이분들이 다른 교육이나 또는 다른 휴업수당이나 또는 고용유지지원금이나 이런 걸 통해서라도 거제에 계속 머물도록 해야 된다는 이런 문제가 있는 아닙니까, 그죠?
그럼 그렇다고 했을 때 지금 대략 8,000명 정도라고 우리가 가정을 했을 때 그럼 지금 시장님 말씀에 따르면 향후 2년 정도 이거를 버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랬을 때 총 지금 들어가는 예산이 어느 정도 규모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나중에 잠깐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지금 여기 사업계획 사업내용이 4개 분야 10개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해서 굉장히 많은 사업내용들을 쭉 적어주셨습니다. 제가 잘 읽어봤고요, 그중에 몇 가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민간주도 일자리 희망기금을 조성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이것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기부금 모집금지에.
아직 그러면 상당 부분 합의에 이르렀다, 이렇게 보기는 아직 어렵고.
의견이 나온 단계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기업과 기업인이 먼저 출자를 하고 그다음에 일반시민들도 참여할 수 있으면 가급적 많이 참여를 유도 하겠다, 이런 계획이신 거네요?
89억이요? 2년간 이 프로그램을 가동하는.
아, 그 정도 밖에 안 됩니까?
그거 빼고 우리 순수하게.
전체 규모는 어느 정도로 나와 있나요?
나중에 되면 정리해 주세요.
우리 시비가 89억 원, 90억 원 정도로 들어갈 것으로 예상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그 말씀은 다른 고용노동부나 다른 국가기관이나 이런데서 지원이 원활히 되었다 가정했을 때 그렇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제일 중심이 되는 게 조선업 고용위기극복 범시민 상생협의회 이거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앞으로 모든 논의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여기에 보면 노동조합, 노동자협의회, 양대조선소 원청, 사내·외 협력사 등등 굉장히 많은 시, 시의회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구성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참여 의사를 밝힌 데는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여기 보면 어쨌든 중요한 한 주체가 돼야 될게 양대조선 노동조합. 대우 같으면 노동조합일거고 삼성은 노동자 협의회 일건데 이 조합은 접촉이 있었습니까?
그럼 양대노조는 직접적으로 상생협의회에 참여하는 건 아니네요?
근데 어느 정도의 재정적이든 어떤 책임을 지든 이런 건 둘째치더라도 어쨌든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조직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고용안정과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래도 생각을 가지고 이 모임에 들어와서는 같이 논의도 하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지요. 그쪽에 원청에 계신 분들 생각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시스템이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9월말에 노사민정 참여하는 일자리 포럼을 개최하고 협의가 마무리되면 공식적으로 고용유지모델 추진계획을 발표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답변서에. 그러면 최종적으로 어느 정도 시점으로 지금 예상을 하십니까? 이 발표하는 시점을 구체적으로.
어쨌든 10월, 11월 정도는 돼야 좀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죠?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취지로 하시는 것이고 단순한 좋은 취지를 넘어서 거제 경제에 어떻게 보면 향후 몇 년 간의 경제를 좌우할 수도 있는 굉장히 큰 현안이지 않습니까?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심도 개발사업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고 또 회기 때문에 많은 분들도 여기에 대한 내용을 다 아실 거라고 보고 기본적인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문하겠습니다. 제목을 제가 주민과의 생생가능성 이렇게 뒀는데요. 어떻습니까. 시장님 보시기에 이게 상생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답변서에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거제시가 주민들과의 협의를 통해서 상생방안을 마련하는 기본적인 방향에는 동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어쨌든 ‘지금 용역 중인데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의회, 시민,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해서 합리적인 상생방안을 찾겠다.’ 이런 표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시장님 생각으로는 지심도에 현재 살고 있는 15가구 주민들이 반드시 지심도를 나오지 않아도 거기서 살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도 협의가 가능하다, 이런 취지인겁니까?
그렇고 사실 어느 일방의 완벽한 승리(?) 이런 표현이 좀 그렇기는 하지만 어느 일방의 완벽한 요구만이 100% 충족될 수는 없지 않겠어요? 우리 시도 마찬가지고 주민도 마찬가지고. 그런 측면에서 합리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서로가 살고 지심도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렇게 가꾸어 갈 수 있을 것인가 방법을 지혜를 모아야 되는 것인데 지금까지는 서로가 주민들과 우리 시 사이에 큰 대척점이 있다 보니까 감정의 골도 많이 상했고 그런 게 있다고 느껴졌습니다. 다행히 지난번 8월 19일에 언론 보셨겠지만 국민권익위원회 담당서기관이 내려와서 주민하고 우리 시하고 만났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의회대표 자격도 아니고 그냥 관심이 조금 있어서 발언이 있다 보니까 저를 불러서 저도 우연히 참석을 하게 되었는데 거기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지금 국민권익위로부터 거제시로 지금 내려 와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는 아시죠?
거기에 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주민들의 현거주지를 양성화해 준다. 양성화한다는 거는 불법 부분을 제거를 한다는 거예요. 어제께 우리 다른 모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그냥 단순히 불법이 아니라 굉장히 안전에 위험을 미치는 불법적인 요소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불법 부분은 어떤 식으로 든 정리가 돼야 되는 것이 맞죠. 그리고 주민들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건축물이 다 합법이다 이렇게 주장 안하거든요. 불법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다, 지금까지 수 십 년간 살아오면서 넓히고, 넓히고 하다보면 당연히 불법이 있었다는 건 다 인정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 불법을 제거해야 된다는 부분에도 다 동의를 하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볼 때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양성화하되 이거를 주거 목적으로만 쓰겠다는 거예요. 지금은 거기서 민박도 하고 뭐 하잖습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거기를 주거목적으로만 하자. 그다음에 두 번째가 그러면 주민들이 뭐먹고 사냐, 거기서 민박도 못해 음식도 못해. 그래서 현재 국방과학연구소의 리모델링을 통해서 거기에 예를 들면 민박이나 음식업을 할 수 있게 하고 주민들이 일정 기간동안 거기를 위탁받아서 운영을 할 수 있게 해 주면 어떻겠느냐, 이런 안이 또 하나 있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러면 주민들은 거기서 어쨌든 주거지가 거기에 있다고 했을 때는 거기 땅에 대한 권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시가 소유자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임대를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불하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이런 이야기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권익위원회에서 정리를 해서 우리 시로 내려 보내 줬다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 여기에 대한 답은 제가 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그거는 아마 아닐 겁니다. 시장님 제가 알기로도 그거는 아닌 걸로 알고 다만 이런 조항은 하나가 있어요. 뭐냐 하면 보고받아서 아실 텐데 「자연공원법」18조에 보면 자연공원으로 지정되기 이전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일정범위 내의 증·개축을 허용한다. 이런 조항입니다, 법조항이. 그러면 여기에 따르면 현재 주민들이 살고 있는 건축물이 한려해상국립공원 지정된 게 1968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건축물이 들이 다 그 이전에 지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려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들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 건축물들에 증·개축은 허용해 줄 수 있다 이것이 이 법의 해석이거든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주민들이 이제 와가지고 우리는 그전에 있었던 건물이기 때문에 충분히 증·개축을 요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가 관심이 가져야 됩니다. 만약에 요청이 들어왔을 때 ‘우리 못해 줘.’ 이렇게 단박에 자를 수는 없는 것이라고 봐집니다.
아, 증·개축이 불가능하다?
아, 불하.
아, 증·개축자체가 불가하다, 라고 회신이 왔네요?
불하해 주는 거?
아니, 제 말씀은 그게 아니고 아까 불법 건축물에 대한 양성화 문제를 말씀을 하시길래 그 이후에 불법으로 사실 증·개축 되어 있는 거잖아요. 지금 와서라도 그거를 「자연공원법」규정에 따라서 우리가 그 전에 지어진 건축물에 대한 증·개축이니까 이거를 인정을 해 달라, 이렇게 요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당연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가 답변서에도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어제께 다른 의원님 답변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지심도를 어떻게 이거를 바꾸겠다는 거냐, 이런 거에 대한 질문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판단을 해 보겠다, 이런 답변이 있더라고요. 제 답변서에도 그렇게 되어있고. 그러면 이 용역결과가 지금 원래 8월에 나오는데 조금 늦어져서 아직 안 나왔지 않습니까? 최종보고서가 아직 안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용역 과업지시서를 제가 보니까 이 용역에 기본적인 과업의 내용이 지심도를 자연학습장으로 공원계획을 변경하는 거다. 여기에 수반되는 모든 문제점들과 앞으로의 계획을 짜보는 거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이게?
그럼 우리 시의 계획은 어쨌든 지심도를 자연학습장으로 공원계획을 변경하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하고 자연학습장으로 변경한 후에 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을지를 찾아보겠다, 이런 것입니까?
자연학습장으로 하게 되면 우리 시에 좋은 게 뭐가 있습니까?
용도지역으로 변경을 해 달라는 거죠?
올해 연말까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3차 공원계획 변경이 올 연말까지로 10년마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마을지구로 되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있는 그대로 있으면서 장사도 다할 수 있는 거니까 제일 좋은 방안이겠죠. 주민들 입장에서는. 근데 그렇게 용도지구를 변경하는 것 자체가 쉽지도 않을 뿐더러 그건 시에서도 아마 동의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주민들만 요구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이게 2011년도부터 인가해서 주민들이 몇 차례 국립공원에다가 요구를 했더라고요. 우리 마을지구로 변경시켜 달라고. 근데 그때그때 마다 이게 계속 보류된 걸로 제가 본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아마 쉽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봐지고. 이것도 올해 연말까지인데 10년 계획이 지금 남은 기간으로 봤을 때 이게 가능하지도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현실적으로 놓고 보면 그러면 자연학습장으로 이거를 바꾼다.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을 위해서 조금 더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다 섬에 대해서.
그리고 좀 더 체계적일 뿐만 아니라 좀 더 편리하게 섬을 관광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게 원래 목적인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시에 들어오는 재정적 이익 이런 게 있습니까?
자연학습장 체험시설 이용료, 사용료 기껏해야 그런 정도 아니겠어요?
크게 우리가 수익을 기대할 수는 없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그죠?
그러면 지금 자연학습장으로 변화가 된다고 했는데 아직 용역결과가 안 나와서 저도 잘 모르겠는데 자연학습장으로 변화를 하고 우리가 구상하는 이런 방식으로 섬을 변화를 주고자 한다면 전체 예산규모를 어느 정도로 봅니까?
예산규모까지는 아직 파악하기는 어렵다, 이런 말씀이네요.
지난번 제가 6월 시정질문에도 말씀을 했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 이게 사업비 규모가 일각에서는 250억 원이 필요하다 등등 이런 말들이 있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랬는데 우리 시비로 이거를 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민간 투자방식도 같이 고민해 봐야 되는 것 아니냐 제가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도 혹시 그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렇죠.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 잘 알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저는 우리 거제시에 여러 가지 현안이 많고 또 중요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주된 비전도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우리 시정의 목표가 저는 ‘기후위기 극복’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것으로 턴해야 된다, 눈을 돌려야 된다, 이런 생각에서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올해 겪은 것만 보더라도 역사상 가장 장마가 길었다, 그다음에 엄청나게 큰 태풍이 연이어서 3개가 올라왔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까지 겹친 이런 상황인데 사실 이것이 저 같은 비전문가가 봐서야 알 수 없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의 얘기는 이것이 결국은 기후위기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라고 하는데 거의 다 의견의 일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마 미국의 트럼프만 빼고는 다 동의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이 중요한 거는 이 상태로 있는 게 아니고 갈수록 더 강해질 것이라는 것이고 그랬을 때 피해규모가 우리의 상상을 띄어 넘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게 단순한 그냥 인적 물적인 피해만 가져오고 말 것이냐, 그러면 우리가 복구를 하면 되죠. 언제든지, 언젠가. 근데 더 심각한 것은 과학자들과 전문가들의 진단은 지금과 같은 속도로 우리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이 온실가스를 통해 지구온도가 점점 더 상승하게 되면 앞으로 지구는 멸종한다, 이것이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얼핏 보면 굉장히 먼 미래의 일 같지만 실제로 온실가스를 통한 지구의 온도상승이 지난 100년 동안 1도가 상승되었는데 여기서 0.5도만 더 높아지면 거의 비등점에 이르게 된다, 라고 하는 경고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이거는 굉장히 가까운 미래에 와있다 저는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마음도 다급해지는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희 세대가 뛰어넘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어쨌든 인류 전체의 문제이기도 하고 이러하기 때문에 각국의 중앙정부는 말할 것도 없고 각 지방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응이 시정의 중요한 목표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특히 전 세계기온이 0.8도 상승하는데 비해서 한반도가 1.8도 약 2배 이상 특히 상승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만큼 더 위험한 취약한 상황이 놓여있다, 이렇게 봐지는데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전 세계가 합의한 게 이겁니다. 아마 시장님도 관심이 많으시니까 아시겠지만 2018년도에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라는 곳인데 이 협의체가 ‘지구온난화 1.5도씨 특별보고서’라는 것을 내놓습니다. 그래서 1.5도씨 이상 더 상승되었다가는 지구가 망하니까 멸망하니까 1.5도씨 상승 이내로 억제를 해야 된다, 이것이 최고 목표가 된 것이에요. 그러면 산업혁명 이전에 비해서 지금 1.5도씨 이내로 억제를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구체적으로 이런 게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온 것이 탄소배출을 억제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2030년도까지 50% 그리고 2050년도에 가서는 ‘탄소순배출 제로’ 다른 말로 ‘탄소중립’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요. 배출된 양과 흡수한 양 플러스·마이너스해서 제로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1.5도를 우리가 맞출 수가 없다 이런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이후로 거의 모든 정부 거의 모든 지방정부의 주요한 기후위기의 목표가 되었다고 저는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우리 제시도 그렇다면 현재 우리 거제시는 탄소배출량이 얼마나 되는가, 우리 시도 지금 하고 있어요. 자원순환시설도 하고 법적으로 지정된 열 몇 개 시설은 매년 합니다. 하는데, 과연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시의 전체적인 탄소배출 저감을 위해서 억제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정책을 펴나가야 될 것인가 이런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그런 것까지는 아직 우리 시가 종합적인 계획을 짜고 있지는 못하고요. 우리 시에서 저도 조금 안타까운 게 이겁니다. 올해 2월에 우리 거제시 기후변화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용역이 나갔는데 이거는 법적으로 5년마다 한 번씩 하기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1차 했고 그다음에 내년에 2021년도부터 2025년까지 또 5년 동안에 어떻게 할 거냐를 용역을 줘서 이걸 받아 보겠다는 하는 것인데 여기도 보면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탄소배출을 어떻게 억제할 것인가 이를 위해서 예를 들면 교통, 도시계획, 건축, 소비, 에너지 이런 등등의 분야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목표를 세우고 어떻게 기업·시민들과 함께 해나갈 것인가 어떤 것들이 사실 들어있어야 좋은데 이거는 법정용역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빠져 있어요. 빠져 있고 해서 우리가 별도로 그런 거를 만들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말씀을 하나드리겠고요. 영상 하나만 보고 가겠습니다. 1번 영상 한번 잠깐 틀어주시죠. 1분짜리 뉴스인데 잠깐만 봐주시죠. (자료 동영상 상영) 「○여성아나운서 연이은 태풍과 폭우 결국은 기후변화에서 비롯된 겁니다. 우리 일상에 연이은 큰 위기를 주는 당장 직면해 있는 과제인 기후변화.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은 어떤 진단과 해법을 내놓고 있을까요? 박원기 기자가 전합니다.

14시 54분 시작

원기

박원기

기자 지난 2013년 11월 필리핀을 강타해 칠천여 명의 목숨을 앗아간 태풍 하이엔. 당시 순간 최대 풍속은 초속 약 87m 시속으로 환산하면 무려 315㎞를 기록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바닷물 온도가 올라가면 하이엔처럼 세력이 강한 태풍은 더욱더 자주 생겨 인명이나 재산피해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레어

클레어

누리(세계기상기구 대변인) 우리는 지구온난화의 결과로 앞으로 더 강력한 폭풍을 보게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것이 기본적인 물리학의 법칙입니다. 폭풍은 따뜻한 물을 먹고 살고 수온이 높으면 해수면도 올라갑니다. 이는 다시 조수가 높아진 동안 홍수 위험을 증가시키고 계속 돌고 돕니다.
원기

박원기

기자 전지구의 배기가스 증가율이 지금 수준을 유지할 경우 기후변화로 2100년엔 인구 10만 명 당 73명이 사망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옵니다.
기자 기후변화는 후대의 위험이 아니라 지금 당장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코로나19 대유행에 섭씨 50도가 넘는 폭염, 300여 곳에 동시다발로 발생한 산불과 악화된 공기질로 4중고를 겪어야 했던 지난달의 미 캘리포니아가 그랬습니다.
개빈

개빈

뉴섬(캘리포니아주지사) 점점 더 뜨거워지고 점점 더 건조해 지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는 현실입니다. 만약 기후 변화를 부정하고 있다면 캘리포니아에 와서 보세요. 대자연은 이제 기후변화에 관한 이 대화에 동참했습니다.
원기

박원기

기자 이 10대 환경운동가는 후세를 위해 인류가 기후위기 문제해결에 조금도 망설여서는 안 된다고 호소합니다.
레타

그레타

툰베리(환경운동가) 우리는 목표라고 했던 2025년, 2030년 특히 2050년까지 계속 얘기만 할 순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해결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얼마가 있든 탄소감축 예산을 다 써버릴 때입니다. 물론 쉽지 않겠지만요.
원기

박원기

기자 기후이기는 경제문제이기도 합니다. 극복을 위한 노력과 미래의 경제성장은 무관할 수 없습니다.
니오

안토니오

구테흐스(유엔 사무총장) 기후 문제에 대한 세계적인 변화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세계 도처에 있는 리더들이 깨끗한 이제가 더 많은 일자리, 더 나은 건강, 더 강한 경제 성장을 가져다준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기

박원기

기자 한번 시작되면 어떤 재난으로 나타날지 가늠하기도 어려운 기후위기 이에 대응하는 인류의 노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습니다. KBS뉴스 박원기입니다.」

14시 57분 종료

김용운의원

잘 봤습니다. 올해 6월 5일에 시장님 우리 환경의 날에 국회에서 대한민국 기초지방정부 기후위기 비상선언 선포식 있었지 않습니까. 직접 참석 못하셨죠?
우리 거제시는 당연히 여기에 참여하는 걸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219개인가 기초지방정부가 참여를 했다 언론보도에 나왔었는데요. 여기에 핵심 내용도 제가 찾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1.5도씨 이내로 억제해야 된다, 두 번째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해야 된다, 세 번째 2050년까지 탄소배출을 제로화해야 된다. 이것이 6월 5일 대한민국의 기초지방정부가 결의한 내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거제시도 저는 여기에 동의했다고 봐지고 다행히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 나가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더 이상 미룰 문제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올해 들어서 광주·부산·안양 등에서 기후비상사태를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무슨 지방자치단체에서 비상사태까지 선포를 하느냐, 이렇게 저도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상 알고 보니까 이것이 비상사태라 그래서 다른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이산화탄소 감축계획이더라고요. 몇 년까지 얼마의 예산을 들여서 어느 분야에서 얼마의 CO2를 줄이겠다, 이 목표인데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73개 국가 그다음에 1,732개 지방정부가 이런 기후비상사태를 선포를 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거제시도 이런 기후위기에 대한 중요성을 우리가 깨닫고 비상대책을 수립해야 되지 않는가, 비상사태를 선포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인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비상선포를 한 곳은 아직 많은 숫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도. 그렇지만 어쨌든 선제적으로 우리가 이런 선언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금방 우리 시장님도 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와 관련해서 지금 지방정부들 간의 연대가 굉장히 활발해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7월에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이런 단체가 만들어졌습니다. 80개 지자체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거제시도 여기에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 기후위기대응 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라는 단체도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자체간의 연대모임이에요. 이거는 2016년도에 만들어 졌는데 어쨌든 이런 다양한 고민을 안고 있는 비슷한 지방정부들끼리 같이 소통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고 실천을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저는 권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또 하나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시가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해서 해야 될 또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는 당연히 시민들의 공감대 답변서에도 그랬고 시장님도 그 말씀을 금방 하셨는데 당연히 시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된다, 이런 건 저도 동의하는데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모르긴 해도 우리가 설문조사를 안 해 봐서 그렇겠지만 거제시민의 중에 절대 다수는 지금이 기후위기라는데 아마 동의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시민들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 때가 늦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미 저는 그런 광범위한 그런 형성이 되어져 있다고 봐집니다. 문제는 그럼 뭐냐 이런 상황이 이정도로 위급하기 때문에 시민여러분 우리와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시민 여러분들 동참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치고 나가야 되는데 이걸 누가 할 거냐, 그건 제가 볼 때는 변광용 시장님 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저는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시민의 공감을 얻지 못한 하나의 이유도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탄소배출문제가 단지 대기·환경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미세먼지나 대기·환경만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에너지를 어떻게 절감할 것이냐, 화석에너지를 얼마나 줄이고 우리 거제시에서 재생에너지를 얼마나 많이 확보할 것인가, 건축물은 어떻게 해서 우리가 냉난방에 들어가는 에너지를 줄일 것인가, 시내 주요도로의 차량을 얼마나 많이 줄일 것인가, 얼마나 많이 걷게 하고 자전거를 타게 할 것인가 이런 등등의 많은 것들이 탄소배출과 직결 되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종합적인 대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환경과에 하나의 담당에서 이 일을 해내가기에는 굉장히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시장님 직속으로 위기대응팀을 두든지 아니면 기후위기극복 TF를 두든지 어떻게든지 해서라도 비상상황에 걸 맞는 그런 인적인 조직을 하나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주차장이요?
저도 동의합니다.
고맙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그렇거든요. 우리는 과거에 익숙한 편리함이 젖어있으면서 기후위기를 극복하자 이렇게 말하기가 사실 참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방식도 많이 바뀌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제가 볼 때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거제시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이러이러한 정책으로 우리가 같이 가봅시다, 라고 주민들을 시민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과정이라면 굳이 주차장을 안 만들어도 그 예산을 가지고 시민들이 더 편하게 걸을 수 있는 보도를 놔 드리겠다, 더 많은 나무를 심겠다, 오히려 저는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나왔던 스웨덴의 16살 ‘그레타 툰베리’라는 소녀가 작년 9월에 UN 기후행동총회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금방시장님이 하신 말씀 ‘당신들은 왜 삶의 방식도 바꾸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이 삶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면서 기후위기를 이야기를 하느냐, 당신들 어른들 잘못된 거다.’ 이런 강렬한 비판을 하죠. 그래서 저도 굉장히 많이 반성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기성세대로서. 어쨌든 저는 필요하면 조례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전국의 50여 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보니까 기후위기라는 말을 쓰지 않고 거의 기후변화, 대응조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기후위기라고 하는 이런 인식도 불과 최근 1, 2년에 와서야 강화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전까지만 해도 사실은 작년까지만 해도 기후변화 이런 말로 거의 통칭해서 써왔는데 지금의 상황이 많이 변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 필요하다면 조례도 저는 만들어야 된다. 의회가 하던 집행부에서 만들든 저는 꼭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 고맙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동료 의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마지막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기후위기는 그리 오래지 않아서 피할 수 없는 재앙으로 우리에게 다가 올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 이를 잘 극복해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바로 이곳에서부터 우리가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된다, 라는 점입니다. 우리 거제시가 기후위기에 관한 가장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가장 훌륭하게 대처하는 모범 지방정부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의회도 적극 나서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옥영문의장

김용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재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거제시의회 노재하 시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옥영문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어진 태풍에다 코로나19의 확산 기세는 여전합니다. 우리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태풍피해 복구와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위기 극복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고 계신 변광용 시장님과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의정에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지난 6월 11일 제216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부시장님께 지난 2월 5일 동부면 부춘리 노자산에 있는 거제채석단지에서 발생한 석산슬러지 불법 투기와 관련 하천 오염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 및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 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채석단지와 관련해 여러 부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채석단지의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도시재생과에서 골재채취업등록과 골재선별, 파쇄신고에 이어 안전총괄과 재해영향평가협의, 산림녹지과에서 채석단지의 신고허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 환경과에서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배출시설에 대한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자원순환과에서는 사업장폐기물신고 및 관리·감독업무를 책임집니다. 위와 같이 석산문제는 관광국을 비롯한 환경사업소, 안전도시국, 주민생활국 등 네 개국에서 업무를 나누어 맡아 처리하는 구조로 되어 있고 복잡한 여러 문제가 얽혀 있는 전문적인 사안이라고 부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필요하시면 부서장님 답변을 해도 된다는 점도 미리 밝혀드립니다. 거제시가 2010년 6월 골재채취업을 허가한 문제의 채석단지는 25만㎡의 사업장 규모에 채취계획량 919만 5,000㎥로 2024년까지 채석단지 지정을 받았습니다. 이 사업장에서 채석한 토석은 크러셔플랜트(crusher plant), 일명 ‘크러셔(crusher)’라고 하는 파쇄기를 통해 40㎜, 25㎜, 8㎜ 크기의 규격 골재와 함께 크러셔플랜트와 연결되어 있는 샌드플랜트에서 모래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골재를 파쇄하고 모래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한 석분의 처리를 위해 폐수처리시설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폐수처리시설에서 석분이 물과 섞여 침전되는 과정에 응집제를 투입하면 진흙과 뻘흙 형태로 변하게 됩니다. 이를 다시 탈수, 건조과정을 거치게 되면 케이크 형태로 만들어집니다. 모래생산 제작공정에서 응집제와 토사, 미세한 석분이 얽혀서 탈수·건조되어진 고형물입니다. 이 고형물을 두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의2 별표4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에 의해 골재·석재 폐수처리오니로 볼 것인지, 폐석분토사로 분류할 것인지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분명한 답을 듣지 못한 채 논쟁만 있었습니다. 지난 시정질문에서 폐기물의 종류별 분류에 따라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의무를 비롯해 폐기물 보관장 및 보관기간 등 법 적용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사업장 관리·감독과 점검 시 그 근거를 명확히 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저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종류별 세부분류에 따라 골재·석재 폐수처리오니로 분류해야 하고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에 의하면 폐기물의 보관 시에도 시멘트 등의 재료로 포장되고 침출수의 누출·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지붕과 벽면을 갖춘 보관창고에 보관해야 하며 보관기간도 90일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반면에 집행부는 답변에서 폐석분토사로 분류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자체 석산의 복구용으로 재활용하는 폐석분토사는 골재·석재 폐수처리오니와는 달리 별도의 보관창고나 보관기간에 구애받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지난 2월 포항시 호미곶면 강사리 채석단지에서 지난 10여 년간 석산 개발을 진행해온 M개발이 응집제가 섞인 골재·석재 폐수처리오니를 그동안 보관창고에 보관하지 않고 보관기간도 90일을 초과해 불법으로 야적, 매립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거제시와 매우 유사한 상황에 놓인 포항시 남구청은 환경부 답변을 토대로 석산 개발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행정처분을 내렸다는 점을 집행부에 제시했습니다. 현재 복구계획서가 수립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남구청은. 그리고 낙동강유역환경청 관계자의 일반적이고 상식선에서 보더라도 석재·골재 폐수처리오니로 판단된다는 전언을 근거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1번 화면을 띄워주십시오. 밑으로. (화면 사진 설명)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의2 1항 관련 별표4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석재·골재 폐수처리오니는 무기성오니류 폐기물로 분류번호 51-02-06 석재·골재 생산 시 폐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니로 한정하고, 폐석분토사는 폐석재로, 폐기물로 51-14-01 석재·골재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응집 미립분을 포함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래를 생산할 때 나오는 채석단지의 폐기물이 석재·골재 폐수처리오니인지 폐석분토사인지 다시 한 번 질문드립니다. 부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서를 그대로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옥영문의장

부시장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허동식부시장

부시장입니다. 노자산 채석단지의 석산슬러지 불법 투기 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폐기물 종류와 토사유출방지시설에 침전된 퇴적물이 폐기물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지난 2월 27일 환경부에 서면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답이 없어서 다시 6월 16일 자로 재차 질의를 했습니다. 그 질의에 대한 답변이 9월 3일 자로 우리 시에 회신이 되었습니다. 답변내용을 보면 토석채취사업장에서 모래를 생산하는 시설 등이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발생된 부산물은 석재·골재 폐수처리오니로 분류되고, 폐수처리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시설일 경우에는 폐석분토사로 분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토사유출방지를 위해 설치한 침사지에 자연상태의 토사가 아닌 다른 물질이 혼합되거나 오염된 토사가 퇴적된 경우에는 폐기물에 해당된다, 라고 되고 있습니다. 거제시 채석단지 내 모래생산시설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조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걸로 되고 있습니다. 모래생산과정의 고형물은 폐석분토사로 분류되고, 폐기물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과 방법에 따라 관리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5일 토사유출방시설에 누출된 퇴적물은 폐기물에 해당되어서「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 처리기준과 방법 위반으로 500만 원의 과태료로 처분을 하고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공공수역에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에 해당되어서 경찰서에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번 화면을 띄워주십시오. (화면 사진 설명) 6월 11일 시정질문에 거제시가 6월 16일 모래생산 시 폐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나온 슬러지 폐기물 종류와 토사유출방지시설에 침전된 퇴적물이 폐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환경부에 서면질의를 해 거의 80일이 지나서 9월 3일 자로 받은 환경부 답변입니다. 답변을 보면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에서는 모래를 생산하는 시설 등이「물환경보전법」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되는 경우 동 시설에서 폐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부산물은 석재·골재 폐수처리오니로 분류되고, 부시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폐수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시설일 경우 폐석분토사로 분류된다고 회신을 보냈습니다. 이에 대해 부시장님께서는「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을 들어 모래생산시설은 폐수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폐석분토사로 분류해야 한다는 입장이신 거죠?
동식

허동식부시장

예, 금방 말씀하신 배출시설이라는 게 처리를 하고 그 물을 밖으로 흘려보낼 적에 그게 배출시설이 되는 거지, 그 안에서 계속 순환적으로 해서 밖으로 배출이 안 될 때는 처리시설은 맞는데 배출시설은 맞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환경부의 답변이 참 아쉽습니다. 환경부 답변을 보낸 부서는 자연환경정책실 자원재활용과로, 폐수배출시설 해당 여부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알아서 판단하거나 또는 물환경정책국 수질관리과에 질의하라는 식의 답변입니다. 부시장님이 앞서 답변한 거는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조 별표 4 관련 규정을 적용해 자갈·모래 생산 가운데 폐수를 외부로 유치를 하지 아니하므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거제시가 폐석분토사라고 하는데, 이렇게 판단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신 거죠?
동식

허동식부시장

지금 법상에서 그렇게 규정이 되다 보니까 다른 분류라든지 이런 거는 어려운 실정이고요. 실제적으로 동부 거제채석단지의, 동부 석산에서 하고 있는 지금 물을 이용해서 모래 골재를 만드는 습식방법에 대해서는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 방법은 사용하지 않겠다고 해서 그 부분을 철거를 해서 외부에 매각을 하든지 아니면 이동하려고 그렇게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저는 거제시의 법 해석과 판단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환경부가 두 달이 넘도록 답변이 없어 8월 31일 그리고 9월 1일 자원재활용과 담당 직원에게 통화를 했습니다. 휴가 중이라 어렵다는, 사무관에게 전화를 걸어 왜 이렇게 답변이 느려지는지 당초 이해할 수가 없다, 사무관도 마찬가지로 ‘아, 그걸 잘 몰랐다.’고 하면서 ‘휴가 간 직원을 불러서 며칠 내 바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난 9월 3일 자로 회신이 왔습니다. 또 답변서를 받고 폐수배출시설 해당여부에 대해서도 관련 부서인 수질관리과가 협의회에 명확한 답을 주지 않는 점에 대해서 아쉬움도 전했습니다. 그다음, 환경부의 수질관리과에 폐수배출시설 해당여부를 전화로 물었더니 부시장님과의 의견과는 차이가 있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채석단지를 가동하고 있는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거제시와 유사한 질의를 많이 한다고 했습니다. 결론은 폐수처리시설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전해 왔습니다. 4번 화면을 띄워주십시오. (화면 사진 설명) 폐수배출시설 관련한 국민신문고 공개질의에 환경부 수질관리과가 게시한 자료로써 수질관리과의 공식적 입장을 전하는 내용이라고 하였습니다. 환경부 수질관리과 담당 공무원은 「물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6조 별표4 관련 폐수배출시설에 대해 가공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부지경계선 밖으로 유출하지 아니하고 전량 물리적 처리 후 이용하면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 법의 해석입니다. 단지, 부지경계선 밖으로 유치하지 않았다고 해서 폐수배출시설에서 제외한다, 라고 판단하는 것은 맞지 않다,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제시 채석단지의 경우 모래를 생산하는 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처리 과정에서 응집제투입 등의 화학적 처리공정이 진행된다는 점을 들어 폐수배출시설에 해당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즉, 폐수가 부지경계선 밖으로 유출되지는 않지만 폐수처리공법상 전량 물리적 처리를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외부로 밖으로 정하지 않았을 경우 폐수배출시설이 아니다, 라는 판단입니다. 그런데 우리 거제시의 경우 폐수처리공법에 있어서는 물리적 처리, 화학적 처리, 생물학 처리 등의 방법으로 구분되어 집니다. 여기에서 응집제 등의 약품처리는 화학적 처리, 즉 화학적 침강시설에 해당되기 때문에 폐수배출처리시설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라는 입장을 전해 왔습니다. 이러한 환경부 수질과의 의견에 대해 부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동식

허동식부시장

금방 말씀하신 게 그걸 전해왔다는 게 어디에 있다는 말씀이죠?
재하

노재하위원

제가 통화를 한 내용이고 이걸 공식 답변으로 받아볼 수 있기를 바라는데, 그런데 시정질문까지는 제가 9월 3일 이 답변서를 받고 며칠 뒤에 하다 보니까 시간 때문에 공식 질문에 대한 공문은 차후에 할 계획이고요. 그것도 거제시가 질의하는 방식을 통해서 환경부의 답변을 받아오는 것이 더 적절하다, 이런 개인적 판단이었고. 그런데 그것이 단지 말로서만이 아니라 국민신문고나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질의한 것에 대해 답변한 내용이 있다, 라면 좀 보내달라 했습니다. 이 내용은 국민신문고에 폐수처리시설에 관한 내용을 질의한 결과를 공개로 해서 요청한 민원인에 대한 질의의 답변을 올린 내용을 전해온 것입니다.
동식

허동식부시장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폐수를 배출하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는 제외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재하

노재하위원

예.
동식

허동식부시장

그 시설 폐수를 배출하지, 부지경계 외로 그러니까 처리장 외로 배출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제외된다는 거기에 해당되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저기에 다시 한 번, 폐수배출시설에 밖으로 유출하지 않아야 되고 또 내용 안에는 물리적 처리로 전량 처리 후 재이용하면 폐수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부서장님의 다른 의견이나 반론이 있다, 라면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환경과장 문치영입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환경보전법」시행규칙6조 별표4에서는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분류에 의하면 비금속광물광업시설 중 토사석광업시설로서 폐수를 해당 채취지점 또는 가공시설의 외부로 유출하지 아니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라고 단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폐수배출시설은 처리방식에서 물리적 처리, 생물학적 처리, 화학적 처리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 법에서는 폐수처리시설 그 전체를, 물리적이든 화학적이든 생물학적이든 전체를 폐수배출시설에서 제외하기 때문에 저희가 유권해석을 내리기에는 이것은 폐수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3번 화면을 한번 보여주겠습니까?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저 부분이지 않습니까? (화면 사진 설명) 즉, 폐수를 해당 채취지점 또는 가공시설의 외부로 유출하지 아니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그걸 그대로 기계적으로 적용했을 때 우리가 바깥으로 유출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폐수배출시설이 아니다, 라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데 있어서 환경부의 폐수배출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하는 공무원의 의견은 과장님과 조금 다르다. 그것 또한 어저께 우리가 통화의 내용을 통해서 확인을 하셨지 않습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그래서 환경부의 담당 공무원이 법을 잘못 해석하고 적용하고 있다, 라는 내용인 건가요?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저희가 볼 때는 환경부의 어저께 통화 내용은 보니까 그거하고 배치되는 내용이 있지 않을까.
재하

노재하위원

배치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다른 질의 회신을 보면 법하고 그대로 일치하는데 어저께 환경부 직원의 말은 보면 화학적 처리는 배출시설에 해당될 수도 있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규정한 법과 배치가 된다, 이렇게 우리는 나름대로 유권해석을 내리고요. 이 법에서도 제외한다, 라고 단정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배출시설은 물리적이든 화학적이든 생물학적이든 전부 다 이거는 배출시설에서 제외된다고 우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환경부의 담당 공무원 입장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법에서 명시적으로는 물리적 처리, 화학적 처리, 생물학적 처리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저기에서 명시적인 법규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없는 걸 왜 이야기하느냐, 이런 주장이기도 하죠? 그다음 우리가 상식적인 제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법이 항상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법이 이 세상에 얼마나 다양하고 가변적이기 때문에 구체적 일상을 모두 포괄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법은 모든 구체적 상황을 포괄 적용할 수 없고 추상적으로 명시하거나 관련되는 모든 사항들을 유형화시킨 것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법의 해석과 적용을 두고서 법제처나 중앙부처에 유권해석에 대하여 질의를 하기도 하고 또한 그 답변을 통해서 우리 행정 행위들을 판단하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하나 과장님께. 중앙부처의 담당 공무원은 물하고 흙하고 섞여서 침전되어지면서 바깥으로 배출하지 않으면 이것은 저 내용을 그대로 적용해서라도 이건 폐수배출시설이 아니다. 다만 화학물질, 즉 응집제가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슬러지로된 고형물을 배출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슬러지가 폐기물로 지정이 되어졌고 그 폐기물이 지정된 것이 외부로 배출 시에 환경오염에 대한 피해가 우려되므로 지정된 폐기물을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 라는 그러한 취지 속에서 물리적 처리 이외의 화학적 처리가 이루어진 폐기물의 형태에 대해서는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폐수배출시설로 포함한다, 이런 내용이 요지는 그러합니다. 그리고 화학적 그리고 물리적, 생물학적 처리에 관한 부분이 저기에는 없지만 우리가 「폐기물관리법」,「물환경보전법」거기에 시행규칙 오염방지시설에 이러한 내용들이 열거가 되어져 있습니다. 물리적 처리와 화학적 처리와 생물학적 처리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법에 있어서 내용이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다, 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제가 아까 의원님 하신 말씀 중에서, 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재하

노재하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아까 유권해석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으니까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물환경보전법」에서는 배출시설을 제외한다고 단정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제외한다’가 아니고 ‘제외할 수 있다’ 하면 의원님 말씀대로 화학적 처리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여기에서는 ‘제외한다’ 라고 단정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논란의 소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덧붙일게요. 일반적인 이야기로 법 규정은 단일한 사태만 예상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되는 모든 사항들이 그 속에 유형화한 형태로 함축되어져 있다. 그렇다면 이 내용이 어떻게 비롯되어졌는가 하는 것을 한번 물어봤습니다. 거기에는 이게 폐수배출시설에 제외되는지 여부에 관한 대법원판례가 예전에 있었다. 그러고부터는 그러면 폐수배출시설을 어느 부분을 어떻게 제외할 것인지 대법원판례를 근거로 하여 폐수 물리적 처리시설의 경우에는 바깥으로 나가더라도 오염의 위험이 없기 때문에, 또 물리적 침전형태니까 이것은 폐수배출시설에 제외해야 한다, 라고 규정을 하게 되어졌고 이와 같은 폐수처리시설에 관한 제외되어야 되는 부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들의 질의가 상당했기 때문에 대법원판례를 근거로 해서 이와 같은 법 해석과 적용에 관한 환경부의 지침의 형태로, 내려간 지침은 아니지만 공식적 입장으로 정리했다, 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즉, 저기에 있는 내용이 제외된다고 해서 그걸 그대로 기계적으로 받아들여서 판단하는 것은 맞지 않다. 물론 과장님의 주장과 제가 주장하는 내용에 있어서 누구가 맞다, 라고는 지금 현재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한 법의 판단, 적용에 대해서는 차후에 우리 거제시가 환경부에 공식적으로 질의를 통해서 결론을 내리면 된다,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리고 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환경과장님이시기 때문에 내일 바로 공식적인 질의를, 유권해석을 받아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이 관련되는 업무는 허가부서에서 허가를 하고 그 관리는 저희가 하는데 허가과와 협의해서 환경부에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리고 이와 같은 똑같은 상황에 대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얼마 전에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 질의에 대해서도 환경부에서는 이와 같은 답변을 했다, 라는 점도 아울러 한번 밝힙니다. 그다음 8번, 9번 화면을 띄워주십시오. (화면 사진 설명) 저기 앞에 보이는 폐수처리시설이 모래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물을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저쪽 뒤편이 ‘크러셔’라고 하는 크러셔플랜트입니다. 그리고 저기에서 나오는데 있어서는 물을 처리하는 공정이 전혀 딴판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어떻게 판단하느냐. 샌드 밀(sand mill)에서 폐수처리과정을 통해서 나오는 그 고형물도 폐기물도 폐석분토사고, 또 저 앞쪽에 크러셔플랜트에서 물을 살수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응집 미립분도 폐석분토사라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동식

허동식부시장

의원님 말씀하시는 걸 보면 조금 전에도 환경부에서 공식적으로 국민신문고에 올려놓은 것도 보면 내부적으로 검토나 이런 걸 거쳐가지고 공식적으로 담당자도 담당 사무관, 과장 이런 의견이 결재과정을 거침으로 해가지고 모든 게 유권해석이라든지 이런 게 확정이 됩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전화를 하셔가지고 담당자의 전언을 들었다는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공식적으로 아직 나오기 전에 담당자 한 사람의 의견일 수도 있고요. 실제로 저기에 처리되는 게 다른 일반 우리 상수도정수장이든지 하수처리장이든지 그런 처리공정을 거치는 거는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 안의 물이 밖으로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에서 그 차이에서 배출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 용어가 배출시설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 시설에서는 그 밖으로 나오는 그 시설은 아닙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다른 의견을 제시한다면 울산 남구청에도 똑같은 저런 시설입니다. 저런 시설에 대해서 환경부의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폐수배출시설을 통한 골재·석재 오니다 이런 답변을 들었고 그걸 토대로 해서 아까 행정처분을 내렸다, 물론 거제시하고 차이는 하나 있습니다. 저기에 있는 폐수처리시설을 석산사업자가 포항시에 이건 폐수처리시설로 신고를 했습니다. 그걸 신고를 한 다음 저기에서 나오는 잔조물을, 즉 고형물인 석재·골재 폐수처리오니인데 이거를 처리 기준에 맞지 않게 야적하거나 보관하지 않고 버렸다, 이런 점으로 해서 행정처분이 내려졌다는 점 하나하고요. 두 번째 국민신문고에서 나오는 답변은 주무관 한 분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서 답을 낼 수 있는 내용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사무관과 과장의 결재를 거친 공식적이고 그런 의견으로 저는 이해합니다. 세 번째 전화를 통해서만이 아니라 어느 지방자치단체가 이와 같은 질의에 답변을 한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 또한 비공개가 되어지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는 저한테 메일로 줄 수 없다고 해서 제가 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게 요청을 해서 제가 받은 내용도 현재의 내용과 입장이 동일하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동식

허동식부시장

그런데 공식적으로 환경부에서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 거는 국민신문고에 띄워놨다시피 저 자료가 제일 공식적인 것도, 법 규정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도 그게 지금 해석을 할 수 있는 게 그 정도 수준이고 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대법원판례에서 그런 게 문제가 되었다고 하는데 그런 게.
재하

노재하위원

그 이후에.
동식

허동식부시장

그런 게 됐다 그러면 정상적인 그거를 거쳤다면 정부라면 담당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걸 검토를 해서 실제로 그게 조항이 문제가 된다고 하면 현재 법을 해석할 수 있는 그 자체를 변경을 해서 지금 상태에서 그 조항을 개정을 했든지 그런 절차를 거쳤겠지만, 그게 현재 있는 그 규정이 특별히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런 상태를 유지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지금 상태에서 어떻게 추가로 이게 답변이 온 상태에서 그게 아니라고 또 다시 그 질문을 하기에도 상당히 좀 껄끄러운 거는 있습니다, 우리 행정 입장에서는.
재하

노재하위원

부시장님, 답변은 이게 폐수처리시설일 경우 석재·골재 처리오니이고 폐수처리시설이 아닐 경우에는 폐석분토사다. 그래서 저 시설이 폐수처리시설인지 아닌지는 거제시가 자체적으로 판단하거나 또는 환경부의 수질부서에 질의를 하거나, 라는 식의 나는 답변이라고 보고요. 우리 거제시는 그 답변에 대해서 법 해석을 아까 거기에 있는 6조 유출하지 아니한다, 라는 그렇게 되면 제외한다는 그것을 그대로 적용해서 판단한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것과는 달리 아까 거기에서 국민신문고에서는 유출하지 아니하고 전량 물리적 처리 후 재이용하는 경우에 폐수배출시설이 아니다, 라고 답변이 나온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식

허동식부시장

지금 말씀하시는 게 폐수처리시설이 거기에서 처리하는 거는 어쨌든 똑같습니다. 처리까지는 같은데 그다음 배출을 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에서 배출처리시설이냐 , 아니냐 그거거든요. 거기에서 배출을 한다면 오니가 되는 거고 배출을 하지 않으면 폐석분토사로 봐서 그 규정에 따라서 관리를 하면 된다. 그렇게 되는 거고 또 침사지에서 그걸 퍼내다가 밖의 하천 쪽으로 함으로 해가지고 다른 게 섞여가지고 그게 혼입되어서 오니가 되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우리가 고발을 하고 과징금을 부과를 한 게 처리 과정이 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저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이 사항과 관련해서는 예를 들어서 흙하고 물이 섞입니다. 그렇게 해서 흙이 침전이 되어지고 그 물이 또 재이용해서 밖으로 나가지 않을 경우 그것도 폐수처리시설이라고 봐야 되느냐, 그걸 한번 물어볼게요.
동식

허동식부시장

처리시설은 맞습니다, 폐수처리시설.
재하

노재하위원

부시장님, 폐수처리시설이 아닙니다. 즉, 물과 흙이 섞여서 오염원이 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또 그 자체가 물리적 처리의 경우고 오염원이 되어 질 발생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외부로 유출하더라도 폐수처리시설이 아니다, 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화학물 응집제가 첨가되어서 폐석분과 이렇게 해서 케이크의 형태로 되어 진 고형물의 경우는 환경오염이 되어 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즉 지정폐기물이기 때문에 폐수처리장치를 통해서 외부로 유출되지 않더라도 그것은 폐수처리시설로 봐야 된다. 왜냐하면 그 속에서 고형물이 나오는 데 있어서 배출되어졌을 경우 환경오염의 피해 가능성이, 또 화학적 처리를 통해서 화학적 성분이 되어져 있는 폐기물이기 때문에 그것은 폐수처리시설로 지정을 해 포함시켜서 관리와 감독을 강화해야 된다, 라는 게 그 「폐기물관리법」의 취지이자 그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폐수처리시설로 해석하고 적용해야 한다, 라는 것이. 좀 말이 길어졌긴 한데 환경부에.
동식

허동식부시장

아니, 의원님께서 자꾸 말씀하시는 게 폐수처리시설이냐 아니면 폐수배출시설이냐 이걸 가지고 자꾸 다른 용어를 쓰시거든요. 처리시설은 맞습니다, 어쨌든.
재하

노재하위원

폐수배출시설.
동식

허동식부시장

배출시설은 그걸 배출했을 때 밖으로, 그래서 배출시설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석산사업시행자하고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그래서 자기들도 가능하면 이런 다른 문제가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하고, 또 저기 그렇게 했을 때 조금 어떻게 보면 습식으로 처리 안 하고 건식으로 하게 되면 먼지 부분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물이 그렇게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또 문제가 될 수가 있고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폐석분에 대해서도 지금 그 안에 쌓아놓고 있습니다만 관리나 그런 게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빨리 처리를, 안의 복구계획에 따라서 복구하는데 빨리 쓰고 그다음 나머지는 다른 거에 문제가 안 되게 좀 덮어서라도 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지시를 해놓았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계속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채석단지 토석을 크러셔플랜트라고 하는 파쇄기를 통해 골재를 생산해서 나오는 폐석분토사와 샌드플랜트에서 모래를 생산하는 폐수처리 공정과정은 다르다는 것은 앞서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특히, 채석단지 암석을 잘게 부숴 자갈이나 모래를 만들기 위해서는 미세한 돌가루를 물로 씻어내는 공정이 필요합니다. 흙탕물의 미세 돌가루를 가라앉혀 제거한 케이크 형태의 뻘흙이 석재·골재 폐수처리오니입니다. 국내 골재업계는 미세 돌가루를 빨리 가라앉히기 위해 화학물질을 사용합니다. 안정성이 입증이 안 된 화학약품이 응집제로 사용돼 유해환경에 미칠 수 있다는 문제점도 언론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석재·골재 폐수처리오니를 지정폐기물로 분류해 엄격하게 관리해오고 있다는 점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석재·골재 폐수처리든 폐석분토사든 사업장폐기물입니다. 채석단지를 가동하면 사업장폐기물은 불가피하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폐기물관리법」에 의하면 이러한 사업장폐기물 배출 시 거제시 폐기물처리기와 함께 신고하고 매년 실적보고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채석단지의 모래는 언제부터 생산되어졌습니까?
동식

허동식부시장

2017년 8월부터 모래가 생산되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및 실적보고는 언제부터 하고 있습니까?
동식

허동식부시장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재하

노재하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우정수입니다. 방금 실적보고는 저희들이 확인한 바 보고된 부분이 없어서 지난 2월 5일 자 현장확인을 통해서 과태료를 처분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는 채석단지를 가동할 때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폐기물 배출자 신고가 저희들이 자료를 확인을 해보니까 2019년 1월 30일 자 되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5번 화면을 띄워주십시오. (화면 사진 설명) 2019년 2월 18일 토석채취장에서 발생하는 석재·골재 폐수처리오니의 보관, 적치, 처리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어느 민원인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이 제기돼 거제시가 현장을 확인하고 점검하여 내놓은 출장보고서입니다. 이 출장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모래를 생산하는 공정에서 발생하는 석재·토사 미립분이 섞인 모래가 선별채를 원활하게 통과되도록 물이 투입되며 그 물에 놓아 있는 응집 미립분은 추가로 응집제를 투입하여 탈수한 오니가 발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어 2018년 1월 석재·골재 폐수처리오니로 사업장폐기물로 신고 수리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날 출장에서 폐석분토사로 폐기물을 변경 신고토록 지도하였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2019년 2월 24일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변경신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변경신고서에 따르면 폐기물 종류와 적용 오류수정 및 배출량 산정오류를 이유로 석재·골재 폐수처리오니 연간 처리량이 1,500t에서 40t으로 줄어들고 폐석분토사는 1만 8,000t으로 추가되는 것으로 3월 20일 자로 변경 신고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변경 신고된 나름의 이유는 왜 그렇게 되어졌습니까?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조금 전에 보신 출장복명서 내용대로 그 업체가 배출 신고된 내용이 지금의 오늘 이슈가 되었던 폐석분토사냐, 폐수처리오니냐 그에 따라가지고 아마 현장확인을 통해서 잘못 신고된 것으로 확인하고 공무원이 그거를 바로잡기 위해서 지도를 했고 지도결과에 따라서 그다음 변경신고가 들어온 것으로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사업자가 폐석분토사였는데 석재·골재 폐수처리오니로 잘못 이해하고 신고하였다, 라는 말씀이죠?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상식적으로 두 가지 중에서 환경오염에 대한 피해 영향이 큰 것이 어느 것입니까? 석재·골재 처리오니입니까?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오니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오니이지 않습니까?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하기 때문에 석재·골재 처리오니이기 때문에 보관장도 만들고 90일간 어떻게 밖에 보관할 수 없다, 그래서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석재·골재 처리오니로 배출장 신고를 했다, 라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법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거제시가 폐석분토사로 바꾸도록 지도했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그리고 2018년 1월 여기에 신고 수리한 것은 또 어떻게 되어진 겁니까? 이걸 우리가 2019년 2월 24일 변경신고가 되어져서 이렇게 변경되어진 것인데.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배출장 신고가 2019년 1월 30일 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2018년 1월 이것은 오기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래서 2월 7일 변경신고서를 거제시가 수리하게 됩니다. 그 내용 안에는 석재·골재 폐수처리오니가 40t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1,500t으로.
재하

노재하위원

이게 2월 7일 자 사업장폐기물 배출장 신고증명서.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그 증명서는 그 뒤에 변경사항을 반영한 부분을 처리하고 승인일자는, 그러니까 신고일자는 당초 신고일을 그대로 이용하기 때문에 2월 7일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면 그때 2월 7일 자로 되어진 게 몇 t이었습니까?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1,500t입니다. 석재·골재 폐수처리오니 1,500t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과장님 이게 폐수처리오니든 폐석분토사든 현재 이런 식으로 야적하면 안 된다, 라는 입장인가요?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폐수처리오니가 되게 되면 보관과 방법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간은 90일이고 그다음에 보관의 방법은 바닥이 콘크리트나 아스팔트로 포장되어 있어야 되고 벽체나 지붕이 있어야 됩니다. 그 지역에 현재 3만 8,000t이 야적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폐수처리오니로 그게 결정이 된다 그러면 3만 8,000t 전부를 옥내에 보관하든지 90일 이내에 정해진 대로 복구계획에 편입시켜서 복구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포항 남구청에도 현실적으로 그게 참 고민입니다.
정수

우정수자원순환과장

포항 남구청에서도 90일 위반에 관한 사항은 과태료를 처분했는데 보관의 방법이 방금 말씀한 대로 그건 워낙 많은 양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단은 폐석분토사에 준하는 형태로 처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저는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고요. 보관창고에 보관해야 되고 또 90일 이전에 처리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지금까지 오랫동안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와 감독,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방치한 행정의 결과물이다. 그래서 현재 처분을 내리려고 하더라도 엄청난 게 야적되어진 것은 현실적으로 창고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해서 그 부분에 대한 처분을 하지 않았거나 또는 그 두 가지 내용 중에서 조금 더 과한 부분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내렸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지금까지 현실적으로 그런 아까 고려도 있습니다. 그리고 폐수처리오니라든지 또는 여기에 대한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엄격한 법 적용이 전국적으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 거제시도 폐기물 배출장 신고조차 받지도 않아 왔고요. 그대로 방치를 했었다. 이게 거제시 뿐만이 아닌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그와 같은 문제점들을 지적도 하고요. 또 폐수처리오니냐, 폐석분토사냐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질의를 통해서 그와 같은 답변을 받아서 원칙과 기준을 제대로 세워야 한다. 특히, 석산을 떠올리면 이러합니다. 특히, 어업과 주민들의 반발 그 속에서 많은 의혹들이 제기됩니다. 공무원들도 힘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칙과 기준 투명하고 합리적 관리를 위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한 적용과 해석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또한 그와 같은 매뉴얼들을 제대로 만들어나가야 된다 하는 주문에 따라 질문을 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어서 두 번째, 세 번째의 답변은 이미 서면으로 받았기 때문에 질문은 이런 정도 하겠습니다. 다만, 부시장님 이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하실 게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의견을.
동식

허동식부시장

지금까지 우리나라 매년 보면 골재수급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시·도의 자료, 시·군의 자료 그다음 전국의 이런 자료를 모아서 하는데 아마 이 전까지만 해도 남해안의 해상골재를 많이 모래를 채취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민들의 반발이라든지 기간 문제 또 외부반출 문제, 이 지역에서 파가지고 다른 쪽으로 가서 그거 쓰는 그런 게 있다 보니까 한쪽에 몰려서 많은 일정 구역에 피해를 주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반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해상골재채취 기간을 줄이고 그다음 양도 줄이고 하면서 그렇게 정리를 해왔고 그게 육상골재 쪽으로 옮겨오게 됐는데 지금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전까지도 육상골재에 대한 것은 있었습니다만 거의 채골재라고 할 수 있는 모래에 대해서는 강모래라든지 또 해상모래를 쓰다 보니까 육상에서 굳이 모래까지 그렇게 많이 생산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해상모래 채취를 못하다 보니까 여기 육상의 석산에서까지 모래를 생산해야 되나, 이런 문제가 되다 보니까 아직까지 여기에 본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거라든지 규정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지금까지 계속해 왔습니다만 미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체적으로 이렇게 관리하는 게 지도점검이라든지 그다음 신고를 받는 거라든지 이런 게 조금씩 기간이 조금 늦었다든지 이런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었고요. 이런 부분이 우리 시에서도 전체적으로 아마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골재채취가 이루어져야 되고 이런 크러셔를 도입해서 모래를 생산한다든지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부서하고 관리를 좀 철저히 하도록 하고 그다음 가능하면 우리 시에서는 이런 분쟁의 소지랄까 이런 게 있는 거는,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요소는 사전에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이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토사유출방지시설 우리가 시정질문에 있어서는 폐기물인지 또는 토사로 봐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폐기물로 보고 행정처분을 내린 점은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열흘 후면 추석입니다. 일찍부터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말처럼 추석은 늘 넉넉함과 풍요로움으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예전의 추석과는 달리 역대 최장의 장마에 이어진 세 번의 태풍피해,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조선경기 불황으로 넉넉하지 못한 주머니 사정에 팍팍하고 각박하게 느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도 추석 연휴 그동안 떨어져 살았던 온 가족과 친지, 친구들과 함께 모이는 만큼 고달픈 일상을 내려놓고 넉넉함이 넘치는 훈훈한 추석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옥영문의장

노재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화면 5번 금방, 한번 띄워주십시오. 노재하 의원님, 줄 쳐놓은 내용은 본인은 잘 아시죠? (○노재하 의원 의석에서– 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이해를 돋우려고 줄 쳐놓은 것 아닙니까? 나는 저걸 덮어놓아서 보라고 한 건가 보지 말라고 한 건가 헷갈려가지고. 다음에는 위에 덮지 말고 밑에 줄을 쳐 주이소. (○노재하 의원 의석에서– 알겠습니다.)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휴일 등의 사유로 9월 20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4차 본회의는 9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6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