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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시의회 발언

박영기 의원 발언

353회 제1본회의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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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유달현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진행에 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현

유달현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유달현입니다. 제35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진행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5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는 이정임 의원 등 여섯 분으로부터 소집요구되어 「지방자치법」 제5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1월 14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의안접수 및 회부 현황입니다. 송수연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제천시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영기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제천시 하소동 화재사고 사망자 유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3건이 접수되었고, 제천시장으로부터 제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및 일반안 4건이 제출되어 총 7건의 안건을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영기의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35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09분

의사일정 제1항 제35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보고한 대로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2026년 1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시회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5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53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 협의한 순서에 따라 권오규 의원님과 윤치국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휴회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 등을 위하여 1월 20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을 처리하기 위하여 1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표결결과 찬반의원 성명】 1. 제35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정임 이정현 이재신 한명숙 홍석용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정임 이정현 이재신 한명숙 홍석용 3. 휴회의 건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정임 이정현 이재신 한명숙 홍석용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1분 산회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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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충북 제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