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5분자유발언
배문환 의원 5분자유발언

배문환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대
서정대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서정대 입니다. 제82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82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정읍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2002년 11월 26일 집회 공고되어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 의사일정은 시정질문, 2003년 예산안 처리와 기타 안건처리를 위하여 오는 20일까지 19일간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외 9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상세한 안건접수 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2002년 11월 13일 국립공원 관리공단 이사장으로부터 내장산 국립공원 관리개선 요구 건의안에 대한 회신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공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월 25일 정읍시장으로부터 200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철회요청이 있어 철회 동의되었습니다. 2002년 11월 27일 정도진, 최낙삼 의원으로부터 시정질문 요지서와 정도진 의원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서가 접수되었으며, 11월 28일 송현철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문환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82회정읍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1월 25일 운영위원회를 거쳐 작성한 의사일정표와 같이 금번 회기는 12월 2일부터 12월 20일까지 1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금번 정례회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읍면동 순서에 의거 김재오 의원과 김승범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하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배문환 의장님! 그리고 전용술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제82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03년도 정읍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재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의석에 배부해드린 본 계획서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계획수립의 개요, 지역여건 및 지역발전 시책, 분야별 지역발전 개발지표, 중기지방 재정계획, 재정배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계획수립의 개요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의 필요성은 지방예산운영의 기간을 5년의 중기기간으로 하여 예산편성의 계획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고, 증가하고 있는 투자소요에 투자효과를 고려하여 재원배분운영을 도모하며 지방재정의 사전예측에 의한 계획적인 운영과 국가의 정책 및 계획을 중기지방 재정계획에 반영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연계성을 확보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8쪽, 계획수립의 근거로는 지방재정법 제16조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 정한 절차와 지침에 의거 자체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획을 확정하며 의회에 보고하는 체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1월 19일 정읍시 지방재정계획 심의회 심의를 거쳐 본 계획을 확정 하였습니다. 9쪽 계획의 내용 및 수립체계입니다. 대상분야는 정읍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대상으로 하며 본 계획의 기간은 2002년도부터 2006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서 1차년도인 2002년은 제1회 추경을 기준으로 작성하였고, 그리고 2차년도인 2003년은 예산편성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2004년도에서 2006년도는 미래 3년간의 평균 전망치 발전계획으로 매년 수정계획을 수립하며 5개년 연동화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계획의 주요 내용으로는 계획기간중 지역발전 기본구상 및 투자지표를 설정하고 세입세출 추계 및 투자가용 재원 판단과 추계한 재정운영 계획에 의거 투자계획을 수립하면서 부족한 재원조달 방안을 강구하는 내용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계획수립의 기본방향입니다. 국가정책방향을 지역적으로 실현해 나가는데 계획수립의 기본을 두고, SOC 시설확충을 통한 지역의 경쟁력강화와 생산활동에 직결되는 기반산업지원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긴축재정을 통한 재정운영의 생산성을 제고하였으며, 21세기를 대비한 미래지향적 지역발전 전략을 계획에 반영토록 하였으며 재정운영의 일관성,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전년도의 수립한 계획을 연동화하여 변동내용을 수정보완하였습니다. 11쪽, 제도운영 실태와 개선 방향입니다. 제도의 연혁은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도운용 실태는 중앙의 의존재원의 정확한 예측이 곤란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시 괴리가 발생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시기와 예산편성의 시기가 비슷하고, 예산편성 시점에서 부각되는 관심과 시책의 변화로 예산과의 연계성이 실질적인 어려움이 있어 모든 자치단체 재정운용계획의 현실적 실태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선진국의 중기재정계획처럼 중장기적인 목표치를 제시하는 제도를 고려해볼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15쪽, 지역여건 및 지역발전 시책입니다. 15쪽 지역여건의 지역현황은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16쪽의 당면문제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간접자본시설 부족으로 지역발전이 애로가 있다는점과 농업위주산업으로 고부가가치산업의 부진과 상대적 소득이 저조하다는점, 수려한 자연자원과 문화관광자원은 풍부하나 개발투자가 저조하여 주민소득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점, 그리고 우리시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로 지역정체성의 위기가 대두되고 있다는점이 당면한 문제점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17쪽의 우리지역의 향후 여건 및 전망은 서해안시대 도래와 밝은 성장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는점, 수려한 관광문화자원에 대한 새로운 각광을 받고 있고, 동학기념관 건립 추진등 경쟁력있는 문화인프라 구축, 후개발 지역의 쾌적한 환경이점과 산업개발로 전국에서 가장 앞서가는 지역으로 탈바꿈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발전의 밝은 전망을 분석하여 보았습니다. 18쪽, 시정방향 및 역점시책입니다. "21세기 새정읍 새롭게 만듭시다"라는 구호아래 시정방침으로는 "시민과 함께 시민을 위해, 깨끗하고 투명하게, 실용과 능률을 바탕으로, 긍정적이고 능동적으로" 로 정하고 역점시책인 시민과함께 시민을 위한 행정, 사계절 관광도시 기반구축, 문화예술이 숨쉬는 도시, 푸르고 윤택한 농촌건설, 활력있는 지역경제 육성, 생산적인 사회복지 정착, 쾌적하고 편리한 도심정비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안사업 및 분야별 지역발전 개발지표는 22쪽에서 34쪽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쪽,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가재정의 여건과 전망은 재정경제부의 업무보고 자료를 인용한 것으로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쪽, 시 재정여건 및 전망입니다. 우리시의 2002년도 일반회계 예산중 84.6%인 1973억원을 국가 및 도에 의존하고 있으며, 자체재원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부동산 거래 및 경제동향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또한 세입구조가 안정적이지 못하여 시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점차 감소되고 있습니다. 다음 지방재정 전망은 정부기능의 지방이양 확대와 복지부분에 대한 세출 증가로 재정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 될 전망이며, 또한 지역개발 수요 증대와 지역현안사업 등 재정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재정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재정운영의 투명성, 효율성, 책임성에 대한 주민의 요구는 증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40쪽에서 41쪽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추계기준이고, 42쪽에서 50쪽까지 3개년 동안 세입, 세출 평균신장율 입니다. 먼저 42쪽, 세입분야 총괄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마이너스 0.1%, 세외수입 5% 지방교부세 13.2%, 지방양여금 18.0%, 조정교부금 마이너스 2.9%, 보조금 9.2% 등으로, 세입총괄 합계는 3개년동안 10.3%씩 평균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8쪽, 세출 총괄입니다. 경상예산 11.2%, 사업예산 11.6%, 예비비등 13.4%로 세출 총괄 합계는 10.3%씩 평균적으로 신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입,세출의 3개년 동안 평균 신장율을 기준으로 51쪽 중기재정분석표를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 중기재정분석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주재원인 지방세는 2001년도 지방세 수입이 2000년 대비 4.2% 증가하였으나 2002년도에는 2001년대비 4.4% 감소하였습니다. 자동차세의 경우 3년이상 경과차량은 연식별 차등감면 과세로 세액감소가 예상되나, 종합토지세는 과표인상으로 세액증가가 예상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중기지방재정 분석 결과는 세입구조가 안정적이지 못한점을 고려하여, 2001년도에서 2002년도까지 3년간 연평균 증가율을 반영하여 지방세는 마이너스 0.1%, 세외수입은 5.0%를 각각 적용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총세입의 77.5%를 차지하고 있는 의존재원중 먼저 지방교부세 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부족재원을 정부가 보전하는 재원으로 교부율이 2000년도부터 내국세총액의 15%로 상향 조정되어 최근 3년간 매년 13.2%씩 증가 추세이나, 교부세의 재원인 내국세는 경제성장과 연관시켜야 하므로 11% 신장하는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은 양여금의 재원이 되는 주세율의 인상과 최근 3년간 년평균 신장율을 감안 18.0% 증가되는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보조금중 국고보조금은 최근 3년간 9.8%씩 증가하였으며 도비보조금은 7.8%씩 증가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인구감소 및 도세징수율 하락으로 마이너스 2.9% 추계하였습니다. 경상지출 경비는 계획기간중 경상경비 증가율을 최대한 억제하는 것을 기초로 하여,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는 평균적 신장율 11.2% 반영 필요적 경비만 계상하였습니다. 채무상환은 지방채상환 원리금 상환계획에 의거 반영하였으며 예비비는 법정 최소 한도액인 일반회계 예산액의 1% 수준을 반영하였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재정분석을 기준으로 52쪽 세입추계와 54쪽 경상지출을 면밀하게 추계하였습니다. 내용은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6쪽, 투자소요액 추계입니다. 계획기간중 총 투자소요액은 9,824억 6천만원으로, 일반회계가 7,552억 7천 9백만원, 특별회계가 2,271억 8천 1백만원입니다. 다음 57쪽, 가용재원 판단입니다. 총 투자소요액과 가용재원과의 관계를 파악하여 재원의 과부족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계획기간 중 총세입은 1조 5,415억 3천2백만원으로 가용재원은 총세입에서 경상지출을 제외한 9,824억 6천만원이 되겠으며 투자소요액은 지방채 발행을 억제하고 건전재정을 도모하기 위해 가용재원과 동일하게 추계하였습니다. 58쪽은 총괄 재정규모 추계로써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1쪽,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재정배분계획의 2003년도 장별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 분야에 42억원, 사회개발비 분야에 728억원, 경제개발비 분야에 463억원, 민방위분야에 2억원, 특별회계분야에 559억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다음 62쪽에서 105쪽은 보조사업으로 국비보조, 양여금, 도비보조사업 등을 일괄 반영하여 배분계획을 작성하였는바, 계획기간중 보조사업 총사업비는 6,863억의 재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106쪽에서 157쪽은 자체사업 재정배분 계획으로 계획기간중 총사업비는 2,961억으로 년도별 투자계획 및 사업내용은 시간관계상 생략하오니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앞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모든 지방 자치단체의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은 재정수요 여건변화와 의존재원의 예측곤란으로 계획과 예산반영의 연계성은 부족한 점은 있습니다만, 보다더 내실적인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이 되도록 더욱 노력 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200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배문환 의장님! 그리고 전용술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의원님! 2002년도 정읍시정의 한해를 마무리하며 제82회 정례회에서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금년 한해의 국내 경제상황은 경제지표상 회복하는 추세였으나, 우리지역의 자체세입 증가는 둔화되고 민선3기 출범에 따라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등 주민기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신규 재정수요의 증가로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시민과 의회 그리고 저희 집행부 시공직자 여러분들이 서로 협력하고 절약하여 어려움을 슬기롭게 대처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민선3기 출범후 예산편성 첫해인 2003년도 예산규모는 일반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2,797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03년도 예산편성 방향은 새롭게 출범한 민선3기 4대 역점시책인 도시정비사업, 사계절관광 개발사업, 동학선양사업, 농업관련사업등 지역특성과 생산성 사업예산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특히 농촌경제살리기 차원에서 농업예산 확보 목표제를 도입하여 2002년 본예산 대비하여 50억원이 증액되어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규모에서 자체수입의 정체, 국도비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양여금의 증가와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설치에 따라 2002년 본예산대비 23.7%인 537억원이 예산규모 수치상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 신규 전출금 214억원 중복계상과 양여금 47억원, 국도비보조금 174억원, 양여금 및 국도비보조금 증가에 따른 시비부담금 79억원등 총 증가액 514억원을 공제하면 2002년대비 실제 자주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은 23억원만이 증가 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의 경우 2,388억원으로 2002년대비 14.2%증액 편성하였고, 공기업등 9개 특별회계는 140.8%가 증가한 408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 내용중 주요 세입내력을 말씀드리면 자체수입은 293억원으로 전년대비 8천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의존수입으로 지방교부세는 2002년 본예산 대비 76억원이 증가한 1,012억원, 지방양여금 326억원, 재정보전금 40억원, 국고보조금 453억원, 도비보조금 264억원등 총 2,388억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및 지방양여금, 그리고 국도비보조금은 중앙의 확정내시에 따라 수정예산에 조정 편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2,388억원을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분야 551억원, 사회개발분야 1,197억원, 경제개발분야 598억원, 민방위, 기타지원분야 4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을 투자내역별로 분석하면, 경상예산은 637억원, 사업예산 1,430억원, 채무상환 14억원, 예비비등 307억원이며, 투자사업의 주요내용은 먼저 지방양여금사업으로 남북로개설 37억원, 면단위 하수처리시설 32억원, 하수관거사업 35억원, 서부산업도로 18억원, 농어촌도로정비 58억원, 천변로개설 17억원, 군도정비사업 54억원, 마을단위 하수처리사업 27억원, 농어촌생활환경 정비사업 36억원, 하천정비사업등 10억원 총 11개분야 사업에 32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은 사회복지분야에 414억원, 농수산분야에 158억원, 지역개발사업에 140억원, 기타 일반투자사업에 234억원을 계상하여 총 94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주요사업으로는 국민기초 생활급여 169억 7천만원, 논농업 직접지불제 63억원, 신태인 하수종말처리장 82억 7천만원, 남산지구 주거환경사업 44억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43억 3천만원, 보육시설 운영비 42억 9천만원, 경로연금 37억 7천만원, 노인치매요양병원 지원사업 36억원, 태인 하수종말처리장사업 30억 8천만원, 경로교통수당 25억 1천만원,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23억 4천만원, 봄마무리 일반경지정리사업 16억 5천만원, 오지개발사업 15억 7천만원, 자활근로사업 지원 13억 8천만원, 만경대, 백제정촌현사업 13억원, 특화작목 재배단지조성 13억원, 축산분뇨처리시설 12억 9천만원, 노인전문 요양시설신축 11억 5천만원, 마을기반시설 10억 4천만원, 의료보호진료비 예탁부담금 10억 1천만원,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 10억원, 내장천변로 확포장 9억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7억 9천만원, 장애수당 7억 2천만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5억 2천만원, 토양개량제 지원 5억 2천만원, 농업인 자녀 학자금지원 5억 1천만원, 경제수 조림 5억 1천만원, 일반용수개발 5억원, 산불피해복구 4억 9천만원, 장애인복지관 운영 4억 2천만원, 경로당 지원비 4억 2천만원, 지역특색 녹화사업 4억원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의 예산편성은 총 350억원 규모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소방도로사업 83억원, 도시계획도로사업 17억원, 유가인상관련 운수업체지급 12억 2천만원, 어린이교통공원조성 8억원, 종합스포츠 공원조성 부지매입 6억원, 수성동사무소이전 예정부지및건물매입 4억원, 상,하수도공기업 및 타회계전출금 271억원, 재해대책기금조성등 기금전출금 4억 6천만원, 읍면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56억 6천만원, 농촌기반시설사업 8억 3천만원, 노인복지회관건축 및 진입로 확포장 4억원, 광역매립장 주변마을지원 3억 1천만원, 제2시장 환경개선사업 3억원, 읍면동 가로등 보수위탁 등 3억 2천만원, 화천고속도로 통로박스연결 2억 6천만원, 노후전산장비 교체및구입 2억 3천만원, 백제 정촌현 복원사업 부지매입 2억원, 한국 토지 정보시스템 운영 서버구입 2억원, 한국토지정보시스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2억원, 백정기의사 유적지정비 2억원, 북면 폐기물 처리장 주변마을숙원사업 2억원, 국제조각공원 조각품설치 2억원, 국제조각공원 기반조성사업 2억원, 보건지소 노인 보건사업 추진 집기구입 1억 5천만원, 정읍홍보판 설치 1억 5천만원, 도로 미불용지 보상 1억 5천만원, 동학유적지 복원정비 학술용역 1억 5천만원, 음식물 쓰레기 위탁처리 1억 5천만원, 입암 천원 보건진료소 신축 1억 2천만원, 버스승강장 설치사업 1억 1천만원등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 및 하수도공기업외 7개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영업수익 57억 7천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20억원, 이자수입등 4억 6천만원, 총 82억 3천만원의 세입으로 인건비 11억 1천만원, 급수계량기 및 급수관교체비 3억 4천만원, 지방채상환 5억 9천만원, 정수 및 원수구입비 35억 2천만원, 맑은물 공급사업 8억 8천만원, 기타 기본경상비등에 17억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으로는 하수도 사용료수입 9억 7천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214억 3천만원, 순세계잉여금등 4억 2천만원으로 총 228억 2천만원이 되겠으며, 신태인 하수종말처리장 87억 9천만원, 시산 하수종말처리장 46억 1천만원, 태인 하수종말처리장 30억 8천만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34억 5천만원, 인건비 7억 6천만원, 배수불량지구 하수도정비 3억 3천만원, 기타 기본경상비등에 1억 7천만원을 세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봉준 영화제작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과 이자수입 1억 2천만원의 세입으로 영화촬영에 따른 민간피해보상금 2천만원, 영화제작 홍보유인물 제작 3천만원, 기타 예비비등에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특별회계 입니다. 일반회계 의료급여부담 전입금 10억 2천만원, 본인부담환급금 국고보조금 4천만원, 행정추진비 도비보조금 3천만원등 총 11억 1천만원의 세입으로 의료급여비용등 자치단체부담금 10억 1천만원, 본인부담 환급금 5천만원, 기타 의료보호 대불금등에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는 융자금회수 수입금 9억 5천만원, 순세계잉여금 3억원, 과년도수입 1억 9천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억 5천만원등 총 16억원의 세입으로 생활안정자금 및 주민소득지원융자등 15억 8천만원, 일반행정 운영비등에 2천만원을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으며, 주택자금 특별회계는 융자금회수수입 5천만원, 순세계잉여금 6천만원등 총 1억 2천만원의 세입으로 예비비 9천만원, 일반행정 운영비등에 3천만원을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입니다. 순세계잉여금 2억 6천만원, 이자수입 1천만원등 총 2억 8천만원 세입으로 예비비에 전액 편성하였으며,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29억 4천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 1억 4천만원등 총 31억원의 세입으로 예비비 30억 3천만원, 부도업체 부지대금 반환금등에 8천만원을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25억원, 순세계잉여금 4억원, 공장용지 분양대금 5억 2천만원등 총 34억 2천만원의 세입으로 지방채 상환 30억원, 3공단시설물 유지관리 및 보수 1억원, 공장용지 분양보상금 및 경상비 3억 2천만원을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자체수입의 정체로 명목상 재정자립도가 13.9%로서 매우 열악한 실정으로 의존수입에 의해 시재정이 운영되고 있으며, 앞에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2002년도 본예산대비 실제 가용재원은 23억원만이 증가되었기에 투자수요에 대한 효율적 대처와 예산의 생산성 제고를 위하여 일반회계 일반운영비 3억 5천만원,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8천만원, 국내여비 4천만원등 경상적경비 7억 5천만원과 시장재량사업비 2억원의 사업예산등 2002년대비 총 9억 5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지역주민들의 질 높은 삶을 위한 민원해결에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의원님께서 간절하게 요청하신 지역개발 사업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점에 대하여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시의 어려운 재정현실을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금번 제출한 예산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별 예산심의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문환의장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2003년도 예산안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는 2002년 12월 11일까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정도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의원
정도진 의원입니다. 제82회 정읍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시 시정질문에 따른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2년 12월 3일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대상은 시장, 부시장, 국장, 담당관, 직속기관의장, 사업소장 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배문환의장
의사일정 제5항,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정도진 의원께서 제안설명한데로 제82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본회의가 열리는 2002년 12월 3일 시장, 부시장, 국장, 담당관, 직속 기관의장, 사업소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정례회는 의원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본회의가 열리는 12월3일, 12월 10일, 12월 18일, 12월 20일을 제외한 기타 14일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 활동을 위해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3항의 규정에 의거 송현철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대 마이크가 5분이 되면 사전 예고없이 자동으로 꺼지도록 시간이 설정되었다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 규정에 따라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송현철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의원
송현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올해도 달랑 달력한장 남았습니다. 현 정읍시민의 경제는 참으로 어렵다고 합니다. 시민1인당 자체수입 또한 전국 최하위라고 합니다. 겨울이 깊어오는 것을 여기 저기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가슴아픈 일 입니다. 또한 올해도 역시 농민들은 수학의 기쁨 보다도 추곡수매에 찢어지는 가슴을 달래며 살농, 폐농정책을 외치고 꿈과 희망이 없는 농업정책을 원망하며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여기 농촌이요 농민이면서 행정구역상 동이라는 이유로 각종 제도 주민숙원사업 등 피해와 애로를 겪고 있어 정읍시장께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예를 들면, 첫째 제세면에 있어서 면지역은 면허세 3,000원, 주민세 2,000원인 반면 동지역이라 해서 5,000원, 3,000원을 부과 징수하고 있고 둘째, 보육시설 지원에 있어서도 면지역은 영유아교육법에 의거 3세이상 40%지원, 만 5세이하 60% 추가지원이 있는 반면 농촌동 만 5세이하 자에 대한 추가지원이 없고 또한 보육교사, 취사부 인건비 지원에 있어서도 면지역은 보육교사, 취사부 각 1명에 대한 인건비를 100%지원하고 차량운전비를 개소당 월 12만원을 지원하고 있는 반면 농촌동은 추가지원이 없습니다. 셋째 건축보건분야를 볼 때 면지역에는 건축법 제9조에 의거 연면적 2,000㎡이하의 창고와 연면적 400㎡이하의 축사 및 작물 재배사는 신고처리가 가능하며, 지역보건법 제10조에 의거 읍면마다 보건지소를 1개소씩 설치할 수 있는 반면 농촌동은 이런 혜택이 배제되어 있습니다. 넷째 교육관련 읍·면 지역의 중, 고등학교는 현원의 30%내 수업료와 입학금을 면제하여 주고, 읍·면지역은 중학교 의무교육의 혜택이 주어지는 반면 농촌동에 있어서는 전혀 혜택이 주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선생님들의 농어촌 가산점에 대해도 배제되어 근무 기피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섯째, 사업분야에 있어서도 읍면지역 사업에 해당되는 오지권 개발사업, 정주권 개발사업등 환경개선사업 및 소득사업이 농촌동이라 해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시내동은 도시계획에 의거 상하수도 및 소방도로 등 기반시설을 예산에 편성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농촌동 지역은 문화마을 제외는 물론 대부분 숙원사업비와 동장 재량사업비만으로 마을 안길포장공사 및 마을회관, 모정신축등 기초시설만 겨우 추진하고 있는 실정으로 각종 지원 공동화, 차등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직운영면입니다. 공무원 구조조정과 기능전환에 따른 인원감소로 업무 특성상 농촌특성의 업무비중이 높은 농촌동 사무소의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정읍시장께 강력히 요구합니다. 앞으로 언급한 바와 같이 전형적인 농촌이면서 법적 제한규정이 있는 사업들은 현실적으로 어찌할 수 없다고 하겠으나 농촌동 지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농촌동 지역의 과감한 기반시설 사업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줄 것을 전반적인 행정구역 재조정 검토를 다시한번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신 의원여러분 감사합니다.

배문환의장
송현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