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강병주 의원 5분자유발언

옥영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거제시의회 회의 규칙」제37조의2에 따라 강병주 의원, 전기풍 의원, 이인태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이를 허가하였습니다. 강병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주의원
주제: 양식어업인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다. 안녕하십니까? 거제시의회 운영위원장 강병주입니다. 거제시민 여러분! 변광용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사 기자 여러분! 아울러 존경하는 옥영문 의장님! 먼저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양식어업인들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8월 13일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장님과 지역위원장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여러분과 피해 장소를 방문하여 많은 민원을 접수 받았습니다. 거제는 사면이 바다로 되어 있으며, 조선업ㆍ관광업 외에도 수산업 또는 어업이 거제시 경제를 이루는 중요한 한 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타 업종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어업은 기후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으며 양식어업 또한 오랜 시간을 들여야 수확할 수 있는 품종들이 많습니다. 올 여름은 기나긴 장마와 폭염, 특히 ‘빈산소수괴’로 인해 양식어가들이 많은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피해 집계를 보면 양식 굴이 76건에 20억 1,700만 원, 홍합 49건 2억 1,200만 원, 멍게 136건에 20억 8,000만 원, 가리비 1건 2,600만 원 등으로 총 261건에 52억 900여만 원의 피해액이 추정되고 있습니다. 굴, 홍합, 멍게, 가리비 등 어장 수백 곳이 폐사 상태로 나타나 양식어업인들의 피해가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산소 부족 물 덩어리’로 풀이되는 빈산소수괴가 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고, 예년의 적조 피해와는 또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역대급 장마로 진해만 일대는 고수온 현상까지 겹쳐 어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자연재해로 인한 폐사에 대해 정부가 복구 예산을 일부 지원하지만, 지원 대상이 아니거나 지원 한도가 적어 양식어업인들에게 큰 도움이 못 되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현행 법령상 국가보상금은 입식신고를 하지 않은 양식어민들에게는 지원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은 보험료가 1,000만 원 안팎으로 부담이 만만치 않고, 보장 기간 1년의 소멸성 보험입니다. 보험사들이 손해율 급증에 따른 부담으로 보험료를 종전 대비 33%나 인상해 어업인들이 부담을 느껴 가입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빈산소수괴 발생 역시 기후와 관련되어 있고, 자연재난의 범주에 속한다 할 것입니다. 과거 종종 발생했던 ‘도덕적 해이’가 의심되는 경우가 아닌 한 지자체의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보상이 필요해 보입니다. 거제시는 경상남도 및 관련 기관들과 협업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어업인들에게 필요한 부분을 어떻게 지원할지에 대한 현실적 고민과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조선경기 침체가 완전히 나아지지 않은 현실에서 코로나 상황까지 겹쳐 거제 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모두가 힘든 시기인 만큼 서로를 배려하고, 역지사지의 태도로 이 위기를 잘 버텨내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양식어업인들에 대한 실질적 지원과 관련하여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힘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의료진과 더불어 공무원, 시민분들께 잘 버텨주시고 서로 믿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과 함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옥영문의장
강병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기풍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의원
주제: 국도14호선 장평구간 부실공사로 인한 피해보상을 요구하라. 존경하는 25만 거제시민 여러분! 국민의힘 소속 옥포1동, 옥포2동 지역구의원 전기풍입니다.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옥영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25만 거제시민의 행복과 거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변광용 시장님을 비롯한 1,200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직필정론을 추구하는 지역신문 기자 및 방청하고 계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국도14호선 장평구간 부실공사로 인한 피해보상을 요구하라.’는 주제로 발언하고자 합니다. 국도14호선 장평동 산20-3번지 일원(계룡산교차로) 도로는 거가대교 대체우회도로 3공구에 위치하며, 지난 2003년 SK건설 등 5개사 컨소시엄이 수주하여 2015년에 준공하였습니다. 그러나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2010년 12월 거가대교가 개통되면서 기존 국도의 교통체증을 염려하여, 아주동에서 장평동까지의 11.34km 구간 중 2차로를 임시 개통하였습니다. 즉 거가대교 개통에 맞추어 공사를 강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당초 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았던 계룡산교차로가 신설되면서 배수로 확장 등 도로안전이 소홀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주동에서 장평동까지 구간의 임시 개통 이후 지속적으로 도로균열이 발생하였고, 배수시설의 부족 등으로 폭우에 취약하다는 것이 증명되었기 때문입니다. 임시 개통한 이후부터 부실공사 의문은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지난 7월 거제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도로균열이 크게 일어나는 슬라이딩 현상이 나타났고, 진주국토사무소는 국도14호선 계룡산교차로 부근 응급 복구공사를 위해 8월 13일부터 28일까지 차량진입을 통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차량 통행량이 가장 많은 국도14호선이 차단되면서 거제를 찾은 관광객과 시민들은 큰 불편을 감내하여야 했습니다. 더욱이 어처구니없는 일은 거가대교 대체우회도로의 시공 잘못으로 인해 계룡산교차로 진출입로 도로가 파손되는 피해를 입은 것입니다. 이 도로도 응급 복구를 위해 한동안 차량통행을 막았습니다. 그로 인한 응급 복구 공사비는 물론 도로가 차단되어 겪은 불편은 상상을 초월하였습니다. 특히 계룡산교차로 진출입로 구간은 완전복구가 아닌 응급 복구공사를 시행한 것이기에 안전진단 결과에 의해 도로예산의 추가 편성은 물론 언제든지 도로차단의 불편을 겪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11년 임시 개통한 도로가 지반침하 현상으로 균열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자칫 도로의 슬라이딩으로 대형교통사고가 우려된다고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거가대교 대체우회도로는 거제시 발주공사가 아닌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한 것이기에 방송과 언론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진주국토관리사무소는 도로안전 모니터링을 포함한 기술자문 및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제시한 공법 등을 반영하여 항구적인 복구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문제는 국도14호선의 도로뿐만 아니라 거제시가 시공한 계룡산교차로 진출입로 도로의 안전입니다. 거제시는 거가대교 개통과 함께 무리하게 임시 개통하면서 부실을 초래한 시공사 및 감리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만약 설계의 누락이 있었다면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국도14호선과 연결된 장평동 116-20번지 일원 거제도시계획도로 중로2-5호선 및 소로1-45호선에 대한 복구비용의 청구입니다. 거제시 잘못이 아닌 국도14호선에 의해 도시계획도로가 파손된 것이므로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진주국토관리사무소가 안전진단 용역비와 계룡산교차로 진출입로 부분 공사비 전액을 부담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변광용 시장께서는 국도14호선 안전진단 시 계룡산교차로와 연결된 도시계획도로의 배수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인자가 진주국토관리사무소에 있는 만큼 거제시 도시계획도로 복구공사에 필요한 예산을 청구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옥영문의장
전기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태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태의원
주제: 성곽을 테마로 하는 문화관광화를 위한 종합적인 용역과 시책이 필요하다.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거제시의회 이인태 시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옥영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19 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에 노력하시는 변광용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과 직필정론을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성곽을 테마로 하는 문화 관광화를 위한 종합적인 용역과 시책이 필요하다.’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거제시에는 외성들을 포함한 25개의 성곽이 있습니다. 외성들은 타 지역보다 외침을 많이 받아 방어목적으로 건축된 것으로 성들이 대부분 바다와 밀접하게 형성되어져 있습니다. 해안 경치가 좋은 외성들은 귀한 보물임에도 불구하고 관광자원으로 활용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성곽을 매미성처럼 꾸미려는 시도보다는 타 지자체들의 유사 사례들을 조사하여 성곽 주변에 간접조명을 하거나 성곽에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주차시설을 보강하거나 인생사진을 남길 수 있도록 하는 등 ‘성’과 ‘꽃’이라는 새로운 주제로 접근한다면 분명 좋은 성과가 있을 것입니다. 특히 오량성은 거제대교 관문으로 이어지는 근접거리 통행 시 쉽게 볼 수 있는 성인데, 체성 구간 앞에 가로수와 조형물 등의 설치로 인해 성 자체의 모습을 제대로 볼 수가 없어서 아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등 성내성도 마찬가지로 성의 여건상 도로 길목에 위치하여 쉽게 볼 수 있으나 복원 작업으로 새롭게 단장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방음벽을 비롯한 장애물들로 인해 석축성의 아름다운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없어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 성내는 여산 양달석 화백의 생가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양달석 화백 기념사업회에서는 양달석 화백의 작품 전시를 위해 작품도 모으고 전시실 초안도 잡으며 여러모로 노력하고 계신 것으로 압니다. 둔덕기성 또한 복원 관리가 잘 되어 둔덕면민들이 작약을 직접 심어 가꾸고 있으나 둔덕면민들이 가꾸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행정적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지속적인 민원이 있습니다. 작약 꽃을 심어 홍보가 잘 된다면 분명 둔덕시골 상권도 살리고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가배량진성 또한 꽃무릇을 심어 성과 어우러진다면 덕원해수욕장을 비롯한 가배마을의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올해 라벤더꽃을 활용하여 지세포성을 홍보 함으로써 거제시 전체가 홍보되는 효과를 보였고, 시민들은 물론이고 타 지역 관광객까지 유인하는 데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이렇듯 ‘성’과 ‘꽃’이라는 작은 관심의 시작이 우리 시민들을 비롯한 관광객들을 유인하는 효과는 상상 이상입니다. 앞으로 문헌 조사와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성의 현황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종합정비를 수립하여 유적 정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성곽을 역사교육의 장 및 관광자원으로 적극 활용하여 천만 이상의 관광객이 거제를 방문할 수 있도록 시책에 반영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거제시민여러분! 민족대명절인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추석인사부터 하게 되어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힘든 시기가 하루빨리 지나갔으면 하는 마음으로 풍요로운 추석 연휴 코로나19로 가족 모두 모이기 힘들겠지만 그래도 뜻깊고 행복한 시간되시길 기원합니다. 코로나19와 태풍내습으로 인하여 지역경기침체에 따른 소비감소와 어려움에 심신이 지치고 실의에 빠진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시의회는 시민들의 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옥영문의장
이인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 분의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습니다. 양식어업인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내용하고 국도14호선의 피해부분을 원인자가 누군가 명백히 밝혀서 그 책임을 추궁하고 예산 또한 상세히 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성에 대한 말씀도 얼마 전에 용역보고가 있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단위면적당 성이 가장 많은 지역이 거제라고 합니다. 남이 천만 관광 이야기를 하면서 남이 가지고 있지 않은 그 자산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는게 우리들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필히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은 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태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인태입니다. 존경하는 옥영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변광용 시장님! 예산안 심사기간 동안 답변을 위해 애쓰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쓰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9월 15일 소관 부서장이 출석한 가운데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전반에 대하여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예산편성의 시급성 및 집행 가능성, 국·도비교부에 따른 시비 대응의 타당성 등을 중점적으로 종합 심사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입니다. 심사경과 및 예산 편성방침 등은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 6페이지 주요내용입니다.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규모는 1조 1453억 1251만 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1136억 9393만 7000원이 증가하였고, 이 중 일반회계는 1089억 1702만 7000원이 증가한 1조 57억 7218만 2000원이며, 특별회계는 47억 769십만 원이 증가한 1395억 4032만 8000원입니다. 특히 이번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정부긴급재난 지원금, 희망일자리 사업과 같은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예산과 아동양육한시 지원, 공익직불사업 등과 같은 국·도비교부에 따른 예산 편성이 되었고 그리고 코로나 19, 태풍 등의 재난 재해에 대비한 예비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면서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코로나19의 전국적인 재확산과 함께 우리 시도 지난 8월 관내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도내에서는 유일하게 3단계에 준하는 강화된 방역조치를 발표 시행하였고, 또한 지난 7일 상문동에서는 제1호 태풍 ‘하이선’의 영향으로 아파트와 접한 절개지가 붕괴되어 토사가 유출되면서 수십 명이 대피하는 등의 피해도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조금씩 되살아나던 지역경제는 전 보다 더 위축되었고, 시민들의 근심과 걱정은 더욱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또 한 번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지금은 서로 같은 마음으로 다 같이 힘쓰고 노력하는 동심동덕(同心同德)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는 우리가 마음을 합쳐 서로 힘을 모을 때 우리 앞에 놓인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도 코로나 19 극복이라는 집행부와 시의회의 공통적인 인식과 목표를 가지고 예산의 편성과 심사를 거친 만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조금 더 애써주시며, 시민들의 어려움을 한 번 더 돌아봐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심사 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영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항 거제시 시민참여포인트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항 거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항 2020년도 제5차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5항 가칭 “남부119안전센터” 신축부지의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6항 거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항 거제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8항 2021년도 (재)거제시희망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9항 거제시 영어마을 및 진로진학지원센터 운영사무 위탁동의안, 10항 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1항 거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근로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 13항 거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항 거제시민축구단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15항 거제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6항 2021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운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용운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제219회 거제시의회 임시회에 15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8건은 원안가결, 5건은 가결, 2건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보고서 7페이지부터 50페이지 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1항 심사경과부터 4항 토론요지, 7항 기타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7페이지「거제시 시민참여포인트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8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시민들의 시정 참여 활성화를 위한 시민참여포인트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포인트 부여와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하여 운영하였으나, 시행규칙을 폐지하고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시민참여포인트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9페이지 「거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10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0년 4월 14일 개정된 「국민 제안 규정」 및 「공무원 제안 규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시민 참여 확대와 제도 활성화를 기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전반적인 용어를 정비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였으나, 제안제도의 활성화와 정부의 입법취지를 반영하고자 외국인도 참여할 수 있도록 안 제2조제1호의 “사람”을 “사람(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으로 수정하고, 신설되는 포상규정도 해석상 혼란이 없도록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안 제15조의2제1항의 “사람”을 “공무원”으로 수정하여 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14페이지 「2020년 제5차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15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변경안은 동부면 보건지소 부지 내에 지상 2층, 연면적 537.76㎡ 규모의 ‘거제시 하나행복나눔 복지회관’을 취득하기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16억 원이며 전액 하나금융그룹에서 지원하고, 올 10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복지시설의 도시 집중화로 상대적으로 소외된 농어촌지역에 목욕탕을 겸비한 복지회관을 건립함으로써 농어촌지역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16페이지「가칭 “남부119안전센터” 신축부지의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17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동의안은 현 거제소방서 ‘동부119안전센터’를 시 소유의 남부면 저구리 201-15번지로 이전 신축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9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여름철 해수욕장 종합상황실과 병행하여 운영하고 있는 현 ‘동부 119안전센터’ 청사 협소에 따른 증원된 소방인력의 근무환경 개선 및 필요시설 확충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소방 사각지대인 거제남부권 원거리 지역의 골든타임 확보 등, 원활한 소방업무 수행을 위하여 시 소유 부지에 119안전센터를 신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19페이지「거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20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와 사망한 6.25전쟁 및 월남전쟁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지급되는 보훈명예수당을 인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국가를 위해 희생ㆍ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사회적 예우를 강화하고 그들의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21페이지 「거제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22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설치 규정 등이 신설됨에 따라, 재난의 효율적인 수습을 위하여 거제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하고 조례로 위임된 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을 기준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민관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재난현장에서 체계적인 자원봉사활동을 지원·조정함으로써 재난 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수습·복구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23페이지「2021년도 (재)거제시희망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24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1년도 거제시 희망복지재단 출연에 대해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출연 예정액은 재단 사무국장 채용변경에 따른 인건비 감소분 등을 반영하여 전년도 대비 12.7%가 감소한 2억 6900만 원입니다. 코로나19와 조선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여건 속에서 기부와 나눔 문화를 더욱 활성화하고 더불어 잘사는 행복거제 실현을 위하여 재단의 출연은 필요한 것으로 심사하여 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26페이지「거제시 영어마을 및 진로진학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8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동의안은 영어마을과 진로진학지원센터를 민간에 위탁운영하기 위하여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 5월 거제시가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됨에 따라, 평생학습 인프라 구축을 위해 2020년 6월 30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된 거제시 영어마을을 리모델링하여 올 10월 거제시평생학습관을 개관할 예정이며 평생학습센터, 영어마을, 진로진학지원센터, 행복교육지구를 통합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중 영어마을과 진로진학지원센터는 운영상 전문성 등이 요구되어 민간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기간은 2021년 3월부터 3년간입니다. 영어마을 및 진로진학지원사업의 전문성과 능률성을 확보하고 창의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는 민간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으로 심사하여 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29페이지「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30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 입니다. 이 동의안은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사업을 민간에 위탁 추진하기 위하여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6조에 따라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는 그 취급에 있어서 안전성, 전문성이 요구되고 현장 감독 등 행정에서 직접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기간은 2021년부터 3년간입니다. 석면 슬레이트 처리에 대한 안전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으로 심사하여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거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33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 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에 대한 지원 사항을 구체화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별지 서식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 모범이 되는 우수한 배출지역 또는 공동주택 등에 대한 포상 규정을 구체화하여 투명성 제고 및 시민 참여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거제시 근로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35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 입니다. 이 조례안은 조례 제명과 조문에 ‘근로’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거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포함한 17건의 조례에 대하여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일한다는 개념이 내포된 ‘근로’를 노동력을 제공받는 사용자와 대등한 관계를 의미하는 ‘노동’이라는 용어로 변경하는 것은 시대적 흐름과도 부합하고, 노동자의 자긍심 고취와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분위기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거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38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 입니다. 이 조례안은 간접흡연 피해 방지와 시민 건강증진을 위하여 어린이보호구역, 주유소, 가스충전소, 해수욕장 일원을「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7항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금연구역 감시 및 계도의 최 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금연지도원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활동보장을 위하여 상해보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금연구역 추가 지정은 흡연의 유해환경으로 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금연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였으나, 안 제4조제1항제7호 중 “해수욕장 일원”은 금연구역 지정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시민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어 이를 명확히 하고자 “해수욕장의 백사장(몽돌해수욕장의 경우 백사장에 준하는 지역)”으로 수정하여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거제시민축구단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44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 입니다. 이 조례안은 스포츠문화 활성화와 축구 저변 확대를 위해 2020년 6월 25일 설립된 사단법인 거제시민축구단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에 따른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건전한 스포츠 육성으로 조선경기 악화 등에 따른 침체된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체육발전과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거제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47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 입니다. 이 조례안은 최근 코로나19의 재 확산으로 지역적인 방역체계가 더욱 중요시됨에 따라 감염병 예방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한 능동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신종 감염병의 지속적인 발생으로 시민의 건강이 위협 받고 있고 국제교류 증가 등으로 해외에서 유행하는 감염병이 국내에 유입·확산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조례 제정으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사회 내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2021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50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 입니다. 이 동의안은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2021년도 지방세 발전기금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기 위하여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출연금은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에 해당되는 2059만 4000원입니다.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목적으로 「지방세 기본법」제151조에 따라 설립된한국지방세연구원에 지방세정 분야별 사업 운영을 위하여 지방세 발전기금을 출연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였다고 생각되므로 심사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옥영문의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의원님, 답변자를 어느 분으로 하실까요? 위원장님으로 하실까요?
양희
최양희의원
(의석에서) 교육체육과장 또는 국장님께. 과장님이 자리에 계시면 과장님 나와 주시고 안계시면.

옥영문의장
국장님이 대신 나와 주면 좋겠습니다. 미리 오늘 저한테 말씀을 전해주셨으면 내가 과장님을 나오시라고 했을 것인데 저희들이 제한이 있어가지고 다들 못 불렀습니다. 국장님 발언석에 서 주십시오.
양희
최양희의원
국장님.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국장
예, 주민생활국장입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일단 거제시 영어마을 및 진로진학체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 두 개를 같이 묶어서 한 기관에 위탁하겠다는 것이죠?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국장
예.
양희
최양희의원
영어마을은 우리 시비로 하는 거니까 3년 이렇게 할 수 있다, 라고 봐집니다. 그런데 진로진학지원센터는 거제교육청과 50대50으로 예산을 같이 투입해서 진행하는 사업이고 이게 지금 2년간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 영어마을과 진로진학체험지원센터를 따로 분리해서 위탁해야 된다. 내용이 틀리고 기간이 틀립니다. 영어마을은 우리시가 기간을 정할 순 있으나 진로진학지원센터는 교육청과 협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단 2년으로 지금 계획은 나와 있는데 3년으로 해버리면 이거 교육청과 협의한 내용입니까? 아니면 교육청에서 우리는 2년까지인데 왜 3년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거제시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민간위탁 동의안을 내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국장
저번에 교육장님이 우리 시장님하고 우리시의 MOU체결하면서 우리시 1억 원하고 교육청 1억 원하고 지원해 달라고 서로 건의를 드렸습니다. 드려가지고 교육장님도 찬성을 하셨고 긍정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영어마을하고 진학진로센터는 연속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중도에서 끊어지면 그러하기 때문에.
양희
최양희의원
그러면 거제교육청에서 진로진학지원센터에 1년에 1억 원 아닙니까, 2년 동안 2억 원인데 1억 원을 그러면 예산을 내기로 합의를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국장
예, 교육장님이 긍정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옥영문의장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 건 교육장님이 교육감 얘기시죠. 교육감?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국장
박종훈 교육감님.
양희
최양희의원
그건 행복교육지구 아닙니까?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국장
예?
양희
최양희의원
그건 행복교육지구.

옥영문의장
그날 오셔가지고 그 약속을 하셨다는 그런 이야기인 거 같습니다.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국장
그날 오셔가지고 시장님하고 그때 MOU행복도시.
양희
최양희의원
행복교육지구 MOU협약식 할 때 진로진학.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국장
협약식 하실 적에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하니까 긍정적으로.
양희
최양희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때 교육감한테 거제시 진로진학지원센터 협조요청을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국장
예.
양희
최양희의원
그러니까 교육감이 긍정적으로 말씀했다는 얘기이고 그러면 실제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거제교육지원청은 어떻게 했냐는 거죠? 거제교육지원청에서 참여합니까?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국장
교육지원청도 그때 에 과장님하고 오셨습니다. 오셔가지고 교육감님이 오셨기 때문에 교육지원청도 오셔가지고 예산은 전부다 교육지원청에서 지원해주기 때문에 예산은 큰 문제없을 거라고 그래도 우선 순으로 저희들이 명사초등학교 체육관하고 세 가지 건의를 했는데 이 예산은 1억 원 지원하는 거는 긍정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원해주기로 거의 약속을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이게 명확하게 기관과 기관이 하는 일이고 공적인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명확하게 결정해야 되고 그 결정 하에서 이 사업이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시가 그렇게 협조해 줄 것이다, 라고 짐작하고 이 공적인 일을 행해서는 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인 건데요. 그러면 명확하게 거제교육청이 진로진학지원센터에 같이 협력해서 하기로 했고 내년 예산 1억 원을 집행하기로 이렇게 공식적으로 합의를 했습니까? 그런데 이 기간은 2년입니다.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국장
예산은 아직까지 도교육위원회에서 확보는 안 된 거 같습니다. 안되었는데 예산은 도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1억 원 거의 지원을 해주는 거나 다름없이 그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에는 믿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그러니까 예산은 내년도 예산이고 아직 그게 통과가 안 되었지 않습니까. 다만 기관끼리 우리 이렇게 하겠다, 라고 기관장끼리 합의를 하면 그 사업은 진행이 되는 건데요. 제가 궁금한 거는 거제교육청에서 진로진학지원센터에 거제시와 함께 50대50의 예산을 투입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기로 합의가 되었는지? 그다음에 그 기간이 2년인데 이렇게 위탁동의안에 같이 묶어서 3년으로 해버리면 이거는 우리시가 너무 일방적으로 거제교육청에서 3년으로 위탁동의안을 하라, 라고 같이 협의를 하신 건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왜냐하면 진로진학센터는 2년입니다. 그 이후에 2년 뒤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국장
진로진학센터는 어찌 보면 학생들 진로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양희
최양희의원
아니, 그 진로진학센터가 뭐하는 곳인지 제가 물은 게 아니고 이 사업이 2년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위탁동의안은 3년으로 올라오면 어떻게 하냐, 이 말입니다.

옥영문의장
의원님, 과장님 오셨는데 과장님 답변하는 게 낫겠습니까?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국장
그때 이걸 보니까 저희들이 공모신청을 했거든요. 신청해가지고 거의 2년 후에는 연장할 수 있다고 하고 필요시는 우리시 예산으로도 내나 우리 거제시의 학생들이기 때문에 우리시 예산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학생들이기 때문에 필요하기 때문에 시비로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양희
최양희의원
그러면 이런 거네요, 진로진학지원센터가 어쨌든 2년 계획으로 거제교육청하고 50대50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데 2년 뒤에 거제교육청이 안하더라도 우리는 위탁동의안에 따르면 3년으로 했으니까 3년은 하겠다, 이런 것입니까?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국장
그렇죠. 먼저 사전에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려고 하면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양희
최양희의원
아니 그걸 묻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의장님, 그러면 과장님 답변하시는 게 나을 거 같습니다.

옥영문의장
그렇죠, 과장님 답변하세요. 우리 최의원님이 묻는 것은 지금 2년으로 약정되어 있는 것이 3년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국장
예, 3년으로.

옥영문의장
그러면 교육청에서 약속한 것은 2년인데 교육청에서 안줬을 때 그 1억 원을 우리가 자체로 해서 계속할 거냐, 그런 요지의 말씀을 하시니까 과장님 답변석에 와주시기 바랍니다.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심태명입니다. 올해 공모신청을 해놨습니다. 해놔서 내년 예산에 반영될 것이라고 합니다. 도교육감하고는 2년간인데 그 후에 또 연장할 수도 있고 혹시 연장이 안 되면 우리 사업비로 추가 투입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일단 그렇게 진행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저는 최소한 2년으로 된 사업을 예를 들면 이거는 우리시 단독으로 영어마을처럼 우리시 시비로 투입하는 건 2년이든 3년이든 우리 마음대로 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진로진학지원센터는 거제교육지원청이라는 기관과 협약해서 해야 되는 업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학생들을 위한 그거니까요. 그런데 그걸 2년 계약되어 있는 걸 일방적으로 우리가 3년으로 한다는 게 기관 대 기관으로써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게 소통과 협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최소한 거제교육지원청에 우리가 이번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내어서 3년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 사업은 2년이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동의안은 3년인데 거제교육지원청에서 계속 이 사업을 함께 해주십시오.’ 라든지 저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렇게 통과시켜놓고 거제교육지원청에 통보를 합니까?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영어마을하고 물론 진로진학지원센터 업무가 교육청하고 상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큰 틀은 우리시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을 일단 3년까지 위탁하고 거기에 교육청을 함께 참여시키는 겁니다. 참여시켜가지고 일단 계약은 2년으로 되어 있지만 그걸 연장할 수 있는 거고 연장이 협의가 안된다하면 우리 예산으로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이게.
양희
최양희의원
예산이 1억 원이니까 얼마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만약에 교육청 예를 들면 교육장이나 직원이었다면 우리시에 일처리가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저는 참 아니라고 봅니다.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이거는 위탁을 3년으로 할지 안할지, 그렇다고 해서 진로교육업무를 하다가 중단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양희
최양희의원
그러니까 이거 우리시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대 기관에 최소한 협의를 같이 해야 된다는 건데 일단. (○시장 변광용- 좌석에서 의원님 질문하는 걸 정확하게 포인트를 잡아서 답을 해야지 자꾸 의원님은 이렇게 하는데 과장님은 엉뚱한 답을 하네요. 왜 이리 되느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영어마을, 진로지원센터를 따로 분리해서 위탁을 했으면 영어마을 3년 가고 진로진학체험센터 2년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일을 조금 수월성을 따지다보니 조금 같이 묶어서 하다 보니 지금 약간 이런 엇박자가 나는 거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 일단 답변은 알겠습니다. 답변은 알겠고. 그다음에 거제시민축구단 저는 이게 우리 당초예산에 과장님,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은 들어가셔도 될 거 같습니다.

옥영문의장
국장님,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양희
최양희의원
거제시민축구단 운영 지원을 보니까 당초예산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2억 원이 일단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시에 많은 체육단체 중에 하나이고 예를 들면 배드민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 여러 가지 체육단체를 지원해줄 예산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그 예산을 편성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이 2억 원은 보니까 사단법인 거제시민축구단의 자산으로 들어간 거였더라고요.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그 2억 원은 시민축구단 창단준비에 필요한 운영비입니다. 그 부분 중에서 일부 자산으로 잡혀있는 예산도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이게 보니까 지금 업무보고에 따르면 업무보고에는 자산이 3억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법인 시민축구단에 들어가는 자산요. 그 자산 중에 2억 원은 우리시가 부담하고 1억 원은 자부담이에요. 그러면 이 2억 원은 우리시가 2억 원을 출연해서 이 사단법인 거제시민축구단에 2억 원을 출연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자산으로?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창단준비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 중에 일부가 자산으로 잡혀 있겠습니다, 사단법인 그 규정에 따라서. 전체예산이 다 자산으로 잡혀있는 건 아닙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이게 구단 형태도 관주도형 시민구단 비영리법인입니다. 저는 궁금해요, 왜냐하면 일반 다른 많은 체육단체가 있는데 거제시민축구단도 그 많은 단체중의 하나로 보고 민간경상사업비를 보조해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우리시가 여기에 자산을 출연한 거 아니에요?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자산을 출연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창단 준비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자부담 1억 원, 우리시 2억 원 해서 3억 원을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중의 일부는 사단법인의 자산으로 회계법상에 그렇게 얼마까지는 자산으로 잡아놔야 된다는 그 규정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 금액만큼은 자산으로 잡혀있고 나머지 일부는 준비에 필요한 사업비로 쓰여 지는 겁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저는 이거 검토보고서에 보면 거제시민축구단 총 자산이 2억 1180만 원입니다. 그중에 우리시비가 2억 원 자부담이 1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자산하고 경상경비는 틀리지 않습니까. 그렇고, 총자산 2억 1천만 원에 2억 원이 우리시가 출연한 것이면 거의 이거는 우리시가 만든 것이거든요. 우리시가 만든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시가 만들었는데 재단법인이 아닌 사단법인으로 만든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민간인들을 이렇게 많이 참여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 같은데 여기 자산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걸 운영비로 자산으로 출연하고 그 자산을 가지고 운영비로 썼다는 것입니까?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그 세부적인 내역은 저희들이 별도로 받아가지고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그래서 제가 이 거제시민축구단에 들어가는 이 예산은 일반체육단체들한테 주는 예산하고 이게 틀립니까? 이 관련법령을 어디를 근거로 이 예산을 주는 겁니까? 지방보조금입니까? 아니면 출연금입니까? 일단 나중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다음에 조례에 대해서 조례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시민축구단이란 지역의 시민단체 ,기업 등을 중심으로 설립된 비영리단체로써 시가 연고지 협약을 한 축구단을 말한다. 비영리단체는 종류가 많습니다. 시민축구단은 사단법인 거제시민축구단이죠.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예.
양희
최양희의원
그러면 이 정확하게 사단법인 으로 한다, 이렇게 명확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비영리단체라 하면 비영리민간단체도 있고 사단법인 단체도 있고 그다음에 임의단체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에 왜 이렇게 비영리단체로 하셨습니까? 아, 이건 과장님이 발의하신 게 아니죠. 과장님 발의하신 게 아니죠, 참. 그래서 조례에 이렇게 비영리단체로 하는 게 맞나 싶은데 이건 조례는 과장님이 발의하신 게 아니고 아마 의원발의인거 같은데요, 발의하신 분께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옥영문의장
노재하 의원이 대표발의 안되어 있습니까. 답을 하시겠습니까?
재하
노재하의원
(의석에서) 예.
양희
최양희의원
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재하
노재하의원
(발언대를 가르키며) 답변은 여기서?

옥영문의장
예.
재하
노재하의원
예.
양희
최양희의원
일단 조례 제2조정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처럼 이게 비영리단체라고 하면 종류가 몇 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하게 거제시민축구단 사단법인인데 그러면 사단법인으로 이렇게 명확하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재하
노재하의원
그럴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단법인으로 하지 않았다고 해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F4축구협회에 가입하는데 있어서 사단법인이 저는 비영리단체에 해당된다, 그렇게 여겨서 발의를 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그런데 우리가 꼭 짚어서 사단법인 거제시민축구단이 이 예산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 것입니다. 다양한 비영리단체들 중에 이와 비슷한 체육단체를 지원해주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시민축구단 지원해주기 위해서 했으면 저는 이걸 비영리단체라고 하면 저는 그래서 비영리민간단체법을 찾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비영리사단법인도 있고 민간단체, 임의단체가 있는데 조례에 왜 이렇게 해석의 여지를 남기셨는지 저는 그게 궁금한데요.
재하
노재하의원
시민 거기에 분명하게 시민축구단이라고 이렇게 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영리단체에 많은 임의단체라든지 사단법인이라든지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라고 명확히 시민들이 참여하는 시민축구단이라고 그 시민축구단이 비영리단체이면서 사단법인이라고 그렇게 규정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다르게 해석될 여지는 그다지 없다, 이렇게 판단되어 집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그래서 제가 다른 지역을 찾아보니까 대게는 명확하게 해놨습니다. 주식회사 시민축구단 재단법인 안양시축구단 이렇게 명확하게. 상주시는 사단법인이더라고요. 명확하게 조례에 이 축구단에 대한 성격을 명확하게 규정하는데 우리시는 조례를 이렇게 특별한 이유가 있나, 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요.
재하
노재하의원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까?
재하
노재하의원
예.
양희
최양희의원
그러면 조례에 명확하게 성격을 규정하는 것이 저는 투명하지 않나.
재하
노재하의원
조례의 내용으로 보더라도 그것이 비영리단체 사단법인 시민축구단이라고 하는 데는 크게 오해라든지 다른 해석이 없을 걸로 이렇게 판단되어집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알겠습니다. 그건 개인의 판단이니까요. 일단 알겠습니다.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재하
노재하의원
예.

옥영문의장
들어가셔도 됩니까?
양희
최양희의원
예. 일단 저는 이게 일반 그냥 비영리민간단체는 아닌 거 같습니다. 아니고 사단법인 거제시민축구단이면 우리시가 자산을 2억 원 정도 출연한 것이죠. 출연했으면 출연에 따른 동의를 또 구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일단 당초예산에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편성.

옥영문의장
아까 지금 2억 원 기 2020년도에 당초예산에 확보되어 있는 그 지금 2억 원 이야기죠.
양희
최양희의원
예. 그래서 이런 절차들이 맞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고요. 일단 예산추계 비용추계를 보면 매년 7억 원에서 8억 원 정도 거제시민축구단에 들어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옥영문의장
지금 5억 원으로 되어 있죠. 이 경상보조하는 건 2억 원은 기, 지금 오늘 과장님 와서 답변하신 거중에 이게 아마 관주도형 사단법인 축구단을 만들 때 요건이 3억 원 정도가 분배가 되어야 되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말 그대로 관주도인데 자기는 자부담이 1억 원 정도 되고 행정에서 2억 원을 보조해주고 그런데 그게 아까 말하는 자산으로 잡혔다, 그런 말씀을 하셔서 그 내용은 따로 한번 보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그렇게 하고 1차 년도 2021년도 예산이 8억 원 정도 잡혀있고 매년 8억 원 이렇게 해서 5개년 40억 원 정도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적지 않고 제가 시민축구단을 반대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시를 또 알릴 수 있는 시민축구단이 생기면 조금이나마 시의 활력이 된다, 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예산을 편성할 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챙겨봐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옥영문의장
아까 과장님께서는 의원님 질의하신 그 내용 부분 답변 내용은 따로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심태명- 좌석에서 알겠습니다. )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제2항 「거제시 시민참여포인트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항 「거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항 「2020년도 제5차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항 「가칭 “남부119안전센터” 신축부지의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6항 「거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7항 거제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8항 「2021년도 (재)거제시희망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을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9항 「거제시 영어마을 및 진로진학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양희
최양희의원
(의석에서) 이의 있습니다.

옥영문의장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있으시면 회의규칙에 따라 최양희 의원의 이의가 있으므로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에 따라 전자투표 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표결에 대해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이의에 대한 표결이 아니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원안에 대한 표결입니다. 이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표결이 선포된 이후에는 누구도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거제시 영어마을 및 진로진학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64조의2에 따라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석 앞에 있는 전자투표기의 황색등이 깜빡이면 맨 왼쪽 등록버튼을 누르신 후 찬성, 반대, 기권 버튼 중 하나를 눌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개시 11시 05분) 투표 안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그럼 투표종료를 선언합니다. (투표종료 11시 06분)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6명중 찬성 15명, 반대 1명, 기권 0명입니다. (찬성의원: 옥영문 이태열 강병주 김두호 신금자 박형국 윤부원 안석봉 전기풍 노재하 이인태 김동수 김용운 안순자 고정이 (반대의원: 최양희) (기권의원: 0명) 따라서 거제시 영어마을 및 진로진학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0항 「슬레이트 철거ㆍ처리 및 지붕개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1항 「거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2항 「거제시 근로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3항 「거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4항 「거제시민축구단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5항 「거제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6항「2021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을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항 거제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항 거제시 근로자가족복지회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9항 거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0항 거제시 요트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항 국가중요농어업유산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22항 거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항 거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24항 거제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항 거제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26항 장승포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27항 거제섬꽃축제 입장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관광위원장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호경제관광위원회위원장
경제관광위원회 위원장 김두호입니다. 이번 제219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경제관광위원회에서는 11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이 중 5건은 원안가결, 2건은 가결, 2건은 수정가결, 2건은 찬성의견을 채택 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 1항 심사경과부터 4항 토론요지까지, 제7항 기타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53페이지 거제시 소상공인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54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상위법의 규정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도모와 경제 주체로서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였으나, 안 제3조제3항은 소상공인 경영실태 조사 시 소상공인 또는 소상공인 단체에 대해 자료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안 제11조의2제2항 심의위원회 구성 시 부위원장의 선임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거제시 근로자가족 복지회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60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우리 지역 근로자와 가족들에게 교육, 문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중인 근로자가족 복지회관의 명칭을 노동 복지회관으로 변경하고, 그 밖에 조례운영 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복지회관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노동자의 권익 제고와 복지회관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였으나, 안 제2조제2호 ‘노동자’의 정의를 조례개정 취지에 맞게 쉽게 풀이하여 수정하고 노동자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별표 시설사용료와 관련한 시설 이용일을 월요일에서 토요일로 명시한 조문을 삭제하며, 복지회관의 민간위탁 절차에 있어「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와 상충되는 조항을 보완하기 위하여 안 제7조제2항을 수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며, 제12조의 일부조문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거제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68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이 동의안은 거제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의 위탁 운영기간이 2020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법인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하고자 제출된 동의안으로 수탁자 공개모집을 통해 민간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익개선 및 센터운영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여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거제시 요트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70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날로 증가하는 해양레저 인구의 다양한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거제요트학교’의 명칭을 ‘거제해양레포츠센터’로 변경하고 관련용어의 정비 및 사용료 등을 현실화 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요트’만의 한정된 이미지에서 벗어나 종합적 의미인 ‘해양레포츠’로 명칭을 변경하고, 계류장 사용료를 현실화 하는 등 해양레포츠 인구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고 관광객 유입 및 지역 주민의 여가선용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국가중요 농어업유산 행정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72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이 동의안은 국가중요 농어업유산의 보전ㆍ전승과 가치를 조명하고, 자치단체 간 우호증진을 통해 농어업 및 관광산업 발전에 협력하기 위하여 행정협의회에 참여하고자 의회에 그 운영규약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견내량 돌미역 트릿대 채취어업’이 제8호 국가중요 어업유산으로 지정됨에 따라 해당 수산물의 브랜드화 및 어업관광 자원으로 활용하는 등의 후속사업 발굴에 필요한 정보취득과 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참여하는 것으로 주민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여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거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74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의 부담 완화를 위해 국토교통부의 경감지침에 따라 2020년도 부과분에 한정하여 100분의 30을 경감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소상공인 등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지역경제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거제시 도시관리계획(시설 : 공공청사)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76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이 의견제시의 건은 장승포, 마전동 통합에 따른 인센티브 사업으로 추진 중인 현 장승포동 주민센터 재건축 부지의 확장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장승포동 주민센터 신축 사업은 현 장승포동 주민센터 부지에 48억 6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2021년 8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협소하고 노후된 주민센터를 재건축하여 지역주민에게 보다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거제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79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경관위원회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건축물의 경관심의 제외대상 조항을 신설하고, 경관위원회 자문 시기를 건축위원회 심의 시기와 일치시키는 등 행정절차의 간소화 및 업무추진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거제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81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역의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안전보안관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안전보안관은 불법 주ㆍ정차, 건설현장 보호구 미착용 등의 고질적인 안전무시관행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제도로서, 생활 속 위험요소에 대한 공익신고와 각종 안전점검 및 홍보 활동에 참여하게 되며 안전보안관 위촉 및 활동지원 등에 관한 근거 마련으로 지역 내 각종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이 참여함으로써 지역의 안전수준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 장승포동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83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이 의견제시의 건은 장승포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수립한 『장승포동 도시재생 뉴딜 활성화 계획』의 세부사업 재검토 및 사업대상지 변경 등을 위한 활성화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의 실행과정에서 여건변화 등으로 지연되고 있는 사업 전반에 대해 재검토 후 사업대상지 변경 및 일부 사업비를 재배치하는 등 현 실정에 맞게 계획을 변경함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거제섬꽃축제 입장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86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경상남도 시책사업인『가족단위 관람객 입장료 할인 사업』참여 및 우리시 공공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만19세 미만인 자녀와 보호자가 함께 입장하고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가족단위 관람객에게 입장요금을 할인적용 하고자 하는 것으로 경상남도 지정 대표축제인 거제 섬꽃축제의 인지도 제고와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안건에 대하여 경제관광위원회에서 신중을 기하여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영문의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제17항 「거제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8항 「거제시 근로자가족복지회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9항 「거제시 비정규직근로자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0항 「거제시 요트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1항 「국가 중요 농어업 유산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2항 「거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3항 「거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4항 「거제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5항 「거제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6항 「장승포동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7항 「거제섬꽃축제 입장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8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주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 강병주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 및 제안하여 이번 제219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서는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상임위원회간 협의를 거쳐 작성하였으며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서 5쪽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감사실시 대상기간, 감사항목은 요구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감사위원회는 각 상임위별로 편성하고 전문위원등 사무보조직원을 두었습니다. 계획서 7쪽 감사일정 및 장소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서 9쪽 감사요령입니다. 감사주체는 거제시의회입니다. 감사방법은 회의식 질의ㆍ답변 형태로 운영되며 필요 시 사업 현장이나 시설물 등 현지 확인을 할 수 있으며 사무와 관계되는 자의 출석 증언, 또는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진행방법은 각 감사위원장의 감사 개시 선언, 국·소장ㆍ담당관ㆍ과장 등 출석 증인 선서,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 감사, 감사위원장의 감사종료 선언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계획서 10쪽 감사자료 제출 요구사항 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 대상기간은 2019년 5월 1일 부터 2020년 9월 30일까지이고, 감사자료 제출기한은 2020년 10월 30일까지입니다. 다음은,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입니다. 출석일은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감사 기간 중이며 출석 장소는 감사위원회별 감사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상입니다. 증인, 참고인이 방송ㆍ보도 등에 응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비공개 회의를 요구할 때에는 의결로써 감사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거제시의회 출석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범위에서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제보 접수입니다. 2020년 10월 23일부터 11월 5일까지 14일간 감사와 관련하여 시민의 제보를 받아 감사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제보는 거제시의회에 방문하여 서면으로 제보하거나 거제시의회 홈페이지 ‘행정사무감사에 바란다’ 코너에 온라인으로도 제보할 수 있습니다. 제보 관련 안내문은 계획서 12쪽 붙임 1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각 상임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ㆍ제출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승인해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영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대나 찬성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제28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장이 설명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따라 본회의에서 의결한 의안에 대하여 서로 모순되는 조항, 문구 등 기타 정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리하여 집행부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등의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동료의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정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집행부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시정질문 때 나왔던 걸 제가 확인해드리고자 하는 내용을 제가 공식적으로 여기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김두호 의원님하고 시장님하고 내용이 있었는데 그 뒷날 고현출신 박용안 보좌관께서 전화가 왔습니다. 와서 말씀처럼 서류를 옮기고 하는 자리는 도를 통해서 받는 거는 절차가 맞고,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시급을 요하는 자리를 우리 거제시에 요청해서 한 번도 불편함을 느낀 적은 없습니다, 의정활동이. 그리고 우리 김의원님이 말씀하신 거처럼 우리 공무원들이 예산관계나 서울에 왔을 때 사무실에 들은 적도 없다. 그것도 팩트이고. 그래서 여야가 할 거 없이 서로 시장님이나 의원님이나 우리 지역에 발 뛰어서 노력하는 자리 함께 머리를 맞대어서 좀 더 나은 거제 만드는데 노력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25만 시민 여러분! 이제 곧 한해의 풍요로움이 가득한 한가위를 맞이합니다. 여러 가지 사항으로 우리 모두 힘든 시간을 견뎌내고 있습니다만 이럴 때 일수록 내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볼 수 있는 따뜻한 마음만큼은 더 많이 나누어주시기 바랍니다. 아침저녁으로 쌀쌀한 기운이 느껴지는 가을입니다. 환절기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모든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거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