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북 제천시의회 발언

권오규 의원 발언

353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26-01-20

권오규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진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희망찬 병오년 새해를 맞아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라며, 우리 지역과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과 선진행정이 보다 원활하게 추진되길 기대합니다. 본 상임위원회 역시 상호 존중과 소통 속에서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본 위원회로 회부된 4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53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끝에 실음)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0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경리 부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리위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경리 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2025년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 22개 부서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부서장의 보고 및 질의·답변으로 이루어진 4일간의 회의식 감사와 20개소를 방문한 3일간의 현장확인 감사, 2일간의 감사자료 검토·정리로 나누어 진행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잘못된 관행이나 시설 운영 및 사업 추진상의 문제점에 대한 시정과 개선을 요구하고, 정책대안과 예산의 효율적 운영 방안을 제시하는 등 제천시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한 감사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그러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주요 시정 및 개선 요구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전 부서가 제출한 감사자료에서 부정확하거나 불성실한 내용이 다소 확인되었으며, 특히 보조금 집행 현황 등 예산 관련한 자료 작성을 위한 일관된 서식을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추진 중” 등으로 불분명하게 기재하여 정확한 감사에 어려움을 겪었으므로 향후 철저한 감사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자연치유특구 조성사업은 당초 준공 예정보다 1년 이상 지연되었으며, 그조차도 시설물 조성 준공에 그칠 것으로 보여 실제로 시민들이 기대하는 녹지공간 조성은 훨씬 더 오랜 기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8개 세부사업에 대한 시설물 위치 등 하드웨어 부분뿐만 아니라 공간 콘텐츠 구성 등 소프트웨어 부분도 빠른 시일 내에 확정하여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이루어지도록 당부하였습니다. 다음 정원마을 조성사업과 도시재생사업, 주민공동이용시설 조성사업 등은 주민협의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관심도와 참여도가 낮아 사업 이후 유지관리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향후 진행할 사업은 시행 단계부터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대상 주민들이 주민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면밀한 업무 추진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제4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에 있어 충북개발공사와의 협상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사업 승인, 보상, 착공 등 모든 행정절차가 영향을 받고 있으므로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협상에 임하여 계약 조건에 따른 절차 미이행 시 계약 해지까지 검토할 수 있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전통시장 노상주차장의 카드 결제 거부, 주차장 요금 개인계좌 이체, 주차요금 관리인에 대한 운영권 전대 행위 등의 문제가 십수 년에 걸쳐 지속된바, 위 수탁계약 주체의 위법 부당한 운영 사실이 확인될 경우 즉각적인 행정조치 및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시민안전과의 자율방재단 관리·감독 부실에 따라 실제 활동명단이 부정확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로 인한 예산 과다 편성, 소모품 과다 구입 후 미배부, 보유 장비 방치 및 불용처리 누락 등 총체적인 문제가 발생하였으므로 종합적인 조치계획 수립 후 정상화 조치를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 현재 건축 중인 로컬푸드복합문화센터에 조성될 소포장센터를 인접한 먹거리통합지원센터로 이동 및 통합하고 해당 대상지는 일반 농가들이 사계절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전문 가공센터로 조성함으로써 농한기에도 소득을 보전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 변경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위 사항을 포함하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하고 지적·건의사항 및 조치 요구 사항 99건을 채택,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시정 및 조치 요구하고자 합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산업건설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환위원장

이경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신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 하소동 화재사고 사망자 유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영기·한명숙·이정현·윤치국·김진환·박해윤·홍석용·이정임·김수완·송수연·이재신·권오규·이경리 의원 공동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하소동 화재사고 사망자 유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박영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기의원

김진환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제천시의회 전체 의원이 공동발의한 제천시 하소동 화재사고 사망자 유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17년 12월 21일 하소동 화재사고로 사망하신 분들의 유족에 대하여 위로금을 지급함으로써 우리 이웃인 유족을 위로하고 지역사회의 안전과 통합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3조) 위로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은 누구인지를 정하였고, (안 제4조∼제9조) 위로금심의위원회 설치, 구성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0조∼제13조) 위로금의 결정과 통지, 청구와 환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유족이 참사 이후 건강한 삶을 회복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며, 이는 단순한 경제적 손실에 대한 지원의 차원을 넘어 우리 지역사회가 그분들의 슬픔과 상처에 대해 공감하고 응원한다는 따뜻한 위로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수단이 될 것입니다. 제천시의회 전체 의원이 공동발의한 제천시 하소동 화재사고 사망자 유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천시 하소동 화재사고 사망자 유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김진환위원장

박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임지영전문위원

산업건설 전문위원 임지영입니다. 의안번호 제3863호 제천시 하소동 화재사고 사망자 유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시 하소동 화재사고 사망자 유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김진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기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박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의 시행에 따른 예상 문제점이나 기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대

박연대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박연대입니다. 의안번호 제3863호 제천시 하소동 화재사고 사망자 유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는 2017년 12월 21일 발생한 제천시 하소동 화재사고 사망자 유족에 대하여 위로금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유족들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돕고 지역사회 안정과 통합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조례안이 의결되면 위로금 지급에 의한 행정절차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환위원장

그러면 조례안과 관련하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하소동 화재사고 사망자 유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수연·김진환·이정임·김수완·이경리 의원 공동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3분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송수연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연위원

안녕하십니까? 송수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진환, 이정임, 김수완, 이경리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우리 제천시에는 낡은 집이 많은데 이를 재정비하는 사업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재정비 사업의 경우 반드시 손해가 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서울 등의 대도시는 분양가가 높고 집값 자체가 비싼 이유로 재정비 사업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제천시와 같은 지방 소도시의 경우 분양가가 대도시에 비해 현저히 낮고 철거 비용까지 포함한 사업 비용에 대한 조합원들의 부담이 크고 규제는 엄격하여 재정비, 재건축은 부담이 높아 정비사업을 선택하지 않게 만듭니다. 이러한 까닭에 지금까지 제천시에는 낡은 집은 그대로 남기고 정비사업으로는 도로와 주차장 같은 기반시설에서 멈추는 경우가 많은 현실입니다. 최근 흉물로 오랜 기간 방치되었던 광진아파트의 경우 철거에만 시비 10억 원이 들어갑니다. 지상 11층과 지하 1층 한 동에만 들어간 돈입니다. 시의 재정은 한정되어 있기에 낡은 대규모의 도시 주택단지 정비에는 재정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번 조례 개정에는 우리 제천시가 처한 현실에서 법적인 기준을 준수하여 실거주자들의 일조권을 보호하면서도 재정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정비와 관련한 전문가들의 실증 논문들과 법령을 검토하여 방안을 찾게 되었습니다. 전문용어가 많고 전후 내용에 대한 막연한 우려보다는 책임 있는 제안을 드리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여 설명 자료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제부터 보여드리는 슬라이드는 조례 개정 사항을 검토하고 개정하게 된 배경으로, 제천시가 처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도 시민을 보호하는 구조를 어떻게 현실적으로 풀 수 있는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료화면 제시) PT 보겠습니다. 먼저 일조시간에 대한 부분입니다. 재정비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가장 먼저 나오는 걱정이 햇빛이 잘 들어오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미 이 부분은 국가에서 법령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축법」에서는 겨울 중 해가 가장 짧은 날을 기준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사이에 연속 2시간 이상 햇빛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시뮬레이션해 검증을 받아야 재정비 사업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서는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중 햇빛이 들어온 시간대를 누적해서 4시간 이상 확보해야 한다는 기준까지 있습니다. 이 기준을 지키지 못하면 손해배상청구까지도 가능합니다. 즉, 햇빛의 기준은 이미 법과 판례로 보호되고 있고 이번 조례 개정은 이 기준을 건드리는 것이 아니며, 건드릴 수도 없는 것임을 분명히 짚고자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열어주십시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흔히 ‘동간거리’라고 하는 것인데 동과 동 사이의 거리를 말합니다. 햇빛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이 동간거리를 완화하게 함으로써 사업성을 확보하게 하여 재정비 사업을 가능한 구조로 만들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동간거리는 쉽게 말해 집과 집 사이의 거리입니다. 대개는 집과 집 사이의 거리만 넓히면 햇빛이 자동으로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공동주택에 대한 연구결과 보고에 따르면 해당 내용은 결과와 다릅니다. 같은 거리라도 집을 마주 보게 놓으면 햇빛이 부족해지고, 집을 비켜서 배치하면 햇빛이 충분히 들어온다는 내용은 이미 공동주택 주거환경과 관련한 논문이나 배치에 대한 논문에 충분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검색어는 ‘공동주택 주거환경’ 혹은 ‘배치’에 대한 논문으로 검색해 보시면 다양한 논문들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햇빛은 숫자 하나로 결정이 되는 문제가 아니라 배치와 설계로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이 점은 재정비 사업을 한다는 것이 주거환경, 특히 일조권을 저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주요 근거가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열어주십시오. 다음으로 검토한 내용은 동간거리를 좁혀서 집이 높아지면 타 주택단지 또는 다른 일조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것입니다. 건축법은 건물이 높아질수록 대지의 경계선과 더 멀리 떨어져야 한다고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치로 설명드리면 높이가 10m가 넘는다면 햇빛의 방향에서 건물 전체 높이의 절반 이상을 반드시 띄우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집을 높게 짓는다면 그만큼 대지경계선과의 거리는 더 확보하게 되어 있고 일조 침해를 최소화시키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동간거리 완화는 이러한 법의 안전장치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열어주십시오. 이제 제천에서 재건축이 안 되었던 핵심 이유인 용적률 부분입니다. 용적률은 쉽게 설명하면 정해진 땅에 얼마나 큰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를 정한 기준입니다. 용적률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높은 건물을 올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제천시에서 현재 얘기되고 있는 재정비 사업의 경우에는 제2종 일반주거시설에 해당됩니다. 일반주거지역은 용적률이 250% 이하로만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무분별하게 건축물을 높일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비 사업을 한다고 해도 수익이 저조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에 따라 조합원들의 부담만 커지기 때문에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열어주십시오. 이렇게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들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걱정들을 왜 그렇게까지 할까 하고 찾아봤더니 저희 제천시의 S아파트, E아파트 등은 근래에 고층으로 올려서 일조권 또는 조망권에 대한 피해가 발생했던 사례 때문으로 보였습니다. 이 사례가 어떤 사례였는지 살펴보니 해당 지역의 경우에는 상업지역이거나 준주거지역, 준상업지역으로 고층 건물과 높은 용적률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금번 조례 개정의 경우에는 완화 대상을 노후된 곳의 정비사업에만 국한시켜 두었고, 동간 이격거리를 일부 완화한 상태에서 용적률은 용도에 따라 상한을 유지한 상태로 진행하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만큼 건축물이 더욱 과도하게 높아질 우려는 적습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일조권을 보호한다는 기본 취지를 유지하면서도 노후지역 정비사업에 대한 동간 이격거리 기준을 합리적으로 완화해서 사업 여건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4조제4항제1호 및 제2호) 동간 이격거리 기준을 기존 1.0배 이상을 기준으로 유지하되 노후 정비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0.8배로 완화하는 기준을 신설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노후 주거지역의 정비사업 추진 여건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여 정체된 정비사업을 정상화하고 도시재생을 촉진함으로써 제천시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김진환위원장

송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임지영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864호 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김진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수연 위원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송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의 시행에 따른 예상 문제점이나 기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여

박종여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종여입니다. 의안번호 제3864호 송수연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에 근거하여 같은 대지 안에서 2동 이상이 마주 보고 있는 경우 높은 건축물 높이 0.5배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천시는 1배 이상으로 건축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발의하신 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결과 일부 지자체에서는 노후 불량 건축물 밀집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과 공공성을 강화하고 저층 노후주택의 정비를 지원하기 위해 이격거리를 대폭 완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또한 정비사업을 통한 노후 도심 정비로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도시정비 차원에서 재건축 활성화와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조례가 개정되어 운영할 경우 제천시 관내 30년 이상 된 저층 노후 공동주택 단지에서 재건축 추진계획이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타 특별한 의견은 없으며 부서 검토 의견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진환위원장

그러면 조례안과 관련하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재개발, 재건축에 한해서만 시행하려는 계획이잖아요.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이 아닌 일반 사업자가 했을 때는 적용할 때 똑같이 가는 거죠, 이것만 적용되는 거죠?
종여

박종여건축과장

1배로 가는 겁니다.

권오규위원

그분들 입장에서 이것에 대해서 재건축이나 재개발은 이해한다고 치더라도 그분들도 만약에 0.8이라는 것을 요구하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종여

박종여건축과장

재건축의 특수성 때문에 기존 아파트와 같은 맥락으로 검토하게 되면 아까 송수연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재건축을 회피하고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에 대해서는 0.8배로 완화해서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권오규위원

그걸 제가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이걸 하게 되면 당장 해야 할 아파트가 어디 어디죠, 만약에 한다고 치면?
종여

박종여건축과장

현재 재건축 계획이 들어온 데가 청전, 시영 공동아파트 현장과 하소주공1단지아파트입니다.

권오규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몇 세대 정도 되죠?
종여

박종여건축과장

청전1차주공이 740세대고요, 하소주공이 420세대입니다.

권오규위원

그분들이 실소유자인가요, 아니면 외지분들이 가지고 있는 계시는 게 있나요?
종여

박종여건축과장

그것도 다수 있습니다, 외지 거주자들.

권오규위원

퍼센트를 어떻게 보면 될까요? 제천에 있는 실소유하고 있는 분이 몇 퍼센트 정도 되는지와 그다음에 외지분들이 얼마 정도 가지고 계시는지 퍼센트로 나누면 어떻게 될까요?
종여

박종여건축과장

그건 제가 별도로 조사한 건 없는데요. 현황은 별도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제가 지금 여기서는 확인을 못 해 드리겠습니다.

권오규위원

몇 퍼센트 정도 되는지…
종여

박종여건축과장

기억을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권오규위원

그래요? 어쨌든 재개발, 재건축 좋은 얘기예요. 저도 이것에 대해서 동의 안 하는 바는 아닙니다만, 걱정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중대 사안이죠, 제천시에서 봤을 때. 시민 토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발의는 의원님이 하셨지만. 그전부터 시에서 고민했던 부분이 있지 않았어요?
종여

박종여건축과장

우리가 일반적인 건축 조례를 개정해도 공청회까지는 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저희들이 건축사라든가 시민단체라든가 공문을 보내서 그 의견을 받지, 공청회까지는 여태까지 없었습니다.

권오규위원

그러면 그분들 의견을 좀 들은 게 있으신가요?
종여

박종여건축과장

건축사협회에 공문을 보냈는데 거기서는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권오규위원

다른 데는요?
종여

박종여건축과장

다른 데는 안 했습니다.

권오규위원

보통 건축을 하든 도시계획을 하든 심의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분들 역할의 포지션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심의위원회 오신 분들 각계의 전문가분들도 오실 테고 시에 계신 분들도 들어오시고 여러 분들이 들어오실 텐데 그분들 의견 수렴을 많이 하나요, 안 하나요?
종여

박종여건축과장

만약에 저희들이 개정하게 되면 건축위원회에 상정해서 의견을 듣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봐서는 완화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즉흥적으로 위원님이 발의하셔서 이렇게 됐지만, 저희들도 이걸 예전부터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완화하는 것을.

권오규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걸 시에서 주도적으로 발의했다고 치면 공청회를 해야 할까요, 안 해야 할까요?
종여

박종여건축과장

공청회는 별도로 안 해도 됩니다.

권오규위원

안 해도 된다? 의견 수렴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
종여

박종여건축과장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시하고요. 도청이라든가 관련 실과에 공문을 보내서 의견을 받습니다, 관련 단체하고.

권오규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신 분들도 계셨죠, 일부가? 어떤 의견인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종여

박종여건축과장

반대 의견이 들어온다고 무조건 수용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권오규위원

당연하죠, 그건.
종여

박종여건축과장

저희가 집행 부서이다 보니까 판단해서 일리가 있는 사항은 검토해서 개정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무시를 좀……. 무시라기보다는 원안대로 그냥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오규위원

‘무시’라는 표현은 좀 과하신 표현이신 것 같고요. 왜 그런가 하면 밖에서 들리는 것에 의하면 이 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들도 계시더라는 얘기죠. 그분이 반대하는 이유를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종여

박종여건축과장

별도의 의견은 안 보고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한번 봤습니다.

권오규위원

홈페이지든 개인이든 혹시 부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들으신 게 있으면 설명 좀 해 주세요.
종여

박종여건축과장

별도의 의견이 들어온 건 없고 게시판에 게재된 걸 한번 읽어봤는데요. 좀 일방적인 그분만의 주장이지, 반대 주민들 생각을 전혀 안 한 생각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그 아파트 입주민이라면 그러는 것도 생각이 되지만, 그냥 관계없이 의견을 제시한 것 같습니다.

권오규위원

그건 과장님의 일방적인 생각이시죠.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한 명의 의견도 소중한 의견인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반대하는 의견을 들었으면 반대하는 이유가 뭔지 정확히 파악하셔서. 제가 여쭤보잖아요, 반대하는 이유가 뭔지. 그걸 답변해 주셔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다 보셨다고 그러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종여

박종여건축과장

의견을 보면 시민들에게 아파트를 매도하고 떠난다고 그러는데 어차피 시민들이 여기서 살고 있는 거고. 또 640세대, 740세대 시민들은 제천시민입니다, 입주민들은. 그리고 또 우리가 이걸 강제 매각하는 것도 아니고 만약에 사업계획 승인이 나면 입주자 모집공고도 하고 입주자 모집공고 시에 이렇게 “0.8배다, 1배다.” 그런 것도 다 공고해서 인지시키고 분양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오규위원

어쨌든 말씀처럼 재개발, 재건축에 한해서 이걸 하다 보니까 제가 서두에 여쭤봤던 것 일반 사업자의 경우에는 고민할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분들도 제천시민일 수 있단 말이요, 그렇죠?
종여

박종여건축과장

일반 사업자는 제천시민이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제천시민은 아니죠.

권오규위원

그러니까 분양을 받든 어쨌든 간에 여기 사업 조합원도 마찬가지잖아요, 아까 여쭤봤잖아요. 다 제천시민은 아니잖아요, 맞죠? 한 명의 시민도 제천시민이에요.
종여

박종여건축과장

우리가 아파트 같은 걸 분양하게 되면 100%에서 1순위, 2순위, 3순위라는 규정이 있어요. 1, 2순위는 무조건 제천시민한테 분양해야 합니다. 그래서 분양이 안 됐을 때 미분양분에 한해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매각할 수 있는 건데, 3차까지 갔을 때는 위원님 말씀처럼 제천시민이 아닐 수도 있고 제천시민일 수도 있습니다.

권오규위원

그 부분은 원론적인 말씀이시고. 그걸 여쭤보는 게 아니고 어차피 조합원 아파트도 제천시민이기 때문에 재건축 얘기도 나왔던 부분이 맞는 거고. 일반 사업자가 한다고 치더라도 제천시민을 우선해야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분양가는 다를 수 있는 거지만. 1에서 0.8로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가 조합원들한테 ‘혜택’이라는 표현은 그렇고 그분들한테 제천시민이라는 전제로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렇죠?
종여

박종여건축과장

제일 큰 개정 이유는 그거죠.

권오규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들이 조합원이라는 전제를 깔고 가면 문제가 있지 않냐는 얘기죠. 조합원한테 혜택을 주는 것도 맞는 얘기고. 제가 걱정하는 건 0.8로 했을 때 지금은 말씀대로 재개발·재건축에 한해서 하지만, 나중에 일반 사업자가 만약에 이 부분을 가지고 똑같은 잣대로 들이대면 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 고민해야 할 부분이 생기잖아요. 다 제천시민이라고 전제를 깔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건 충분히 알아듣는데, 걱정해야 할 부분은 걱정해 봐야 하지 않나 싶어서 짚는 거예요. 제가 0.8에 대한 걸 이걸 “안 하겠다, 하겠다.”라는 논리로 말씀드리거나 부인하는 개념은 아니고요. 걱정스러워서 여쭤보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0.8로 됐을 때 문제가 뭐냐 하면 저희가 보는 각도에서는 그렇습니다. 고밀도단지와 업체 E, 그다음에 스카이라인 경관 문제. 이분은 아까 말씀처럼 도시건축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거쳐서 통과될지 안 될지 그건 그때 검토하면 되지만, 어쨌든 간에 뭐든지 도시계획위원회나 건축심의위원회가 별도로 다 있는 건 맞아요, 또 통과해야 하는 게 맞는 거고. 제가 걱정하는 건 일반 시민 한 명이 바라보는 부정적인 시각 그것도 존중해야 한다. 그건 아까 답변하시는 것을 봐서는 부인하는 취지로 말씀하시길래 그런 기분이 드는 건데. 그렇게 보시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문제점이 금방 발생하진 않잖아요, 나중에 발생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이 0.8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하는데. 발생할 문제점에 대해서는 좀 검토하셔서 향후에 발생할 부분이지만, 그래도 고민하면 발생할 부분의 리스크를 좀 줄일 수 있잖아요. 그런 고민을 많이 해 주십사 부탁드리는 겁니다.
종여

박종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권오규위원

이상입니다. (송수연 위원 거수)

김진환위원장

권오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수연 위원님.

송수연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시기에 곤란하실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행정 처리 부분에 있어서 제가 알고 있는 사실 현황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합원 중에 현재 문제를 제기하신 분은 이 조합원 회의에 단 한 번도 참석해 보지 않으셔서 현황을 모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조합원들의 현황을 살펴봤더니 50% 이상이 현지인입니다. 그리고 지방에 대한 재정비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논문으로 수두룩 빽빽하게 나와 있어요, RISS 검색만 해도요. 그리고 이 공청회 얘기를 하시고 심의위원회 얘기를 계속하시는데, 물론 규정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의견들을 충분히 듣기 위해서 홈페이지에 게재했고 그 게재한 내용에 따라서 반대 의견은 1개가 나왔고 찬성 의견은 9개가 나왔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인해 저희가 원안대로 진행하고자 발의하게 됐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한 명의 의견이 소중하다고 얘기하시는데 그 한 명의 의견이 단편적인 부분에서만 바라봤다고 했을 때 그 모든 것까지는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제천시의 정책적 판단에서 비롯된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규 위원 거수)

김진환위원장

송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오규 위원님.

권오규위원

저는 그걸 부인한다는 개념은 아니고요. 아까 여쭤봤던 것은 현지인이 얼마나 되는지 제가 듣고 싶어서 과장님한테 여쭤봤던 부분이고. 한 명의 소중한 의견도 소중하다는 부분은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분이 전문가이든 아니든, 그분이 참석했든 안 했든 어쨌든 송수연 위원님이 발의하시고 공고해서 거기서 토론해서 의견을 듣는 건 맞습니다. 그걸 부인하는 건 아니고요. 단, 제가 말씀드린 의도는 뭐냐 하면 한 분의 소중한 의견도 나중에 그게 큰 힘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게 바른 길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0.8로 줄이는 것에 대해서 그분이 반대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나름대로 그분의 생각을 소신껏 말씀하셨다고 이해할 부분이 있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0.8로 줄이는 것을 반대한다는 의견을 말씀드린 건 분명히 아니라고 말씀드렸고요. 단, 가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면 그건 짚고 가는 게 맞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박종여 거수)
종여

박종여건축과장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시민공청회라는 것은 만약에 입주민이 아니거나 재건축조합원이 아니라면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일리는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 쓴 사람들의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위원님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만약에 재건축조합원이라면 재건축총회를 열 때 자기 의견을 얘기하셔서 “지금 0.8배인데 주거환경이 안 좋으니까 1배 이상으로 하자.” 거기서 강력하게 건의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건의해서 자기들 총회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런 의견은 자기 아파트에 관련된 의견이라면 아파트 총회에서 말씀하셔야 할 사항 같습니다. (권오규 위원 거수)

권오규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꼭 이게 조합원이 아니라고 가서 해야 하고, 조합원들만 모여서 회의하는 게 조합원 회의잖아요.
종여

박종여건축과장

아니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권오규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고. 의견을 제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이 할 수 있다고 열어놓은 것 아니에요, 토론의 장을?
종여

박종여건축과장

예.

권오규위원

여론을 그렇게 바라보는 시각이 맞는 것 같고요. 제가 이걸 시영아파트를 하기 위해서, 하소를 하기 위해서 했다고 그 논리를 펴는 것이 아니고요.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드리는 취지이지, 이걸 뭐 조합원 회의에서 얘기 안 했다. 조합원이 아닌데 거길 왜 가서 얘기합니까? 꼭 가야 할 이유가 뭐가 있냐. 이게 0.8에 대한 얘기이지, 조합원 회의는 조합원들이 하는 회의잖아요. 조합원에 의해서 0.8로 하겠다고 회의한 건 아니잖아요. 의견만 듣는 것뿐이지.
종여

박종여건축과장

계획을 잡을 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죠.

권오규위원

그렇죠. 그런데 조합원들이 회의하는데 조합원이 아닌 사람이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건 맞잖아요.
종여

박종여건축과장

조합원이 아니면 참석을 못 하죠.

권오규위원

못 하죠, 그러면 제 말이 맞는 거잖아요.
종여

박종여건축과장

아니, 전제가…

권오규위원

단지 시민을 열어놓고 시민 전체에 대해서 제천시 전체를 놓고 0.8배라는 얘기가 나온 것이지. 어떤 특정 단체에 대해서 열어놓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다시 정리해 드리면 0.8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러나 한 분의 소중한 의견도 존중해 주십사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앞으로 한마디, 한마디 그분이든 다른 분이든 이런 부분이 발생했을 때는 발생할 부분에 대해서 과와 제천시에서도 고민해야 하지 않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재건축, 재개발하는 데만 그렇게 돼버리면 일반업 하는 사람들이 왜 형평성에 안 맞냐. 그러면 이것도 고민해야 할 부분이 맞잖아요. 그래서 두루두루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천시 전체를 보고 고민해 보십사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종여

박종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환위원장

권오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천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일자리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김영옥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옥입니다. 의안번호 제3865호 제천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일자리 창출 사업의 범위 정비와 취업지원 사업 추진 및 재정적 지원 등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여 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 규정 정비, (안 제6조, 제6조의2) 일자리창출 사업 및 지원사업 범위 정비, (안 제7조)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추진 사업 정비, (안 제10조) 일자리 창출 사업의 재정지원을 정비하였습니다. 개정의안 전문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비용추계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사전심사, 성별영향평가 사전 검토 결과 해당 사항 없으며 2025년 11월 21일부터 12월 1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습니다. 2025년도 제9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제천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취업 희망자에게 사회 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천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김진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임지영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865호 제천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김진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천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기술보급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김영주입니다. 의안번호 제3866호 제천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은 신백농업기계임대사업소 신규 개소와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 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내용 중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신백농업기계임대사업소 신설에 따른 사업장 추가로 1개 본소와 5개 분소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안 제5조3항) 신설 개정권입니다. 주요 골자는 농기계 구입 시 농기계 이용률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 지역의 농업인들에게 수요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는 문구입니다. 현재 다양한 수요 조사를 통해서 최대한 농업인이 원하는 기종을 구입하고 있으며, 관련 사안의 강화와 조항 부재로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 제7조) 임대 대상입니다.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농지가 있는 농업인에서 농업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까지 임대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고령화와 농번기 자녀들의 지원 효율성을 고려한 사안입니다. 다음 (안 제7조의2) 처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임차인은 농업기계 임차 전 반드시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는 신설 항목입니다. 농업기계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고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따라 여성농업인, 신규농업인 사용량 증가로 안전교육 이수가 더 필요해짐에 따른 개정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안 제8조제7항) 신설 조항으로 굴삭기, 로더 등 전문 조작이 필요한 농업기계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해당 면허 소지자에게 임대를 한정한다는 조항입니다. 다음 기타 개정안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의 편익 증진과 효율적인 농업기계임대사업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천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김진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임지영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866호 제천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김진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과장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요. 이번에 또 팀장님께서 안에 대해서 설명하러 왔을 때 제가 팀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혹시 보고받으셨죠?
영주

김영주기술보급과장

예.
석용

홍석용위원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영주

김영주기술보급과장

장기임대 건 말씀하시는 건가요?
석용

홍석용위원

예.
영주

김영주기술보급과장

지금 저희가 임대기계 단기 임대와 장기 임대, 주산지 일관화 그렇게 한 3가지 정도로 운영하고 있고요. 장기 임대는 재임대 건과는 좀 사용 항목이 다르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성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고가의 베일러를 저희가 직영하는 부분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에서 가지고 가서 장기 임대하고 있는데, 효율성이나 완성도 측면에서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지금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난번에 예산을 삭감할 때도 사실 그게 전제조건이었잖아요. 뭐냐 하면 이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시에서 농기계임대사업소에다가 장비를 사놓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의 명분이지만 가져가서 특정 단체가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여러모로 유지관리부터 시작해서 그 농기계는 사실 안전사고나 이런 부분들까지도 다 염두에 둬야 하기 때문에 제일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곳은 유지관리겠지만, 어쨌든 여러모로 생각했을 때 우리가 이걸 보유하고 있을 필요가 있느냐. 행정력을 거기에다 낭비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잖아요. 그래서 축협이든 아니면 법인이든 거기서 할 수 있게끔 해줘라. 그게 우리 의회에서 지금 주문하는 사항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만약에 베일러가 4억 3천만 원이잖아요. 이것을 보조하게 되면 자부담이 들어가야 하니까 거기서 꺼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방법을 찾아봐라, 이거예요. 방법을 좀 찾아서 그냥 우리가 구입해서 농기계임대사업소에 장기 임대하지 말고 보조를 해줘라. 그러면 유지관리 그다음에 안전사고 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뿐만 아니라 팀장님이 행정에서 위험부담도 좀 줄어들고요. 그 자부담에 대해서는 축협과 논의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 이게 제 의견이에요.
영주

김영주기술보급과장

일단 민간자본보조 관련해서는 지금 유통축산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그러면 그쪽으로 넘기세요. 이걸 일반 농가들이 대여하러 갈 수가 없잖아요, 임대할 수 없잖아요. 필요도 없잖아요. 일반 농가들이 필요한가요? 특정 단체에서 가져가니까 농기계팀에서 운영하지 말라는 거죠. 넘겨줘라, 그쪽으로.
영주

김영주기술보급과장

일단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을 위원님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충분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그렇게 하세요. 4억 3천만 원 1차 추경에 세우면 차라리 2대를 세워서 1대로 150농가가 사용하는 건 사실 쉽지 않아요. 기다리는 농가 들은 늘 불평불만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필요한 건 아는데 운영의 효율성을 먼저 따져보자, 이거예요. 차라리 2대로 해서 필요로 하는 농가들이 우리가 자부담 하겠다고 하면 그쪽으로 그냥 자본 보조를 하세요. 그것도 지난번에 주장했던 부분들이잖아요. 우리 장기 임대료 단가에서 최고 설정되어 있는 게 4,500만 원까지예요? 농기계 가격이. 팀장님, 4,500만 원까지가 농기계 구입 가격이 장기 임대료를 할 때 4,500만 원 이상짜리도 똑같이 받잖아요. (
성규

홍성규농기계지원팀장

방청석에서 – 예.)
석용

홍석용위원

그게 맥시멈이 4,5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4억 3천만 원짜리 같은 경우도 4,500만 원짜리와 똑같이 받는 거잖아요. 그게 합리성이 있어요? 1천만 원짜리와 2천만 원짜리, 3천만 원짜리, 4,500만 원짜리는 다른데 4,500만 원짜리와 4억 3천만 원짜리의 임대료가 똑같다? 이것도 논란의 대상인 거예요. 과장님, 안 그렇겠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300만 원짜리 농기계 임대료와 4,500만 원짜리가 임대료가 다른데 4,500만 원짜리와 4억 3천만 원짜리가 똑같다면 말이 되냐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그래서 조금 합리적으로 가자. 합리적으로 가서 농가들도 이득이고 우리 농기계팀 아니면 유통축산과에서도 행정력도 좀 줄일 수 있고 그러면 좋잖아요. 방법을 찾아봐요.
영주

김영주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다음 업무보고 때 방법을 찾아서 제시해 주세요.
영주

김영주기술보급과장

예.
석용

홍석용위원

이상입니다. (박해윤 위원 거수)

김진환위원장

홍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해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윤

박해윤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농기계 가격에 상관없이 4,500만 원을 지원해 준다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4,500만 원 해 준다는 게 보조가 일률적이잖아요, 동일하게. 그런데 가격이 4억 원으로 갈 경우에 4,500만 원, 또 2억 원짜리도 4,500만 원. 조금 그런데 농기계 가격의 퍼센트로 지원해 주는 쪽으로 보조를 바꾸면 안 되나요? 총가격의.
영주

김영주기술보급과장

저희는 임대 농기계…
해윤

박해윤위원

임대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퍼센티지로? 그러면 좀 더 많이 농민들한테 부담이 덜 되는 것 아니에요?
석용

홍석용위원

그게 아니고, 위원님 제가 말씀드린 건 농기계 구입 단가에 대해서 임대료가 다른데 최고 맥시멈이 4,500만 원까지만 임대료가 있어요. 5천만 원, 7천만 원, 1억 원짜리에 대해 임대료가 산정이 안 돼 있는 거니까 4억 원짜리도 똑같이 4,500만 원 가격으로 받는 거예요, 임대료를.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해윤

박해윤위원

제가 착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환위원장

박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안건들은 내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5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산회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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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충북 제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