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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정도진 의원 발언

82회 제1사회건설위원회2002-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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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진

정도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안건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003년도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안, 정읍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 정읍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 정읍시과태료조례중개정조례안, 백제정촌현 복원사업계속비지출의건이 2002년 9월 30일과 11월 28일 사이에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어 왔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03년도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안과 정읍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등 4건과 계류 안건인 정읍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할 순서는 의사일정표에 따라 2003년도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먼저 한후 정읍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등 5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하철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정도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위원님! 제82회 제2차 정례회를 개원하고 사회건설위원회의 여러 안건 중에서 2003년도 정읍시 기금운용계획 "안"을 제일먼저 심의 안건으로 결정해 주심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의 기금관리 운용계획은 지방자치법 제35조 5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어 정읍시의 기금관리를 총괄 담당하고 있는 기획감사담당관인 제가 2003년도 정읍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의 각종 관리기금의 운용은 공공성과 재정의 효율성, 그리고 관리기금의 투명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운용하고 있으며 2003년도 우리시 기금운용계획은 청소년자립지원기금 등 9개 기금에 총 45억4천4백만원 규모로 운용 할 계획이며 기금 관련 사업비로 전체 기금의 4.2%인 1억9천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43억5천4백만원을 재 적립할 계획입니다 2003년도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운용 계획을 각 기금별로 설명 드리면 "청소년 자립 지원기금"은 불우 청소년들의 진학과 직업훈련 또는 생활정착 등 자립기반 사업으로 지원되며, 총 1억3천6백만원을 조성하여 9백만원은 불우청소년 학자금으로 지원하고 잔액 1억2천7백만원은 재 적립할 계획입니다 "저소득층 자녀 장학기금"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저소득층 주민의 자녀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하는 기금으로 기금 3억4천일백만원을 조성하여 장학금으로 일천 6백만원을 지원하고 잔액 3억2천5백만원을 재 적립할 계획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노인회 운영 활성화 및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지원 되는 기금으로 2001년 6천만원과, 2002년 1억원3백만원 2003년 4천8백만원을 출연금 및 이자수입으로 목표액을 조성 운용 할 계획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은 남녀평등의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활동 및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을 위해 지원되며98년부터 적립을 시작해서 2003년에 일반회계 출연금 5천만원을 추가 하여 연말까지는 3억 3천 6백만원을 조성재 적립할 계획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결을 위한 운전자금 지원 등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원 되는 기금으로 총 19억1천7백만원을 조성하여 중소기업 지원 이차보전 경비로 7천8백만원을 지출하고, 잔액 18억3천9백만원을 재 적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투자진흥 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투자진흥 기금은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촉진과 투자가에 대한 각종자금을 지원하고 국내.외 대기업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원되는 기금으로 2억 일천 2백만원을 조성 운용 할 계획입니다. "재해대책기금"은 재해대책법에 근거하여 자연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사업과 재해 응급복구를 위해 운영되며 지난 97년부터 적립을 시작해서 2003년에는 기금 9억8천7백만원을 조성하여 재해위험지구 정비 및 재해시 복구사업으로 7천만원을 집행 할 계획이며 잔액 9억1천7백만원은 재 적립할 계획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법에 근거하여 재난 위험시설의 안전진단 및 보수. 보강사업에 사용되며 기금 2억1천4백만원을 조성 재 적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인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및 시민의 영양수준 향상과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으로 운용되며 금년에 1억5천5백만원을 도비보조금과 과징금 재원으로 조성하였으며 2003년에는 기금 1억9천만원을 조성하여 1천7백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1억7천3백만원을 재 적립 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3년도 시의 기금 운용계획 의결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각종 기금별 운용계획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금 운용관인 관계 과장으로 하여금 개별 기금 심의과정에서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권영소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영소입니다. 2003년도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각종 기금의 설치·운용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사항이 되겠으며 각종 기금의 설치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해 설치하도록 지방재정법 제1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56조와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 되어 있습니다. 정읍시에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청소년 자립지원기금, 저소득층 자녀 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진흥기금, 재해대책기금, 재난관리기금, 식품진흥기금 이상 9개 기금을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보면 총 수입은 45억4천4백만원이며 지출은 경상사업비에 1억9천3백만원, 기금 적립금으로 43억5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읍시에서 관리하는 9개의 기금중 여성발전기금, 재난관리기금, 노인복지기금, 투자진흥기금은 전액 적립할 계획으로 되어 있으며 청소년자립 지원기금에서 불우 청소년 학자금 지원금으로 8백8십만원을 지출할 계획이고,저소득층 자녀 장학기금에서 1천5백9십3만원을 기초생활 수급자 및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으로 지출할 계획이며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이차보전금으로 7천8백3십6만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재해대책 기금에서 재해위험지구정비 및 복구사업으로 8개소에서 7천만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식품 진흥기금에서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제 추진 고유사업비로 1천6백9십9만2천원을 지출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결과 9개 기금 중 전액 적립하는 4개기금의 적립목표 계획인지등 집행계획이 불명확하므로 금후 기금 운영 계획서상 목표액이 명시되어야 하리라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검토결과 조례상 명시된 규정에 따라 집행 하도록 계획되어 있으므로 원안가결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기획감사담당관과 기금운용을 담당하는 소관 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청소년 자립지원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자수입이 580만원인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기금이 1억2천4백만원입니다. 거기에 대한 4.6%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몇개월짜리인지 정확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년도별로 6개로 나누어져 6개월씩입니다. 정기예금이 2천4백만원, 1천9백만원, 1억9백만원, 4천4백만원, 1천9백만원입니다. 예치 기간은 4.6%이고 한꺼번에 통합은 하지 못합니다. 해약을 하면 맞추기 때문에 이자가 줄어듭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정기예금을 1년짜리로 하면 안됩니까?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청소년 자립기금은 1억2천4백만원인데 4.6%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저소득장학기금과 혼돈을 하였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자 부분이외 사용해 버리는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기금은 이자로 사용됩니다. 적립은 이자에서 10%정도 정립하는 것이 있는데 그만큼 지출되는 것이 적어집니다. 당초에 기금이 5천만원이었는데 1억2천4백만원으로 10%씩 매년 넣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자는 5백8십만원이 들어오는데 2003년도 예산은 9백만원 지원하겠다고 보고 한것 아닙니까?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박영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실위원

추천은 누가 합니까?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읍면동장과 학교장이 합니다.

박영실위원

위원회는 없습니까?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합니다.

박영실위원

혜택을 받을 사람이 못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 홍보를 해서 받을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영실위원

물론 읍면동에 지시를 잘 하시겠지만 미리 이 사람들은 안될것이다 하고 보내질 않습니다. 그렇다 보면 여러가지 지침대로 지시를 하시겠지만 말단 직원들의 소신이 결여된 부분이 있어서 그러한 부분도 여유있게 받아서 심사를 정확하게 하면 됩니다. 기왕이면 홍보를 많이 해서 소외되는 자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김만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목표액이 얼마입니까?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2003년도 청소년 자립기금은 10명을 목표로 해서 5월 8월 11월 3회에 지급하려고 합니다.

김만철위원

10명은 어떻게 나온것입니까, 우선 기금을 10억을 목표로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 수입으로 내지는 이 기금을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계획이 우선 수반이 되어야 할것 같습니다. 목표액이 없습니다.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목표액은 매년 10%를 기금 증식을 하기 때문에 조례에 정읍시 청소년 자립지원기금 관리조례에 나오는데 매년 10%씩 기금을 증식합니다. 저희가 당초에 88년도에 시작할때 5천만원이었는데 1억2천4백만원으로 기금이 증식이 되었습니다.

김만철위원

목표가 설정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목표는 설정이 안되어 있는데 설정을 하려면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시켜서....

김만철위원

하는 것은 차후 문제이고,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목표는 10%로 하고 있습니다. 이자를 적립하면 늘어납니다. 돈이 한도가 있기 때문에 이자를 쓰지 않고 적립을 하면 기금은 늘어납니다.

김만철위원

제가 그것을 묻는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정한 목표가 설정이 되어서 그 목표를 확보 하여 지속적으로 내년 목표액이 확보가 되면 이자수입이 나올것 아닙니까 이것을 가지고 년초에 계획을 하면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추진이 되어야 할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목표액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면 현재 9개 기금중에서 목표액이 있는것이 제가 알기로는 노인복지기금과 여성발전기금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목표액이 정하여지지 않고 이자수입이라든가 그러한것에 의해서 운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기금에서 뚜렷하게 목표액을 정한다는 것이 그렇습니다.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때도 의견이 있었습니다.

김만철위원

그러한 불명확한 기금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목표액이 없으면 5천만원으로 한명을 할수도 있고 100만원의 이자수입으로 할수도 있고 안할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받아 드려도 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해석 할수도 있지 않습니까, 목표를 가지고 예를들어서 사업규모를 어느 규모로 해야겠는데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최소한도로 어느정도 기금을 목표설정을 하여 마련해야 차질이 없이 추진이 되는 것이지 아무런 목표도 계획도 없이 예산이 확보되면 하고 안되면 마는 그러한 것 아닙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예.

김만철위원

그렇게 받아 드릴수 밖에 없는데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정확한 목표를 가지고 금년에 10명 했으면 내년에 30명 한다든가 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기금 운영계획도 수립하고 사업도 추진하였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대안을 제시하면 받아드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유만 달지 마시고요.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김만철위원님의 말씀대로 현재 기금 중에서 목표액을 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획을 수립할때 예상 목표액을 방침을 정하고 기금을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철위원

그리고 한가지더 지적을 하면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항상 기금이라든가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부분은 대상자 선정이 투명하고 명쾌하게 확실하게 규정이 되어야 합니다. 조례를 보니까 대상자 선정에 대하여는 명쾌하게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 조례를 보세요. 이렇다면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받아야 할 사람이 못받고 못받을 사람이 받는 사례가 발생이 될수 있기 때문에 시에서 지원을 하는 문제는 대상자 선정에서 확실한 규정을 마련해서 추진을 하였으면 좋겠다는 문제입니다.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4조를 보시면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구체적인 선정기준을 마련하였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기금을 보면 이자율이 다양한데 기금운용관은 누구입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각 실과 담당 과장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180일자 이자율이 몇 %입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자료에는 4.5%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정읍시에서 계약을 그렇게 합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제가 알기로 일반회계 중에서 여유자금은 정기예탁을 합니다. 전북은행 특별회계가 4.4%이고 1년은 4.8%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그런데 보세요 기금은 1년 단위로 각 과에서 계약을 하지요?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예.
도진

정도진위원장

다 다릅니다. 지역경제과는 3%이고 또 여성발전과는 3.8%이네요.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다른 이유는 1년 범위내에서 자금이 남은 금액을 3개월짜리로 할수도 있고 6개월짜리로 할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8%다 하면 그것은 제가 3개월로 알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왜 1년간을 사용하지 않는데 왜 개월을 적게 해서 %가 적습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예치 기간을 해당 관계 운용관이 해당과에서 기금을 관리하면서 이것을 3개월 단위로 예치를 할것인가 6개월 단위로 예치할 것인가의 판단은 각 과장이 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이것은 언제 사용을 한다는 계획이 있을것 아닙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6개월이든 1년 단위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잘못 관리 되고 있는것 아닙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해당과에서 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여기에서 손실을 보는 것은 해당과에서 책임을 져야 겠네요?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운용관계는 해당과에서
도진

정도진위원장

중소기업육성 자금은 3.3%이고 여성발전기금은 3.8%, 청소년 자립지원금 4.6% 저소득층 자녀 기금은 4.64%로 같은 과에서도 이렇게 다릅니다. 되었습니다. 다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계획을 세워놓고 1년짜리로 할수 있는 여건이 있는데, 당연히 1년으로 해야지 왜 3개월 6개월로 합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자금을 운용하는 담당 부서에서 전혀 사용을 하지 않고 재 정립을 할 것 같으면 당연히 1년짜리로 예치를 해야 하고
재오

김재오위원

계획서를 보세요 나머지를 적립을 한다고 하였는데 나머지를 예탁을 하면 되는것 아닙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런데 왜 3개월, 6개월 그렇습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해당 부서에서 자금 운용상 지출여건에 따라서
재오

김재오위원

지출 여건이라는 것은 말이 맞지 않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이것은 해당과에서 하도록 합시다.
재오

김재오위원

기금을 총괄하는 곳이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하니까 그렇습니다.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왜 이렇게 하느냐고 간섭은 할수 있겠지요 그런데 저희 행정 업무 수행상 그 사업의 판단 여부는 해당과에서 하기 때문에 믿고 하는 것이지 하나하나 따지면 따질수 있겠지요, 그런데 실제 업무수행상 탄력적으로 해당과에서 판단을 하였기 때문에 믿고 운영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은 지나친 간섭이 될수도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지방자치단체가 활성화가 되고 민선3기가 되면서 기금을 어떻게 운용해서 이자수입이 엄청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정읍시도 그러한 부분을 해야 합니다. 대단한 잘못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선을 해야 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소관 기금이 3개지요?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장

그런데 4.8% 4.6% 4.64%로 다 다릅니다.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노인복지 기금은 4.8%할때 최고치로 해서 되어 있습니다. 노인복지 기금은 1년 단위로 넣었습니다. 변동금리로 해서 제일 높은 이자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분명히 잘못된 부분입니다.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잘 하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저소득층 자녀 장학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시에서 운영되는 각종기금이나 어떠한 지원혜택이 도시지역으로 편중된 현상이 있습니다. 청소년 자립지원 기금 실적과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실적에 대하여 지역별로 말씀 하실수 있습니까?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청소년 자립기금 지급 대상자는 6명으로 신태인 1명, 입암 1명, 고부 1명, 시기동 1명, 수성동 1명, 상동 1명입니다. 자녀 장학기금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리고 모든 이러한 혜택들이 농촌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농촌에 모든 환경들이 열악해서 도시에 방을 얻어서 자녀들을 기거 시키면서 생활을 할 정도로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감안해서 최대한 농촌사람들을 배려할수 있는 정책을 세워 주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석숭

윤석숭사회복지과장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이상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노인복지 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박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여성발전기금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2003년도에 5천만원 추가하여 3억6천만원을 적립한다고 하였는데요 적립만 하지 어디에 사용하는 계획이 없네요?
경희

박경희여성정책과장

목표액이 3억입니다. 5천만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2003년도 예산에 편성이 될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도와 주시면 3억을 목표로 한 뒤에 여성발전기금 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관리 위원회까지 구성한 후에 이자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전에는 기금을 적립만 하지 위원회는 없었습니까?
경희

박경희여성정책과장

금번에 부칙을 개정 하였습니다. 관리 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저번 업무보고 받을때 위원회가 없다고 위원회를 구성하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였지요?
경희

박경희여성정책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그런데 아직도 구성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경희

박경희여성정책과장

바로 구성을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구성이 된후에 추가로 5천만원도 있어야 하고 해야지요 거꾸로 하네요. 기금이 있기 전에 조직이 있어야 하는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박영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실위원

과장님께서 3억을 목표로 기금을 조성해야 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설치 목적이 있고 지원대상이 있는데 3억의 이자가 3.8% 나왔는데 1천2백만원으로 목적의 대상에 충족시킬수 있는 돈입니까, 목표로 두지 말고 연도에 필요한데로 한도내에서 사용하면서 이러한 좋은 목적에다가 지원대상을 찾아서 쓰는 것이 좋지 3억이라는 돈이 요즘에 와서 큰돈이 아닙니다. 금리 문제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3% 4%로 이자가 떨어 져서 그렇습니다만 1년에 1천2백만원으로 이러한 좋은 목적에 지원 대상을 찾아서 사용할수 있는 금액인지 과장님의 소신있는 답변 부탁합니다.
경희

박경희여성정책과장

98년도에 목표액을 정하였을때는 당초 예산 예상한 3천5백만원 이자율을 생각했었습니다.

박영실위원

과장님께서는 1년에 최소한 3천5백만원이 있어야 목적대로 지원대상자를 찾아서 사용하겠는데 또 1천2백만원이면 또 부족합니다. 그러면 기금을 5억이나 10억으로 올려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다 보면 지출이 0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좋은 대상자를 찾아서 사용하면서 아껴 가면서 기금을 모을려고 해야지 목표 3억을 하여놓고 사용하지도 못하고 필요한 돈도 못되고 하느니 사용목적을 바꿔서 연도 연도대로 좋은곳에 사용하는 계획을 가져 왔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 드렸습니다. 이러한 식으로 하면 기다리다 정년이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김만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3억 목표설정이 조례에도 없는데 어디에 있습니까?
경희

박경희여성정책과장

98년도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는데 그때 당시에 여성발전 기금은 여성발전 기본법에 의해서 또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제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고 목표액이 3억이라고 했는데 어디에서 나온 이야기냐는 것입니다.
경희

박경희여성정책과장

명시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만철위원

과장님 혼자 목표가 3억입니까?
경희

박경희여성정책과장

목표량은 위원님들께서 설정을 하여 주신다면

김만철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고 묻는 말만 이야기를 하여 주시라니까요, 목표액 3억이라고 했는지 아무리 찾아봐도 근거가 없습니다. 과장님 근거없이 이야기 하지 마시고 책임있는 이야기를 해주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앞서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여성발전설치운영기금 조례를 보면 99년 6월 26일날 개정하여 본 조례를 공포한날부터 시행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2억7천5백15만3천원인데 이것을 관리 운영을 위하여 관리위원회를 둔다고 했는데 지금까지도 편성을 안했다면 과장님 직무유기지요, 그렇치 않습니까, 얼마가 되었든 지금 있는것을 제대로 정립을 하고 있는가 목표액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업무를 할것인가 하는 것들도 논의도 해야 하고 추진도 하기 위해서는 기금 관리 위원회가 이미 구성이 되어서 활동을 했어야 하는데 98년도에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지금까지 4년이 되도록 관리 위원회를 구성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경희

박경희여성정책과장

금번 2002년도 10월 27일자로 규칙이 제정 되었습니다.

김만철위원

자꾸 이유만 이야기 하지 마세요.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세요 목표액이 설정이 되지 않았으면 최소한도로 과장은 이렇게 답변을 해야지요, 목표액이 설정이 되지 않았는데 금년에 관리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심도있게 토의를 해서 5억을 하든지 10억을 하든지라고 이야기를 해야지요, 아무렇게나 책임도 없이 답변을 하면 됩니까, 3억이 어디에 있습니까?
경희

박경희여성정책과장

그때 당시 98년도에 목표액을 정했습니다.

김만철위원

그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금을 처음에 만들때 행정내부적으로 여성발전기금은 98년도에는 시장님한테 저희 기금 목표를 3억으로 해야겠다고 내부적으로 정하는 것이지 그것을 조례에 일율적으로 정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김만철위원

어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기금의 운용은 예산의 경직성을 탈피하기 위해서 목적 사업에 대하여 탄력성을 받기 위해서 기금 개정을 하는데 여기에 조례까지 목표액을 기입을 한다는 것은 기금운영의 성격상 맞지 않습니다.

김만철위원

모든 운영 계획이라든가 관리계획에는 어떤 목표액에 달하여야 겠다는 목표가 설정이 되어야 할것 아닙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예.

김만철위원

그러한 측면에서 방금도 이야기 하였지만 1억을 가지고 운영을 할수도 있고 10억을 가지고 운영을 할수 있습니다. 우리 시 재정 목적상 실정에 맞게 어느정도의 계획에 맞게 추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아까도 이야기 하였지만 명확한 목적이 없다 그래서 우리의 여러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목표를 설정해서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는 측면에서 이야기 하는데 목표액이 3억이라고 하니까 운영계획에도 없고 운영위원회도 구성이 안되어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담당관이나 과장의 개인적인 사고를 가지고 지적을 하는것을 반박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철

하철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0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정회

11시0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여성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하여 주시면 기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그렇게 하여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실위원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목적이 재난 위험 시설의 안전 진단과 예방및이라고 하는데 건설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지난번에 수해후에 발생된 사건입니다만 영세민들이 작년에 갑자기 주저 앉아서 덕천 요양원에 수용하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요즘에 영세민이 수리보수를 못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러한곳에 쓰여지는 돈입니까?
명주

박명주건설과장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것입니다. 5억까지 적립을 해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하려고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영실위원

5억이 되었을때까지는 하고 그후에 하겠다는 것이지요?
명주

박명주건설과장

예.

박영실위원

알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김만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재해대책기금입니다. 금년에 기금에서 지원하는것 없지요?
명주

박명주건설과장

내부로 10억 정도까지 하려고 해서 50%를 재해대책 기금에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10억으로도 수해가 나면 부족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해대책법이 금년의 경우 수혜시에 보상되는 것을 보면 당한 사람들은 이것도 보상이냐 하는 정도로 밖에 할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다른 지역을 보니까 재해대책 기금이 많이 확보가 되어서 여기에서 지원도 합니다. 이러한 것은 확보했다가 버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많이 확보를 해서 내년부터는 재해대책 법에 대하여 보상해 주는 부분이 너무나 미흡하기 때문에 기금을 활용하여 피해를 입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방법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꼭 10억 목표가 달성이 되면 하는것이 아니라 확보는 하고 정말로 어려운 피해자들에게는 그렇게 하였으면 합니다.
명주

박명주건설과장

수해에 대한 복구비는 따로 나오고 이것은 자연재해에 대한 예방차원에서 기금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도있게 연구를 해서 검토를 하여 보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김재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재해대책으로 4.8%의 이자가 들어오네요?
명주

박명주건설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기획감사담당관님 건설과 재해대책 기금은 4.8%입니다. 본위원은 다른뜻이 아닙니다. 기금은 잘 운영을 하여 시민들한테 가도록 해야 할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점을 잘 이용을 하면 건설과 기금도 이 부분도 담당관께서 잘 해야 합니다. 본위원은 이 부분은 집중적으로 정말로 연구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이자 운영이 3%로 되어 있는데 그 구분에 대하여 해명하실것 있으면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4.6%에서 4.8%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이차보전금이 3%이네요 그것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철

이종철지역경제과장

융자를 받으면 현재 7.75%입니다. 시에서 3%를 1차 보전해주고 나머지 4.75%는 기업인이 내는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원님들께서 기금 운용에 대하여 지적하신 사항들을 세우고 적립을 하라는 지적사항이 나온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추후에는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과 소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과태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백제정촌현복원사업계속비지출의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손영국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손영국입니다. 평소 저희 건설교통국 업무에 애정과 관심을가지시고 협조하여 주시는 정도진 사회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사 일정에 따라 “정읍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과,“백제정촌현복원사업계속비 지출의 건” 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정읍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95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중인 쓰레기 종량제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개선하여 쓰레기 종량제를 친환경적으로 정착시키고,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와 대형폐기물처리 품목 확대로 자원 재활용을 촉진 시키며, 또한 토지·건물의 공터등에 무분별하게 적치된 각종 쓰레기를 소유자 또는 관리자들이 스스로 제거하도록 하여 언제나 깨끗하고 아름다운 환경으로 가꾸기 위하여, 동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첫째, 토지·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당해 토지·건물에 대하여 청결유지 하여야 하며,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청결유지 명령 제도를 신설하고 둘째, 대형폐기물 처리품목을 현행 20개 품목에서 57개 품목으로 세분화하여 자원재활용 촉진과 주민편익을 도모하고 셋째,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자에게 과태료 부과금액의 50%이내의 범위에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을 설정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 수수료 징수 및 과태료 부과에 관한 기준과 음식물 쓰레기의 재활용을 촉진 할 수 있는 행정 체계를 마련하고자, 동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첫째, 일정규모 이상의 음식점 등 감량 의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의 재활용은 적정처리 시설을 갖춘 자가 재활용토록 하여 음식물 쓰레기의 부적정 처리에 대한 예방 방안을 마련하고 둘째, 감량의무 사업자가 스스로 감량처리 하고자 할 경우 부산물 수분 함량 현행 75%에서 25∼40%미만으로 재 설정하여, 감량 부산물의 재활용을 추진하며 셋째, 신축되는 1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에서 발생 되는 음식물 쓰레기를 자체 감량할 수 있는 감량기기의 설치 규정을 삭제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과태료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정읍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및 환경부 예규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등이 변경되어『폐기물관련 과태료』부과대상 및 기준을 개정하기 위하여 동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첫째,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는 경우 둘째, 정읍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생활폐기물을 감량·분리·보관방법 등을 위반 배출하는 경우 셋째, 토지·건물에 대한 청결유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넷째, 폐기물관련 관리장부 등을 기록·보존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섯째, 자원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여섯째, 1회용품 사용자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 하는 경우 등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각각 차등 부과하도록 규정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백제 정촌현 복원사업 계속비 지출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백제 정촌현 복원사업은 내장산 리조트내 14천여평 규모에 총사업비 170억원을 투자 계획으로 백제시대 정촌현 복원 및 인도 타밀족등 10개 세계종족 문화촌을 조성 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나, 국고보조금 부담액 50억외 토지매입 및 용역비등 순 시비 26억원 확보에 따른 재정적 부담과 한정된 국가예산으로 계속지원이 불투명 하며, 사업예산 지원 중단시 시비로 사업을 완공하여야 하는 재정적 부담이 가중되는 사업으로서 시설비 전액을 국비로 지원 받기는 불가 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국비 지원 범위내에서 1단계 사업인 백제 정촌현 복원 및 기반시설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관광수요 추이를 분석하여 금후 2단계 사업인 세계종족 문화촌 조성사업을 추진 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1단계 사업인 백제 정촌현 복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예산 확보계획 총 58억원중 국비포함 42억원이 확보되었으나, 대단위 사업으로 단 기간내에 예산 집행이 어려워 관련법이 정하는 규정에 따라 계속비 사업으로 정읍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백제 정촌현복원사업계속비지출의건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소관“정읍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안”등 3건의 조례안과 “백제정촌현복원사업계속비지출의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심의과정에서 해당 과,소장께서 상세하게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와 같이 제안 설명을 드린 내용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 하셔서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사회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영소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권영소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영소입니다. 정읍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개정조례안등 4건에 대한 일괄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문개정 조례안으로 개정이유는 생활환경 청결유지 명령제를 도입하여 청결유지 책무이행을 강화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9조에 청결유지 책무 조항을 신설하여 토지·건물의 소유자 및 관리자는 당해 토지·건물에 대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고 제9조의 2에 시장이 청결 유지 조치 명령을 할수 있는 규정과 제9조의 3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처분과 2차 명령을 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제13조에 농촌지역은 마을 또는 지역단위로 쓰레기를 배출할 수 있도록 하고 대형 폐기물·수수료의 품목별 부과 기준을 확대하였으며 제14조에는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자에게 과태료 부과 금액의 50%이내의 범위에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며 마지막으로 제18조에 농촌지역·공동배출 생활 폐기물은 수거량에 따라 처리 비용을 부과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폐기물 관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청결유지를 위한 조치 명령의 대상 범위를 자치단체의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과 환경부 지침에 의거 폐기물 관리에 따른 전국적인 통일성에 기초하여 정읍시 관리 조례에 명시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본 조례안 제9조 내지 제9조의 3의 내용에 있어 쓰레기 불법 투기에 대한 과태료 처분 조치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의 반발및 논란의 소지와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정부시책 및 토지는 소유 목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근본 취지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관리해야 한다는 여론이 상충되는 면이 있으나 전국적인 환경오염 예방과 청결유지를 위해 필요한 시책이라 사료됩니다. 다음은 정읍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는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음식물쓰레기 분리 배출, 수수료 징수 및 과태료 부과에 관한 기준과 음식물 쓰레기의 재활용을 촉진할수 있는 행정체계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6조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음식점 등 감량 의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의 재활용은 적정처리 시설을 갖춘자가 재활용토록 하여 부적정 처리를 예방토록 하였으며 건조, 발효 등 감량기기에 대한 수분함량 기준을 25-40%미만으로 설정하고 감량 부산물을 재활용 추진토록 하였으며 신축되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음식물 쓰레기를 자체 감량 할수 있는 감량기기의 설치 규정을 삭제하고 악취발생 및 오수 유출 방지를 위해 전용 운반 차량 또는 전용 수거 용기에 담아 운반토록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 (2000. 12. 30)됨에 따라 음식물 쓰레기 감량 및 자원화 추진을 위하여 제출된 개정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정읍시과태료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읍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과태료 부분을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폐기물 과태료 부과대상 및 기준을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본조례 개정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백제정촌현복원사업계속비지출의건입니다. 계속비는 지방자치법 제119조와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장은 공사나 제조 기타의 사업으로서 그 완성에 수년도를 요하며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경비를 지출할 필요가 있을때에는 소요 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수년도에 걸쳐 지출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계속비로서 지출할수 있는 연한은 당해 회계연도로부터 5년 이내로 하고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시 그 연한을 연장할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그 총액과 연도별 금액을 계속비 예산으로 의회가 의결하면 의무적 경비가 되어 단체장은 연도별 금액을 당연히 계상하여야 하고 의회에서 삭감 할 수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따라서 계속비 사업은 예산의 안정적 확보로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사업추진으로 사업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잇점은 있으나 차후년도 예산편성의경직성과 의회의 예산 심의·의결권을 제한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한 재정자립도가 13.9%인 정읍시에서는 사업계획 수립 당시부터 사업비의 재원과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할 것인가, 장기 계속사업으로 추진할것인가의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시 사업계획 수립이후 예산 편성전에 의회의 심의·의결을 받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의 4 및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안의 계속비 사업조서에 명시되어야 하고 예산안 제출시 전년도까지 지출액과 당해연도 이후 지출 예정액 및 사업전체의 계획과 그 진행에 관한 조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백제정촌현 복원 사업은 2009년까지 9년동안의 용산동 내장산리조트 예정지안에 총 1백70억의 사업비로 백제 정촌현 종족촌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번 계속비 지출 심의 대상 사업계획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사업비 58억원의 1단계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무엇보다도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의 안정적 확보가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1단계 총 사업비 58억원중 국도비 28억6천만원, 시비 13억2천만원이 기 확보된 상태이고 시비 16억원만 추후 확보하면 되므로 가결에 따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 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읍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정읍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정읍시과태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백제 정촌현복원사업계속비지출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백제정촌현복원 사업 계속비 지출의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확인해보고 싶은 사항입니다. 국도비 들어온것 중에서 특별교부세 있습니까?
동두

김동두교통관광과장

현재까지는 없고 요청한것은 있습니다.

송현철위원

계속비 사업이라고 하면 단기든 장기든 국가에서나 시에서나 일괄적으로 2007년도까지라고 하면 예산의 운용에 일괄성이 있어야 하는데 없습니다. 이 10억은 확실히 와 있습니까?
동두

김동두교통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현철위원

나중에 10억이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두

김동두교통관광과장

14억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4억 금년에 10억입니다.

송현철위원

2002년 이번달까지 해서요?
동두

김동두교통관광과장

2002년도에 10억 2001년도에 4억 그리고 내년도에 내시 된것은 15억입니다.

송현철위원

도 투융자 심의 위원회에서 장기 사업으로 해도 좋다 해서 인정을 하는 투융자 심사위원회에서 인정을 한 사항입니까?
동두

김동두교통관광과장

리조트와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건부 승인을 하였습니다.

송현철위원

도에서 승인 받은 서류 있습니까, 있다면 주시고 170억이라면 내장특구로 지정이 되어 있는 곳에서 국비라든가 도비도 2001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어느정도 해주겠다는 계획서라는것은 제출 하였습니까?
동두

김동두교통관광과장

저희들이 제출한것은 없습니다. 그때그때 당해년도 돌아와서 국비가 내시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도비 시비 확보되고 있습니다.

송현철위원

그렇다면 우리 공무원들도 고생이 많다는 것입니다. 2007년도까지인데 7년사업이 되었든 10년 사업이 되었든 만약에 사업이 확정 되었다면 연차별 사업 계획서라든가 어떻게 하겠다는 확답이 없다면 계속해서 이 사업에 메달려야 하고 다른 부서는 다른 부서에서 현안사업 지원 받아야 할것도 많은데 못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국도비에서 확정이 안 되겠습니까?
동두

김동두교통관광과장

그것이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저희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의원님께서 저보다 더 잘아시는데 시비부담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번에 작년과 올해 확보한 14억과 올해 내시된 15억 그리고 시비를 부담해 주신다면 34억이 됩니다. 그것으로 1단계 백제정촌현까지만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현철위원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면 엊그제 언론에서도 접하였습니다만 특위문제 우려를 범할수 있다, 익산시장도 연루가 되어서 굉장히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내장산 리조트안에 이러한 엄청난 사업을 하게 된다면 우리 시에서 사업 추진할때 오히려 여기에 관계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온천 땅 주인들이 땅값이 적다고 동의를 안해주고 있죠,
동두

김동두교통관광과장

예 거기에 땅값도 땅값이지만 거기에 부수되는 것이 없도록 하기 때문에 저번에 위원장님께서도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결산 추경에 땅값은 반납 하였습니다.

송현철위원

반납한 금액이 중요한것이 아니고 이러한 사업을 하려면 우리 정읍시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단시일 안에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읍시 소방도로를 낸다든가 이랬을때는 간접평가를 해서 내장산 리조트 경우는 이것이 안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동두

김동두교통관광과장

과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결정고시는 곧 할것입니다. 심의 위원회를 열어서 승인이 나면 12월 중에 가능하지 않느냐 그래서 나면 바로 수용을 해서 하는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현철위원

하나의 문제가지고 백제 정촌현만 보지 마시고 내장산 리조트 전체를 볼때 순서도 바뀌어 졌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업계획이 있으면 빨리 결정 고시를 하여 언제든지 공시지가로 평가하여 만약에 안된다면 일괄업무 처리가 될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분야별로 추진을 하기 때문에 땅값은 지가 상승이 되기 때문에 다른 사업을 추진할때 굉장히 애로 사항을 많이 느낍니다. 잘못하면 설령 그러한 일이 있어서도 안되고 있을수도 없는 일입니다. 빨리 결정 고시를 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제가 볼때는 예산을 얼마 가져오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결정고시가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계속비 문제도 일괄적으로 내년에 어느정도 확보가 된다는 것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두

김동두교통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송현철위원

이상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교통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위 4건의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과태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백제정촌현복원사업계속비지출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78회 임시회에서 상정되었다가 계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질의답변의 과정을 거쳐 의결하고자 합니다. 질의답변은 일문 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지난번 공단중에서 제지회사들 불만이 많았는데 어떻게 해결이 되었습니까?
환종

김환종상하수도사업소장

해결해서 그분들과 5차에 걸쳐서 간담회를 개최한 결과 최초 단가를 20원으로 하고 매년 인상 요인에 따라서 인상하는 것으로 그리고 민간투자를 추진중에 있는데 민간 투자가 완료가 되면 그때는 100% 현실화를 하는것으로 하였습니다.

김만철위원

공단측과 충분히 협의가 되어서 불만이 없겠네요, 민원소지도 없고?
환종

김환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장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정회

11시4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에 정읍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병태간사께서는 수정동의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니다.
병태

이병태간사

간사 이병태위원입니다. 본 조례안 제4조 제2항중 보조를 재배정으로 수정할것과 제18조 2항에 사용료 징수에 있어서 하수도법 제24조2의 규정에 의한 공고 하수도 유입제외 허가자에 대한 사용료 징수에 따른 언급이 없어 별표 1과 별표 1-1를 적용하는데 명확하지 않으므로 이를 조문상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하여 제18조 1항의 단서조항중 하수종말처리 시설이 미설치 된 지역을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로 유입되지 아니하는 지역은으로 수정할것과 제18조 2항 관련 별표 1 하수도 사용료 요율표중 산업용 인상 비율이 57.3%로 평균 인상율보다 17.4%가 높고 타 업종에 비해 과다하게 책정되어 경영상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산업용 사용 요율 개정후 단가 136원을 현행 150원에 15.3% 인상폭인 173원으로 수정할것과 정읍시 하수도 기본계획이 86년 7월에 승인 되었는바 산업단지 입주업체는 하수도기본계획 승인 이전이기 때문에 제18조 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 4항 하수도 기본계획 수립 이전에 조성된 산업단지에 입주한 업체중 제20조 3항 단서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를 징수할수 있다, 마지막으로 별표 1에1의 제목중 오타가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제18조 2항 관련을 제18조 1항 관련으로 수정할것을 동의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이병태 간사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제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제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이병태간사가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수정동의에 대하여는 정회중에 충분한 협의가 되었다고 보아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다른 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병태간사님, 건설교통국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은 이병태간사가 수정동의한 바와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결과보고서는 오늘 회의 결과대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