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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시의회 발언

이정임 의원 발언

353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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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치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희망찬 병오년 새해를 맞아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모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우리 지역주민을 위한 의정과 행정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도약의 발판이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상임위원회 역시 상호 존중과 소통 속에서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원활한 심사를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제353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 (끝에 실음)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채택의 건

10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정임 부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위원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이정임 위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 본 위원회 소관 20개 부서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감사 방법은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부서장의 감사보고 및 질의·답변으로 이루어진 회의식 감사와 21개소에 대하여 현장확인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주요 지적·건의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약사업 추진은 실무적인 성과가 미흡함에도 단순 예산집행만으로 이행률 100%로 산정된 사업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여 공약 이행률을 현실에 맞게끔 재정비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둘째, 일부 보조금의 부적합한 회계 처리가 확인됨에 따라 관련자 교육 등 유사 사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하였고 각종 보조금의 중복수혜 방지와 투명한 집행을 위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당부하였습니다. 셋째, 제천 종합실내체육센터 건립 시 발생한 빈번한 계획 변경과 도비 확보 불확실 문제를 지적하며 심도 있는 기초조사를 통한 행정력 낭비 방지와 선제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넷째, 조례에서 정한 요금 미징수, 제천시민할인 미실시 등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개선 요구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청풍호 오토캠핑장 수탁자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섯째, 이용실적이 저조한 야영장 인센티브 사업 및 의림지 자동차 극장의 사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과 청풍호 크루즈 주차장 관광 편의시설 유휴 공간 방치 문제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체계 구축을 요구하였습니다. 여섯째, 출자·출연 기관의 공공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각 기관 임원 구성 시 정관뿐 아니라 조례에 집행부 국장 및 담당 부서장을 당연직 임원으로 포함하도록 명문화하여 제도적 관리기능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위의 사항을 포함한 2025년도 행정사무결과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하고 지적·건의사항 및 조치요구 사항 104건을 채택,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시정 및 조치 요구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치국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수연·박영기·한명숙·이정현·윤치국·김진환·박해윤·홍석용·이정임·김수완·이재신·권오규·이경리 의원 공동발의)

10시06분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송수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연의원

안녕하십니까? 송수연 의원입니다.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제천시의회 전체 의원이 공동발의한 제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전체 의원의 공동발의에 힘써 주시고 배려해 주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비효율적인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전출 근거가 되는 내용을 정비하고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제3항) 재정안정화계정 전출 근거 조항을 정비하고, (안 제4조4항) 재정안정화계정의 사용 가능 비율을 정하였으며, (안 제10조) 심의위원회 구성의 변경을 다루었습니다. 덧붙여 (안 제4조제3항제6호) 시장 재량 전출조항은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윤치국위원장

송수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김숙희전문위원

자치행정전문위원 김숙희입니다. 의안번호 제3860호 제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윤치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송수연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송수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시행에 따른 예상 문제점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운

유재운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유재운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투명한 기금 사용을 위하여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별도 의견 없습니다.

윤치국위원장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운

유재운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유재운입니다. 의안번호 제3861호 제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공공기관 유치 활동에 대한 지원 근거와 이전 공공기관 및 이주 직원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실질적인 공공기관의 유치를 통하여 정주인구의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 용어의 정의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1조제2호) 공공기관 등의 유치를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의 결의대회 등 유치활동에서 차량임차비, 행사실비 지원금, 홍보물품 등 지원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2조) 이전 공공기관 지원에 대한 위원회 평가규정을 마련하여 지원절차를 강화하고 공공기관 이전에 관한 타당성 검토 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4조) 공공기관 이전에 따라 실질적으로 이주하는 직원 및 가족의 지역 정착을 도모하고자 이주 직원에 대한 지원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1인당 200만 원의 이주정착장려금, 초중고 1인당 150만 원의 이주 직원 자녀 장학금, 연 300만 원 최대 5년간 주택자금대출 이자 지급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일시적 거주 직원에 대한 지원을 막고자 지원받은 날부터 3년 이내 관외 지역 이주 시 환수 규정을 두었습니다. 의안전문과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5년 10월 31일부터 11월 2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사전심사, 성별영향평가 검토 결과 또한 해당 사항 없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정부의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관련하여 우리 시에 공공기관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윤치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김숙희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861호 제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윤치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의결한 안건들은 1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35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5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산회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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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충북 제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