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대표발의 의원 5분자유발언

김두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경제관광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긴급재난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이태열 의원 외 15분의 전체 의원이 공동 발의하셨습니다. 질문·답변은 이태열 의원과 안전총괄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자 이태열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대표발의의원
의안번호 296번입니다. 거제시 긴급재난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1. 제안이유입니다. 코로나19 사태와 같이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주민의 생활 안정,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긴급재난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입니다. 2. 주요내용입니다. 목적 및 정의(안 제1조ㆍ안 제2조), 긴급재난지원 대상(안 제5조), 긴급재난지원 방법 등(안 제6조), 지원금 지원 중지 및 환수 조치(안 제7조)입니다. 참고사항은 자료 참고 바랍니다. 거제시 긴급재난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시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재난 극복에 이바지하기 위한 긴급재난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긴급재난지원’이란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시민의 생활 안정 등을 위하여 시민에게 지원금, 예방접종, 방역물품, 수송편의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 ‘지원금’이란 시민에게 지원하는 현금, 지역화폐, 선불카드 등을 말한다. 4. ‘지역화폐’란 「거제시 거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거제사랑상품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중대한 재난 상황에서 시민의 생활 안정을 위한 긴급재난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긴급재난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대상) 긴급재난지원 대상은 시장이 정한 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라 시에 거소를 두고 있는 결혼이민자 3. 「출입국관리법」제10조제2호에 따라 영주 자격을 취득하여 시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사람 제6조(지원방법 등) ① 시장은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긴급재난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현금, 지역화폐, 선불카드, 예방접종, 방역물품, 수송 등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기준일, 지원기준, 지원방법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원 대상자가 제1항에 따른 긴급재난지원 중 지원금과 같은 종류의 지원금을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지원받을 예정이거나 이미 지원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고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금 지원 중지 및 환수 조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원 대상자의 사망, 거주불명등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외국인 신분의 지원 대상자가 시에 거소를 두지 않거나 체류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한다) 등의 사실을 확인한 경우 2.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3.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원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원금을 지급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지원된 지원금의 사용기한이 종료된 경우 지원금 잔액을 환수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서의견, 비용추계서, 성별영향평가서는 자료를 참고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섭
송근섭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송근섭입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 의안번호 296호 거제시 긴급재난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코로나19 사태와 같이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시민들의 생계와 소득을 보장하여 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기 회복을 도모하고자 현금 지급 등 긴급재난지원 대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의원 발의한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긴급재난지원의 지원대상, 안 제6조에서 지원방법 등을 규정하며, 안 제7조에서는 지원금 지원 중지 및 환수 조치에 관한 규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87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시행 중으로 용어의 사용에 있어 ‘재난기본소득’, ‘긴급재난지원금’, ‘긴급생활지원금’, ‘긴급재난소득’ 등으로 여러 가지 혼용하고 있으나 주요 내용과 지급 요건은 유사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국가에서 사용 중인 ‘긴급재난지원금’으로 명칭하는 것은 적합하다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지방자치법」제9조제2항에 따른 자치사무로서 관련 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저촉되지 않으며 사회·경제적으로 파장이 큰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시민 생활 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국민안정망으로써 긴급재난지원의 필요성은 인정되고 적기 지원 추진으로 시장에 일시적 통화량을 증가시켜 위축된 경기 회복의 마중물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조례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긴급재난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제6조제3항 ‘제2항에 따른 지원기준일, 지원기준, 지원방법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여기에서 따로 정하는 것은 어떻게 정한다는 의미인가요? 이게 우리.

이태열대표발의의원
그게 사안, 상황별로 달라지니까 그게 어떤 시기를 따로 정한다는, 규정할 수 없어서 사실은 ‘따로’라는 부사를 넣은 것 같은데.
재하
노재하위원
저는 지원기준일, 지원기준, 지원방법 누구를 대상으로 할 건가, 또 어떻게 지원할 건가 지급 결정에 관한 내용인데 보통은, 저도 부천시 조례를 또 관련, 안산시도 한번 살펴봤는데 거기에는 제2항에 따른 결정은, 제3항에 따른 결정일 수 있겠네요. 부천시의 경우에는 부천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따를 시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회 심의를 받아 시장이 결정하여 홈페이지 등에 공지한다. 또 안산의 경우에는 안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거기에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서 저도 ‘따로’보다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도 있고 또 그다음에 재난관리기금 관련 지원조례도 있고 해서 그렇게 하는 건 어떤가 그런 생각도 들어서 한번 물어봅니다.

이태열대표발의의원
최초에 그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거제시 재난안전대책본부가 보건소하고 담당국장하고 이러면 국장급은 세 명인가 이렇게 들어오고 그 해당하는 부서가 오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차라리 국·소장이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더 많은 국장, 소장이 회의를 통해서 결정할 수 있는데 재난안전·재해대책본부로 해버리면 국·소장 참여폭이 대폭 줄어든다고 기왕사 또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도 시장님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거보다 효율성이 높은 오히려 국·소장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하는 부분에 집행부 건의가 있어서 최초의 안을 변경을 한 겁니다, 실제로 이 부분은.
재하
노재하위원
신속하고 결정하는데 있어서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전기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위원
존경하는 이태열 의원님.

이태열대표발의의원
감사합니다.

전기풍위원
저희 16명을 대표해서, 의원 전체를 대표해서 조례안을 발의해 주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또 국가의 지원 외에도 우리가 시 자체적으로 재원을 활용해서 지원하겠다, 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근거를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지원대상에 보면 외국인노동자들이 빠져있습니다. 실제 우리 거제에서 생산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빠져있는데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해보셨습니까?

이태열대표발의의원
그렇습니다. 최초의 조례안을 의원님들에게 이 앞에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또 김용운 행정복지위원장이 시정질문에 앞서가지고 모두발언을 통해서 외국인노동자들에 대한 추가를 건의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지금 외국인에게 직접적으로 지원을 한 부천시 사례와 서울시 사례를 한번 연구는 해보았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런데 저희 거제시의 조례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제외시킨 이유가 있습니까?

이태열대표발의의원
최초에 실제로 외국인노동자분들은 정부의 재난지원금 대상에서도 빠져있기도 하고, 그래서 최초에 외국인노동자를 포함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김용운 의원님이 지적하기 전까지는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조례에도 보면 외국인노동자들이 다 빠진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거제시 외국인현황을 보면 총 8,550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2020년 10월 5일 자 기준에. 그런데 여기에 보면 결혼이민자 ‘F6’라고 되어 있는 결혼이민자가 768명이 있고 그리고 영주권자 ‘F5’라고 합니다. 여기에 386명이 있습니다. 1,100여 명 정도는 저희가 지원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태열대표발의의원
예, 맞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런데 포함되지 않은 사람들이 등록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6,13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어떤, 같은 외국인인데 F6나 F5에 포함되지 않은 이분들에 대한 지원기준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태열대표발의의원
그래서 여기 경제관광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수정안을 혹시라도 발의해 주시면 포함시킬 수 있을 것 같고요. 부천시 사례 같은 경우에는 아주 간단하게 지급대상에 4호로 해가지고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외국인 중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으로 문구를 하나 넣어서 지원을 하게끔 근거를 만들어놨더라고요.

전기풍위원
부천시나 안산시는 잘 아시겠지만 외국인노동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불법체류자들도 많고요. 그런 분들은 또 다 제외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지원대상이 전체가 아닙니다. 아니고 부천시 사례를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보면 실제 지원대상의 상당수는 지원을 못 받는 이런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천시하고 안산시 같은 경우는 사실상 외국인노동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6,100여 명에 해당하는 등록외국인에 대해서 지원근거를 조례로 가능한지, 아니면 이 조례에서 이 상태로 하면 지원을 못 받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다른 방책이 있는지 그거를 묻는 겁니다.

이태열대표발의의원
저도 부천시 사례만 봤을 때는 충분히 부천시에서도 이 조항에 근거해서 2항, 3항 외의 사람은 등록외국인 외 아주, 뭐라 합니까, 기준을 폭넓게 적용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도 그렇게 하면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전기풍위원
지금 경기도에서, 광역단체에서 15만 원을 지급을 하는데 등록외국인만, 제가 지금 얘기했던 기타에 해당하는 F6나 F5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들에 해당하는 분들만 부천시에서 5만 원을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태열대표발의의원
맞습니다.

전기풍위원
과장님께 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이 조례 외에 재난에 대해서 지원하는 조례가 있죠?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예,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여기에는 어떤 경우에 포함이 됩니까?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재난구호금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각 분야별로 지원하는 규정이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니까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아니겠습니까. 여기도 재난에 대한 지원 규정이 있는데 별도로 이번 조례를 발의했다 말이죠. 의원이 발의하기 전에 사실은 집행부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보면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에도 사실은 외국인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다 빠져있습니다.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예.

전기풍위원
그래서 만약에 이번 조례가 되면 처음으로 외국인한테도 지원이 되는 겁니다. 결혼이민자나 영주권자나 해당이 된다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고민한 적 있습니까?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예, 저는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서 이 목적이 첫 번째 시민의 생활 안정과 경제 활성화 도모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시민의 생활 안정과 경제 활성화 도모라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 조금 전에 지원대상에서 1, 2, 3호를 제외한 외국인들이 과연 시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에 적합한지 저는 그게 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저는 그분들보다는 우리 어려운 시민들한테 조금 더 지원해 주는 게 안 낫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면 외국인노동자 중에 결혼이민자나 영주권자 외에는 지원할 필요가 없다, 이 뜻입니까?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니까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조례에 의한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예, 지금 조례안에 대해서는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지금 등록외국인이라고 하면 출입국사무소에 있는, 거제에 들어와서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들이고 이분들이 세금도 다 내지 않습니까, 소득에 대한.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예.

전기풍위원
그래서 안전총괄과 입장에서는 이분들도 시민의 범주 내지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봐야 안 됩니까?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그런데 그런 식으로 확대해석을 하면, 지금 실질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그분들 외에 등록 안 된 외국인들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전기풍위원
상당히 많은 게 아니라 1,200명 정도입니다.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아니, 불법체류자를 말씀하시는.

전기풍위원
아, 불법체류자.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그분들까지 포함을 하는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분들이 경제활동은 이분들보다 더 많이 안 하고 있겠나, 소비활동은.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제가 보는 건 조례에 근거해서 출입국사무소에 등록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불법체류자 아닙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일정 기간 근무를 하면 체류 기간이 끝나면 본국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다 가야 되는데요? 안 가는 사람들은 결국 불법체류자가 된다, 아닙니까.

전기풍위원
아니, 외국 국적 그 사람들을 제외하고 있다 말입니다. 당연히 가야 되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6,132명은 불법체류자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은 고민을 안 해보셨다, 이 말이네요?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예.

이태열대표발의의원
집행부 의견, 과장님은 부정적이시고 저는 전기풍 위원님께서 수정안.

전기풍위원
과장님이 부정적이시라니까 그거를 긍정할 수는 없고 어쨌든 우리 거제시의 사회구성원이다, 이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들도 과장님 인식을 바꿔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우리 사회가 긴급재난지원조례를 만들어야 될 정도로 코로나 때문에 참 어려움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저도 이 조례가 있어야 또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은 동의를 하는 바이고요. 일단 궁금한 게 있는데 지원방법에서 제6조2항에 보면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등등해서 수송 등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무상입니까, 유상입니까?

이태열대표발의의원
무상이죠.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거 정확하게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제가 부천의 경우는 부천시는 ‘재난기본소득지급 조례’예요.

이태열대표발의의원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딱 명확하게 현금, 유가증권, 물품, 방역 마스크라든지, 손소독제 이런 거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지역화폐 딱 명확하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같이 일하는 외국인노동자들한테도 5만 원씩 주는 거 같이 줬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우리 조례는 뭐냐 하면 ‘긴급재난지원에 관한 조례’예요. 여기에는 예방접종, 방역물품, 아까 이거 마스크 그건 빼고, 수송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가 긴급재난에 대한 지원을 해야 된단 말이죠. 여기에 이 외국인들이 들어가면 예방접종 무상으로 맞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단순하게 현금을 주거나 이런 거 같으면 ‘그래, 어차피 주면 그 사람들 우리 지역의 식당에서 먹고 마시고 쓸 텐데 그러면 고스란히 우리 지역의 경제로 돌아오지 않나.’ 해서 저는 사실은 긴급재난지원금 5만 원 주는 거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그래, 주는 게 우리 경제에 어찌 보면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게 지원금 같으면 쉽게 이렇게 하겠는데 우리는 범위가 넓어요. 예방접종 해야 되고 수송,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는데 긴급한 상황이 있어서 수송을 해야 될 때 이게 다 무상으로 외국인들까지.

이태열대표발의의원
지금도 하고 있는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방접종도 지금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이게 조례가 만들어지면 여기에 아마 그런 요구들이 있을 겁니다. ‘조례에 있는데 왜 안 해?’ 이렇게 되면 ‘의원들이 도대체 어떻게 심사한 거야?’ 이렇게 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더 고민을 해서 ‘그래, 우리 지역에 사는 외국인노동자들 전부 다 예방접종 무상으로 하자, 똑같은 지역 시민인데.’라고 전반적으로 함께 나갈 것 같으면 저는 크게 문제는 없다. 그런데 이 조례에 뭐랄까, 즉흥적으로 외국인노동자 넣었다. 그러면 다른 조례 다 손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우리 시도 의원간담회 할 때 보니까 무료 예방접종 해가지고 범위를 확대했다 아닙니까, 어린이집 종사자들. 그런데 여기에는 외국인노동자가 포함이 안 돼요. 그러면 그거 다 확대를 시켜서 우리가 다른 조례 모든 거 다를 손을 대고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고민이 되어서 일단은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같이 의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제6조4항에 ‘긴급재난지원금 중 지원금과 같은 종류의 지원금’ 이거는 불필요한 것 같아요. 긴급재난지원금 중 지원금은 딱 명확하게 2조(정의)에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긴급재난지원금 중 지원금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지원받을 예정이거나 받을 경우에 공제한다.’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일단 이거는 크게.

이태열대표발의의원
문구 수정은 가장 합리적인 쪽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군더더기를 뺀다는 측면에서 제가 그렇게 건의를 한번 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제일 좀 걸린다. 외국인노동자를 우리가 지원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어찌 보면 우리가「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의 제3조에 지방자치단체 책무가 있어요. 우리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해라, 라는 책무가 있는데 그 책무에 따라서 저는 외국인도 포함을 시켜서 같이 혜택을 보게 하는 것이 우리가 더 나아가야 될 방향이다, 라고는 생각하지만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이 생각입니다. 발의하신 의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태열대표발의의원
저는 대상을 확대하는 쪽에 동의를 하는 바인데 아까 말씀하셨던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도 제2조2호에 ‘그 법적 지위에 따라 적정하게 대우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비자를 받을 때 비자 종류가 정말 많더라고요. 20몇 개인가, 30몇 개 되던데 그 비자에 따른 다 법적인 지위가 있기 때문에 그 법적 지위에 맞추어서 대상자를 가리면 될 것이고. 서울도 마찬가지고, 서울도 다 주는 것 같은데 조건을 세 개를 다 만족을 해야 주더라고요. 중위소득 100% 이하 되는 가구, 부자는 줄 필요 없다 아닙니까. 외국인도 부자가 많으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 그래서 30~50만 원 정도 지원을 했기 때문에 저는 법에 맞추어서 본다면 그 법적 지위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돈을 기본소득을 주는 거는 간단하고 어찌 보면 명확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는 저도 찬동을 하는데, 동의를 하는데 예방접종, 수송 이런 것 등등까지 이 조례에 담아버리면 우리가 다 그렇게 무상으로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한 동의가 다 되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다 동의가 되시면 저는 외국인노동자도 우리 지역 우리 거제시민이다, 생각하고 지원하면 되는데 그게 다른 문제에 부딪히지 않는지, 다른 근거와 법률에 상충되지 않는지 그것도 우리가 좀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 이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태열대표발의의원
원안에는 없는 내용인데 말 그대로 다른 부천시처럼 4호 안으로 해가지고 수정안을 하시든지, 아니면 원안대로 가결을 하시든지 이거는 경제관광위원회에서 판단을 해 주시면.
양희
최양희위원
예, 일단 저는 이 부분은 토론을 우리가 통해서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토론은 질의를 끝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재하
노재하위원
없으면 제가 추가.

김두호위원장
노재하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과장님 답변과 관련해서 아까 서울시의 지원, 또 부천의 지원 사례 이렇게 했는데 일단은 6월 10일 국가권익위원회에서 과장님, 코로나19 내국인과 마찬가지 고충을 겪은 외국인 주민에게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나 평등권 침해가 없도록 재난긴급생활비 지원해야 한다, 라는 국가권익위원회의 권고가 있었고요. 또 그 권고를 바탕으로 해서 서울시는 외국인 주민에게도 지원한다, 라고 되어져 있고요. 그래서 또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도 여기에 있는 8,000명 내지는 7,000명 출입국관리소에서 나온 외국인등록거주자들의 경우에는 다 합법적으로 출입국관리소를 통해서 또 사업장에 종사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말씀을 조금 더 드리자면 그분들이 사실상 힘들고 어렵고 더러운 그런 일에 힘들게 종사하면서 특히나 조선업종에 있어서 기여하는 바가 또 상당하고 지역경제에 있어서도 상당하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런 점들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는 외국인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이외에도 세금도 다 내고 복리나 이런 부분에 배제되고 있는 분들 그리고 특히나 이 어려운 시국에 이주노동자한마당이라든지 또 거제시가 비정규직지원센터를 통해서 또한 지원하는 여러 가지 행사가 코로나를 통해서 취소되어지고 이런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을 우리가 긴급재난지원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범위를 열어놔야 된다. 그런 차원에, 우리가 딱 규정을 해서 ‘줘라’가 아니고 좀 ‘열어놔야 된다.’ 이런 점을 한번 과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저도 그런 부분 일정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지만 코로나 한 건으로 끝나는 건 아니거든요. 제가 판단할 때는 앞으로 각종 재난은 급속하게 많은 재난이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최양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전체적인 실질적으로 우리 외국인들 등록된 숫자들의 대부분이 실질적으로 외국인노동자들이거든요. 실질적으로 한 70~80%는 노동자들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이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저희들 재난지원에 포함이 다 들어와가지고 되는 경우에 우리 내국인들도 실질적으로 지원을 제대로 못 받는 분들도 안 생겨야 되는데 무슨 사정으로 인해서 못 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알아주셨으면 하는 마음도 있고요. 그래서 위원님들 생각하시는 부분 충분하게 공감을 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래서 한 가지만 더. 여기에는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거제시민, 혹시라도 공적 지원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안산 같은, 그 밖의 공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에게는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주로 안산에서는 이미 7만 원을 이주노동자에게 지급한 사례가 있고 불법적인 분들에게 준다, 라는 것은 아닙니다. 한 가지만. 서울시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을 한 지 90일이 넘고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취업·영리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주민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불법이거나 자격이 안 되는 분들은 우리 시가 판단해서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한번 감안을 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최양희 위원님 아까 말씀에 제가 조금 이건 이견이기보다는 여기에 있어서 우리가 예방접종, 방역물품, 수송 등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모두가 균등하게 예방접종 해야 한다. 이런 형태하고는 조금 다르다는 점. 또 그리고 3항에 지원기준일, 지원기준, 지원방법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무조건적으로, 획일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라고 바라보는 부분에 대한 우려는 조금 벗어날 수 있지 않은가 하는 점이고요. 결국 저는 조금 범위를 열어놓자, 그런 차원에서 아까 전기풍 위원께서도 말한 바와 같이 ‘2호, 3호에 해당하지 않는 외국인 중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으로 해서 그 범위를 열어뒀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립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부원위원
제가 간단하게 한번 질문할게요.

김두호위원장
잠깐만요, 고정이 위원님이 먼저 손을 드셔서. 고정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이위원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외국인을 포함시킨다면 지금 6,200여 명 이렇게 되면 한 3억 원, 3억 1000만 원 정도 더 예산이 소요가 되지요?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예.

고정이위원
그러면 거제시에서 지출하는데는 별 무리는 없습니까?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그런데 지금 금번 예산에 대해서, 지원에 대한 예산에 대한 부분은 큰 문제는 없는데 이번 한 번으로 끝나는 거는 제가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요. 앞으로는 어떤 재난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그런 부분은 제가 감히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렇죠? 그리고 예방접종도 마찬가지이니까 여러 가지 혜택을 줘야 되고 실제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거제에 와서 이런 노동 현장에서 또는 농어촌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 분들한테 혜택을 주는 거는 참 좋으나 실제로 경남에서도 우리가 18개 시·군 중에서 9개만 이거를 실시를 하고 있다 말이에요. 긴급재난지원금을 주는데 이 나머지에 있는 예를 들어서 김해라든지 창원에 주소지를 두고 거제에서 조선이나 이런 데에서 실제로 4대 보험을 다 내고 세금을 내고 하는 사람들은 혜택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런데 외국인은 만약에 거제에서 우선에 1년 또는 2년, 3년은 거주하면 그분들은 5만 원을 받게 되고 실제로 우리 내국인인데, 우리나라 사람인데 또는 경남 사람인데 김해나 창원이나 여기 9개에 있는 데는 그 지역에서 받겠지만 그 외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거제에서 충분히 일을 하고 세금을 내고 있지만 혜택 못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히려 외국인에는 혜택을 주고 우리나라 경남 사람, 한국 사람은 역차별이 되겠다는 생각은 안 해보십니까, 만약에 외국인에게 혜택을 준다면.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아, 그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내국인도 혜택을 못 받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고정이위원
그래서 저는 물론 외국인에게 우리나라 여기에서 열심히 노동 현장에서 일하고 이런 거는 참 주는 게 바람직하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우리나라 사람, 경남 사람에게조차도 못 주는데 굳이 외국인에게도 줘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부원위원
저도 과장님한테 잠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면서 외국인 건으로 해서 지금 논란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거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 차이점인데 조금 전에 고정이 위원이 정확하게 또 꼬집어줬습니다. 그런 부분을 동의를 하면서 우선적으로 시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하는 목적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시민의 생활의 안정 하면 실제 가정을 이루고 있는 그 사람들의 안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소비를 시켜도 가정을 가진 사람들이 소비가 더 시켜지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나 우리 외국인들은 코로나로 인해서 과연 얼마만큼의 그 사람들이 소득이나 그게 떨어지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생활하는데는 그런대로 생활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서 또 보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과연 이 사람들이 지역 5만 원을 더 준다 해서 또 5만 원을 더 쓸 것 같습니까? 지역경제에 도움이 나는 안 된다 봅니다. 안 줘도 그대로 살아가고 줘도 그 돈은 전부 자기 나라로 다 돌아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우리 거제시민들이 소비를 할 수 있는, 경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들한테만 지급을 해야 된다. 거기 보면 잘 정의를 해놨거든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의한 제2조3항 그거를 분명히 두지 않았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맞잖아요? 그래서 추가 외국인을, 외국인 근로자들을 다 넣는다? 이거는 나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도 그 생각이 맞죠?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예, 제 개인적인 생각은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예, 저는 마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과장님, 이태열 의원님도 계시지만 하나 정리를 하고 가야 될 게 있어서 제가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 중에 일단은 내국인이고요. 그다음에 2호, 3호는「국적법」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3호는 영주권을 가진, 통상적으로 이야기하는 분들이고. 지금 안 제5조2호에 해당하는 결혼이민자 같은 경우에는「국적법」에 의하면 결혼을 해가지고 국적을 취득하려고 그러면 2년이나 또 결혼한 상태로 있어야 되는 별도의 요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도「국적법」에 의해서 국적이 정해지면 이분들도 외국인인데 외국인에 해당하지만 이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목적에 보면 1호에 시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라고 되어 있는데 해석을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하면 목적의 이 ‘시민’은 우리 국적을 가지지 않았지만 지역에서 경제활동을 하시거나 하시는 분들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주체가 되는 시민은 우리 국적을 가진 대한내국인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게 시민적 권리, 그러니까 국적을 취득하지 않아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아도 거제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경제활동을 하시는 분들로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 정리를 하고 가야 될 필요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이야기 있으십니까?
미래
조미래안전총괄과장
저도 목적 때문에 ‘시민’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저도 법적 용어라든지 사전이라도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시에서 상주를 하고 활동을 하는 국민’을 말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민으로 볼 때는 외국인 근로자들도 다 우리 시에서 활동을 하고 있으니 시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민에 대한 부분도 그 부분을 포함을 시킬 수도 있고.

김두호위원장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은 이게 내국인에만 인정되는 권리인지, 만약에 이거를 인정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조례에서 인정을 해 주려면 내국인들에게만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건지, 시민적 권리로 봐가지고 국적에 불문하고 지역경제에서 활동을 하고 그 지역에 취업을 하거나 합법적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다 인정해야 될 부분인지를 일단 정해야지 그 범위를 어느 정도 선까지 확대해야 될지가 결정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이게 시민적 권리라도 불법적으로 불법체류자들한테는 주려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그거는 아니거든요. 그 부분에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해서 얘기가 있어서 수정안에 대한 논의를 조금 할까요, 정회를 하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약간 시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2시 07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며 이를 종합하여 노재하 위원님께서 일부 조항을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수정안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결혼이민자와 영주 자격취득자 외에 우리 시에 취업 등을 목적으로 체류 중인 등록외국인에 대해서도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안 제5조(지원대상)에 제4호를 신설하여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외국인 중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을 추가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두호위원장
노재하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명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됩니다. 노재하 위원의 수정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최양희 위원 의석에서- 찬성합니다.) (찬성위원 : 최양희)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노재하 위원의 수정안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 내용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안 제5조(지원대상)에 제4호를 신설하여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외국인 중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노재하 위원이 동의한 거제시 긴급재난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전기풍위원
가결?

윤부원위원
아니, 표결을 해야지 가결을 다 시키면 안 되죠.

김두호위원장
아니, 반대해야, 그래야 표결 갈 거 아닙니까. 이의 있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에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노재하 위원이 동의한 거제시 긴급재난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노재하 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김두호, 노재하, 이인태, 최양희)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위원: 윤부원, 전기풍, 김동수, 고정이)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4명, 반대 4명 노재하 위원의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재하 위원의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원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긴급재난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먼저 원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김두호, 윤부원, 전기풍, 노재하, 이인태, 김동수, 최양희, 고정이)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8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관광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