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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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용운 의원 발언

221회 제1행정복지위원회2020-10-15

김용운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용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는 소관부서의 제안설명 후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앞에 있는 계수조정 서식에 삭감할 예산이 있으면 기록하여 주시기 바라고 최종 계수조정은 오늘 부서별 질의 종료 후에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수고 많으십니다. 획예산담당관 옥미연입니다. 먼저 계장님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지금부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회계별예산규모입니다. 전체예산규모는 2회 추경 대비 151억 4837만 8000원이 증가한 1조 1604억 6088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98만 3619만 4000원 증가한 1조 256억 837만 6000원이며, 특별회계는 46억 8781만 6000원 감소한 1348억 5251만 2000원입니다. 다음 17페이지 세입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상하수도요금 감면 등에 따라서 제2회 추경 대비 21억 881만 6000원 감소한 880억 9418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18페이지 조정교부금은 일반조정교부금 추가교부에 따라 83억 9129만 9000원이 증가한 521억 6129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보조금은 성립전 예산편성 등으로 114억 4489만 5000원 증가한 4647억 262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상하반기 상수도요금 감면분보전 19억 원, 하수도전출금 45억 원 삭감으로 총 25억 7900만 원이 감소한 1588억 6818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세출총괄입니다. 전체예산액은 1회 추경 대비 151억 4837만 8000원 증가한 1조 1604억 6088만 8000원으로 공공질서및안전 분야 2700만 원 증가, 문화및관광 분야 8억 3481만 7000원 감소, 환경 분야 71억 6681만 6000원 감소 등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역은 163페이지부터 있는 사업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1페이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세입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일반조정교부금은 83억 9129만 9000원 증액된 473억 9129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172페이지 예비비는 세출부족분 정리를 위해서 5억 866만 1000원 감액하여 85억 7658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병주위원

담당관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예.

강병주위원

저희가 이제 급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오후에 바로 상임위를 열어서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5만 원씩 지원한다는 게 사실 또 어떻게 보면 마무리에서 쉽지 않은 일인 거는 같습니다. 돈을 왔다 갔다 하는 부분에서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지금 시군일반조정교부금이 내려왔는데 이거는 모든 지자체에 다 준 거였습니까? 아니면 저희만 특별히 받은 거였습니까?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모든 지자체에 다 준 거고 올해 총 6회 교부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2회 추경 편성하고 난 다음에 8월 중순에 저희들이 70억 원이 추가로 교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발행을 한 겁니다.

강병주위원

올린 겁니까?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예.

강병주위원

보통은 그럼 매년 해마다 8월 중순쯤에 교부되고 있습니까?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하여튼 몇 차례 교부가 되는데 총액적인 부분은 지난 연도에 내려온다 하더라도 도세 징수금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연말에 또 깎아버리는 경우도 있고 해서 저희들 교부받으면 편성하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이게 그러면 도세 영향이 큽니까?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시군에서 징수하는 도세 총액의 27%를 가지고 90%는 일반조정교부금, 10%는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그렇게 사용이 되고 있는데 우리 시 인구수 그다음에 도세 징수실적, 재정력지수라 해가지고 세 가지를 산정을 해서 매년 교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저희가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주택거래분도 많이 없고 한데 많이 떨어졌을 건데.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올해 우리가 조정교부금을 처음 배분해준 만큼 할 수가 없는 게 징수실적이 낮아지면 우리가 다시 깎아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강병주위원

그러면 그때는 결산 추경 때 다시 조절하는 겁니까?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예. 추가로 교부해 줄 수도 있고 또다시 깎을 수도 있기 때문에 결산 추경 때 다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국고보조금 내려오는데 이 부분 설명해 주시죠.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국고보조금은 전체 16개 사업인데 우리가 성립전 예산으로 설명드렸던 내용입니다.

강병주위원

국가에서 다 내려온 것들 그게 다 편성됐다, 이 말이죠?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예.

강병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른 것보다는 예비비 지금 어느 정도 남아있습니까?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예비비 잔액은 54억 원이 남아있습니다.

강병주위원

54억 원이 남아있습니까?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54억 원이 지금 남아있는데 지난 태풍 마이삭, 하이선 피해복구비로 총 102억 원이 결정이 되었는데 이중 국비는 55억 원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비가 47억 원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이중 도비를 얼마를 할 것인지 시비를 얼마를 할 것인지 도에서 지금 확정이 아직 안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확정이 되면 이 금액에 조금 집행이 될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결산 추경 때 저희들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지금 태풍피해로 국비 내려온 55억 원 중에 제가 알기로 국도 14호선 관련해서 한 52억 원 내려온 거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자세한 내용은.

강병주위원

정확하게는 모르시고요?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예.

강병주위원

거기에 거의 다 비용이 국비로 많이 내려왔던데.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전체금액만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55억 원으로.

강병주위원

전체 피해된 곳 중에서는, 그럼 도비는 아직 확정이 안 되어서 저희가 지금 예비비에 계속 남겨놓은 상태고요?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예. 지방비는 47억 원인데 도비 얼마 시비 얼마는 조만간 결정을 해 준다고 합니다, 도에서.

강병주위원

빈산소 수괴 어업피해 이거는 또 국비가 안 내려왔죠? 지금 넣었습니까?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아니요. 아직까지.

강병주위원

그것도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태고요?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예.

강병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담당관님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요. 재난지원금 마련을 위한 세출 구조조정이 이루어진 거죠?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용운위원장

재난지원금으로 사업비가 편성된 게 총 얼마입니까? 지원 사업, 지원금 포함해서.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131억 원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총 131억 원이요?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리고 소상공인 지원에 17억 원 그다음에 상수도요금 감면분보전에 19억 원 되어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러니까 금액으로 따지면 약 한 170억 원가량 조금 안 되는 그죠?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용운위원장

조금 안 되는 건데 실제 회계상으로는 감면분은 이게 따로 돈이 또 추가로 나가야 되는 건 아니니까 실제로 그러면 이번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마련한 게 한 158억 원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조정교부금으로 해서 한 83억 원 그다음에 성립전 예산 들어온 게 114억 원 정도 되고 세출 구조조정한 게 한 83억 원 정도 됩니다.

김용운위원장

우리 시에서 세출 구조조정 이번에 한 게 83억 원?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예. 이 중에 상하수도전출금이 45억 원.

김용운위원장

45억 원.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아까 본회의장에서 잠시 다른 의원님 질의가 있었는데요. 그거 잠깐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부거래에서 기타회계전입금으로 잡혀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25억 7900만 원, 그죠?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용운위원장

이게 기타특별회계가 아니라 공기업특별회계전입금으로 잡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가서 예산편성기준 책자를 한번 보니까 내부거래 전입금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는데 01번이 공기업특별회계전입금 이 상세설명은 ‘공기업특별회계로부터 전입금’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어디로 보내는 전입금만 공기업특별회계전입금으로 표기를 했고 그 외 기타회계전입금은 설명이 ‘일반회계나 기타특별회계 상호간, 특별회계 내의 계정간의 전입금’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타특별회계뿐만 아니라 그냥 특별회계 내의 계정간의 전입금 이렇게도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아까 급하게 통영하고 진주도 한번 알아봤는데 통영 같은 경우에도 공기업특별회계를 기타회계전입금으로 잡고 있었고, 진주에서는 다른 하수도 부담금이 있던데 그것만 공기업회계전입금으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만 편성을 해놓고 있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실제로 돈이 나오는 것만 공기업특별회계전입금 그러니까 721-01로 처리를 하는데 이번 사안은 그렇지 않다, 이런 말씀이신 겁니까?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기존에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공기업특별회계로 보내준 돈 중에서 다시 삭감을 하는 거니까.

김용운위원장

실제로 우리가 예산상으로 나가야 되는 돈 중에서 이번에 예를 들면 하수종말처리장 비용으로는 나가지 못하는 돈을.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예산은 기편성이 이제 전출을 했고, 예산상으로는 전출을 했고 전출한 걸 다시 삭감을 시키는 거니까.

김용운위원장

실제로 돈이 나간 건 아닌데, 그죠?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예. 예산상으로는 나갔다가 다시 드리는 그런 의미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거는 상하수도과에서 자세한 사업내용은 그때 한 번 더 확인해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강병주위원

예.

김용운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강병주위원

아까 말씀하신 자료 있지 않습니까? 그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연

옥미연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다른 위원 없으시죠? 없으시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신태진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과는 기정 131억 1000만 원이 증가한 1188억 798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 거제형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사업에 13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간제보수에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인력 인건비에 80명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로 본청T/F팀과 콜센터 사무용품 구입비, 읍면동 현장대응팀에 사무용품 구입비, 긴급재난지원금 홍보물 제작비로 해가지고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긴급재난지원금 현장대응팀에 사무기기 임차료를 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선불카드 발행 비용으로 혹시나 이게 집행을 하고 미배부된 카드는 반환 비용을 부담하여야 됩니다, 각 은행에. 그래서 그에 대한 비용부담금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전산개발비로 재난지원금 신청서와 이의신청 중복금지 지급 제한이라든지 통계 현황자료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비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긴급재난지원금 12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과장님 일단 지원인력 인건비로 3억 원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이 예산 우리 희망일자리 예산으로 좀 쓰면 안 됩니까?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희망일자리 인력도 우리가 추가로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우리가 80명 인건비는 본청에 통합콜센터를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면동에 전체 전화 상담을 본청에서 다 받아서 해결해 줄 수 있는 콜센터 인력 20명을 확보하고 나머지 60명은 전체 면동에 인력을 우리가 정규직원들이 모자라니까 대체 인력으로 한 두 달 치를 지원해 주는 그런 인건비하고 그래서 80명 인건비가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코로나19에 대한 안전요원 배치라든지 질서 어떤 안내 하고 하는 부분은 희망일자리 인력으로 요청을 해서 지금 19일 다음 주부터 배치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이거 3억 원은 순수하게.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순수한 기간제인건비입니다.

이태열위원

기간제?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 달 치.

이태열위원

60명은 현장 배치고 20명은 콜센터 배치고?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리고 현장대응팀 사무용품 1000만 원×18개 면동×2개월 해놓고 36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게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이 부분이 우리가 18개 면동입니다. 18개 면동인데 지난번에 우리가 1차 재난지원금 지급할 때 소요되는 사무비라든지 물품구입비가 충분히 이 정도의 예산이 집행이 된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올해에 맞춰서 편성된 부분입니다.

이태열위원

월 100만 원 정도는 사무용품비가 들어간다, 말씀 아닙니까?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럼 이게 실제적으로 전에 1차 재난지원금 때 들은 예산이고?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홍보물 제작이 3000만 원입니다. 이것도 너무 많지 않습니까? 뭐 한다고 3000만 원이 들어갑니까?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우리가 전단지를 이번 의회에 통과되면 다음 주부터 전체 일괄적으로 홍보물을 제작해서 각 면동으로 홍보를 해야 되고, 아파트 단위로. 그다음에 포스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현수막도 있습니다. 현수막을 우리가 전체 면동에 한 두 세 군데 정도는 게첩을 해서 하고 또 주요 시가지에 하는 것 같으면 충분히 이 부분은 소요가 예상됩니다.

이태열위원

단계적인 홍보비로 3000만 원이 너무 많아가지고 실제로 요즘 물론 팸플릿도 제작할 테고 플래카드도 걸고 할 테지만 요즘 SNS도 강화되고 해서 웬만한 사람들은 알건 다 알던데, 지금.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아는데도 현재 지급 기간이 다음 주 일주일 정도밖에 안 남습니다, 홍보 기간이. 그러면 면동별로 전체 주요 곳곳에 현수막 이런 부분으로 해서 우리가 알릴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예산 부분을 우리가 시에서 일괄제작해 주기 때문에 전체예산을 풀로 잡아 놓은 겁니다.

이태열위원

그리고 프로그램 개발도 그러면 앞에 안 된 겁니까?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전에는 정부에서 프로그램 개발해갖고 우리한테 내려준 겁니다. 그래서 내려주니까 우리가 그 프로그램을 활용하기가 수월했는데 지금 그 활용프로그램이 사용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전에는 주민등록하고 그다음에 국민건강보험 프로그램하고 병합을 해가지고 지원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태열위원

일괄적으로 나간다, 아닙니까, 이거는?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이거는 우리가 「주민등록법」에 주민등록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하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이의신청이라든지 그다음에 중복지급, 통계 현황 이런 부분은 「주민등록법」에서 자료를 갖고는 출력이 안 됩니다.

이태열위원

그 프로그램이 그렇게 수의계약 금액 딱 맞춰갖고 주신 거.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이 부분은 양산이 시행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노하우에 조금 도움을 받기는 받았는데 그래서 최대한 기간을 단축시켜서 이거를 지급을 하려고 보니까 이렇게 된 부분인데 이 금액은 그렇게 많은 어떤 수의, 우리 안에서 한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태열위원

많은 건 아닙니까? 소프트웨어 개발.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이걸 한번 해놓으면 만약에 그런 일이 안 와야 되겠지만 다른 또 이런 재난 상황이 생겨서 지원금을 지급할 때 지금 전용프로그램을 계속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사용은 우리 기준에 의해서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하는 거 같으면 가능도 하겠죠. 조금 보완만 하면.

이태열위원

정부나 경남도에서 하는 거야 경남도나 정부에서 프로그램 개발해 주겠지만 이건 한번 해놓으면 계속 쓸 수 있는 거라고 보면 될 거 아닙니까?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예. 그거는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25만 4,000명 추계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25만 4,000명 추계는 현재 내국인이 24만 6,800명입니다. 24만 6,800명이고 외국인이 7,200명입니다. 그래서 25만 4,000명이.

이태열위원

그런데 7,500명인데 지금 F4, F6입니까?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F4, F6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2,000명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1,200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당초 우리가 예산안을 하기 전에 이게.

이태열위원

알겠습니다. 뭐 때문에 그런지 알겠고. 그러면 이 추계보다는 어찌 되었든가 현재 사실 조례가 그걸 받쳐주지 못하기 때문에 많이 줄어들겠네요. 한 4,000명 이상 줄어들겠네요.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 2억 원 정도는 줄어들 거로 압니다.

이태열위원

그래서 이게 제가 또 회사, 제가 다니는 회사가 삼성이니까 삼성에 있는 노동자들은 한 세 계층 정도 만나봤습니다. 협력사도 만나보고 하니까 굉장히 호응이 좋더라고요. 언제 나오냐 기대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때제때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병주위원

과장님 T/F팀을 구성을 한 상태지요?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지금 구성은 했습니다.

강병주위원

지금 몇 명 있습니까?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T/F팀에 4명이 있고, 콜센터는 내일부터 교육을 해서.

강병주위원

지금 모집은 했습니까? 20명이요?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예, 인원은 확보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내일 교육을 조금 하고 월요일부터 정상적으로 돌아갈 계획입니다. 면동에서 모든 홍보에 따른 민원들이 상당히 있을 거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집중적으로 콜센터에서 다 처리하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강병주위원

콜센터 지금 어디에 두었습니까?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관제센터 별관 2동 3층에 전산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운영할 계획입니까?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9시부터 6시까지는 할 계획입니다.

강병주위원

아무래도 이태열 위원님 또 지적한 사항 중에 전용 프로그램 개발부터 지금 프로그램이 개발 다 안 되어있습니까? 지금 당장 26일 저희가 지급을 해야 되는데.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저게 우리가 주문을 해서 하는 부분이 3주에서 4주 정도.

강병주위원

주문은 했습니까?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주문은 들어가 있습니다. 주문은 들어가 있고 조금 더 기간이 걸리는 부분이 이번에 정부에서 주민등록전산망을 조금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석 연휴하고 한글날 연휴 때 정비가 되었는데 정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한 며칠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이 업체는 할 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등록이 되어 있는 지정업체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그 부분은 전문업체이기 때문에 제가 깊이 확인을 안 했습니다마는 지금 등록되어 있는 주민등록 전산 작업이 가능한 프로그램 개발이 가능한 지정업체를 운영을, 계약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강병주위원

또 한 가지 궁금한 점은 선불카드 발행에 대해서 500원씩 리턴해 주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병주위원

안 찾아가면. 찾아가면 지금 선불카드 몇 장정도 준비되어 있다고 하던가요?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2만 장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25만 4,000명을 줘야 되는데 2만 장이 준비되어 있으면 안 되죠.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김용운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지금 우리가 선불카드를 농협하고 경남은행 두 군데에서 합니다. 그래서 지금 농협이 8만 매 정도는 준비가 되었고 경남은행도 거기에 준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은 5만 원짜리부터 해서 10만 원 그렇기 때문에 전부 다 1인 1매가 아니고 10만 원하면 두 사람 거를 한꺼번에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준비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태열 위원님 아까 긴급재난지원금 홍보물 제작비 3000만 원에 대해서 제가 잠깐 더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개 면동 56개소에 비대면 아크릴 가림막까지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돈까지 다 했고. 그다음에 또 뭔가 하면 사실은 지금 전산개발비 2200만 원은 수의계약에 맞추기 위해서 이 금액을 하지 않았냐는 의문을 살 수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양산 쪽인가는 억 단위가 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가 한번 다른 데서 해봤고 저희들도 부탁을 해가지고 최소 금액으로 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업체가 죽으려고 그럽니다. 정말로 돈이 적다고. 그다음에 긴급재난지원금 외국인들 다 포함하면 1,200명 F4, F5, F6 해가지고 하면 24만 8,000명 정도 나옵니다, 내국인까지 해서. 그래서 저희가 잡은 게 124억 원 정도 실질적으로 홍보물이나 다른 거 빼면 나가는 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병주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선불카드 지금 8만 장, 8만 장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2만 장을 뺀 이유가 8만 장, 8만 장이 다 안 나갔을 경우 거기에 혹시나 안 나가는 2만 장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잡아놓는다, 이 말 아닙니까? 보전해 주기 위해서.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강병주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 듣기로는 농협하고 경남은행에서 선불카드 발행 비용에 대해서 자기들이 부담하겠다고 했거든요.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병주위원

그런데 왜 저희가 리턴을 해줘야 되는가 싶어가지고.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이 부분은 발행 비용은 1차 국가 정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카드 발행 비용은 그냥 요금 없습니다. 없는데 카드를 발행해가지고 우리가 8만 매를 구입해서 사용을 하고 돈이 지급이 안 된 세대가 있습니다. 지급이 안 되는 세대 단독세대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그 카드를 8만 매를 해서 한 2,000매가 남는다면 그거는 우리가 카드 안에 금액을 입력을 해가지고 지급을 해야 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 카드에 돈을 입력시키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은행에 반납 비용 이게 장당 500원씩 잡은 부분입니다.

강병주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2만 장은 많이 잡으신 거 같은데요.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조금 여유 있게 잡았습니다.

강병주위원

제가 볼 때 우리가 16만 장 중에 2만 장이면 15% 이상이거든요.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지난 1차 때도 약 한 2,200명~2,300명이 사실상 안 받아 갔습니다. 그때 지급이 안 된 부분이 있는데 아무래도 그 정도 나지만 조금 더 여유를.

강병주위원

많이 잡으셨어요. 제가 볼 때는 한 5,000매 정도만 잡아도 충분할 것 같은데, 지난 1차 재난지원금에 대비해서. 2만 매나 잡았다는 거는 그만큼 찾아가시지 말라는 말인가 싶어가지고.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아, 그 부분은 아닙니다. 아니고 혹시나 여유 있게 이게 남을 경우에.

강병주위원

결산 추경에서 어차피 정리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병주위원

그런데 이게 신청 기간이 12월 24일까지라는 말이죠. 그런데 결산추경에 못 맞출 거 같은데요, 이렇게 되면.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결산추계에 24일 집행하고 나면 사실상 남는 금액은.

강병주위원

불용 처리될 거 아닙니까?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불용 처리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강병주위원

그거로 또 늘어나니까.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대한 우리가 홍보를 해서 거의 지급이 다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잡으실 때 처음부터 그런 것도 24일까지니까 염두에 두시고 좀 타이트하게 잡았으면 하는 바람이라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좀 삭감을 해도 되겠습니까? 이 부분을요.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이 부분은 뭐 조금 가능한데.

강병주위원

일단 그거는 얘기를 좀 더 나누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지금 10만 원, 5만 원 권으로 나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병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리로 발급을 하는 사람 애들이 있어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부모가 등본을 떼 간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10만 원 권을 발급받는 이렇게 할 예정입니까?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세대주가 발급 신청하는 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대주가 발급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세대주가 어디 직장을 다닌다든지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가족원이 대리인이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주민등록증을 세대주의 주민등록증과 방문하는 신고자의 주민등록증을 지참해서 하도록 그렇게 신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지금 18개 면동에 80명 인원이 투입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꼴로 따지자면 실제로 4명씩 더 투입되는 거거든요. 4명 씩요. 그런데 초창기에 엄청 몰릴 것 같은데 그거를 좀 고민을 하셔가지고 초창기에 차라리 인력을 더 배치하고 거의 다 소진되고 나면 하반기에 갈수록 지금 두 달 잡았지 않습니까. 10월 26일부터 12월 24일 두 달 잡았는데 나머지 하반기에는 실질적으로 몰리는 사람이 좀 적을 거라는 말이죠. 그때 차라리 2명을 배치한다든지 그런 좀 운용의 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시작하는 10월 26일경에는 집중적으로 우리가 인력을 배치를 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10월 말부터 11월 15일 정도까지는 집중적으로 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하고 그 대안으로 지난 면동장의 회의에서 건의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극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우리가 동지역에는 대단위 아파트가 있습니다. 대단위 아파트가 있고 거기에는 관리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농촌 지역에는 자연 부락 단위로 이장들이 최종 총괄 관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어떤 시기에 이통장이 그 아파트에 관리소장과 협의해서 신청서를 이통장이 받아서 면동에 제출로 하면 그거를 검토를 해서 지원 대상을 확정하고 선불카드를 가지고 지참을 해서 일정 날짜를 그거는 어느 아파트별로 날짜를 정한다든지 해서 담당 공무원이 출장해서 현장에서 지급하는 그런 방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문하는 인원도 줄어들 거고 직원들이 조금 부담이 야간이라 부담은 있겠지만 찾아가서 하면 면동에 방문하는 그게 줄어들까 싶어서 그런 계획도 하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상당히 이게 좀 위험한 게 개인정보법 위반의 소지가 많습니다.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그러니까 이 부분은 개인정보법은 신청서를 우리가 받아서 제출을 하기 때문에 그런 조금 위험성은.

강병주위원

본인이 자필 서명을 안 하기 때문에 대리인이라도 가족관계가 아니면 사실 누가 신청, 작은 소규모 부락에서야 신청했나 안 했나 물어봐서 알 수 있겠지만 관리사무소에서 그렇게까지 물어보면서 대단위로 한다는 거는 면지역은 제가 모르겠지만 그렇게 찾아가 어르신도 많고 거동이 불편하신 분도 많기 때문에 저는 그거는 괜찮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지만 동지역 같은 경우는 아파트관리소에서 일괄적으로 한다는 거는.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지금 이통장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자입니다. 개인정보 책임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대단위 아파트에도 보통 통장이 한 2명, 단위 큰 아파트 한 2~3명 정도 되고 2명 정도 되는데 그 통장들이 어떤 책임관리 하에 하면 정보보안에 대한 유출 우려는 조금 우려는 줄어든다는 그런 현상도 있는.

강병주위원

저는 차라리 이 방법보다는 직장인들을 위해서 정말 하려면 지금 우리가 여권도 늦게까지 발급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면은 모르겠고 동 같은 직장인들이 많은 곳에는 좀 늦게까지 운용하는 묘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그 부분도 야간에 우리가 현장에 가서 한다든지 아니면 면동에 야간에 8시~9시까지 운영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강병주위원

동사무소가 8시나 9시까지 운영해도 충분히 이거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때는 물론 기간적인 근무자는 6시에 마무리하겠지만 일주일에 며칠 한 이틀 정도는 공무원들이 좀 고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그거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예, 검토를 좀 충분히 해 주십시오.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선불카드를 처음에 5만 원 권을 1인당 5명이면 5개 주기로 했지 않습니까?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예. 이 부분은 했는데 양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여기서 5만 원, 10만 원 권으로 하면 전 가정이 해소가 다 가능하기 때문에 5인 세대 하면 10만 원짜리 두 장에 5만 원 권 한 장하면 다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5만 원 권, 10만 원 권.

신금자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는데 1인 1매라고 처음에 저희들 보고를 받아서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 발행 비용이 농협하고 경남은행에서 발행을 할 건데 발행 비용은 처음에 추가로 반납되는 것만 발행 비용이 드는 거죠?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그 외에는 발행 비용이 안 듭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말씀들이 지불하는 방법에 있어서 부정 수령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 그게 뒤에 또 밝히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부정 수령을 했을 때 그걸 밝히는 일이 우리 행정 소비가 많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니까 좀 체계적으로 잘해 주시길 바라고. 지금 예를 들어서 밤늦게까지 8시까지나 보통 조선업 가족들이 되면 6시 되면 다 퇴근할 수가 있거든요, 야근 안 하면. 그래서 8시까지 한다든가 26일 이번에는 복잡할 거 아닙니까? 며칠까지는 그렇게 해 주고 그다음에는 정상으로 근무한다든가 해서 하고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정말 부정 수령 이걸 신경을 써야 되는 수습하기가 우리 행정 낭비가 많지 않나 싶어서 염려되어서 질문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으면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에 아까 이태열 위원께서도 질의하셨는데 25만 4,000명으로 해서 157억 원으로 계상을 해놓았던 것은 애초에 우리가 조례상으로 조례에 포함되지는 못했지만 이번에 상임위에서 부결이 되어서 포함되지는 못했는데 이주노동자 한 칠천여 명도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라는 걸 예상을 하고 이렇게 예산을 잡으셨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 조례 전에 이 예산안이 기획담당관실로 이 자료가 넘어간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도 당초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 7,200명에 대한 외국인 전체에 대한 어떤 본예산을 일부 반영을 일단 했던 겁니다. 했는데 조례에서 하기 때문에 한 6,000명 정도의 비용부담은 조금 줄게 되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지금 여기에 보면 내국인,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영주권자나 결혼이민자가 지금 한국 국적을 전부 다 취득하신 분은 아니죠?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국적을 취득한 부분이 아니고 영주허가를 취득한 부분입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법적으로는 외국인으로 분류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외국인으로 분류가 되는데 현재 우리 출입국관리 코드에 의하면 수십 종에 출입허가비자가 발급이 되는데 그중에 영주권자와 결혼이민자 F5, F6에만 해당이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 인원이 지금 1,200명 정도.

김용운위원장

1,200명 정도다. 이제 그분들은 다 포함되는 것이고?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렇게 해서 실제로는 한 24만 8,000명 정도가 지급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네요.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때 제가 우리 소관 상임위원회는 아니지만 다른 위원회에서 조례심사를 하는 과정을 제가 온라인으로 지켜봤는데 안전총괄과 담당 부서장님의 말씀은 ‘이제 적절치 않다, 그런 분들한테 지급하는 것을.’ 이미 조례가 다 통과된 마당이지만 그 당시에 그런 의견도 좀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 집행하는 부서에서는 이거를 또 예산을 잡아놓으셨다 하니까 저는 이게 좀 혼선이 있었던 것인가 이런 생각도 조금 듭니다.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그 부분은 물론 조례에 근거해서 우리가 집행을 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당초 우리가 예산편성 때에도 영주권자와 결혼이민자까지는 법적으로 보장을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국인하고 외국인도 포함을 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일부 자치단체별로 이런 예산을 자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보면 서울이라든지 일부 어느 지자체 단체들은 외국인노동자까지 다 지급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러한 예산의 어떤 범위를 지금은 우리가 조례가 먼저 예산이 넘어간 이후에 조례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알 수 없는 범위에서 이거를 시장님께 보고를 해서 그러면 그 외국인 근로자까지 일단은 예산은 반영하자 조례가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하는 그런 측면에서 예산 반영했던 부분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주노동자들 외국인노동자들에 대한 지원 부분은 사실은 국가인건위원회에서도 올해 6월에 권고를 한 사항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번 조례가 일단 그렇게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쉬움 많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의회가 결정한 사안이니까 거기서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을 것 같고 필요하다면 따로 나중에 개정을 통해서라도 한 번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시행 방법과 관련해가지고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아파트에 지금 방문 접수해서 하겠다, 이거는 그럼 11월 20일 이후에 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그 시기를 방문하는 인원의 수요에 따라서 조금 조절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초창기 방문 신청을 받는 부분인데 그게 너무 혼잡이라든지 우리가 여건을 봐가면서 이거를 조절을 일찍이 좀 시행을 하든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해서 우리가 찾아가서 지급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민원 불편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10월 26일부터 12월 24일까지 아닙니까?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사용기간은 12월 31일까지인데 이렇게 두 달씩이나 이렇게 신청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지금 예상은 지난 1차 때에는 신용카드에 포인트 적립으로 한 부분이 전체 세대수의 70%를 신청을 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올해는 이번 2차에는 신용카드에 지급이 없기 때문에 포인트 입금이 없기 때문에 방문해서 하는 걸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기간이 상당히.

김용운위원장

훨씬 더 필요하다?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예. 필요할 것으로 그런데 직원들 적극적으로 조금 이행하면 한 달 안에 어느 정도 해소는 가능하지 않을까 예상은 됩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래서 지금 이게 5부제로 한다는 거죠?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요. 그게 지금 고령자하고 장애인 등 불편자들은 사실 좀 가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혼자일 경우에만 신청을 받아준다, 이런 뜻이네요, 여기 설명서를 보니까. 주거인이 있으면 동거인이 있으면.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동거인이 있어가지고 동사무소, 면사무소 방문해서 신청이 가능하면 하고.

김용운위원장

그건 이제 대리로 가능하고.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그다음에 이런 부분이 있으면, 거동불편자 노인분들이나 장애인 어떤 할 수 있는 부분이 일정 기간이 11월 중순 이후라든지 민원 방문신청자가 조금 줄어들 경우에는 담당자들이 직접 현장에 찾아가서 신청서를 받고 지급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하여튼 우리 시에서 처음 시행하는 것이고 또 규모도 없는 예산을 막 갔다 붙여가지고 어쨌든 한 131억 원까지 만들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런 좀 교통약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각별히 잘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진

신태진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면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회의중지

15시 07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을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상하수도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상하수도과장 조상천입니다. 설명에 앞서 우리 계장님들 인사가 있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상하수도과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페이지 일반회계 내부거래지출 사항입니다. 상수도 공기업전출금 19억 원입니다. 1차, 2차 코로나 관련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공기업전출금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44억 7900만 원 감액해서 171억 2100만 원을 상정하였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249페이지부터 258페이지 목차, 사업운영계획, 예산총괄표 등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61페이지 수익적 예산입니다. 영업수익 사용료수익에서 일반상수도 사용료 수입을 20억 9881만 6000원을 감액한 61억 701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중탕용을 1000만 원 감액한 25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업외수익에서 타회계전입금 일반회계에서 전입되는 부분입니다. 19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265페이지 수익적 지출 예산안입니다. 사업비용 영업비용은 전체 2억 881만 6000원 감액한 233억 472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수구입비가 1억 387만 2000원이 감액한 124억 7502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영업외비용으로 차입금이자상환 이 부분이 1억 494만 4000원이 감액한 1억 3619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변동이율에 따라서 이자가 떨어지는 바람에 좀 작게 줄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266페이지부터 276페이지까지 자본예산총괄표, 자금운영계획 등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7페이지부터 286페이지까지 하수도사업운영계획, 예산총칙, 총괄표 등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9페이지 수익적 지출 부분은 하수운영과 사항입니다. 293페이지 자본적 수입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적수입 타회계건설보조금으로 44억 7900만 원이 감액한 363억 324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중앙 처리장하고 장승포 처리장에서 각각 감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시비 국도비 확보분에 따라서 우리 시비 부담분을 좀 추가로 확보해서 사업을 올해 좀 많이 추진하고 했었는데 코로나로 인한 관계로 협의가 조금 지연되는 바람에 올해 지출될 수 있는 부분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감액해서 더 필요한 부분에 쓰는 거로 그렇게 계획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297페이지 자본적 지출안입니다. 자본적지출 시설비및부대비 부분에서 34억 7900만 원 감액한 426억 495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앙 처리장과 장승포 처리장 부분이 각 시비 부분이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298페이지 유형자산취득 이 부분은 하수운영과 사항입니다. 실험기구 구입 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99페이지부터 304페이지는 자금운영계획 등에 대한 사항입니다.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2020년도 3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과장님 293페이지에 44억 7900만 원하고 297페이지에 34억 5900만 원은 어떤 차이가 있어요? 사업내용은 똑같은데.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이 부분이 잠시 후에 하수운영과에서 아마 보고 드리겠는데 거기서 약 한 10억 원 정도 감액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어차피 일반회계에서 넘어가는 돈이 약 44억 원이 감액되었는데 지출되는 거는 34억 원 된 부분에서 하수운영과 부분에서 10억 원이 절감되는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 빼고 감액시켜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이게 2차 재난지원금 주려고 일부러 감액하고 그런 건 아닌 거 아닙니까?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지금 이게 어차피 국비에 따라서 시비는 분담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조금 일찍 분담을 했다가 올해 추가 분담분이거든요, 시비 부분. 지금 예상으로 되었다면 연말 지금 정도 지출이 되어야 되는데.

이태열위원

추가 분담분이라는 말씀은 우리가 실제로 하수도 이쪽은.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7 대 3인데.

이태열위원

국도비 7대 3인데. 3인데 3만 해도 되는데 3 이상은 하셨다는 말씀 아닙니까?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예. 3 이상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진도를 좀 더 뺀다는 이야기죠, 당해연도에. 진도를 더 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중앙부서 업무협의 과정에서 코로나 때문에 딜레이되는 바람에 내년 초에 지출을 해도 되는 사항이라서.

이태열위원

하수도증설공사하고 코로나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주민설명회를 해야 되는데.

이태열위원

주민설명회.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주민설명회를 모아서 해야 되는데 주민설명회를 제대로 못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설명회를 이장님들을 몇 분 모아놓고 하면 되는데 다른 주민들한테 개별적으로 찾아와서 설명도 좀 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이태열위원

그런데 이게 시급한 부분인데 요즘 재개발주택 같은 경우에도 조합원 총회를 필요하니까 야외에다 해가지고 1m씩 거리 띄워가지고 하는데 제 말은 사실은 중앙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저게 빨리 되어야 수월이고 상문동이고 아파트 직관해줘야 수월천도 살고 고현천도 살 텐데 혹시나 이런 사항 때문에 중앙 하수처리장이 증설이 늦어지면 또 그것만큼 환경오염이 더 지속되는 거니까 그 걱정 때문에.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공사 진행 과정에서 저희들이 과정을 잘 짜서 그거는 공기를 단축방법으로 해서 이 부분은 저희들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우리가 계획했던 게 2022년도 12월이죠. 혹시나 이렇게 해가지고 계획되었던 기간이 늦어지면 공사가 늦어지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손실이 크다, 거제시의 사회적 비용이 크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거기에 차질 없도록 최선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담당계장님 고개 끄덕끄덕하던데 열심히 잘해 주십시오.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예.

이태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하수운영과 10억 원이다, 그죠?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예.

이태열위원

제 질문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병주위원

과장님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이거를 삭감한 거 아닙니까? 지금 예산이 모자라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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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천상하수도과장

지금 저희들이 일정 때문에 못 맞춘 부분도 있고 이게 연말까지 집행이 안 되는 부분이니 내년 당초, 내년 초에 집행이 좀 많이 나갈 겁니다. 내년 초에 나가는 사항이니 내년 당초 예산으로 진행이 되고 하니까 이 부분 삭감해서 그쪽으로 좀 쓰고.

강병주위원

세출 구조하는데 83억 원 중에 사실 절반 이상 상하수도과에서 어떻게 보면 조절이 된 거거든요. 결국 손댈 수 있는 부분이 그 부분밖에 없다 보니까 저는 그래서 재난지원금 마련하기 위해서 한 것 같은데 일단은 이태열 위원님 말씀처럼 공사에는 차질 없도록 내년에 또 국비 확보 더 하셨다니까 금액이 얼마 더 확보하셨습니까, 장승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해 주시다가 말았는데.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내년도에 국비하고 도비 합해서 총 350억 원인데 전체 지금 이게 우리가 보통 보면 2차년도에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거든요. 그 사업비는 충분하게 확보된 상태고 이에 따라서 시비확보분이 좀 많습니다. 그 부분도 나중에 당초 예산 때 설명드리겠지만 충분히 될 수 있게끔 위원 여러분들께서 조금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61페이지에 보시면 수입예산서에 코로나 경감 때문에 사용료수익이 21억 원 정도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보전으로 19억 원 했는데 2억 원 정도 차이가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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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천상하수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출 부분에서도 조금 적게 나갔습니다. 물 이용분담금도 한 1억 원 정도 감액을 받았고 다른 부분에서 지출도 조금 이자 상환 부분에도 한 1억 원 정도 작게 나가는 이율이 떨어지는 바람에.

강병주위원

1억 400만 원 작게 나갔네요.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감하고 일반회계에서 전입 받는 거로 했습니다.

강병주위원

그럼 특별회계에서 이자 부분하고 이런 걸 감해가지고 정수구입비하고 이자 부분 대략 2억 원 정도 나오는데 그걸 감해서 그래서 19억 원 정도 전입을 받으신 거네요.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예.

강병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질의가 없으면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하수운영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하수운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김성기하수운영과장

반갑습니다. 하수운영과장 김성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주사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하수운영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89페이지 수익적 지출입니다. 10억 2000만 원이 삭감된 145억 194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삭감내용으로는 수선유지비 2000만 원, 하수도시설 전기요금 3억 원, 면지역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6억 원, 기본금 및 수당 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8페이지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산취득비로 2000만 원이 증가된 3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익적 지출 수선유지비 2000만 원을 삭감하여 자본적 지출 자산취득비로 변경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과장님 전기세하고 결국은 민간위탁금이 줄어들었는데 전기세가 3억 원 정도 줄어들었다면 굉장히 많이 줄어든 건데 무슨 특별한 어떤 공법이 바뀐 겁니까? 아니면 왜 그런 거죠?
성기

김성기하수운영과장

저희들 2019년도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으로 장승포 송풍기 교체사업이 되었습니다. 그 사업이 올해 초에 설치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연간 절약률율이 한 8100만 원 정도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각종 기기 노후로 인하여 저희들이 수선 및 교체를 통하여 효율이 높은 제품으로 바뀌다 보니까 절감이 되었습니다. 한 145건에 약 20억 원 정도 수선비가 소요가 되었는데 그렇게 교체가 되다 보니까 약간 절감액이 생긴 것 같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145건 20억 원을 수선 처리해가지고 지금 당장 당해연도의 3억 원 정도의 에너지 절감 세이브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금세 우리가 감가상각이라고 감가상각은 아니고 손익분기점을 넘어서겠습니다, 금방.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실은 면지역 올해부터 해가지고 위탁을 줬다, 아닙니까?
성기

김성기하수운영과장

예. 원래 당초 계획은 1월 1일부터 관리대행을 하게끔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8월 1일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한 7개월분 정도가.

이태열위원

그래서 6억 원이 된 거네요.
성기

김성기하수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나는 이걸 인원을 많이 뽑기로 해서 적게 뽑았나, 6억 원이라는 돈이 왜 예산이 남나 싶었더니 7개월이 늦어졌네요.
성기

김성기하수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알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하수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간 시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회의중지

15시 27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위원 여러분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많은 협의를 나누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바와 같이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계수조정 조서와 같이 3억 원을 삭감하여 수정하고,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21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